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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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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4月 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宋寅淑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하여 보고드렸으므로 바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 관련한 것인데요, 특별교부세가 6억이 와서 둔산대공원의 중앙광장에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은 2002년도 월드컵 개최 당시에 붉악악마등을 비롯한 길거리응원단들이 많은 관중이 한곳에 모여서 관람과 응원하는 사례를 착안해서 지난해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규모 집합광장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월드컵 개최도시마다 일명 젊음의 광장을 국비지원 조건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둔산대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남문광장, 대략 한 1만 9,000평이 됩니다만 거기에 계획에 상징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상징광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젊음의 광장을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저희는 후보지로 여러 군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시설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둔산대공원의 남문광장을 저희가 후보지로 제시를 했고 행자부에서는 현지를 와 가지고 가장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월달에 6억이 저희한테 내시된 바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광장 조성한다는 사업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월드컵 개최 이익금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전·대구·광주·울산·제주 이렇게 5개 시·도는 각각 6억원씩 그리고 나머지 8개 시·도는 5억원씩 주고 서울하고 인천만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월드컵을 기념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둔산대공원 쪽보다는 월드컵경기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물론 월드컵 개최수익금으로 지원은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으능정이라든지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생각을 해봤는데, 으능정이나 이런 데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연 뒷받침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고, 저희가 광장기능의 결정요소를 우선 다중이 이용 가능한 교통여건의 양호성 또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기존 광장을 정비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했고 금년내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어떤 적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

또 참고로 저희가 각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공원지역에 하는 데가 6개소가 있고 또 기타지역에 8개소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월드컵 경기장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월드컵경기장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개인토지는 있습니다, 충대 축산농장인가요 거기는 있는데 저희가 토지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6억을 교부세로 받고 시비 6억을 해서 12억으로 합니다만 토지매입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趙信衡 委員 매입할 정도의 비용은 안 되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둔산대공원 수목원 2단계 조성사업이 남문광장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병행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2단계사업으로 된 상징광장에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그 상징광장을 조성하려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문광장이 최적지라고 저희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6억을 시비를 덜 들이고 거기다 시설을 하니까.

趙信衡 委員 그 비용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젠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2단계는 200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2004년인데 연기됐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3단계 사업을 종료한 후에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2단계 사업이 광장조성이거든요, 2단계 사업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일명 젊음의 광장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민 수목원 연구운영시설도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지금 12억 가지고, 거기 총 16억이 사실 듭니다, 16억이 드는데 우선 12억 가지고 광장조성을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 어려우면 내년도까지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에 2단계 사업부지 중의 한 군데인데 지금 이 대상부지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계획의 2단계 사업은 2004년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계획에 2004년도로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계획은 그런데 그쪽 민자유치시설 부분은 2004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시설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딜레이를 시킬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과 맞춰서 끝내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안에 젊음의 광장을 미리 조성을 하겠다 민자유치시설 외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만약에 이 예산이 이번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성립 못 시키면 또 이게 물론 세입은 잡아놓고서 다음 번에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시점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8, 9월이라고 본다면 도저히 금년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금년내에 끝내기로 약속된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環境局長 趙燦鎬 세입은 잡아놓으니까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올해내에 끝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37쪽에 1,000만 그루…….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젊음의 광장, 지금 월드컵 구장에 경기를 1주일에 몇 회 열립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언뜻 기억에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자세한…….

宋在容 委員 아마 두 번인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월드컵 구장으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청소년이랄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젊음의 광장을 수목원 쪽에다 위치를 거기다 잡았는데요.

월드컵 구장 쪽에다 하면 젊음의 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사람을 임의적으로 동원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용 측면에서는 수목원 그쪽보다는 위치가 월드컵 구장 주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월드컵 경기장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주 2회 정도 축구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관람객이 와서 관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인근에 어떤 대규모의 광장을 설치를 하면 물론 그때는 이용하기, 별도의 사람들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경기장의 입지적인 조건은 저희가 광장면적을 한 1만여 평 이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둔산대공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물론 봄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둔산대공원이 각종 이벤트라든지 또는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동원을 않더라도 사실 집객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바로 인접해서 둔산대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주변 입지적인 여건이 성숙되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의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면적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모일 수 있는 여건은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월드컵 구장 주위가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지금 위치 문제가, 위치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는 둔산대공원 내의 수목원 그쪽이 위치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의회 쪽에서는 다수의 동료의원들 의견은 그쪽보다는 월드컵구장 주변이 위치가 더 적합하다,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국장께서는 월드컵 구장 주변을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신데,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위치가 많은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미래에 볼 때 앞으로 월드컵 구장 주변이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금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장 옆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될 수 있으면 좀 중앙으로 모을 게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전체 대전시 측면에서 볼 때 어디다가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또는 부분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물론 대전시 전체의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분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특정시설을 놓고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연계되는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우선 집객요인이 유리하다든지 경제성이 유리하다든지 이런 뭔 장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설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은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집중한다든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지금 국장께서는 그 위치가 둔산대공원 쪽이 월드컵 구장 주변보다 낫다라고 보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는 앞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의 취지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좀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적지가 있더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희 여건을 감안해서 또 어차피 2단계, 소위 남문광장은 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지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월드컵 구장 문제도 대전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차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또 예산 계상 사유에 보니까 월드컵 개최 도시에 한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월드컵 개최 도시를 포함해서 월드컵이 개최되지 않은 시·도도 일부 지원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로, 서울하고 인천만 제외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지금 국장의 견해와 우리 의회 측의 견해가 서로 상충되는데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연륜이 있는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 유기농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시니어클럽 운영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자립능력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질의하신 유기농 사업은 주로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참깨, 고추, 상추, 취나물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한방차 생산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자연화장품 생산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국고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양여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국고보조금이지요.

趙信衡 委員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두 가지 다 충족을 위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주말농장 운영하듯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趙信衡 委員 노인들께서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하는 게 과연 좋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환경 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242쪽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시설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비닐 봉투가 썩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야겠다는 내용인데 분리수거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재활용품,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는 저희가 각 구별로 분리수거 체계가 다소 서로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도 직접 수거를 합니다.

다만 선별창고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구는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면서 선별창고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전부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구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전부 민간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고 대덕구는 전부 직접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장비가 별도로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장비가 별도로 있고 또 구에서 구입을 해서 민간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민간에서 기존에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시에서 별도로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시에서 구입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도 이런 비닐봉투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를 한 30%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민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임대료만 받고 지원해 줍니다.

趙信衡 委員 민간에 다시 이 장비를 빌려주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몇 대 구입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번에는 서구청이 해당되는데 4.5톤 차량 한 대하고 압축기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서구는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에게 장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임대료는 별도로 받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분리수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러면 발생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수거한 실적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소각로 주변 지역 주민 편익시설해서 242쪽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 검토가 됐습니다만, 목상동 주민에게 위탁사업 집행해서 6억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작년도에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간접영향지역고시로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직접영향지역하고 간접영향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직접영향지역은 저희가 주민을 이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영향지역은 저희가 법령에 정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법령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법령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런데 그 비율이 2%, 6%, 10%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법령에서 일명 폐촉법에서 10%까지 기금을, 반입료의 10%를 기금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에는 적게 잡았다가…….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반입료의 6%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상향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趙信衡 委員 기금으로 적립이 된 전액을 간접영향지역의 주민에게 다 지원하게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금으로 적립된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고동 매립장의 경우에 금고2통하고 대동지역이 환경영향조사 결과 간접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된 지역은 그 기금을 주민지역협의회랑 협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사업인가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무슨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소를 산다든지 다양합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것은 특별하게 무슨 제한 조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 어쨌든 피해를 보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42쪽에 금고동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건이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사실상 금고동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기왕에 금고동 매립장에서의 여유 부지에다가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100톤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고동 인근을 비롯한 구즉, 송강 이런 데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달에 저희가 금고동매립장주민지원협의회를 하면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100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했더니 "그러면 영향조사를 해달라, 사전 영향조사를." 그래서 저희가 "100톤을 들어갈 것으로 봐서 환경영향조사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반쯤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100톤짜리 규모를 50톤짜리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2004년 5월까지입니다, 1년간.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만약에 2004년 5월까지로 본다면 영향조사를 해서 영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실무적인 복안은 환경영향조사를 4개, 1년 동안을 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조사를 시켜 가지고 연구조사 결과 영향이 있다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접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영향지역으로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고시를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동 매립장 반입료의 현재 6% 기금화된 것을 그쪽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원하면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많은 어려움이 과정상에서는 있겠습니다.

이제 환경상 영향이 있다라고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만 주민들이 소위 반대할 소지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조사는 음식물 쓰레기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100톤짜리 하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영향조사는 다 했던 사항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저희가 100톤짜리만 가지고서는.

