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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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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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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2月 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2.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3.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2.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3.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등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2.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천식 1,000원권 1,200억원, 즉석식 인터넷 500원권과 1,000원권 각 500억원씩으로 총 발행액은 2,200억원 규모입니다.

복권발행에 따른 수입금은 발행액 2,200억원에 대하여 60.2%인 1,325억원을 판매 목표액으로 할 경우 19.2%인 294억원이 예상되며, 2002년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590억원으로 이중 2001년 10월 우리 시 8억원을 포함해서 150억원을 16개 시·도에 배분하였고 운영비등 47억원을 사용하여 현재 39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입금의 배분은 일정금액이 적립된 후 전국 각 지역의 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정보화의 도입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이행되는 현시점에서 볼 때 행정의 통합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완 개선해야 될 과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전자정보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마련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합의 명칭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며, 조합의 주요 사무는 전자정보 구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사업의 공동협력 추진 및 협의조정,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보화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합회의의 운영은 시·도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 개최하도록 하며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인구,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기타수입금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서비스, 역무의 대가 등으로 하되 서비스 및 역무 등의 대가는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자치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수입금은 향후 우리지역의 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며,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정보화 업무 추진에 있어 중앙, 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찬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자치정보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서민들의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내경마장 및 경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경륜장을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해마다 발행액이 2001년도에는 600억원, 2002년도에는 1,050억원, 2003년도에는 2,200억원 하는 계획으로 매년 발행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행심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자치복권뿐만 아니고 아마 7개 종류의 복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권을 발행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발행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복권 같은 것은 서민에 대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되고 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권에 의해서 어떤 사행심이 조장된다고 지적하시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자치복권을 판매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아마 팔리는 비율을 보면 전체의 0.5% 정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재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복권 가지고 어떤 큰 투기의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문화나 예술, 복지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나중에 수입금을 배분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사행심을 유발시킨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안건을 냈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16개 시·도에서 공동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 시만 빠지면 또 나중에 수입금 나와서 배분할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은 모양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16개 시·도가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복권의 어떤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저희가 따져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주민들이 판매에 참여하는 율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별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또 한번 금년인가 작년에는 수익금을 배분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8억여 원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하여간에 이익금은 문화, 예술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문화, 예술, 복지 쪽에 한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시지요.

朴龍甲 委員 2,200억원을 공동으로 하지요, 우리 시에 이것은 7개 복권 발행협의회, 협의회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6개 시·도.

朴龍甲 委員 아니, 여기 보니까 7개 복권 연합회 있지요, 연합회에서 발행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그것은 인터넷 가지고 활용할 때 그것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팝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판매 나오는 판매소 거기서 그냥 판매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대개 국민은행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판매방, 복권방도 있고 그래서 은행창구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 그것은 모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모르는데 추계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것을 갖고 추계를 해보니까 한 0.05% 정도요, 그러니까 한 10억 기준하면 5,000만원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정확한 집계가 나와야 되는데 추계를 보면 그런 정도 1% 못 되고 한 0.5% 정도가 저희가 차지합니다.

朴龍甲 委員 0.5% 정도 팔리면 우리가 8억 정도 받아서 50만원 정도 팔았으면 상당히 이익이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것은 원래 일정한, 한 1,000억 정도 모이면 배분하기로 당초 약속이 됐는데 한 400억이 못 됐어요.

그런데 1,000억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런 점에서 자치단체에서 다소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복권발행 주최측에서 일부 그러면 수입금을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번 배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배분액이 8억인데 그것도 대개는 어떤 것은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서 일부 배분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가 하는 비용은 별로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선 구매하는…….

