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1.24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2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2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방법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도서관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을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기능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기능에 문화·체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기능 통합·확대 개편하여 2003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학생교육문화원장의 관장업무로서는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보존과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 및 이용,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및 평생교육 이외 부속시설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학년도 중에 신설되는 대전수미초등학교외 2개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관련 조례에 추가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학년도중에 신설되는 대전수미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61-2번지에, 대전둔원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1243번지에, 대전노은고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41번지에 설치하고자 동 내용을 관련조례 해당 부분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계미년 한 해도 대전교육발전이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고 타시·도에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이름을 명명하는데 물론 옛날의 고증을 들어서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이름은 한번 지으면 영원히 남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학교 이름을 지을 때 물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증자료를 참작해서 지었겠지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이름을 명명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명을 제정하는 절차는 우선 그 학교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교육청 산하에 교명제정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인 본청직원이 5명이고 나머지 사학과 관련 교수가 3명, 시민단체 1명, 교육위원 1명, 기타 외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명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최종 여러 가지 옛 지명이라든가 또는 동명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 이름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최종 결정은 여기에 관련된 위원들 전원이 모여 가지고 어떤 다수결원칙입니까 아니면 만장일치 어떤, 모여 가지고 합니까 그냥 개인 의견을 개진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닙니다, 모여서 회의를 가져서 회의 의결정족수가 달하면 일반적인 회의 운영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학교 부지가 상당히 작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아이들의 발육상태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등등 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이 학생 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실에 비례를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적으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개 3,000평 내지 4,000평이라든가 학교를 설립하고 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면적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정책도 학생 수를 30명 정도 또는 25명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학교부지에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학교부지와 체육활동이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축구장은 없는 데가 없지요, 신설학교든 구학교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크기나 면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축구장은 대부분 활용할 수 있은 면적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도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적으로 일반 축구장 면적이 있고 학생들에 맞는 축구장 규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격대로 다 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규격에 미달이 되더라도 축구장의 형태만 갖추어 놓은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 경우도 운동장이 좁은 학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축구활동을 하는데, 경기나 시합용으로는 어렵습니다만 학생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은 공간은 비교적 충분하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교부지가 확보될 때에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할 때 그냥 해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청에서 어떤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평수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 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0평을 확보한다든가 3,000평을 확보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되는데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축구장하고 배구장하고 농구장 이 3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좁으면 축구장만 들어가고 배구장도 빼고, 농구장도 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다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지고 해서 좁은 데다가 해놓으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축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해야 되는데, 공이 날아간다든가.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은, 협의는 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도서관에다 이번에 체육활동 및 평생교육을 넣는다고 했는 데 전에도 넣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편의상으로 붙이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은 순수한 도서관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개념이 평생교육 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 외에 문화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도 같이 통합을 해서 이미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추세도 도서관 기능 한 가지만 수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추세로 기구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생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시 짓는 것을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학생도서관은 현재 있고요, 다시 기구나 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은 기존 도서관 외에 체육시설이 서너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부서 없이 운영을 했었는데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이라든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능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학생도서관을 평생교육원 및 체육·문화 어떤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도서관은 체육시설은 전혀 없고 관리적인 기능만 거기에다 첨부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죠, 기능만 문화와 체육활동도 같이 관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설이나 시설은 하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이 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에다 체육기능을 관장을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체육시설은 부속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관장하는 것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도 활기찬 열린교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행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2003년도에는 더욱더 활기 넘치는 행정과 또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입법조례안에 의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으면서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의사법무계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 조례를 할 때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직접 올라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자체심의를 거칩니다.

鄭震恒 委員 자체심의를 거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런 대로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안 보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 조례안을 반려시킬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이 하나하나 세심한 입법체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입법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과의 개정안에서 뭐가 고쳐지고 뭐가 저기한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의 체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고치고자 하는 제16조에 보면 '학생도서관장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학생도서관장', '교육문화원장' 이 틀린 부분만 실제 밑줄을 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1, 2, 3. 그리고 1, 2는 같지 않습니까, 생략.

