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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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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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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2月 2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교통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교통국소관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두 건의 일반안건과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2건 일반안건이 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 주차난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의 보유 추세에 맞게 개정해서 주차난을 완화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공사 또는 업무수행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것, 넷째,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시 부착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할인을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 하여 비대상자와 주차관리자 간의 요금분쟁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다섯째,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67㎡당 1대로 현행보다 강화하며 일곱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운동·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서 방송국의 경우에 설치기준을 실시설계 면적당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하고 오피스텔은 전주차 대수가 1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 1실당 1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아홉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되 세대당 1대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면적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대부분의 시내버스 차고지와 기·종점지가 주택가나 도심지에 위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대기오염, 보행 불편 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 시내버스로 인한 도심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CNG 버스로 전면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충전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또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도심 정체 등 운행 여건 악화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경영난이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지역에 5개소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CNG 충전소도 유치하고 시내버스 기·종점지도 조성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내용은 이미 업무보고 상으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제정안은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영차고지 및 시내버스 기·종점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전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공영차고지를 1개소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종점지도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용허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사용허가자의 범위를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입주업체의 의무조항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더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사용시설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원상복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행위제한 사항으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제3자에게 토지·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 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다섯째, 사용허가의 취소는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영차고지 및 기·종점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관리를 위탁한 경우 시장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증가 추세에 맞게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전문위원 이충일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는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중 2쪽 차란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강화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된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하는 그런 조례안이지요?

이것이 앞으로 시설을 하는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물을 시설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이지요, 이것이?

○交通局長 李始哲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나갔다든지 주차장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발효된 이후에 새로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전에 기존시설에 부분에 대한 어떤 주차대수가 강화되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다든지 하는, 건축중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미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족분이 굉장히 많지요, 다세대가구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도 이 기준에 맞추다보면 미흡한 점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대책이라든가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交通局長 李始哲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날 개정된 그전 해, 재작년에 개정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0.5대에서 0.7대로 이미 강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도 이미 다세대·다가구주택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주차장조례, 이번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 이런 것은 별도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주택지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신개발지역에 대한 주차공간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도 전반적인 주차공간 확보대책이라든지 주차질서 확립대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따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이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다소라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기존 문제가 더 중요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각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쓴다는 자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 재원 확보해 준다든가 다른 측면에 지원을 해주는 측면에서 학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일이나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접근성이 강한 그런 구상을 한번 피력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량 대수하고 주차면수를 비교하면 약 한 63%밖에 안 됩니다.

전국 7대 도시 비교했을 때도 평균이 한 66%까지 되는데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동장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심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자꾸 활용해 가지고 최소한에, 물론 도심의 주차공간을 자꾸 늘리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동장 같은 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공사비가 따르겠고 또한 학교 운동장의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민자유치 방법이 있을 테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최소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러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安重起 委員 현재 허가난 공간의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단속을 하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전문 검사기관하고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을, 기계식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조례로 담아서 기계식 주차에 대한 제한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계식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95년 12월달에 주차장법 개정할 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건축분야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간은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될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과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낮추고 자주식으로, 일반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늘리라든지 그런 조정은 저희가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2년을 지금 현재 1년으로 당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노력과 함께 아울러서 저희 스스로도, 물론 직접 관리 단속기관은 구청장입니다.

구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무단적치를 한다든지 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앞에 먼저 하고 이따 질의하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내 집 주차장 보조 비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자 이렇게 나와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소유주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지형 조건이라든지 작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다 달라서 금액이 전부 다 천차만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을 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요즘에 우리가 주차장이 지금 태부족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이면 해결될 것이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 턱을 낮추기 위해 돌을 깎는데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어.

그럴 경우에 일단 80% 지원 안 됐으면 80%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 집 주차장 관계는 '98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실적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설치 공간이 좁다든지 일부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보조금의 지원이 없다든지 또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이 못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조금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급액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두 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증가 대수당 액수를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시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최고 한 150만원까지 한 집 할 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비용은 250만원 내지 280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자라긴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액을 예를 들어 2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200만원 딱 준다 하는 그것도 형평에 오히려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틀리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80%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상한금액을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 300만원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240만원은 지원하겠다, 그래서 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80%까지 지원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100% 지원해도 자기 집 주차장을 확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뭐해?

다 법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아무 데 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만들면 뭐하냐고 이거?

다 만들면 뭐해, 이행이 안 되는 거?

속상해서 하는 얘기고 이게 어떤 금액도 상한금액이 있어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게 정하지 말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집 주차장을 갖는데 여러 가지 난공사비 좀 조사해보고 쉽게 하는 공사 조사해보고 해서 중간 정도의 금액을 잡아 가지고 난공사는 한 5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또 쉽게 하는 것은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들어간다든지 해서 적정한 선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 한도 내에서는 100%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곽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 조례에 따라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게 될텐데요 그 시행규칙 상에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또는 권역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100% 지원할 때도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형평성 문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집 주차장을 갖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시의 성격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다니고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한 45만대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郭秀泉 委員 45만대인데 주차면수 확보된 게 얼마라고 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63%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郭秀泉 委員 63%?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63%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확보한 주차장 면적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게까지 세분화돼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나 아파트 주차장이든지 기업이든지 또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다 총괄 합쳤을 때 63%라는 말씀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괜찮으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언제 통계에요, 그게?

○交通局長 李始哲 이게 2002년 12월 31일 통계입니다.

작년말 현재인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도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중에서 하상주차장 그리고 일반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물론 그리고 공영·민영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얼마나 이게 웃기는 통계냐면 45만대가 굴러다는데 63%가 확보됐다고 그랬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연간 얼마가 대수가 늘어나는지 알아요, 차량 대수가?

○交通局長 李始哲 연간 한 4만대 가까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4만대 늘어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물론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2003년도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주차장 확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사실은.

郭秀泉 委員 5억 아니에요, 5억?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25대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대략 도심 주차장 면 확보하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가니까 대충, 얼마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2003년도에도 4만대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더 늘어나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63%?

이거 정말 철저히 조사해 봐야겠네, 이거.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63% 이거 믿지 못해, 이것은요.

도로까지 다 계산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나 믿을 수가 없어.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 도로 노면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주차할 곳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은 개인 집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야 강제성을, 100%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캠페인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분의 땅이 있는데도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까지 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광의에 의해서 보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전부 차를 세워놓는 거야, 차.

차를 다 세우고 주차단속은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交通局長 李始哲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3% 노면주차장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나왔는데 7대 도시의 경우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66%로 타 도시는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차고지증명이 '90년대 중반부터 하다가 무산된 이후로 아직까지는 구체화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물론 마련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다만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주차 수요 관리라는 면을 더해서 특히 도심부분에는 차들이 가급적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수요관리 정책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주택가 쪽에 최소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노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강제성까지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같이…….

郭秀泉 委員 아니,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해야 할 입장인데 이 금액도 천차만별로 들어갈 테지만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자부담 20%니 50%니 해 가지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100%를 줘서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0.7대, 0.5대 기준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급입법을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조례 개정할 적에 좀더 생각을 바꿔서 잘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위락시설 같은 것 있지요?

지금 100㎡에서 67㎡로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 있지요?

여기도 150㎡에서 100㎡로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한 대로 하자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시킬 적에 조금조금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폭 강화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같은 데는 강화시켜서 비용부담 자체가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니까 대폭 강화시켜라 이거예요.

