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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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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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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

2.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

2.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문제, 송도밸리 조성에 따른 대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의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대전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둔산수목원등 다섯 곳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

(10시 16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 재단의 정관중 개정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18일 재단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여 2002년도 12월 20일자로 본 재단설립을 허가하면서 일부 정관내용에 대하여 차기이사회 개최시 개정할 것을 요구, 2003년 1월 24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제1항 임원의 임기와 해임에 있어서 부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2항의 부이사장의 임기를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 날로 조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로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제15조제1항의 정기이사회의 소집을 매년 1회를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3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에 통지하려는 것을 7일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제36조 직원의 임면을 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임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항 경과조치에서 최초의 본부장은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이 2004년까지 겸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보고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진흥재단의 직원임면권은 이사장에게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사장으로 지금.

본부장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장이 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특별한 이유와 중복된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창립총회를 하고 산자부에 의견을, 창립총회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첨단진흥재단의 어떤 연속성과 안정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재단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첫 번째 한 이사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처음에 정관을 다룰 때는 그 내용을 몰랐었나요?

이사들이 대개 3년 임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잘 몰랐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 내용 자체를 모른 것이 아니라 2년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정관을 초기에 만들 때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추진해 가지고 정관을 확정짓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주무 부처인 산자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연장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현재 그렇게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굳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에대한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중개정안에대한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 이시철입니다.

우리 국 소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도 일부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안 이유에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조례의 법령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절차 및 그 이행조건을 현실화하면서 부담금의 면제시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임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 기간을 연 10월 이상에서 연 6월 이상으로 시설주가 제출하는 이행실태보고서 제출횟수를 매분기마다에서 연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행실태보고서와 부담금경감신청서 제출기한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매년 8월 10일까지로 조정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95% 이상으로 감축방안을 이행한 경우는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95%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 이행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발전소 등 교통유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일단의 기계설비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서 부담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특별회계 설치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전문개정과 교통영향평가관련법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되는 등 인용하는 법조문과 세입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과태료 수입근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혼잡통행료의 세입근거를 우리 조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수입 중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두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통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모두가 도시교통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받고 우리 나라 6대 도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도시교통의 현주소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도시교통 현안이 무엇인지 얘기하셨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민간 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수단의 미비,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비라든지 그런 것이 큰 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으로 저희 시에서도 집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과 운행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주차수요관리 그리고 편차적인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문제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교통 소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당겨 보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로 답변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당면한 교통문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의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체 상습구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매일 출퇴근하는 게 시속 4㎞/h 내지는 9㎞/h 상습 정체구간이 한 40∼50군데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유발효과가 큰 대형유통점들이 허가를, 도심 간선변에 속속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혼잡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문제입니다.

지금 주차공간 부족이 약 37% 정도 되는 것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이 약 한 130군데로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도시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불법주차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리고 세 번째, 대중교통서비스.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업계지원, 공영차고지 보조 등 끊임없이 지원을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수송분담률,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송분담률이 시내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약 30.6% 정도가 수송분담률을 하고 있고 또 승용차는 점점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3%로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교통예산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입 효과가 없으면 현재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감하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심사를 하고자 하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는 교통감축을 통해 가지고 교통혼잡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입법취지가 일정한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고 교통유발량이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해서 교통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은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발부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시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위법령의 틀 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가진 재량으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틀 안에서 일단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그리고 유발부담금을 더 늘리고자 한다, 더 주고자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해놓고 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은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통근버스 운행한다든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부제운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차량유입이 줄 것으로 틀림없이 예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더 부여하기 위해서 경감조항을 실제로 두고 또 그것을 구체화 해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99년 8월에 1차 개정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개정인줄로 알고 있는데 '99년 당시 조례개정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

黃珍山 委員 국장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 데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 관계는 저희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99년도 당시 조례의 주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게요.

