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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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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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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4月 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록 추가경정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주택국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용두동 철거민에 대한 문제점, 지금 진행 과정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한 35세대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저 양반들이 주장했던 사항은 '토지가격 보상을 500에서 700까지 해다오' 또 '입주 아파트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를 토지 가격에 불문하고 입주할 수 있게 해다오' 하는 등등 또 '기물 같은 거 손상된 부분은 보상을 해다오'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동안 시장님도 몇 번 접촉을 해서 면담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를 5월이나 6월에 분양할 계획인데 분양을 할 때 원가에 철거민들한테 분양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그런데 원가 분석을 이쪽 지금 집회를 하는 분들의 주장은 평당 250만원이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분석을 했고 또 우리는 주공에 "자료를 내놔라, 원가가 얼마나 되나”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주공에서 내놓은 게 앞으로 분양가격이 한 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250만원과 지금 주공에서의 분양 원가가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하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철거할 때 손상된 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다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손상된 물건 같은 것이 가격이 얼마인가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주도록 하는 것을 주공하고 저희들이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의 차이가 너무, 당초 약속한 것은 원가대로 준다, 또 그 다음에 국유지가 무상양여 받은 게 한 8억 되거든요.

8억에 대한 것도 감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단, 지금 이 양반들 주장은, 여기 집회에 가담하고 있는 38세대인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분만 혜택을 다오' 하는 것인데 거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혜택을 하면 삼백 몇 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백 몇 세대에 주공에서는 다 같이 골고루 거기에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하는 분들한테는 다 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자꾸 좁혀는 가고 있습니다만 원체 시각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용두동 철거민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농성하는 것은 집회 신고를 1년 동안 다 내놨어요, 저분들이.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받아줬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합법적이기 때문에 농성하는 것 자체는 소음이 문제인데 소음도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기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공개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잘하는 얘기인지 잘못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의 교훈을 우리가 몸소 겪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인재에 의해서 또 화재불감증에 의해서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들 역시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답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순간적인 그런 관계가 나왔을 때는 대구지하철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항상 예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느 부서가 담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거일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부분은 그 동안은 경찰서에서 전경들이 와서 했습니다만 하도 장기화되다시피 하니까 일단은 전경들은 오지는 않지만 우리 청원경찰들이 주변에 계속 살피고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는 위원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문제점은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발생할 예측되는 내용을 갖고서 미적미적 끌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대전 시민들한테 솔직한 그런 현실 상황을 호소 내지는 심정을 피력한 다음에 또 거기 사업자 있으니까 사업자 이득 분배를 극소화시켜 가지고라도 이들의 해결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 저렇게 방치하는 것이 참, 오고 가는 분들이 미관상으로 그런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소기의 목적이 양자간에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조속히,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하여튼 2년 전부터 계속 저렇게 집회를 하는데 주공사업자 측도 민간사업이 아니고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량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의 사태 이런 것도 항상 준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설립부지 교환' 이 내용 있지요?

어디하고 교환할 예정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이 앞에 행정용지에 관세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종합청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문화재청에다 그것과 교환을 하자, 물론 나중에 감정해서 차액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관세청하고 문화재청에 가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이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도시계획변경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을 협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아직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시의 사용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제가 강력하게 제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관세청 부지랑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조건에 붙이되 그 붙이는 사항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공문상으로 확신을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우리가 문화재청에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에 관세청 부지가 오고 또 저쪽 먼저 7,000평에 대한 것을 국가소유로 앞으로 해주려면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이 수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교환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직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은 문화재청, 관세청 부지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관세청 부지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요구하는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토지분할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대비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둔산공원에서 7,000평을 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떼 내는 분할 측량수수료가 포함이 된 겁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재산에서 일부를 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36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각 구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면적 단위로 해주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구청에서 받아서 이게 국비 70%하고 우리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면적별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물량이 어느 지역이 더, 주로 포장입니다 농노길 같은 데 확장을 한다든가 포장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한 사항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요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인가 그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70%가요.

