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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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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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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제4차국토종합계획과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따라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과 하위계획의 수립지침을 제시하고자 대전광역시장이 입안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해서 2002년 10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11월 2차에 걸친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자문회의를 한 후 2002년 11월 2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1년으로 공간적으로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539.73㎢가 되겠으며 미래상을 삶의 질 최고의 자연·과학·문화의 도시로 설정하고 2021년 대전시 인구지표는 210만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3부도심, 13개 지구중심으로 계획하여 다핵중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기이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도시기본계획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3년 4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2003년 5월경 광역도시계획 확정 이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3년 6월 중앙부처 협의, 7월에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의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이 대전의 장기적 발전지침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이어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2011년도의 도시지표에 의한 개발전략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 하위계획의 법적 규제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도시계획입안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역의 우선 해제입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말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양호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편리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우리 시 일반주거지역 59㎢ 중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을 제외한 31.5㎢에 대하여 시행을 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4㎢로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7.3㎢로 5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7.8㎢로 25%입니다.

현재 일반지역이 세분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용적률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변경입니다.

용도지구변경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보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정비 또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미관지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반미관지구로 정비하는 것이며 방화지구는 근린생활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호국 경관지구 및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법령개정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 해제는 20호 이상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단취락 우선 해제 지역의 선정기준은 주택 2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1㏊당 10호 이상인 취락이며 경계선 설정의 원칙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취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만 불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선 해제하고자 하는 집단취락등은 151개소에 5,335호로 면적은 3.2㎢가 되겠습니다.

본 대전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2003년 4월 건교부 및 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5월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달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 - 요약본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이상 2권 별도보관)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21대전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2011대전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2021대전도시계획안은 전반적으로 2020년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괄적으로 수립된 사항으로 위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대전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지난 14일인가, 우리 2010대전도시계획안과 재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개진을 했었던 사항도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선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2016도시기본계획에서 호남선철도를 그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설계획이.

沈俊洪 委員 예, 이설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2010계획에는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물론 모든 어떠한 사업이든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5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여건 변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변화를 가상해서 이런 계획이 변경이 됐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호남선을 이설을 하는 문제를 그 당시 기본계획할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단 위치가 유성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호남선이설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는 재정비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 유성구민들의 이의도 있었고 또 그 뒤로 노은1, 2지구가 개발되고 북부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하다보니까 호남선이 이설을 한다고 해도 또 다시 단절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도시간의 철도를 예를 들어서 경전철노선으로 일부 활용을 한다든가 철도부지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검토했던 이설계획은 이번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동안에 호남선철도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고조됐었고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시킬 것인지 공부 해보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단 도시계획에 이설을 한다고 혹시, 지난번에도 확정을 못 했던 거지요.

기본계획에 거론만 됐지 실질적으로 확정을 못 했던 것이고 혹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비 한 20 몇 킬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다 전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타도시도 그런 예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근 몇 천억 내지 1조원 가까운 이런 사업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 주변 주민들의 소음이라든가 또 환경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방음벽을 차례로 다시 더 정비를 한다든가 또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을 계속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소음이나 환경에 더 깨끗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 철도청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일부 투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沈俊洪 委員 예,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신탄진 생활권을 2000년도에 중부권 산업발전의 중핵지로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그 계획에 앞서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요인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1, 2공단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공단들이 조성된 지역이고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 산업기반을 상당히 튼튼하게 다져온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변 주택가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공해의 저감대책을 지금 관계 부서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3, 4공단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악취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도 관계 부서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공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방직공장이라든가 제지공장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고 또 그 회사 자체에서도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이번 기본계획에 주거지역 또는 수변 공원화하는 이런 계획을 우선 개괄적인 계획을 담아서 지금 여기에 오늘 보고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대로 공해저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을 더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또 공해가 많은 그런 제지공장이라든가 방직공장 같은 것은 이전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택단지라든가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신탄진 지역에 환경도 주거환경을 개선도 하고 주택지도 더 확보를 하고 이럴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래도 산업시설이, 기반시설이 좀 설치되어 있는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탄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천에 보면 산업폐수가 흙탕물을 이루면서 염색약 이런 것도 막 흘러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갖춰줘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한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산업의 발전의 중핵지로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악취나 수질오염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먼저 강구되어야 되는 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사실은 3, 4공단이라든가 1, 2공단은 일단 폐수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만 공단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혹시 오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자체 처리를 제대로 않고 방류를 한다든가 이래서 오염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이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초제조창 주변의 공장 또 대청댐 가는 주변의 저쪽 하천변으로 공장 이런 것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감시와 더불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전도 하고 이전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도 하고 감시와 더불어 공장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일종의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거기다 만드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오염된 물이 하천이나 이런 데 방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단속행정이라든가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접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맞는 말씀인데요, 폐수처리장을 별개로 거기다 하기가 좀…….