'99년도 당시 조례개정을 보면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 했고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필수규정에서 시설주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규정으로 개정된 것이 '99년도 요지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당시 부담금 감면비율을 70%에서 90%로 크게 늘려 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99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경감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 가지고 교통유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간에 어떤 개선효과가 있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2001년, 가장 최근 2년의 예를 만약에 든다 그러면 전체 부과한 것이 2001년도 경우는 3,600 시설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4,100 시설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감한 것이 2001년도에 437건 그리고 2002년도 작년도의 경우는 542건으로 해서 작년의 경우 같으면 전체 부담금 부과한 것이 42억을 전체를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한 것은 물론 38억입니다만 경감한 내용은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물 500개소 중에서 161개소에서 2억 5,000을 감면을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대상시설이 몇 개라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전체 500개소입니다.

작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그 중에 116개소 해서 23개소…….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2001년도에 대상시설이 3,642개입니다.

제가 이것 지금 우리 대전시 구청에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낱낱이 약 한 7,000개 이상을 검토를 했어요, 대상시설이 2001년도에 3,642개 중에서 감축이행을 한 시설이 99개 그러면 그것이 2.7%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통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대상시설이 4,131개 중에서 감축이행 시설한 곳이 161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8%야.

그러면 1% 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교통부담금 감면비율을 이행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3,642 시설, 그리고 4,131 시설은 전체 부과한 시설이고요.

黃珍山 委員 전체 부과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리고 경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예를 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경감이 되는 그런 시설이 있고 당연히 경감대상인 시설 중에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감축방안을 시행한 시설은 지금 말씀이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黃珍山 委員 제 수치가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전부 낱낱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검토는 통계에 정확하게 몇 번 계산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부담금감면대상에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스스로 감축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안이 이런 이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인데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당연이 경감되는 것 하고 대상은 되지만 시설주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간에 시설주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부제운행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어떤 계도작업을 벌여가지고 그런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는 일단은 작년에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하고 동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법률조문을 정비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효과를 경감대상 시설들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당장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강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내용에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개정조례안을 집중적으로 보면 말이죠, 1년에 4번 제출하던 것을 1번으로 완화하고 이런 이행기간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99년도 부담금을 90% 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해도 이러한 시설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다시 한다 그래서 어떠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주요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특정 업체의 실명을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형점, 백화점, 할인점, 예식장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것만 내가 뽑았는데 지금 단위부담금을 현 대전시 조례상에 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각층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500입니다.

黃珍山 委員 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미만이면 350원이고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유발계수가 지금 5.4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지금 괴정동에 모백화점의 평균계수를 보면 약 0.35% 밖에 안돼.

그리고 이 사업주들이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돈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부과하면 잘못됐으면 타당하게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감면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에서 유발부담금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바닥면적, 연면적입니다.

바닥면적에다가 단위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 이상인 경우는 500원이고 그 미만은 350원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곱하고 그리고 유발계수를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시설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저희 조례에서 그것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리는데 물려 가지고 그 액수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괴정동 백화점 얘기는 롯데백화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일부 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것을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제가 그 동안 5년 동안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량이 가장 많은 데가 백화점, 대형 유통점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이행계획서 하나 제출하지 않는 이런 업체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럴 의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담금 감면제도와 아울러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통수요 억제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우선 상향조정 부분은 저도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유발시설에 대해서 대형할인점이든 백화점이든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동감합니다.

다만 그 상향조정할 때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교통유발계수는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상 저희가 100분의 100 그러니까 1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여태까지 타시·도 사례를 말씀드리는기는 곤란합니다만 부산의 경우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상업시설 일부 같은 경우는 2% 내지 4% 이렇게 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도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교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유발계수를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가 못 한 것이…….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19조2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가 교통유발금 교통억제정책을 쓰기 위해서 교통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대형업체들에게는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계속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유발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유발부담금은 단위부담금을 3000㎡ 미만일 경우는 350원, 그 이상은 500원입니다.