朴龍甲 委員 발행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은 전혀 우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하는 데 어떤 분담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8억은 배당금 받은 것은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쪽에 쓰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썼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재원에 그만큼 더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지난 자치정보화조합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온 결과로는 상당히 필요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나 보면 특히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할 일이라든지 왜 하느냐의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전국적으로 공동활용을 해서 또 정보시스템을 연계도 하고 유지보수비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 동안에 재단을 통해서요,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아마 그 회의에 참석 하셔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 또 저희와 인식을 같이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BPR이라고 해서 업무흐름을 분석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의 순서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을 정리하는 일들을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일 자체를 중지시켰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만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나 또 이런 조합에서 해주면 조그마한 분담금 가지고 전체 공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의 2억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중지시킨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노력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전체 나중에 정부에서 발행할 때 표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비용만 우리가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주 절실한 입장인데 마침 정부에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줬는데 아마 이전에 그런 조정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조합의 필요성들이 절실히 제기가 되어서 16개 시·도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인데 그 사이에 조금 도움을 준 일은 꼭 조합이 되기 이전에 행자부가 아마 주관을 서 가지고 조정을 해주어서 한 일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개발중이고 지방행정정보은행 또 각종 시스템유지보수업무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이 일부 조합이 아니라 그 전단계는 협의체가 되다 보니까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추진력이 잘 안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조합이라는 좀 더 법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만들어서 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협조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로서는 아주 절실한 입장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지요, 우리 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또 나누어 가지고 하고 어떤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뭘 맡아서 하고 이 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정보화가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냥 의지만 앞서 가지고 죽 해서 결국은 지방에 내려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그것이 중복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먼저 한 사람은 일부 빨리 했다는 어떤 자랑스런 보도는 될지 몰라도 비용측면에서는 좀 손해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략 어느 것이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찾으면.

문서관리 같은 것도 지금 그렇고 아마 행정기관 같은 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단지 똑같이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 현실에 맞게 약간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각각 자치단체가 개별로 그것을 개발하고 한다면 비용도 비용이고 나중에 전국적인 호환을 할 때 그것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지난 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용역이요,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참 많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아요.

趙信衡 委員 개별 지자체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용역 줄 것조차도 전국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자체분담금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요, 대전시 기준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업무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가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산정이 되면 임시회의 거쳐서, 이것이 16개 시·도가 인구배분이 아니라 업무비용이 똑같다면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동사업을 하는 예를 말씀드리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중앙정부하고 지방분권이나 권한이양 같은 것을 싸워오다 보니까 개별 시·도 갖고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공동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될 권한은 어떤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또 전국단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협회에다가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분담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영향력도 크고 그런 형태인데 이와 같은 것도 재단이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연회비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말고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담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에 대한 연회비는 16개 자치단체가 좀 큰 데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은 1,000만원씩 내고 대전하고 해서 11개 시·도는 800만원 내고 제주도는 조금 작다고 해서 600만원 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납부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운영하기에 필요한 사안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드는 것은 그것이 그때에 따라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1억짜리면 16개 시·도가 나누어서 분담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도 있고요.

趙信衡 委員 1,000만원, 800만원씩 분담을 하는 것은 운영비지요, 사무실운영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연회비 형태로 내는 것이고요.

趙信衡 委員 결국은 그 조합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활용을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것보다 분명히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공동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좀 더 비용을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권위 있는 데 용역을 줄 수가 있고 또 유지관리까지 전국단위로 하니까 훨씬 더 저희로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 교육 때 보니까 교육적인 부분도 전국 시·도를 같이 교육도 시키겠다 하는 말도 있고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좀 늦었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趙信衡 委員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자꾸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지역정보화협의회가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재단조합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자치정보화지원재단도 있고 2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왔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재단이라고 했다가 협의체도 구성하다가 그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갑니다.

동시에 조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변형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서는 이런 역할을 못 했었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못 했지요, 구속력도 없고 하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역정보화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16개 시·도가 다 같이 안 했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했지요, 했는데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법적 뒷받침이나…….

朴龍甲 委員 기능이 미흡했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합의 형태로 해서 서로 업무를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참여한 이상 그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협의체나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이랬는데 지금 조합의 형태로 갖추어서 우리가 참여하면 이미 구성원으로서 또 전체적인 이익에 공동되는 부분에 우리가 의무로서도 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훨씬 많이 생긴 거지요.

朴龍甲 委員 지역정보화협의회나 이런 곳이 전부다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이었나요, 설립할 때?

정보화협의회 그…….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내내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조합의 형태로 해 가지고 법적 지위를 좀 높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있도록 구속력도 좀 발휘하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니까 모양을 갖추어 가는 거지요.