趙信衡 委員 영향조사를 안 했던 사항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안 됐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기존에는 100톤짜리 하려고 할 때는 환경영향조사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만일 주민들이 영향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반대운동을 한다면 사실상 이 시설 설치가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를 올라가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점을 현재 2005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기해 줄 의향이 없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환경부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하수슬러지가 금년 7월부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에 해양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해 달라, 그렇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슬러지를 매립장으로 매립하게 그것을 더 연장해 달라 아마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 시점을 연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시점을 맞출 계획입니다만, 과정상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50톤이든 100톤이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는 하지만 영향조사는 이미 시설설치 이후에 조사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지는 않지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야 된다, 처리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다만 음식물 쓰레기 100톤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사전 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러면 우선 영향조사를 해 달라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사전 영향조사를 한다고 주민 설득용일 뿐이지 실제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몇 번, 주로 구즉 쪽에서, 송강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출신 구의원이라든지 거기 번영회라든지 이렇게 몇 번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딱 오픈을 못 시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톤을 먼젓번에 제시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못 시켰는데 그런 것이 마무리가 다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대화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영향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설을 했느냐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운영비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성구 관할을 더 늘린다고 그래서 아마 1개소를 더 늘려서 7,500만원 예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6억 4,900이 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4개 기관에 6억 4,900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등 지원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치를 내자면 1억 6천 약 2백만원 꼴이 되는데 유성구 1개 기관을 더 선정을 하면서 7,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원래 구별로 하나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구에는 다 있고 유성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에 설치계획을 하반기로 잡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한 개 시설당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의 반인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돼서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하반기에 시설을 한다, 1억 5,000만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면 약 1억 6,200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1억 5,000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약 1,200만원은 적게 편성을 해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이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199쪽에 보시면 여성정책위원회수당, 기타 제반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수당 같은 것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할 이런 내용들이 추경예산에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아까 보면 노인교통수당 같은 것도 역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1월달부터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지급 안 하고 있다가 5월달 내지는 4월말부터 지급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제반 수당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여성정책위원회가 금년 초에 구성이 돼서 운영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 성립시기에는 우리 여성정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또 교통수당 같은 것은 버스료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요, 인상분만 1회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라 전체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5억 7,200만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그게 인상분입니다.

우리가 버스 승차권이라는 것이 한 장만 더 주는데 7억 6,000이 들어갑니다, 본인들한테는 별 것 아닌데.

林憲成 委員 한 장 값이 얼마인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50원이지요.

580원에서 650원으로 오른 그 차액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대전시 교통수당을 받는 노령인구가 8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8만 4,000명입니다.

林憲成 委員 8만 4,000명이면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8만 4,000명을 한 장의 650원을 준다고 하면 650원 곱하기 8만 4,000명 해 가지고 12를 곱하면 그게 7억 6,000이 됩니다, 한 장 더 주는데.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랬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여기 보면 여성정책위원회수당이라든가 또 여성긴급전화1366민간위탁심사위원 수당 또 양성평등헌장제정추진위원회수당, 대전양성평등헌장 이런 기타의 수당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성정책위원회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분석,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여성기관 단체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필요시 시정 자문 등 이와 같이 여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여성정책위원회 하나만 가지고도 밑에 있는 이런 여성긴급전화1366민간위탁심사위원이라든가 또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 역할을 한다든가 또는 대전양성평등헌장제정추진위원회 또는 대전양성평등헌장제정소위원회 이런 기타 등등의 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병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여성정책위원회 하나에서 회의를 하루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당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전부 다 하면 될 것이지 이런 기타 등등의 위원회를 둬야 되는 것인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구성 인적사항을 보면 주로 기관장이라든가 여성단체의 장이라든가,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실제 전부 이 사업을 나열한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래서 계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들별로 사업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업별로 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종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도 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쇄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여성정책위원회 하나만 가져도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들을 충분히 협의할 만한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다 같은 유의 위원회를 많이 설치해서 문제가 없나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을 주신 이 상설 우리 조례나 이런 데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고 이 사업을 심사하고 이것을 의견을 받기 위해서 그 기획, 그때그때 한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것도 여성정책위원회에 조사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거기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적 구성원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기는 이런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 NGO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에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젊음의 광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지금 거의 국비가 6억이 교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다든가 해서 국비가 반납될 경우 어려움 같은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임헌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두어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번이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의결을 우선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입만 잡아놓고 다음 추경에다가 다시 예산을 또 제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가 계획한, 또 중앙부처에서 어떤 추진 방향에 따른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도저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름 자체를 젊음의 광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젊음의 광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광장인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해서 대전시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화합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딴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젊음의 광장이라고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런 명칭을 제시를 한 것이고 저희는 나중에 젊음의 광장이 소위 조성단계에 가서 저희가 이름의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인터넷 공모를 한다든지 시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다 시민들이 호감이 가는 이런 명칭으로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고요.

243쪽에 보시면 금고동위생매립장 운영 관리해서 아마 이것이 악취자동측정기를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자동 측정함으로써 악취제거제인 악취제의 과학적인 배합 및 사용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라고 아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악취자동측정기가 지금까지는 매립장에 설치를 안 해놓고 있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전국적으로 보면 악취자동측정기가 설치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악취자동측정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악취자동측정기를 하나 설치해서 좀더 투명한 이런 매립장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악취자동측정기가 기이 있었다면 이 매립장의 이런 것은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자동측정기는 설치를 해야 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 늦었지 않느냐?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해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진짜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주 진작에 했어야 돼요.

시설하면서 주민들을 위하고 또 어떤 매립장의 합리적인 환경영향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것은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젊음의 광장 건인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월드컵을 치른 지역에 기본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럼, 규모나 아까 타이틀은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규모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일정한 규모는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장한 내용은 각종 시설이 우리 대전시내에 많이 시설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저런 해서.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 대전이 지금 교통 소통이 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사통오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동서남북으로 전 지역에 분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 답변에 사유재산을 사기에는 예산 부족이고 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 하다면 또 말씀 중에 명칭도 고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그 넓은 지역에 꼭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복잡한 지역을 탈피해서 또 요소요소에 동서남북 각 구별로 이런 것도 안배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여기에 젊음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국가예산이 와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위원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바인데 문제는 장소가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더 우리가 조금 늦게 시행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젊음의 광장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집중해야 효과적이냐 아니면 분산해야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 균형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5개 구가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도시기반시설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시설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집중해야만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용도를 제고시킨다는 측면 이런 등등에서 할 적에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일명 젊음의 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남문광장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차제 행자부에서 이런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는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도 그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적지라고 인정을 받은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적인 시각은 그래도 시설을 분산해서 균형발전을 기해야 된다는 기본인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시설의 어떤 취지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는 또는 집중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그 대목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반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남문 부근에는 수목원도 들어서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지역에 또 갖다 다른 시설을 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 발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젊음의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이 제대로 안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6억이 내려온 국비 부분이 아까 설명 중에는 특별교부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국비 부분의 설명을 보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5,000평 이상의 광장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하시는 이상희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행자부에서 금년도 1월달에 특별교부세 6억이 온 것은 월드컵 개최 수익금의 잉여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지방비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어떤 보전차원에서 광장을 1개소씩 조성하도록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줬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면 물론 우선 이번에 의결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세입을 일단은 잡습니다만 중앙 시각에서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서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면 특별교부세도 중앙에서 일부 결심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 타시·도로,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올해 내에 예정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도 가능하다는 얘기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인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여기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이 돈으로 계획대로 광장 조성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계획대로 마무리를 못 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못 한다면 중앙에서 타시·도로 이런 특별교부세가 조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분명한 내용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잘 알겠고요.

그러면 부지 문제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희 과장께서 실무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宋寅淑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이 도시계획에서 다루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광장이 있고요, 도시공원에서 결정되는 광장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다 상위법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만 공원에 시설되는 광장은 일단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면 다시 도시공원법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원 내 광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둔산공원의 광장이 되겠고요.

둔산공원은 일찍이 2001년도에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중심부에 광장을 1만 9,000평 정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둔산공원 내 이 광장을 시설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광장을 시설할 때에는 일단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광장으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을 받아서 광장을 조성하되 그 광장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수반되는 것이 어떤 주차공간이 절대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시기성의 문제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보고드렸듯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내에 특별교부세의 교부 조건이 광장 조성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가능한 한 금년 내에 사업을 종결지어 달라는, 완료를 해달라는 목적 때문에 새로이 광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금년도에 준비단계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둔산공원은 예산이 심의가 끝나면 바로 4월 하순 내지 5월중에 공사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교부금이 광장 외의 목적으로는 안 되는 비용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광장 조성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동안 이것을 그냥 교부세만 내려준 것이 아니고 작년도 11월 6일날 행자부에서 관계관이 전국의 실태를 다 분석을 했고요, 타당성을.