단위부담금 곱하기 건축연면적 각층의 바닥면적을 다 합산한 것입니다.

건축연면적을 곱하고 그리고 시설별로 유발계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에 유발계수가 시설별로 또 인구규모 별로별표에 의해서 따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곱해 가지고 유발부담금 산정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도시교통촉진법 19조1항에 보면 부담금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하고 단위부담금 350원 그리고 교통유발계수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도시교통촉진법 19조2항에 보면「자치단체조례로서 100분의 1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다른 시·도하고 틀리게 우리 대전시의 기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우리 시의 기준은…….

黃珍山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1000㎡에서 3000㎡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350원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리고 면적 3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단위부담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현재 서울은 똑같습니다.

서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에 유발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黃珍山 委員 그럼 서울, 부산에서 단위부담금하고 대전하고 500원씩 똑같다 이 말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똑같습니다.

다만 부산은 조금 틀립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서울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타시·도 조례 운영현황을 제가 뽑은 것입니다.

서울은 지금 3000㎡ 이상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700원, 부산도 지금 700원을 받고 있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서 현재 조정 진행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黃珍山 委員 모르면 이것을 가져다 보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부담금을 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데 조정할 때는 규모하고 위치하고 특성을 고려해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치와 특성을 배제시키고 대형유통점, 백화점 규모만 보고 이러한 부과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점에서 대전시에서 부과하는 대로 돈을 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지금 형평이 안 맞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형평이 지금 안 맞는다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말씀대로 교통유발을 심하게 하는 대형유통매장 같은 경우는 좀 강화되어야 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설주차장 경우는, 물론 대수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저희는 500원인데 700원을 받고 있는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도 현재 이것을 교통유발계수 관련해서 따로 연구를 해서 조정을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부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따로 그런 데이터를…….

黃珍山 委員 저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6대 도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해 가지고 교통감축 이행대상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감축방안의 종류가 무엇인가 징수교부율이 어떻게 되는가, 단위면적부담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저도 이것을 놓고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담금 부과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로변에 위치한 공공대형유통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원내동에 있는 거예요, 어디인가 이 자리에서 어떤 상호는 안 대겠어요, 부담금 부과면적이 2만 1,662㎡이고 부과기간은 365일 아닙니까, 1년에?

그 중에 부과된 것이 289일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픈을 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289일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곳에 지금 부과금액이 얼마냐면 2,500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1일 면적 제곱미터당 300원 하면 평균부담금이 얼마냐면 4원이야, 하루.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뒷골목에 보면 5층짜리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있어요, 일반음식점의 부과면적이 171㎡예요.

그런데 부과기간은 365일에 부과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일반음식점이 얼마를 내냐면 15만 3,470원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1일 면적으로 환산하면 2.46원이 나온다고.

이러한 대형유통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부과되는 차이를 보면 1일 4원하고 2.46원하고 하면 몇 배냐, 1.6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6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법규에 3000㎡가 넘는 대형유통점의 부담금은 3,000㎡ 미만의 일반음식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느냐면 이 조례안에 보면, 법규상에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이 법규상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6% 배로 나와있다고 하면 그러한 대형유통점, 백화점들에게 우리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세 상인들은 이러한 부담금을 더 내고 돈을 벌어 가지고 역외로 지금 돈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대형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그것을 따로 고려를 해 가지고 특혜를 준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상위법령에서 일단 표준화된 교통유발계수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라든지 바닥면적 같은 것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유발계수인데요, 결국은.

