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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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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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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3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감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200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10시 20분)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보고드린 후 부서별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5,053억 7,600만원의 13.9%인 2,101억 1,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214억 3,900만원의 14.7%인 1,503억 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39억 3,700만원의 12.3%인 597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과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903억 3,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8억 6,600만원으로 화장장 사용료등 증지수입 6억 1,600만원,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등 수수료 수입 2억 4,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894억 6,9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431억 5,500만원, 재가노인지원 56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 21억 5,000만원, 노인시설보호 26억 4,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4억 4,4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9억 1,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37억 5,300만원,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등 731억 5,900만원, 여성정책과 소관은 보육사업 57억 4,7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3억 5,200만원, 재가 모ㆍ부자 가정지원 3억 7,600만원, 아동건전육성 사업비 4억 9,200만원 등 101억 4,300만원,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 24억 2,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9,1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9억 1,100만원 등 60억 9,500만원, 여성회관 소관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7,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2003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1,336억 8,100만원보다 167억 8,400만원이 증가한 1,503억 9,3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12억 700만원,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23억 9,5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등 장애인 복지사업비 13억 1,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등 노인복지사업비 77억 1,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1,9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 10억 1,2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16억 8,6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3억 9,400만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0억 1,800만원 등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비가 2002년 934억 8,400만원보다 133억 2,700만원 증가한 1,167억 1,3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사업비 11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사회복지관운영,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654억 7,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예산 137억 1,900만원,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9억 3,700만원, 경로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노인 복지를 위한 예산 240억 9,700만원 등이며 여성·아동 및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예산은 2002년도 175억 3,300만원보다 28억 4,900만원 증가한 203억 1,0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이 1억 5,100만원, 모·부자가정보호, 여성보호시설 운영, 여성문화회관 건축비 등 12억 3,9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사업,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장비보강 등 아동·보육사업비 150억 6,000만원, 가정폭력방지, 건전가정육성, 장묘관리 운영위탁 등 22억 600만원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인 보건위생관리비는 2002년도 107억 6,4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 증가한 112억 1,600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 5,4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성인병, 경노진료, 보건기관 개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등 109억 6,1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여성사회교육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비는 2002년도 19억 9,600만원보다 1억 5,600만원 증가한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2002년도 616억 9,900만원보다 19억 7,500만원 감소한 597억 2,4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77억 4,9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119억 3,700만원, 기타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3,800만원이며, 세출은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500만원과 업무위탁수수료,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597억 1,9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0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02년도 10월말 현재 재해구호기금등 4종이며, 조성된 기금은 총 241억 7,700만원으로, 적립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18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4억 5,0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2,000만원, 적립금에 대한이자 12억 7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9,800만원이며, 지출은 총 22억 7,100만원으로 재해구호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1억 1,300만원, 자활공동체 전세 임차료 대여금 2억원,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사업 지원등 9,000만원,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등 8, 8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운동본부 지원 등 3억 1,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융자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절감의 기조 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하여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 및 건강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의지를 담아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에 하나하나 알차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에 보면 영렬탑을 보문산으로 이전하여 보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2년도 예산에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2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여기 유인물 복지국 자료 8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45억원으로 되어 있고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이게 53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혼동이 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53억 4,0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45억인데, 4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福祉局長 李寬雨 사업계획에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가 45억으로 된 부분이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3억 4,000만원 확고합니다.

李明勳 委員 아, 오타입니까,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이게 틀려 가지고요.

복지국 자료 8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보기 힘든 게 예산서도 총 사업비를 표기하고 기 투자액과 당해년도 투입액이 얼마인지 표기하는 것이 예산을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가 어려운 자료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말하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신이 없었는데 국비에서 의외로 7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보태서 7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투자예산이 조금은 왔다갔다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영렬탑 보훈공원이라고 사업명을 표기하였는데요, 보문산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정식 명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원래 영렬탑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에는 충렬탑으로 되어있고 영렬탑이라고 하는 추모비가 우리 나라에는 별로 없는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이 명칭을 한번 다시 공모를 해보든가 검토를 해보자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한번 명칭의 타당성, 적절성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재검토하실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지금 바로 안 하시더라도 영렬탑 이전계획의 자세한 설명이나 조감도를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조감도가 다 나왔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1월 29일까지인가요, 제2차 공모기간인데요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전후가 됐든간에 위원님들께 반드시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51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등 기능보강사업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가 9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시설 3개소가 9억 3,35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가 3억 3,328만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등 3개 기능보강사업은 일단 국비보조를 받았으나 사업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있지요?

그리고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특정시설의 로비에 대한 사업선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사업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적의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의록에 보면 의회에서 수차례 3대 의회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번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대상시설 선정이 복지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로 해서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 부분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간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명쾌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보강대상 시설이 복지부에서 심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것이 복지부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 의사를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누차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쨌든 보강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복지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3대 의회 때도 이것이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 거론이 됐었고, 그러면 또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거론이 되고 또 유보가 된다고 하면 해마다 거론이 되고 지적만 되고 시정이 안 되면 그것이 고쳐지지 않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그간에는 일정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시달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최소한도 어디어디를 할 테니까 거기에 기능보강 계획을 제출해라.

그러면 그것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세 군데를 해준다 그러면 다섯 군데쯤 올리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그런 과정, 조금 개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지방자치제로 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그게 해마다 그렇게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또 시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투명성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으면, 그게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일시에 그것을 다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렇게 저희들한테 최소한 어디어디를 보강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 계획을 제출해라 하는 정도는 저희들한테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각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의 대상자 선정 계획을 밝혀주시고 시설별 기능보강 예산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시설별 3개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4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나와있지를 않고 그쪽으로 올려보낸 자료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기능보강시설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그게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원래는 가장 정석적인 것은 그 시설이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가 얼마나 오래 돼서 낙후됐느냐, 쓸모가 있느냐 이런 것을 실사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한 60여 개가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이 낙후된 것, 기계가 노후된 것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을 돌아가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상을 2개소로 본다면 한 4개소쯤, 그 순서가 된 4개소를 봐 가지고 어디가 먼저 해줘야 될 거냐 이렇게 실사를 하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이 다 서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정말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 기준과 선정 방법은 그런 식이라고 지금 답변만 하셨고 지금 이게 서류 상으로 구비가 안 됐지요, 현재?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이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사업량 올린 것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 자체적으로 시설 기능보강 우선 순위 명부를 자체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투명성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앞으로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다시 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안 섰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지금 자료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자료를 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해서 꼭좀 보여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게 1년 내내 그 계획을 세우고 심층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선정 방법을 강구해서 다 설정해 놓으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한밭여성의 소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50%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화로 보통 여성의 소리를 상담해 주고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교육을 받고 전문을 요하는 상담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몇 십만원씩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시간당 1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예년에 했던 2만원이 그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상당히 저희들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는 제가 왜 하냐 하면 대부분이 깎는다든가 그렇지만 이 부분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실상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크지 않으면서도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은 그대로,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시 예산 전체 운영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아주 어려워, 각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니까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할.