朴龍甲 委員 여기서 하던 업무는 바로 승계가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기초까지 다 지금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혹시 16개 시·도에서 기초라든지 이런 데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이것은 큰 비용이 안 들고 혜택을 봐야 되니까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자기네 뭐할 때 거기만 프로그램 안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로 불이익이고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비용을 조금 대면 그것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이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화 분야가 그렇습니다, 정보화 분야가.

朴龍甲 委員 시·군·구가, 이 얘기는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시·군·구가 2개 시·도에 걸쳐 가지고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관할하고요, 시·도간에…….

朴龍甲 委員 시·도간에, 그러니까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2개 시·도를 거칠 경우 예를 들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 장관 협의를 받아야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나요,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느 것이나 그래요, 이것은 광역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정보화 문제가 아니라도 그 상위단계의 자치단체나 상위단계 기관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정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朴龍甲 委員 아니, 자치구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 조합에 가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도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에요.

朴龍甲 委員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16개 시·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라는 것이 공통적인 정보화 사업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구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형태라면 시가 대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도 자치조합할 때도 연회비를 냈거든요, 그런 형태에 따라서 시가 전체적인 지반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점차로 자치단체가 별도잖아요,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그런 차이로 점차로는 기초까지 다 포함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朴龍甲 委員 기초까지 다 포함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리니까.

비용 분담하는 문제는 같이 몰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차적으로 정보화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단 처음 만들 때는 16개 시·도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도 밑에 또 기초단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또 별도의 법인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델리켄트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다 확대해서 회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16개 시·도가 다 참여가 되면 자치구 시·군·구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치구 시·군·구는 또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인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시·도단위의 별도의 업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보화하는 것의 가장 우선 순위는 조직체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관리 하는데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일텐데 그럴지언정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가 다 대신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구별로 분담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회는 16개 시·도만 조합의 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장차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현재는 그러면 자치 시·군·구는 아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하기도 좀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만 포함을 했다가 운영을 하면서 결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현재는 16개 시·도만 1차적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는 이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규약안이 통과되면 제13조에도 있듯이 사무기구를 둘텐데 몇 명 정도 두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저희 쪽에 두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두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다 통과가 되어서 모름지기 법인격이 생기면 그때 사무처의 직원들을 심사해서 일정한 숫자를 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형식은 조합의 구성원인 각 시·도의 의견을 묻고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개는 행자부의 기초구성 안에 동의를 해줍니다.

국가기관이니까 믿고 그렇게 필요 없는 인원을 막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적정한 필요인원을 산정한다고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오면 대개는 동의를 해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조합장도 행자부에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朴文昌 委員 혹시 조합장 같은 것도 낙하산 식으로 내려보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함으로써 청소년시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업무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 전문가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심의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한 사항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기금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심의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직무, 간사, 임기, 회의수당지급 등에 대한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와 사용료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연령기준을 정비하며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수영장 및 승마장의 이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완화하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2001년 5월 24일 하향 조정되었기에 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99년 8월 10일 조례 제2885호로 폐지되어 기존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소장과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 사정공원 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각각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국가대표로 등록된 선수가 시·도를 순회하면서 훈련하는 경우 타시·도에는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우리 시는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새로 마련하였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김영호 펜싱장도 김영호 펜싱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과 경기 시에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면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하면 50%를 반환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별로 10%를 가감해서 반환토록 하였으며, 사용일 이후는 사용한 일수만큼 1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별로 10%를 가감하여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때의 입장료를 현행 어른은 100원, 어린이 50원을 각각 200원과 1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매표 및 수표는 관리자가 하고 예매표는 사용자가 하던 것을 매표와 예매표는 사용자가 관리하고 수표만 관리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예매표는 총 매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예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내지 별표6 부속시설사용료에 대전월드컵경기장에 시설을 삽입하였습니다.