그것을 표준교통유발계수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만 그것을 상위법령에서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재량을 준 범위내에서 우리 시에서 그 재량을 허용해 가지고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는 그런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가 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형유통점 같은 데에 대해서 그러한 충분히 제재라든지 어떤 유발부담금을 높여 받을 수 있을 그런 역할을 저희가 이제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규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떠한 대형매장이라든가 백화점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죽 일련의 사례를 들은 것은 지금 법규상에 정한 기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입법취지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도 지금 본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큰 방향에서 그 쪽을 좀 더 비중을 두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시행령 같은 것이 작년에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일단은 1차 작업으로써 경감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간에 일부 민원성으로 예를 들면 보고서 제출기간이라든지 제출을 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부 조정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일단 이번 조례에서 그 틀을 갖추어 놓고서 유발계수를 조정하려면 또 다른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계수를 5% 또는 50% 올리는 것으로 임의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쪽에서 당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논의가 반론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량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두어 가지고 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1만㎡가 넘는 대형유통점의 교통유발계수의 법규상 수치와 실적용상의 수치 비교를 본 위원이 해봤는데 법규상 5.46 보다 훨씬 적은 1.83에서 3.9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 첫째 이유는 지금 단위면적당 700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500원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주요 시설물들이 아무 이유없이 돈을 갖다 납부를 한 것이고 둘째는 부과면적의 50% 정도 시설을 단순하게 창고하역시설로 우리가 선정해 주기 때문에 유발계수가 5.46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부과금액이 0.61로 적용됐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우리가 유발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자세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인구가 100만이 넘으니까 표에 의하면 5.46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부과할 때,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관련되는 업무를 다 구청에서 하는데 실제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그리고 실제로 전체 예를 들어서 백화점 전체 바닥면적이 얼마 있지만 그 중에서 사용 안 하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같으면 계산을, 조정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실무자 들이 나가 가지고 계산한다든지 할 때 일부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주요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금내역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전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유발계수가 전부 지금 대형유통점, 백화점은 5.46이 법정유발계수가 맞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식장 같은 경우는 4.16 이것이 법정유발계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 대전시에서 지금 조례상의 금액은 500원으로 가다가 예식장 같은 데는 350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계수를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산정을 하니까 5.46 되는데도 0.35로 부과가 됐고 어떤 데는 5.46이 3.68로 부과 됐고 어떤 백화점에는 3.97로 부과 됐고 또 어떤 할인점은 1.83 심지어 둔산의 할인점은 5.46 유발계수에서 0.14로 부과된 데도 있어요, 나 도대체 이런 것은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하역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하는 위치와 규모 특성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의 가중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유통점의 창고하고 한적한 외곽지역에 있는 일반창고하고 유발계수를 같이 본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유발금 부과내역서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도심의 대로변에 있는 대형유통시설 중에서도 그 시설안에도 창고로 쓰는 시설이 틀림없이 있기는 있거든요.

黃珍山 委員 창고로 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창고로 쓰는 것이 없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말이면 잘 아시겠지만 괴정동 차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지금.

일반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그러한 대형유통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창고라든가 하역시설로 분류를 해 놓는다면 유발금이 자꾸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역시설창고라 할지라도 어떠한 규모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위치하고 특성도 같이 살려서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것을 보면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감축계획은 시설주의 참여가 지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2% 대로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그래서 대형점부담금이 다른 시설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입법취지가 부합되지 않고 형평성도 지금 문제가 우려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법 19조2항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감면제도를 함께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주요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형평에 좀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구체적이고 아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주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저희 도심교통수요관리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이런 정도의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시설주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부담금 상향조정 문제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1차 개정을 해놓고 그 상태에서 교통유발계수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는 실무적인 검토와 연구를 병행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얼핏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같은 창고시설,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위치, 특성 같은 것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저희가 상위법령하고 담당하는 중앙부처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개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오늘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해도 끝이 지금 안 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셔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보면, 물론 어떠한 일정한 룰에 의해서 모법의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그런데 통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통계상에.

