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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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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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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


審査된 案件

1.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의원연찬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중에는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과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대한 현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활기차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

(10시 11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안중기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중기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한밀의집 윤경열 목사로부터 제출된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서구 내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한밀의집은 1993년 설립되어 사회의 냉대와 불신 속에 있는 중증장애인등 장애정도가 심한 이들에게 기초생활능력 향상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자립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되어 자원봉사자의 DB시스템 등록 및 실적관리 등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한밀의집은 설립 이후 장애인기능대회 출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장애인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우리 시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으나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투자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구 내동 소재 현 한밀의집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시설이전을 위하여 여러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으로 임자차가 어려워 장애인들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서구 내동소재 건물이 현재 비어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임대 및 매입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복지시설 한밀의집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을 임대 및 매입하여 장애인들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안중기의원님께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청원서를 보면서 물론 청원을 제출하신 한밀의집을 운영하시는 윤경열 목사님에게 우선 '96년부터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봉사로써 아끼지 않는 고귀한 정신에 먼저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유재산을 유상 대부해 준 것과 지금 잡종지 대부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각 분류를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규재산은 대부분이 가치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서구 내동 26-13번지의 건물이 있는지 건물이 있다면 용도와 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청사에 동구사업소를 비롯해서 4개 사업소가 있는데 4개 사업소 건물을 일부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구 내동 26-13번지는 지난 '99년도에 아까위원님의 검토내용과 같이 제83회 임시회에서 불용재산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건물은 150.48㎡의 건물이 있고 부지는 265.7㎡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항은 2003년 3월 10일 현재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대한감정평가원과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지 않고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고 수리만 해서 활용을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면 임대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당초에 불용재산으로 우리가 매각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석봉정수장 건설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석봉정수장 2004년도 9월달에 완공을 하여야 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투자할 돈이 3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350억 확보가 불가능하고 현재 300억 정도만 가능한데 한 50억 내지 55억 정도는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일반회계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용재산을 다 털어서 매각을 한다고 해도 한 55억 정도가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임대를 할 경우에도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울러 여기 공유재산 부분에 지방재정법령 제4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현재 '99년도에 의회에서 매각하도록 동의를 해줬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건대 우리 3대 의회 때 여기뿐이 아니라 시 재산에 잡종지나 어떤 것을 매각하라고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임대를 하라고 의회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실질적으로 매각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이 불가피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입장과는 의견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 현장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현장을 요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밀의집도 가보고 어려운 형편도 보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 임대를 받고자 하는 건물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장애인의 어려운 사정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청원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관리부서로서는 그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고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 지원의 형평성 이런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제 입장으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鄭震恒 委員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위원도 이런 것을 다루면서 심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이 국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처리를 못 한다는 것이 조금은 애석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입장도 물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입장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로만 알고 있는 시민들의 눈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온 한밀의집이 어떠한 토지나 대지에 의해서 부딪치는 난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와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부터 장애인들을 보살피면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 장애인들이 다시금 자활의 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직업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우리 한밀의집 윤경열 목사님과 우리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다시금 자활의 꿈을 안고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설립자가 목사님이신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법인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안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인증은 받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법인설립은 구청장한테 법인설립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고 인증관계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93년에 설립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인증을 받았고 또 인증 받은 연후에 국비나 지방비나 구비 이런 데에서 보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2003년도, 금년 1월 9일날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았지요.

지금 복지시설 신고는 2000년 12월에 됐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인증센터에 관련해서는 없고 설립이 되고서 구비에서 600만원, 시비에서 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인증하고 상관이 없이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沈鉉榮 委員 그러면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미인가도 많이 있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미인가시설을 양성화한 것이 많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한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무인가로 봅니까, 인가로 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복지시설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필했기 때문에 신고된 시설이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이것을 왜 묻는고 하니 그동안 '93년부터 신설을 해 가지고 정말 목사님께서 헌신 노력한 이런 결과가 잘못하면 수포로 돌아갈 위기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정진항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립한 주위에서 장애인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매각이나 임대 두 가지를 청원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임대 또는 매각을…….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번 3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신탄진 석봉동 거기 시설하는데 자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공매라고 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공개입찰.

沈鉉榮 委員 공매죠!

공매를 통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청원한 분에게 돌아갈 소지가, 그렇게 꼭 된다고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청원인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경로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입찰제도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 두 번째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특별한 여건이 있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 중간에 이런 청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청원한 분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루트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청원이 중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두 번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청원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는 어떤 제도상으로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제도상에는 입찰을 봐서 입찰이 항상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게 되어 있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것은 아는데 공매나 입찰은 그런데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이 청원을 수용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선 감사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요.

공개경쟁입찰을 안 했을 경우.

沈鉉榮 委員 만약에,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법에 저촉이 되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런데 오늘 청원 임대 또는 매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수의계약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법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잘 알아서 차후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당해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하고 계신 윤경열 목사님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밀의집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청원내용 이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집행되는 점을 간과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의회 제8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각동의를 한 바도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회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심도있게 연구 검토토록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신축성을 발휘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요지입니다.

성재수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토록 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활용을위한시유재산임대청원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參席議員
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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