민간주택 업자들한테는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집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왜 다세대라든지 일반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0.7대에서 1대로 강화시킨 부분도 사실상 건축 경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또 건축업자들이 어려워지면 바로 조금 있으면 주택난으로 비화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공공주택이라든지 위락시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면수를 넓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강화할 때 과감하게 하는 의견은 제가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실제로 타시·도 사례를 굳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이나 인천,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0.7대에서 1대로 대부분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시·도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전국 7대 도시 중에는, 전국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봤을 때는 아마 제일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구나 광주의 경우는 0.7대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서울이 1대로 강화됐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1대 됐습니다.

부산도…….

郭秀泉 委員 작년 11월달에 강화됐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강화됐는데 이것은 강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1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되어야 한다니까 이거.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충일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안검토보고서 중에 제10조2항, 부칙 제1항이지요?

그러니까 10조2항에 조례의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한 점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의 공포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약간의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같이 해서 공보에 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공보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략 봤을 때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3월 15일경, 14일경에 발효가 되는 것으로, 공포가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미 사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물론 일반 시민이나 관련 단체에 주지가 됐고 그리고 한 15일 남은 시간 동안에, 한 20일 남은 시간에 홍보를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조례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논의가 진행되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충격은 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홍보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법적 사항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조례로 약간의 날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0조제1항제1호 중 80%를 90%로 수정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를 촉진토록 하고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위락시설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67㎡당 1대를 시설면적 60㎡당 1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조례안 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4조3항 문제입니다.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이것은 내용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안중기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역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섯 개 권역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일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타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권역을 설정을 해두고 그 안에서 우선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꼭 그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그 뜻을, 일단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사소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업을 해온 그런 것도 인정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5개 권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5개 구는 차고지가 골고루 분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개별 시내버스업체를 현재 주사무소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봤을 때 첫 사업의 경우, 낭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한 개 업체가 되니까 예를 들어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면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정한 경쟁이 될 터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느 정도 권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5조 사용료 부분의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1000분의 10이면 공유재산조례의 최하한선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안중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용료율은 공유재산조례 상으로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라든지 거기에 보면 1000분의 10이 최하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최하한선으로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비용 가지고 이게 충분히, 초기 물론 신설할 당시는 되겠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볼 때는 유지 관리비용 산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실제로 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례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을 임대할 때 그 임대료만 가지고 경영수지를 다 맞출 수는 물론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실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운영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지금 수입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지만 토지라든지 건물비용 이런 전체 사업비의 재산평정 가격이 1000분의 10이니까 대충 봤을 때 한 연 6,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출을 봤을 때는 최소한의 시설운영, 보일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최소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고 또 물론 거기에서 전기라든지 전화 이런 것은 업체로부터 다 받습니다.

임대료 외에 그런 것은 다 받지만 그것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토지에는 감가상각이 고려될 수 없습니다만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또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대략 한 연간 추정 적자, 적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한 1억이 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맡기든지 간에 저희가 수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공공시설이고 저희가 사업 시작한 것 자체가 공공성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 1 대 1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다른 지원 또 소모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안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또 다른 지원이라는 말씀은 맞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재정지원은 사실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외의 간접적인 지원은 여러모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영차고지 내 충전시설의 경우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가지고, 꼭 1000분의 10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한이니까 1000분의 12를 할 수도 있고 15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리고 울산 경우는 사실 1000분의 1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타시·도의 경우도 공영차고지를 계속 건설을 하면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간접지원 사업으로써 이런 공영차고지를 진행하면서 국비를 30% 주거든요.

그것을 주면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부담은, 책임은 많이 지게 하되 부담을 덜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간에 입법예고 과정은 물론이고 그전에 작년부터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또 시내버스 업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물론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최하한을 일단 잡아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몇 년 후에는 이것을 바꾼다든지, 운영 과정에서는 1000분의 12를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한은 그렇게 잡아둬야 저희가 업무추진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1000분의 10은 최소의 경비는 나와요?

○交通局長 李始哲 1000분의 10은 현재 연 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입 사용료가 60억원을 잡았을 때 1000분의 10이니까 6,000만원 정도 연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4조에 보면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사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허가권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첨부물에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같은 것을 붙였습니다만 임대할 수 있는 주체가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명의자,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CNG 버스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충전시설 설치업체가 같이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업체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 시내버스 몇 대가 구입이 되어 전체적으로 다 CNG 버스로 바뀌면 몰라도 한동안은 주유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유소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관리업체로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다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 맡기든지 그런 관리하는 기관도 역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천연가스 주유소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내버스조합이라든지 그쪽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천연가스 주유소를 하나 허가를 받으면 프리미엄이 30억이에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이라고요.

CNG,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CNG 버스, CNG 충전소 그 설치관계는 지금 아시는 대로 봉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번 낭월동 사업지구에 저희가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예를 들어 낭월동 사업지 같은 경우는 충남가스 측에서 그간에 해오다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 물리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지금 현재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엄청 나다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郭秀泉 委員 업자선정 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겠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얻는 그 프리미엄은 대단하다는 얘기지.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업계가 같이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조금 난 이해를 못 하겠고…….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은 당연히 하시는 대로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물론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저희 시에 967대 그리고 상용으로 하는 것은 902대가 있는데 그 중에 CNG버스가 200대가 약간 넘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계속 보급하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금년도도 100대 넘게 120대…….

郭秀泉 委員 아니 계속 보급하잖아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엄청 큰데 결국은 공영차고지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권역별로 나누어주는데, 나누어주는 곳에 전부다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비리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공영차고지에 꼭 들어가면, 물론 편리성은 있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정한 게임에서는 위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공정을 기하겠고 실제로 CNG 업체뿐 아니라, 여기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 버스업체 선정도 선정과정의 어떤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하게 저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그때도 물론 위원님들께 상의를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CNG 충전업체를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郭秀泉 委員 공영차고지등의 사용허가, 제4조1항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나름대로 공공 어떤 성격을 띠어서 전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어떤 시내버스업자라든지 이런 데로 특혜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 공영차고지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차고지 내에 주유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주유소도 허가해 줄 거고, 천연가스주유소도 허가해 주고 다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대전시민의 그냥 전체 이익금으로 돌아간데도 문제가 있겠고, 그러면 더 낫겠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는 경쟁에 있어서 전연 여기를 따라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엄청난 특혜라고!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회수하는 방안도 없는 거고, 대전시가 갖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허가가 되면 개인 것이 되는 것인데…….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차고지 내에 차를 예를 들어 낭월동 같은 경우 180대 또는 200대 그 정도 박차가 됩니다, 하루종일 밤새도록 있을 텐데 거기서 차들이 일단 아침저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CNG 가스를 충전하는 그런 편의성은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당연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리고 천연가스주유소는 현재 CNG 버스만 충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두 개가 가능한데 다른 일반업체, 주유소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국가스공사하고 지역별로 그것을 분담하는 충남도시가스, 그 두 군데만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주유소나 LPG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郭秀泉 委員 한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계약으로는 예를 들어 5년 해놓고 갱신을 하든지 나가라고 그러든지 따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보충질의로 곽수천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중심으로, 업체선정의 공정성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6년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모든 업체들, 건설, 전기, 죽 제가 나름대로 그냥 개론적으로만 파악해 봤는데 거의 그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가 그런 면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꼭 신중을 기해서 어떤 한 업체가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3쪽 제7조 행위제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공해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어떤 문제냐 하면 시설을 갖출 때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셔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소음·진동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지역 외로, 공해를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미리 설치할 때 완벽하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 내의 행위제한 내용 중에 소음·진동이라든지 각종 악취·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당연히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공영차고지가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차고지나 이런 것이 도심부에 인접한 경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외곽으로 다섯 군데로 이전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음·진동이라든지 소음 관계,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바깥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인 처벌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당연히 사전에 그런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공해를 예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법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그 환경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집니다.