그래서 인천 같은 데는 캔슬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또 준비사항, 추진상황을 금년도 3월 12일날 또 관계관이 와서 전국의 실태를 분석을 했고요.

왜 그러냐, 이 광장 조성이 계획된 특별교부세 목적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의회에서 심의가 된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흐름으로 봐서 틀림없이 중간에 또 몇 차례의 현장점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趙信衡 委員 새로운 장소에 결정이 될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를테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광장 조성하는데?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글쎄, 깊은 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방도시위원회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시설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미한 시설이냐 중대한 시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될 사항이냐,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도 불분명합니다만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람, 공고라든가 법적인 절차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도 금년 하반기까지 가야만이 광장으로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국은 광장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장소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생각을 해도 대전시의 정책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산정책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이 둔산에 집중되는 것을 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시설만큼은 시간과 목적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역의 분배 또 지역기능 발전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의 보조조건이라든가 또는 시기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기왕에 둔산공원이 1, 2, 3단계를 2007년까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었고 또 그렇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느니 만큼 어차피 이 교부세가 없어도 둔산대공원 내의 광장은 시비 16억을 들여서 조성해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6억이 투입된다면 시비가 투입이 덜 되는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런 남는 잉여금으로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에 다른 낙후된 곳이나 어떤 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 사업비 6억으로 새로운 유성이나 다른 지역의 낙후된 자치구에 투자를 했을 때 효과는 아무래도 있겠지만 큰 효과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도 저희 소관 업무로써 도시공원 업무에서 지금 세천공원이라든가 가양공원 같은 경우는 마침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전망이.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개 공원은 건교부로부터 잠정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분산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명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신 김에 추가로 공원조성 문제, 12억이 쓰여지는 용도가, 조성하는 용도가 무슨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젊음의 광장이 둔산공원 내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원래 둔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간을 이 사업 외에 행자부에서 교부세 오기 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이 내년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은 6만 4,000㎡로써 수용인원 약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광장이 지금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엑스포 때 사실 임시포장입니다.

그래서 포장면이 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마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균형이 맞지 않고 또 장마철 되면 광장이 넓어서 배수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광장 덧씌우기 포장을 해야 되고요.

또 중심대광장이라서 남문 내측에는 컬러포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배수로, 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고요 또 광장이 폭이 80m에 연장이 470m 정도 되기 때문에 양측에 대형 녹음수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쪽과 서쪽의 공원의 녹지를 연결하는 연계성도 있고 또 광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휴식처도 되고요.

또 기타 벤치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편익시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소요사업비는 2001년도 기준에서 약 16억의 설계금액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결국은 주목적은 포장공사네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포장을 보수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 좀 드릴까요.

현재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현재 2개소를 가지고 적절하게 장애인 편의시설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안 하다는 제가 판단을 안 해서 직답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 판단을 해 가지고…….

安重起 委員 그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도 있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위탁이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安重起 委員 이런 시설들이 이용객이나 접근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당연히 그렇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소가 한 3만 6,000명 됩니다만 7월 1일자로 간질환, 호흡기질환 이런 것까지 장애인 등록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게는 한 4만 5,000∼6,000에서 한 5만명 정도 장애인이 확대될 것으로 봐서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상당 부분 또 보강되거나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교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동구 밀알복지관 신축문제가 현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불가한 판정을 해서 예결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국장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밀알복지관은 기왕에 밀알복지관 사무실로 활용하던 동구 삼성동에 부지가 한 130평 됩니다만 여기다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대체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면적이 됩니다만 삼성 밀알복지관은 당초 지난해 5월달에 동구청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밀알복지관이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쉽게 크게 두 가지로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수용이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한 8개 정도 우리 시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용시설은 낮시간만 또 특정시간만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설입니다.

밀알복지관은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밀알복지법인에서 동구청장한테 사업신청이 돼서 동구청에서 장애인시설이 중구, 유성구, 대덕구 전부 골고루 이런 시설이 있는 데 우리 동구는 중구권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어서 하나 정도는 이런 복지시설이 필요하겠다, 또 아울러서 비장애인들하고 이런 교류, 확대, 사회 통합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견을 시장한테 제출해서 시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내고 저희들이 국비의 노력을 해서 사실 확보된 그런 내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반대 의견의 진정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진정이 두 차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에는 신동춘이라는 분이 동구청장한테 진정을 제출했어요.

그때 제출한 내용은 이분들은 이것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서 교회와 복지관은 같이 양립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에서 이것은 만일 그런 시설이라면 공기 좋고 이런 외지에다 해야지 상업지역이고 많은 학교가 있고 이런 데서는 부적합하다, 이런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서 동구청장 답변은 이것은 이런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교통혼잡 문제도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피해되는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자기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냈고요.

또 그런 이후에 의장님한테 하고 시장한테 또 다른 분이 한 444명이 연서를 해서 또 진정을 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동구청장한테 낸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런 장애인들 복지시설이라면 외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고 주민에 대한 상가나 이런 것이 들어서야지, 그런 진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시설이 결국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과감하게 시가 그런 진정에 대해서는 묵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본 위원이 갖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혐오시설로 국한되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떤 경종을 울려줄 필요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결 과정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긴급여성전화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긴급여성전화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촉직으로는 정원 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일용도 아닌 위촉직인 것은 일용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1년만 지나가면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감사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제대로 정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됐는데 IMF 되면서 정원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기왕에 이 예산 내용에서는 여성회관에 운용하던 정부예산을 감하고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위탁이 가장 옳다라는 견해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거의 다른 부분도 상담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보다는, 물론 공무원도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되겠지만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상담에 응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예, 고맙습니다.

211쪽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묘시설 공사위탁에 보면 211쪽입니다, 화장로 보수공사 3기 예산이 서있는데요.

지금 이 장묘시설 이전 문제도 상당히 많이 여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시립공설묘지하고 화장장하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고 해서 이런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인식은 같이 했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한 군데로 집단적으로 돼야 이용 시민도 편리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관리상에도 문제가 없다해서 지금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여기 화장시설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7기 화장을 하는 화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2개소를 신설했고 나머지 부분이, 이것이 하도 고열로 시체를 화장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금년도에 3기를 보수할 계획이 있고 지난해 2기 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수공사비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23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시설비에 장태산휴양림 조성이, 현재 장태산휴양림 조성이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성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현재 계획상에는 지금 금년 6월 6일까지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지구 내에 어떤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현재 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環境局長 趙燦鎬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가 설계용역이 조금 한 2∼3개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복합적으로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지 노후시설정비라든지 보완하는 사항 또 산림복구사항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한 이 8억은 포괄적인 예산이지 뭐가 얼마다 이렇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계획이 서 있지도 않은데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포괄예산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설계가 국비가 4억이 왔고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242쪽에 이게 그 소각로 주변 아까 간접영향지역 용역결과에 의하면 목상동으로 딱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송강에서도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소각장으로 인한 간접영향지역은 신일동 인근에만 간접영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간접영향지역으로 고시된 데는 현재 주민이 살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상동에서 계속해서 소각장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3·4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젓번에 소각로 주변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시설비의 100분의 2를 주민편익시설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간접지역에 현재 그러면 송강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안위원님께서 소각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安重起 委員 목상동이라고만 딱 목이 박혀있기 때문에 혹시 송강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쪽은 간접영향권 안에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쪽은 안 들어갑니다.

安重起 委員 그 앞으로 생기는 대덕테크노밸리 부지도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쪽도 영향지역에 안 됩니까, 현재 영향보고 조사에 의하면?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으로 인한 간접영향지역은 신일동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의견사항인데요, 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이게 타시·도에서 이 용기도 중간에 세정을 하는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잔냄새가 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조치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는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도 이게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예결과 관련 없는 얘기로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 안중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주변지역 지금 펼쳐져 있는 데, 그러면 그 소각로로 인해서 끼친 영향을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環境局長 趙燦鎬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로로 인해서 2001년도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달이 되겠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오존 등등에서 한 10여 개 오염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지점별로 했는데 주로 농도가 높게 나온 데가 상대적으로 목상동 사무소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소각로 설치된 장소에서 건의사항으로 어느 정도 그 안이 되겠네요, 그 반경 예를 들어서 몇 미터.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예.

宋在容 委員 200쪽 좀 봐주세요.

