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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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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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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14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7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에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시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도시에 걸맞는 시민 과학마인드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 모범주부상의 포상명칭 및 선정기준 등을 현실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여성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청소년대상 선정에 대한 공적심사에 있어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포상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포상의 종류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신설하여 우수한 연구개발과 과학진흥 풍토조성 등 지역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를 포상토록 하고 현행 모범주부상의 포상명칭을 대전여성상으로 개정하며 시상 예정일 현재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여성 중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훌륭한 어머니 부분, 사회발전 부분, 이웃사랑 부분 등 3개 부분을 수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대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문화체육국장과 청소년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개정안은 대전광역시에서 포상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그 동안 운영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포상업무를 수행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박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포상조례개정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안건이었는지, 원래 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긴급으로 제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운영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나 전문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는 데도 조문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이 과학기술인상 같은 경우 특히 연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철회를 하고 다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모르겠습니다만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긴급안건으로 올라왔다고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가?

과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긴급하지도 않은 이런 안건들을 미리미리 챙겨서 제출을 해야지 이런 안건은 조례개정안,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포상조례예요, 아마 어디에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올렸다고 하면 비아냥을 받을 거예요.

또 기이 상이 다음달에 꼭 표를 해서 줄 상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모르되 이것은 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긴급안건으로 했다는데 본 위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경제과학대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번에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을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경제대상이나 이런 상 주는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올라온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자꾸 많이 늘린다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 경제과학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과학기술인상이니까 과학 쪽의 상도 줄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대상을 주는 것이 낫지 매달 상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이든가 이런 분들 사기진작도 있겠습니다만 상의 권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상을 주는 것이 낫지 매달 주고 또 1년에 한 번 주고 상의 권위가떨어질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해서 경제과학대상하고 과학기술인상하고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차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주는 차이 또 매달 주는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타 차이?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상하고 경제과학대상의 차이점을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포상조례가 1964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포상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이 8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상조례를 가지고 포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포상에 대한 남발 가능성이 있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정기회에 포상조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 운영해 본 결과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해 정기회 제출해서 금년 1월 7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간에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던 조례를 한데 묶다보니까 그런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전통성, 역사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중복성 이런 문제가 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경제과학대상 중에 과학기술 부문상 하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의 차이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조례에도 그 내용이 물리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상 시기가 1년에 한 번 주는 것하고 매달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또 경제과학대상 중에 과학기술 부문 상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과학기술 부분에 사업화를 이루어 가지고 과학 관련 인프라 기반조성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대상의 의미가 있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이라는 것은 실제 그대로 우수연구를 개발한다거나 과학진흥에 노력하는 과학기술자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에서 저희들이 차별성을 답변드릴 수 있고 또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경제과학대상의 과학기술 부분 상에 대해서는 경제과학대상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심사방법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중복성 문제에서 중앙에서 이런 상하고 중복성을 지적해 주셨는 데 실제 과학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상은 연구실적 위주로 이런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전시가 과학기술도시이면서 우리 관내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일반대학 등이 다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상내역을 보면 주로 연구소라든가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데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과학마인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과학기술자에 대한 이런 어떤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해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제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만들어서 주다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는 하지만 아마 1년 내지 2년을 지속하다보면 아마 과학기술인상은 못 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탈 것입니다, 타게 돼요, 이것이.

그러면 그 상의 권위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의 권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제과학대상이나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는 것이 좋을 것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지금 통합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을 보면 대상 상금도 구구각색입니다.

상금도 여러 가지로 구구각색이고 또 500만원 주는 상이 있는가 하면 1,000만원 주는 상이 있는가 하면 300만원 주는 상, 상금 자체도 아주 편차가 있고 또 거주하는 기간 이것도 어느 것은 1년 이상, 어느 것은 3년 이상, 어느 것은 10년 이상 물론 상 나름대로의 어떤 편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대상도 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각 개별적인 포상조례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에 대한 전통성, 역사성 이런 것에 하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관리상의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상에 대한 독자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칭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통성, 역사성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수상자에 대한 기간, 거주 기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 부분 이런 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에 이런 체육상 같은 경우는 어디 국내외 경기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메달획득을 하면 상당한 시를 위한 명예선양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기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또 나가서 청소년대상 같은 것은 연령이 젊은 청소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될테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명칭이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점차 보완해서 지적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다시 심의를 하겠고 또 상금도 대상 상금이 전부 다 상마다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도 상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금을 정해야 될 것인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경제대상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그러는데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같은 시에서 시상하는 내용인데도 상금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각종 상에서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서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 역사성이 있고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상금을 대폭 줄여나간다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상금도 한 두 종류 정도,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있는가 하면, 5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500만원짜리 내지는 300만원짜리 이렇게 한 두 종류, 정도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괜찮으니까, 두 종류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대상, 상금이 차등이 몇 차등이나 돼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적게는 금·은·동상 해서 30만원 동상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짜리가 또 있고.