宋寅淑 委員 이 상담자들 때문에 상담을 해 가지고 자기들 생활에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한 너무나 그런 주부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고맙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반 깎는다니까 너무나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다시 올려 주세요, 그대로.

○福祉局長 李寬雨 송위원님께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예산이 마련이 되었으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1회 추경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宋寅淑 委員 다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전적으로 그러면 다시 올려주신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요, 이번 당초예산은 안 되고, 일단 이것이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안 되고.

宋寅淑 委員 이것은 조정할 때…….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들 힘으로는.

宋寅淑 委員 이 상담 요원들한테 상담을 하고 자기 삶의 용기를 다시 찾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저는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67쪽에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여성발전·복지기금 등 22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중에서 상당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고도 미활용하는 기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도 남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나 여성발전·복지기금은 기금사업이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발전·복지기금은 현재 얼마가 적립되었으며 실제 신청 금액의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발전·복지기금은 현재 31억 7,000만원 적립이 되어있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여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한 7,6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으로 여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기금 지원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신청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아 목표연도까지 차질없이 매년 적립 금액이 출연되어야만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일은, 다른 부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금액인데도 이것이 그만큼 차질이 빚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2003년도 기금 전출금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조성 기간과 목표 금액이 얼마이며 매년 적립 계획 금액은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난 달인가, 지지난 달에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2015년을 목표로 해서 약 100억을 정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연 한 5억씩은 적립이 되어야 이것이 목표년도에 가서 가능한 일인데 그간에는 한 2억 정도씩 적립을 해왔고 그것이 당초예산에는 지금과 같이 1억 5,000으로 계상했다가 또 추경에 5,000만원 보태서 2억씩 해왔습니다.

宋寅淑 委員 도와주시지 못한다면 깎습니까, 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네요!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펼치고 있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깎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년과 같이 5,000만원을 보태서 2억원은 해주는데 사실 우리의 목표는 연간 5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금년 내로 5억이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더…….

宋寅淑 委員 얼마간이라는 게 뭐를…….

○福祉局長 李寬雨 5억을 다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마 3∼4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宋寅淑 委員 여성 인구가 얼마얼마 그렇게 거론을 하지만 실제로 막상 부딪치는 면에서 이렇게 더 높여주지는 못하고 깎아버리는 이런 예산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자원봉사 전화 상담 관계하고 또 발전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노력하시면 만들어준다는 얘기지요, 다시?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들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산성주민복지관 운영 위탁금으로 나간 게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의 11쪽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해도 지출과 이것 맞지를 않는데, 어떻게 다른 보전 방안이 있는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저희들이 주민복지관 운영 문제를 주민자치에다가 위탁할 적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자치에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니까 부족한 부분 전액이 아닌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운영비 1,200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沈鉉榮 委員 그것을 플러스 해도 지출하고 안 맞는데 적자보전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주민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자기네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치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이.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되어야 당연한 거지요, 사실은.

沈鉉榮 委員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을에도 있지만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천만원씩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시설을 원체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용자의 수입 플러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해도 상당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福祉局長 李寬雨 한 1,000여 만원, 일부만 저희들이,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1,000여 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沈鉉榮 委員 글쎄, 그게 왜 제가 납득이 안 가는고 하니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다 적자를 내면 시비에서 되는데, 그래도 자기네는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네가 위탁을 하면서 몇 천만원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무슨 복지사업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은.

沈鉉榮 委員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결산하고 운영에 대한…….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은 사실 1,200만원 이런 지원하는 것도 연년이 계속 해야 될 사항이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沈鉉榮 委員 1,200에 대해서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납할 수도 있는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에서 맡아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산성주민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운영을 이관할 수도 있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렇게 주민들이 시에서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점도 없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굳이 맡아 가지고 주민들이 몇 천만원까지 운영금을 내가면서 하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게 처음입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처음이 아니고, 적자가 나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유의 하여튼 주민복지관 운영 형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1년도의 상세한 것은 없습니까, 여기 2001년도 것은 없는데요?

2001년 1월 1일부터 위탁사업을 했는데 2002년 10월말 현재에 대해서만 나와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2001년도 자료는 별도, 작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1만 2,000명, 그러니까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 1,200만원 역시 지원을 했고 자부담 4,300만원 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이용자 수입하고 시에서 보전한 1,200 하고 결손액이 얼마 났어요, 자부담이?

○福祉局長 李寬雨 4,300만원요.

沈鉉榮 委員 자부담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4,300만원 중에는.

沈鉉榮 委員 예, 수입이 있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수입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순수한 결손은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순수한 결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沈鉉榮 委員 작년에도 아무튼 몇 천만원 결손 냈을 것 아닙니까?

금년 수입을 보면 10월말 현재까지 1,1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됐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몇 천만원 결손이 났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하여튼 수입·지출로 볼 적에는 결손이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작년에도 결손이 몇 천만원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면서 또 올해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해도 이분들에게는 하나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가 훨씬,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 사항 없겠지요.

沈鉉榮 委員 똑같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자부담을 몇 천만원씩 내가면서 주민들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정확하게, 거기 이용 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또 우체국도 있고, 우체국 같은 데는 임대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독서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용료 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용료 수입을 따져 가지고도 몇 천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작년에도 그런 적자를 내가면서 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나,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나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주민들이 몇 천만원씩 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는 서비스가 없다든가, 불편하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야 될텐데,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무가 운영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 사항이 없는데 굳이 주민들이 몇 천만원씩을 자부담해 가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까, 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주민복지관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성주민복지관을 만들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희망을 해온 사항으로써 만약에 지어준다면 자기들이 지원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가급적이면 운영비 조금이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 사업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시 사업인데 민간에게 잠깐 위탁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민들이 마다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불가불 운영을 해야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만약에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시에 반납이 될 것이고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다른 데다 위탁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뭔가 시하고 처음에 협약사항,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적자를 내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리는 만무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사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형태의 주민복지관을 시에서 지어준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면에서는 특별히 해줬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어줬던 것인데.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에 주민복지관이 여기 처음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 형태는 처음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째 또 산성동에만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줘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제가 아까.

