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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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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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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 심사한 후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 등 현안 여성정책의 강화와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내용은 각종 위원회 정비 운영방침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임원의 임무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지역 학계의 시민건강행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와 5개 자치구 계획을 종합 분석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계획목적과 사업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 현황자료를 수집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두었으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총 5장 515쪽으로 구성하였는 바 제1장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목적과 사업개요를, 2장에서 우리 시의 주요 보건의료현황 분석을, 3장에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와 결과를, 4장에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보건사업을, 5장에서 각 구에서 추진하게 될 구 보건사업 분석을, 제6장에서 보건기관 지원 및 병상수급계획을 다루었으며, 끝으로 부록에서는 우리 시의 보건의료의식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사회 진단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2006년에 152만 7,286명으로 노인인구는 6∼7%인 9만 1,069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의료 취약인구는 2001년 현재 총 인구의 15.7%인 22만명이고, 입원율은 6.62%로서 전국 6.14%보다 높고 저체중 출산율은 2.8%로 전국 4%보다 낮으며, 유병 사망률은 전체 사망자 5,751명 대비 79.2%인 4,553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한편, 시민 2,437명을 대상으로 건강인식도 및 생활행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 바 만성질환 관리, 예방교육과 상담, 노인보건과 방문보건 등의 요구가 많았고 보건의료시설 공급 측면에서는 보건소의 활성화, 건강생활 시설의 부족, 노인, 아동복지 시설의 부족을 들고, 앞으로 전망되는 보건의료 수요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돌봄 수요증가, 가족 해체의 증가와 가족관리 및 위기상담 수요 증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증가, 건강생활 및 여가생활 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이 예측되었으며, 노인등 특수 계층을 위한 요양 급여시설의 공급,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공급 및 재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 결과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활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 보건소 직원의 55.3%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활용 가치가 있으나 계획을 현실화할 재정적, 인적 뒷받침이 부족하며, 중앙 또는 시에서 하달되는 사업량을 보건소 계획으로 수정이 불가함에 따라 활용도가 감소하였는 바 지역보건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사업계획과 담당자 중심의 사업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보건사업입니다.

제3기 기간 중 추진할 우리 시의 중점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통한 전염병관리, 40세 이상의 시민과 노인층에 대한 고협압·당뇨병 관리, 방문보건·관리사업 확대이며, 일반보건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외의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5장 구 보건사업 분석입니다.

구별 핵심보건사업은 일반보건사업 중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 추진할 계획으로 동구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과 방역활동을 통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을, 중구는 방문보건서비스 및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타 운영, 서구는 학교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유성구는 지역별 담당 간호사제를 도입한 방문보건사업을, 대덕구는 고혈압환자 조기 발견사업, 모유 수유율 향상사업, 기존의 방역소독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장 보건기관 지원 및 병상수급계획입니다.

보건기관은 19개소로 보건소 5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이며, 274명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동구, 대덕구 보건소 및 일부 보건지소의 시설이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제3기 기간 중에 연차별로 신·증축, 개축해 나가면서 의료장비 등도 보강하고 부족한 전문인력도 증원 배치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병상은 지금의 병상수로는 2006년에 487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나, 대형병원의 건립등으로 과잉공급도 예상되는 등 병상수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요 예산입니다.

제3기 계획기간 동안 총소요 예산은 474억 700만원으로 이는 과거 2년간 연평균 투자 예산인 95억 5,000만원 대비 연평균 24%의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시책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세 번째,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요즘 보면 조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상향 조정되는 부서하고 하향 조정되는 데 여러 가지 부서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최근에 조정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 취합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 현재 지금 위원장의 분포 상황만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현행, 이거 포함하면 8개가 되고, 현재는 7개입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이 기부심사위원회, 고용심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청소년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이 7개가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4개 또 실·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25개 위원회, 그 다음에 기타 민간이 위원장인 경우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되고 있는 상황은 다 취합을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시장님이 굳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탓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이 대전에 지금 하나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대덕구에 또 하나를 짓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2 여성회관.

沈鉉榮 委員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한 데도 있습니까, 다른 타시·도에?

