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1.23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2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대전광역시(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새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신세대의 새로운 사고가 사회를 이끄는 주류로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낡은 정치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향후 우리 지방의회의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6개월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을 구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 중에는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2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먼저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 심사한 후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 11분)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공·사석에서 몇 차례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중책을 맡은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과 축하를 해주신 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동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임명된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대덕구 총무과장, 공무원교육원 관리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우영 인사)

다음은 조정례 양성평등과장입니다

민원봉사실장, 관광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조정례 인사)

남승균 노인복지과장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관계로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중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3년간 보건위생과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인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민간 분야의 참여율이 낮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시장 관사를 공립보육시설로 설치 취약한 보육수요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영아의 건전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보육시설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21-1번지에 두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법인에게는 의무조항을 정하고, 영유아의 안전 및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율이 낮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구관사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공보육을 확대실시함에 있어 영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영아의 건전육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21-1번지 소재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의 운영법인을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공보육의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벌써 2003년도도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여러 간부들이 바뀌고 복지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었지만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2003년도는 어느 때보다 우리 위원회가 환경과 복지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더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 훌륭하신 국장과 여러 간부님들이 다시금 오셨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여러 가지 살펴 본 것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이 다루었지만 관사 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료에 보면 금년도 3월에 개원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 지연될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연될 경우 2개월 내지 3개월 아니면 4개월까지 걸릴지도 모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과 동의안을 검토를 해주십니다만 승인해 주시면 특별하게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면 다음 회기에 또 조례나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 3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련 경비는 예산이 다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수의계약이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절차상이나 이러한 것은 다 갖추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절차는 물론 어떠한 계약이든지 공고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공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몇 월 며칠부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할 것이니까 참여하십시오.' 하는 공고를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공고기간이 보통 며칠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통 2주입니다.

鄭震恒 委員 2주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오늘 만약에 하면, 오늘은 못 하고 월요일부터 해도 2월이 아닙니까, 2월 한 5일나 6일쯤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공고해서 바로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바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공고를 하면 자격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정이 되면 바로 계약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鄭震恒 委員 그냥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계약절차가 그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계약절차가 공고해서 2주 걸리면 바로 하면 입찰을 봐서 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치면 '누가 합당하다.' 하면 그것이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며칠이 걸리면 그것을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게 며칠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계약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공사나 이런 것 같이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런 형식이 아니고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전에 2002년도에 보면 본 위원이, 저희들이 이렇게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 해주기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난 것이 많았습니다, 예산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사인만 해주시오' 하는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기를 또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위탁운영비 예산액이 보면 7,3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면 원장이 1명, 보육교사가 8명, 취사가 1명 계 10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3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4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를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인원 적을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을 하고서 국비,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족분이 있다면 정산을 하도록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명칭이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동구에도 또 세울 것이고 대덕구에도 할 것이고.

서구에 이것 하나로 족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영유아 보육시설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기왕에 4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2개, 개인이 하나.

鄭震恒 委員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대덕구에 구립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말로 0세에서 5세 이런 영유아가 한 11만 2,000명이 됩니다.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한 4,500명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계속 주는 추세에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가 13% 정도로 제일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생하는 데 100여 만 원씩 지원이 있고 또 지난번 정책자문교수의 업무보고에서 어느 교수가 '출산하는데 시장이 축전이라도 쳐주고 선물도 줘야 되겠다.' 이런 걱정까지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11만 2,000명 중에 취업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한 56%, 한 6만 3,000명, 반 정도가 56% 조금 이상, 보호아동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가 보육을 해야될 아동수가 3만 5,58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711개에 국·공립보육시설에 정확하게 1만 6,930명입니다만 이것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우리가 보육해야 할 3만 5,500명 중에 47.6%밖에 영유아 보육을,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를 다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시립으로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을 시립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는 추후 사정을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저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영유아보육시설은 민간에서 기피 한다는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나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립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라면 여기 제2조에 보면 명칭을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라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민간인들이 기피를 하는데 현재까지도 우리 대전에 그렇게 영유아들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데 민간들이 안 하면 어차피 시에서 할 것입니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립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라면 설치될 때 시설명칭을 대전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립갈마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공립보육시설이 21개나 있는데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다 '갈마'를 붙여도 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검토되었던 것이 섬세한 행정이 아니었던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기왕에 이런 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구시장 관사라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왕에 사설로 갈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성 때문에 시립으로 우선하고 나중에, 위치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도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면 전부다, 그것이 시립보육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칭에 어떠한 사람들이 혼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갈마어린이집' 중구에 있으면 중구 무슨 테마를 넣어서 '시립 중구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말에 정례회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법규 연찬을 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검토를 제대로 못 했지만 관련법규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니까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취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의무적 조항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관사 주변이 법에서 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영유아보육법을 전부 1조에서 끝까지 다 읽어 봤는데 7조, 지금 지적해 주신 조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관사가 있는 데가 여기 7조에서 정한 부분 어디에 해당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여기에서는 밀집지역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鄭震恒 委員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조례가 한번 시행이 되고 나면 그 조항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어떠한 조례를 정해주고 또 올라오고 할 경우에 어떠한 일관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서 생각을 하지말고 물론 저희들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법규 연찬도 제대로 하시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보니까,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례가 올라왔지만 저도 이것을 받으면서 여러 조항을 죽 읽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차피 조례를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우리 국장과도 같은 생각으로 과연 어느 조항에 이것이 부합될까 하는 조항을 죽 찾아봤거든요.

그래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어디에 끼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정진항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분석이 되었네요, 보니까.