沈鉉榮 委員 거기는 다른 무슨 유해 업소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福祉局長 李寬雨 소각장이 아니고 산성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것을 짓는 과정에서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거에 그러면 한마디로 빅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장내 웃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배경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지어달라, 장애인들 복지관을 거기다 유치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관을 하나 지어달라 해서 특이하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이라도 산성동 주민들이 '우리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시에서 맡아달라'면 아까 말씀대로 맡아야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한번 제가 산성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시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복지국장님, 동료위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요지가 이 운영 주체가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陳東圭 각 동마다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陳東圭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거기에서 탁구장하고 동 회관이라든가, 거기에 회관이 있으면 탁구장, 독서실 다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탁구하고 화요일에는 무슨 서예를 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노래 교실도 있고.

그러면 산성동은 따로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말고?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는 동사무소에 설치한 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福祉局長 李寬雨 동사무소에 설치한 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산성동주민자치위원회라고 운영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지요.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산성동주민복지관만 지원을 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다른 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는데 거기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기는 산성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내막을 잘 모르시면 '왜 저런 것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돼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성동에다가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었지요.

그래 가지고 몇 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우리한테 그러면, 주민들도 한 발짝 물러난 거지요, 우리한테 "주민들이 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하나 마련해달라." 그래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렇게 배경을 설명해 줘야지요.

이 내용만 보면 산성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여기에만 지원을 해주고 다른 동에는 안 해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 산성동에 무슨무슨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것하고 직접 관련됐던 것이 장애인종합복지관.

○委員長 陳東圭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그런 요지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하여튼 들어가는 과정에 하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렇습니까?

여기만 보면 역사가 잘 안 나오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심사 참고자료 14쪽에 보면, 거기하고 장애인 음악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이것은 이런 예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가 처음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처음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특정인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재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재활협회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정서적인 문제 또는 취미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장애인들도 음악에 취미가 있거나 소질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특정 정치인이 운영하는 강창희 의원이라고 거론까지 나왔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재활협회 대표가 국회의원이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이것만을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게 없던 게 말이지요, 느닷없이 특정인에게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저는 어떤 정치성 발언은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福祉局長 李寬雨 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특정인에게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유도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장애인시책에 관한 한 장애인들 재활이 절대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다른 예산은 몰라도 복지예산 만큼은 절대 깎지말자,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깎자고, 이것을 지적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음악치료를 하는데 각종 악기구입은 어떻게 그런 보조는 안 해 주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악기 같은 것은 여기 와서 지도를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기구를 다 사주고 또 거기에 합당한 교습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소 그냥 운영하는데 와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악기 가지고 와서 지도하는 그런 정도.

沈鉉榮 委員 아, 자기 악기?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만.

만약 이것이 성과가 좋다면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30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그렇고, 또 어떤 자료가 올라왔어요?

임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치료효과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좋은데 우리가 시행을 해봐서 좋으면 확대하겠다 하는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자료가 올라온 게 아니고 복지부의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관련 의사들 소견이, 이것은 재활치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디까지나.

취미라는 것보다는 재활치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게 충남장애인재활협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대전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전·충남인데요, 물론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관한 한 대전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협회에다가 지불…….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협회에다 주되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황을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에 보니까 지원단체명이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회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관한 한 대전시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천·충남에서는 음악교실 치료 효과에 대한 이 지원은 처음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처음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 치료 효과가 좋아서 장애인들이 큰 도움이 된다면 많이 확대 보급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이런 장애인들한테 많이 장려를 해줘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사항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12.6%가 증가된 만큼 일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이 복지사업은 어떠한 차별이나 그 기관기관별 보조라든지 기금이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썽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오해의 소지도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앞으로 관련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런 사업을 볼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복지예산의 경우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충일 행사 임차료에 6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현충일 행사는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현충일 행사 이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현충일 행사 시에서 합니다.

鄭震恒 委員 현충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시에서 주관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임차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게 현충탑 있는 쪽에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앰프를 설치하는 문제, 또 텐트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거기에 의자도 임차해서 배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현충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풀 복지국 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몇 개 단체 보조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2년도와 같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몇 개 단체됩니까, 혹시?

○福祉局長 李寬雨 6개 단체.

鄭震恒 委員 6개 단체에 1억 500이라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단체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류에 의한 정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셨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 정액보조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임시사업도 낱낱이 저희들이 지금 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지도 않고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단체 보조해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줬으면 준 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서류상으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정산보고 받았고 또 그 행사를 한 것 같으면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6,000만원과 사회복지사협회 1,3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단체인지 각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협의회 말씀인가요?

鄭震恒 委員 예, 그 밑에 보면 6,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6,0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고요.

또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지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각각 틀린 것인지 어떠한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협의회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시 관할에 있는 복지협의회 단체라는 얘기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사회복지 관련 시설.

鄭震恒 委員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이런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그야말로 개인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

鄭震恒 委員 자격을 가진 사람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전원이 그런…….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 관련시설 협의회라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국비시설, 청소년시설 이런 게 그 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지요, 이게?

6,000만원씩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사협회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연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운영비 지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 세미나를 1년에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간담회, 그 다음에 1년에 연초로 이렇게, 이 협회도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어떠한 정기총회도 할 것이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가끔 수용비도 필요하고 행사도 하고 그런 데 아주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시설이라면 그 단체에서 어떠한 협회를 운영하면 그 협회에서 돈 내서 운영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보조하는 것은, 시에서 왜 이런 것까지 보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를 하려면 저희들은 사실은 복지의 어떤 대상이나 업무가 관에서 모든 사회복지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민 관련 단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사회복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그 사람들하고의 긴밀한 어떤 연계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납득이 사실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제까지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도 있다고 그러네요, 법규.

鄭震恒 委員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협의회만 지원해주는 것도 여기에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또 지원해주는 게 없거든요?

여기만 유독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운영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양성관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글쎄, 알겠습니다.

그러면 44쪽을 보겠습니다.

44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간쯤에 사회복지협의회부설 사회정보센터운영해서 4,149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예산편성이 품목별 예산편성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기법을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보조금 자체가 이분화되었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분화되어 있다, 민간이전?

鄭震恒 委員 예, 실례로 46쪽을 보겠습니다.

46쪽 보면 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푸드뱅크 장비지원 2종 해서 3,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장비지원비?

맨 위에 보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푸드뱅크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푸드뱅크 운영은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이고요.

鄭震恒 委員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운영하고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푸드뱅크 하는 곳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한 것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부설 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또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인데 그 이유가 말하자면 구하고 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고, 직접 시에서만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아무리 품목별로 예산편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지말고 예산편성기법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개선할 방법은 없냐 이겁니다.

이게 다 보조기금인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시 재원으로만 하느냐, 구 재원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사례를 들은 것이므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기금전출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7쪽 보겠습니다.