沈俊洪 委員 관로는 설치가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쪽 3공단에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할 수 있는 관로 매설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아직 관계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제 질의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委員長 金載京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보충질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선이라는 것은 대전역에서 광역권에 들어온 것이 두계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두계는 계룡엄사지구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주말이나 주일에는 두계역 이용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시철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중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자세하게 듣고 싶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일부는 도시철도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별도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철도로 활용을 한다면 현재 호남선이 깔려있는 부지 일부를 선로를 하나 더 깐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의 노선을 따라서 주변을 정비를 해가면서 선로를 하나나 두 개 정도 증설을 해 가지고 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 면에서 또 어떠한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가수원 저쪽에서 호남선을 따라서 도심부로 들어오는 도시철도, 경전철이었거나 하여튼 그런 것을 하나 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효과 면에서 또 바람직스럽냐, 예를 들어서 2호선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순환노선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같이 호남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은 타당성용역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직 복안은 없는 거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의 호남선 주변의 인근사람들 그리고 또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철도의 이용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엄사지구까지 대전광역권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쪽에 어떤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아까 얘기했듯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호남선철도 이용이 아닌가?

어차피 이설이 안 될 바에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것 좀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서남부생활권이라든가 그쪽에 보면 도시의 생명력과 시민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개발사업 추진할 때 인공호수등 조성하는 방안, 특히 기존도심의 유효공간 검토와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서남부 1단계 184만평에 대해서는 인공호수 같은 것은 구상을 안 했지만 녹지가 일반적으로 노은지구에 10% 내지 13% 되어 있는데 여기가 25%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합니다.

그런데 인공호수 같은 것을 일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둔산동 여기 공원부지 그 당시 20만평을 떼 놔가면서 거기다가 호수공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만평 정도 한 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계획을 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없애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호수공원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에서부터 배수가 되면서 항상 물이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갑천 물을 끌어들이는 것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아마 수위나 여러 가지가 곤란해 가지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공원을 지금 호수를 만들어서 수질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보통 어렵습니다.

다만 물을 그만한 호수공원 하면 상당히 큰 면적을 택지 개발할 때 개발이 돼야되는데 경제적인 코스트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자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그런 공원을 넣어 가지고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 서남부권 1단계는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유수지라고 해서 우리가 1만평 정도 떼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원화 할 계획인데 유수지라면 비 올 때 물을 가둬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공원화 계획을, 유수지를 활용해서 공원화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지 관리 말씀하셨는데 갑천물을 펌프로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지요, 있는데 펌핑을 해서 올리는 그 수량이 상당히 많지만 또 이렇게 물이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썩으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여튼 둔산동 공원지역을 호수공원을 3만평 정도 했다가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결국은 취소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둔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생각에는 '아, 그런데 인공호수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좋은 말씀이에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서남부개발에는 꼭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런 것은 있어요, 시에서 돈만 있으면 거기 우리가 농경지 한 30만평을 먼저 지구 지정할 때 빼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갑천주변으로?