설사 그 면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영향, 또는 환경영향 쪽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 입주할 때 또는 그런 일대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언제든지 문제점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만 사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라면 거기 지역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주민의 이해도 같이 할 것이고…….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입니다.

沈俊洪 委員 또 그 후에 그 이상의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처벌이지만 사전에 그것을 준비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지도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4조3항 보면 동구의 구도동인가 여기에 사업자…….

○交通局長 李始哲 예, 구도동입니다.

실지로 현재 주소는 구도동인데요, 그간에 낭월동으로 표현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사업자가 하나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사업자가 산호교통 하나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유공간 있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획은 2개∼3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 어제 마침 낭월지구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버스업체들 8개 업체가 왔는데 물론 면적부분이라든지 내부시설을 배분하는 문제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나 말고도 1개 내지 2개, 그러니까 총 2, 3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얘기하신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산호교통의 경우는 총 면허대수가 버스가 48대밖에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사무실 지어주는 것은 우리 공영차고지 비용에 다 들어가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60억원 전체에 포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포함돼요?

○交通局長 李始哲 토지하고 건물 비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제일 먼저 여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사람만 특혜를 입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약간에…….

郭秀泉 委員 사무실을 원하는 입주업체가 있으면 건물을 넓게 지어 가지고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예산사정이 또 되고 그것이 다 되면 가급적이면 동시에 여러 개를 다 지어 가지고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5개 지구에, 그러니까 5개 권역별로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말씀대로 낭월지구이고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3개 업체를 아주 급한 업체부터 입주시키고 또 저희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일단 낭월지구하고 그 다음에는 유성구 쪽에 원내동에 그렇게 하면 중기적으로는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5개 권역이 동시 준공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되니까 거기에 특혜시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절충방식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진짜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1, 2층 짓더라도, 지하를 넣더라도 그것을 사무실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뭐 그렇게 하면…….

郭秀泉 委員 권역별로 뭐 어디 가서는 늦게 앞으로 몇 년 후에나 가서 될 지역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행정을 우리가 법을 정해 놓고 베풀 적에도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1개 업체한테 특혜 시비가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바로 운영의 묘인데 대개 보면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라, 이런 식이거든 거의가 다,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3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상정을 하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달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간에는 사실 저희가 입법예고라든지 그전에 작년에 계속 이 내용을 홍보를 하면서 알려드렸을 때는 시내버스업체 측에서 한 3, 4개 업체 측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장 입주하려는 것은.

그런데 어제 설명회 할 때는 많이 왔습니다.

상황을 한번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왔는데 설사 어느 정도경쟁이 되더라도 선정기준에 의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해서 공정하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탈락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넘는다고 치면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쪽에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권역에 있다고 해서 그 회사한테만 어떤 특혜를, 먼저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맞으면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맞으면서.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는 내용인데도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권역에서 시내버스사업을 해도 대전시내 전체에 같이 공히 뛰어 다니고 있는 거니까, 버스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특혜시비가 걸릴 만한 조례에 담는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보충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그 권역에서 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업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배차로 해 가지고 다 같이 쏠리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버스노선이 개폐차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별노선이라고 치면 거기는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郭秀泉 委員 개별노선이 아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아니지만 차고지나 그 동안에 계속 오랫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그것을 명정을 했거든요, 조례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묶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되도 그 외에 거기지역을 근거로 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례에 담으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交通局長 李始哲 사실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입법예고를 당연히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나 조합 측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郭秀泉 委員 입찰공고 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들 몰라요, 해명광고도 아무도 모르고 다 지나가고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전부다.

보면 그런 것을 이런 담벼락에 놓고 사진 찍어 놓고서 보관해 놓고 다 공고했다고 하는데 누가 아느냐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담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둔다는 것은 맞아도 그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협의가 필요하면 또 우리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좀 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예,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차고지가 계획이 다섯 군데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다섯 군데입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공영차고지를 확보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공영차고지는 지금 사업중인 낭월동, 구도동입니다만 그쪽이 지금 첫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낭월동하고 구도동 두 군데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아닙니다.

사실은 구도동이 법령 주소로써는 맞는데 처음부터 낭월동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똑 같은 지역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지금 한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

○交通局長 李始哲 전체면적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영차고지 낭월동 면적?

○交通局長 李始哲 현재 2만 9,000㎡입니다 전체면적은, 낭월지구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만 9,000㎡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럼 타지역도 공영차고지의 면적을 대략 이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대략 비슷합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얘기하신 낭월지구는 2만 9,000㎡이고 다음 2차 사업으로 현재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원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저쪽의 유성 외삼지구인데 거기는 3만 2,000㎡, 대략 비슷한 수준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5조 사용료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평정가격을 매입가격에다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에 기준을 둡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 사용료 관계는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그런 데요, 일단은 저희가 총사업비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1000분의 10이면 한 6,0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가액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현재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입주업체, 예를 들면 세 개 업체 들어올 때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니까 감정에 의한 그런 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공시지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런데 이것은 물론 차이가 지역에 따라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재산평정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 평정가격의 몇 분의, 거기도 1000분의 10입니다만 최하한선이, 그것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략 낭월동 같은 경우에 2만 9,000㎡에 대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아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따로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말씀이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李始哲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유성구 원내동 같은 경우에는 서일여고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쪽 소방파출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 지역입니다, 그 뒤편쪽으로.

宋在容 委員 아, 뒤편 그린벨트 지역?

○交通局長 李始哲 예, 거기 공터, 논 있고 한 그 지역입니다, 원내동 쪽.

宋在容 委員 왜냐하면 각 권역별로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괜찮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최소한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그럴 때 서로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영차고지, 거의 비슷한 수준 같으면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는 업체에서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높으면?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송위원님 말씀대로 차이는 분명히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설사 나더라도 현재 시내권에 위치를 두고, 차고지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들 경우에는 어쨌든 공영차고지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협진이라든지 경익운수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은 이런 공영차고지에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데 기타 중소업체들 들어오려는 업체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것은 아마 감수하고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평당 50만원 한다면 1000분의 10이라고 하면 5,000원 이상이 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토지가격 더 해 가지고 건물가격까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 토지만 따진다 하더라도 평당 50만원 한다면 그것이 1000분의 10이면 5,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평당으로 치면, 1000분의 10 그렇습니다, 100분의 1이니까요.

宋在容 委員 5,000원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100분의 1이니까 50만원 같으면, 10%면 5만원이고, 5,000원이지요?○交通局長 李始哲 1000분의 1이니까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운송사업자 측에서 임대로 해서 쓰고 있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면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마 1000분의 한 20 정도는 상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익성을 우선 유지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운송사업자 그쪽에 특혜를 주지 않나, 1000분의 10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면 우리 대중교통의 문제가, 이 대중교통을 시에서 주도한 대로 대중교통에서 업체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노선이 좋은 데 같으면 상관없지만 노선이 적자 노선 같은 데는 서로 기피하고 오히려 시에서 운송사업자 측에 사정해야 되는, 이것이 뭔가 기이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따가 정회를 하고 상의는 해야겠지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송재용위원께서는, 건의가?

