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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4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03.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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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閉會中)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6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閉會中)第4次委員會

1.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

2.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

2.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점검을 위하여 임시회 폐회 기간중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0일 계룡육교가 붕괴되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대형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

(10시 13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임헌성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議員 임헌성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본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을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서구 탄방동 보라매공원도로 주변지역 사무실등 이용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라매공원도로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통하여 지역활성화를 기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취지 및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탄방동 보라매공원도로는 도로 중앙에 공원을 조성하여 양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어 반대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일부 주민들이 불법으로 U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라매도로 중앙에 설치된 공원의 시·종점부를 절개하여 U턴을 허용함으로 양방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까르푸 방향에서 보라매공원도로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변화하고 본 도로를 1개의 도로로 지정하여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있어 지역 현지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청원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을 소개함에 있어 둔산지역의 도시계획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상세 규제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여도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등의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는 바 본 의원이 소개한 내용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또 이와 유사한 지역이 서구청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소개의견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산지역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80년대 말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행까지 개발 이후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임헌성의원님 의견제출한 지역들이 현재 개발이 안 된 상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금년에 특히 건축행위가 많이 됐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마 6군데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공터로 그냥 다 있는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행위제한이 상당히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행위제한은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것은 도로 폭에 의해서 짓고 안 짓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도로의 행위가 양방향이 아니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한 쪽은 가는 행위고 한 쪽은 오는 행위인데 그것은 도로를 이원도로로 보고 있더라고, 도시계획상으로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가운데에 일반 분리대가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총폭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가운데 공원은 빼고 양측 편측도로만 따지니까 폭원이, 예를 들어서 이 편측만 20m라든가 25m 이렇게 따져지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둔산동 일대를 다니다보면 지금 향촌 앞길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주상복합 같은 개념의 상가개념들이 많이 서 있지요?

그런데 실제 동선의 개념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탄방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도시 동선이 순통적으로 볼 때는 더 유리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이 준주거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는데 교통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지역은 상당히 한산한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허가가 지구단위계획에 할 수 있도록 되고 여기는 폭원이 지금 편도로만 따지기 때문에 부족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는 그 이후 도시계획 당초 할 때, 물론 교통흐름은 차치하고 제일처음에 생각한 게 공원입니다.

공원이 그쪽에서부터, 물론 시청이 지금 가운데 중간에 가로막았지만 저 끄트머리까지 연결되는 녹도 개념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위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이렇게 건축규제를 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흐름은 다른 데보다 한결 낫지만 공원을 여러 시민들이 같이 공영을 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차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다니는 그런 계획을 여기는 세운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고도나 이런 것을 제한을 통해서, 행위에 관한 넓혀주고 고도나 이런 것은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그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지구단위변경공동위원회가, 다시 된 도시계획법이나 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구성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위원회 상정이 돼서 그게 토론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의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80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03년도 현재도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토지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산지역의 상징적인 녹도의 공원 그것을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통유입량이 적게 하는 계획을 지구단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둬서 행위를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게 아까도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 교통은 한산하고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유리하지만 공원보존 차원에서는 차량을 될 수 있는 대로 덜 왔다갔다 하게, 통행량이 적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깊숙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원, 자꾸 지칭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념을 공원으로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면으로 봐도 그 자체를 어떤 분리대의 개념으로 많이 보지, 그 자체를 가지고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것은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분리대라는 것은 폭에 따라서 분리대로 보느냐, 공원으로 보느냐, 또 당초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개념상은 그런 정리가 됩니다만 하여튼 이 지역은 저 끄트머리 한밭대로까지 녹도를 쫙 조성을 하는 측에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그런데 시청도 이게 사실은 그 녹도를 싹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청원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신축건물의 입주현황이 현재 그 지역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불과 도로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임대료수준이 지역대비해서 한 60%선이다 이러면 조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양면성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교통국장께, 이 지역 한번 도로개념 보셨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입니다.

安重起 委員 도로가 효율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고 하다보니까 일부러 교통을 규제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주변에 보면 큰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 통행량이 엄청나게, 그런 주거지역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고 상업시설이라든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일부러 한번 거기를 걸어봤습니다, 다.

쭉 걸어봤는데 그리고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불편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해소책은 없나요?

현재와 같이 공원을 절개하고 U턴을 시킨다든가 하는 행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청원건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청원한 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좌회전 이 문제는 제가 봐도, 물론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견 봐서는 그 짧은 거리에 U턴이 가능한데 바로 까르푸에서 좌회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까르푸에서 문정로 쪽으로 좌회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다음에 도로 자체를 2개 도로를 하나로 한다는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또 검토할 문제고 다만 U턴 그것은 공원면적을 깎아먹어야 되는데, 맨 끝하고 맨 이쪽하고.