67쪽에 기금전출금이 또 있거든요, 67쪽 중간에 보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각 직능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사회복지 관련은 47쪽에 나와있고 또 여성발전 관계 기금전출은 67쪽에 나와있고, 그 기능별로 지금.

여성복지냐, 또 사회복지냐에 따라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각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례만 개정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은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조례 내용에도 사회복지기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여성발전복지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그 집행 유지는 아닌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반회계입니다,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출연금이 이렇게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통합된 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 사회복지기금 통합된 것은 그 동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하고 또 노인복지기금이니 이런 것이 합해져서 사회복지기금이 됐고 여성복지기금은 여성복지기금하고 또 모·부자가정기금하고 합해져 가지고 된 것이고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두 기금은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두 기금은.

鄭震恒 委員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48쪽하고 49쪽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 48쪽과 49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 등의 단체에 1억 3,500, 그 다음에 4,500, 3,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사업비지원 3,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맥락인지?

○福祉局長 李寬雨 장애인단체 사업비지원 또.

鄭震恒 委員 장애인연합회사업지원 4,5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먼저실천운동,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사업지원.

이게 다 물론 틀리겠지만 이게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말씀 장애인체육회사업지원 그것부터 말씀하셨지요?

鄭震恒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거하고.

鄭震恒 委員 장애인연합회사업비지원 4,500만원 그리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지원 3,500만원, 장애인단체사업비지원 3,500만원.

○福祉局長 李寬雨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사업지원은 그 사업내용이 장애인 체육회 지원, 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지원은 운영비 지원이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은 장애인들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고 또 대전장애인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한 대전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나가는 참가 지원 이렇게 지금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세 개, 이번에는 부산에서 아태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나가기 전에 대전시 내에서 거기에 출전할 사람들에 대한 대전장애인체육대회, 또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지원, 이렇게 세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죽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보기에도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것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죽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포럼, 순 장애인,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16개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장애인을 빙자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단체를 설립해서 손을 벌리는 형태가 되다 보면 이런 선례가 있다보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산해줬는데 왜 우리는 예산 안 해주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단체보다는 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기초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빙자해서 어떠한 단체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문제겠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얼마 안 가서는 시에 손을 벌리고 지원해야 할 단체가 몇 군데가 생길지도 모르는 판이고 앞으로 계속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신하는데 이런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폐합하고 싶은, 아니면 묶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福祉局長 李寬雨 같은 맥락인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유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국가예산에서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줄 적에는 너무 세분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지사도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듯이 저희들도 장애인 예산이면 장애인 예산, 노인 예산이면 노인 관련 예산 이렇게 해서 쓸 것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그때그때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제가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시 참모로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집행하면서 주무부서로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쓰이냐, 혜택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내가 복지기금을 복지센터에 예산을 줬을 때 그것이 정말로 잘 집행되느냐 하는 것은 감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는 만큼 잘 집행되었느냐,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잘 보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좋은 일하시면서 또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신경 쓰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陳東圭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보면요, 저소득층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교육, 취업알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가 4개소에 국비포함해서 6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2년도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이 6개소에 8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 추진실적과 지금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어떤지,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2억 2,500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유성구가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자활후견기관은 차상위계층들 말하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사람들의 자활사업을 돕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후견기관으로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것이 후견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운영해 온 곳이 6군데였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활사업이 말하자면 효과가 없다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든가 해 가지고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1군데 작년도에 포기를 했고 금년도에 또 하나가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4개소인데요, 이 자활후견 관련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관련하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틀리고 노숙자 관련 자활사업이거든요?

노숙자도 줄어들고 그 이용하는 데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2군데가 포기를 해서 남은 곳이 4개소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보장적 급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활기반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또 유성구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서 빠져있거든요?

유성구가 빠져있어요, 여기에 4개소로 줄었는데 유성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자활후견기관운영은 저희들이 자유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봉사단체 특히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만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갖고 운영하게 되는데 유성 쪽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신청이 없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주로 이것이 동구, 중구 이쪽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역전을 무대로 해서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2억 2,500이 삭감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삭감된 이유가 자활후견기관 개소당 지원액수가 있는데 2군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위원장!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노고가 많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5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52쪽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등 운영 민간위탁, 시립산성종합복지관 및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예산이 보건복지부와 심의 중으로 예산에 계상치 못 하였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다시…….

成在洙 委員 계상 됐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成在洙 委員 됐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 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와 심의과정 중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52쪽에 시립산성종합복지관 특별수당하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다 계상이 된 부분인데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심의 중이라고.

○福祉局長 李寬雨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成在洙 委員 내년 예산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成在洙 委員 52쪽 보면 시립산성종합복지관, 민간위탁해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52쪽이 아닌데…….

○專門委員 權泰煥 참고자료 22쪽.

成在洙 委員 참고자료는 22쪽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총액은 아마 예산에서 장애인복지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성세재활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하나는 산성종합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개소를 준다는 내용만 지금 내시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얼마만큼 주겠다 하는 것은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成在洙 委員 그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각 시설을 보완해야 될 부분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로 보내면 그것을 보고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현지 실사를 하게 돼요.

와 가지고 '과연 어디를 얼마만큼 뭘 보강해 줄 것인가.' 조사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경우는 전국적인 사례입니까, 대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 전국적인 사례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산만하고 확실한 면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장 연초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

○福祉局長 李寬雨 보강사업이니까 이것은.

成在洙 委員 연초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연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 예산은 저희들 시에서는 세워져 있는 사항이니까, 국비 1,500하고 시비 부담하고는 세워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 중에서 보내면 되겠지요.

成在洙 委員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운영상?

○福祉局長 李寬雨 하여간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계상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운영에 큰 지장을 아직까지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까, 올해만 특별히 이렇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다고 봐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계속 그렇게 해온 사항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제때제때 예산편성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제때제때 또 지급이 돼야 될 것은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을 1억 4,468만 8,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72쪽 말씀…….

宋寅淑 委員 71쪽요.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위탁 운영을 맡겼나요, 어린이집을?

○福祉局長 李寬雨 시청어린이집 이게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시청어린이집을 직영한다면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운영의 효율성면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보육에서의 전문성 문제에서 민간위탁이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무튼 이 시청에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기여도도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물며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원액 1억 4,400여 만원의 내역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내역요?