됐는데, 왜 밀집지역으로 했느냐면 거기가 갈마동 주변 인구의 보육실태를 파악한 결과 5세 미만 아동수가 4,4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세 미만 아동이 2,221명 그런데 여기 보육 현 시설수가 29개소,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7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명 중에 한 1,300∼1,400명이 영유아보육 혜택을 못 받고 실제 그 비율로 따지면 한 27%밖에 안 되는데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육아보육비율은 56.4% 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집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지난번에 검토는 했던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저도 여기를, 이것을 하기 전에 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조사해 보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아니더라고요.

큰 단지의 아파트도, 대단위의 98평 아파트도 있고 그 주위에 32평 아파트가 대다수고 연립주택도 상당히 많고 사실 거기가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 아닌, 밀집지역은 밀집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밀집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물론 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연구하시고 하겠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일관성이 있는 조항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우선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같이 얼마 동안 연구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심의하고 하기 위해서 바뀌신 간부님들 환영합니다.

앞으로 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하고 어떤 맥락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집행기관에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좋은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하는 좋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개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결국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거치고 또 연구를 하셔서 옛날 같이 요식행위를 거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하셔서 맡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진항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법규 연찬이라든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늘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고요.

물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하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 우선은 민간위탁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宋寅淑 委員 비영리단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비영리단체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나 단체를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가능합니다만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 교육시설 또 학교, 종교시설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들하고 업무보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학교에서 '우리를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한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2월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 일부 또 학계, 보육단체라든가 또 관계 공무원 약 열 명 정도로 계획을 합니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에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아주 명심을 해 가지고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또 건강관리, 전염병 기타 이런데 아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심사위원을 열 분을 선정을 해서 거쳐지는 것은 좋은데, 이 심사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심사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너무 바쁘고 또 전문성이 우리는 거기에 약간 결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의뢰를 하시지 마시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절대로 이것하고는 좀 약간 질이 틀린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소아과를 갔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미 애기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애기예요.

형식상으로 병원에만 데리고 왔으니까, 영아원이니까 우리하고는 틀린 거지요 이것은, 그런데 이미 애기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거의 사망한 상태의 애기를 병원에만 데리고 왔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기를 안고 온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가 상당히 말도 못 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시면 우리 2세들한테도 그렇고 대전시민 내지는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힘드시기 때문에 더구나 또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바뀌셔도, 국장님 바뀌셔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과 풍부한 지식과 다 가지고 하시리라고 믿겠지만 또 한번, 다시 한 번 재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의 150만 시민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계미년 새해에는 정말 아름답고 그늘진 곳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데 직영은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장단점 설명해 주시고 민간에게 위탁할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영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동의안까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장점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인 관공서에서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보육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 그 대신에 공무원이라는 것이 또 공무원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우선 열 명이 아까 운영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데 정원확보 문제 또 공무원이라는 것은 모집하려면 공개채용, 특별채용이 있습니다만 공채할 경우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런데 이런 인원의 관리인력 모집문제 또 이런 사람들은 신분상, 우리도 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시간만 딱 되면 퇴근하려고 해서 같이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퇴근준비에 또 아이들 데리러 가는 혼선, 이런 여러 가지가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 채용된 공무원 신분보다는 아무래도 경험과 전문가일 것이다, 또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그런 자격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크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단점은, 물론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이 관리감독 강화 확인 이런 것을 하면은 크게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처음부터 아예 민간위탁을 할 것으로 가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시설 준비를 한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당초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했던 그 서류를 봤습니다.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런 것 했는데 실제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인원확보 문제 또 지금 정원책정이라는 게 한 사람, 이것 지금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만 한 사람 정원 얻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구조조정 실질적으로 뭐 기능직 이하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이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는 제일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으로.

沈鉉榮 委員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육사업에 민간들이 너무 민감하게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복지혜택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퇴근 때 혼선이야 민간인들도 퇴근 때 혼선 오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민간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명감이 더 투철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사명감이 투철하다.

나는 늘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그 얘기는 틀림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긍지를 가지시고, 공무원이야말로 사회에서 정말 1순위로 인정하는 그런 신분보장도 있고 또 그런 신뢰감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을 할 때는 제가 보기는 좀 공무원들이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그늘진 곳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공무원 공채를 하면 얼마든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인은 이익이 없으면 사업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비영리법인하고 등록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단체로 한정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영리 관련해서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100%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일체, 인건비 일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게 영리 때문에 영유아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소홀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이면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같은 돈을 들이고 민간에게 맡긴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을 하고 싶은고 하니 이것은 하나의 시설을 요식행위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그늘진 곳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관사 처음에 제가 지적할 때도 그 지적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정말 인원이 최소한 최대경비를 들여서 최소한의 효율을 올린다고 하는 비효율적을 내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안을 하시는 분들이 윗사람들의 비위나 맞추지 말고 정말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 아닙니까?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여성 취업률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까도 통계숫자를 잠깐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취업률이 56.1%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보육을 해야 될, 보육을 지원해야 될 대상은 아직,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제 저녁 계속 신문지상에서도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보육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선택이 돼서 우리 시 지방정부까지 와서 집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책에 맞춰서 어느 시·도보다 앞서서 이 보육정책에 노력을 해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리 금년도에 12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구별로는 동구에 3개, 중구 2개, 서구가 4개뿐이 없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3개, 유성구 2개, 대덕구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2개를 더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갑니다.