○福祉局長 李寬雨 민간 위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도에서는 일부 아마 민간 위탁한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민간 위탁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살린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민간 위탁도 하는 것 같고 또 시에서 전체 여성 정책에 대한 어떤 것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우선 민간 위탁하는 경우하고 대두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인력면에서 상당히 직접 운영하는 면에서는 정원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기타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沈鉉榮 委員 대덕구는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것 민간 위탁을 한다, 시에서 한다 하는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당초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앞으로 봐 가지고 말하자면 현 사회 상황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민간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조례로 일단 아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은 못 정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특히 문제될 점은 없으나 본 위원이 조례 개정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위원회의 경우 15인 이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과 공무원의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여성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2명, 민간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13명 중 공무원이 2명.

○福祉局長 李寬雨 예, 민간 12명, 공무원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하고.

鄭震恒 委員 위원장 포함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복지국장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福祉局長 李寬雨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명 중에서 민간인이 9명, 공무원 1명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 즉 금년도에 회의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도에 여성정책위원회는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3/4분기까지 끝나서 세 번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제 기억으로는 두 번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분기별로 그러면 4/4분기해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분기마다 민간인 위원들이 다 참석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거의 다 참석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간의 여러 가지 주요 여성정책의 1/4분기 같은 경우는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 또 2/4분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여성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관련, 백서발간 관련, 양성평등교육조례 관련 또 메모장을 만든다든가, 미래의 평등교육 관련 이런 것이 주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면 각 분기별로 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 뭐뭐 이렇게 좋은 점도 발췌하고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취지도 하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발전기금 그게 우리 조례에 있어서 하겠지만 다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여성정책에 관한 한 여성정책위원회를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출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1기, 2기, 3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1기는 연수가 있습니까, 기수대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그간에 사실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를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계획이 세워져서 실천되어야 되는데 그간에는 보건복지부에 아마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97년부터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계획으로 자체에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만든 것이 '97년부터 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97년부터 해 가지고 2년 동안을 시범실시한 그것이 1기입니다.

그리고 2기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3기가 그 다음부터 4년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간에는 그거나마도 보건복지부의 어떤 계획, 지침, 흐름 이것을 제시하고서 이런 대로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진짜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세번 째 계획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한 6년 지났다고 봐야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지요.

6년 지나고 내년부터 3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제안설명에 보시면 3기부터는, 2기 결과 나온 얘기지요, 3기부터는 많은 업무량도 늘어나 가지고 보건소 직원들도 인적 자원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재정적 자원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우선 예산 분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계획 기간 동안에 필요한 예산이 474억 700만원이 4년간 필요한 예산인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12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래 금년도에 95억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24%가 오른 그런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인력이 아마 41명인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연년에 연차적으로 예산과 인력,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틀림없이 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대목에서 신경쓰는 이유는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인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관련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상에 갖다 놓은 지역의료계획안을 보고 상세히는 못 읽어봤지만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 사항이 국장께서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이거 읽는 정도가 아니라 작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심사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금 평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2기 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는 거의 90% 이상 다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제3장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입니다." 에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활용 정도를 평가한 결과 보건소 직원의 55.3%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활용가치가 있으나 계획을 현실화할 재정적, 인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9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은 짰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좀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인식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 가령 예를 들면 아주 비근한 예로 예방접종을 몇 명한다, 또는 보균자 색출을 몇 명한다 하는 계량적인 것은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역의 의료실태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목표달성은 만족하지 못했다.

시인합니다.

鄭震恒 委員 계획안 213쪽부터 232쪽을 보면 제2기 계획에 대한 평가와 목표달성도가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대략 읽어 보았습니다만 달성도가 높다고 한 부분도, 좋은 평가를 내린 분야도 별로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 이것은 평가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작성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한 것은 사실은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집행됩니까, 용역을 준 예산?

○福祉局長 李寬雨 이 계획수립에 대한, 3,500 들어갔습니다.

鄭震恒 委員 3,500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계획안이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낭비돼서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실질적인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 읽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라는 게 뭡니까?