그것을 깎아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공원보존 차원에서 일단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저희는 교통차원에서 보면 상당부분 상식인으로 판단할 때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장에 아침 시간이나 가보시면, 실제 보시면 사실 여기서 불법 U턴을 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것은 소위 얘기해서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문제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법이 우선하기는 합니다만 법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시면, 여기 서구청 앞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실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시면 눈치보고 살살살살 좌회전해서 그냥 U턴하는 경우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틀을 고쳐서 그런 불법행위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것도 사실은 시민편익을 생각해 주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런 기본 취지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금 이 지역이,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도 개발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도시계획 쪽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교통적인 측면도 상당히 제가도 언제인가 말씀드릴 때 개뼈다귀 같은 형태의 도로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안위원님께서 도로 모양을 보고 뼈다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가 신호문제도 걸려있고 U턴 관계도 있어 가지고 경찰청하고 물론 협력을 해야 되고요.

공원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생각을 미리한다고 그러면 공원면적을 좀 깎아먹어야 되니까 환경단체 쪽에서 혹시라도 문제제기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민편의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안중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선 청원내용을 보면서 도시계획설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10여 년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청원을 냈다는 내용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에 이 지역, 이 지역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교통체계가 좀 불편해서 건축을 해도 임대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토지소유자들의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둔산지구가 나대지가 작년에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3분의 1, 5분의 2가 나대지였습니다.

다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급작스레 건축붐이 상당히 많이 불어 가지고 주변에도 보시다시피 나대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은 전자에 말씀하신 것 일부 플러스 이것은 '아직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관념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혹시 그 지역 주변에 재산권을, 실수익자들이 많이 또 변화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존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바뀐 사항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붐이 둔산지구에 상당히 많이 부니까 우리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특히 주상복합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적으로 상당히 불편스러우니까 건축을 한 후에 분양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공원을 일부 해서 U턴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건축행위, 오피스텔 같은 것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전체의 도로개념으로 봐서 해제를 해달라든가 하는 것이 그래서 민원이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자체는,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단 민원에 의해서 수시로 지구단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원천적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 특수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방통행을 했다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 특수성을 살려나가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사항으로도 저는 판단하거든요.

무조건 집단민원에 의해서 변경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않거든요.

물론 이 청원이 집단민원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왔다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수시 변경을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일부사항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처음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도시계획이 영구적으로라든가 몇 십년 단위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사회적 상황이나 주변지역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항이 재정비도 5년마다 한번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기본계획도 5년에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엽적이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그 당시 설정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 지역이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먼저 당초의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축물에 들어선 입주자들의 불편등으로 해서 조금 상황이 변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고 단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변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도 5년마다 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내는 것인데 우리가 청원의원이 돼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의원이 그냥 집단민원 일어났다고 무조건 청원하지 않는 거니까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행정이란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 중 보라매공원 도로의 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원 시·종점부에 대하여 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U턴할 수 있도록 공원면적을 조정하고 청원인이 요구한 지역 외에 시청-샘머리공원 간의 시청북1길과 시청북2길에 대하여도 청원지역과 여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시·종점부의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동시에 수립·시행하고 보라매서로와 보라매동로를 합하여 폭 40m로의 노선변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수용가능 여부 등 도시 계획적인 종합검토를 통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탄방동보라매도로이동불편시정및지구단위계획변경청원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0일 계룡육교 상판이 내려앉아 새마을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대형공사장 현황은 도로 및 교량으로써는 석봉가도교 확장등 18개 현장, 건축사업장은 대전종합예술의전당 신축등 6개 사업장 또한 갑천 가수원교 상·하류 하도정비 등 3개 하천사업장, 기타 대전수목원 조성 등 3개 현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안전관리대책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건설관리본부 대형사업장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병숙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공직생활 중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떻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 시공한 계룡육교 상판 추락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 30여 년간 각종 건설현장을 관리하면서 사고 없이 추진하였고 지하철건설본부를 맡아온 이래 산업안전관리공단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즉 댐이라든지 비행장, 원자력, 고속철도, 항만 등 안전점검 시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는 받았으나 사과 없이 지나오다 이번 사고로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떨어짐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오는 듯 합니다.

건설안전대책을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 드렸듯이 대책방식은 저희와 대동소이하여 오늘 보고는 사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처리대책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신만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우선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도시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계룡육교 상판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갖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도급 시공사로부터 대한강구조학회에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黃珍山 委員 예,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상판구조물을 철거할 때, X-bracing을 철거할 때는 아까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쪽에 크레인을 걸고 나서 X-bracimg를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가 지금 구조기술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텀이 1시간 20분입니다, 4시 50분에서 6시 10분까지.