통계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정당국 같은 데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에 근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음식점들이 자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입회조사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법규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도 입회조사를 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부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고 구청에다가 업무부여를 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보름이면 보름, 한달 동안 계절별로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업소가 연간, 아니면 월간 교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교통유발요인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조금 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완화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금 날로 교통 유발이 심화되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은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기만 하면 계속해서 차량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각 구청별로 업무를 주고 업무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 또 업무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혹한 제재가 따라야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하면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길에서 범인을 보고도, 범행현장을 보고도 지나치게 되면 똑 떨어지는 직무유기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그 외 시 산하 공무원 전체는 불법의 현장을 보고도 지나가도 직무유기로써 처벌받았다는 예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법의 운영 형편상 맞는지 안 맞는지 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께서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이런 유발부담금 조사할 때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해서 입회조사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시는 대로 유발부담금 자체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실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간에도 일부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감독기관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은 경찰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주차단속의 경우에 아마 그런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든지 시간 그리고 예산의 한계를 저희가 자꾸 변명처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측면이고 지금 그 말씀의 원칙에는 저도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동의하시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행범을 보고서 외면을 했을 때 경찰관은 딱 부러지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지금 사회에 미치는 해악 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만 뜨고 길에 나오면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경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위원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길을 걷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문제시해 가지고 조처를 해야 되는데 대전시 산하에 공무원 수천 명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근무하는 시청사 부근에도 불법행위가 그냥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한 행위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직무유기로 앞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무유기.

교통유발금 부담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그래요,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장소에 따라서도 문제는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변두리에, 한적한 곳에 있는 창고업을 하는 곳에는 교통유발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둔산이라든지, 롯데백화점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습 체증이 걸려 있는 곳에 교통유발을 일으키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세분화시켜 가지고 차등부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에도 가중처벌이 있듯이 좀더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할인매장을 또 아니면 크나큰 건물을 하나 허가할 적에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번 교통영향평가 거기에 합격을 하고 또 그 건물의 허가조건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면 허가가 나가고 그 후에는, 추후에는 첫 번 당초 허가할 때 100대가 200대, 300대로 늘어나도 그냥 한번 허가한 것은 추후에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 아니에요,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통과만 되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이런 교통유발이라든지 건물의 주차대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이 당초에 100대의 부설주차장을 두면 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후에 보니까 300대, 500대, 600대 막 늘어나, 600대가 돼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그 후에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법을 하나 연구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상한선이 얼마냐, 얼마 정도 넘어서면 다시 연결주차장을 그 주변 인근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 가지고 헐든지 추가시설을 하라고 하는 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나 그것을 해서 되면 허가가 나가면 일단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가로 현행법령 허가제도 상에서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동향평가,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향평가과정에서 예를 들면 법정주차 대수가 그 건물에 한 200대인데 그 200대로 통과할 수 있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두 배 정도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만 미리 그것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상황이 바뀌고 교통여건이 주변에 바뀌고 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면 몇 년에 한번씩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직무유기라는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거의가 다 공무원은 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불법현장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안 시키고 계속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직무유기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추궁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보고 그냥 지나가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직무를 통해 가지고 좀더 우리 공직자 사회에 다시 새로운 바람이 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교통유발계수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유발계수라고 하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업무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일반음식점 이렇게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관람집회시설 9번 표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에 보면 표가 있는데 관람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예식장은.

宋在容 委員 그럼 그 율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율은 유발계수는 4.16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기 때문에 4.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발계수의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론 어떤 자료조사나 계량적인 조사연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인 도시에 일반업무 시설을 1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로 했을 때 우리는 인구도 많으니까 유발효과도 높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례에 대해서 4.16배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시 조례운영 현황을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급지, 2급지 해 가지고 기타 어떤 급지별로 환산 부담한 부과 금액이 다른데요, 우리 대전도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는 없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상에도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의, 자치단체에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기 때문에 유발계수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부산에서도 어떤 조사라든지 연구에 의해서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아마 4%, 2% 이런 식으로 조정했는데 그런 조정을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상향조정입니다만.

