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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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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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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한밭교육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한밭교육상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밭교육상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한밭교육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부일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강영자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강영자 인사)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이기재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이기재 인사)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상훈 장학관이십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상훈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센터장 박경철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센터장 박경철 인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지방부이사관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인사)

한밭교육박물관장 이영기 지방사서 서기관이십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이영기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한밭교육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한밭교육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분들을 널리 발굴 포상하며 한밭교육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대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풍을 진작하고자 현행 교육감 훈령으로 제정된 한밭교육상에 대한 시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상은 3개 부문으로 유치원 및 특수교육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 부문, 체육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으로 시상 인원은 연 6인 이내로 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9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며 시상 시기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수상후보의 추천권자 및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밭교육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한밭교육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한밭교육상조례안을 보니까 대전하고 타시·도 포상대상자 내용을 보니까 대전이 초·중등 분야, 체육교육, 교육행정 분야하고 서울시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부문, 중등, 사회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 부산이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사회교육, 교육행정, 대구는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인천이 초등교육부문, 중등, 유아, 특수, 민간인교육, 복지·사회교육 관리지원, 광주는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 울산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조성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교육이 특별히 우리 교육청이 다른 데 없는 체육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사회교육 부문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시상 부문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작년까지 훈령에 의해서 시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상한 영역이 지금 조례안으로 나타나 있는 초·중등, 유아·특수교육을 포함한 부문과 그리고 체육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 이렇게 정해져 있고 체육 부문을 특별히 한 부문으로 선정한 것은 체육이 대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세가 작은 편인데 체육에 대한 특별한 공적을 쌓은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육 부문은 특별히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부문, 교육체육 부문, 초·중등교육 부문 이렇게 되었지만 연 6인 이내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있는 사회라든지 봉사 부문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영역에 대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포상대상자가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 교직원 또는 일반행정직이지요, 대상자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대상자는 주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퇴직한 분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사회교육 부문은 혹시 포상을 줄만한 여건이 안 되나요, 대전시에서는?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현재로는 사회교육 부문에 특별히 공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 부문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시는 체육 부문이 들어간 시·도가 없는데 우리 대전시가 특별히 들어가 있고 사회 부문 같은 다른 저기가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새롭게 교육수장들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 분위기가 대단히 혁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시상인원은 연 6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번도 6인까지 되어진 것이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 6인까지는 할 수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4인.

沈鉉榮 委員 4인을 다 채웠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했었는데 금년부터 두 사람 늘려서 6인부터 하려고 조례에 그렇게 6인 이내로,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기는 5인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장려상 포함해서?

○敎育局長 孫富一 그때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장려상을 주고 해서 아마 심의회에서 5인을 줄 때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교육계가 정말 새로운 일꾼을 발굴하는 좋은 교육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6인으로 되어졌다면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공로자를 발굴을 해서 교육계가 정말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금년부터는 인원수를 채워 가지고 정말 교육계가 신바람 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예우를 받는 아름다운 풍조를 교육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바람을 일으켜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마침 동부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자리 바꿈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시내 전학교가 평준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으로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에 많은 저해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2조를 보면 수상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지요?

수상 대상자가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도 교육에 공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는지 또그동안에 민간인들도 수상한 사례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반드시 현직에 있는 교원이 아닌 사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반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회인을 준 적은 없고 다만 교직에 있다 퇴임한 자연인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인이 되었든 교원이 되었든 준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한 분 중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준 적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서 교육에 공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은…….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成在洙 委員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수상케이스나 보면 결국에 선정과정 기준이 애매모호하지요.

어떤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잘 선정을 해놓고 대상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되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지요.

成在洙 委員 선정기준에 대상이 안 될 때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개는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밑에 약간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분도 그냥 그 해에 빠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주는 사례, 이런 관계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있을 테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동안 3명 상을 줬을 때도 있고 4명, 5명, 계속 4명으로 죽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수상대상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또 추려서 4명으로 했다고 보면 좋은 일인데, 수상대상자가 모자란데도 차차점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자가 수상을 할만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상을 주는 가치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수당 관계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정해져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는 여섯 분에게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상자가 여섯 분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남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장려상 관계 같은 경우도 상금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장려상을 주느냐 본상을 주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섯 분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쓰기 위한 수상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되고 또 사기저하를 시키는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실한, 주위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수상할 수 있는 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 상의 원래의 뜻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교육상에 대한 질의라고 할 수 없는데 우선 동부교육청에 강영자 교육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서부교육청 교육장님도 축하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되고 또 여성계에서 하는 바람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시정에 대한 질의나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보면 여성분들이 질의의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고 더 나아가서는 맨날 남녀평등하더니 이제는 양성평등과도 생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흐름이 많이 조장이 되고 있지만 서도 막상 어느 선에서, 어느 위까지는 여성들이 갈 수 없는, 못 가는 자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강영자 교육장님이 오신 것이 여성의 한 사람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평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교육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벌써 국장님이라든가 내지는 부교육감님은 틀리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은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여기 계신 여러 남성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우리 생활 여건이 아직도 현실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고 오늘 오신 양교육장님께도 여성의 대변자라고할까 대표로서 큰 역할을 하셔서 우리 많은 여성들,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내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고는 좀 틀립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조례에 앞서 3월 1일자로 각 부서에 새로 부임하신 여러 간부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받는 교육, 열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임기 동안에 모든 것을 펼쳐주시고 또 교육에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규정으로 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타시·도 조례와 우리 교육조례를 본 결과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10조를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제6조를 보면, 앞에 넘겨보시면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수상후보자 추전은 교육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6조는 제10조에 포함시키면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7조제3항과 제7항을 보면「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조례와는 임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직속하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타 기관의 위원들 위촉을 할 때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직속하에 있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예를 들어 저같은,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것은 임명이고 그런데 다른 외부사람들을 할 때는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어떠한 하위직이나 집단의 공무원을 상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임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위촉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타조례를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많이 올라올 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은 또 타시·도의 조례를 그대로 베껴서 시행착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보면 서울조례라든지 부산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보면 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임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전부다 위촉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지금 한 12년이 됐거든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행정기관보다 교육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획면이나 문서나 모든 것이 앞서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입법체계나 입법기술이 조례안 초기단계부터 의회 의결단계까지 어디서든지 간에 걸러서 좀 다듬어지고 걸러서 올라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은 좀 앞으로 다시 또 반복되지 않고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측면으로 더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밭교육상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천영만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강영자
학무국장이기재
관리국장김태호
서구교육청교육장이상훈
학무국장윤성웅
관리국장이상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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