그 다음에 고칠 부분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지적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제처의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시청 법무담당관실이나 의회의 입법전문가를 통해서 연찬회를 해서라도 앞으로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완벽한 입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구조문대비표가 밑줄 친 현행과 개정된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지 못하고 모두 개정이 되는 듯한 그러한 체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으로 변경(안 제14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것인데, 법규나 조례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변경에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안 제14호 뒤에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육문화원장의 관장사무를 정함' 그 이외에는 전부다 앞에 점을 찍었거든요.

이 부분도 뒷 부분에 찍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릴 때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003년에 들어서 처음 대전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대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대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쪽 수미초등학교 경우 인근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그 지역을 보면 아파트 지역 우성아파트, 벽산 푸른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지역도 주거지역이 많은데 그 통합구역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계획인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통합구역은 기존 학교를, 과대 학교를 분리하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통합구역 조정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가급적이면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합구역을 조정할 대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인근 정림초등학교에 가까운 지역이 우성아파트 지역입니다.

우성아파트 지역하고 일반 주택하고 늘푸른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의 학교인 정림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합구역을 조정하고 그 외에 새로 신축되는 수미초등학교에 가까운 아파트인 코스모스아파트라든가 백목련아파트, 삼정아파트, 보람아파트, 금성백조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수미초등학교에 다니는 구역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로 희망자는 다니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자칫하면 어느 쪽이건 정원이 미달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우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학교 가까운 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나 모든 것들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 계획이 정림초등학교에 가까운 지역 아파트 단지인 우성아파트하고 늘푸른아파트에는 정림초등학교에 대부분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과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정림초등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점은 여기는 초등학교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 중학교도 아무래도 또 틀리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사전에 정말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학교부지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자칫하면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학교부지 선정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학교명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는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학교명칭에 대해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밭중학교, 한밭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명 그 지역명을 따 가지고 이름을 정한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될 수 있으면 이미 많이 익혀져 있는 이름 뭐 이런 것으로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역시 지역의 특성 이름이 있으면 초·중·고등학교를 될 수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편리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람이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명제정위원회에서는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라든가 또 옛지명이라든가 또 부르기도 좋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명과도 연관해서 교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는 좀더 의미가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명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교명제정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에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좀더 폭넓은 논의 끝에 학교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충대충 해서 이름을 짓지는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알기 쉽고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원으로 할 경우 직급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이 상향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우선 교육문화원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원장의 직급이 지방4급에서 지방3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러한 3급의 정원현황을 각시·도별로 보면 전부 다른 시·도 서울은 3급이 11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광역시인 광주도 이미 지방3급이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3급이 아직 1명으로만 되어 있는 광역시가 우리 대전하고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여건적으로 저희 시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어느 정도의 직급이나 그런 것 등 균형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가 있고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 배치 기준에 보면 도서관의 열람석만 봤을 때 열람석이 2,000석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3급 공무원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개편하려고 하는 도서관은 현재 1,023석입니다.

그러면 1,023석 가지고는 2000석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도서관 열람석이 2,000석이거나 도서관이 1,000석 이상이면서 다른 기능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3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기준에 의하면 저희 문화원은 도서관 1,000석 이상이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3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좀 우려되는 바는 직급 상향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문화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업무, 담당하는 업무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체육시설 이런 것, 아주 미약한 업무를 관리, 도서관 운영할 때보다.

이런 것으로 들어지는데 아마 3급으로 해서 원장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고 확장이 된다면 그 업무 역시 많은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문화원의 위상에 맞는 업무라든가 기능들을 확대하고 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바로 그렇게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직급만 3급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오해가 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유념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심사한 안건은 물론 2003년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행정으로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 최학현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최영집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평생학습관장지윤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