70%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재원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 하면 이게 해제하는 데는 앞으로 해제나 조정 지역까지 포함을, 해제되는 데는 앞으로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작년 2001년부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십억씩 이렇게 국고에서 내려와서 각 구에서 대상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이 매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언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2001년부터 내려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1년부터 금년도 각 구에다 보조해 주는 그 계획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 및 급량비 이것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계상이 된 것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교부가 당초예산 세울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3월경이나 2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천상 계상을 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363쪽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 추진자문기획단 자문 및 심의수당'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정부에서는 행정수도의 입지에 따라서 분기역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 위치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분기역이 당연히 확정이 그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없으니까 천안으로 분기를 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냥 의견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가 내년도 상반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거기가 확정이 돼야, 또 혹시 행정수도가 이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지금 각 충북, 충남, 우리 시 같이 주장하는 안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서울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당초예산에 일부 세워서 한번 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리개발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조금 계상을 더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세미나 할 당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행정수도가 지금 온다고 하는데 이 분기점을 우리가 아무리 지정해 놓고 해달라고 해도 안 될텐데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수당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문도 받고 이런 부분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郭秀泉 委員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372쪽 하도준설 및 정비 이 부분이 예산을 추경에서 요구해야 할 사항인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 동안 시비로 50%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보된 예산을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도 준설하지 말라고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곧 완료를 하고 10일날은 환경단체등 시민단체 또 전문가한테 용역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지금 대전천이 되겠습니다만 왜 지금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고수부지 있는 블록 자체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한 자체가 지금 다 중간중간 훼손이 되고 무너져 가지고 그것을 일부 보수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블록입니다만 가운데 흙이 들어가고 잔디나 이런 것 심을 수 있는 이런 블록인데 물론 환경단체에서 하는 의견도 맞다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하는 방향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도록 지금 공사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합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일날 환경단체등 같이 설명을 하고 용역한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해명을 하고 공법에 대해서 다시 거기서 혹시 이견이 있으면 그때 일부 조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우선 10일날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郭秀泉 委員 생태블록을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태블록이 이상적인 방법일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물이 자꾸 건천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물이 조금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생태블록을 옆에 설치했다고 한다면 물이 블록을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수호안의 블록이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그리고 위에 제방 비탈면에 대한 블록이 중간중간, 대전천이 일률적으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생태블록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저수호안블록은 어느 정도, 대전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적게 흘러나가죠.

郭秀泉 委員 물이 잠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구조물을 놔도 마찬가지 아니냐, 생물체가 살 수 없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요.

물 자체가 적으니까 생태블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 수면 하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면 위라도 그 주변경관 이런 것이 생태적으로 가꿔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곤충 같은 것도, 메뚜기나 이런 것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고…….

郭秀泉 委員 이런 생태블록은 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흙, 콘크리트 블록인데 콘크리트로 전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을 뚫어줘야지요, 많이.

구멍을 뚫는 면적이 많아서 거기에다가 풀을 심는다든가 떼를 심는다가 그 사이사이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태블록이라고 지금…….

郭秀泉 委員 제방은 몰라도 그 밑에 호안블록?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수호안블록이지요.

郭秀泉 委員 저수호안블록은 흙이 섞여있으면 큰물이 지나가면 금방 망가질 텐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런 점은 있지만 우선 떼 같은 것으로 그런 부분은, 주로 떼를 심어야 됩니다, 지금.