또 총 금액으로 해서는 부문별로 가장 많은 것이 500만원에서 적은 것은 300만원, 200만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 상금 많이 주는 상이 500만원이다, 그럼 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엔 300만원이다, 같은 대상이지만 편차를 두자면 그 정도로, 두 가지 정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막 편차를 두지 말고, 같은 대상인데, 하나 권위 있는 상, 500만원 좋다 이 얘기입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권위있는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500원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상, 체육대상이라든가 기타 대상, 이것은 그 다음 차등을 둬서 그 다음 상금으로 맞춰줘야지 같은 대상이라는 명칭을 두면서 세 가지, 네 가지 편차를 둔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일단 공감을 하면서 시상이 수상자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이 숫자하고 관심도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운영부서하고 실지 포상금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회의 때 개정안을 제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본문하고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조금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법무담당관이 아마 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을 참고인으로…….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께서 법무담당관을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동의를 제안하였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법무담당관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법무담당관이 조속한 시간내에 당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날 일단 한 번 조례로 올렸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사실 그때도 한밭여성상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애초에 지금 보니까 2000년 8월 19일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에서도 이 '한밭' 자를 뺐습니다,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2000년 9월 20일에도 경제과학국 소관에 보면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 고유 명칭인 대전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이 한밭은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다해서 이렇게 뺐는데 11월 13일날 올렸던 조례에는 보면 다시 '한밭'이라고 한밭여성상을 넣어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명칭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다시 대전여성상으로 바뀌었지만 한밭여성상이라고 명칭을 했던 것은 왜 그랬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포상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관련단체나 이런 여성계에서 한밭여성상이 좋겠다, 이런 의견하고 대전여성상하고 같은 복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한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에 대한 어떤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대전이 국제화되면서 국제도시,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밭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통일화 될지 모르지만 대전이라는 지역명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밭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해서 모든 조례에서 한밭을 다 대전으로 이렇게 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관련부서, 단체 이런 데서 한밭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을 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다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 바람직 하지 않다, 기왕에 저희들이 다시 고치는 것이 옳다, 또 이런 관련단체나 이런 데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한밭'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포상관계 많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朴龍甲 委員 이번에 한밭여성상에서 대전여성상으로 고친 것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달의 과학인상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상금이 안 따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상금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榮寬 委員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여성상에 대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2002년 9월 26일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약간 변하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여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여성'으로 바뀌는 부분하고 시상 부분하고 상금하고 이런 것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이 상을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이 나와서 운영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김영관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대전여성상 시상은 매년 여성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인데 그때 합니다.

金榮寬 委員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번 2003년도 본예산에 이 시상 부분에 대한 상금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했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그럼 현행에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금을 올렸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랬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현행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 상금은 조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조례에 명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당초의 조례에 상금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동안 '90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13회를 해왔는데 시상금이 100만원씩, 그러니까 '90년도부터 100만원 13년간 해와서…….

金榮寬 委員 글쎄 그것을 아는데요.

지금 상에 대한 시상명칭부터 자격, 시상금이 바뀌는데 주요골자 아닙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2003년도 예산은 확보됐단 말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이 말이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지요.

지금 이 상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런데 이 시상이 7월 1일자, 7월 초에 하려면 적어도 구청장이나 단체에 각 나가는 공문시행이 한 2월쯤 나가야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되고 해서 충분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거의 똑같아요.

이미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9월달에 심의를 해서 여성상에 대한 개선안을 이미 냈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12월달 정례회에, 그 안에도 우리가 임시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정례회다 넣어서 순서가 바뀌게끔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미리미리 챙겼으면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가 수반되지 않고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법이 뒷받침 안 되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물론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조례안에 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300만원이 기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에 정비작업하는 것이 이런 협의회는 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여기 조례안에 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바꾸어지는 것이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럼 어떻게 그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하셨냐 이 말이야.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사전 준비를 안 해놓고서 그 예산을 슬쩍 올려놓은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상금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 대한 진행에 대한 순서가 잘못 됐단 말이에요.

조례안 통과 만약에 안 시키면, 조례안 통과 안 되면 그 상금 성립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조례내용에 상금이 없고 상금은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

는 것…….

金榮寬 委員 아니요, 모범주부상에서 대전여성상으로 바꾸는 명칭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의회에서 못 하면 상금이 기존 100만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룰을 관례를 보면 300만원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대전여성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한번 시켜보세요.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모범주부상입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그렇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개선안은 대전여성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바뀌었습니다만 상금도 300만원으로 인상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상 부분도 달라지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물론 시상 부분은 달라집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어떻게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 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지요, 성립이 안 되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성립했었어야지 예산을 먼저 성립해 놓고 조례는 나중에 올라오냐고요?