축구전용구장에 1회 사용료는 체육경기는 50만원, 체육 이외는 200만원으로 부산 광역시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였고 그외 시설은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별표3에 시립수영장 1일 이용료는 '95년 1월 19일 인상한 후에 7년간 조정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공공요금 등은 꾸준히 인상되어서 시립수영장의 공공요금 지출은 '95년 대비 2001년도에 도시가스사용료는 110%, 상·하수도 사용료는 246% 지출된 반면 이용인원은 한정이 되어 수입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나 시설은 노후화되어 시설유지보수비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를 마련하고자 민간시설이용료에 60% 수준에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용승마장 이용료는 현행 개인 2시간당 2,000원, 단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상의 이용료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승마장의 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진작에 인상조정 했어야 하는데 미처 조정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서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청소년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보니까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보면 목적조항에서 법령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뒤에는 대전광역시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을 때 거기서 검토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것을 삽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제처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올려주시는 것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청소년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것 중에 '19세 미만과 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데는 '이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법에서 명시하기를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법에는 그런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다른 데 보면 이하로도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하'로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도 체육청소년에 관련된 건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번 안건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안건은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중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로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법제처 법명위반심사기준에 약칭사용의 경우 목적조항에서는 법령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라는 명칭의 약칭이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익이 없으므로 당초 조례대로 '대전광역시'라고 칭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박용갑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갑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용갑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은 박용갑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서 제4조1항에 보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용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 보면 '98년 8월 10일 날짜로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98년도에 사업소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는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폐지하고 '99년도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들어가서도 현재는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전도시개발공사직위에 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아니지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수탁자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체육관리소장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명칭이 맞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도시공사요?

朴龍甲 委員 예,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의 체육시설이거든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도시개발공사를 넣으면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계속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또 바뀌어질 때는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朴龍甲 委員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현재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소장 또 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관리소장.

朴龍甲 委員 체육시설관리소장이 대전광역시 공무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전광역시 공무원은 아니지요.

朴龍甲 委員 그럼 도시개발공사 소속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일단 저희들이 평송수련원도 대전시 평송수련원이거든요, YMCA에서 관리할 때 사무총장이 와서 원장을 겸직하든 평송수련원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원불교에서 와서 맡더라도 그냥 평송수련원장이라고 관리를 하지 YMCA 사무총장이 한다고 해서 YMCA 총장으로 평송수련원을 바꿀 수도 없고, 일단 체육시설을 관리자 지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 것이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평송이나 또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단 수탁은 주었다는 말입니다, 수탁을 주었는데 그것을 '대전광역시체육관리소장'이라고 쓴다는 것 또 '대전광역시평송수련원장'이라고 쓴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어디서 관리를 하더라도 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는 명칭을 주어야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도시개발공사에서도…….

朴龍甲 委員 그럼 도시개발공사 명칭을 넣어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 명칭을 넣어야 되겠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수탁계약서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수탁을 맺은 뒤에 거기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맡더라도 그 시설공단의 어떤 직책이 있던 사람이 맡는다고 한다면 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직책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지정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 공식명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체육관리소장' 사무소장이 아니라 '체육관리소장' 그렇지요, 그것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시의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대전시의 시설이니까 어디서 위탁을 관리하든지 간에 관리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위탁된 협약계약자 하에 명칭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전광역시체육관리소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전광역시공무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전광역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협약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대전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소장이라는 직책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보세요.

소장이 어디 소속이냐가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계약상의 소속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에서까지 그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면 위탁자가 기한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朴龍甲 委員 그럼 조례개정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매번 바뀔 때마다 조례까지도 같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朴龍甲 委員 그것이 더 정확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저희들은 하나의 관리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朴龍甲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은 '99년 8월 10일 날짜로 폐지가 됐어요, 지금 없는 명칭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폐지 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없는 명칭인데 이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 그것은 우리는 '99년도 8월 10일자 폐지된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99년 말까지 사용을 했고 2000년도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데 그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었고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소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라는 얘기를 빼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을 공고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화월드컵관리소장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는 계약자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관리하는 소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은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차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이렇게 체육시설관리를 하는 관리자 지정을 한다면 어떠한 협약이 되든지 간에 그냥 협약된 기관에서 직책을 주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대전시 산하에 있지요, 한시적으로 1년간 더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대전시 산하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소장이 아닌 대전광역시월드컵관리사무소장이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朴龍甲 委員 사무소장으로 해야 맞는데 관리소장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저희들도 이것이 한시정원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관리소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2003년 말까지 한시가 1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소로서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관리사무소장 맞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 무슨 뭐 뭐 뭐 관리소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탁자의 명칭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옳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대전광역시 예를 들자면 체육회를 얘기합시다, 생활체육이나.