郭秀泉 委員 글쎄 하여튼 그거 참, 내가 생각해도 그거…….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대전천 같은 데는 상류 쪽은 상당히 급류거든요, 그래도 도심하천 중에서 상당히 급한데, 급하면 내려가는 물살에 의해서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이수에 관한 관점에서 제방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고 공사를 하는 관치국면이 있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꾸 친환경적 생태하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수나 치수를 같이 병행하면서 생태하천이 되도록 해야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류층은 상당히 급류이기 때문에 일반 떼 같은 거 입혀서는 상단이 홍수 때 무너질 우려가 다분히 많은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지역으로 하상도로를 자주 다니다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수시로 고치고 있거든요.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생태하천 좋지요,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저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면 시멘트 조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을 나는 생태하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돌이면 돌이 있어 가지고 큰 바위가 있어서 그냥 패여 들어가고 물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한쪽이 또 쌓였다가 또 이쪽으로 묻어 옮겨가 가지고 풀이 자라고 거기에 곤충이나 동물들이 다 서식할 수 있는 것이 생태하천인데 이 도심에서는 그게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당장 그 위에 구조물들이 있어 가지고 물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왜냐 하면 잘못하면 또 망가져서 또 손질하게 되고 또 망가져서 또 손질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셔도 이수·치수 또는 생태하천이 종합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도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보고를 드릴 테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주로 도심의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태하천에 큰 의의는 없고 단, 고수부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그전에는 제방에다 나무도 못 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무도 심고 고수부지 자체도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유수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는 나무까지 심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하여튼 그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용역이 나오기 전에 손질을 하지 말라는 제의도 맞는 것 같고 또 곧 바로 우기가 닥치니까 빨리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참…….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10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고 상충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는 보면 한번 수해를 입고 나도 수해와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바로 공사를 곧 할 것 같이 준비해서 공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비가 오게 되고.

이게 참 묘하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중복되는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공사를 하기 전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예산 다 세워놓고 공사하려면 비가 오고.

이거 조정이 안 되나?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하려면 당초예산에 서서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주로 4월, 빨라야 3월이거든요.

공사하는 과정이 또, 물론 중간에 100% 하려면 7월이 넘어갈 수도 있고 중간에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월경 추경할 때 하천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9월이 좋지요, 9월이나 7월경에 예산을 세워서 9월경부터 공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이 하천은 맞거든요, 사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그 답 잘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리 급한 예산도 다 제끼고 이런 하천정비라든지 수해를 당한 곳에 대한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지금 얘기한 그 시점에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인데요, 수해는 주로 7∼8월에 나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또 정부예산이, 이게 보조가 따르는 것이니까 정부예산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 하려면 11월 이렇게 가요.

그러면 또 그거 설계하고 어쩌고 하려면 그 이듬해 공사가 이렇게 중복이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개국 이래 지금까지 그러고 있거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개국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개선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전부다 그냥 되는 대로 간다는 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되는 대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연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그 부분만은 아무리 급한 게 있더라도 다 제끼고 예산을 제2회 추경이라든지 제3회 추경이라든지 집어넣어 가지고 우기가 닥치기 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전국 어디를 가도 우기가 닥칠 때쯤 돼서 사업이 시작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반복되고 그것을 시정을 못 하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 새끼들 다 못 믿는 거야" 공무원 다 못 믿고 지나가면서 한번씩 다하는 거야.

내일 모레 비 올 텐데 이제 포크레인 들이대고서 무엇을 파고 있다고.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엄청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오히려 수해를 입어 가지고 있던 현장을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수해를 입을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파다보니까 더 큰 수해가 일어나는 거야.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심영창국장, 한번 의지를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보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자꾸 얘기해서, 토의를 해서 회계연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해야겠다.

비는 곧 닥쳐오는데 그때 막 포크레인 대 가지고 파버리니까 더 수해 범위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민들은, 수해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물론 수해를 당한 일반 도시주민들도 가슴을 막 쿵쿵 찧어대고 있어요, 그때쯤 가면.

이제 곧 비 올 텐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대요, "예산은 섰습니다,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하면 비 올 시점쯤 되면 갖다 장비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 좀 고치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수해가 나면 또 현장조사다 뭐해서 사업비 확장이다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또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또 국회로 넘어가는 그것이 12월달에나 이런 때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오는 것 또 각 지방으로 내려오면 그것 설계해서 발주하는 과정이 3, 4월 이렇게 가고, 공사하는 시점이 6월달 가서 막바지 공사되고서 해마다…….

郭秀泉 委員 특별회계에다 돈을 묶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지, 예산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말씀이십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해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하천관련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지역도 있고 또 활용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지주 같은 것이 녹이 슨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하천공간에 우리가 유등천하고 갑천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축구장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설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 유지관리를 깨끗이 하고 기왕에 설치를 해놨다 하더라도 농구대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진 부서가 구청에서 하는 거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제가 시설관리사무소장할 때도 우선 잔디 같은 것도 그것이 우리가 40∼50만평이 되는데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그쪽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클로버밭이 다 되고 잡초밭이 많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직제를 하천관리사업소를 아주 작은 규모로라도 해서 체계적으로 잔디포 관리, 체육시설관리 또 소소한 이수·치수에 관한 관리, 이런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단지 밀집 하천, 이 주위에는 체육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소음이라든가 고성방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천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고유 권한은 아니거든요.