宋寅淑 委員 예, 절대로 시청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을 듣고 싶은 것뿐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세입의 주내용을 보면 일단, 보육료 싸기는 합니다만, 보육료를 받게 되고 또 위탁비 그 다음에 이월금, 잡수입 해 가지고 세입이 1억 9,000 정도가 되고 또 세출 예산을 보면 주로 종사자가 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 수용비 및 수수료, 재세공과금, 연료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급식비 등 해 가지고서 약 2억이 소요되게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과 시청어린이집을 비교했을 때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이것이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고, 보육료는 그 대신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싸게 이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수도나 전기료는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단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고서.

宋寅淑 委員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건비의 100% 넘는 금액을 보조하면서 장소와 공과금까지 다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특혜라고 볼 수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지금.

宋寅淑 委員 지금 그 인건비를 따질 적에는 100% 넘는 금액을 우리가 현재 보조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가 이것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은 것뿐이니까 간단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福祉局長 李寬雨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보시지 말고 사실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거기다가 맡기면 다른 시설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 면에서 맞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맞는 사례가 없게 되니까 저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저희들이 결산을 다 받게 되고 정산을 받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현격하게 무슨 이익이 남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비를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익되게 하지는 않는다, 그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른 보육원 같은 경우는 보육료로다가 다 운영을 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인건비도 주고 다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의 거진 100%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잘 안 되지요, 일반인들이 들을 적에는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녀를 다른 데보다 거의 반값 정도로 맡길 수 있으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후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64명 정원이 다 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시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맡길 인원 같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항상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을 더 넓혀 가지고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宋寅淑 委員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시에서 직영해본 적은 없었지요, 처음부터 위탁을 주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전에 구 시청에 있을 때 아마 직영한 것이 있는…….

宋寅淑 委員 직영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좋은 점, 나쁜 점 같은 것을 간단히 비교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보육 전문성 면에서 결여되는 것이고 또 운영 면에서도.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을 했을 때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위탁의 효과, 직영 시 문제점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직영 시에는 탁아 개념의 단순한 보육에 그치고 위탁 후에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할 것 같으면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인력 면에서도 공무원들을 더 증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또 정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면 안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간 거기에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보수 면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직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 말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오늘 비단 이 시청어린이집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지만 직영이 아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육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도 제기됐었잖아요, 의혹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면으로는 직영을 하면 그런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런 의혹 같은 것은 전혀 없게끔 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실제로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실이익적으로 의혹이 없는 순수한 이익이 많이 가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52쪽이 되겠는데요, 2001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한 체육재활원의 민간위탁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1억 8,600여 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체육재활원의 10월말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2억 2,000 수입에 2억 8,500여 만원이 지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6,500여 만원이 초과지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료의 수입액은 이용료 수입등 자체 수입액만을 표기하는 것인지, 총수입과 지출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체육재활원의 자료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수입이 연간 작년도의 경우에 2억 2,000이고 지출이 2억 8,000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약 6,5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宋寅淑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기타 말씀하신 질의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宋寅淑 委員 자료의 수입액은 이용료 수입등 자체 수입액만을 표기하는 것인지, 총수입과 지출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에 수입액은 총수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 자료만 가지고는 수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수지 상황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금년도 예산이 2억 3,600만원 중에서 운영비가 1억 8,600만원인데 수입에 포함할 때 수입이 지출을 1억 2,000만원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금년도 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보내주실래요, 같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기에 지금 상세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이라 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宋寅淑 委員 모든 수입금하고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세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 자료로 보내 주실래요, 그냥?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자료로, 체육재활원의 운영 상황 자료를 아마 입수해야 될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저희 환경국이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환경이 주도하는 환경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적 공동 관심사 속에서 저희 환경국 직원 전원은 자기혁신과 창의적 사고를 갖고 환경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윤택한 삶의 여건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현황을 보고드린 후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총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시 일반및특별회계예산 1조 5,053억 7,600만원의 1.3%인 200억 1,300만원으로, 2002년보다 21.8%인 35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69억 100만원, 특별회계 400억 9,900만원 등 총 970억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5,053억 7,600만원의 6.4%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 총 세출예산의 5.6%, 특별회계의 경우 2.7%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별 예산안의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총 35억 7,800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 이 3억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2,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00만원, 국고 보조금 1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57억 1,000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사업예산 113억 8,800만원과 경상예산 6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상환 10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에서 53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억 1,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91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9,3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95억1,90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69억 100만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상쾌하고 조용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보전」과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도시 조성」,「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추진」에 기조를 두고, 물, 공기 등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의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52억 6,500만원, 사업예산이 405억 9,500만원, 채무상환 96억 4,000만원, 예비비 기타 1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명한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분야 예산은 71억 1,4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지원 4억 7,1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등 구입 및 연료비지원 45억 7,4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 10억 3,5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물관리 분야 예산은 31억 6,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하수관거시설 양여금사업비 10억 3,200만원, 간이급수 시설개선 사업비 1억원,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관리비 지원 1억 6,200만원, 위생처리운영 위탁대행사업비 9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푸르름이 가득한 초록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공원녹지분야 예산은 총 113억 6,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남부외곽순환도로 동물원진입도로 2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확장공사 10억원, 녹지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보전금 5억 6,000만원, 가양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억 7,000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숲 나무심기사업에 32억 4,0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1억원, 둔산수목원 조성 시설비 25억원, 장태산 휴양림 보완 조성사업비 4억원, 산불방지대책등 자치단체자본이전 24억 9,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총 303억 5,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20대 구입비 9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비 15억 6,0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 32억 5,300만원, 신일동 소각장 소각시설 증설비 35억 3,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6,000만원, 도시개발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08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 96억 4,000만원 등으로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19억 7,700만원 중 주요 내용은 공원시설관리 인부임 4억 8,000만원, 공원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비 3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화훼 및 양묘생산을 위한 녹지사업소는 14억 9,800만원 중 주요사업 내용은 꽃묘생산 및 양묘관리를 위한 인부임 3억 4,000만원, 꽃묘생산 피복자재 구입비등 재료비가 5억 1,1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2억 800만원, 밀식목 이식작업비등 시설비에 8,600만원이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2억 9,400만원 중 주요 내용은 관목류 수목원조성등 시설비가 7,000만원, 장태산 휴양림 운영 관리비 1억 2,000만원 등을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세입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79억 8,300만원보다 2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00억 9,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수익 315억 2,200만원, 자본적수입 26억 7,500만원, 자금예산 59억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 수익은 2002년 당초예산 288억 1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315억 2,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85억 3,500만원, 타회계 경상적 보조금이 27억 6,9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2년 당초예산 13억 5,900만원보다 13억 1,500만원이 증가한 26억 7,400만원으로 하수관거 및 흑석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원인자부담금 1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78억 2,2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감소한 59억 200만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9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2년 379억 8,300만원보다 21억 1,600만원이 증가한 400억 9,9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2002년 당초예산 241억 7,6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한 241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6,3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이 8억원, 민간위탁금 135억 4,600만원, 기타 경상비 9억 8,200만원, 예비비가 3억 8,3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 138억 600만원보다 21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9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34억 8,7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감채적립금 5억원, 예비비 5억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흑석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17억8,700만원, 고도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차집관거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채상환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94억 8,900만원으로 원금상환이 113억 9,500만원, 이자상환이 80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녹지기금은 금년 10월말 현재 조성된 금액은 총 105억 5,000만원으로 이중 11억 5,0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94억원은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3회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에 동물원조성사업으로 융자한 바 있습니다.