이것은 매년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튼 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까지 다 확보해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유아시설로 정말 대전사에 남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요, 처음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통과된 거고, 정말 대전사에 길이 남는 정말 좋은 보육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망하시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박환용 국장 외 여러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다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우리 시정을 걱정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야지 자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해 오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대화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설 치하게 되면 이용하는 이용대상자와 대상연령 등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용대상자는 영유아,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시립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또 두 번째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세 번째는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대상으로 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저소득층 아동 그렇게 하고도 여석이 있다면 그 외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 그것은 아까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신 내용이고, 연령, 입소대상자의 연령?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연령을 저희들이 두 개 반으로 하는데 2세 미만반하고 2세 이상 3세 미만반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2세 미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또 3세 미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정원이 미달할 경우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만일에,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치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정원이 48명인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48명이 안 찬다면 그 외에 시설규모에 맞게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일반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규정상 전혀 막아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호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거기서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했든지 누가 운영을 했을 때 그래도 3세 이상이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3세 미만이면 3세로 그냥 고정을 시켜야지 3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뭐 입소자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3세 미만이 없는지 있는지 누가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그러면 3세 미만은 없다 예를 들어서, 해서 3세 이상 어린이 위주로 받는 이런 식도,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연령한계를 그렇게 넘겨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려면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중앙보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成在洙 委員 아니, 입소아동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입소는 정한 연령을 넘어서 그것을 넣을 적에는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여기 3세 이상으로 했다고 하면 심의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지요, 저희들은 3세 미만까지만 하고 있는데 만일에 3세 이상을 넣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러면 3세 이하로 하되 3세 이상이 될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게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이런 대목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사회단체 무슨 법인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종교계통이라든지 다 정말 적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한없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테두리 내에서 또 뭐라고 할까요, 짜게 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에 손해는 수혜자들한테,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영도 뭐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사업이야 내가 내 것이니까 죽기살기로 어떤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 지나면 딱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정에서 위탁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정과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즘 뭡니까 시설 운영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게끔,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과 시립보육시설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호자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차이점, 민간시설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현재 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은 우선 보육료에서 다릅니다.

보육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가 쌉니다.

그리고 민간에다 하면 30% 더 비싸고, 그것도 놀이방 정도 하면 거기서 35% 정도가 더 비싸게 됩니다.

이런 보육료에 대한 혜택이 있고, 아무래도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도 공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개인같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개수나 보수 이런 것을 좀 게을리 하고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설은 어차피 시립이고 시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하고 위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100%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간단없는 확인, 지도, 점검 이렇게 해야 다들 이게 어느 것보다도 모범적인 시설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섬세한 이런 것이 관건이 된다고 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보면 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한 1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월 보육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1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게 사업상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면 민간보육시설이 1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에서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립,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육, 그러니까 민간시설하고 시립시설하고, 공립시설하고 봤을 때 사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자체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덜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하고 덜하고.

예를 들어서 공립은 우리가 국가 돈으로 주기 때문에, 주기는 줘도 투자되는 것은 더 투자되고 있지 않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물론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 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립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 못지 않게 운영을…….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장관사 이 보육시설 관계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건데, 앞으로 이것을 본 위원은 타 지역에 많은, 우리 열악한 지역에 공립시설이 많이 시설이 되는 조건으로 그때 승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감을 받았어요 국장님한테,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감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아니고요.

출산율이 줄어들지만 우리가 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해야 될 대상은 아직도 47%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배 이상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보육대상은 아직 상당히 아직, 저희들이 반수도 지금 국가나 공공에서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411개가 지금 가정에서 지금 보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2008년까지 정부에서 그런 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한 부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립보육시설을 아까 12개가 된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금년에.

成在洙 委員 금년에 추진할 것이, 시립으로 추진할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그것은 시립만 아니고 그것은 6개가 공공 부분 우리 공립으로 하고 나머지 6개는 민간 신청을 받아서 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립은 6개라고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리고 이쪽에 관계된 직원 문제는 법적으로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법에서 영유아 연령별로 몇 명에 하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2세 미만은 5명에 보육사 1명, 얼마 이상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成在洙 委員 숫자에 따라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거기 맞는 숫자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직원이 민간업체의 직원으로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민간 거기 직원이지요.

그래서 그런 직원의 숫자를 어긴다든가 무자격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폐쇄도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고 이런 근거조항이 다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관사를 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그때 심사를 할 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간위탁은 영아기 때문에 기피한다, 기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감은 하나도 감지가 안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에 솔직한 얘기가 민간인들이 많이 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건 영아기 때문에, 영유아기 때문에 민간들이 운영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 사실 이런 것은 민간한테, 전체를 민간한테 하게 해서 서로 민간인들이 사업을 잘되게 하려면 서비스 좋고 돈 적게 받고 이렇게 해야만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항시 민간 공개경쟁으로 서로 경쟁해 가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국비로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운영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국비의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은 기피합니다.

지금 현재 4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유아하면 6세까지를 따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애들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이니 보육시설이라 해서 많이 있는데 실제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것은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도 있고 아이들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립도 영유아보육시설로 하는 것이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듣기는 여섯 군데나 사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영유아보육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제 해서 제일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면 제일 골치 아픈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비 투자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부서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감사합니다.

많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3세 이상 어린이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틀릴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리가 우선 여기에서 실제 그런 예는 없다고 봅니다, 없을 것이라고 봐서.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만약에 숫자상으로 부족할 경우에 3세 이상도 모집한다.'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갈마지구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보고를 드렸는데 2천여 명 중에 700명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거기에서…….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긴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 3세 미만 영유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 3세 이상도 모집을 한다고 했으면 3세 이상을 수용하려면 모든 시설이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셨느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일에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3세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일부 시설 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취급한다고 했고 또 만약에 부족할 경우 3세 이상이라고 하면 모집광고를 낼 때 이미 그렇게 광고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서 만약에 그럴 때는 이미 모집해 놓고 시설을 그때에 가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3세 미만만 공고가 나가고, 다 되고 그 외 특별한 경우에 안 되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사실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공고가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고는 나가지 않고 우리한테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원칙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잘 아시지만 이런 법이라는 것이 한 번…….