총무과장님 이것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모범주부상이라고 해서 기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포상금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總務課長 朴煥用 포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내부적으로 1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하는 것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포상금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 시상명칭을 바꾸자는 것하고 시상금을 올리자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그 조례에 시상금이 명시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뀌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개최결과를 아마 자료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것인데 결국은 이 개선안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초작업입니다.

그럼 기초작업에 대한 주요골자는 시상명칭을 바꾸고 시상금을 올리라는 주요골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이번에 모범주부상에서 대전여성상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그렇다고 하면 기초적인 작업에 대한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작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으면 사전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우리 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늦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만 하면 통과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압니다.

金榮寬 委員 과장도 이해 가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냥 슬그머니 해서 이것을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낭 잘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와 틀 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난 대한민국 법률이 있어야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의 성립이 조례나 어떤 법률의 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예산이 성립됩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상금은 없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만 표창장이나 상패 정도 이렇게 주는 거지요?

지금까지 매달 과학기술인과 관련해서 그것을 알리는 과학자 선정이나 또는 행사, 매달 하는 행사는 없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매달 하는 이런 시상 관련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상 외에는 뭐가 있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시상 외에는 과학동호인클럽들이 매월 정기모임을 갖는다거나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각종 시책에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고 특히 과학도시라는 데서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그런 정체성, 과학마인드 확산, 이런 데서 시상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상을 마련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것 자체는 상의 남발문제도 있고 또 시상금 문제도 있고 비중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대안으로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이 아니라 이달의 과학기술인 선정하는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명예나 또 의식제고 이런 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시보에 충분히 싣는다든지, 시보가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오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두 번 나오는데 거기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충분히 게재를 해도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로서 대전의 면모를 알리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이달의 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을 전국에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相晋 법무담당관 이상진입니다.

朴龍甲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본문하고 대비표 주신 것 있지요, 참고자료로?

○法務擔當官 李相晋 예.

朴龍甲 委員 본문에는 예를 들어서 제4조제6호 내지 15호 또는 그 밑에 동조 제13호(종전은 제12호) 이렇게 괄호해서 해줬는데 대비표에 보면 6조에서 11조 생략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비표 한 번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아니, 6호에서 11호지, 조가 아니라.

12호에 모범주부상을 13호 대전여성상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13호에서 15호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6호에서 11호(생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7호에서 12호(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현행 제12조와 같음, 13조와 같음, 생략, 생략 죽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행과 같음' 어떤 현행과 같다는 것인지 여기에도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개정안에 7호에서 12호, 6호에서 11호와 같음 이렇게 써줘야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法務擔當官 李相晋 법무담당관 이상진입니다.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5쪽에 보면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法務擔當官 李相晋 일단은 먼저 본문에서 제4조6호 내지 15호를 각각 7호 내지 16호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13호부터 14호, 15호는 자동적으로 17호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본문의 사항은 문제가 없고요 단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죠, 이것이 참고적인 자료이지만 본문과 참고자료가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法務擔當官 李相晋 예,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본문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현행에 보면, 12호에 보면 모범주부상인데 그 밑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조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法務擔當官 李相晋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 밑에 '13호 내지 15호 생략'하고서 이쪽에도 '14호 내지 16호' 해서 '13호 내지 15호와 같음' 이렇게 써줘야 이 본문과 이 참고자료와 일치하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法務擔當官 李相晋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행에서 12호 다음에 13호부터 14호까지 '생략'으로 표기하고 개정안에도 14호부터 17호까지를 그대로 '현행과 같음'이라고 표기를 했어야 맞는데 저희가 착오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林憲成 委員 보면 이런 조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법무담당관하고 담당관실에서 조례심사 또는 검토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法務擔當官 李相晋 담당계장하고 두 사람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런 문제를 지금 연간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되고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시의회 와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相晋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본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계셨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하셨습니다.

해서 본 조례를 유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담당과장께서는 유보를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이런 조례를 상정하면서 제대로 절차나 이런 데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리면서 조례안을 제출한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는 다소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 시책추진에 애로점을 십분 이해하셔서 이를 원안대로 해주시면 운영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년 연초에 다시 개정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물론 과장께서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줘야 좋겠습니다만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절차상 약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절차상의 문제를 제시해 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연구도 할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심사토록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임헌성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헌성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헌성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향후 업무추진에 빈틈없이 반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총무과장박환용
여성정책과장정경자
과학기술과장김창환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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