녹지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억원, 융자금 이자수익금 5억 6,4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6,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다만, 녹지기금은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수입금 7억 2,400만원과 2002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11억 9,800만원을 포함, 내년도 말에는 19억 2,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6%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조성된 기금은 3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2억 7,800만원으로 시비 전입금이 2억 6,0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1,800만원이며, 총 지출은 6억 4,4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4,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의 고견은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당면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2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아까 개괄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환경국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 과장님들 참고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과장님들 안 계세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집행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그것을 보시고, 총 44개 항목이네요, 참고자료에 그렇지요?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집행기관석에서 -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런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환경정책과다, 나무에 관계된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 과장이라든지 조금 더, 아까 개괄적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집행기관석에서 - 예.)

○委員長 陳東圭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자기 항목 있잖아요, 목차에.

항목을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작년에 했던 것,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아니, 과장님이 하시면 더 낫잖아요, 국장님 바쁘시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環境政策課長 李冀夏 집행기관석에서 - 준비는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한 것만큼 못 했지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과장님이 아셔야 국장님에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좋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일괄…….

○委員長 陳東圭 예, 그러면 중간중간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죽 하시는 게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 중간중간에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면 환경국장이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참고자료를 한 쪽 한 쪽 사업별로.

○委員長 陳東圭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행동강령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처장이 한 사람이 있고 사무보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또 대전의 생태 홍보 달력을 제작한다든지 또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3대 하천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 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연간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1억 3,000 보조를 줘 가지고 의제21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다음, 두 번째…….

○委員長 陳東圭 아니,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언제 이것을 사십 몇 개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委員長 陳東圭 44분은 걸리잖아요, 1분씩하면.

沈鉉榮 委員 1분씩 어떻게 하나요?

몇 군데만 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

○委員長 陳東圭 아니, 그러면 생태홍보달력이, 아니 이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요.

생태홍보달력이 내년에도 만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몇 부 만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 보면 1,000부.

○委員長 陳東圭 1,000부를 만든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陳東圭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홍보를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 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대전시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 1,000부가.

○委員長 陳東圭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寅淑 委員 유인물이 너무 많아서.

○委員長 陳東圭 유인물로 갈음하자고요?

沈鉉榮 委員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44항을 다 설명하시려면.

宋寅淑 委員 너무…….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시는 내용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陳東圭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쪽에 간이급수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각 구에서 관리한 노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각 구별 간이급수시설이 한 8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개선 대상이 39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개선사업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4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시설이 아직 미치지 않는 지역의 시민들의 생활 급수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내년도 전체 사업비를 3억으로 보고 저희들이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내년도 사업 대상이 39개소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 간이급수시설을 폐쇄하고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지시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비교적 그 동안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불량한 지역으로 계속 체크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시설이 노후해서 이런 지표수가 스며들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한 정비가 필요한 대상 사업지를 39개소를 저희가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사업을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개선사업비 재원이 시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구비 또는 자부담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李明勳 委員 자부담은 없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구에다가 저희들이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구하고 합의가 된…….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기존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게 간이급수시설이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수인성 전염성 질환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도 빨리 할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좀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니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참고자료 15쪽에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131쪽에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지요, 3억원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은 오염 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오염총량제가 2005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는 BOD만 총량제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대전시 지역에 오염 배출량을 총량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배출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전시가 총 얼마라는 수치가 나오면 대전시에서는 각 기업들이라든지 해당 업체, 기관별로 총량을, 그러니까 맥시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2005년까지 BOD가 어느 정도 배출되어야지 적정 수준이냐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만, 이 재원은 저희들이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 금년에 110원, 내년도에 12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만, 거기 받아진 그 돈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 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불가피, 법에서 정한 내용이라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충남, 충북, 전북 하고 이게 4개 도시가 동시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강청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주 대상이 금강수계이기 때문에 금강수계에 영향이 있는 대전, 충북, 충남, 전북이 동시 발주를 합니다만, 그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총량 개념으로 도입합니다만, 충북 같으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 또 보은이면 보은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총량 개념이 도입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沈鉉榮 委員 대전시는 종합으로 하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는 전체로 합니다.

沈鉉榮 委員 타 광역 단체는 지역별로 하는 모양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하게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은 앞으로 물부담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기왕에 물이용 부담금을 내 가지고 그 경비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도입이 되면 소위 배출 업소라고 할까 이런 업소에서는 상당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제약을 받는 불이익이라고 할까,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오염총량제라면 거의 대기오염을 주로 주축으로 합니까 아니면…….

○環境局長 全義秀 여기서는 수질입니다.

BOD를 기준으로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3개 시·도하고 연관이 있어서 총 관리를 앞으로 해야 더 연계성이 있지, 물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군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물론 연계가 필요합니다만, 일단 이 제도가 채택된 기본적인 취지가 금강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이 인접한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수질의 BOD를 얼마로 할 것이냐, 총량,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각 업체에서 그 수준 이상으로 된 물을 방류시키면 상당한 제재를 받고 그런 아마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 똑같은 사항인 모양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은 4개, 충남이나 전북보다는 대전은 공장이 그렇게 거기보다 많지 않지요, 금강 주변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옥천이나 보은 같은데 공장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만, 꼭 공장뿐이 아니고 지역 전체 개념입니다.

보은하면 보은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가정집에서의 어떤 배출되는 생활오수도 총량 범위를 오버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의 상당 부분 상류 지역의 수질보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물부담금 같은 것은 오히려 기금 조성하는 것 우리 대전시가 제일 많이 기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저희가 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홍보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기업들에게 아직 법이 시행되는 것까지는 홍보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용역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BOD 기준이 2010년까지는 얼마니까 얼마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나가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향토기업이 우리 대전시에 공헌하는 바가 큰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느닷없이 그때 가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고치라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올거니까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4쪽하고 205쪽이 되겠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원장님은 다른 자연학습원의 원장님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관리를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기회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거기 방염 커튼 구입이 한 1,6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종전에는 커튼이 없었는지, 또 어디에 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은 이런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4월달에 소방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이런 방염 커튼을 하도록 강제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단체 합숙 시설에서 불이 나 가지고 인명 사고가 많이 나니까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만인산학습원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습하러.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불상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6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법에서 작년 4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7쪽에 연료비가 3,228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행사가 있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석유난로가 3대고 온풍기가 대형이 하나고 소형이 다섯 대이고 그러면 이게 보통 설치를 어디에 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 내역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습원 난방료입니다.

