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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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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2月 2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10시 13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만인산푸른학습원장과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석구 만인산푸른학습원장입니다.

강석구 학습원장은 공원관리사무소 사무장으로 있다가 학습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강석구 인사)

다음은 이희경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장 이희경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성과, 2003년 여건과 과제,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조찬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그리고 물관리종합대책 및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항상 공원이용이라든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심히 노고가 많으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30쪽 두 번째 보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했는데 대청호 바로 옆에만 자연생태관 조성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대전의 전체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물쓰레기매립장 금고동 부근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신일동 소각장이라든지 그 부근에 생태 어떤 도시, 과거와 지금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은 3대 하천, 그야말로 우리 천혜의 자원,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인 이 3대 하천에다가 낙시면허제라든지, 낙시금지라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대청호 바로 옆에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무슨 환경친화적이라는 생태도시라고 과연 우리 일컬을 수 있는가?

그것을 환경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진동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우선 대청호 주변에 구 추동사무소 건물을 헐고 작년 6월부터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0월까지는 자연생태관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도시하면 대청호뿐만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다 생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관이라기보다도 타시·도의 예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환경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우선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는, 또 부지활용이 가능한 추동지역에다가 동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현재 자연환경조사를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환경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우수한, 우수하다고 제시되는 이런 마을도 좀 지정을 해서 생태계가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점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여건상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물고기가 뛰어 놀고 새가 날아들고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미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태도시라 한다면 거기에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전시가 생태도시하고는 아직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5쪽의 4번에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돼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기타방식이냐 턴키방식이냐 보도상으로도 많이 나와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했다면 완전히 앞으로 슬러지가 어떤 찌꺼기라든지 다른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고도처리시설은 2004년 1월부터 하수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서 주로 질소와 인을 잡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처리시설이 되면 냄새가 저감이 되고 방류수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바로 앞에 있는 갑천변의 하수슬러지는, 이 하수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가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그 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서, 하천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수슬러지,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지금 있는 것을 앞으로 차후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매립이 금지돼서 우선 예산도 의원님들이 승인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서해바다에다 해양배출할 계획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보를 없애지 않고도?

○環境局長 趙燦鎬 보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하수처리장 하류지역에 있는 농업용수보입니다, 농업용수보.

그래서 신대동 쪽의 농지면적에 대한 관개를 위해서 그것이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를 철거하고 하는 문제는 물론 계획기관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보가 필요없는 상태인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보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 관계부서에 한번 촉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보는 말이지요 그뒤에 아직까지 테크노밸리에서 다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그 대신 대체를 라바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계하고, 본 위원이 항상 하천계하고 물관리과가 통폐합이 돼야 업무에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든 어쨌든 간에 하천계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관리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서로 빨리 통폐합이 돼야 앞으로 일이 좀 점진적으로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관리업무가 이제는 10월 1일부터 지자체로 넘겨 가지고 시·도지사가 처리하게 된 것 알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2002년 10월 1일자로.

陳東圭 委員 10월 1일부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부장관에서 지자체로 산업단지에 대한 업체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가 우리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그동안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던 목상동에 있는 3·4산업단지 주변에 송강이라든지 신일동 주변에 목상동 주민들의 악취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겠다' 하는 주민들이 기대감에 사실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민원이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민원도 몇 가지 진정서가 올라오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강동지역은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의 악취가 유입되고 난 후에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악취가 더욱더 신일동 소각로 2호기가 증설되고 난 다음에는 심하게 나는 것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음식물쓰레가 100톤 짜리 들어온 다음에는 더욱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참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환경국에 있는 직원들이 한번 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 진전 방향은 그동안에 뭐 어떻게 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평소에 송강지역을 포함한 금고동 주변지역 또 3·4산업단지 주변 이런 데 각종 공해업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악취공해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누누이 전화민원도 있고, 진정도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동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송강·구즉동 번영회 회장 명의로 한 8백 여 명이 저희한테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 비슷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답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음식물 광역자원화시설을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입지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당초 200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각 구의 관련 국장들을 전부 참석시켜서 '자치구별로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을 물었는데 국장들 하나 같이 '이것은 시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지를 금고동으로 잡게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고동, 구즉동 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음식물퇴비화시설 100톤짜리가 들어가면 물론 주민들께서 생활 악취공해가 더 있으리라 예측은 됩니다만 저희는 그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예산에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께 큰 보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특히 3·4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전환경기술센터에 금년 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한 13개월 동안 3·4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저감을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러 번 3·4산업단지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더 세밀히 해 가지고 악취원을 찾아서 대책까지 내놓아 가지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시설장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陳東圭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악취가 나기는 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악취가 난다고 봐야죠.

陳東圭 委員 나기는 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만 안개가 낀 날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3·4공단이라든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을 가서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현장의 체험을 직접 해주십사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4단지 안에 공해 배출업소가 많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3·4산업단지에 공해 배출업소가 97개 업체가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97개 업소인데 현재 지도와 점검인력이 몇 명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산업단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인력을 보강받은 것은 4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4명이 관장하고 있는 데가 1·2공단, 1·2산업단지하고 3·4산업단지 또 대덕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3개 단지에 대략 28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아직 정원조례는 안 했습니다만 3월중에 2명이 기획관리실로 승인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되면 산업단지 환경관리업무가 좀더 철저히 집행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환경과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다 본 위원이 어저께 대전시내를 죽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나무 밑에 주철이라고 합니까, 동그랗게 쇠로 된 것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보호판이요.

陳東圭 委員 보호판입니까?

그 보호판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런데 전부다 보호판이 있으면서 녹이 다 슬었어요, 보호판에.

일단 비가 온다면 철에 의해서 나무에 영향은, 생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녹이 슬어서 내려가서 나무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것은 누가 가지고 갔으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철이 있잖아요, 가로등처럼 생긴 것 있잖습니까, 공원에?

○環境局長 趙燦鎬 공원등이요?