이게 4년마다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평가가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건소라는 게 좋은 얘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찾아가는 민원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우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중간중간 봤더니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다 봐도 에이즈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그렇다면 현재 에이즈에 대한 것이 어디서 지금 관리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것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에이즈는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 전염병 관리사업에 포함됐는데 전염병관리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사실은, 전염병의 종류가.

물론 그중에서 법정으로 다스려야 되는 전염병은 55가지로 한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만성전염병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에이즈가.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결핵관리는 어떻게 한다, 또 성병관리는 어떻게 한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유행성출혈열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염병 하나하나를 나열할 수 없다.

그런 것뿐이지 에이즈 예방대책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니다.

만성전염병의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요, 만성전염병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이즈에 대한 것은 지금 자꾸 늘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데이터분석을 해서 용역을 줬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끼워 맞추기식 용역이 될 수 있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데이터상에서, 분석결과에 대한 데이터 용역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4년마다 이루어지면 또 4기, 5기, 6기가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됐든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치밀하게 이런 용역이 되어야 되고 하나하나 세심한 그런 부분까지 갖추어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그간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지만 저는 이번에 용역을 줘서 마련된 이 계획이 극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아마 추진을 하면 우리 시민들 건강수준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만성적인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에이즈에 대한 만성이라는 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결핵, 나병.

鄭震恒 委員 예, 그런 것인데 그냥 막연한 얘기지요.

어떠한 에이즈라는 것은 지금 가장,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의 지금 관리도 누가, 우리 누차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짚고 넘어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정위원님 에이즈에 관해서는요, 저희들 아주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중에서도 사실은 에이즈는 거의 지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있고 오히려 아직도 성과를 많이 못 거두고 있는 부분이 결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결핵이요, 지금 우리는 결핵 다 시민들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연간 한 1,000명 이상 발생하고 또 낫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결핵이 아직도 많이 퇴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에이즈가 한 사람만 지금 죽었다, 살았다, 또는 감염되었다 하는 거 다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결핵은 캐치되는데 에이즈는 왜 캐치가 안 되지요?

해마다 보도되는 거 보면 대전·충남도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에이즈가요, 에이즈 한 사람만 어디서 전입 와도 딱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고 감염되면 즉각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앞으로 이제 4기, 5기 이렇게 될텐데 좀더 치밀한 그런 용역이 되고 치밀한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고맙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보건소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첫째 이유가 주민의 인식부족, 다음에는 비효율적인 보건소 조직구조, 조직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행정지원 부족, 예산부족, 시설장비 부족, 직원의 전문성 부족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식부족이라는 말씀은 아직도 보건소와 옛날 아주 낙후된 보건소로 지금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보건소 한번 들러보시면 알겠지만 인적자원이나 장비면에서, 모든 면에서 일반 의료기관보다도 오히려 수준이 높은, 예를 들면 간호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반 의원 같은 데는 주로 조무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대부분 간호사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정도로 수준이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구료를 하던 그런 시절의 보건소로 시민들께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건소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조직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지원부서라든가 또는 전문 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직들이 더 많이, 말하자면 검사인력이라든가 또는 방사선 인력이라든가 치과 인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의료적인 그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원부서에 오는 사람들은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좌천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다든가 뭔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이라든가 또 관청 내부에서도 좀 소외되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쳐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돼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만일 4년간 한 470억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을 전부 투자했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이 계획상으로는요, 전문인력 41명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동안에는 한 95억 정도씩밖에는 투자가 안 됐었는데 이제 110억 정도씩 더 투자를 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이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예산에 관한 한 이것은 다 저희들이 확보,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李明勳 委員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조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도별 계획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물과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가며 좋은 물은 건강한 시민과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물 사용에 따른 잘못된 제도를 바르게 고쳐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한 건물 내 동일업종에 대하여 보조 수도계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건물소유자와 세대주간에 수도요금 수납시 분쟁이 발생되므로 금번 개정을 통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보조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동일업종에 대한 보조계량기 설치가 불가하여 수돗물 사용료 납부시 고지서가 통합고지되므로 입주자간 사용료 분할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동일업종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당사자간에 분쟁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대장의 세대수 범위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세대분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기타 상수도급수조례규정에 의한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및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 말씀에 따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수도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분주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수도에 대해서 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요, 이것이 그 동안에 관례에 의해서 본청의 주무국장이 보고를 했는데요.