宋寅淑 委員 절대로 답변하시는 우리 박국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뭐 그것은 절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놓지도 않고 시설도 안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이것은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영유아시설, 3세 미만의 시설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 모두 전부다 알기로는 영유아시설로 했는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3세 이상 어린이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지금 불성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거기 현황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답변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업무보고 구체적인 것은 2월 중순경에 우리가 임시회 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해야지요.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세요

成在洙 委員 딱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제 질의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통과가 되면 이것이 아주 고착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을 빼세요.

이것 문 열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에요, 시설 문제도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세 이상을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모집한다고 하면 시설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해 진다고요, 이것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하여간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대상자 우선 순위를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모부자가정 이렇게 되는데 아마 1순위, 2순위만 해도 다 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 4, 5 순위 넘어가서도 안 될 경우에 3세 이상도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 2순위도 부족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실무자로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 전혀 그런 뜻을 떠나서 만약에 3세 이하가 부족할 경우에는 3세 이상으로 보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그럴 경우를 대비한 시설도 갖추어놓고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성이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복지국 직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금년에 더군다나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위상이 승격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복지국 직원 여러분과 저희 교육사회위원이 같이 협력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협력해서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적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취사 1명인데 원장자격은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보육교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정했는데 시설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한 열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다 제시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전공하고 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해서 열한 가지 자격 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장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李明勳 委員 시설장이 말하자면 원장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최소한 원장은 보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보다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리고 여기 취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모집을 할 때 시설장이 나머지 직원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자격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고 초보자보다는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구비서류를 다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선정이 되겠지만 경력자가,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경력자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직원들의 여기 구비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건강진단, 신체검사 문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건강한 직원들이 영아관리를, 보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12시간 근무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정으로 인해서 아기를 안 찾아가는 경우도 혹시 생길지 몰라요.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찾아가는 영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1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간다, 부모한테 무슨 사정이 생겨서.

그럴 때 밤까지 볼 대비가 되었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영아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아프면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건강관리, 의료 문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인적구성이 전부 보육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인, 의료 문제를 어떻게 촉탁으로 해서 위촉을 할 것인지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바람직하기는 간호사가 한 명 거기에 상주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도 중요한데 취사원이 영양관리, 아이들 먹는 식단 짜는 역할을 취사원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영양사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사를 겸하게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것은 영양사이어야 됩니다.

영양사로 충원을 하게 될 것이고 자격기준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지켜져야 됩니다.

초보자보다 경력자가 있어야 될테고 또 구비서류에서 이런 사람들 건강검진, 신체검사 이런 것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또 12시간 넘어서 안 찾아가는 것, 12시간 교대를 하면 다음 교대자가 있으니까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질병관리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양식단도 같이 제공이 되고 또 간호의료는 저희들이 촉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관리에 차질이 없다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촉탁을 하는 경우는 건이 있을 때만 오는데 항상 아이들을 관찰하고 옆에서 볼 때 보육교사가 판단하는 것하고 간호사가 판단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그 위치가 상당히 가까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구 보육정보센터가.

李明勳 委員 그래서 또 거기에서 아기가 아파서 어떤 불상사라도 생기면 책임 문제가 뒤따르고 구비해야 될 직원을 구비를 안 한 책임이 따르지 않나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관리, 안전관리 사고가 많이 나는데 화재라든지 아이들 낙상이라든지 그런 면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 전부 조건으로 제시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반영되도록 하고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지도감독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내용이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시에서 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복지국에서.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시범지역으로 와서 배워갈 정도로 훌륭한 보육시설을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장님은 보육교사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陳東圭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승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은 물론 소관 분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2003년도 한해를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데 그리고 청렴복지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또 우리 대전을 삶의 질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환경국에 과장 한 명이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진 환경정책과장은 법무담당관으로 있다가 지난 2003년1월 1일자로 저희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진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환경보전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증가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로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 2001년 12월 신일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에 따른 전문학술연구기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목상동 인근지역을 심미적인 영향이 있어 간접영향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주민대표간 목상동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적인 집단민원 해소와 2호기 소각로 증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산업단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대상 지역은 소각장과 그 주변여건으로 환경이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신일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민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정하고 세부사업과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장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주변지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변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당해 지역의 동장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제2호기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 환경에 대한 국장님 이하 몇 분이 바뀌었고 또 지난 한 해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이 질 높은 대전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1호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2호기도 설치될 것을 가상을 하고 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200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목상동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알기로는 이원화 체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인정을 한 주민협의체와 나머지 반발하고 있는 협의체간의 갈등의 소지가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 그분들하고만 협상이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5월달에 대전광역시장하고 공해대책위원회간에 소각로 2호기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해대책위원이 총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 중에 일부가 '협약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우선은 각 지역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모임체하고 대전시장이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일을 해나갈 계획이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영향평가를 왜 1호기에 대한 것만 평가를 하고 2호기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전민동이나 앞으로 테크노밸리 그쪽에 있는 예상을 하지 않고 2호기를 강행하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본래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은 예측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영향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고 또 2004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2호기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2호기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아까 잘못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민동이 아니고 송강동입니다.

그런데 사후약방처리 격이 아닙니까?