200쪽 중간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여성신직업페스티벌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신직업페스티벌 행사는 여성의 신직업, 유망직업을 발굴 전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참석 대상은 고졸이나 대졸 이런 학생들 주로 진로방향과 이런 진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만 이게 지난해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회 행사가 있었고 올해 2회 행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여성부에서 이런 여성신직업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행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 시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예산이 국비지원이 아니라 여성부에서 이게 위탁사업비로 3억 7,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가 선정해서 행사는 하되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야 된다 해서 한 40개 업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수 설치, 행사지원비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1,600만원 계상하게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국비 3억 7,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 위탁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宋在容 委員 주최가 대전광역시, 여성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성신직업페스티벌 1,600만원만 예산이 소요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 하려면 또 각 학생들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한 심사위원 이런 것이 한 9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재정형편상으로도 그렇고 또 행사가 10월달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사업비 국비 3억 7,000만원 속에는 이러이러한 행사가 들어있지 않은 겁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은 중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개최돼서, 예.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211쪽 상단에 경로당 신축 10개소 해서 2억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까?

수치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계획이 본예산에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3곳을 더 추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 해서 10개소 총 사업비해서 지난번에 7개소 부분은 뺀 나머지를 이렇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3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범국민건강걷기운동 전개'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가 주는 돈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면 이 범국민건강걷기운동이 하나의 행사 비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난 본예산에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랬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이쪽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실지 저희들이 중앙부처 복지부하고 사업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점 또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하고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범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달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다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매년 하고 있나요, 이런 행사를?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宋在容 委員 처음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정신질환자라든가 장애인 시설 그분들의 한 끼 식대가 얼마씩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통 1,520원 정도 기억을 합니다만.

宋在容 委員 한 끼당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정신질환자시설이라든가 다 똑같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거의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이 노인 이런 데, 쉼터 이런 데 활용하는 데하고 정액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비 이런 데서는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각 시설에 들어가는 식대비용은 다 동일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요즘 1인당 한 끼 식대가 1,500원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말이지요, 많은 사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선이면 또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국장께서 거기 가서 식사를 자주 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식사는 제가 못 했고요.

가서 식사하는 모습은 봤습니다.

봤는데 실지 저희들로서는 조금, 운영의 문제인데 1,500원 정도라도 운영자들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1,500원 정도의 상당한 음식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또 국장께서 앞장서서 말이지요, 시설에 예고 없이 찾아가서 식사 좀 해보세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얻어먹기도 해봤습니다.

가끔 가보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 가보면 참, 아마 가서 식사해 보시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주위에 1회라도 죽 다니면서 예고 없이 한번 가서 식사를 해보시면 상당한 느낌이 올 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현장복지행정을 강화하겠다, 지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과장들이 1일 1시설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다음 방문할 적에 예고 없이 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간단히 이런 거 먹고 와서, 그 현상을 보고 또 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청취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보고 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하여간 실질적으로 식사를 해보시면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대전시비나 국비나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成在洙 委員 위원장님!

성재수위원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예, 우리 동구 밀알의집 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도 같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그 시설을 사실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또 답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몇 명이 이용할 것인가?"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한 1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냥 옮겨서 이용하는 이런 용도로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용하는가?

교육시설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이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시설인지?

이런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예산을 보면 국비가 30%를 차지하고 시비가 70% 그렇게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70%면 제일 비중이 큰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은 사전 계획서도 철저하게 받아서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끔 관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우리 나라에 필요로 하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양상은 이런 법인체나 이런 데서 중앙에서 예산 로비해서 따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믿고 한 70% 예산 줘서 이런 시설이 또 자비부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자가,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한 10%나 약간의 자비부담을 했다 해서 그분들이 평생동안, 다음 대까지 운영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절대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히려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입이 모아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시설 아니라 더한 시설이라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되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10명에 대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그 밀알복지재단에서 그 인근에다가 명은주간보호센터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8살 미만의 장애아들 낮에 잠깐 맡겼다가 데리고 가는데 그 시설이 되면 그것도 그리로 통합이 된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또 이것은 분명히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거기 보면 지역물리치료실 이게 상당한 부분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또 무료진료, 취미교실, 자료실 운영, 수화교실 운영 또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체련단련실 이런 시설 또 가계운영 학생 관련 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건립하게 되면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시립 산성종합복지관도 같은 시설입니다.

같은 시설인데 저희들이 수영장의 경우에 보면 장애인이 한 19%고 일반인들이 81%를 활용합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되고요, 48 대 52%.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한 20%만 합니다.

나머지 80%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또 대화동에도 장애인체육재활원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수영장 같은 것 대화동은 9.3%만 장애인이 이용하고 나머지 90.7%가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역시 27% 대 73%가 민간인이 활용을 하고 있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도 39% 장애인이 활용하는데 61%가 인근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복지관은 어떤 장애인, 어떤 특정층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용시설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같이 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이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도 다 서로가 답변도 약간 잘못한 점이 계시면 또 설명을 다시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고 또 계제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宋寅淑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에 보시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해서 자유도매시장 공중화장실 1개소 건립이 8억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1개소 건립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시장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어려워서 특히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터도 사야 되겠지요, 매입을 해서 전체 건물을 완공하는데 8억을 잡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토지매입까지 해서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평수는 몇 평이나 계획이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대지면적은 1,840여 제곱킬로미터로 보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유도매시장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전체 토지, 건물해 가지고 부지 매입가격이 현재 건물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 60평 정도 되는데.

成在洙 委員 부지가, 평수가 60평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1,000만원씩 6억 들어가고 화장실 50㎢하고 휴게소 한 50㎢하고 해서 평당 한 200만원씩 건축비를 잡아서 그것이 한 2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 재래시장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런 재래시장, 넓은 시장에 1개소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될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중기청에서 심사가 되어서 한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재래시장의 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하면서, 일반목표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는 사람들도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휴게실을 사용하거나 같은 여건을 만들어 줘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8억에 대한 예산이 저희 국비가 4억이고, 저희 시비에서 1억 2,000 그리고 원래는 자부담이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자부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청에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벌써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벌여 나갑니다.

成在洙 委員 계속할 계획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成在洙 委員 결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시설들이 빨리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고 이런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첫째 공영주차장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제일 첫째 조건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입니다.

물론 중앙시장을 비롯한 자유도매시장 여기도 상당히 주차 여건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상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앙시장 전체로 보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쪽 동구청 있는 바로 옆에 제일교회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고 또 문창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늘려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도 2억 정도 서있고 또 우리가 본예산 다룬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요즘 여러 가지 국제관계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서 소요되는 것이 지난해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총 파악한 수요는 한 6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 일부 조금씩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 2002년도에는 3억 7,7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필요한 요구액이 2003년도에는 85건에 약 6억 4,28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억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이번 1회 추경에 1억만 계상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과년도에 기준을 할 것이 아니지만 지난해도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긴축을 했습니다만 3억 7,700만원을 예산계상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1회 추경이 아니고 하반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에 본예산 다룬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반영시키는 데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같은 경우에 예년의 경우로 보면 9월경에 대부분 2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본예산을 세운 2억을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1회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예산서를 보시면 대덕연구단지 30주년 및 대전엑스포 10주년 기념 문화예술공연해서 이 예산도 기존예산에 3억 서 있지요?

그런데 2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억 5,000을 요구해서 우선 2억 5,000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보면 무슨 10주년 기념이다, 30주년 기념이다 해서 행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대덕연구단지 30주년 또 대전엑스포 10주년이라는 계기를 우리 대전이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덕밸리 육성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어떻게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에서 이런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더군다나 특히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은 당초 과학기술부에서는 첫 삽질한 것이 1973년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공휴일인가 되기 때문에 12월 1일날 기념식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시가 제대로 대덕밸리를 육성시켜 나가는 정부시책을 이쪽으로 집중시키려는 목적 하에서 금년 4월이 과학의 달이고 4월 21일이 과학의 날입니다만 이런 4월 과학의 달에서부터 12월달 연구단지 30주년 기간 동안을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일련의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부하고 현재 조정된 일정을 보면 4월 21일 과학의 날 행사를 대통령을 모시고 이곳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당초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이번에 처음 당선된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에서 하도록 과학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저희는 30주년이라는 큰 계기가 있고 또 대전을 과학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해서 과학우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유치를 했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4월 21일날 대통령께서 이곳에 오셔 가지고 물론 새 정부의 한 큰 축이 과학기술중심사회로 이 사회를 끌어나가겠다는 목표로 있습니다만 제2과학입국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를 해나가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송도IT밸리 때문에 우리 대덕밸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또 그것이 될 경우에 우리 대덕뿐만 아니라 대 중국과의 경쟁이라든지 국제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과학특구 즉 연구개발이 특화된 종합특구로 지정 받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와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산업자원부나 일부 정부 부처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가 각기 고유 업무의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12월 1일 3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 선포하는 것을 같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일련의 행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2억 5,000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 부기가 문화예술행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 또 시민들의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호기라고 봐서 이런 축제를 하고 과학기술특구를 지정받는 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고 특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행사를 위해서 당초에 없던 것을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과기부에서도 2억 9,000을 투입을 하고 저희들 연구단지에서 한 1억,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행사를 짜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문화예술행사 쪽으로 더 예산 투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협의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 올라왔죠?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미루어 생각을 하면 이것이 엑스포10주년이라고 저희들이 연구단지 30주년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엑스포에다 줘서 집행을 하는 것은 결국 엑스포공원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데에다가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과기부나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저희 시나 같이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은 엑스포과학공원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 자체는 결국 엑스포과학공원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느냐?