陳東圭 委員 공원등, 공원등도 어떻게 보면 전부 녹이 낀 것이 많아요, 가서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입찰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몇년도부터, 각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내에.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입찰경위라든지 어디 특정업체 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내 여러 업체에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방금 진동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 관계는 과거 과년도에 나무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철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판을 설치를 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뿌리 보호하는 만큼 나무가 비대성장이 되게 되면 주철이라든가 보호판 자체가 나무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도 있고 또 신도시지역에 설치하니까 차가 다녀서 그것을 파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보호판은 제거를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호판을 별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유지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녹이 슬므로 해서 나무의 성장에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나무로부터의 열매를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이 취했을 때는 다소 직접적인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나무가 대신해서 그런 녹슬음을 흡수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공원등을 주철관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전체 공원이 331개입니다.

그중에서 보문산을 비롯한 세천, 둔산, 가양공원 네 군데는 공원관리사무소 시 사업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도 역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을 안 했고 다만 최근에 둔산대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목원의 공원등을 1단계 사업지구 즉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5만평 내에 162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상에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이라는 것이 시내 가로등을 보시면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립식으로 해서.

물론 주철관, 주물이기 때문에 녹슬음은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둔산공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설관리본부 수목원팀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 과에서 했고요.

공원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재를 선정할 때는 당초 설계할 때 전기 분야는 전기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총망라해서 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녹슬음이 없게 하려면 스테인리스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또 가격 차이도 스테인리스관이 다소 쌉니다.

그러나 공원 수목원 같은 데, 공원은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또 미적으로 어떠한 조형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품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의 가로등과는 좀 다소 다르게 그러한 공원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주철관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이 녹슬음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내부에서 주철관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일반 무쇠가 아니고 구리값이 비싸니까 동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녹슬음이 어느 선이 지나면 기전과 전기담당자들 얘기가 차단이 된답니라, 녹슬면요.

그래서 그 녹슬음으로 인해서 주철관이 완전히 전주가 부러지거나 이러한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결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162주의 공원등을 조달입찰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보호판이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온 것이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고물상을 하는 분들이 가져간 것은 전혀 아니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거든요, 깨진 부분 같은 것은 훼손된 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제거를…….

陳東圭 委員 구청에서 맨처음에 보호판을 만들 때 쇠보다는 고무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고무판으로 하게 되면 휨이 생깁니다, 휨이 생기고 이동이 빠르고.

陳東圭 委員 압축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고무판도?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래서 그것이 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도심속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이외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또 외곽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소위 해서 맹문동이나 잔디 식재로 대체 시켰습니다.

陳東圭 委員 또 공원에 스테인리스가 값도 싸고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것을 수목원이라든지 어떠한 입찰에 관계가 없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사업발주 자체가 모든 자재라든가 선정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철관과 수목 특히 둔산공원 수목원 내에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공원등 전주를 선정할 때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물론 가격도 스테인리스 값이 한 30여 만원 싸고요, 또 녹슬음은 물론 스테인리스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철관으로 한 배경은 우선 주변 여건이 하얗게 노출이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철관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환경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적으로 장태산 휴양림을 갔었습니다, 동료의원들하고.

가다가 느끼고 또 대전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플래카드 수거가 너무 안 돼, 아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다 플래카드를 보면 '결혼하세요'해 가지고 전부 전화번호 적어 가지고 대전시내 전부다 '결혼하세요' 결혼한 사람들도 파혼을 해 가지고 결혼하라는 뜻인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관상 아마 여러분들이 또 바쁘시겠지만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단 플래카드, 현수막 제거를 불법으로 붙인 것, 산등성이에다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플래카드 관계는 각 구에서 매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성으로 자꾸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한계가 있습니다만 도시국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31쪽에 보면 소음·진동 발생을 최대한 줄여 시민 정서안정을 도모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소음환경기준이라고 지역별로 일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소음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지역하고 대개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지역의 주거지역은 낮 시간대가 55㏈, 밤 시간대는 45㏈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소음환경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소음환경기준이 있다고 하면 보통 말로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표현하기가 힘들죠,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것을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소음의 크기 정도를 통상 데시벨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대략 120㏈이라면 비행기 엔진 부분이 120㏈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용한 사무실의 경우는 50㏈ 또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은 70㏈ 또 자동차 경적의 경우에는 전방 한 2m에서 났을 경우에는 110㏈ 뭐 이렇게 해서 대개 소음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둔산동의 시청 주위라든가 아파트 주변이라면 대충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꼭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수치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宋寅淑 委員 제가 이러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보통 자동차가 둔산동 일대가 점점 많이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소음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떠나서 그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인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소음관련 민원의 추세를 보면 2001년도에 대략 298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한 405건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생활소음이 한 36%가 증가가 되었고 교통소음이 8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공장소음은 좀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장 큰 문제가 교통소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통소음이 되는데 간선도로상의 차량이 많이 늘고 또 간선도로변에 아파트나 이런 많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교통소음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인데 저희가 그 동안에도 철도변 소음에 대해서 저감하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철도청에서 연차적으로 일정량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간선도로변이라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宋寅淑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왜냐 하면 아까 여기에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우리 대전 사업에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제가 들었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둔산동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깝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거기에다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방음벽이라면 주로 차가 지나다니는 철로변이라든가 학교있는 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 주변에 노상 차가 다니고 할 때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거기에다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1,0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작년에도 제가 노은지구에 가서 언덕에다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물론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서 1,000만 그루…….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나무가 없는 지역에다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바람직하고 우리가 푸른지역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방음벽을 만들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자동차라든가 소음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어서 좀, 나무를 구태여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소음을 막기 위해서 하면 도시 가운데 푸르름을 만들 수 있는 조성도 되는 것이고 소음도 막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송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을 저감시키고 또 기왕에 저희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림벽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그런 효과는 다소 있을지라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큰 효과는 없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무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다 환경성을 검토해서 방음벽 시설이 되고 있어요.

다만 옛날에 자동차가 덜 다니고 했을 때 개발이 된, 예를 들어서 타임월드에서 저쪽 내동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데가 차량이 폭주하고 하는데도 옛날에 그것이 감안이 안 되어서 그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사업 주체를 하려면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아무 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1,000만 그루 나무 심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연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연계를 해보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하셔 가지고 연말쯤 어느 정도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는데 공해자동차사용의무화제도 도입 시행 관련 이것이 쉽게 말해서 차령이 오래된 것, 만료된 차량이 소음도 심하고 매연가스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공해유발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내버스도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있고 차령이 만료된 승용차라든가 영업용택시라든가 이것을 강제규정을 둘 경우에 업계의 반발이나 법적 문제 이런 것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서 이런 제도를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12월달에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개정법에서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 운행 의무화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중앙에서.