2호기를 가설하려면 2호기에 대한 피해지역도 영향평가를 해서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강행을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조금 파악이 덜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93년 5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1, 2호기를 놓고서.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1호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2호기가 30%나 진척이 되었는데 2호기에 대한 것은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주위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2호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1호기 200톤에 대해서만 가지고 했고 앞으로 2호기가 저희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 1, 2호기를 놓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향지역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역을…….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일을 해서 터지고 난 다음에 해결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아까 보고드린 '93년도 5월달에 1, 2호기에 대해서, 400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전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는 3년 주기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시 시기별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은 '93년 5월에 1호기에 대한 대책만 했다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1, 2호기.

沈鉉榮 委員 1, 2호기 대책을 다 했다 그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沈鉉榮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1호기만 분명히.

○環境局長 趙燦鎬 2호기까지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금 영향평가를 1호기에 대한 것은 2004년에 하고 1, 2호기에 대한 것은 2005년에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2001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단위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2호기 준공예정일이 2005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기까지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법정 허용치는 이하로 모든 것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산업단지 내에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이 되고 있는데 대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 이내로 전부 배출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장에서는 전부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지만 그런 각종 공장에 나온 악취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와서 이렇게 서로 뭉쳤을 경우에 쾨쾨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 이상이 없는데 모여 가지고는 이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모여 가지고 주민들이 후각적으로 느끼는 냄새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개별적인 것만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것도 관리를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법적으로는 저희가 기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설개선을 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이게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 산업단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취지도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주민지원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개별적인 공단에서 뿜어내는 것은 기준치 이하인데 그것이 합산이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도 우리 환경국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주민들이 그런 냄새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니까 그런 것을 뭔가 그러면 주민지원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뭐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좀 확실히, 파악은 누가 됐더라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좀 덜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못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로 하고 좀더 세밀한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고, 나머지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목상동 거리하고 테크노밸리하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소각장에서부터 목상동은 대략 한 1.2㎞고 그리고 덕암동은 대략 한 1.7㎞가 되겠습니다.

송강동까지가 한 1.2㎞가 됩니다.

그 사이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가까울 것으로 보고 제가 거리는 정확하게 지금.

沈鉉榮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목상동이?

○環境局長 趙燦鎬 1.2㎞.

沈鉉榮 委員 송강동이?

○環境局長 趙燦鎬 송강동도 1.2㎞.

沈鉉榮 委員 그런데 송강동에 대한 대책은 안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송강동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조사를 2001년도 12월 그때 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영향이 목상동보다는 뭐랄까 좀 나은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송강동 지역도 환경영향이 많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주민지원 협의체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송강동 주민들이 요즘 반발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런 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가깝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한, 그러면 목상동에 대해서 반입료의 10%를 준다고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더 가까우니까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고 송강동도 반발이 생기면 또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비단 소각장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 플러스 그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런 영향등으로 해서 바로 그 인근 지역이 피해가 좀 있다라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역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송강동 지역은 실제 목상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직 환경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좀 덜하다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물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테크노밸리지역은 현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사업지구 내는 이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대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다 아울러서 나오는 것을 목상동 주민에게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제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각종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목상동지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폐촉법에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영향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영향지역은 신일동 일부만 해당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는 주민이 살고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폐촉법에 정한 기금은 적립을 하더라도 지금 지원은 법적으로 못 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반입료의 100분의 10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서 주민한테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100분의 10 이상은 안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폐촉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맥심은 100분의 10으로 했고, 그 지역에 협약을 맺을 적에도 주민들 공해대책협의회하고 100분의 10을 그쪽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 10으로 그것을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100분의 10를 그쪽에 다 쏟아주면 나머지 또 영향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입료의 100분의 10을 환산하면 대략 1년에 4,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역이 확대된다든지 여기 저기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의 혜택은 아주 극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목상동이나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이 우선 당장 그쪽에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나중에 거기 또 수혜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이것은 목상동은 우선 하다가 다른 지역이 생기면 그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또 나눠줘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플러스 다른 업체 이것 때문에 주민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무슨 뭐 비용을 징수할만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을 하시는 거기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을 하는데 무슨 돈을 받을만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다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소각장 2호기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각장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분들에게도 도의적인 책임과 어떤 경영윤리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없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업에서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가진 기업 때문에 냄새라든지 불쾌하다 해서 주민이 어떤 마을단위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할적에 일부 회사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조찬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환경, 청소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조례제정같은 것은 웬만하면 그냥 힘 안 들이고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안이나 모든 것은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보상조례안이 법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문제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조례안인데 상위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계가 없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사실상 당초에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산업단지주변영향지역에관한조례라고 그 제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저희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일부 실국장이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도 문제가 우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례 제명을 직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회에 상정한 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라고 제목을 바꿔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제처하고 환경부 다녀왔습니다, 바꾸는 부분에 가서.

그래 가지고 거기 환경부나 법제처에서는 상위법 소위 폐촉법, 폐촉법에 지장이, 폐촉법과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배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이렇게 제정을 해도 법률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유사한 건이 대전시에 소각장, 환경국 소관 말고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 그런 것 조례 제정해서 보상해 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성재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만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3·4산업단지에 설치키로 된 폐기물 매립장을 그쪽 지역에서 사실상은 어떤 주민들께서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사실 이래 가지고 3·4산업단지에다가 설치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언뜻 알기로는 그것을 테크노밸리 쪽에다 입지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테크노밸리에다 또 폐기물 매립장을 입지를 할 경우에는 또 똑같은 조례가 또 잘못되다가는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 인식은 같이 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인접지역 지원조례안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아까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서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 200톤을 가동을 하고 있고, 2호기를 현재 한 31% 공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처음에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와 공해대책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각장 2호기를 원만히도 추진하고 또 주민들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난해 5월달에 여러 가지 사항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염배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 혐오, 결국에는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대전시내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그런 데도 이런 것 적용시켜줘야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애초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 이게 그런 오염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설치한 거고, 어떻게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틀림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그런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소각로 1, 2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는 전문가들이 영향평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주민들께서는 왜 영향이 없느냐, 그래서 당초에도 소각로 설치를 저지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시설을 갖춰 가지고 주민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1호기는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98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2호기를 증설을 하려고 보니까 또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비단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냄새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또 현재 소각로를 가동시킨 결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다면 결국에 민원 때문에, 내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環境局長 趙燦鎬 억지보다.

