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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3.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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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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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3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어느덧 봄기운과 함께 상큼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인 만큼 면밀한 검토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불편 해소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과 조신형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생활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둘째, 건축물의 용어정의를 지방세법에 의한 용어정의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세·소득세할의 과세자료를 통보기관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주행세의 세입이 지방세법에서 개정 인상됨에 따라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된 세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담배소비세에 관련 규정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여섯째,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시장개발을 하는 경우 지방세 면제조건을 기존 시장 입점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유료 복지시설은 지방세가 면제되고 경로당은 그 동안에 면제가 안 되었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방세 어느 정도나 내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면적에 따라서 다를테지만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거의 다 마을회관 이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거의 현재 감면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용어에 문구가 없어서 유료노인시설만 감면해주고 무료시설은 문구가 없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것이 마을회관이라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세로다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감면 조례에 명문화 시키자, 그래서 넣게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시세감면조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조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시관내에서 해당되는 재래시장은 어디이며, 감면 예상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재래시장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2003년도에 재개발을 추진중인 것이 남대전종합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입점 5년 이상으로다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감면액을 대략 따져보면 약 1억원 정도 혜택이 갈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실 대전 재래시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등록된 곳이 76군데 그리고 무등록이 19군데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저번에 얘기하신 것은 95군데하고 17군데라고 하는 것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17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재래시장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아니 등록된 곳이 76군데인데, 재래시장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시장을 본다면 등록된 곳은 76개소이고 무등록은 19개소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장내에 재래시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세감면 대상이 해마다 확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수 보존대책은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세감면조례로서 우리가 감면되는 것이 1년에 한 180억 정도됩니다.

전체 작년 예로 본다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세징수액이 7,660억인데 2.4%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감면조례를 의결해주므로 인해서 아까 재래시장에서 약 1억원 정도하고 또 경로당 이런 것으로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다른 자주재정 확충에 더 노력을 하고 또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더 징수노력을 해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재래시장이 이런 남대전종합시장이 감면세액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느 재래시장이 해당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경제국에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경제국에서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시장관리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시는 재래시장 또 어려운 상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우리 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세재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긴요하지 않은 분야에 시세감면은 축소시켜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신형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시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시금고 선정에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선정방식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고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3년 이내로 약정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금고선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주요금융상품별 운용수익률, 주민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금고관리업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금고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과 금고선정방식 및 약정기간의 결정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시정책자문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 관계 공무원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금고선정평가위원회는 금융기관제출자료의 확인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시정책자문교수, 금융전문가, 경제계 대표, 변호사 등 직능별 관련분야 전문가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선정절차는 시장이 금고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기간 만료 3월전까지 관보와 시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하여 약정기관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금고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신 조신형의원님이나 집행기관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조신형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한 대전광역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한 조례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의 선정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행정의 근간을 마련한 만큼 집행기관에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석기
세정과장송광섭
회계과장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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