거기 일부를, 거기는 갑천 물이 아마 논 있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만 있다면 앞으로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요, 거기 농경지 갑천변으로 지금 한 30만평 남겨놨는데 그 면적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활용을 해서 만든다면, 돈만 있으면 거기가 아주 최적격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유성을 보면 원래 대전이라는 광역시가 탄생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성이라는 곳이 역사상으로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하면 유성이 먼저 떠오르고 또 유성하면 온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온양 그쪽 온천보다도 유성온천이 상당히 국내적으로는 온천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성온천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지금 현재 온천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산 온양온천 그쪽보다 상당히 현재 뒤쳐지고 있습니다, 유성이.

그래서 유성온천지구에서 지금 보면 저쪽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 있지요?

보면 유성 하면 온천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또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과학도시 연구단지하고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그쪽에 벨트 형성이 된 것이 말하자면 봉명지구인데 거기가 오히려 유흥 환락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성구민들로부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러브호텔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성온천을 살릴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유성온천의 뿌리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데에다 집단체비지를 떼어놓아 가지고 까르푸 위치지요, 그것해서 위락시설, 어떻게 보면 건전한 위락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락시설을 1만평이라면 적기는 적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때 처음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중간에 IMF을 겪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 오면서 체비지를 팔아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사서 개발 좀 해주시오." 하고 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한참, 지금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가 되면 체비지 매각하는 데 애를 안 먹었을 텐데.

그러다 결국은 안 팔리고 별 짓을, 롯데니 뭐니 다 찾아다니며 얘기를 했어도 전혀 쳐다도 안 봐서 할 수 없이 까르푸에 팔았습니다만 일단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렇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다른 회복을 할 수는 없고요, 단 지금 만년교를 건너서 좌측으로 난 같은 거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거기를 도시개발을 이번에 택시개발을 해 가면서 상업지구로 해 놓았어요, 상업지구를 해야 위락시설 같은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규모단지로 계획을 했다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단지 규모를.

그래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서 유성의 온천과 더불어서 일단은 유명한 시설 관람이나 위락시설이 있어야 같이 온천도 병행해서 외래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자 우선 1차적으로 단지를 대규모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일단 계획구상은 그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뭔가는 유성을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느끼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하려면 유치하는 사업자가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유성온천이라는 것을 끼고 주변에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같이 끼워 가지고 복합적으로 거기에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지, 거기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떼어놓은 데 자체도 또 다 여관이나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저희들은 기본입장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나간 일에 대해서 탓하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로 볼 때는 유성온천과 연구단지 말로는 온천과 과학이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하는데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벨트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건설이 되면 이것은 어떤 천재나 아니면 전쟁 이런 것이 아니면 그 지역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한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건설이 되면 이것은 아주 영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유성온천지구 같은 경우에 온천지구를 다른 데로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 지역이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해 가지고 온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인위적으로 해서 개발된 모습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또 관광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쪽에 토속적인 소박한 그런 관광벨트 즉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단 부지는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를 개발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신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그러면 그 주변의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또 더군다나 민자유치가 어렵고 제가 이런 구상도 했지요, 지금 엑스포 전시구역 8만평에 대한, 거기서 유성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시내 유성 중심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컨벤션센터 하려고 하는 장소 이외로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뭘 좀 유치를 해볼까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와서 민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쿠아월드라고 해서 수족관을 한 2만평 정도 해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 하면 사실 전국관광지뿐 아니고 외국에서 오면 우리 대전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 대전도 많이 오면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엉뚱한 생각을, 아파트만 잔뜩 지어 가지고 그것 일부 빼 가지고 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도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유성은 뭔가는 특색 있게, 지금 토속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토속적인 관광을 하는 그런 시설도 있겠지만 온천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쪽 상업지역 반대편 아까 말씀하신 화훼 하우스 있는 데 있지요?

그쪽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상업지역을 그쪽 일부분을 어떤 온천에 대한 그런 관광으로써 개발할 지역을 일부분을 빼서 그 상업지역을 안 하고 말이지요, 용도지역을 다른 것으로 하고 상업지역을 다른 쪽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상업지역으로 해야 그래도 온천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용도지역상 제일 유리하지요, 주거지구로 하면 안 되고 또 녹지지역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일 개발이 쉬운 것이 상업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지요.