成在洙 委員 민원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주가 소각장이 됩니다만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한국타이어라든지 동양환경이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소각시설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소각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오염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으로는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다 그런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면 주민들이 느끼는 후각적으로는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소각장이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을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 뭐 시설보완이라든지, 뭐 주민보상을 해줘서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 냄새가 줄어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도 주민보상책을 연구하시지 말고 시설보강을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주민들이 억지부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제기 많이 한다면, 그런 식이라면 이건 부지기수게, 대전시내에서 어떻게 꾸려갈 수가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산업단지에서 또는 송강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냄새가 난다,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전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충남대학하고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금년도 사업비를 줘 가지고 3·4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영향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합니다만 한 14개월 정도에 걸쳐서 환경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영향결과가 나오면 대안까지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무슨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든지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 줄이니까 이 대목에서 한번 시설보강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은 몸으로 느낀다 그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후각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아까 그 1호기하고 2호기하고 같이 묶어서 영향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2호기가 증설이 될 경우 아무래도 악취라든지 이런 것은 더 많아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그분들이 하는지는 몰라도, 뭐 잘 하시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민원을 들어보면 강건너 유성구 쪽에 거리도 가깝고 또 풍향이 주로 그쪽으로 불어간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 2호기 묶어서 같이 영향평가를 할 때 왜 그런 지역은 빠졌는지, 그러시고 아까 말씀중에 1, 2호기 영향평가가 같이 끝났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2호기 완공만 되면 그뒤로는 이것 저것 몰라라 할 수도 있는 문제 같고 또 100분의 10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범위가 넓어진다는, 보상대상지역이 넓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조례제정을 하려면 다시 영에서 다시 영향평가 하고 구체적으로 또 뭐 100의 10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 아닙니까?

자칫하면 2호기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데, 2호기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 쳐다나 보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같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영향평가도 다시 해서, 과연 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런데 일단 법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지금 악취를 맡고 있고 건강에도 피해가 오고 이렇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더, 가까운 강건너 풍향은 그쪽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대상지역도 아닌 데가 더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 1, 2호기 같이 영향평가 받았는데 2호기 다 완공하고 나면 그것도 누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건 뭐 제가 더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대한 동정 뭐 보상액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왕에 조례제정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또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폐촉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반입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금 마련해 가지고 주민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 조례에서 왜 폐촉법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 해서 100분의 50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폐촉법의 근거를 좀 따 가지고 100분의 10으로 그 금액을 주민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100분의 10을 정한 사항이고요.

또 송강지역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송강지역이나 이런 데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젓번에 2001년도 12월달 환경영향 결과에 거기는 그래도 목상동역보다는 어떤 수치상으로 나온 것 보면 환경이 그래도 저쪽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에 다시 3년주기로 하는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지역 다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 지역도 어떤 지원이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도 지원하는 방안을 그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만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 골자는,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보상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주민보상이라는 것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상하는 액수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 지역에 혜택이 주어지는지 안 묻겠습니다, 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

기술적으로 기계를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악취를 최소한도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보상 쪽으로 해서 그때그때 주민의 입이나 막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자치단체 어렵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연구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제가 받아서 어떤 기업에서 어느 환경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시설개선도 권고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조국장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모르고 할 테지만 오래 이 업무를 보신 직원들은 첫째 시설, 소각로 기계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최고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요.

그러나 선진국이나 이런 관계가 잘 되어있는 지역에 가보면 사실 아주 현장에 접근했을 때 냄새가 나지 조금 떨어진 데에서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이것이 주로 낮에는 덜한데 밤에 많이 난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새벽녘 이런 때가.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법을 떠나서 무절제하게 소각을 한다든지 냄새나는 물건을 그런 때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감시 감독 이런 문제, 심지어는 감시원이라고 지역주민들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3명.

成在洙 委員 그런데 양론이 나와요.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그래도 지역주민이니까 감시 감독을 더 잘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 감시 감독도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감시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해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기준치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한다면 기계 만들 때 이런 오염배출이 되게 기계를 만들었겠습니까?

뭔가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더 치중을 하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보상을 위주로 해서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 환경행정을 위해서 주야로 열심히 수고 많으신 여러분에게 항상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으시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고 저는 어떠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떠한 행정 수요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성만큼은 아직까지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이라는 것은 사후 평가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사전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소각장에 대해서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평가를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95년 3월입니다.

陳東圭 委員 '95년도 3월이지요?