다만 그 조정하는데 교통관련 전문기관에다 뭘 맡기든지 해서 조사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사는 저희가 하고 앞으로도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이 바뀐 것에 따라서 일단은 큰 틀에서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하고 그 안에 시민들, 시설주나 이런 시민들이 사소한 절차상에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출시한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일단 먼저 하려는 생각으로 이번 상정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광역시에도 각 동별이라든가 이렇게 교통혼잡지역 이쪽을 선정해 가지고 1급지, 2급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현재 계속 교통량이 증가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 정도가 교통혼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취지가 특히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 가지고 그 시설주들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그 수입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서 구청하고 교통관련 사업으로 쓰는 그런 취지가 있고 지금 경감이라는 것은 이 경감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제 운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들이 역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오는 그런 측면과 함께 시설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이라든지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지어진 건물들의 건물주들, 시설주들에 대해서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소형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조례개정조례안 이전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만 그 인센티브 주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의 범위나 그 내용, 금액을 특별히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도 별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엄청난 효과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너무 조례가 무르지 않나, 더 강력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질의만 더 하고…….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시설물의 위치나 규모, 특성, 더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까지 하시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대한조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일단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향 조정할 의사도 있고 실제로도 여러 번 지적된 대로 대형유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 시기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간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조사라든지 전문기관의 연구 같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기는, 일부 조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발부담금 경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 사실 그간에 약간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발부담금 제출하는 시한이라든지 그 제출하는 회수, 1년에 너무 많다든지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4번 하는 것을 1회로 조정했습니다만 그런 내용 같은 것을 일단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자꾸 강조를 하고 또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 유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자꾸 알려줌으로써 건물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沈俊洪 委員 그 답변은 됐고요.

지금 부담금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단위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유발계수 조정 이런 것은 더 크게 표출되는 사항이니까 됩니다만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부담을 시설업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했을 때 크게 어떤 다른 문제가 제기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한 가지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위부담금이라든지 유발계수 같은 것을 조정하려면 시간은 몇 달로 해 가지고 가볍게 저희가 예를 들으면 예산도 따로 세워 가지고 상임위원님들께 드려야 되고 그런 용역을 따로 해 가지고 자세히 연구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한 두세 달 안에 끝날 수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유발부담금을 매년 7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 조례가 해당 법령,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그전에 완비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하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1차적으로 이것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해놓고 저희가 추가적인 조정 이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거쳐서 새로 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유발계수의 조정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개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는 159억입니다.

黃珍山 委員 159억 9,700만원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금년도 교통유발금 예산이 약 37억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유발부담금.

黃珍山 委員 부담금예산이.

○交通局長 李始哲 금년도 38억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 정도 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지금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안전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1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아까 말씀대로 38억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 조금 넘습니다.

黃珍山 委員 50 한 2% 정도 되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52%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항목이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표현할 때 시설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관련 시설 그런 것을 할 때 하는 비용, 그것이 현재 전체 61억 중에 한 33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이 바로 경상적경비인가요?

○交通局長 李始哲 아닙니다.

경상비는 따로 있습니다.

경상비는 한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200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경상적예산이 31억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국장께서 잘 모르시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경상적경비가 19%라고 그러셨습니까?

黃珍山 委員 2003년도 여기.

○交通局長 李始哲 계산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만 경상비로만 현재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61억 중에 13억이면 대략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9% 정도.