宋在容 委員 대개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것이 단위를 1000분의 단위를 쓰게 되면 소수점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1000분의 단위를 쓴 것 같은데 1000분의 10 이상을 갖다가 1000분의 15라든가, 20이라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交通局長 李始哲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0분의 1로 안 하고 예를 들어 1000분의 10이라고 했던 기술적인 표현의 문제라든지 내용은 지방재정법 상의 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또 거기서도 공유재산 임대하게 할 경우에는 최하한선이 1000분의 10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준거로 한 것이고요.

물론 예를 들어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전기나 전화 이런 것은 당연히 입주업체 부담이고 또 예를 들어 무슨 파손이나 오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이 사례를 보면서 타시·도 사례를 안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하고 공영차고지를 분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충전시설 같은 경우도 서울의 경우 1,000분의 10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1,000분의 15로 한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차고지하고 약간 경우는 다릅니다만 최근에 봉산동 CNG 충전소하고 기점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버스, 원래 구즉동 복개다리에 있던 것을 봉산동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버스업체들의 오랜 숙원이랄까 과제가 사용료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스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국비도 지원하면서 이런 공영차고지를 해주는 사업인데 오랜 숙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놓고, 조례에서는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할 때는, 실제 계약할 때는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1000분의 15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례 상으로 그렇게 1000분의 10 이상을 못 박아두면 그런 탄력성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울산이라든가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우리 대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 쪽이.

서울 한번 변두리 지역하고 대전시 변두리 지역하고의 토지 가격할 때 아마 거기에서 비율을 갖다 높이면 상당한 그쪽에서는 운송사업자 쪽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영차고지 대상지가 비교적 토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지역이고 더군다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현재 매매가격하고 거의 그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보면 사실상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의 최하 3배, 4배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4조제3항을 삭제하여 공영차고지의 입주에 따른 지역별 특혜시비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5조제2항의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을 1000분의 15 이상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교통국소관

(15시 36분)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 이시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150만 시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합리적인 노선을 개편하고 금년 상반기중 노선개편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실행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여기에 대한 용역발주를 이미 시작을 했지요, 2002년 10월에?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용역발주 금액이 얼마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1억 800만원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올해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이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신규로 한 것은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러한 노선개편안을 위한 용역발주에 근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시내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우리 시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업무보고에 정작 있어야 할 업계 내부의 개선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 계획에 대한 노선 수의 축소라든가 노선 기능의 분리 운영이라든가 노선의 직선 단거리화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황진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 용역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1억 조금 넘게 해가지고 노선 용역을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했습니다.

이 건은 액수의 다과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타시·도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를 봐서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2억 넘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대구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했습니다.

꼭 많은 비용으로 했다고 해서 똑같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노선용역비는 예를 들면 실태조사라든지 조사원들이 직접 버스에 다 탑승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인건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과 저희가 상의를 사전에 한 상태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용역기관에다가 협조를 해주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계 내부의 개선 문제는 물론 많은 분량을 해서 저희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구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표준경영모델 같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스업체 측에도 저희가 통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원을 차등 지원한다든지 또는 업체에 대한 결행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업체 내부의 구조개선, 예를 들면 관리직 축소라든지 또 경영혁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또는 역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준비를 계속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결행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동배차제라든가 노선입찰제라든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의 운영체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비스가 엉망이고 또한 버스 불만이 다소는 줄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한번 금년 내라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유념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45쪽하고 46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이것이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국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ITS 시스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도 이 ITS의 사업계획을 시간적으로 길게 잡아 가지고 202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2002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1단계 사업 또는 1-1단계 사업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저희가 모델 도시로 사업을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약간 사소한 어떤 보완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그것을 계속 보완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신호시스템이라든지 또 버스정거시스템 이런 것이 큰 틀에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말에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교통흐름 개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예를 들면 버스정거시스템의 경우도 이번 봄에 교통카드를 시행하게 됩니다만 그때 시행하는 시기와 맞춰 가지고 버스정거시스템도 좀더 세부적으로 다듬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신호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 깊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고 또 교통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서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보완작업을 해 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제가 현재 대전 지역에 출·퇴근길 차량속도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한 1주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ITS가 진행되는 이 구간에 상습 정체구간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한 60개 구간 정도가 됩니다.

며칠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평균 시속이 말이지요, 4㎞/h에서 9㎞/h로 조사됐습니다, 한 60개 구간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 ITS를 도입하면서 교통차량 속도를 최소한 20㎞/h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습정체구간이 4㎞/h에서 9㎞라고 하면 거의 차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차량이 하루에 110대 가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ITS, 신신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구간에 대해서 아까 20㎞/h라고 하신 그것은 20%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 정도 평균 소통 흐름이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봐서는 그런데 도심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특히 상습적으로 특히 첨두시간 대에 주로 출퇴근시간입니다만 그 시간대는 어쩔 수 없는 정체구간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개 구간 그러셨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TS를 함으로써 물론 약간의 개선효과와 함께 또 개선효과의 상당부분이 차량 증가로 상쇄가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 ITS뿐 아니라 다른 교통시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요 관리로 해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묶어 가지고 해결해 나갈 그런 과제로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심이 혼잡하다 그래 가지고 도심으로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국장께서도 차가 하루에 상당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정체구간은 더 저속될 것 아닙니까, 차량속도가.

그러면 차량속도가 정체되는 것을 속도가 빨라지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질의할 때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정체구간이 어디냐면 경성큰마을 사거리하고 법적으로는 향촌 네거리라고 합니다만 거기가 타임월드 사거리인데 이런 상습 정체구간이 대형유통백화점이라든가 또한 할인매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전에서 가장 소통이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 된다는 한밭대로가 저쪽 유성지역에 까르푸가 개점이 되고 또 홈플러스가 둔산동에 개점이 되고 하면 상당한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이 백화점, 공공시설이라든가 은행, 종합병원 이런 순으로 나타난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러한 주요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우리 대전에 주차율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기획관리실장까지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예산담당관까지 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도시계획세의 10%도 제대로, 주차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엉뚱한 데다 사용을 하고 주차단속만 강행한다고 하면 차 소유주들하고 주차단속요원들하고 계속 서로 욕설이 오고가고 주차시설도 없이 단속만 한다고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단속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영주차시설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내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부의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다각적으로 같이 접근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걱정스러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주차 관련된 시설비 확보문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예를 들어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편성의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주차시설비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아직 못 드리고요, 그와 아울러 단속에 대해서 물론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큰 인사가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 아시는 대로.

그리고 저희 교통정책과 내에 주차기획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전부 새로 바뀐 멤버다 보니까 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장·단기 계획을 만들 때 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대충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와 알찬 내용을 많이 담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 때 제가 당면과제로 해 가지고 따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분명히 이달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아주 손도 안 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갔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인사방침을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제가 따로 한번, 즉시 관련되는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 담고 있으니까, 지금 초안을 저희가 잡은 내용이라면 당장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을 내실하게,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보강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는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늘상 얘기를 했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4대 임기를 마치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사업비를 5억 책정해 놓고 1년 주차장 예산의 40%나 되는 2억원 정도를 용역비로 다 써대고 이러한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올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이 작년도 특별회계에 보면, 398쪽에 보면, 작년도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무슨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년 주차장사업이 5억인데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뻔히 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 5억 갖고 주차장 사업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어제 시장께서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면 21세기는 광속의 시대이고 무슨 IT·BT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대덕특구밸리 조성도 발 벗고 벌써 나서야 됐는데도 송도에 IT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불이 붙어 가지고 의회에서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한 행정이 새로운 시대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늘상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봤겠지만 변화와 개혁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켜보겠지만 정말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예산담당관한테 막말로 얘기해서 말이야 책상을 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 이것이 무슨 장난감 비용도 아니고 하루에 차가 수백 대씩 늘어나는데 주차장 1년에 20면, 10면 만들어 놓고 주차장 단속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내겠냐고요, 불법주차비도 못 걷어들이는 것이 허다한데.