각시·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하고 또 시내버스의 경유 사용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 내구연한이나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에 대해서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제작업체에서는 이런 저공해자동차를 생산하고 업체에서는 차령이 만료되었을 때 대폐차를 할 때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저공해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쓰려면 그것을 구태여 못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료되었다고 해 가지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지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인데 그것을 폐차시킬 때는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하도록 이런 의무조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기는 하지만 차령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강제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차령이 만료되면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차령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강제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법으로 정해 놨으니까요.

宋寅淑 委員 만료까지 쓰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차령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10년이다 그러면 그것은.

宋寅淑 委員 실제로 시내버스가 몇 년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9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이 되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대폐차할 때는 저공해 자동차를 쓰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승용차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승용차는 대상이 안 되고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나 이런 데서, 경유 사용 자동차하고 시내버스만 우선 해당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공공기관 큰 차하고 시내버스만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행한 뭐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이것이 중앙에서 준칙을 일단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아직은 한 번도 실행하지는 않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위에 보면 깨끗한 공기, 맑은 하늘 가꾸기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유사휘발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세녹스, 엘지파워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사휘발유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매연가스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뿐이 아니라 환경호르몬도 나온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방침이 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사휘발유는 현재 현행제도 하에서는 첨가제를 40%까지는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소량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휘발유 관련해서는 산자부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국에서 다뤄서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대략 앞으로 이 제도가 좀 강화돼서 퍼센트를 크게 낮출 것이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유사휘발유를 사고 팔고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진짜 휘발유를 우리 나라에서 취급하는 데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공공연히 유사휘발유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비단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겠는데요.

대전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가 서 있지 않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 연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쪽에.

宋寅淑 委員 이것은 비단 대전시만 따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런 판매행위가 버젓이 지금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전시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그래서 다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라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올려서 전국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법을 초월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 현실에 맞게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과학국 쪽에서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이것이 비단, 질의는 이번에 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듣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납득이 잘 안가는 건데 이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닌 것같고 이것을 이러한 우리 대전시 차원을 떠나서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9쪽에 금고2통 주민 이주대책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고2통 주민들의 이주협의가 난항 끝에 확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고2통은 그동안에 매립장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무슨 파리가 끓는다든지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계속해서 호소해 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금고2통을 매립장 확장 예정지로 정하고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두 번에 걸쳐서 이주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금년 1월달에 2차 회의를 할 적에, 1차 회의가 작년 12월 27일자로 했습니다 12월 27일자, 그래서 금고2통의 토지보상은 12월 27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람으로 하고 그러고서 땅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한다 이런 원칙적인 합의만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그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나서 또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땅은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인근에 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매입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원칙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걸러서 보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것은 의견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보도에 의하면 보상기준일이 2002년 12월 27일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기준일은.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역내에 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보상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묘목을 재배하는 등의 그런 실제보다 부풀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보상시점을 작년 12월 27일로 했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별 보상물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놓으셨는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기초조사라고 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목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보상하게 될 때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동안에는 기초조사 형식으로 했고, 사실상 표준조사 정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3월달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금고2통의 주민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제가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대표 다섯 분 그렇게 하고 저희 건설본부에 보상과 관련돼서 부장 하나 그리고 충남대학교 토지 관련 교수 또 여기 토지공사의 용지부장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위원 중에 우리 교육사회위원 중에서 또는 구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포함이 안됐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동규위원장님이나 그 지역에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입장이 좀 거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위촉하는데 일단 배제는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위원들 입장이 난처할까봐 고려해 가지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면이 좀 있을 것같더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이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시가 필요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치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재산권을 저해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고 또 수시 이런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또 보상을 할 때는 협의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계획 뭐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보상이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도 시에서 하나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 또 주민이 추천하고 해서 공정하게 해서 예산낭비사례도 없고 주민피해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환경국 역할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41쪽의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대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활용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일회용컵 환불제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일회용 환불제의 내용과 우리 지역 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빈병 말씀이신가요?

李明勳 委員 일회용컵.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는 규제품목에는 대개 종이컵이라든지 나무젓가락,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이런 것이 되고 대략 규제대상업소가 한 2만 9,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말 현재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을 해 가지고 대략 2만여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를 127개 업소를 적출을 해서 그동안에 이행명령을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일회용품이라든지 어떤 과대포장사용업체를 위해서 민간과 같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 장바구니 대여사업도 적극 전개하도록 이렇게 상반기중에 대표자회의도 좀 갖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일회용컵 환불제가 그 취지에 비해서 패스트푸드점들의 매출만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일회용컵은 환불대상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도입된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이래서 빈병보증금제도라고 3개 부처가 각각 나눠서 했는데 금년도에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빈병보증금제라 해서 지금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창고를 확보해서, 소규모 상점도 매일반입니다만 시민들이 빈병을 가져오면 용량에 따라서 얼마씩 환불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제가 잘못 알았나, 일회용컵 환불제가 시행된다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없다고 그러는데요.

李明勳 委員 아직 없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빈병보증금제로 해서 빈병 가져올 때 환불해 주는 것 이것만 지금.

李明勳 委員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좀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금고동보상대책심의위원회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안 들어간 것은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시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인도 되고 또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에 관해서 완충 그런 조정자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위원장도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도 환경국장님이신데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아까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어떤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보상하는 기관에서 위원장을 한다면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앞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어떤 관련된 출신지역이 아니라도 거기에 관련 어떠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의원님들을 한 분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숙지가 잘돼 계신지, 여러 가지로 일거리도 많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국장님들이 바뀌시다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한 것들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는 꼭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씨름이나 하는 이런 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35쪽에 보시면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확대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각 구별로, 숫자입니까 공중화장실 숫자?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게 많은 편차가 나는데 이 관계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금년도에 확대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배경은 저희가 그동안에 동기능전환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의 대폭 축소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86개소의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동구가 22, 중구가 60, 서구가 104, 유성구가 45, 대덕구가 55 이렇게 해서 28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의 경우에 유성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는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업소에다 개소당 약 200만원 정도로 해서 40개소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30% 지원을 해서 대략 1억 6,200만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구청에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구청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環境局長 趙燦鎬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소공원이라든지 무슨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구청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전체 공중화장실이 되겠고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데는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구나 시에서 따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環境局長 趙燦鎬 구청장이 관리하던 것.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무슨 큰 빌딩이라든지.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따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개방화장실.