우리가 지금 용도지구로 따지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宋在容 委員 공원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수는 없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공원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글쎄요, 공원시설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는 또 들어오고 그러면 되지만 그 위치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런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유성개발이 되면 거기가 사실은 중심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한 공원은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제가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목표와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토지이용 및 기존도심의 기능부여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토지공급계획에서 재개발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토지를 추정하여 신규개발지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우선 재개발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도 일단은 재개발입니다.

그것이 주택재개발이고 또 하나는 도심재개발이라도 해서 상업용도로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94년도에 일단은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도 '90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시와 주공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은행 1지구 한 3,000평을 몇 년 전부터 상업용지 또 주상복합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검토까지 하고 그 당시에는 전혀, IMF 겪고 1, 2년 후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또 일부 구역이나마, 재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서울시 빼고 부산 일부 빼고는 그런 상업용 재개발은 한 도시가 거의 없어요, 다른 도시는.

주택용 재개발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업용 재개발은 도시계획법 용어상 도심재개발인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목척시장 같은 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추진여건이 부동산경기, 행정수도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원도심에 단위별로 건축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께도 시민회관 옆에, 병무청 옆에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짓는 건축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주택개발은 주로 주공에서 하는 공공개발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리모델링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줄 수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산지원은 안 되고 융자알선을 해준다든가 주택재개발, 주택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은 세대당 3,000만원인가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반상업용은 권장하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만 할 뿐이지 자금지원은 안 해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낙후된 건물 같은 것 리모델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법적으로 그것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법적으로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세대당 한 3,000만원인가 이렇게 저리로 융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직은 하나도 받아서 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저리융자는 가능한데 지원은 안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원은 안 해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용도지구별 지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지구별 지정계획이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은 취락지역 해제사항으로 별개지요.

宋在容 委員 별개지역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하고 두 가지로 지금…….

○委員長 金載京 2항에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2항에 1항 끝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재정비가 있으니까요.

○委員長 金載京 재정비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용도지구별 지정계획 내용 중에서 많은 주민이 이의신청하고 또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 105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이축허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이축허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위축허가요?

沈俊洪 委員 예, 28쪽에 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위축허가가 났는데 아직 건축은 안 하고 그것을 취락지역 호수로 가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0호 이상이다, ㏊당 10호 이상이다, 이것을 반영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미반영 두 건은, 우리가 공고 후에 들어온 두 건은 반영을 안 한 것이고 그 전의 5건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15호 미만일 때 미만인 지역인데 취락구조를…….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20호.

해제하는 대상이 20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3,000평당 10호의 호수밀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왕에 허가 난 분은 있는데 건축은 안 한다든가, 착수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 이전 분의 허가는 다 포함을 시켜줬고 이후의 두 건은 미반영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 중에서는 사실은 또 취락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좀 나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이번에 계획에 있는 내용에도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 밑에 보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취락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이의하고 건의한 사항이 되지요.

沈俊洪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동에 보면 텃골마을이라고 있지요, 그 지역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되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텃골마을이 여기 내역에 나오는데.

沈俊洪 委員 그 텃골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20호가 안 돼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그 옆에 진골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진골이 43호…….

沈俊洪 委員 거기하고 같이 선을 그어 가지고 해제지역으로 해도 가능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이것이 호수 밀도도 있고 그렇지만 20호 되는 것을 아주 최대한도로 반영을 다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한 것에서도 몇 가운데 더 했고 예를 들어 농노길 죽 따라 가서 저쪽에 몇 호 있고 이쪽에 몇 호 있어서 그것 합해지면 20호가 넘어서 가능하다 했을 때는 도로를 몇 십 미터고 백 미터고 쫓아다니면서 그것 플러스해서 했는데 그래도 빠졌다면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도 부락이 많으니까 139개 마을이라 제가 다 상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계속적으로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이의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도 100m 넘습니까, 거리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면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도면이 다 평면도가 있거든요, 집 있는 것 이런 것 다.