그래서 교통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합시다!

불법주차 한 줄 댄 것도 부족해서 이제 두 줄, 세 줄씩까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셨겠지만 그런 인간의 탈을 쓴 아주 파렴치한 시민이 주차해 놓은 그런 것도 목격했는데 정말로 법이 없다면 야구방망이로 차 부수고 싶은 그런 심정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불법주차 문제라든가 이러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담아 가지고 저희 장·단기 주차계획에 대해서 이달중으로 다음주 정도에 저희가 부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주차계획 전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또 주차시설 문제, 시설비를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시 내부의, 조직 내부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과감하게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내 집 주차장 사업관계를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또 그 전년도의 수요판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금 했을 테고 또한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사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한 것이지만 추경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담아 가지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민선구청장, 민선시대가 돌아오면서 주차단속을 단속원들이 많이 해오면 구청장들의 얼굴이 인상이 찌푸려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 당선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런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한화라든가 타임월드라든가 선양소주라든가 광고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런 수입은 지금 어떻게 해서 세수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문제는 저희 시의 전체의 한 1,600개 정도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버스조합에서 그것을 광고수입으로 아마 연간 어떤 업자 측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연간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조합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시의 재정수입은 효과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럼?

○交通局長 李始哲 우리 시 본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黃珍山 委員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의 홍수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광고는 혐오감을 주는 광고도 있습니다.

굳이 재정수입이 없다면, 그 업자들에게 광고수입이 간다면, 아니면 버스조합에 간다면 이것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저희 시 시내버스사업 측면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광고물규제단속에 관한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직접 한다기보다는 도시건설주택국 쪽에서 또는 구청에서 광고물 규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잘 알았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방재종합상황실이 건설교통국 산하의 건설방재과가 도시건설주택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관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참고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재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우리 교통방재 이런 전체적인 상황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ITS 상황실이라든지 경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제센터 이것은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재난방재하고는 틀린 상황이라서 당장 물리적으로 합치기는…….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기능이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도시기능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ITS 상황실 또 경찰청 상황실이 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런 ITS 상황실이라든가 경찰청에서 운영되는 것 또한 재난구조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엊그제 대구참사 보셨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부유층에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런 것이 없겠지만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이렇다 보니까 빠른 시급한 조치를 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상황실 검토방안에 대한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지금 몇 달 동안 생각한 건데 이렇게 통합된 정보시스템이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시에서도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시의 건물도 훌륭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하고 국장님들하고 전부 같이 함께 회의를 할 기회가 계시면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오죽 답답하면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머리도 짜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간선도로는 사실 차량전용도로 아닙니까?

이런 전용도로에 이러한 시간제주차장을 허용한다는 것,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개선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 행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산건 위원님들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가장 우리가 대전시 예산의 40% 가까운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마시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기 위한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리 황진산위원님의 42쪽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공청회를 통하셨고 또 토론회를 가졌었고 의회와 협의를 많이 했겠지요, 물론 그 동안에.

몇 회나 했었습니까, 노선조정위원회를?

○交通局長 李始哲 노선조정위원회는 지금 심준홍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노선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선조정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설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용역진행 과정과 함께 용역진행 거의 마무리지을 쯤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확정된 신노선에 대해서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이미 몇 차례 기초단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시민토론회를 이번 봄 3, 4, 5월경에 한번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러시고, 외곽지역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그 동안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서 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건의된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획기적인 개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예를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시간에 출퇴근하고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일 때는 구간을 가급적이면 통행구간을 학교부근이나 공공기관을 통행하는 노선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가한 시간, 오후에 여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운영하는 시간에는 은행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활성화하는 그런 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중적 노선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선관계 또 학교부근, 출퇴근 이럴 때, 물론 지금…….

沈俊洪 委員 가급적이면 그 노선을 먼저 설계해서 운영해 보고 오전이나 퇴근시간 중에는, 그리고 낮 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다른 이용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 노선은 불가능하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이나 통학시간에는 배차간격을 좁혀 가지고 하고 낮 시간에 한가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배차간격을 넓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중적인 것은 노선 번호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노선은, 그렇지요 차량은 같은 차량이 운행하더라도 노선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필요 이상에 안 가도 될 지역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꼭 가야할 데를 원거리에다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현재 외곽지역에 순환버스 운행을 하면서 지원버스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 개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실제 현실성 있는지, 가능한지를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44쪽,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버스업계 지원문제가 지원을 하려면 우선 간섭을 해야 되는데 경영분석이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업계가 어렵다 하면 물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분석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버스업계의 경영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한번 여기서 밝혀봐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郭秀泉 委員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하겠다 했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버스업계 경영개선 관련해 가지고 버스업계의 실태를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조사를 해왔는지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물론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에는 버스회사의 운송수입하고 운송이익 같은 것을 산술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금 조정할 때 물론 당연히 참고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탑승을 해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 줄 때 차등화해 가지고 지원을 실제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차등화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버스업계 내부의 회계문제,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라도 그리고 실지 현장을 다니면서라도 그것을 제대로 분석을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쪽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칭을 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는 최소한 합리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금 차별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고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거든요.

그리고 요금도 서울이 오르면 같이 따라서 오르고, 각 지역이 다 차등화 되지 않고 똑 같이 올라가.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업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버스 요금을 올려줘야 할 요인은 더 늘어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경영층이 많다보면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 지원금을 줄이면서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회사를 우량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두 개 내지 세 개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도입을 해서, 공영버스제를 한 번 도입을 권유했던 사실도 있고 공영버스를 경영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전부다 한번 세부사업계획을 세워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역으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장 바뀌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또 봐주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 다 바뀌어요.

이러다가 또 말아, 요금 또 올라가요.

참 이해가 안 가, 동료위원들께서 주차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 더 크다니까, 보문교 다리 위에는 이상하게 생긴 차가 하나, 몇 대가 있어요, 하여튼 옆을 베니어 합판으로 대 가지고 고구마장사 차도 아니고 크기는 또 커요.

이런 것이 몇 개월 째 다리 위에다 그냥 그대로 서 있어.

그 옆에 또 댈 수 없으니까 이중으로 대고 있어 다리 위에다가.

그러니 버스니 뭐니 승용차니 앞으로 나가려니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것이 사회적인 요인이야,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공인회계사 데려다가 장부 조사한다고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제거가 안 되고 있어, 전연.

여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밖에 낼 수 없겠지.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안 돼요.

답이 다 나와있어,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야, 우리도 알고있고.

단체장들이 단속하는 것 싫다고 하는데 그러기야 하겠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있으면 버스요금 또 올리라고 할 거예요.

이 버스요금이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한 사람이 요즘에 노선을 우리가 개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네 번씩을 타요, 하루에.

700원 기준이면 2,800원, 3,000원 씩이야.