또 거기에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장소도 되는데 실제 주민 밀집지역과 붙은 하천에서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수도 준설 관계 아까 나오셔서, 지금 수침교 제방 밑에 댐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무부서랑도 협의를 일부분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우기 시에는 그 댐으로 인해서 하수도의 높이보다 댐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역류하는 현상을 지금 느끼고 있는 지역이 가장동과 동구의 한 곳, 이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단,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높지는 않은데 단 우기 때 수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 보가 있는 것보다는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박스가 잠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 잠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본류하천에서 물이 수위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이쪽 지선에서 나오는, 박스에서 나오는 게 유속이 상당히 약해지고 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류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아마 그 시설은 한 7, 8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세밀히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교량 보호 측면에서 높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량을 보호하는 측면을 보강한다고 그래서 일부 다수들,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불편해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적과의 새 주소 부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현재 새 주소 부여사업을 현재 상태는 몇 퍼센트 정도가 진척된 상황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새 주소 부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이런 데는 보류를 해놨고요, 그런 지역 외에는 다 끝나고 우리가 안내책자까지 지난번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만 단 이것이 엊그저께 KBS인가 어디서도 비판방송이 나왔는데 이 주소체계를 바꾸었으면 그 주소체계대로 우편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 같은 것이 다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활용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일부 시·도가 된 지역이 있고 또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자체를 아마 아직은 손질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세운 것은 항상 또 건물 같은 거, 번호판 같은 거 보수하고 이러는 예산을 중앙에서 교부세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편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돼서 상당히 미완성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시민들이 제대로 그것을 활용을 하면 누구네 집을 찾는다든가 우편배달 같은 것도 아마 이것이 새 주소하고 옛날 주소하고 다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각종 시설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유원지 이런 것이 인터넷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도면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요긴하게 활용은 합니다만 법 자체가 제대로 다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마냥 가로체계의 주소나 주민등록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려면 전국적으로 이런 체계가 다 된 다음에 되는 시점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참 있을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381쪽에 보시면 여기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굳이 이런 홍보 예산을 세워서까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태여 우리가 홍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것이 교부세로 명목을 달아서 왔기 때문에 저도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상당히 어제도 제가 이것이 홍보비가 도대체 뭘 홍보하느냐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홍보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그렇습니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세웠어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가령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일치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사업을 하고 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혼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한번씩 질의하셨는데 우리 황진산위원님 질의 있어요?

黃珍山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특별회계 235쪽에 보시면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위탁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완료 시점에 있는 것은 대화동 것이 지금 6월달경에 준공을 하고, 작년에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은 지금 위치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 우리가 105세대를 건설해 가지고 아주 영세민임대아파트 가서도 살기 어려운 분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싼 가격으로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의 50% 수준으로, 또 아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시나 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저희들이 의안을 상정, 보내드렸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보류를 일시 했고 예산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화동 것은 금년에 입주가 되는 거고 대동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는 입주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대전광역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될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다 갖추어졌을 때 사업이 집행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화동 10여 가구만 이렇게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15가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 위탁하기 이전에 우선 시에서 먼저 관리를 한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 것을 먼저 발췌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계획됐을 때, 마무리 됐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분들이 해야 할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다 준다고 그러면 그 관리업무가 어떤 내용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관리라는 게 시설물 관리에서부터 임대료 같은 것 아주 소수 금액이지만 그런 것, 징수하는 것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승강기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전기·수도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그분들이 해야 할 업무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발생 신고를 받았을 때 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빠르고 아니면 그 지역에도 또 사회 단체나 아니면 그것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조직단체가 있다고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다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그런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완공되기 전까지 관리체제를 시에서 관리하다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 중에서 좋은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사회단체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네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규정에는 특수기술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네요, 15세대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규정이 얼마일 필요는 없고요,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찾아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동 관리하는, 105세대가 다 건설됐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정까지는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시에서는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구청도 아니고 시에서 그런 업무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초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05세대가 건설이 완료되는 것은 아마 2005년도, 내후년 하반기까지는 가야되는데 입주가 가능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임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까지.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야기되는 사항이라면 현재 위탁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후에 처리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15세대 입주, 체계를 정비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다음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아까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다 하는 것도 그런 법이 조례가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예비적으로 세워놓으려고 그랬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그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 6월 달에 입주가 되면 다만 2, 3개월 동안 한번 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를 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이번에 조치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간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安重起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安重起 委員 답변 중에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료를 일부 받는다, 이런 말씀 있으셔서 그런데요,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일부분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그 지원을…….