成在洙 委員 시나 구에서 투자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따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빌딩이나 이런 것은 개방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 대략 저희가 월드컵 때 1,000개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것은 구청장이 설치해서 관리하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이 관계를 서면으로 그 위치라든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관리라 하면 어떤 식으로, 뭐 청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관리라고 하면 여기서 공중화장실을 분뇨를 수거한다든지 또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전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품 뭐 이런 것 비치하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관리 관계도 서면으로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분뇨수거문제도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거관계도?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자연발효되는 거야 상관없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공중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분뇨수거를 해줘야지요.

成在洙 委員 글쎄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30%나 주고, 1억 6,200 정도를 이렇게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예산만 주는 것으로 끝나시지 말고 세세히 좀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이 위탁관리비는 인건비하고 청소용구 또 편의용품비 그리고 거기에 위탁업체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피복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지원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이 관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한번 제가 아는 데라도 몇 군데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3대 하천 수변경관 조성(兩岸 : 나무식재, 둔치 : 꽃, 유채 파종)" 하셨는데, 이 나무식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 천변 둑이나 이런 데 식재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그동안에는 하천에다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안 심었는데 '97년도 하반기 10월경에 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무를 심을 적에는 나름대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삼한인터내셔널주식회사라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용역을.

용역을 하면은 거기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대략 저희 3대 하천이 있는데 지금 대전천의 경우에는 하상정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식재하기는 불가하다,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봤어요.

부적합하고 유등천하고 갑천 또 갑천의 경우에는 만년교에서 엑스포아파트까지 대략 한 8.5㎞ 그리고 유등천의 경우에는 복수교에서부터 둔산대교까지 한 9㎞ 이 구간에는 식재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방에서부터 20m 또 물이 흐르는 경계서부터 20m 이렇게 띄우고 가운데다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도 중에서 서울시 한강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서 심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의 승인이라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국토관리청이랑 저희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이게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한 용역비라든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유수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대홍수가 져 가지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천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얘기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먼젓번에도 시장께서 구청에 연두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갔더니 일부 구에서 지금 갑천을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천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잔디에 나오고 하는데 하절기나 여름철에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를 좀 심어달라 이런 주민들 건의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는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가 설계 용역을 할 때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네들이 제한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술적인 것은 전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금년도 정도에는 어떤 설계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해볼까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그동안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뭐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게 오래되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수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가 지장을 초래합니다.

거기에 걸려 가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는 그런 입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걸려 가지고 범람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굳이 이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그 관리에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한번 과감하게 재고.

○環境局長 趙燦鎬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재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면밀히 검토를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서울에도 여의도에 샛강을 가면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하천에 나무도 많이 심고,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한 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하천변 둑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 아니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하천 제방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저희는.

成在洙 委員 환경국 소관이 아니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가로수라든지.

成在洙 委員 천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냇가에 나무 심을 생각하지 말고 둑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유채단지조성계획 이것 고수부지나 하상부지에 유채를 심어서 단년초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꽃도 보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그러니까 유채를 심게 해서 다음에 결실을 맺으면 씨앗 채취를 하고 씨앗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달리 활용을 하고 하는 것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역 주민들이 종자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3대 하천이나 이런 데 유채도 심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 하반기에서부터 3대 하천 대략 한 3만 6,000평 정도에다 유채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소유 종자는 전년도 조성지에서 전부 채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구에다 저희가 일임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종자로 채취를 한 다음에 나머지 씨앗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나머지 종자요?

成在洙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나머지 종자는 채취를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희망하는 데에다 나누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씨앗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기름을 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득 측면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유채기름을 짜는데 거기에 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고수부지에 유채꽃을 심고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을 한 다음에 씨앗을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종자를 나누어준다고 해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유채기름을 써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다른 성분이, 좋지 않은 성분이 섞여있느니, 검출되느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우리 환경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토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왕이면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환경과 또한 푸른환경 가꾸기, 우리 21세기는 환경과 우리 소관에서 담당하는 복지가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환경하면 친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모든 것이 혐오시설만 짓고 또 혐오시설만 세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무슨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입법이 세워지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기 이전에 이 기관이, 아니면 이 시설이,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숨김없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자료에 보면 작년 자료나 2002년도 업무보고나 2003년도 업무보고나 별 차이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환경국도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은 또 기존에 있는 절차상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창의와 창조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원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감사를 통해서 시행된 일들이나 지적한 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1대, 2대, 3대도 그렇게 해왔고 4대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그냥 이런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시간에 말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꼭 지적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예로 일본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동경에 무사시노 같은 데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 충분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발표를 다 했다고 해요, 숨김없이.

이러이러한 시설은 이러이러한,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다 하면 "다이옥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환경청에서 실행하는 기준치와 맞먹지 않은, 나오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는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우리도 지금 당면한 예가 바로 흑석동에 폐수처리장 하는 문제가 모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물론 설득을 했겠지만 가서 다시 당위성, 타당성 이런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함으로써 이것이 거기에 없으면 다른 구에도 갈 수 있는, 안 하면 어디인가는 가야 된다는 이치거든요.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인가 안 하면 우리 집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인식을 한다면, 물론 시민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가서 그냥 주민 몇 명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설득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소화시켜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일동에 쓰레기소각장 1호기가 작동이 되고 2호기가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1호기의 하루 쓰레기 소각 처리량이 얼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각량은 한 190톤.

鄭震恒 委員 190톤 정도 되지요?