숙박을 하게 되니까 난방용이 주로 2,400만원 가장 큰 금액이 되겠고 온풍기는 강당에 설치해서, 추우면 학습이 안 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난로는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없을 때 같은 때는 전체를 가열할 필요가 없을 때 사무실 직원들 난방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경유 보일러는 방 하는 거지요, 숙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난방 보일러용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난방이 필요한 곳은 사무실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무실하고 교실.

宋寅淑 委員 교실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주로 그러면 난방비를 1년으로 해서 대충 며칠쯤 잡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난방비를, 150일을 잡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150일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합숙시설은 150일 난방비를 계상, 더는 못 잡게 하느라 맥시멈을 150일을 잡아준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형 온풍기는 강당에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소형 온풍기는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집행기관석에서 - 안내실하고 관리사무실.)

○環境局長 全義秀 안내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비용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맞춰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 몇 번 가서도 같이 교육도 시켰고 참석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으신지, 잘 하고 계신지?

○環境局長 全義秀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 만인산학습원은 전국의 시범 학습원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원장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샅샅이 빈틈이 없이 관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0쪽요.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일환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할 적에 예산으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헌수운동을 한번 벌여보자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틀린 맥락이 되겠는데 녹지공원의 확충과 또 공원 확충의 일환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업이 한 18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산 설명 자료의 수립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3,860억원 중 공공부문이 2,834억원, 기관이 911억원, 민간이 12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28억 1,800만원으로 이중에서 민자 자부담이 149억 5,1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자 자부담의 내역은 무엇이며 이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송인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 말씀과 함께 격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 공공기관 이외의 경비를 얘기하는데 대체로 보면 건축을 할 경우 의무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적에 법에 정한 면적만큼의 조경을 한다든지, 아파트 건립할 때 아파트 업자가 필요한 만큼의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할 적에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내놓은 것이 149억 5,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은지구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건축 계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엮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항상 질의했을 적에 여기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저는 자료를 보내 주시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않습니다.

지적을 했을 적에 그 자리에서 쉽게 알아듣게, 저 말고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또 내지는 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이런 때도 여기에서 세세하게,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간단하게 큰 목이라도 잡아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서 민간이 122억인 계획인데 내년도 민간 부분 사업비가 1,44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민자 자담이 149억 5,200원, 그것 지금 제가 설명말씀 드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만, 시비의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36억 3,200만원을 내년도 필요 예산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당초 예산의 18억뿐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또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구비가 얼마 정도 잡아졌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구비는 50% 입니다.

저희가 시비가 50% 나가면 구비가 50%.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예산서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18억입니다.

구비가 18억, 시비가 18억, 그래서 36억입니다 내년도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구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현재요?

○環境局長 全義秀 구비는 일단 저희들이 보조 내시를 내리면 50%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사전 협의는 다 된 것이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헌수운동은 열심히 펼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안 되기 때문에 5개 구별로 시민들이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생일날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환갑날이라든지 이런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의 질의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심고 또 전혀 관리를 안 해서 너무 많이 죽고, 이게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 사후 관리 문제를 차제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목행사를 해보면 나무 심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그런 경우는 다 뒷손질 작업을 합니다만, 하여튼 나무가 잘 심어지고 또 그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세입·세출예산서에 139쪽이고요, 참고자료 20쪽에 보면 동물원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시 녹지기금에서 94억인가 융자를 해준 것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이자 상환능력도 없어서 시에서 이자보전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5억 6,400만원이요.

沈鉉榮 委員 예, 언제부터 원금이 상환이 가능한가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자보전만 해주고 그런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5년부터는 상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사업이 사실상 시 사업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 예산으로 출연해야 될 것을 시가 출자를 재정 사정상 못 하다 보니까 녹지기금으로 빌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기금은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공익사업이고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자를 일단 모양이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이자 갚을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재정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큰,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방침을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매년 이자상환을 못 하는 것을 자꾸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5년까지 그렇게 하고 2005년부터 상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줄어들 겁니다.

沈鉉榮 委員 글쎄 그게 모순은 모순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엄격히 보면 앞뒤가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초기 단계이고 동물원이 그렇게 지금도 금년도 14억이 적자다, 그래서 추경에서 또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추경에서 또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 일반재원에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분야별로 남는 이익금을 상환,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전체 총괄 관리를 합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시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것이 이 협약을, 녹지기금을 빌려줄 때에 그런 방침으로 아마 결정됐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기금 입장에서는 녹지기금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 주고 도시공사에서 오는 것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이 잡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녹지기금을 늘리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독립채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도 말씀을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합니까?

도시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남는 이익금도 많이 있는 부서도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남는 이익금이라는 게 제가 다른 사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대행시키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에 일정한 비율의 이익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줄 적에 애초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익금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수입을, 사업을 물론 잘해서 나오는, 예산을 절감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의 이익금도 좀 있겠습니다만 시 예산에서 당초부터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분위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입예산이 나오는 데는 택지개발 같은 데 손해는 안 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그런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익금이.

그러나 동물원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다 그런 말씀이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의 민복을 위해서 그냥 쓰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이익이 남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적자 나면 보전해주고 적자나면 시민의 혈세로 다 막아준다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상당히 편한 기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런 판단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애초부터 엄청난 수익이 남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향후 원금 상환시점이 도래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하는 어려운 문제점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환경국에서 대처를 합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다.

○環境局長 全義秀 아, 원금 상환능력이 없다?

沈鉉榮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빌려줄 때 같은 시 산하기업이기 때문에 못 받으면 또 출자로 대체하고 이렇게 아주 미리 계산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인데 그러면 93억이면 9억 4,000씩 저희한테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말고 원금만.

금년도는 개장 초기라서 적자를 봤다고 그러고 도시개발공사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부터는 적자를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동물원은 흑자 내는 데가 없다면서요?

○環境局長 全義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벤트를 많이 유치를 하고 소위 중부권의 명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노력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 향후 원금상환이 저쪽에서 못할 때는 대처하는 그런 방안도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까지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기업이 같은 대전시 산하지만 이 막대한 기금을, 금년에 5억 6,000을, 이게 1년 동안 이자가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원금 이자도 못 내서 여기에서 보전해주는 판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때 가서 또 적당히 출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갈 공산이 없네요?