黃珍山 委員 박병헌씨 잠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경상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좀 국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도표에 보시면 제가 전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경상예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요, 예산안 책자를 보고서 산출을 한 거니까 정확할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여기서 물론 도로교통 개선이나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주변교통시설 이런 것을 저희는 전체 시설비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류된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경상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도표대로 제가 지금 예산안 항목별 책을 보고 자료를 산출했는데 세입구성에 보면, 세입구성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52억으로 32%, 교통유발부담금이 37억 23%, 국고보조금이 25억으로 16% 순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것은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금 쓸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쓸 곳이 많은데 지금 세입예산이 저희 자료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최근에 교통국에서 주차종합대책, 교통수요관리대책 등 좋은 대안을 지금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얼마 정도가 부족한 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交通局長 李始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온다든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52억 정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감사드릴만한 것은 도시계획세부분 일정 부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예산 때는 아마 20억 정도를 추가로 해 가지고 주차장사업예산 쓸 수 있도록 편성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저희 특별회계사업으로 주차장사업을 하든지 다른 관계 전용차로 관련 세입·세출 다 고려했을 때 현재로써는 부족한 대로 또 더구나 우리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아쉬운 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조기작업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주차장사업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주차장사업 신경 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왜 포함 안 시키냐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 질의한 것이 도시계획세 10%를 특별회계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전에도 물론 실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있었고 저희 교통국,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도시계획세 일정비율 10%를 이쪽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요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 전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적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고 나서는 지금 우리 예산실 쪽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늘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이 실무자가 바뀌면 또 없던 것처럼 계속 순환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어떤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두 상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떤 일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있으면 도로가 마비되고 교통이 마비되면 과연 이 시민들이 불편도 불편이지만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안 세우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분명히 법상,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 제3조2항에 보면 2항 아십니까, 국장께서?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3조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징수액 10%를 반드시 주차장 건설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거듭 말씀드리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간에 우리 시전체 예산규모 이것이 일반회계 쪽에서 들어오는 비율이라든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안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좋아요, 그럼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99년 제84회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뽑아온 속기록인데 '99년 84회 임시회 속기록에 보면 모위원께서 "전입금의 도시계획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께서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입됐습니까"? 하니까 "다 못 받고있습니다."

그럼 위원께서 "그럼 의무조항을 삭제하거나 전입금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입금을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84회 임시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법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법을 잘못 집행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답변드리기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조례상의 그런 규정이 있으면…….

黃珍山 委員 답변하기가 국장께서 불편하면 예산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이 법이 맞는가를, 과연 도시계획서에 10%를 집행을 주차장사업에 안한 것이 잘못 됐는가를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못 하면 내가 오늘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다 불러 가지고 왜 안 했는가를 분명히 따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통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그 내용 중에 2항입니다.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 여건상 그게 안 되면 조례를 조정하든지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 내용을 지켜 가지고 전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 이상 해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라든지 관련되는 조례나 규정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이런 조례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공영주차장사업이라든지 어떠한 교통사업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관련조례나 규정이 없이도 일반회계 예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가지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은 '99년도에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어졌던 이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에 전입하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법을 어기고 안 지켰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시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정을 하시면서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교통국이 새로 개편되면서 좀 개혁적인 국장이 오셨고 또한 과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이기하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러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내가 며칠 동안 연구를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대전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밤잠 안 자고 저도 수많은 책을 가져다 놓고 봐서 내가 이것을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 지금 아까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 10%를 주차관련 사업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기획관리실장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했고 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는 특별회계조례 세입항목에 보면 차입금 조항이 있어요.

내가 서울시조례까지 다 가져다 놓고 검토한 사람이야, 이러한 차입금 조항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교통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해야지 돈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면 여기 지금 시민들의 대표는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앉아서 회의수당이나 받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지금 새로 구성된 교통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할 것인가 분명한 확답을 지금 저한테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공감이 바탕이 되었기에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차추경 때 총 기타회계전입금이 당초에 얼마 안 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세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사업비가 5억에서 25억으로 늘어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도 기획관리실에도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여러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의지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인 교통관련 예산이 최소한 그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필수적인 교통예산은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잘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이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도시계획세 10%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러한 주차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시나마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이 없다면 차입금규정이라도 신설을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마음은 있고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교통국에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그러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위원들에게 지적이 되면 반드시 관철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수년동안 지금 보시다시피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시정하겠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질의하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한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앞으로 개혁적인 추진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 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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