그런데 2호기 건설을 함으로써 잠시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중단해야 된다면 몇 개월 중단을 해야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약 4개월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4개월 중단 동안에 쓰레기 소각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만 5,000톤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야 할 물량이 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으로 가서 메운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가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 건물은 400톤 규모로 들어가는 것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 1호기 200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 속에다 200톤을 추가적으로 넣기 위해서 1호기 건물의 천장을 오픈시키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호기 소각로를 가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득이 매립장으로 매립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오픈해 놓고 크레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당초에 200톤의 물량을 넣을 것을 지금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안 했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에 200톤짜리 2기를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선 200톤만 넣고 그 당시에는 재원형편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200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98년도에 아마…….

○環境局長 趙燦鎬 1호기가 '98년 11월달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98년도 2호기를 넣을 것을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넣으려고 1, 2호기를,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물론 없었을,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은 못 했겠지요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추진을 하면서 수익용 사업도 하면서 사실상 그때에 그것이 무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2호기 소각로는 생활 쓰레기만 소각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가 늘고 그러면.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2호기를 넣는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소각 비율이 선진국은 소각률이 높고 우리 국내의 대도시로 비교하면 중간 수준 현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증설을 하는 문제는 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쓰레기 소각 처리될 물량이 근 2만 4,000여 톤이 매립 된다는 것은 그 동안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예상치 않은 것이 유입이 되어서 매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금고동매립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줄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최근에 쓰레기 발생량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주요인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양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되려는지 추이를 보겠습니다만 매립 기간이 그렇게 되면 짧아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저희 매립장 사용 기간이.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고2통 지역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 쓰레기 발생량과 추계를 따져서 매립 기간을 더 세밀히 따져보고 사업의 시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당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11년이면 2011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그때그때의 상황이 있겠지만 계획의 차질이나 어떠한, 당초에 계획이든 어떠한 실행이든 그러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괜찮다 아니면 더 힘들더라도 그 당시에 추진을 했으면 추후에 손해를 보지 않고 주위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 임기에는 임기만 채우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정책을 통해서, 중요한 기안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더라도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추후에 없더라도 '아, 이것은 잘 했구나' 아니면 다음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다음 세대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여건에 의해서 뜻한 대로 그렇게 어떤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한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국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겠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과 잠시 1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금고동 이주대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민보상협의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금고동 611번지 일원 이주계획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보상물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글쎄요, 수요액이 187억으로 추정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주계획을 하면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 12월 거주자가 94가구인데 주민등록상만 거주해 놓고 살지 않은 거주가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 12월 27일 현재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鄭震恒 委員 실거주자?

○環境局長 趙燦鎬 예, 실거주자만 65세대 176명으로 일단 추계를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보상문제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은데 주민등록상 거주자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이주계획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추후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29세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9세대 중에서 실제 90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의 이주대책민원인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보상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이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의 매립장으로 인해서 각종 환경상 피해를 입고 계시다고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현재 사시는 분들만 이주대책을 해서 그 땅을 12월 27일 현재로 기준을 잡아서 그분들만 하고 이것이 좀 지나서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매립장 조성을 할 시기에 가서는 실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빼놓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땅이 있어서 노은으로 왔든, 둔산으로 왔든 살고있고 주소만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회에서 빼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의 소지라든지, 지금 신일동에 2호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바로.

보상협의회가 이쪽 보상협의회 틀리고 이쪽 보상협의회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서로 반대하고 의견이 충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물론 이 사람들 잘못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29세대의 인원이 90명이라면 이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된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가지고 간 이유는 또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환경국에다 민원을 제기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두 번 보상심의회를 하면서 2차 심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상시기를 어떻게 하고 보상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끝에 그 회의에서 12월 27일 현재로 실거주자만 하자 해서 거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대표가 그 동네의 대표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섯 분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이 5명을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주민보상심의회를 구성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인 기구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원칙을, 방침을 정한대로 추진을 하되 과정에서…….

鄭震恒 委員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논리로, 숫자로 176 대 90이거든요.

예를 들면 176명은 주민보상협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사는 사람입니다, 90명은 주민등록만 있고 나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90명 중에서도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구성이 되고 두 군데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것이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우리 정진항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일이 불거져 있습니다, 불거져 있는데 우선 5명 대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주민등록은 금고동에 되어 있고 실제 살기로는 나와서, 조금 인근 가까운 데 와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상대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공식적인 기구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 보상심의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논의결과를 전체 보상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다시 방침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민원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저희도 사실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어떤 보상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 일시에 재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선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민원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지역에 닥친 것이 신일동의 쓰레기소각장 문제 건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협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효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보면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도처리시설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포화용해식인지 공기층산소식인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정위원님 다 아시지만 그동안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가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가처분은 일단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본안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낙찰자에게 이 일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공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이분들이 해 가지고 여러 방식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중에서 한 너덧 가지를 채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가 되면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공법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법이 어떻다 이렇게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용역은 나갔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은…….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만 시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용역이 나갈 때 이것이 무슨 처리공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공법은 안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제시를 해올 것입니다, 이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턴키식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타방식이죠.

鄭震恒 委員 기타방식이라는 것이 애매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環境局長 趙燦鎬 기타방식이요?

鄭震恒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요 뭐.

鄭震恒 委員 턴키방식이다 하면 턴키방식은 무슨 공법이다 이런 것 알려주고 미리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그 기본에 이것을 계획상에 무슨 공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서 어떠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공법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말하자면 이게 지금 잉여금 시비 41억.

○環境局長 趙燦鎬 전체 사업비 말씀입니까?

鄭震恒 委員 예, 사업비가 66억인데.

○環境局長 趙燦鎬 사업비는 660억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鄭震恒 委員 660억, 용역설계비가 28억.

○環境局長 趙燦鎬 예, 지금 대개 한…….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 용역설계줄 때 사업비가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무슨 공법으로 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옵니까?

나와야지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 그것 안 하면 '기타방식'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표준활성슬러지방식인지 아니면 처리공법중 어느 공법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 기본설계가 나오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 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하지만 저희 수질관리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수질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수질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법을 책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턴키방식과 기타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기술심사를 받아서 기타공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기타공법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4단계 시설로 돼 있습니다.