글쎄요,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 자기 집이 있든지 또 어디 임대로 살든지 셋방을 살든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테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쪽 국에서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소규모주택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국한한다면 생활근거 능력이 없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과감한 감면혜택을 주실 용의는 없는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에서 저희들이 감면, 우리는 물론 금액은 아주 극소수지만 그래도 임대료 같은 것을 다만 얼마라도 받고서 입주를 시켜야, 그런 개념에서 한 건데 물론 지원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하면 임대료를 하나도 받지 말자는 의견도 저희도 제시를 해봤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만 영세민의 임대아파트 50% 수준은 받아야 된다 이런 협의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라는 개념과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라는 것은 생존의 능력이 없는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의 임대료를 아무리 저렴하지만 50%까지 징수를 한다는 것도 어떤 방향은 되겠습니다만 계제에 초기단계에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무상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385쪽 봐주세요.

대민활동비 좀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5급 이하 정규직원에 대해 지난해까지 수당이 3만원이었는데 행자부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5만원으로 2만원이 금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직원 88명에 대해서 직책급 받는 대민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민수당 인상분?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급료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 급여 성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어요, 386쪽!

'대덕대교 상류 하천 생활체육시설 이전' 해 가지고 8,500만원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얼마나 급하길래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천 정비를 하면서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아아파트 앞 고수부지에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천정비하면서 부대시설로 시설했습니다.

그 주변에 상아아파트등 아파트가 입주가 되므로써 지난해부터 521명의 주민들이 계속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진정이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이 체육시설을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대덕대교에서 엑스포아파트 다리 사이로다가, 거기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본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8,500만원이 확보돼서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전면 다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확보된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줘야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확보되는 게 아니냐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체육시설을 하류쪽으로 민원이 없는 곳으로.

郭秀泉 委員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확보됐다고 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확보를, 예산요구를 한 거지요.

郭秀泉 委員 요구했다고 해야지, 아니 확보됐다 하길래 그러면 심의 안 해도 되는가 싶어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닙니다, 예.

郭秀泉 委員 그냥 무조건 달라는 얘기네,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는 것인가 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이 체육시설은 누가 만든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과거에 건설본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시설된 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아파트가 조성되어 들어서면서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 소음이 있어서 하류 쪽으로, 그런데 이용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요.

郭秀泉 委員 토지공사가 만들어준 거라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둔산 개발하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된 거지요, 그 인접에.

郭秀泉 委員 하천부지에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천부지 옆에 둔산 개발하면서 상아아파트, 상록아파트, 아파트가 많이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천부지에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하천부지에 있고 아파트는 도로변의 택지에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아파트는 당연히 택지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 체육시설은 하천부지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고수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아파트는 택지에 있다고 답변하셨다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오늘 본부장께서 왔다갔다하시는 거 같네.

그런데 체육시설을 토지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 들어오는 입주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천부지에다 만든 것 아니냐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체육시설은 저희 시에서 만든 거지요.

하천정비하면서 부대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한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지금은 당장 또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시끄러워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계속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이 얘기를 자꾸 묻는 게 뭐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주민뿐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토지공사가 집을 지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하천부지 여유면적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자기네가 사용하니까.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 그 아파트 주민이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아파트 주민만 아니고 둔산동 일대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옆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침시간이라든지 노는 날 아침에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게 나와서 공도 차고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잠시 못 참아 가지고 전부 이런 시설을 학교 운동장도 문 잠그고 폐쇄해라 이런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도 너무 야박한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네가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시끄럽다고 하고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용할 때는 편리하고 좋은데 소음은 시끄럽다, 자기가 쓰면서?