아마 저희들 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에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실·국장들이 모든 제안설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침을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렇고 두 번째는요.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의 설치하는 절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좀 다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맨 처음 신청을 할 경우 예를 들어 구경 13㎜일 경우에는 한 수용가당 96만 1,000원인데.

沈鉉榮 委員 얼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6만 1,000원요.

이것은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32만 2,000원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내야 하는 의무, 납부하는 금액이 각각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분리를 하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시설분담금 그것은 동일하고요.

공사비, 자재비, 이런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요.

沈鉉榮 委員 아, 분담금은 같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보조계량기를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이런 형국인데요.

보조계량기의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글쎄, 이게 보조계량기의 시설분담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32만 2,000원 중에 24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요.

뭐 부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분담금을 확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 산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것은 아주 산정공식이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그리고 이것이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수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소 또 가압장이 30개소, 배수지가 한 34개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에 물이 오기까지는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좀 어떻게 공평하게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건물은 주인이 하나인데 세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조계량기를 다는데 이것은 수도사업본부의 횡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계량기에 놓는 것은 분담금을 엄연히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데 보조계량기를 건물에서 따로 단다고 해서 분담금을 보조계량기 다는 사람한테도 24만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원칙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원칙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보조계량기 다는 문제는 말이지요, 분담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의 행자부의 준칙이라든가 또 타시·도의 형평,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선 광역시 중에서 대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저렴합니다.

대구가 최하위고 그 위가 저희인데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지금 지적하셨듯이 수용가의 부담문제 또 혹시 그러한 산정기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다른 시·도에서 이 분할계량기를 다는 그런 타지자체도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요 보조계량기라고 앞서 말씀드린 타시·도의 예는 뭐냐면 타업종일 경우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아직까지도요, 지금 대전시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일 업종일 경우라든가 뭐 19세대 이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서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타시·도는 보조계량기라고 해도 다른 업종일 경우에는 또 그 상수도급수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조계량기는 아직 설치를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주계량기는 대개 지금 땅속에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보조계량기는 건물 안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제 그렇게 될테지요.

沈鉉榮 委員 예, 되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주로 그렇게 되는데 동일 대지 내면 되고요, 건물 내일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길을 열어놔도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수용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보조계량기를 다는 주목적은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 또 요금의 여러 가지로 산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보조계량기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담금은 타시·도가 어떻든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개선인데요.

본 위원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주계량기는 몰라도 보조계량기를 다는 한 건물 내에서 이 분담금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시·도를 비교하기 이전에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분담금을 보조계량기를 달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영업에 어떤 큰 차질이 빚지 않는 한 이것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층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통상적인 심층분석보다는 아주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이왕에 보조계량기를 다는 조례를 개정을 하니 이 문제도 일괄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 아무튼 심층분석을 하셔 가지고 큰 차질이 없는 한 대전에서 제1차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 여기 보충질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어느 세대가 한 5세대 정도 살면 주인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있고 또 보조계량기를 단다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계량기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크기가 원래 있던 계량기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똑같은 겁니다.

宋寅淑 委員 보통 그게 주계량기하고 다 값이 똑같은 것이지요, 가격대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은 데도 그것도 참, 심위원님하고 제가 반대의견을 내놓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안 내놓는데 괜찮지요?

그러면 똑같다고 하면 그것도 그냥 안 받고 다 달아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는 불평을 하겠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宋寅淑 委員 객관적으로 저는 말하는 것이지, 어느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거기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게 똑같은 용량과 다 같은 것이라면 그게 또 안 받는 것도 그렇게 사용 안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적으로 타격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적정가를 매기셔야 될 것 같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대전시 4대 의회는 열린 의정입니다.

항상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부 다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 보조계량기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계량기 시설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6만 1,000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 액수는 구경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3㎜일 경우.