우리가 대전광역시체육회관리소장, 체육회사무처장 우리가 생활체육을 보더라도 대전광역시국민생활체육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국민생활체육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대전광역시가 빠져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국민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야구장을 한화에다 위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한화이글스야구장 건립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朴龍甲 委員 그 명칭이 오히려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

朴龍甲 委員 지금 우리가 여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시설이지만 수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朴龍甲 委員 여기서 대전광역시관리소장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전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대전시의 공무원이 여기 와있는 줄 안다고, 그것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야구장 같은 것도 지금 명은 한밭야구장관리소장 이렇거든요.

朴龍甲 委員 거기에는 대전광역시가 빠졌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어떻게든 대전광역시한밭야구장이거든요, 공식명칭이 대전광역시.

그리고 체육회, 도시공사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아홉 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이면 다목적 충무체육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 하나 아홉 개에다 협약된 계약자 명칭을 다 먼저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체육시설 하나만 넣으면 되지요.

도시개발관리소장 이것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혼돈이 되는 것이 뭐냐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하면 대전시 공무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이것을 하나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를 넣는다고 하면 대전시 소유를 도시공사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는 우리 시한테 있기 때문에…….

朴龍甲 委員 소유는 우리한테 있지만 일단 수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을 도시공사로 한다면 소유권까지도 다 그쪽으로 주는 것 같이 인상이 들지요, 조례에.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관리소장인데 관리소장이 과연 도시개발공사 소관이냐 아니면 대전시 공무원이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거기 관리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직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소유를 조례에다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대전도시공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면 체육시설의 소유가 대전시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사장 것으로 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래서 소유는 우리 시로 인정을 하고 관리자만 지정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체육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이것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시 산하의 공무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관리하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맡든 관리기관의 소속원으로 보는 거지요.

대전시 소유 것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하거든요, 우리가 협약체결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다 관리하는 소속기관의 명을 넣어주면 소유권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넣은 것입니다.

소유는 어차피 대전시 거거든요, 관리만 하는 것이니까 관리는 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朴龍甲 委員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는,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해야 된다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수탁기관별로 별도의 기관장을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사실 '한밭종합운동장'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도 경기장이 아홉 개나 됩니다.

충무체육관, 다목적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까지 해서 아홉 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체에 체육시설조례에서는 소유는 대전시 것이지만 대전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을 하려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하는 아홉 개를 관리하는 소장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앞으로 수탁할 것들이 많이 나타날텐데요, 월드컵경기장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일체의 앞에 무슨 월드컵 뭐 뭐 뭐 하는 관리소장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렇게 해놓는 건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별표1에 한밭운동장으로 이렇게 있고 또 월드컵축구장에는 전용축구장, 보조경기장 이런 것이 있다 위치는 어디 있다 관리자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사무소장이다, 월드컵관리소장이다, 무슨 공원관리사업소소장이다 이렇게 관리자를 지정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별표에 명시는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을 만약에 관리사무소를 만드는데 그것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도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넣어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것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개념적인 의미로 총체적인 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다른 조례를 만들 때는 또 수탁기관을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별표1로 그런 명시를 했거든요.

한밭운동장 몇 개, 종합운동장은 뭐, 월드컵경기장은 어떻고 사정동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해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떠어떠한 경기장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지정하는 것, 관리자는 누구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다른 수탁기관이 나올 때 다른 조례에는 일단 명칭은 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단.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체육시설이라고는 안 되고 앞에 무슨 명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대전시가 도시개발공사나 각 수탁기관들한테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한 것입니까, 사무를 위탁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설관리를 위탁한 거지요.

朴龍甲 委員 사무를 위탁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시설과 관리사무까지 다 위탁한 거지요.