그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에 직접 닿는 사람들,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있지요,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모든 사람 편의를 다 봐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시설은 시끄러우니까 옮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바로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줬고 또 하천부지 사용료도 안 낼 겁니다, 거의.

이렇게 공공 목적으로 해줬는데 아침에 주로 뛰지, 낮에는 다 나가서 여기서 운동할 사람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데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요.

시내 사람들이 일요일날 와 가지고 마이크로 고성방가하고 그래 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는 상당히 소음이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도 안내 가판도 써 붙이고 마이크 고성방가를 삼가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 잘 시정이 안 되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전시가 종합행정을 하면서 모든 제재수단과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능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옮겨주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와서 떠들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면 되는 거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나서 가지고 제재하든지 예를 들면 구청에서 할 일이면 구청에다 연락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 자체를 옮기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상아아파트 앞이 생활체육축구회 만년축구팀이 그것을 주일날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공을 많이 차고 그랬는데 만약 이게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거기가 축구장이 없어진다면 아마 또 서구연합회 축구팀에서 항의도 오고 체육시설이 없어졌다고 또 다른 쪽에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래서 이것을 사실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해 가을부터 저희가 구청의 의견도 받아보고 또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받아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다가도 여기는 시끄러워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대덕대교 하류 쪽으로 이전을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안내도 일단 써 붙였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정식으로 이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안내도 홍보를 해서 이전하겠습니다만 서구청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그 근처로 이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색해서 대덕대교하고 둔산대교하고 엑스포다리 그 사이, 거기는 인근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리 장소를 잡고 요구했는데 서구청에서는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고.

체육청소년과는 나름대로 또 다른 장소를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이 장소는 이전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봐도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최적지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 민원이 없는 데 그런 데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하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특별회계 296쪽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1호선 운영주체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설립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검토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또 있는데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기관이라든지 또 전문인력을,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10명 이상 소유했다거나 아니면 그 실적이 3년 이내의 공기업에 따른 검토용역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평가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등 또 아니면 생산성본부 이런 데 행자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줘야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자본금이나 재산이 한 1/4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 15억이 자산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10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은 안 되고 천상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어디에서 했느냐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데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검토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기획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설립의 어떤 교통환경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법률적, 제도적 검토 내지는 조직체계와 인력의 적정규모,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분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송 수요량이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하려면 천상 이번에 예산을 확정을 해주셔야지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개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의 입장은 운영 주체를, 지금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번.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게 저희들이 운영 주체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다 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셨지만 노조 관계 때문에 공사로 만들었다가 공무원이 회수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은 아직까지는 지방공사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지방공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검토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백지상태로 놓고 전체적인 어떤 설립 규모라든지 설립 주체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비 이거 가지는 안 됩니다.

타 도시에서 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5,900만원을 용역심의까지 거쳐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1호선 공사가 진행중이고 2호선부터는 계획 정도만 있을 따름이지 아직까지는 전부 다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1호선 건설하는 데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1호선만 운영한다고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 2호선, 3호선, 4호선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건설이 됐을 경우에는 무슨 지방공사든지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도 이것은 내가 볼 때 우리 현재 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냥 예속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어떤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거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2호선, 3호선 계속해서 우리가 건설이 되면 그때 가서는 공사설립 할 수 있지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역비가 과연 이 시점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검토를 하게 되면 용역비는 지금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물론 곽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한번 놓고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하철공사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성격이 좀 틀리고.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의 극소수의 관리 인력은 좀 감소시킬 수 있을 지언정 이게 우리는 3교대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과업지시에 넣어 가지고 검토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빠른 시간 내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이게 끝나야 되니까요, 일단.

용역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 용역 문제에 관해서 추가되는 질의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 자료에 보면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지하철공사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방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하철공사법안을 통해서 지하철공사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현재 많은 각 시·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결정이 국회에서 내려진다면 이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무효화되는 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시기를 늦춰보실 의향은 없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문제는 대구가 지난번에 그 화재참사 때문에.