15만톤, 15만톤, 30만톤, 30만톤 그래서 90만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1, 2단계 시설은 한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3, 4단계 것은 얼마 안돼서 별 문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타방식으로 간 이유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완공이 되면 턴키방식으로 가도 무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전 시설, 오래된 시설을 다시 보수하면서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턴키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기타공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진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법은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가 추정해서 기타공법으로 들어가면서 공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개발된 게 많고 특히 또 요새 벤처에서 나오는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를 660억 잡은 것은 가상수치입니다.

이것이 3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그것은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법으로 채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보편돼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타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법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몇 가지 공법이 채택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계의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기술심사를 받아서 그분들이 현지도 가보시고 아니면 된 것도 확정하면서 거기서 공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치로 660억이라는 그런 예산은 추정했지만 그것이 66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단계 그리고 공법도 그때 용역회사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슨 공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업비라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법에 따라서 근 몇십억, 크게는 몇백억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조사한 것에는 순사수방법이다 어떠한 뭐 활성슬러지방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법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크게는 100 몇 억, 200억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660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책정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하수처리장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공법 아니면 이런 방법, 이런 하수처리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책정을 해놨지 않나…….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생각하고.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그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90만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에서는 대강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지침상에 나온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진항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600억이 될지 그것은 아직은 판단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90만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설치를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로 해서 660억을 가상한 거지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직 아니고요, 그건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용역비가 당초 31억이었잖아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28억으로 줄었잖아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鄭震恒 委員 줄은 이유가 뭡니까?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그것은 저희들이 1차 기술심사를 했는데 다시 그것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2차로 기술심사를 다른 교수분들, 그러니까 1차에 심사했던 분 말고 다른 분들로 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서 2차 기술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따라서 3억을 줄여서 28억으로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 용역설계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역설계라는 게 하수처리, 고도시설처리에 의한 기타방식에 의한 용역설계란 말이에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鄭震恒 委員 용역설계인데 28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용역설계 하는데.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용역을 설계하는데 28억, 어떠한 공법이 뭔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모른다, 용역설계방법이 28억, 비싸지 않아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그것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턱없이 터무니없는 비싸다 싸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용역설계 줄 때는 용역설계에서 물론 해오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을 줄 때는 그것하고 틀릴지 모르지만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발코니는 남쪽에다 내고 예를 들면 수도는 어디다 둔다 이런 용역할 때 제시를 해주거든요, 용역을 할 때 설계할 때.

그러면 용역설계할 때 그냥 우리 하수처리장 지을 거니까 일단은 '방식은 기타방식입니다, 용역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 시방서를 다 작성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떻게 제가 표현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미 용역을 줄 때 어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90만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는 그 시설 자체부터 한번 검진을 해서 그것도 포함하면서, 개선하면서 그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3, 4단계는 그냥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타시설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서 우리가 시방서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법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라의 국내 공법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해놓은 것을 한번 우리가 실사를 하고 그리고 기타 성과를 봐가면서 공법을 고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공법이 결정이 되는 단계까지는 용역하는 순서는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자체를 환경부에서 대강 해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고, 이것도 28억인데 용역을 주고 작게는 몇 천 만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용역만 주고 용역비만 날린 게 몇 건 있습니다.

근례로 복지국 소관의 영렬탑 용역을 용역만 하고서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다시 또 용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용역을 일단 주셨으니까,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주셨으니까 용역을 하실 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용역이 28억을 준만큼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어떠한 물론 감리팀이 나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용역이 돼서 다시금 추가로 용역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사를 저 나름대로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水質管理課長 朴國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사장되거나 다시 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기타방법하고 턴키방법하고 장단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가 적게 드는가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비가 28억이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환경부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28억이라는 돈이 용역비 31억에서 28억, 3억이 깎이고 한 그 배경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해서 28억이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용역설계비가 책정이 됐는가?

그러면 환경부 무슨 기준에 법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34쪽에 보시면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동구, 중구지역의 하수관거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보강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용역에서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도시 하수구는 정맥과 같은 기능으로 흐름이 원활해야만 수해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 대전시 하수행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획기적인 하수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전천 배수구역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노후관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노후관거를.

그래서 예산사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단 대전천, 동구나 중구의 대전천 배수구역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지역 이런 관거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 뭐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까지 지금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시설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설상태가 나오면 다시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거의 다 개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정비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량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수관거가 사실상 묻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대한 물량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가 '환경, 환경'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수관거 정비관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 뭐 이음새라든지 일단 한 부분이 잘못돼 있다든지 하면 다른 데 다 잘돼 있어도 별 소용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유념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난 연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청호 주위에 차집관거라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차집관거가 다 묻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관계도 지금 그런 점검 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대청호 주변 차집관거는 시설관리공단에 팀이 있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 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다가 풀로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관리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설공단을 환경국에서 지도감독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왜냐 하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차집관거가 이음매 같은 데가 원래 시설을 할 때 좀 부실하게 돼서 전부 새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철저히 점검도 하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토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 확실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국에서는 처리문제만 관계를 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수집 운반이라든지 처리하는 문제가 자치구별로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주로 서구하고 유성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금고동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또 유성구에서는 자체시설로 10톤을 처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음식물쓰레기양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전국적인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에 14%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14%가,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물광역퇴비화시설을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成在洙 委員 환경국에서는 처리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을 그 쓰레기를 줄이는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에서도 처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므로 인해서 처리도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쓰레기로 버려지는, 먹는 것보다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도 다른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줄이는데 좀 심혈을 기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나라에 우선 급한 것은 식문화 개선이 가장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주부단체라든지 아파트단위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도 좀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현재보다는 현저히 감소되는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陳東圭 30쪽 1번의 마지막이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게 환경부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천 이쪽에서 제일 먼저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11월달에 승인를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 위치는 충남대학교 산·학·연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센터장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인 강호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냐하면 저희 대전시하고 환경부하고 대학하고 산업체에서 공동 매년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략 한 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되고 있고요.

설립근거야 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술개발등 한 17건을 연구사업을 했고요.