그것을 갖다 놓고서 별개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이번에 해제에 관해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거기 해당된 지역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20호 이상되는 데, 호수밀도 10% 정도, 우리가 139개 마을인가 그렇게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 만약에 토지소유자라든가 그쪽 지역민들이 '우리는 해제를 반대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단지별로 전체 의사가 그러면 구태여 해제해야 될 필요가 없지요.

宋在容 委員 아, 그렇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 이번에 해제되는 곳이 건물이 있거나 대지에 한해서 해제가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대지, 거의 99.9% 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에 대지에 건물이 없어도 토지가 대지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목이 되어 있으면, 호수밀도 있는데 부근에만 되어 있으면 거기 포함을 시킵니다.

宋在容 委員 포함이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건폐율이 6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린벨트지역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린벨트지역은 건폐율 60%지요.

손해를 봐요, 20% 이렇게 되면.

宋在容 委員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지역의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사실상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평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바뀌면 자연녹지 건폐율이 20%지요?

이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20호 미만 되는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지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것도 건폐율이 높아져요.

宋在容 委員 40%…….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건폐율이 60%지요, 자연취락지구.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은 해제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실지 그린벨트 하는 분들께서는 별로 좋아하지를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거지역 할 데는 가로망도 넣고 그런 조치를 함과 동시에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해서 규격있는 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거든요.

왜냐 하면 농촌부락은 대부분 이것으로 갈텐데 장동이나 집단으로 있는 데는 계획적으로, 세천동이나 이런 데는 주거지역 가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것이 완전히 그린벨트로 해제되어 가면서 건폐율도 60%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지요.

2단계가 그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를 할 때는 건폐율이 60%가 되고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하는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실제 도시주변 이런 데는 주거지역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용도지구를 주거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가 되는 쪽이 유리하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지금은 거의 다 대지만 집어넣는데 일부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어 가지고 일부 전답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정방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고서 그쪽을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여기 부락이 있고 저기 부락이 있어서 같이 묶어 가지고 이번에 해제시켜 주는 것은, 도저히 그런 것으로 안 되니까 그냥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건폐율이 60%까지 20%, 그냥 녹지지역하면 20%이니까 6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상당히 그린벨트에 토지라든가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관심이 많지요, 이게 몇 년 동안을 끌고 해서.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화시키는데, 1, 2, 3종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건축상태를 세밀히 다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예측까지 다 해서 하도 넓은 토지니까 거기에 조금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지역별로 그런 데도 있을 테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문제가 혹시 된다면 아파트를 지어야, 공동주택을 지어야 될 위치인데 그것이 2종으로 됐다던가, 2종만 해도 200%이니까 대부분 지금 노은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이 210%, 220%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이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2종만 돼도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1종으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발라내 가지고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대로변도 예를 들어서 1종은 아니더라도 2종 정도 두면 층수를 자기들이 계획했던 이런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로변은 또 골라 가지고 3종으로 많이 줬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별로야 민원이 혹시 앞으로 있을 수는 있을 테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1, 2, 3종으로 세분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의 가격도 차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업자들은 여기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리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을 맞추어 볼테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파트촌은 아파트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주거지역 3종으로 되는 지역을 만약에, 아파트 대개 보면 고층빌딩이니까 아파트 지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미관상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기존 시가지에서는 기왕에 있는 아파트를 지어 있는 데 말고는 3종으로 준 데가, 대로변 여기 말고 집단적으로 어느 지역을 3종으로 지은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기왕에 지어 있는 데가 지금 아파트 들어서 있는 데는 거의 다 3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건축할 데에 3종으로 준 것은 간선도로 30m 정도 이상 되는 도로변 이외로는 크게 나대지가 없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예측되는 지역도 거의 없고 그래서 기존 시가지는 아마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3종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宋在容 委員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도 보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3종으로 지었지요, 아파트 지은 데는.

그래서 3종이 많지, 실질적으로는 3종이 대로변하고 새로 신시가지 개발되는 데 이외로는 별로 없어요.