그 뒤로 평가를 또 언제 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2001년도 저희가 12월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3년마다 폐촉법에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했다가 2001년도 왜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소각장 1호기가 '98년도 10월달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98년도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1호기가, 아직까지 2호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95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1호기, 2호기 같이 통 털어서 평가를 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소각장을 짓기 전에 '95년도 3월달에 그 부분의 어느어느 지역의 주민대표와 어떠한 서면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송강지역하고 목상동 사람하고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상동만 피해가 가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심각해지고 오염이 축소가 되면 아무 일도 없을 텐테 오염이 자꾸 심각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팽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송강지역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강지역 주민대표를, 이 발주를 할 때 받은 이유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어떠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3, 4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장들이 전부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진행상 바람이 전부다 송강지구로 불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소각장 그 지역의 풍향은 대개 신대동 쪽 또는 전민동 쪽 이쪽으로 80% 이상은 그쪽으로 부는 것으로…….

陳東圭 委員 그런데 전민동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송강지역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 환경오염이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만 보더라도 신탄진만 지나다 보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그런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특히 밤에는 더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상정하고 나서 세 번 정도 가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새벽부터 한 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1호기든, 2호기든 앞으로 10호기든 환경오염이 축소가 되고 냄새가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더 냄새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심각합니다.

문을 못 열고 있단 말입니다, 창문도 못 열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냄새를 직접 맞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심리적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소각장도 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또 2호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목상동지역 주민지원협의체만 아니라 그 옆에 부근에 있는 덕암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강지역의 주민들도 포함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목상동만 하지말고 덕암동이나 송강동지역도 편의를 볼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인데 저희가 폐촉법을 보면 저희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덕구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유성지역을 포함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금고동 매립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권역이 대덕구 신일동도 포함이 된다 말이죠.

또 덧붙여서 범위를 넓히면 충북지역도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陳東圭 委員 지금 지역주민들은 1호기도 가동을 하는데 냄새가 나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가는데 2호기를 만들면 더욱 더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 다만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소각장은 시설할 때 배출허용기준보다 한 15배 정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공해라든지 이런 것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소각장 인근에 산업단지 각 공장들, 이런 소각시설도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있고 일반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도 있는데 이런 공장 등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지 단지 소각장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소각장은 별 냄새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소각장에 냄새가 안 난다면 전혀 다른 것 없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고 뭐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소각장뿐만 아니고.

陳東圭 委員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소각장을 만들기 전에 송강지역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서명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안 그래요?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그때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듣기로는 그때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의 소각장 위치에다 소각장을 짓는다고 할 때 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비단 목상동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송강동지역 또 환경단체 망라해서 그것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대덕구 신일동이고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신일동 부근에 공장밖에 없고 그 주변이 목상동이고, 목상동 이쪽이…….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또 이쪽이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가 건너편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고, 제일 가까운 데가 테크노밸리입니다, 유성구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아까는 국장님 답변 속에 그쪽에 사람을 이주대책을 한다는데 그쪽에 지금 관평이라든지 탑립이든지 용산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다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 바람 피해 사항은 위치는 그쪽에 있습니다만 피해 사항은 이쪽 지역이 더 많잖아요, 송강지역이.

그래서 송강지역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송강지역 주민대표한테 사인을 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위치뿐만 아니라 피해 사항의 전체 주민대표에게 보상차원에서 해야 되지 어떠한 위치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송강지역이나 말씀하신 관평이나 이쪽 지역은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면서 용역결과에 이쪽 '목상동지역은 간접영향지역에 준하는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심리적인 환경영향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우선 그 당시에 송강동지역은 목상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陳東圭 委員 환경영향평가가 몇 년 걸립니까, 몇 달 걸립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1년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1년 걸리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모든 환경영향평가가.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2호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2호기가 가동되고 난 후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 지난 번에 '95년도에 한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허허벌판이었고 지금이라도 영향평가를 할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소각장 그것만 보면 목상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면.

저쪽 지역에 있는 한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에서 오는 것이 목상동을 더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 가지고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가 간 사람하고 피해가 안 간 사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을 던졌다고하면 국장님이 저하고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운데,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딴 데로 가서 뒤에 다른 분한테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제와 거기 주민들의 어떠한 수요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실무자들도.

그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가, 어디 지역에 불고 있는가 그것은 좀 우리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만 똑 떼어놓고 보면 현재 그렇고요.

지금 현재 3·4산업단지 각종 공장의 입지로 인해서 시장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또 소각장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물질로 인해서 그래도 그런 목상동지역이나 그런 데가 환경영향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송강동 이쪽보다는…….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송강지역 주민들과 한번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는 못 만났습니다.

陳東圭 委員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공무원들도 송강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일단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부근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적어도 표본추출이라도 좋습니다, 무작위라도 좋습니다.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한번 적어도 어떤 피해사항이 있는지 보시고 난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소각장뿐만 아니고 4산업단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환경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간접영향에 준하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연구기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통해서 덜어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소각장 딴 재원을 가지고는 어떤 근거를 대기가 어려워서 소각장 반입료 중에 10%를 그것을 주민지원으로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송강동 지역에 전혀 피해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는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 내년도에 환경영향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의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또 유성구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음식물 매립장이 있고 또 그리고 신일동에서 나오는 모든 대기오염의 피해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저희 시에서 계획된 것 100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100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예측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다 해놓았지만 이쪽에 금고동은 대부분 보상을 받았는데 그쪽에 신동이라든지 금탄리라든지 봉산동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더 넓히면 봉산동도 포함이 되고 송강동도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지원협의체가 빠져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따라서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2호기 만들고 나중에 냄새가 나면, 지금 현재는 목상동지역 주민만 하다가 나중에 2호기를 만들고 난 후에 송강지역도 포함이 되고 덕암동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環境局長 趙燦鎬 결과에 따라서.

陳東圭 委員 이런 말도 하는데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행정이 더 좋지 않습니까, 사후행정보다는, 일이 터지고 난 후부터.