安重起 委員 예, 대구참사 이후에 거론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기에 이해봉의원하고 박승국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을 불러놓고 안전대책에 대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배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차량내 지금 현재 난연재 내지는 연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불연재로 바꾸려면 우리 한국 전체 차량을 바꾸려면 12조가 들어간답니다, 12조.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의견조회를 한 것을 보면 대전, 대구, 광주는 적극적으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하는 것을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산 같은 데는 노조관계, 노조에서 일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분 불안 때문에.

국가공사가 되면 지방공단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약간 소극적이고 인천은 서울을 뺀 5대 도시만 할 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하고 묶어 가지고 수도권공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지금 박승국의원이 발의한 것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하고 저 자신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으면서 답변을 묻길래 "적극 찬성한다." 우리 지하철 부채 관계 이런 것까지 저도 말씀을 드려가면서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주요는 국가공사가 되면 지방공사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지방공사를 두되 지사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맞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있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분소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지역본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분소로 되고 공사로 할 경우에는 지사로 되고 이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이것이 먼저 선행 결정이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그냥 낭비로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니지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데는 공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하고 공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모든 운영, 건설, 모든 것을 다 100%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국가공사이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50%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그 다음에 운영비도 5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익금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첫째는 제1조건을 공사로 해달라.

두 번째, 그게 안될 경우에는 공단으로 해달라.

그게 안될 경우에는 국비를 80% 이상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본부장하고도 상의하기를,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공사화로 적극 밀고 나가자.

나가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이나 예를 들어서 건설부 쪽에서는 국가재정 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공사화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국비라도 상향지원 해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 농업기술센터 추동 농업인 상담소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농업인 상담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7군데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추동에 농업인구가 증가한 것 때문에 이 상담소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추동지역에는 상담소가 그전에 지소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농촌지도소 시절에는 지소가 있었는데 그게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담소로 변해 가지고 계속 4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 그것을 없애면 또 거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농토는 적지만 또 농가들의 정서가 없어졌을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추동에서 박물관 형태의 그런 건물을 짓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어디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사보려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마침 추동에 마을회관이 빈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보시면 폐아스콘 재생기 도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저희가 '93년부터 신탄진 4공단에 직영사업장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소파 수선하는 아스콘은 거기서 간이 플랜트장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현재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시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 여러 가지로 비능률적이다, 전국적으로 타 도시를 봐도 이렇게 소규모 생산해 가지고 쓰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장비가 최근에 직접 현장에서 소파 수선하기 위해서 파낸 아스콘을 재활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마침, 그러면 이 기계를 5,000만원 정도 가는데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소파 수선을 하고 대량의 많은 경우는 단가계약해 가지고 공장에서 사서 쓰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인건비 절약되고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현재 직영사업장에 있는 인원, 그 전문인원들을 지난번에 직제개편해 가지고 다 없애 가지고 발령이 나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종전과 같이 소파 수선하는 현장에서 활용해 가지고 수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비를 사는 겁니다.

장비의 티오승인까지 다 받은 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벌써 한 10년 전의 얘기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 委員 이 폐아스콘을 재생산하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는데, 분명히요.

지금 5,000만원 폐아스콘 재생기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운영요원이라든가 또는 관리장 설치하는 그런 부대비용이 또 포함되는 사항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그냥 운전기사가 장비운전만 하면 되고 현장에 있는 기능직들이 다 기계 작동만 배우면 바로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沈俊洪 委員 별도의 운영요원이 필요없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특수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저는 그런 내용, 부대비용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때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장비만 사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예.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세입예산 197억 5,200만원, 세출예산 464억 5,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주택 사업 9억 7,400만원, 도시교통 사업 67억 9,000만원, 광역교통시설 사업 24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62억 1,600만원, 도시철도 사업 13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64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전체 위원이 참여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2003 1억원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1,53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등 7억 4,200원 감액하고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 위탁사업비 766만 4,000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교통국장이시철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건설방재과장윤광길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의수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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