宋在容 委員 글쎄, 어떻게 보면 근시한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미 개발이 된 상태로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멀리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그쪽에 지을 수가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재건축은 되지요, 재건축 할 때는 당연히 250%로 하려고 할 테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3종 지역에 거기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아파트 고층건물 들어섰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어떤 도시미관을 볼 때 상당히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아파트가 지은 연도에 따라서 층수가 둔산동은 그 당시에는 15층 이상 못 짓게 했으니까 15층으로 가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주거환경에 3종으로 주어있는 데가 기존 아파트단지를 대부분 다 했고 추가로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구태여 앞으로 재건축하는 것도, 지금은 20년인데 그것도 자꾸 늘리도록 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늘어날 것입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늘어나서 재건축하는 부분이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거환경에 그렇게 영향 있게 우리가 종별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제가 보는 견해와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 것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부지가 어떻게 보면 기형화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재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층고서부터 도로체계에서부터 다시 다 수용하는 주택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은 또 그런 과정을 또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왕에 지어 있는 것은 지어 있는 대로 3종으로 아파트가 지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그런 지역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하도 넓은 지역을 계획을 하다보면 그런 지역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주거지역 고층으로 건물 짓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도로 변에는 무슨 거기에 사무실 이런 용도로 짓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개 아파트 쪽으로 많이 짓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다른 대도로변은 경제성 있으니까 용적률 있는 데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그렇게 높이 지어야 소용도 없으니까 용적률 제대로 찾아먹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제대로 찾아먹으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노은지구 같은 데 용적룰이 지구단위 할 때 250%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요새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이런 건설업자들이 220% 정도 밖에 안 해요, 왜냐 하면 그 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를 않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제가 도면을 좀 이렇게 보니까…….

沈俊洪 委員 잠깐만요,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자료 28쪽에 보면 고재곤 외에 238명이 2종인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 유리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지역주민들로서는 재산권 보호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조치의견에 보면은 고층, 고밀아파트의 난립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또 I.C 진·출입 차량의 교통불편사항, 주변지역 주차난 등 주민불편이 심화되는 사항 또 경관 및 조망권 차폐로 주거환경 의 악화가 예상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을 미반영시켰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내용이 지금 현재 제가 의견조치 사항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답변 부탁해 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런 지역은 지금 아마 5층짜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주공아파트이니까 5층짜리겠네요.

5층짜리가 3종으로 되면 20층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기반시설이, 단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반시설은 그냥 둔 상태로 쑥 들어가서 3종으로 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것이 아주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갖추어지면 이것은 재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이것은 250%로 다 줄 수 있다든지 그 주변상황을 봐 가지고 재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걸러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沈俊洪 委員 아, 그렇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기반시설 같은 것 교통영향평가 다 해 가지고 이것은 3종으로 주어도 충분히 외곽계통이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에서 3종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는.

沈俊洪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도면 55쪽 좀 봐 주실래요, 유성구청 있는 쪽인데요.

지금 보면 한빛아파트 쪽이 3종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3종으로 되어 있고 그 앞 도로 유성구청 옆으로 현재 3종으로 이번에 표시가 되어 있고 유성구청에서 보면 좌측 편으로 또 3종으로 두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하고의 어떤 인근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이것이 대전시 전체를 다 건축밀도, 층수, 지역별로 다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종별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3종 지역으로 지은 게 있잖아요, 유성구청 옆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하고 그 밑에 좌측으로 2종으로 짓는 것 하고.

宋在容 委員 예, 좌측으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건물분포 상태가 지금 3종으로 지은 지역은 상당히 상업용 건물이 활발하게 지어진 상태가 되겠고 이쪽은 주로 건물규모가 층고가 얕은 층수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2종으로 준 것이고요, 그 뒤는 아파트단지니까 3종으로 지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구청 좌측으로 보면 3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고층건물 지었을 때 현재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쪽에서 아파트 쪽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3종으로 지은 데 때문예요?

