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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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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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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인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3조제2항 내용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꿀, 그때 조정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같은 회기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내리는 그런 조례안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같은 회기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검토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특히 국 명칭이 그대로 심의 통과될 건지 아니면 수정이 될 건지 이런 것이 확정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우리가 의회에다 안을 냈으니까 그대로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천상 이 교육위가 선행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통과된 다음에 고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차는 좀 생겼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이것을 여성이, 이런 질의를 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복지국장이면 그게 관할이 어느 정도고 여성복지국장이면 어떻게 뭐가 변하는 겁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가 있고 여성부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부처를 우리 지방 차원, 시 차원에서 그 국을 각기 업무를 소관 연관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이렇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면 여성들만 진짜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성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여성 뭐 다 해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여성'자를 여기다 붙이는 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마땅치 않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냥 복지지 뭐 '여성'을 따로 붙여 가지고 여성만 특별히 위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을 그렇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등에 뭐가 있나, 같은 다 국민인데, 국민을 위하여 복지지 여성만 특별히 운영한 것도 없는데, 이런 발언을 제가 하나마나, 질의를 하나마나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제 생각을 밝히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본인 개인소견도 좋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부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일례로 도에서는 이런 기구개편을 통폐합하면서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이렇게 한 예도 인근 시·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보건복지국 이렇게 하면 여성부에서 업무연계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실무선에서는 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이름을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명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감을 드립니다 이게 실제 이름을 붙이고서 해야 더 일이 되고 또 뭐 여성들만 위하는 것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宋寅淑 委員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 과에 국에 근무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다 남자인 것으로 지금도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부터, 남자분이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남자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여성을 위하는 국장인데 따로 '여성'을 붙이느냐 나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모호하고 애매한 것을 상당히 느끼는 거예요.

물론 급수라든가 뭐 아직 그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남성한테 주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도 잘 안 되는데 여기다 구태여 여성국장 뭐 이렇게 붙이는 자체가 저는 참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뭐 위한다…….

宋寅淑 委員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뭐 어떻다든가 절대 그건 아니고, 그런 객관성을 띠고 얘기가 되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잘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앞으로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저는 양성평등도 굉장히 그것도 싫어요.

양성평등이라고 그렇게 붙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도 이 사회에서 잘 안 되니까 '여성국장, 양성평등'을 붙이겠지요.

원칙은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이게요.

그냥 하고 그냥 공평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뭐 '양성평등, 여성국장' 이것을 붙인다는 자체가 벌써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거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고쳐질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우리가 여성들 입장에서 발언을 하다보면 그게 평준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라고 할까 아무튼 발언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올라오기 전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한 날짜가 2002년도 12월 13일이지요,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002년.

鄭震恒 委員 12월 13일 공포된 게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복지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죽 보다보니까 그동안 국장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할 때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하향조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죽 살펴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라든지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라든지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라든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괄해서 죽 보면 다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그동안에 2002년 12월 13일 공포되었는데도 행정기구가, 의회가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경미한 건데 아주, 자구수정이 아주 경미한데 3개월씩 지연된 것이 실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심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던 것이 복지국장으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복지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한다는 그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위원장을 하향하는 것하고 같이 물렸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답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2월달 회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정해서 고칠 수 있었던 기회는 한번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조금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미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지국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도 개정해야 될 그런 게 이것은 어떠한 다른 조례보다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을 때에는 같이 죽 면밀히 검토해서 늦지 않도록, 지금 각 집행기관에서 인사발령 난 지가 한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국이라는 게 바뀐 지가 또 꽤 된단 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구가 하향, 상향을 떠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복지국장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상향, 하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타시·도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시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만큼의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陳東圭 보통 보면 너무 긴 것을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짧은 것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할 적에 이런 지적을 좀 받들어서 상부에 좀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기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분뇨처리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동조례 제7조 포탈된 수수료의 과징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가 언제 제정 공포됐는지 혹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31일날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자치법규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면 개정할 그 당시에 환경국에서 초안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심의를 마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벌칙조항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입법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조례개정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할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법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종 조례입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담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치법규를 보면 실질적으로 타시·도의 법규를 인용해서 똑같이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첫째 각 국에서 초안을 잡을 때 어떠한 타시·도의 자치법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자치법규를 고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죽 보면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심의할 때 하수처리업무가 위생처리장에서 관장하다가 몇 년도에 시설공단으로 이관됐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2001년도 1월 5일자로 위탁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2001년도 1월 5일 시설공단 발족과 함께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제3조2호에 보면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장 이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에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진작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월 5일자로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에다 분뇨처리장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련 조례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제7조 '포탈된 수수료의 과징' 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이 부분도 짚었어야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모든 규칙이나 법규에서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 조례는 물론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셔서 현실에 맞고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2항중에 하수처리시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함으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관계 직원'으로 고치는 이 문제가 왜 이제 표출이 됐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정진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제7조 '포탈된 수수료의 과징' 이 조항이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조례를 그 후에 검토를 해보다보니까 '관계 공무원'이라고 표기된 것도 시설공단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관계,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직원'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다, 좀 뒤늦게 저희가 발견을 해서 늦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2000년 3월 31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그때 넘어간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후에 넘어갔습니다.

沈鉉榮 委員 언제 넘어갔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2001년 1월 5일자.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게 지금 벌써 몇…….

○環境局長 趙燦鎬 한 2년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2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 좀 등한시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 꼼꼼히 좀 안 따집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대전시 전체, 조례 양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못 짚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이것을 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조례라고 하면 운영상의 모든 것을 규제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공무원이냐 직원이냐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짚는다면 더 세심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튼 뒤늦게라도 발견해 가지고 고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 세밀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 3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말이지요 이게 양쪽이 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아까 정진항위원이 짚은 그 문제는 3대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모법을, 상위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앞으로는 의회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넘길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7쪽을 보면 '시장은 사기'라고 하는 용어를, 어떤 경우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사기'는 어느 경우를 사기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에서 구청장이 감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별로 조례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들이라든지 또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력을 상실한 자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감면을 해주면 여기 와서도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처리수수료를 저희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이 감면 안 해준 것을 감면을 받은 것처럼 와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수수료 감면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용어를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 금액을 3배 부과·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징수한 사례가 많이 있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77년도에 위생처리장의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 조항이 되어서 저희가 징수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러니까 삭제를 해도 큰 뭐…….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징수한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기'라고 하는 문안이 앞으로도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동조례에서는 그런 용어가 사용될 수가 없겠지요.

成在洙 委員 검찰이나 경찰 용어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 쪽의 용어로는 다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을 순화를 해서…….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던 하수처리 업무가 지방기업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2호중 '관계 공무원'을 '관계 직원'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진항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항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진항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전제조건이 상위 법령 범위 내에 위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과거에 수용되었던 사항일지라도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參席議員
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수질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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