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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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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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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생활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활용이 미흡한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간이 스케이트장을 개·보수하여 국제규격인 인라인하키장으로 설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새로이 책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여건이 어려운 대전시티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티즌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제1항에 정한 「별표1」의 한밭종합운동장 경기장명 중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간이스케이트장을 인라인하키장으로 고치고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제1항에 정한 「별표2」의 한밭종합운동장의 경기장별 중 로울러스케이트장 및 간이스케이트장을 인라인하키장 및 길거리농구장으로 하며, 전용사용료를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별표2


또,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제1항에 정한 「별표3」의 한밭종합운동장의 로울러스케이트장, 간이빙상장을 인라인하키, 로울러스케이트, 길거리농구로 하며, 그 이용료를 아래 표에서 보는 요금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참조)

·별표3


아울러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제1호 부칙에서 정한 대전시티즌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이 지난 해 12월 31일로 종료되었는 바, 여건이 어려운 대전시티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 적용 시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동조례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체육시설관리현황을 현장방문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인라인하키장 사용료 중 월 회원사용료를 책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이용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타지역은 보니까 월 회원들도 가격을 낮춰줘 가지고 월 사용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 5일근무제로 여가문화가 많아지고 또한 가족단위의 행사가 많아짐으로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3인 또는 4인 단위로, 가족단위로 개인, 단체 두 가지 부분에서 가족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 아직 이용을 안 했고 또 타시·도의 예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아마 아직 적용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월 회원권제라든지 가족회원권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 한밭인라인하키동우인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 가격을 책정한 것을 보니까 타당성 있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견 제출자가 한 것으로 따라줄 수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입법절차입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냈고 또 타시·도의 예를 비교해보고 또 이 한밭인라인하키동우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상당한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 동우인이 의견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래도 타당성있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하키장의 경우 국내 최초로 국제규격의 경기장 수용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라인하키 국제대회 유치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朴文昌 委員 인라인하키가 국내에 도입된 것이 '95년도에 도입됐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95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동우인들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몇 개 팀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2개 팀이 저희 시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게 전국적으로 80여 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 7,000명 정도.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인라인하키하고 롤러스케이트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朴文昌 委員 그리고 현재 인라인하키 인구는 전국적으로 한 150만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밭종합운동장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또 롤러스케이트장도 보면 이게 사실 '81년도에 건립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81년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또 빙상장비, '91년도에 됐으면 이게 너무나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가 한밭운동장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빙상장을 다시 개·보수를 해 가지고 많이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및 규약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2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투자재정담당관이 관장하던 통합기금관리 업무가 예산담당관에게 분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기금관리조례의 통합기금 분임운용관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7일 개최한 제11차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및 제5차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 명칭을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전이 충청권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단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충청권행정협의회"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 제4조에 보면 회장이 4조4호에 보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정무도 있고 행정도 있고 한데 그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은 행정부시장·부지사로 개념을 하는데, 이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를 하는데, 또 굳이 정무부시장이 가서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기관의 의사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예비적 상황으로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예상되는 게 몇 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일상에서 다 시·도지사님이 참석하시게 일정까지도 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계실 때는 잘 안 열어요.

朴龍甲 委員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면 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도 될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리고 시·도지사님들이 일정에 다 계실 때 그때만 우선 열어요, 열기를.

그런데 무슨 법령사항이나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는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데 통상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이나 부지사가 가시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굳이 부지사가 또 행정부지사도 어디 출장가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정무부지사가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사를 종합해서 전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95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졌는데 굳이 그때도 정무와 행정을 구분하지는 않고 그냥 써놨지만 내면에는 아마 행정부지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에 내무부장관, 이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좀 늦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 동안에는 그냥 내무부장관 그대로 두고서는 사용을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랬습니다.

朴龍甲 委員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규약이라서 변경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단어의 한 자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못 챙겨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계제에 지금은 명칭을 아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서 위원님께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그때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직함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정하윤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문화예술과장   최청락
관광과장한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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