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동북아 허브를 어디에다 구축하느냐를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각 지역마다 상당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물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범시민적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우선 삭감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제대로 여러 가지 답변을 못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마 이 문제가 중요한 사항인 만큼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설득력이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의 날 기념식 지원을 2,000만원 하신다고 하셨죠, 309쪽에 보시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과학의 날이 4월 21일날이라고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모셔놓고 과학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덧붙였는데 이 과학의 날 행사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지난해도 해왔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금년이 36회째입니다.

林憲成 委員 36회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과학의 날 행사가 금년에 36회째고 저희들이 31회, 31번은 서울에서 개최를 했고 4번은 '97년부터 4번을 저희 대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다시 서울에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과기부의 당초 생각은 대통령 취임 첫 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대전이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학의 날 행사에 우리 수상자나 시민들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겠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 개최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대덕밸리 방송광고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한 달 동안 방송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하고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한다는,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도 저희가 신 정부에서 동북아 비지니스 허브를 물류, 금융이 지금 기반이 다져진 수도권에 유치하는 즉 작년에 제정된 경제특구에관한법에 의해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부산, 광양 3개 지역이 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라고 129만 2,000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금년도에 단계로 48만평을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직접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이 광고방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봐서 필요한데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보관실에 서있는 풀 홍보예산에서 한 달 분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할애를 받아 가지고 금년 이번 4월달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주기적인 광고가 있어야만 광고효과가 제대로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을 예정하고 그래서 공보관실 예산으로 더 이상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번 5, 6월 2달 광고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MBC라디오의 8시 뉴스 타이틀을 방송한 다음에 광고방송에서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입니다.

대덕밸리에는 한국의 고급두뇌와 첨단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올해 30년을 맞는 대덕연구단지의 축적된 역량은 지역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대덕밸리로 오십시오, 성공신화를 만드는데 시장이 직접 돕겠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경상남도지사가 작년에 이런 것을 한 6개월 방송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시장의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이것은 3개월간은 방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자료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1개월간 시범광고 후에 효과분석을 해보고 2개월간 추가방송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개월간 홍보를 해보고 홍보문안을 바꾼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법들이 포함이 되고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3개월 계획을 예산없이 세울 수가 없어서 일단 4월 한 달을 공보관실 예산을 얻어 가지고 쓰고 나머지 2개월치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물론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 또는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안을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고 또 방송시간대를 바꾸게 되면 바꾸고 그런 조치는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개월간 해봐서 이것을 안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방송 원문을 바꾼다든가 방송을 하는 방법을 바꾸어 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산자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고주파부품지원센터라든지 지능로봇산업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벤처타운을 건립하는 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금년부터입니다, 2003년부터는 이러한 제3섹터 방식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그리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해 12월달에 저희들이 자본금 100억 규모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설립을 해 가지고 2001년, 2002년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관해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예산이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 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시의 인력을 파견해서 쓰고 일부 인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단수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이 2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금 바이오벤처타운이나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업들이 초기단계부터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벤처타운에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건축물에 세팅을 시키려고 죽 건축설계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건축 과정에서 그렇게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장비를 들여놔서 효율성 있게 세팅을 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러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낸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 관련 출연금하고 연관이 있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林憲成 委員 연관이 있고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 관련 출연금 또 바이오벤처타운 사업도 첨단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없어서 그런데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국고가 그 재단으로만 금년부터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이나 금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 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310쪽에 보면 바이오벤처타운 출연금해서 74억이 있는데 이예산이 바이오벤처타운으로 출연해서 다시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시에서 집행하기로 편성된 예산을 과목 조정해서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차라리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출연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벤처타운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부기되어 있는 것이 출연금으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이 돈을 넘겨주기 위해서 과목이 출연금으로 안 서있기 때문에 즉,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조정을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출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야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여기는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을 과목 조정을 해서 건립이…….

아니, 건립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310쪽에 보시면 그 중간부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서있는 예산을 깎고 그 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다시 세우거든요.

林憲成 委員 글쎄요, 시설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비로 서 있으면 이 예산은 시에서 집행해야 되고 출연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출연할 수 없습니다, 임의대로.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과목을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출연금으로 과목을 조정해 주는데 이것만, 그러면 바이오벤처타운에 관계된 것도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을 다 시킨다면서요, 업무자체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다 시키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전체를 시킨다면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출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출연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부기는 일단은 그 사업자체가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이니까요, 건립을 하는 예산으로 서되 시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로 섰는데 그것을 첨단산업진흥재단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과목으로 다시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셔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이라든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단 즉 경영지원단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사업단이라든가 고주파사업단, 로봇사업단, BT사업단, 부설로는 대전 R&D 평가센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업무를 말이지요.

지금 인력이 얼마 되지를 않거든요, 여기를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얼마 안 됩니다.

林憲成 委員 얼마 안 되는데 특히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같은 것은 아마 거의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여기 전문직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건축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이런 인력들도 필요할 텐데 과연 이 인력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전체인원을 48명으로 잡았습니다.

48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타운은 지금 현재 건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고주파부품센터도 지금 착공해 가지고 건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로봇산업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꾸 충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출발할 때부터 모든 인력을 충원하면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만을 충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벤처타운도 이미 건립을 시작했다고 그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직원은 몇 명이에요, 여기 특채 2명 있고 또 시 파견공무원 2명 이것 지금 4∼5명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단이 몇 개 있는데 소프트사업단은 저희들이 소프트지원센터가 별도로 지금 대덕대학 내의 정곡관을 빌려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통부에서 죽 추진했던 것인데 그것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서 정통부에서 25억을 받아서 첨단진흥재단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흡수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7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빼고 저희 공무원을 기술직공무원들을 2명 파견하고 1명 채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낸 금액도 이제 공사진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이 진척되는 진도에 따라서 자꾸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이오벤처타운도 현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 출연금 넘어가고 이런 절차가 밟아져서 넘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충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2006년에 가서 전체가 한 48명 규모로 인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간에는 진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책임자급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업본부장의 책임은 경제과학국장이 2004년까지는 겸임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의는 바이오벤처타운같은 그렇게 큰 건물을 시작을 하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안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이런 시설을 하면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인원이 사업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추후 진도에 따라서 인원 충원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점식시간 후니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소관 상임위 예결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279쪽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과 281쪽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79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가 38%인 14억 100만원 이 감액되었고, 28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5%인 45억 8,800만원을 감액했는데 대폭적으로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정부예산이 당초 분 예산에서 내시한 것보다 총괄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금 깎은 액수대로 깎였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전국 각 시·도보다는 적은 숫자로 삭감이 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대구, 부산 같은 데가 미 교부된 것이 53%이고 우리 대전은 46% 이렇게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그 비율대로 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다 똑같습니다.

鄭震恒 委員 전국적인 일률적인 사항이라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리고 우리 시는 추진하는 과정이 빨리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적게 깎였습니다.

鄭震恒 委員 281쪽에 보면 맨위에 바이오벤처타운건립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벤처타운건립비 국고보조금도 당초 84억원에서 25%인 21억이 감액 되었는데 국가 예산의 변동에 의해서 보조 내시전 변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만한 사업계획을 발표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살짝 축소하는 것은 처음 의지와 달리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장비구입비나 건축비가 있는데 시·도별로 예를 들면 건축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비구입비는 몇 퍼센트, 이런 사항으로 죽 전체 사업규모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우선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도입비하고 이런 것을 서로 상계해서 쓰도록 산자부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년도 예산을 비목별로 줄어든 것이라 전체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요, 비목간에 나누어 쓰느라고 조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을 축소한 느낌이 들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를 서로 바꾸어서 쓰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산자부에서 바꾸어 준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82쪽을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관련해서 188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는데 채무가 급증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마당에 장기적인 안목 부족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차입하는 것은 어떠한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것을 예산부서나 사업부서가 아닌 국제통상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정진항위원님께서 재정의 운용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당초 외자유치를 해서 건설하는 천변고속화도로상에 엑스포다리 앞을 평면교차 할 것이냐, 지하교차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동안 누차 논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외자유치하는 협상과정에서 평면 교차로 확정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어 오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가 당시에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도 상당히 주장을 하고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만 엑스포다리 앞은 지하차도로 해서 둔산공원과 엑스포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누차 그렇게 촉구를 해주셨고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백년대계인 입장에서 지하차도로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산해서 25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우선 이 방법은 저희가 지방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부채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 금년도에 꼭 필요한 188억원만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기채하도록 내부적인 방침이 섰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서 추진중입니다.