그것이 새벽시간인데 그 시간이 호남선 용량상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옮겨야 되는데 붐대가 있습니다, 크레인은.

이런 붐대가 있어서 여기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빔을 걸어놓고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만약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차가 지나가면 이 붐대를 철로방향으로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치워야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저도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공무원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철도횡단공사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공사는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X-bracing이 됐든 그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한 후에 열차 안 가는 시간에 그것을 빨리 잘라 가지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도 저도 그런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실상, 규정상 그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없이 안전진단을 요구했고 또한 이번 계기로 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 지금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현장 내지는 교량이라든가 터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고 받은 내용에 보면 현재 4쪽에 보면 등급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등급이 D등급을 받은 육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어있는데,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러한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가 터널, 이런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험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등급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현재 어디가 A등급인가 또 B등급인가 C등급인가를 자세하게 자료를 저희 산건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셔서 앞으로 다 같이 함께 이런 안전점검을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나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참고적으로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나온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급을 매긴 것은 저희 공무원들 임의, 자의적으로 매긴 것이 아니고 이게 성수대교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정부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별로 주요도로를 기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간장이 50m라든가 터널, 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1종, 다음에 비중이 큰 것은 2종, 기타 조그만 것은 3종 그래서 그 등급기준도 정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몇 천만원을 안전진단비를 매년 확보를 해주시는데 그 동안에 저희 자체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뭐하러 안전진단비를 확보하느냐" 그래 가지고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감사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 안 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위법이 돼서 걸립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A등급은 바로 시공이 끝난 것이고, 아주 전연 손상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B등급 같은 경우는 시공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약간 조금 흠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주로 C등급이 보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도육교라든가 대전육교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인데 이것을 A등급으로 만들기, 한번 보수했다고 해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급한 데부터, 우선 또 손쉬운 데부터, 또 구조적으로 해야 할 데부터 선별해 가지고 하나의 교량을 보통 2년∼3년을 두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수를, 솔직히 말하면 알뜰하게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등급별로 교량현황은 바로 유인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마지막으로 심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 계룡육교 붕괴사고가 있기 몇 일 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공사에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시공을 하다 잘못이 됐건, 철도청에서 열차가 운행을 하다가 어떠한 선을 건드려 가지고 붕괴가 됐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소실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참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라든가 감독, 여러 가지 지금 또 우리 집행부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고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대형공사가 아직은 앞으로도 시행되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라든가 각종 공사현장에서 지금까지 무사고로 일관되게 해왔는데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실추된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강재빔 12개 중 4개가 낙하가 됐는데 그 4개의 안전장치라고 하나요?

X자로 이렇게 하는 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쉽게 지지대라고 말씀하시면 편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지대, 그것을 절단을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절단은 22일, 25일, 27일, 28일날 이렇게 4일간에 걸쳐서, 저도 그것은 그 시공사가 경찰에 진술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선 먼저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보면 공무원들은 감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추가된다든지 또 아니면 공법이 변경돼서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 또는 관계 기관, 관계 부서간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든지 협의할 사항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저기하는데 다만 우리 직원이 팩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정식문서도 아닙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담당직원은 예를 들어서 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제가 됐든 예를 들어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절단 날짜도 사실상 확실하게 저희들은 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사고 당일 새벽에 절단한 것은 아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날은 비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근로자들이 비 조금 오면, 그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오면 사실상 작업을 안 합니다, 요즘은.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 강재빔이 1개도 아니고 4개가 한 번에 낙하됐다는 것은 외부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서 어떻게 동시에 4개가 낙하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낙하가 됐다고 하면 그 빔이, 삐야(pier) 위에 천단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떨어져나가 가지고 떨어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지금 참 미스테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宋在容 委員 열차가 운행하면서 어떤 진동에 의해서 그것이 낙하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빔이 하나가 낙하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4개가 동시에 낙하됐다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진동에 의해서 그게 낙하됐다면 기존에 엄청난 교통량이 24시간 다니고 위에 그 콘크리트로 인한 자중이 있고 그랬을 때 기왕에 그 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게 헤쳐져 가지고 하여간 본 위원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실추된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사고는 진짜 무관심 속에서 어떤 사고가 나게 되는데 예측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조그만 일부터 좀더 치밀하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고맙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사실 본부장으로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길게는 10년, 보통 한 5∼6년씩 근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상 우리 현장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그런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독려와 격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특수한 공사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공사를 무난히 저희 직원들이 해왔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한편에는 좌절감을 저희들이 어떻게 추스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룡육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도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까지 철도청하고 무슨 공식적인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사하는 시공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문제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은 감독비하고 감독여비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08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 680만원인가를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기관간에 그런 부분을 저기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다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가장 4시부터 그 사이에 1시간 정도가 가장.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4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沈俊洪 委員 그런 촉박한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청과 유기적인 어떤 협조, 공조체제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배차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사전에 그런 것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어떻게 거기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은 철도청하고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저희들한테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그 사이에 옮기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공사한테 아마 먼저 팩스로 가고 우리한테는 공문이 정식공문은 사실 사고난 후에, 거기서 발송날짜하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때문에, 사전에 연락은 받았고요.