또 2001년도에는 비위생매립지, 대전광역시 비위생매립지 관리방안등 한 10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대청호 조류억제기술개발연구등 한 11건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3·4산업단지 악취저감방안 연구용역등 한 11건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성원은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環境局長 趙燦鎬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환경홈닥터라고 해서 대학교수들이 교수나 전문가가 한 84명 정도가 확보돼서 기업체 대기, 수질 이런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사무국이 설치돼 있어서 공무원이 1명 파견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하고, 상근직원입니다, 연구원하고 일용직 이렇게만 현재 상근직원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렇게 이런 구성 운영, 조직 운영으로 해서 그동안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어떻게 뭐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연간 지원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용역과제가 결정이 되면 팀을, 관계 교수라든지 팀을 구성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다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 뭐 냄새나는 것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소각기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 다 검토가 돼 가지고 성능도 좋고 인근에 피해도 없고 해서 거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은 뭘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상 없다고 나오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하나 만들면 따로 애초에 구입할 때 정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주고 구입은 하고 또 이런 것 따로 또 부서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뭐 또 이렇게 다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저도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도 뭐 5십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8십.

成在洙 委員 8십여 명?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글쎄요, 이렇게 숫자도 많고 한데,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저런 것 기계 들여오고 사용하고 할 때 문제가 없어야지,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뒤따라야 될 거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같이 연구용역과제를 선정을 한다든지 연구계획을 발표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연구가 실효성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연구만 해서 사장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현실적인 행정에 와서 접목이 가능하게끔 그런 저희가 주문도 하고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실제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3·4산업단지 악취나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저희 직원을 직접적으로 같이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국가의 배출기준을 아주 강화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는 악취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젓번에 조례 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전부 법에서 허용한 기준치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이 여러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다보니까 무슨 환경상 간접영향이나 직접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좀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전문가, 그 대목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것으로 끝나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여러 가지가 연구용역비라든지 용역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끔 대안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기죠, 맡기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양심껏 잘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용역비만 날리고 다른 데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도 기본적으로 시민의 혈세라고 합니다만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주면 어느 단체든 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적정하게 배분을 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반대 플래카드도 걸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 건설은 갑천 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팽배, 님비현상 등의 만연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흑석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무엇이며 시에서 민원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흑석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1일 1,000톤 규모가 되는데 그것은 흑석동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발생하수를 저희가 하천의 건천화 방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도 8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8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저희가 대략 전체 공정은 15% 정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6필지에 1,500평인데 지금 5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한 필지가 대략 800∼900평 정도 되는데 이분이 비농민으로서 대전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필요한 땅은 한 400평 정도인데 나머지 땅까지 이 사람이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집행을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주민들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작년도 6월달에 기성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략 한 102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사진개 마을이라는 데서, 거기는 26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두 분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이 자기 축산폐수도 같이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사진개 마을에서 얘기는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한 것은 백지화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구획정리지구 내에다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을 인근에다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구획정리지구 내에다 저희가 입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다만 철도를 경계로 해서 우측 편에 있었는데 거기가 홍수 시 문제가 있다, 시설이.

잠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옮기다보니까 마을하고 좀 더 가까워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일단 주민설명회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진정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조정의 여지를 안 보이고 '안 한다는 얘기만 해라, 백지화한다는 얘기만 해라' 이렇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요로로 저희가 대화의 창구를 트는데 지금 당장은 노인 양반들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자기네들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것 좀 반대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작년 6월달인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마을 통장한테 공문도 보내고 이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마을에서 두 분만 왔어요.

두 분만 왔는데 노인 양반들이 26가구 중에 두 명만 온 것으로는 전체 주민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成在洙 委員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두 분이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모이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가 또 따로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環境局長 趙燦鎬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얘기를 그분들한테 한 얘기는 물론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혐오시설이고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규모가 1,000톤으로 소규모이고 또 탱크나 이런 각종 시설물이 반지하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나오는 것은 관리사무실 정도만 위로 나오고 나머지는 지하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소음이나 악취 이것을 밀폐시켜서 소음이나 악취가 최대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은 소위 무조건 거기에다 입지를 안 해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요즘 시대가 삶의 질 향상에 모든 것을 우선 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저는 지역이나 그런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분들한테 제가 진정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저는 혐오시설이나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을 피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피해서 해주셔야지 사실 좀 어느 쪽이 좋기 위해서 또 한 쪽이 나빠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그것은 당사자인 주민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구획정리지구 내에 하수처리를 하기는 꼭해야 되겠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에 입지는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바람직 하느냐 따져보니까 지금 한 데가 가장 바람직하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당초에 철도의 오른쪽으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거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나갔으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저희가 인접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설명도하고 해서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옛날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꼭 이 위치야만 된다는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대화로 무엇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 나중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타협을 했을 때는 하나를 주면 타협이 될 일을 이제 열을 줘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쪽에 쓰레기소각장 냄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민원의 소지는 제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흑석리라고 하면 우리 대전의 상류로 봐야 되는데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시설을 하면 저희가 하천의 하천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뭐 별로 없죠, 장점만 있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단점은 말씀 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도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을 빨리 설득을 시켜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은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저희들과 같이 대전시민들의 질 좋은 삶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셔서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전직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고요, 31쪽에 3·4단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1·2공단은 왜 빠졌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3·4산업단지를 준 것은 사실상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을 소각장으로 많이 제기하는 상태이고 또 거기에 한국타이어라든지 한솔제지라든지 동양환경이라든지 악취유발시설이 거기가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집중된 데를 저희가 한번 오염개선을 해보자는 취지로 3·4산업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보조자료 23쪽을 보니까 1·2산업단지와 3·4산업단지의 업체별 비교를 해놓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업체수도 비슷하고 대기오염 발생한 업체도 비슷하고 유독물 같은 것은 오히려 1·2단지가 많고 공통된 것도 1·2단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공단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도 1·2공단은 법동까지, 제가 그전에 법동에 살았는데 지금도 법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은 거기까지 많이 풍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범위를 보면 3·4공단보다는 1·2공단이 많고 여기 유해발생업소도 엇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은 3·4단지만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단지를 먼저 용역을 줘서 해보고 1·2단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발생이 거기만 나와서 거기 먼저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현재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3·4산업단지를 먼저 하고 1·2산업단지를 하자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악취다 보니까 주로 악취는 소각시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3·4산업단지의 악취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선 이렇게 해보면서 1·2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연차적으로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현장을 안 나가 보셨지요, 주위 환경이라든가?