이 사업이 왜 재정부서나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고 국제통상과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은 이 천변고속화도로 외자유치 사업을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할 뿐더러 지금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팀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제통상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은 저희들이 기채하는 부분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잡혀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직접 집행하는 도로부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9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총 사업비 16억중 65%만 편성했는데 35%는 구비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부담비율에 의해서 16억원 중에서 국비가 8억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 4,0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구로 배분이 되면 구에서 부담할 부분 4억 4,000만원과 자부담 1억 2,000만원이 합쳐져서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나머지는 구비라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비가 4억 4,000만원이고.

鄭震恒 委員 4억 4,000만원에 자부담 1억 2,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래서 35%인 5억 6,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쭉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제출이 있어서 저희는 특별히 물론 다른 시장도 같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도심 활성화하고 연계를 지어서 지금 세 개 시장을 우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교부세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동안 시행을 해본 실적이 있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관리나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온 모범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시가 7년간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이 2,000만원을 교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관리나 소비자보호 업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종량제 일환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배부하면 종량제에 대한 인식이 퇴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주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대한 의식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鄭震恒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나 지금 이 업소에서 대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량제 봉투로 담아서 버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시책입니다만 다른 현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일정량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놓도록 주는데 실제로는 한 업소에 50ℓ짜리 한 40매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종량제의 당초 취지를 저해한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봉투를 주면, 예를 들면 그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받을 때 담아서 버리는 것하고 개념이 틀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지금까지 죽 추진해 오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일단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되짚어보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뭐냐면 단시일내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쓰레기 봉투를 주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선 지금 각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발행을 하고 있지만 남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쓰레기 봉투는 우리가 사서 종량제의 의미에서 감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모임이 있고 부녀회다 반상회다 할 때 쓰레기 봉투를 막 돌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의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냥 아무것이나 담아서 버리고 어떠한 종량제와 별다른 그렇게 해서 퇴색되는 부분이 많더라 그러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298쪽을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8쪽에 벤처빌딩신축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벤처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신축하는 위치는 서구 변동 30-1번지가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밸리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덕밸리외 지역인 서구 변동에 작은 규모이지만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보면 벤처기업을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대덕밸리 내에 집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대덕밸리라는 범위의 개념을 대덕연구단지나 대덕테크노밸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둔산이나 전체 1, 2공단까지 합쳐지는 것으로 즉, 대덕연구단지의 기술들이 스핀오프(spin-off)되어 가지고 창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특히 이것은 서구에서 서구 자체로 봐 가지고 나름대로 이쪽 둔산으로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행정부에 추천을 했고 행자부에서 지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성구 도룡동이나 전민동 지역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괴정동이나 중리동이나 신일동이나 이런 곳에도 나름대로 집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치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20억을 주고 내년에 10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번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내시된 5억원만을 시비 매칭으로 않고 5억원만 일단 세워놓고 저희 시와 서구청이 협력을 해서 나머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원되기로 된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경우에 저희 시비 부담액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지원해줄 방침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실히 확보되지 않으면 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만 교부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벤처빌딩을 세우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빌딩을 벤처빌딩화시키면 어떠한 특혜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원도심 쪽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원도심 쪽에 있는 빈 건물을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입주되는 사람들의 임대료를 50%까지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원도심 쪽으로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곳과 비교우위에 뒤지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이렇게 벤처 집적시설로 당초부터 지으면 여기에 따른 일반 세금이 면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전체 건물의 몇 퍼센트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물 내에 4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이 되면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리동에 이번에 하나 신청한 것이 있지요, 수작빌딩이지요?

수작건물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거기 가보았는데 전체적인 건물에서 4개, 그리고 또 비율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벤처빌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가봤어요, 가봤는데 1층은 식품이고 2층인가 3층은 고시원이고 4층은 벤처고 5층은 일반 사무실인데 어떠한 전체적인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나누어서 벤처빌딩화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제도상에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벤처빌딩화 만드는 빌딩은 잘못된 벤처빌딩의 기능화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벤처빌딩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작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적이나 아니면 지식도 벤처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떠한 타운을 형성하는 것은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빌딩을 위해서 어떠한 혜택이나 뭐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 막 모집을 해서 벤처빌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빌딩을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하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이 4개 이상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도 한번 지정했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벤처기업이 만약 나갔다, 기준에 미달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저희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공실률이 많은 빈 건물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구 쪽에도 벤처집적시설을 지정했다가 다 차지 않았거나 나가는 것 다음에 다시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벤처빌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 어떠한 관리나 감독은 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3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운송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40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0억 4,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시비가 2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국세지원분을 2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이번 1차 추경 때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 조성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전 20억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체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대중교통의 유가조정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유가조정은 따로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밑에 따로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 여기 유가조정?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지원 자체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재정지원은 전국적인 문제로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국세 지원분으로 보충해주는 것이고 건교부 방침도 이것을 무한정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업초기고 해서 이제 2년차가 됩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시대적으로 지금 교통문제는 선진국의 경우나 어떠한 후진국이나 마찬가지로 공히 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문제는 선진국의 경우에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공설버스 등을 직영한 사례가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업체에 언제까지 이러한 재정을 지원할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거리감은 있지만 대전 시내버스업체를 모두 시에서 인수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14개 버스업체의 전체 대수는 운영 상용으로 하는 건 902대가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전공영화라는 문제를 저희가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공공부문의 효율성 문제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재정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지 서구 쪽에서 완전공영화 비슷하게 해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9백 몇 대를 다 샀을 때 돈이 얼마 들고 또 실제 경영을 하다보면 얼마나 나가고 이익이 얼마가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공영화라든지 이런 내용은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부분공영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가조정분도 매년 지원을 해주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매년?

○交通局長 李始哲 유가조정분 전체적으로는 작년같은 경우 74억이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1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유가보전금에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공히 다 포함된 금액.

○交通局長 李始哲 시내버스하고 다른 차량, 택시, 화물차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유가조정분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정도고요.

鄭震恒 委員 매년 이게 변동이 있지요, 유가에 따라서?

○交通局長 李始哲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교통세의 세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의 연 한 100억씩은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交通局長 李始哲 재정보조 합쳐서 대략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우리 유가분이 지금 한 100억, 이렇게 보면은 유가부분은 어차피 공영화든 부분공영화든 들어가는 거라고 치고, 매년 버스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 10년 정도 40억원씩 지원한다고 치고 10년을 따지면 40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볼 때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어떠한 업체를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부분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버스업체마다 적자라는 표현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적자라는 이미지보다, 적자라고 맨날 했지만 이미 부도가 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부도가 난 업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업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끌려다니고 또한 시민이 버스업체에 발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획일적인 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이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이나 안전진단 용역은 해당 법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법령사항이지만 상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사항별 설명서 특별회계 248쪽을 보면 시설비로 시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서 올라왔고 이번에도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내일원에 재도색할 구간이 1,343㎞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할 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잠정적인 계획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아시다시피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세운 5억중에서 2억 5,0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일단 감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 1,343㎞하고 또 추가려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 있는 차선이나 횡단보도 물량의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약 3년 주기로, 1차로의 경우는 5년 주기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3년 주기로 해서 재도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는 1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6개월 주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주기를 좀 넓게 잡은 셈입니다.

그래서 전체 30%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다 해보니까 우리 시 전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 계산으로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억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할 필요 없이 타 공사나 어떤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0억인데 그 20억 중에서 저희가 다 계상을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도 일부 깎였고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좀 세우면서 또 한번 더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 가지고 상임위에서 지금 반이 깎인 상태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헤배당 1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헤배당 1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입찰단가가 1만원으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그 근거를?

○交通局長 李始哲 그 근거는 지금 말씀대로 헤배당 1만, 제곱미터당 1만원으로 했는데 저희 2002년도 보면 원가조사보고서 보고용역에 의하면 한 1만 2,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자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소요사업비로 해서 일단 1만원으로 판단을 해서 20억이 필요하다고 금년에,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일원 교통구획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횡단보도 부분은 횡단보도 부분 따로 책정이 되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내도로는 유착식으로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유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일원에 하는 게 1종 도색입니까, 2종도색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1종입니다.

