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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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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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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새정부의 출범과 북핵 문제 및 이라크 사태 등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대중교통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전경제를 한 차원 높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받들어 경제과학국 직원 모두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과학국의 직제개편된 내용과 2003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경제정책과의 실업대책팀이 폐지되고 기능은 기업지원과 노사지원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대덕밸리지원팀이 폐지되어 벤처지원팀으로 통합되었고 국제협력과의 투자유치팀이 보강되어 국제통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제기구팀이 폐지되고 기능은 WTA사무국 및 국제협력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업과가 폐지되고 공업팀은 기업지원과의 입지지원팀으로, 연료팀은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으로, 공업기술팀은 과학기술과 품질관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로 개편된 현황을 책상 위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면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정병선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병선 인사)

다음은 국제통상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은로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은로 인사)

다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은규 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은규 인사)

그럼 이어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및기금관리기본법 부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며,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 중 '시장재개발사업'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조정하고 제2조제7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개정으로 제4조제1항제3호, 제8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명의 제·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려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 이시철입니다.

조례폐지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1일자 우리 시 과장급 인사발령과 관련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1일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이었다가 지금 교통국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국은 4개 과 1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곳은 대중교통과가 신설됐고요, 건설방재과는 도시건설주택국으로 옮겼습니다.

우선 과장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하 인사)

서명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서명길 인사)

이필복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필복 인사)

도로과장은 인사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직제만 교통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용 인사)

역시 신임입니다.

박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화 인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한 공채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난 1988년 1월 28일 조례 제161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1988년 1월 29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액은 총 40억원입니다.

이 공채는 연리 8%의 단리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상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채의 상환시효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 및 상법 제487조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이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의해 발생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2002년 12월 31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시효기간이 완성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드린 사항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1988년 1월 28일날 제정되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려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 1990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상환을 실시하고 2002년 12월 31일자로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그런 안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또 다른 민사소송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없다고 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억 8,900만원이 상환되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내용은 도로공채를 구입하고 나서 상환기간을 잊어버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못 찾아간 사례입니다.

액수도 소액이지만 현재 상법상에 소멸시효권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혀 소송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9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인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김창환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은규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이필복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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