成在洙 委員 13㎜에 한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지금 그러면 보조계량기로 13㎜를 기준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배관이 분리되었을 경우"라고 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배관이 분리되었을 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시민을 위하여'가 되어야지 자칫 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우리 4대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뒤의 기술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계량기 시설비라든지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허울 좋게 해 놓고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최초가 되는 것인지 다른 지역도 이미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특히 최초가 된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다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못지 않게 시민을 위하여가 되어야 될 테고, 또 최초가 아니고 두 번, 세 번째가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모든 것을 잘 된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보완해서 시민을 위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배관이 분리되었을 경우라고 하면 극히 상식적인데 한 건물 내에, 요즘에 급수관이 다 설치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2층집이라면 2층집까지 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혹여 급수관, 배수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다, 2층 건물이다 이런 데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달아도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때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계량기에서는 대개는 지금 한 선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원계량기에서부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원계량기에서 측정을 하는데 하여간…….

成在洙 委員 예를 들어서 2층에 가서 원계량기에서 지나서 배관이 올라가지요, 하나가 2층으로 올라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2층 주위에다가 분할계량기를 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런 경우는 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조계량기를 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成在洙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에 거의 다 돼 있을 것입니다, 별도 분리가 돼 있어요 요즘.

그래서 신청만 하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운데 상가니 건물 같은 것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배관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뭘 가지고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한 관으로 예를 들어서 아래 층도 쓰고 위층으로 쓰고 하면 계량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이 별도로 돼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2층.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원수도계량기에서 2층으로 올라간 관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는 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부착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부착을 해도 측정을 못 하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라도 원계량기에서 배관을 하나 따로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별도로 본인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

○委員長 陳東圭 기술부장님,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성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 배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를 들어서 2층, 3층 여러 집이 사는데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살 수가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내가 관리하는 한, 세 사는데, 또 변소에 들어가는 수도꼭지가 있고 식당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있는 사람은 변소는 계량이 안 되거든요, 이런 배관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수용가가 해놨을 때는 된다 이거지요.

통일된 연계할 수 없을 때는 한 집에 여러 꼭지가 들어갔는데 하나 달아서는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 배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成在洙 委員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技術部長 金洪善 그것은 상관이 없고.

成在洙 委員 상관이 없고 분리 배관이라고 하는 것은.

○技術部長 金洪善 선이 여러 군데 들어있을 때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분리 배관이다 그런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계량기가 있고 한 선으로 해서 죽 해서 2층, 3층 다 선이 나눠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예, 그렇게 나가는데.

成在洙 委員 그러면 원계량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5층까지 다 쓴다고 하더라도 원계량기에서 전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할계량기라는 게,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분할계량기를 달 때는 한 계량기에서 2층으로, 원선에서 2층을 쓰지 않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2층으로 나가는 부근의 부위에다가 분할 계량기를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다는데, 2층에 한 세대만 살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2층 안에 여러 세대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공동으로 쓰는 데는 계량기 안 달려 있어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

건축주가 집을 질 때 처음부터 그것을 분리해서 배관해 줬으면 좋은데 변소 같은 경우는 서로 물값 투쟁이 되고,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달아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는…….

○技術部長 金洪善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의 신축 건물들은 자체 분할계량기를 부착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시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신축 건물에요?

成在洙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成在洙 委員 아니,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계획인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도 그 중에서 일단 시공을 한 것은 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표준규격인가 일단 보고, 전체적으로 32만 2,000원 중에서 시공비만, 3만 7,000원만 경감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납부를 하고 정상 운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본계량기 시설비하고 분할계량기 시설비하고의 아무래도 공사비 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분할계량기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감해져야 된다, 줄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개의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세입자들이라는 것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1년 내지 2년씩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여 만원 돈이나 이렇게 내가면서 분할계량기 부착 안 하지요.

1, 2년 그냥 수도요금 조금 시비하고, 조금 더 내고 살다가 떠나려고 하지 누가 이렇게, 시설비가 비싸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회계 관계로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오랫 동안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成在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 이해득실 이런 것을 우리 기관에서 생각을 한다면 잘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절대로 이 액수에서 한 반 정도로 내려졌을 때 역시 이런 조례 개정의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成在洙 委員 아니,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겠는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성재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래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타시·도 비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한 후, 그런 것이 없는 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꼭 할 수 있는 것도 '하겠습니다.'를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관계 엄청난 PR을 했어요.