鄭震恒 委員 1종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1종으로 할 경우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3년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래서 제가 타시·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이나 대구, 울산같은 경우는 이것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경우는 6개월로 서울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3년정도 간다는 말씀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 도시마다 교통량에 따라 틀려질테니까 아무래로 서울보다는 대전이 좀 교통량이 적을 테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고 끊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이 도색은 하자라는 게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특히 품질관리 차원에서 또 공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가 그런 의사전달을, 이것 할 때 보면 경찰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무원이 같이 나가도록 하고, 각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지고 세 명이 같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길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신경을 써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공사나 이 건축공사나 포장공사나 다리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있거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鄭震恒 委員 분명히 이것도 공사인데 하자에 대한 그 이행보증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입찰을 봐도 하자보증을 끊어야 되고,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든, 1년이면 1년 동안에 도색이 잘못됐다면 하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여하튼 이게 자연적인 것도 될 것이고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3년을 본다면 6개월, 1년에 지워진다는 것은 재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차피 돈을 주고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공사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始哲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鄭震恒 委員 다시 한 번 그것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산업경제 및 각종 개발사업 등 발전하는 일에 고생이 참 많으신 것을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이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가 되고 시급한 사항들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93 10주년 기념행사 및 대덕연구단지 30주년 행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사로 보면 30주년과 10주년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서 기념할만한 행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몇십년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행사라고 볼 때 기념할만한 행사라고 봅니다.

다른 내용은 아까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대전엑스포'93, 1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대개 행사내용이 건조하다, 이를테면 개최도시협의회라든지 국제심포지움이 대개 그렇습니다.

1회성 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중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과학공원의 그동안 그렇게 침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10주년 기념식을 시민참여형 행사가 아니라 어떤 기념하는 행사로만 흐르지 않았나 행사내용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구단지 30주년 행사도 문화예술공연이 10월 1일날 저녁에 하는데 이날은 예술의전당 개관공연하고 겹치는 날입니다.

장소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문광장이나 시청광장으로 돼 있는 것같고요.

예술의전당에서도 그날 실크로드를 공연하게 돼서 이러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축제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장소나 시간 등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신형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30주년, 10주년 이게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30주년이다, 엑스포 개최 10주년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모멘트를 잡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30년 전에 대덕연구단지가 삽질이 돼서 지금까지 30년을 지냈다고 하지만 사실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시 지역 즉 대전광역시라는 자치단체의 어떤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덕연구단지가 국가출연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서 그 연구비를 대주고 그쪽에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것밖에 안 됐다, 그리고 특히 당초에 대덕연구단지가 생긴 것은 주로 연구학원도시로서의 기능만 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93년, '94년, '95년을 거치면서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민선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대덕연구단지가 대전광역시와 윈윈(win-win)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우리가 종전에 생각 못 했던 벤처기업 즉 연구소나 학교나 이런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하는 것이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2000년도에 대덕밸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정부의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지방 발전과 연계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동북아의 어떤 허브를 구축하자,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새로운 세기에 지역간에 블록경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나라도 살아남으려면 우리 동북아지역에서 거점이 돼야 된다 이 논리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수도권에 이미 마련돼 있는 비즈니스나 물류, 금융중심의 수도권에 집중시키려는 전략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그것을 저지하고 또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R&D가 특화된 특구로 지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초부터 신정부가 들어서고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특히 송도IT밸리, 그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만 송도IT밸리라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덕연구단지 30주년, 엑스포 10주년을 이런 위기속에서 대전이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발전이 될 허브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데다 초점을 모아서 이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엑스포 10주년 행사가 범시민적인 행사보다는 기념식 위주로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 내용은 우선 이 계획은 지금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10주년하고 대덕연구단지 30주년하고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련의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10주년 행사는 주로 엑스포개최도시협의회가 BIE(세계박람회기구)사무국 산하에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엑스포 과거의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엑스포를 개최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특히 우리 문제가 돼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학술심포지엄이나 토론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0주년하고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국방마트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쪽에서도 이것을 힘을 합쳐 가지고 하면서 우리 도시를,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에 널리 알리자 이런 것 때문에 문화행사가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침 우리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돼서 그 시기에 개관기념을 하고 개관축하공연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의전당 개관기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가 두 가지 행사가 어우러져서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선 지금 계획된 내용을 보면 개관행사는 주로 예술의전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전 시민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특히 엑스포 개최도시, 세계도시개최협의회 산하에 있는 분들이 오거나 또는 저희들이 WTA 회원도시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외국인들이 같이 어우러져 보면서 이것이 우리 대전시 자체내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으로 방송이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서 삭감이 돼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 이 행사는 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하나의 호기로, 기회로 삼아야 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하려고 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행사라고 보지만 그 행사내용을 보면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내용 자체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다만 30주년기념 문화예술공연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행사 외에는 시민참여형의 다른 것들이 없다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붐 조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이 보이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실있는 계획을 좀 재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 본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런 행사로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해서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미 본예산에 깎였고 저희들이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그쪽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예를 들면 작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하이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도시 이미지를 높인 게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대전의 브랜드가 뭐냐 해서 시민공모도 하고 천여 명이…….

趙信衡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이 내용과 자꾸.

○委員長 宋寅淑 경제과학국장님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말씀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행사의 필요성은 다 인정되는데 행사의 내용에 10주년 기념행사를 보면 기념식하고 심포지엄밖에 없어요.

날짜는 이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30주년 기념식도 설명회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연 하나 하는 것하고, 장황하게 설명은 돼 있지만 실제 행사가 중요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지요.

기념식 하나 하는데 누가 2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보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꾸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그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수 시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사이언스페스티벌도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이 올해 또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과학공원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WCG를 작년에 우리가 개최를 했지만 결국은 준비위원회의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개최장소인 엑스포과학공원의 무성의한 태도 또 대전시의 향후 2003년도에 개최하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WCG가 또 개최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수립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재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향에서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을 더 다듬고 해 가지고 필요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29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상 시장이 홍명상가라고 나와 있어요.

대전도매시장, 자유도매시장 포함해서.

홍명상가 문제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명상가에 대한 그동안의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기간이 끝났고 그것을 관리하는 서류가 분실이 됐고 또 많은 세금이 체납이 돼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제대로 짚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다.

趙信衡 委員 체납이 돼 있는 문제도 그렇고, 존치기간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당초에 전부 서류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공유수면에다가, 하천같은 데다가 구조물을 설치나 이런 것을 해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이 점용료하고 다 상계되는 부분을 해서 한 20년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홍명상가는 각 한 4백여 명의 명의로 각각 등록이 돼 있다, 뭐 서류같은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을 수가 없고요.

체납분은 그게 '93년부터 부과시점이 될 겁니다, 그 하천사용료 부과시점이.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동구청하고 논쟁도 되고 또 중간에 아마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적게 해주도록 한 3년 전인가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은 미징수금액이 61억 7,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61억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홍명상가가 53억 5,700만원이고요.

'93년부터 죽 2002년도까지 그리고 중앙데파트가 8억 1,500만원, 이것은 중앙데파트법인으로 돼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홍명상가 입점자 대표가 세율을 하천에 해당되는 부과율을 해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과된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부과입니다.

일반 복개를 했으면 주변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하천바닥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런 정도로…….

趙信衡 委員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문제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지난번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문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도 했고, 실제 청계천 복원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도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대전천에 홍명상가로 인해서 또 중앙데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미관도 해치고 또 치수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법적인 기한도 지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대전시가 나서서 이제는 좀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민간인한테 끌려다니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은 못하지만 이제 좀 시에 나서서 적극적으로는 철거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뭐 소극적으로는 몇 년간 존치기간을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좋은 방안 좀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도 일부 저촉을 간선도로가 나도록 돼 있는데 뭐 한 1∼2m 정도 건물이 저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저것이 홍명상가 같은 것은 일단 개별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상하는 과정에서 깔고 앉은 대지는 보상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산이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 복개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건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열 평짜리를 보상을 해준다, 물론 33개월 정도 영업권까지 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아마 홍명상가 1층에 열 평짜리를 지금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건물보상 평당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10평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밖에 안되지요.

거기다가 영업보상 얼마 준다고 해도 그 금액이 현재 시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또 한 400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천변고속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천변고속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거리로 영원히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 지하구간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250m에서 200m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 복개되는, 위에 덮이는 지붕공간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미터로 지금 공사가 되는 중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줄이고 넓히고 할 수가 없고요, 국도나 이런 데 도로는 천정 높이까지 4m 5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4m 50에서 복개 부분하고 램프구간이 있거든요.

램프구간의 구배가 대부분 시내는 5% 정도 올라가서 일반 도로하고 맞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물론 박스구간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위의 덮개하는 구간을.

그것은 그 지역 이용형편에 따라서 넓힐 수는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하고 박스를 얼마나 줄이고 그런 것은 상세한 것은 도로과.

趙信衡 委員 박스 위에 상판 부분을 대폭 줄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始哲 그 관계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안 됐고, 진행이 되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초계획은 250m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200m 정도로, 그 정도로 줄여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은 얘기를 70m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판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70m 가지고는 큰 효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200m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그 관계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가 있어요, 교통국 소관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예산은 4억 9,200만원이고 신호기가 826개소가 있는데 작년 3월달에 점검을 하니까, 한전에서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판정이 8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조위원님, 그게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 3월.