朴龍甲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탁자의 명칭을 넣어야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봅니다.

일단 수탁기관만큼은, 예를 들어서 기관만큼은 수탁자의 명칭을 넣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 또 A에서 B로 수탁이 됐을 때는 그 기관의 명칭을 넣어야지 예를 들자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맞아요, 아마 공원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야 맞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대전시에서 위탁을 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뭐 뭐 뭐 관리소장 이렇게 넣어야 더 정확한 명칭의 의미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하려면 수탁 받은 기관의 명칭을 위에 넣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협약체결로 2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년 동안에 현재는 도시공사가 하지만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을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사용시설허가니 이런 것을 다 못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괄해서 범위를 넓게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탁기관자를 안 넣고 그냥 관리자 지정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협약자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수탁자의 명칭이 자주 바뀜으로써 혼돈이 온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부여한다면 수탁자의 명칭을 넣어 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혹시 어디 상급기관이나 법제처나 이런 데에 한 번 질의해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리 수탁기관이 정해질 때와 동시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이나 충무체육관은 사용을 하는데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그전에는 도시공사체육시설소장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소속이 안 됐으니까 지금 사용을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허가를 할 수가 없지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朴龍甲 委員 어떻게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명시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다 했을 때 그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충무체육관을 내가 그 기간에 사용하겠다 하면 사용허가가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허가할 수도 없고…….

朴龍甲 委員 조례개정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별표로 따져서 관리자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전시 시설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실 도시공사체육시설관리소장이 하느냐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수탁기관자의 관리소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사용은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대전시 소유를 인정하면서 위탁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안 넣은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사실 지금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도시개발공사로 꼭 명칭을 넣어주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으면 조례가 같이 바뀌어져야 사용허가도 하고 권한이 있는, 그런데 그런 기관이 바로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우리가 상정하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1개월 내지 2개월은 이런 갭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다시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계획이 있지요.

朴龍甲 委員 그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조례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협약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계약하기도 전에 조례개정을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소유개념으로 넣고 수탁관리하는 자의 계약서, 협약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명시를 안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재 지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분명하다 과연 이것이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수탁기관의 어떤 명칭을 넣어줘야만 더 정확한 명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운영의 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하나 우리가 사전에 어떠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다는 기본계획이 있지만 또 필요할 때는 공모할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를 공모한다면 어떤 사람이 결정될지 모르니까 이미 결정된 뒤에 조례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개정을 하는 기간이 1개월, 2개월 있을 때 그 순간에 사용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를 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허가가 된 것이고 허가신청을 안 하면 그 동안 기간 동안은 사용을 못 하게 될 입장에 있지요.

朴龍甲 委員 아니, 조례개정 하는데 한 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수탁기관을 우리가 위탁을 계약만료가 됐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어느 기관하고 재계약을, 그런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안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 놨다가 계약과 동시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상정을 하더라도 의회가 매월 열리지만 시간이 안 맞을 때 그것이 연말로 됐으면 연말과 동시에 같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때 이용자의 불편을 주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은 이용자 불편을 우선 생각하고서 소유개념만 넣었지 관리개념을 안 넣은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요, 이것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시.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그런 문제가, 직제가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고 또한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은 현재로는 맞지는 않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현재요?

朴龍甲 委員 예,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는 이것을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맞지는 않는데 위탁자가 내년에도 일찍 나타난다 했을 때는 조례개정의 어떤 기간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지금 관리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朴龍甲 委員 만약에 그 위탁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그냥?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은 위탁자가 안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한시정원이 1년 동안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사업소로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2월 5일날 현장설명을 하고 16일날까지 접수를 해서 그때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사업소로서 운영을, 1년 동안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朴龍甲 委員 명칭은 그냥 사용하고 명칭이 문제지요, 지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朴龍甲 委員 결정이 안 됐을 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소 소장으로 해야지요.

朴龍甲 委員 사업소 소장으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직제에 있는 사업소 소장의 자격으로.

朴龍甲 委員 그럼 다시 개정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이것은 그냥 놔두고서 사업소의 직제에 사업소장의 자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는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체육청소년과장   최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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