○環境局長 趙燦鎬 주로 3·4산업단지는 사실상 제가 국장에 와서도 나가보았고 1·2산업단지는 현재 제가 그것은 지역적 접근을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신동아나 양지아파트가 대화동을 뛰어 넘은 다른 동인데 거기 주민들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거든, 제가 가면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沈鉉榮 委員 우리 지역구민이라고 제가 챙기는 것은 아니고 집단민원이 없어도 잘 환경을 보셔 가지고, 1·2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법1동 그쪽의 거리가 조차장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멀거든요.

또 대화동말고 오정동도 대화동을 뛰어넘는 지역까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인데 거기 좀 잘 보살펴 주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때로 비오는 날이라든가 안개 낀 날이라든가 이런 날 나가 보셔 가지고, 환경의 총수가 아닙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시고, 3·4단지 용역이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1월에서부터 과제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용역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그동안에 3·4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매년 공단을 조성한 데서 사후영향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목수도 늘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공정별로 해서 어느 공정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는지 소스를 찾는 일부터 해서 공장별로 나중에 대책을 내놓도록 대개 포괄적인 계획은 그렇고 구체적으로 용역팀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은 누가 줬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악취 배출원별 실태관리 방안을 연구하라는 포괄적인 얘기만 했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거기에서 내놓도록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중점과제도 여기에서 안 줬습니까?

줬을텐데요, 용역을 주면서 그냥 포괄적으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주로 연구내용이라고 하면 악취배출원을 조사를 하고 또 배출원별로 악취 유발물질이 무엇이냐 또 특성은 어떠냐, 시설은 어떻고 악취의 강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저희한테 내도록 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업체한테 저감방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環境局長 趙燦鎬 업체한테가 아니고 우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센터에 아까 강도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배출유발원인 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까지도 용역을 줬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현장에 가서 이런 실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는 이런 특성의 악취유발물질이 있고 악취의 강도는 어떤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 대안까지 내놓도록 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을 용역을 준 추진사항과 과제 이것을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도 답변한 말씀인데 또 재차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별로는 기준치 이하다.

○環境局長 趙燦鎬 공장별로는.

沈鉉榮 委員 그것이 전체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체감은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 오염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냥 공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공장에서 뿜어 나올 때는 전부 허용기준치 이내다 다만 허용기준치 이내로 밖으로 여러 업체들이 배출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사람이 후각적으로 볼 때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환경오염도를 공장으로만 측정을 하고 종합적인 측정은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아, 여기에 맹점이 있군요.

왜냐 하면 각 공장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치 미만인데 0.9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합해 가지고 1 플러스 및 1.0 얼마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기준치 이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각각의 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어떤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냄새도 났다가도 없어지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관계 법령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뭉쳐져 있는 것을 공간 면적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지요.

沈鉉榮 委員 저는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야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장 하나 하나 배출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발상인데 이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기준치는 중앙에서 정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작년도 4/4분기에 목상동사무소 거기에서 대기 질을 조사했는데 전부 항목은 10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저희 기준치 이내로 측정이 되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직 환경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아까 제 얘기는 각 업소의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인데 전체적으로 합하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제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까지도 기준치 미만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얘기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기준치 이하를 가지고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말로 간단히 표현해서 기분 나쁜 정도로 하는 것도 기준치 미만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취기를 느끼는 것은 불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기준치 설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 주위의 주민들한테 제가 자주 많이 가거든요, 가면 법동이나 오정동, 대화동, 목상동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공해대책을 당신들이 세워야지 무슨 시의원이 그런 것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느냐?" 그런데 저는 속으로, 제 마음으로는 '당신들도 할 때까지 해보다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못 하는 민원, 악성민원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결도 못 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와서 만물박사처럼 해결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오거든요.

보통 자기네들이 하다가 안 될 때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기준치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環境局長 趙燦鎬 기준치는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환경기준, 기준을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의 환경시설에서 대해서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IMF가 터지면서는 공장의 환경을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배출관리인을 그전에 의무적으로 쓰던 것을 지금은 어떤 직원이 그런 임무만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앙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완화 건의하는 문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보기에는 환경측정을 할 때는 냄새가 안 나는 낮에 이런 때 측정을 한 거고, 그 냄새가 나는 때는 아침이나 저녁 이런 때 배출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미달됐다 할지라도 낮에 측정한 것 가지고 전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오는 날, 아침 또 안개낀 날 이런 날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는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그분들이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항시 그런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그런 단속을 해야지 진짜 단속이지 냄새 안 날 때 단속 아무리 해봤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국장님께서 비오는 날, 물론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럴 때 짬을 내셔 가지고 한번 그 지역을 두루 살피셔 가지고 우리 대전의 환경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잘 다스려줬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환경오염문제를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시에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좀 덜어지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鄭震恒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공무원이 나가 계신다고 했지요?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시직까지.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공무원은 1명 나가 있고요.

○委員長 陳東圭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6급이요.

○委員長 陳東圭 6급이 나가 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80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를 홈닥터제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게 우리 대전 시비만 돈을 8억 7,000만원 줬다고 그랬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시에서 3억, 환경부에서 3억 또 대학에서 2억 또 기업체에서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억 7,000 정도 됩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인건비 충당할 분 충당하고, 운영비 충당하고 또 사업비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거기는 조교도 있고 연구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거기는 연구원 하나 있고요 일용직 하나 있고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하나 파견 나와 있고 그래서 상근은 그렇게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거기에 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견 안 되고 그쪽에서 원래 이쪽으로 보고하든지 그런 체제는 안되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어떻게요?

○委員長 陳東圭 우리 공무원이 가지 않고 그쪽의 연구원이라든지 조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우리가 돈 8억 몇 천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거기 파견할 필요는 없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 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환경부인가 어디 근무하던 퇴직공무원이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분이 그만두고 나서 시에서 한 명이 파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하고 한 개 시·도만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아까 우리 고도처리시설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에요.

3·4산업단지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을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 부분 한 것이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고도처리시설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르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닙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환경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권혁만
만인산푸른학습원장강석구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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