수도사업본부장님을 위시해서 환경국장님 이하 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들 엄청난 시민들에게 이 문제로 해서 칭찬, 치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하여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장담을 한번 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이,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결재 과정도 있고 또 중지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결재 과정이 시장님 결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 것도 있고 또…….

成在洙 委員 앞으로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전부 몰려가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국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여간 분명히 약속은 드리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실행 의지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간단하게.

기술부장께 한번 물어볼게요.

○委員長 陳東圭 기술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진세가 그러면 좀 없어지지요, 보조계량기를 많이 단다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누진세가 없어지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영업 이익에?

○技術部長 金洪善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沈鉉榮 委員 지금 즉흥적으로 물어보면 대강은 감이 잡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약간 있을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약간.

별 큰 지장은 없지요?

○技術部長 金洪善 시민이 100% 참여한다고 하면 상당히 될 수 있지만 지금 기대한 것같이 100% 참여는 안 되고 그 참여율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분할계량기를 단다고 하는 목적이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에게 어떤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또 전체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가 바뀐다고 보는 게 이 부담금이 원계량기나 보조계량기가 똑같다고 그러면 사실상 고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계량기를 바꾸는 목적은 수도요금의 분쟁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분명히 이 보조계량기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요율을 낮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약간의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솔직히 보조계량기를 안 달아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전시내의 건물에.

그러면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공평성, 또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 누진세로 인한 자기가 쓴 것보다도 많이 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수도요금이 약간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쓴 것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술부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데,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건물주가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세를 놓는 것이지, 세 들어간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래서 본부장 설명드린 대로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분명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한 건물에 주계량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이니까 그러지, 원계량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 쓴 것은 세대가 갈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가 합해 가지고 누진세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상가에 사는 사람들은,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내지 10만원을 내는 사람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조계량기를 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쓴 만큼 내야 되는데 누진세가 매겨져 가지고 가정집에서 5만원 내지 10만원 낸다면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냐?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적으로 건물주에다가 책임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계량기는 몰라도 보조계량기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그냥 지나가는, 본부장님이 약속은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부장께서 심도있게 해서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중반기라도 실현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답변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글쎄, 시원한 대답은 아닌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沈鉉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부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게 보조계량기를 다는 것은 예산에 따른 문제지만 혹시 급수조례중개정조례, 이것 하기 전에 급수 계량기를 단 세대가 혹시 있습니까, 수도사업본부에서 혹시 보조계량기를 달은 데가 있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일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게 지금 보조계량기가 13㎜인 경우 얼마라고 했지요, 그 금액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32만 2,000원.

鄭震恒 委員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무료로 달아줄 수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하기 시작하면 엄청날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예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수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대충 따져보니까 전부 만약에 한다면 13만 5,000전 정도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13만 5,000만 세대면 그것만 해도 근 35억 정도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 11월 11일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시에서도 이게 수도계량기 분리 "동일 지번에 별개 동의 건물을 쓰는 사용자들에게 확대 허용하고 수도계량기에 연결된 급수관 계량 복구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관계돼서 보조계량기를 달면 또 인원이 추가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수율 문제도 지금 급한 거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GIS 업무지원도 문제고,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 수도사업본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362명입니다.

鄭震恒 委員 실제 이것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다 기능직이 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검침은 기능직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토목직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할 경우에 이 보조계량기 설치도 기능직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일단 업자도 하지만 검침이라든가 또 직접적으로 업자가 공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설계를 하려면 토목직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과 무관할지 모르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지요, 기능직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기능직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다고 볼까,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것은 유수율 문제도 그렇고 GIS 사업도 그렇고 상수도는 급한 사항이 많거든요, 어디 파손되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점차적으로 기능직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쓸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된다고 그래도 단시일 내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장기적인, 물론 오피스텔도 있겠지만 상가의 식당이나 어떠한 장기적으로 있는 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숙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세를 얻어 사는, 그게 2년 정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리라고는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이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좋은 의도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실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데 구조조정 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도시와 비교를 해서 토목직이든 화공직이든 기술직에 대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히 기술직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委員長 陳東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국과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전의수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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