우리 환경국장님 어떻게 원금상환 뭐…….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을 끝내게 되는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런 상황은 아직 예측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沈鉉榮 委員 녹지과가 우리 환경국장님 산하인데 녹지기금에서 빌려줬다면 그런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동물원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沈鉉榮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이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沈鉉榮 委員 동물원의 운영을, 수익이 남는 동물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제가 보기에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沈鉉榮 委員 자기네가 낼 돈을 못 내가지고 여기에서 대체를 해준다고 하는, 시에서 보전을 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동물원을 정말 흑자로 전환시켜서 계획을 세우시든가,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발 내밀면 도저히 우리가, 또 시 혈세로 보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도 잘 돌려 가지고 이익이 남는 그런 동물원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소장님 안 오셨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안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래도 예산할 때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봐야지요.

다른 데 TV로 보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볼 때 별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이 예측하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방금 말한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 동물원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자만 5억 6,400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원금하고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원금은 2005년부터.

鄭震恒 委員 2005년부터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15년까지 되면 이자만 해도 근 50억에다가 한 70억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빨리 갚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

○環境局長 全義秀 아,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鄭震恒 委員 예,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자만 발생한다면 계속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매년마다 이렇게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으신지?

○環境局長 全義秀 동물원 측에서는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서둘러서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당초에 빌려줄 때 조건을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 돈 아닌 것으로다가 94억만 쓰고 있는 것이고 이자는 시에서 또 줬다가 받아가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어떤 재원을 거기다가 들여서 미리 빚을 갚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 조금…….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주택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어떻게 보면 연리 6%라고 하지만 은행만 먹여 살리는, 사실은요 이게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사업도 하니까 일단 갚고 이자발생 안 되면 거기에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이익이거든요.

이자를 낳는다는 것도 이익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보실 마음이 없나?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번 도시개발공사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29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나온.

○環境局長 全義秀 예, 299쪽.

鄭震恒 委員 여기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국고보전금이라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세입 부분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어떻게,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국고보조금이 26억 5,2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보조를 해줍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공공자금을 빌려다 썼습니다,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빌려다 썼는데 이것 역시 아까 저희들이 동물원 이자보전해 주는 것과 비슷한 예입니다.

국가가 이자를 보전을 해줍니다, 일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갚는 돈을 26억을 받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세입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받았다가 내내 또 저희들도 보태서.

鄭震恒 委員 또 상환하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이상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대청호특별회계대책 환경기후시설운영비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2000년도에.

회계에 보니까 그러니까 1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 환경시설보전금이요?

鄭震恒 委員 예, 내년부터 이게 없어도 됩니까?

올해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그 동안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저쪽 옥천이나 이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 경비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물 이용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아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그쪽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성됐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만큼 예산이 덜 쓰여지게 됐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기금에서 나가기는 나가는군요, 사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기금에서 나갑니다.

鄭震恒 委員 나가기는 나가는군요.

혹시 없어 가지고, 이상하게 빠져 가지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1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비가 1,350만원, 환경시책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잡혀있거든요?

연도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는 1,300만원, 2001년도에는 3,06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 1,997만 2,950원이 지출되고 1,062만 7,05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합하면 3,150만원이 편성됐는데 2003년도에 긴박한 그런 것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몰라서.

왜냐 하면 2002년도에 불용으로 남은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넣었나 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민 홍보라든지 주로 그런 소용으로 쓰여집니다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물론 요구도 냅니다만 저쪽 예산부서에서 부서별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구분은 해놓습니다만 어차피 같이 쓰는.

鄭震恒 委員 다 같은 맥락?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같은 맥락에서 시민환경단체가 됐든지 아니면 시 환경업무와 관련되는 어떤 저희 운영하는 공식협의회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됩니다만 매년 써보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기본 실링을 주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라서 지금 이것은 많다, 적다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고.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꼭 지급하는 게 아니라 추경 때 편성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다 잡아넣습니다, 관행상.

鄭震恒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학술용역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학술용역비, 예.

鄭震恒 委員 자연환경조사 학술용역비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 2억 3,300만원 수립해놨네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

○環境局長 全義秀 총 사업비가 2억 3,300만원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2001년도 환경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

○環境局長 全義秀 학술조사 용역비가 1억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1억 잡혀있고.

올해 잡혀있고.

○環境局長 全義秀 내년도에 부족한 것 1억 3,300.

鄭震恒 委員 2001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아, 2001년도에.

○環境局長 全義秀 2001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2002년도 금년에 1억을 승인을 해주셔서 1억을 발주를 했습니다, 일단.

발주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년도에 전체사업비 중에서 1억 3,3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저희들이 환경기술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 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도 지금 현지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이 용역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용역발주시기가 완료일, 준공시기를 잘 감안해 가지고 가능한 한 당년에 용역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이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연생태계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한 해에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1년이 지나가야, 4계절이 지나가봐야 그 실태가 조사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 2개년에 걸쳐서.

鄭震恒 委員 2개년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년하고 내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임의보조금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0만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정액보조금이 있고 각 단체.

그런데 환경단체가 지금 여러 개 분류되어 있잖아요?

대전환경도 있고, 중앙환경도 있고, 또 대전사랑환경도 있고 다 각각 별도의 단체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사자료도 보면 각자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만원 풀보조금은 저희들이 그 동안은 시 전체에서 묶어서 운영을 하다가 국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부터 저희들한테 2,000만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년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들이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쯤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세우는 게 있고 또 일부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일정 보조금을 주고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공문을 받습니다, 단체들한테.

'금년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당신들 단체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려면 한번 계획서를 내봐라'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되면 적정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대전의 경우 보면 환경 살리기 하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환경운동연합이고 또 녹색.

鄭震恒 委員 녹색환경.

○環境局長 全義秀 예, 녹색환경이 있고 또 생명의 숲 가꾸기가 있고 또 해병대 무슨 동지회도 있고 하여튼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 받아다 나름대로 우리 지역 환경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단체의 소속원들이 한번 그렇게 참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한번 더 높아지고 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돈만 있다면 많이 베풀고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또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단체들이 또 귀찮아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감시하고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예산이라는 게 나가게 되니까 우리 관련 부처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나가는 만큼, 왜냐 하면 또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또 관리 감독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돈 주는 만큼 해야 됩니다.

鄭震恒 委員 하여튼 그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임의단체에 나가는 데이터가 있으면.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도 것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 122쪽에 보시면 임의보조금이 2,000만원이 있고 또 시민환경단체 지원사업비가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풀보조금은 내역이 아직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고 4,7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2002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집행한 내역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두 가지.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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