한 달이면 노는 날 빼고 한 10만원씩 들어가, 10만원 꼴, 한 사람이.

줄여도 7만원, 8만원 들어가.

4인 기준으로 하면 무려 30만원, 40만원이 버스만 타고 다녀도 들어가요.

100원만 올라가면 한 달 한 사람당 1만원씩 추가가 돼.

보통 근로자들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교통요금이 20∼30% 한 가족당 4인 기준으로 보면 20∼30%까지 전체 봉급 기준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올라가야 돼.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 책임이야, 거의 다.

이거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가혹한 얘기를 못 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야.

전에 업무보고에서 그대로 조금 고쳐 가지고 나오고.

차가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주차단속을 안 해주니까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버스업계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회사는 난립해있고 경영을 하면서 어려워지게 자꾸 경영난이 가중되도록 경영을 해놓고 그 책임은 전부 시민들한테 다 부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이게 뭔가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게.

목이 아플 정도예요, 목이 아파요.

우리 교통국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저 뒤에서 배석했을 때 들었던 내용하고 책임 있는 국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는지 시내버스 회사도 샅샅이 잘 뒤져봐 가지고 경영을, 회계장부도 투명한지도 확인도 해야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거라고.

지원에 따른 간섭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에 따른 간섭도 철저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유류대 보조해 줘, 어렵다면 또 보조해 줘.

물론 큰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면 큰 돈이 아니고 우리는 큰 돈이라 이거야.

사회적인 요인은 차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런 업무를 교통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관장하고 있어요.

정말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시장님이 듣고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국장, 실장 이런 분들도 우리 산하에 공기업이 잘못되면 공기업 경영자를 갖다가 우리가 공채하듯이 이제 책임있는 사람들을 공채해야 돼, 이제는.

뚫고 나갈 방법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거야?

헬맷을 쓰고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해머 들고 다니면서 주정차 차량을 때려부시든지 말이야.

그것을 강화하자는 데 그것도 강화가 안 되고 있고 돈으로 해서 몇 십만원씩 부은 거 다 없어져, 하루 아침에 다 없어져버려.

그것도 안 돼 지금.

단속 공무원 나가면 맞아죽을까 봐 다 도망다니고 앉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다 안 되는 부분만은 전부가 다 돈으로다가 시민이 부담해.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게 참 서로가 대안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면 가만히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러고 앉아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택시요금 올리자, 버스요금 올리자.

딱 올려주고 마는거야.

그러면 그것이 꼭 아픈 환자가 마약 맞으면 잠깐 가만있듯이 조금 있으면 또 소리나와요.

그러면 사회적인 요인은 하나도 제거가 안 된 상태, 버스회사 통·폐합도 안 되어 있고.

불법주정차는 나날이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다리 위에다가 정차하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안 되고 법 상으로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도 안 돼,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난 내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많은 인원을 전부 그런 데 내보내고 중앙정부하고 상의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벌과금 물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단체가 제대로 또 맡아야 할 부분을 못 하면 우리가 기초단체한테 연간 지원하는 예산도 전부 삭감하라 이거야 다, 주지 말라는 얘기야.

일을 못하는데 왜 나가냐고, 예산이 왜 나가, 월급은 왜 줘?

기업이 일 안 하는 사람 돈 안 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달 되면 봉급 다 나오는데 뭐하러 일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보고서 만들고 후닥닥 쳐 가지고 서류 인쇄해 가지고 올리는 것 이것 가지고 봉급을 받는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그냥 방치된 상태야.

그러니까 대구지하철에서 불이 나지.

앞으로 더 큰 사건 또 날지 몰라.

근무성적을 따지는데 무엇을 따지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나는.

무슨 일을 했는지 답이 나오지를 않아, 답이 안 나와요.

그러고도 봉급 다 나오고 있어.

승진도 연공서열로만 다 하고 앉아있고.

미친놈은 뛰어다니며 여편네 죽이는 거야.

너 이 자식 너만 혼자 일 하냐고, 너 혼자 뛰어다니는 바람에 우리 다 죽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째려보고 앉아 가지고 일할 놈이 하나도 못 하고 앉아 있는 게 공무원 조직이야.

우리 의회는 목소리만 높이다가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앉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변명이라든지 할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을 바꿔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제가 기록한 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드린 대로 지원에 대해서 지원금이 일방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버스 대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 차등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버스 서비스 실태라든지 그런 것에서 아주 산술적인, 계량적인 기준을 만들었고요.

또 회사 난립해 가지고 우량기업 위주로 업체를 조정, 통·폐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지금 다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 간 배경은 지난 12월달부터 하는 순환버스 몇 업체 것을 하다보니까 또 버스업체 또 버스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열심히 뛰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마 잘 따라주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최근 들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외곽지역 또는 오지지역에 대한 공영버스 관계, 우리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본다는 그런 차원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운행 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이다.

예를 들으신 게 주차 문제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일차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아주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드릴 바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자세를 좀 바꿔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서, 경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감하게 벌과금 물리는 그런 문제도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규정상 그런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적극 검토를 하겠고 또 구 지원 예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국 차원에서 잘 안 되면 우리 시 전체, 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국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넘기자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간에도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길을 걷다보면요,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같이 보고 같이 참 이게 큰일났구나 했는데, 몇날 며칠을 가도, 공무원과 같이 그 길을 여러 차례 왔다갔다해도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같이 공감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몇 달째.

그러면 누가 그 불법주정차 차량을 치우고 불법 간판을 치우고 단속 대상이 된 것을 전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물론 그것은 다 이해가 가요.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음식점이 무허가로 하는데도 가서 사람들이 버글버끌 끓는데 대전시 공무원들이 다 가 앉아있는 거야.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속 근거가 다 있는데도 거기 가서 먹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방재업무가 도시국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대전천 하상에 포장마차가 지금 십 몇 년째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중구청에서 할 행위야, 중구청에서 해결 못 하면 각종 지원을 다 끊어야 돼, 몽땅 다.

진짜 웃기는 사회 아니냐고요, 이게 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다 세워줘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요점 정리할게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해보겠다 할 때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보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하나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지금 저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럴꺼야 나보고 '웃기지 마, 다 우리가 해도 안 돼. 당신이 한번 해봐, 되나'.

그런데 말끔하게 정리한 나라들이 많아요, 도시가 많고.

아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명 시장이 나와서 하고 명 국장이 하나 나와서 하고, 다 한다고.

그래 놓고 앉아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

또 앉아보면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어, 전부 다.

나는 무슨 원칙으로 인사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용어 하나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전부 국장으로 앉아있는 거야, 다 와서.

보좌하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싱가포르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것을 우리 지방에 있는 조례 가지고 못 하면 중앙정부하고 싸워서라도, 아니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10만원, 20만원 하면 불법주정차 20만원, 30만원 때리면 어떤 놈이 세워놓느냐고?

세워놓으라고 해도 안 세워놔요.

생계 위협을 받아 가지고 못 해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안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밤낮으로 단속해도 안 되는데 꼭 우리가 여기에다 밥을 딱 차려놓고 있으면 여름날 파리가 달려들면 휙 쫓으면 확 날아갔다 금방 들어와요.

어떤 경찰서장 하나가 의지를 가지고 경찰 인력을 반 이상 빼 가지고 삭 몇날 며칠을 쓸고 다녔어.

그 양반 지쳐서 끝나고 말았어요.

쓸고 지나가고 뒤따라가면 또 왔어요, 쓸고 지나가면 뒤따라 또 세워요.