趙信衡 委員 금년 3월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금년 3월에 85개소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한 시설물은 개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작년인가 인천에서 감전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수해가 났을 당시에 가로등이 누전이 돼서 또 그로 인해서 감전사고도 있었던 사실이 있었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 신호기로 인해서 개보수를 안 했을 경우 감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부족해 가지고 설명을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히 못 드린 것도 있고 특별히 아까 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결과가 나온 게 금년 3월 10일입니다, 지난 달.

그리고 그것이 통보가 경찰청으로 된 게 역시 3월 18일경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한테 급하게 넘어와 가지고 이 건에 대한 요청이 경찰청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한테 특별히 개별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사실 시간적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교통신호기를 2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개수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난 사고입니다만, 감전사고가 나 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담당 공무원입니다, 건설과장이 형사적인 책임까지 과실치사로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올린 예산이고 내용적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기술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가 꼭 이것은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호등 재점검을 해서 부적합한 현황을 보니까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10여 군데가 넘는군요, 일반적인 누전이 되는 곳이 한 20여 군데 되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누전은 조금씩 다 되는 것으로 보여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약간씩.

趙信衡 委員 그런데 누전차단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이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어떻게 졌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이런 것은 영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저희 자치단체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 책임에 있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일단 1차적인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 있는 제어기, 거기에서 누전이 일어난다든지 지금 말씀대로 누전차단기 자체가 아예 설치 안 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자체가 고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고치면 되는 것이고, 차단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은 당장이라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가 있는 것은 단지 수리만 해도 된다면 수리할 것은 수리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누전되는 것은 차단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전혀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라인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을 신속히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저희도 이미 시기가 워낙 급하게 온 것이라서 3월 말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능동적인 처리를 잘 못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될 것은 급하게 해야 됩니다.

돼야 되고 공사비 자체가 조금 많이 드는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또 정확히 사업비 산정을 해 가지고 지점마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산 성립이 되면 이 예산을 다 쓰지는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실에 계상할 때도 전체적으로 85개소, 그러니까 신호기하고 황색 점멸등입니다, 그 40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개수하는 것으로 비용을 올렸는데 그중에 예산실 재원배분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다는 너무 많으니까 한 반 정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 계상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장마철 같은 우기 때의 사고위험이 더 많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 우기 전에 공사를 다 끝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趙信衡 委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기간이?

○交通局長 李始哲 공사 자체는 도로굴착을 해야 됩니다.

굴착을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한 2, 3개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도로굴착을 2m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있었고 또 배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다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겠네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미룬다면, 예를 들어 다음 추경 때까지 미룬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에 설치하는 것이 힘들어질 테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도로굴착 범위가 너무 넓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설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보도라든지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하고 넓은 것, 20m 이상 같은 것은 건설본부에서 굴착을 하는데 허가해줄 때 예를 들면 표층은 최소한 1m 80이나 2m까지 다 파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폭으로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폭으로 2m까지 파고 그 밑에부터는 좁게 들어가도 되는 데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그런 내용이 지금 다 설명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포장 자체야 너무 좁으면 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테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은 지엽적인 것 같고 정말 당장에 시급한 부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기 전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국장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호기 누전되는 보수를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 건설본부장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 정도 되는 관을 묻는 것인데, 도로 밑에다가, 대개 도로에서 한 어느 정도 깊이 묻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깊이는 최소한도 60㎝ 이상을 묻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0㎜ 관을 60㎝ 이상 깊이로 묻는데 도로굴착을 2m나 해야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는데 굴착은 통신선이나 한전선이나 그 사람들이 최소한 작업공간을 포함해 가지고 굴착하는 폭이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보통 한 1m 정도 필요한 대로 굴착하면 되는데 종단으로 굴착해 나가는 것은 복구할 적에는 굴착하는 최소한의 폭은 작업하는 부처에 편리한 대로 굴착하되 복구하는 것은 맨위 표층 5㎝는 한 차선을 다 커팅을 해서 표층에서 깎아내 가지고 한 차선 단위로 복구를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차가 다닐 적에 차선에 따라서 바퀴가 안 닿고 도로 유지 관리가 되고 도로 형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복구는 한 차선 단위로 하고 굴착은 60㎝든 50㎝든 필요한 대로 굴착하고 그렇게 복구를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거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횡단하는 것은 굴착하는 부서의 필요한 대로 1m든 60㎝든 필요한 대로 하는데 너무 좁게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m 이상은 커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교통국장의 답변 내용이 자세하게 그것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저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방금 전의 답변도 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로 한 차선을 해야 되니까, 도로 주행할 때, 그렇지만 지금 이 관계는 횡단 아닙니까?

또 횡단은 횡단 일할 수 있는 면적만 현재 굴착된다는 것 아닙니까, 1m 지금 말씀하셨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기술자분들한테 문의를 할 때는 복구할 때 진동 롤러가 있는데 그 롤러의 폭이 한 1m 80 이상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는 그 정도 폭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배관을 전에 보니까, 자료가 지금 제가 여기 없는데 배관을 보니까 먼저 신호기 설치할 때 배관을 묻었는데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배관이 변형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그것이?

○交通局長 李始哲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설치한 배관이 상세히 알아보니까 비닐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닐로 된 배관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그래 가지고 선을 뽑아내는 것은 괜찮은데 다시 끼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배관 자체를 강관으로 바꾼다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해봤더니 현재 같은 직경을 가지고 비닐로 된 것하고 강관으로 바꿨을 때의 사업비가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1m당 예를 들어 한 100만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치고 새로 신설되는 신호등에 대해서 그런 것은 강관으로 하면 훨씬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관으로 따로 전체 할 필요없이 선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배관 자체가 변형이 됐다는 것은 하나의 추측이지요, 확인은 안 해봤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宋在容 委員 어디다 문의를 해봤습니까, 그것을?

○交通局長 李始哲 경찰청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 자체를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변형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 선을 뽑을 수만 있다면 선을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宋在容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천서 사고나고서 도로시설에 관련된 전기 시설함에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재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 설치는 그 배선뿐 아니라 신호기 제어 자체가 야외에 설치하고 오래 하다보니까 자체가 안에서 회로누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 배선뿐이 아니고 신호기 제어 자체가 누전되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어기를 다 바꿔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단기 설치가 옛날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설치한 지가 아마 근간 몇 년 내에 이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단기가 없는 것은 차단기를 다시 부착해야 되고 이런 안전보안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배관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함에 안전공사에서 보수 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 개소마다 적절한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것은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교통신호기보수 해 가지고 1개소에 2,100만원입니다, 예산이.

1개소에 지금 누전이 된다 해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이 2,100만원인데 2,100만원에 대한 세부 자료를 보니까 도로굴착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개인적인 주택에서 오래된 집도 보니까 그 안에 배관이 있어 가지고 집을 허물지 않고 선을 같이 연결시켜서 뽑잖아요, 다시 교체를 하고.

더군다가 이게 엄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거기 누전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다시 해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1,000여 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하면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국장께서는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봤다 하는데 한번 우리 시에서,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것이 배관이 현재 변형됐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니면 어디를 한번 기본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든지 말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예산을 다 세워주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100만원 그러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1개소당.

그것은 사지교차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지라든지 단일로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다운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원가 계산한 기준 자체는 한국재정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통안전시설 원가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준해 가지고 지금 계산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세워주시면 어차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개소에 대해서 다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워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공사할 때는 그런 굴착 부분이라든지 그런 절약할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말로 면밀하게 제대로 살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거의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 끝나고서 한번, 우리 시의 전문가 많이 있잖아요?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바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러 국장님들과 본부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지하철 공사장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대전에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공사는 굉장히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대단한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주요 사업들을 주관하시는 분들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다른 시·도 못지 않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런 공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불상사는 절대로 없게 안전한 시공을 간곡히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으로도 그렇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宋寅淑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총 1조 872억 2,100만원 중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인터넷 방송용 서버구입비 8,000만원, 대학참여 지역공동 사업비 3억원 등 총 19건 12억 1,076만 1,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162억 4,8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의 필요성이 결여된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위탁사업비 706만 4,000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교통신호기 보수비 4억 9,200만원, 시일원 교통 구획선 재도색비 2억 5,000만원, 시 인원 교통구획선 재도색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완벽한 검토를 거쳐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성재수송재용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구기찬
총무담당관박헌오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예산담당관정하윤
정보화담당관김연풍
공보관이재욱
감사관김기갑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소방본부장김정화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이운영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김권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동희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이필복
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설방재과장윤광길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의수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WTA사무국장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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