그러면 미리미리 덕암동도 몇 분 더 넣어주고 이것은 감시요원이 있잖아요, 감시요원을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서로 그 지역에 있어 이러이러한 냄새가, 홍보요원으로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협의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체 사람들도 피해를 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그분들한테 왜 할애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실적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어떤 제도나 법률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시설들이 위치한 구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위치는 그쪽에 있습니다만 피해는 이쪽 유성구에서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 유성에서도 지원협의체를 한 명도 못 받습니까?

그런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피해상황에 따라서, 피해율에 따라서, 피해지역에 따라서 피해주민들의 여론과 그분들의 아픔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과정상에 대덕구하고 협의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대덕구의회에서 유성구지역을 포함해서 추천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떠한 그런, 물론 집행기관에서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인드와 그런 프로그램을 나가야 되지 그것 뭐 전혀 이쪽에서는, 이쪽의 위치는 이쪽에 있어서 피해는 당신들이 받더라도 당신들은 소외돼야 된다 그런 법은 이치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소각장이나 가지고 또 유성지역이 피해를 입는 거고 또 저쪽 매립장 가지고도 대덕구 쪽에서 또 피해를 입는다고 하고 또 거리상으로 보면 충북지역도 매립장 가지고 영향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고동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덕구 이쪽 지역 사람들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목상동만 하다보면, 목상동만 딱 해놓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목상동은 들어가는데 덕암동도 빠집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덕암동은 넣을 수 있지요.

陳東圭 委員 덕암동은 왜 넣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구에서 추천이 돼서 넣는 거지요.

陳東圭 委員 위치만 따지지 마시고 피해상황이 있으니까 이쪽 지역도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100톤짜리가 들어오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폐기물법이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조례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별개의 조례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고동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한 결과 불과 2년 정도도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소각장 주변 지원기금이 1억 700만원 정도 조성됐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소각장 반입료의 6%를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돈이 대략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각장으로 인한 폐촉법을 적용받는 환경영향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1억 7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주민지원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안은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결손처리한다면, 지금 결손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한다면 지금.

○環境局長 趙燦鎬 불용처리합니다.

鄭震恒 委員 불용,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어떠한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어떠한 보상문제가 전혀 없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혹시 이 1호기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 물론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공청회나 주민공람, 의견이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1호기를 설치할 때.

○環境局長 趙燦鎬 1호기요 예.

鄭震恒 委員 혹시 여기 그 당시에 계셨던 집행부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주민참여를 할 경우에 주민들이 그 의견서나 평가서를 내지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주민들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혹시 그것을 다 하셨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98년도에 소각장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소각장 가동 및 증설에 따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공대위가 대개 주민대표하고 환경단체,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송강동 지역의 주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협약내용이 대개 기금조성을 이렇게 한다 또 감시원을 이렇게 둔다 또 환경영향조사를 이렇게 한다 등등 이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을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가서 초안 공람시, 제일 처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부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1호기 설치할 때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전부 다 환경감시인가 해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생긴 후의 상황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도 그런 거거든요.

이 쓰레기소각장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시든 구든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지금 성남의 분당 쓰레기소각장도 무척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소각장도 지금 시끄럽고, 그런데 시끄럽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이것 갖고도 지금 논란이 무척 많거든요.

당연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반경을 넓힘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도모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영향평가가 2004년에 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2004년에 하면 이게 1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호기 때 협의체 구성도 다시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협의체 구성이 분명히 다시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

○環境局長 趙燦鎬 협의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2년이지요?

그러면 이게 2호기가 생기면 더 늘어나야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있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위수지역의 인근 주위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어떠한 소각량의 1일 톤당 얼마가 돼야 되고 또 소각방식이 뭐고 지금 침출수 발생량은 얼마고 다이옥신 설계치는 어느 정도인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평가가 송촌 선비마을단지까지 올지 비래동까지 올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다이옥신이 거기까지 온다 아니면 어떠한 영향평가가 온다면 다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는 단지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에서의 안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앞으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1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호기 할 때도 다시금 어떠한 지역감시위원이라든지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할 수도 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에 쓰레기 소각 그 시설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적에는 협의체 인원을 11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시설이 300톤 이상일 적에는 1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의 흐름에 1호기가 당초에 설립될 당시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좀 줄어들고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떠한 기금이 생길 때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 가서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써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근시안적인, 우리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21세기는 환경과 복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충고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환경행정을 펴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지금 지원대상이 아닌 송강동이라든가 덕암동같은 데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원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은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이 우선 폐촉법에서 정한 영향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영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이런 영향이 있다고 제시했을 적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통상으로 어느 지역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있다 고는 이해를 하지만 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宋寅淑 委員 조사에 따르겠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뭐 거기 조사에 따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동료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을 좀 한다면은, 다음 2005년도에 2호기가 완공된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보통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1년 걸리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럼 2001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할 수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거기에 만약에 다른 지역이 포함이 됐다면 어떤 구를 달리하더라도 거기에 영향평가를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대덕구인데 유성구 포함해서 유성구를 또 할 수 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 할 수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그것 확실히 할 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다짐을 할 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2004년도에, 현재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는 당시 당초에 '95년 3월에 1, 2호기를 분산해서 했지만 그때는 소위 예측영향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2004년도에 할 적에도 200톤을 더 추가를 해서 예측영향조사를 포함을 해서 한번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2호기가 아니고 또 다시 3호기 200톤을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짓고 있는 2호기.

○委員長 陳東圭 2호기를 포함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그때는 분명히 그쪽에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신일동쓰레기소각장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은 물론 2003년도 한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한차원 높은 환경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