이 파리만 쫓으면 되냐고요.

밥상 놓은 방을 파리가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만 쫓고 있어, 경찰서장 나와서 이것만 쫓고 있는 거야.

자기 한계가 그거니까.

근본적으로 파리가 앉지 못하게 약을 치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파리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몇 십명씩 떼지어 가지고 지나가요, 데모하듯이.

그러고서 지나가면 그 앞에 자꾸 치워요.

호각 불고 하니까 치우고 가게 방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빨리빨리 치우라고 전부 다 연락해 가지고 치워.

도로 가면 교통경찰관 서 있으면 불을 번쩍번쩍 신호해 가지고 다 조심하고 가서 경찰관 다 속이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국민이 묵시적으로 합의봤어, 다.

사고나면 난리났다고 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거뿐이야.

떼어봤자 돈 1∼2만원 떼니까 그거 물고 불법주정차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환경이 안 되니까 어떤 놈이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 이게 지금 불법주차.

파리 쫓듯이 해봤자 인력만 낭비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의회 와 가지고 이렇게 참 억울한 소리만 듣고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요.

해보는데 지금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자꾸 이 가중치가 높아져 가지고 조금 있으면 버스요금 1,000원 내고도 이제 버스회사가 전부 다 면허 반납할 테니까 당신네 알아서 하라고 나올 그런 시점에 와 있다니까, 지금 상황이.

택시회사는 조금 있으면 덩달아 가지고 우리도 안 맞으니까 또 올리라고 하고.

그러면 월급은 못 올라가.

회사 나가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데 걸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폭등으로 일어난다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저도 그래요, 3대 후반기에 잠깐하고 산건에 와 앉았지만 이것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서로 묻기 때문에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 면하면 다 없던 거야, 다 없던 거라고 또.

그러니 답을 줘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고 지적하는 놈도 목만 쉬고 앉아있고, 이게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면 시민들한테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요, 또 시내버스 업계한테도 보면 시달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NGO 그쪽한테도 상당히 시달리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이때까지 상당한 추궁을 받는 것보면 송구스런 마음도 들고 한편 안쓰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신 것을 양해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교통정책을 펴오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 동안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정책이 잘 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선조정을 6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합니다만 대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로 전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백지화시켜 가지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설령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수반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백지상태로 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ITS 사업을 도입했습니다만 그것도 주원인이 대중교통 즉,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보면 대중교통정책을 포플리즘 즉 대중선동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목소리 큰 그쪽한테 치우쳐 가지고 정책을 펴다보니까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지 않는 다수,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과의 상당한 대화와 그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여셔 가지고 정책에 잘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가장 살기가 어려운 영세 서민서부터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천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까 잠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노선 입찰제를 조속히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시내버스 업계에서 회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4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한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5개 권역에 나눠서 시내버스를 공영차고지로 하는 관계를 저는 그런 외곽지에다가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우선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거기를 수매해 가지고 즉 중심권보다는 대개 변두리 쪽이 주택이 많이 있고 또한 밀집된 아파트 지역에는 교통수단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곽지에다가 여러 군데를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불법주차하는 사람들도 왜 불법주차를 하는가?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는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속한 시간 내에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모든 자기의 일에 대해서 편의가 제공된다면 아마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먼저 대중교통에 관해서 우리 국장하고 같이 우리가 유럽에 프랑스하고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 가보면 우리 보통 시민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0m 정도는 걷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00m 거리면 아마 거의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지금현재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도 중반, '90년도까지만 봐도 대중목욕탕을 가보면 어떤 체위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진짜 상류층, 잘 사는 분들이나 어떻게 체위가 뭐라고 그럴까요, 기름 좀 있다 할까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꾸로거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꾸 자기 몸을 가꾸고 하지만, 건강을 예를 들어서 하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수록 불균형해 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위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에게 걷는 것을 생활화시켜 주면 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심권에 승강장의 거리는 대략 몇 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일단 도시권 승강장 그 관계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宋在容 委員 이 도심권에요, 외곽지말고 도심권?

○交通局長 李始哲 예, 한 300m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0m 간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가운데 지점에서 250m 들어갑니다.

이것을 최소한 한 700m 정도로 늘려 줘야 됩니다, 이것이.

700m 늘려주면 350미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걷는 것을 습관 되고 생활화되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머리 말씀에 저희한테 격려말씀 또 지도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노선입찰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개별노선제라고도 부릅니다.

서울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다른 도시에서 우리처럼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최근에, 작년에 나온 건교부 지침입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사실은 공동배차제를 오히려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 외곽지역 노선, 적자 노선에 대해서라도 한번 부분적으로 도입을, 개별노선제를 도입을 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중에 있고요.

방식에 있어서는 잉여금으로 입찰하든지, 보조금 입찰하든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개다 사실은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배차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노선, 외곽 노선에 대해서 개별 노선을 하도록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계속해 오고 실제로 이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외곽지역에 토지를 임대해서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아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서 차를 놓고서는 거기서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내용은 당연히 지하철이 2006년 개통예정입니다만 지하철과 연계되면 당연히 그렇고요.

그 내용도 이미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금 말씀이 일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를 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값도 쌀 테고 그래서 이 내용도 좋은 내용이니까 저희가 함께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심교통흐름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불법주차 문제는 이미 여러 번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불법주차를 해결해야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개선이 될 테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얼핏 하신 대로 도심지의 버스정류장 간격이 사실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점포주라든지 주민들 이해 관계 때문에 가는 데마다 차 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노선 조정이 진행중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간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평균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500m 이상 간격이 넓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버스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는 상점 주인이라든지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간격을 벌릴 수 있도록, 벌리면 버스의 시간도 운행시간도 물론 효율화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함께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의 상가 쪽에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민원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백지 상태로 놓고서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2쪽에 보면 주차장 수요관리 및 시설확충에서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전문기관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상세한, 계기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주차공간이 있는지 또 주차수요도 어떠한 건물이 있고 어떤 아파트가 있고 어떤 청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수요가 얼마가 생기는지를 지역별로 아주 세분화 해 가지고 나누어놓은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단 노면주차장 포함하고 공영주차장 포함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차량 대비해서 단순비교해서 63%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상당히 세분화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일단 다 파악을 할 필요가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파악을 아주 세밀하게 한 다음에 실제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역시 주거지별로 또는 거리별로 시간제주차라든지 그것을 몇 시간을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몇 시간 한다든지 또 주거지의 전용주차제의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든다든지 또 권역별로 공영주차장,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승주차장 그런 것도 지역을 확인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주차수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환승주차장 규모를 산정하니까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관계는 실제로 타도시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을 사실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그런 용역이라든지 연구가 아직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화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각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한 내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어느 지역에 아주 계량화 되고 세밀화 된 그런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어쨌든 상세한 내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질의한 내용에 다 관계되는 내용인데 하여간 공급과 수요 면에서 일단 수요가 100이라면 공급은 100이 넘어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선 한번에 모든 것을 다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공영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우선 시범적으로 어느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해서 몇 개월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 차츰 늘려가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입니다.

宋在容 委員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법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안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그 틀 속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 자신도 대중교통 무슨 시내버스 그 말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띵하니 말이지요.