宋在容 委員 예, 만약에 3종으로 건물이 올라와 있을 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현재는 건물이 다 차있는 상태고 앞으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3종에 해당되는 건축을 할 수야 있겠지요,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에다가 건축물이 세워졌다 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에 보면 국장도 아시지만 이쪽에는 모든 교통이나 인파나 모든 것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포화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오히려 3종으로 해 가지고 고층건물을 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건축은 지금 다 지어있는 상태인데 상업용 건물이 여기 주로 많이 지어져 있어서 우리 조사하는 기준에 거기에 그냥 부합되기 때문에 3종으로 준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보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종별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또 하도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어느 기준에 들어오면 이렇게 종별로 구분을 했거든요, 일제적으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유성구청 좌측에 보면 지금 네모 테두리 내에 현재 건물이 있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물의 사각 테두리 내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섰다라고 볼 때에 한번 만약에 내가 이쪽 안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입장 바꿔 생각 했을 때 과연 여기 민원이 안 생길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예측을 설명드리면 또 좀 제가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필지의 규모가 적거나 이런 데는 3종으로 주면 건폐율이 50%예요, 60%되던 주거지역이.

3종으로 주면 건폐율이 50%로 줄어들고 용적률은 50% 늘어나는 거거든요, 250%로.

그러다 보면 대지형태에 따라서 건물이 50평 대지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250%, 어지간한 아파트 같은 데는 20층, 2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대지는 사실 몇 층 못 올라가요, 토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상황을 하나 하나 필지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어진 대로 아마 이런 데 이렇게 해도 200% 정도 찾아먹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내 다 그전에 용도지역별로 조사를 해보면 우선 경제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층고를 주어진 층대로 다 못 올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실정은 있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어떤 세분화를 하면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말하자면 네모진 외벽은 다 고층건물로 쌓이고 그 안에 만약에 주거하게 되면 우물 안 속에 사는 그런 기분이 들고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다들 벽을 허무는 추세인데 오히려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잘못하면 속된 말로 어디 교도소에 사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이 건물이 고층건물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성구청 좌측에서 보면 다른 지역, 대로변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옆에는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해주고 이쪽은 빠지고 그런 형평성 문제, 굳이 이것을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저도 어느 정도 송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가면서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느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지구별로 일정 면적을 구획을 해 가지고 종별을 주는데 위원님 말씀도 지금 합당해요, 합당한데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기준에 벗어나면 안 주는데 기준에 들어오면 또 사실 엄청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참 일일이 골라내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 죽 이렇게 보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봤습니다.

58쪽도 한 번 봐주세요, 58쪽 예를 들어서 좌측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만약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 도시의 미관상…….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58쪽 어디요?

宋在容 委員 그 좌측 부분이에요, 중간좌측 기다랗게 있지요, 상업용지가 있고.

이 도로가 몇 미터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로 폭이 한 20m나 25m 됩니까, 이것이?

15m나 20m 될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기준에 상업용 건물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기도 같이 그런 사항이 생겼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했을 때 그것이 세분화 된 대로 개발이 됐다라고 보고, 그렇게 건물이 다 찼다라고 보고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 의결에 앞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먼저 기존도심 재개발을 통한 활력 회복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목표와 전략부분에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토지이용 및 기존도심의 기능부여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토지공급계획에서 재개발에 대하여 공급될 수 있는 토지를 추정하여 신규개발지와 조화를 유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신탄진 부도심 개발관련 대규모 공장부지 이전에 따른 유휴토지 활용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탄진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공업단지 주변의 공해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수변공간 조성방안으로 도시의 생명력과 시민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개발사업추진 시 인공호수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특히 서·남부개발사업등 신규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유성온천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온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유성지역을 온천관광휴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건의 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제시를 동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 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의 의결에 앞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11년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에 있어 용도지역의 세분화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3종으로 계획된 지역 중 소로와 접한 지역이 차후에 고층건물이 입지하여 인접지역과의 민원발생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이용 실태와 향후 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취락지역 내의 전, 답 등이 배제되어 취락의 모양이 부정형으로 향후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이 대지의 외곽선간에 직선으로 잇는 선으로 안의 대상토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제시를 동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심준홍곽수천안중기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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