沈俊洪 委員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난 내용 말고 지금 철거 안 된 사항 또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부분은 지하철사업 전체적인 기간 내에는 별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그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일단 사고수습이 난 후에 하자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볼 때는 물론 현재 기술로써는 그 이상의 철거하는 데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철거하는 기술개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沈俊洪 委員 그렇게 되면 그런 소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좀더 철도청하고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 철거하는 시점만큼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를 들어서 열차시간을 약간의, 오래는 조정을 못 할 테고 한 20∼30분 정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건설관리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대형공사장이 도로 및 교량이 18개소, 건축이 6개소, 유지·관리가 3개소, 기타가 한 3개 현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 대형공사뿐이 아니겠지요, 물론.

대전시에서 하는 전 사업장에도 똑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인력이야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물론 앞에 대형건설사업장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형사업장을 분류했는데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沈俊洪 委員 보완시설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데 가보면 형식적이고 그냥 눈가림식으로 설치한 데도 때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원가가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기회 있으면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현장을 시정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조금 미흡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 질의 중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어요.

1쪽 보니까 시공사가 코오롱건설에서 하도급자가 보생건설로 내려와서 부산업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하도급자 선정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보생건설이 어떤 철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지난번에도 저희 시장님한테도 대전업체냐고 하길래 저는 사실 철거업체가 누구인지를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야 원청자만 상대했지 하청업체는 직접 상대를 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 보생건설이 평균 1년에 철거하는 데만 수주하는 것이 보통 20억 내지 30억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전국에서도 철거 전문업체로서는 아주 우수한 업체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도급비보다 더 많이 줬더라고요, 내역서상의 도급비보다.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0% 이상 줬는데 회사는 건실한 회사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징계 당한 공무원들 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나, 우리 공무원들 또 몇 분이 또 어떻게 신문지상에 보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면책범위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같은 데 알아보면 아까 제가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만 감리가 말 그대로 전면 책임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리원은 그 법에 보면 공무원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안전, 기술, 시공서부터 하여튼 그 편의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대가를 줘가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선례를 봐도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크게 징계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뚜렷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본부장님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징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지하철 관련 사고가 저희 대전은 현재까지 안전을 우선으로 했습니다만 타지역에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상당히 엄청난 규모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시도 제가 지하철사고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TV내용에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하철 관련 일본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싱가포르의 관계자들이 초기단계에 현장을 방문했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하철 관련 사고가 생긴다면 현장에 정말 실무진들이 먼저 가서 초기단계에 그것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보완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발이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외국이라도 사실은 그런 사고가 나면 초기단계에 가는 외국인들의 그런 정신자세들을 보면 사고라는 것도 사실은 미리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께서 발 빠르게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육교 철거의 이런 사고의 내용도 사실은 좋은 자료로 수집이 된다면 타 시공시에 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는 일어난 것을 잘 들여다보면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님 수침교 밑에 보시면 기둥에 유속을 막기 위해서 앞에 댐이 하나 조성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류 쪽이요?

安重起 委員 예, 하류 쪽으로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낙차공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낙차공인가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 가장동 일대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일대 지역의 하수도보다 높은 거 아시는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수도보다 안 높을걸요, 하상 저수로 바닥에 있는 것은…….

安重起 委員 그 지역 해당의원님, 구의원님께서 저한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용문동이지요, 거기가?

安重起 委員 예, 용문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속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보를, 제가 볼 때는 그 기둥이 파여 나가는 흙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다 그 낙차공을 만든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이 실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낙차공으로 인해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관내에서 역류되는 데는 제가 파악한 곳은 만년교 상류…….

安重起 委員 예, 대전에 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데 용문동은 역류된다는 얘기는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安重起 委員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에서 집행하는 것 하고 또 상·하수도 관리는 또 다르지 않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그래서 뭐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는데 실제로 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사전에 조율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제가 계제에 우리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현장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예, 충분히 한번, 왜냐 하면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피해가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에대한보고청취를 종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형건설사업장안전관리대책에대한보고청취의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도로과장이상용
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관리부장김의수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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