그러니 담당국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마음은 제가 심히 알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될 수 있으면 조속한 기간 내에 하여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대전시의 차량증가가 폭발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을 자꾸 해결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틀 원인부터 찾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뭔가 해나가야지 부분적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대전교통에 관한 한 아주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개혁을 꼭 할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유념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시간도 오래됐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송재용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52쪽 주차수요·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국장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세부계획 방향까지도 시나리오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또 용역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법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단 하나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또 아니면 보신주의로 또 책임 회피성으로 이런 얘기들도 가끔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꼭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꼭 성공리에 맞춰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하고 또 지금 현재 경륜이 많으신 공무원들 여기 계시는데 지혜를 짜내서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더라도 더 많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추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용역을 갖춘 사업을 구상했는데도 어떤 문제점이 제기됐다면 이런 문제제기가 답이 나오는데 우리 순수공무원들의 노력으로써 어떤 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은 상당수 용역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물론 내용 중에는 좋은 내용도 있어 가지고 시책에 반영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그림을 제가 그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테고요, 말씀대로 꼭 용역을 안 통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 문제라든지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문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외곽지역에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굳이 꼭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안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릴 기회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간단하게 하나!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택시공급 문제 말씀인데요, 이것이 용역안으로 확실히 제안이 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안중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택시공급 문제는 연차별 택시공급의 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까지 중기계획 그 자체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앞으로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 601대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수요가 있다, 새로운 신수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도로 배분하는 것은 용역에서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나 그 용역 내용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1대가 수요가 되는데, 향후 5년 동안, 그것을 예를 들어 1,000대로 한다든지 그것을 100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과 용역결과, 전문적인 연구의 결과를 존중을 해 가지고 현재 관련업계나 단체, 노조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린 다음에 5개년 배정계획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택시를 타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많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용역만 가지고 이 문제가 결정될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죽 또 어려웠으면 이것을 용역으로 또 해결했겠습니까만, 한참 됐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게 택시 기사분들, 현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말씀을 들으면 택시가 현재 대전에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아침 출퇴근시간에 잡으려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타도시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도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를 예를 들어 단순비교 한다고 치면 서울 6.78, 부산 6.43, 대구 6.71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6.1대입니다,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가.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리보다 앞선 도시에 비해서는 택시대수가 여전히 모자란 것도 사실이고 또 이해관계의 그룹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법인택시 노조 같은 데서는 개인택시 때문에 줄 서 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또 개인택시 배정을 더 요구를 하고 법인택시조합 같은 데서는 영업상 또 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조합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 그룹 또는 다른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다 만족시키기는 어차피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도 발주를 한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정문제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우리가 택시도 지금 현재는 유료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일부 쪽에 좀 주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실제 택시를 타서 운전기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유료보조금을 받는 사항 자체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기름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사납금 더 늘었다고 얘기하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번 실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交通局長 李始哲 기사분들이 그러니까 유료보조금 받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安重起 委員 예.

○交通局長 李始哲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은 안 물어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조금 제가, 물론 국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한번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통정책은 사실은 운전하다보면 난이도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복잡하고 하는 문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도로에 대한 문제 또 선이 잘못 그어진 문제, 이런 문제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현장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지도 겸해서 자주 찾아보시면, 저는 제가 택시를 자주 타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거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들은 얘기대로 그대로입니다.

가령 유류비가 올랐다는 명분으로 사납금이 더 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전혀 듣지를 못 했다, 그러면 결국은 차량 소유 대수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운영자만 살찌는 꼴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사납금을 줄여주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요즘에 완전 월급제는 되지 않았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납이 적어져야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며칠 전에는 타니까 한 달에 택시운전을 해서 90만원 벌기 바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생활수준에서 월 90만원 가지고 가정생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3쪽에 중앙전용차로 이것은 몇 차로에서 중앙전용차로를 할 계획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중앙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1차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계백로 같은 것은 맨 가 쪽에 있는데 이것은 1차선을, 가운데 차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차선이 몇 개 차선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러니까 차선은 일부 타 지역에서는 3개 차선, 그러니까 편도 3차선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편도 4차선 이상이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지금 중앙전용차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전용차로를 이용하실 때 그것이 문제는 불법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원인은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를 제거하면 그대로 전용차로 하면 되는데 불법주차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전용차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송위원님 말씀 중에 불법주차가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불법주차문제가 100% 해결됐을 때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무 래도 효율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문기관 특히 버스차로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기관 말을 들어보면 꼭 불법주차가 아니더라도 전용차로는 가, 노변에 있는 것보다는 1차선에, 중앙에 있는 것이 효율성이 50% 정도는 높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는 계백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백로 쪽에 예를 들어서 노변, 현재 기존 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도 중앙으로 옮겨보려고 하는, 획기적으로 바꾸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만약에 중앙전용차로를 한다고 할 때에 현재 전용차로도 우리 시민의 의식이 여기는 버스전용차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전용차로가 중앙으로 옮겨졌을 때 그 현 전용차로에 말하자면 하위차선입니까, 하여간 거기에 불법주차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버스전용차로의 문제라기 보다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차원에서 어차피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중앙전용차로가 아니더라도 현재 기존의 전용차로를 효율화하는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선진국 사례를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턱을 높인다든지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턱을 높이고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수요가 많아지면 도로를 확장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늘렸는데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희가 가본 파리나 코펜하겐 그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턱을 만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하고 그쪽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것은 접목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전용차로를 아주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 전용차로를 최대한 많이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중앙차로에서 사람이 내리고 타는데 건너가야 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건너가야 되는데 물론 건널목을 만들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만드는데 버스가 수시로 오고 사람이 수시로 내리고 그것을 양쪽에 신호등을 다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상의 문제인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교차로 상에 신호등, 교차로 앞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구름다리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진행 과정에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름다리 형태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버스는 계속 오고 많은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존 신호등하고 연계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이것 버튼 식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건너가고 싶다 눌러 놓으면 일정시간 지나가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또 끊어지고 그런 것이 도입돼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런 방법도 검토를 용역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꾸 용역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 안 하고는 할 수 없겠지,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용역비 나가고 받아보면 별 것도 아니고 윗사람 생각 바뀌면 다시 용역 몇 억짜리 날아가 버리고, 또 다시 용역하고 앉았고, 이것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용역소리만 하면 기분 나빠진다니까.

그런데 그것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를, 물론 그것도 용역에서 또 맡아 갖고 하겠지요?

지금 기존 승강장을 그 근처 승강장 그 가운데 중앙로에 세우는지, 승강장을 전부다 바꾸는지?

○交通局長 李始哲 노선조정용역에서는 지금 가급적 기존틀 유지는 하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간격을 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앞에는 아무래도 그 앞에 가까이 둬야 될 테고 그런 틀을 가지고…….

郭秀泉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의식구조상의 문제가 나라, 아주 전 세계가 1, 2위를 다투는 우리 나라, 교통사고 제1위인 나라가, 그런데도 그 속에 우리 대전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건너갈 곳이 조금 한참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건너가는 것을 아무데나 건너갈 수 없으니까.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폐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부터도 당장 이 네거리 체제에서 이쪽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판암동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저쪽에 버스 탈 곳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신호등이 이리 건너가서 디귿 자로 건너가서 타게 되어 있어요, 디귿 자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건널목을 3개를 건너서 가야 여기 건너가 타, 한 번 건너갈 곳을.

이럴 경우에 어떤 유혹이 생기냐 하면 저도 의원이라는 신분인데도 사람만 없으면 그냥 건너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 거야!

그런데 중앙차로에서 내린 승객들이 무분별하게 막 넘어올 때 이것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이필복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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