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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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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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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지난해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부한 재산을 환수 조치함에 있어 관련 조문 해석에 있어 사실 판단에 주관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분납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되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 내지 연8%에서 연 4% 내지 연 6%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사용료 등 연체시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로 차등 부과하고 아울러 연체료 부과기간도 종전 기한 없이 부과하였으나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상한을 설정하여 대부료등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한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청사신축 시 과다규모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마련된 지방청사 등 표준면적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러한 설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실정에 맞게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과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용어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심영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설계기준 규모에 대해서 예전에 시행규칙으로 정했다가 2002년 1월에 이게 삭제가 됐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또 다시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왕에 앞으로 청사를 이런 규모로 짓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왕에 각 시·도에서도 이 기준면적에 의해서 조례에 반영한 데는 대부분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 같은 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왕에 기준으로 내려왔고 표준설계면적이, 또 폐지를 했다 하지만 다시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삽입을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표준설계면적기준 대비하고 우리 시 본청하고 의회하고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두 배라고 딱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한 면적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타 시·도하고 우리 시하고 봤을 때 타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개정을 2003년 4월 15일날 했고요.

그렇게 하고 부산하고 광주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기준지침이지요, 이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적용을 해 가지고 각각 올해 5월하고 4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처럼 청사신축이 필요한 곳은 시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개정했고 부산하고 광주는 참고자료에 보니까 설계면적 기준을 적용해서 해왔는데 지금 부산하고 광주는 이미 신청사를 행자부 지침대로 표준면적을 정했는데 이런 것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는 짜맞추기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짜맞추기식 행정이 실효성 없는 그런 기준을 과연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해가면서 저희 시 입장은 그래도 표준안 준칙, 준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작년까지 표준안에 대한 설계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일부 시에서도 이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부산이나 광주도, 광주는 지금 건설중에 있고 부산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기준면적하고는 2배 이상 다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인식해 가면서 일단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로는 47쪽 청사의 설계 내용에 보면 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조항은 47쪽의 기준을 그냥 두든지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의 경우처럼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야 될 이런 사항도 아니고 기왕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 완료돼서 지금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아주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규정을 넣어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방분권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중앙의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청사가 여기 기준표에 보니까 기준면적이 3,051㎡인데 실제 면적은 9,126㎡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굳이 이 시 본청사라든가 의회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가지고 이러한 표준면적을 다시 정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장실에 화장실이 있네요, 시장실에도 따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따로 산정을 총체면적을 한 거지요, 같이 딸린 그 범위는 다 들어간 면적일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의장실에는 화장실이 7.8㎡로 나와있는데 개인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시장실도 별도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같이 첨부를 해서 별도로 낸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청사 건립한 지가 언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희가 입주가 2000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시작한 게 아마 한 '93년부터 설계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이 지금 의장이나 시장 개인용도로 쓰는 화장실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구시대의 권위적인 발상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글쎄요, 자주 화장실에 왔다갔다 비서실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별도로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시다시피 시장 관사도 지금 시민에게 돌려주고 다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랬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됐나는 모르겠지만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 했던 '93년경부터 설계가 돼 가지고 200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대전시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대전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것이 뭔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용의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사실 그것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시장실이나 의장실 바로 옆에 인접해서 외부랑 연결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실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 문제는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한번 재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47조 청사의 설계에 있어 청사 신축 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표준설계 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건축물 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는 점등에서 안 제47조를 청사 신축 시 장래의 행정수요, 지역사회의 상징표상,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관한 별표의 안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어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상정한 대전남부소방서 청사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남부소방서 신설 및 청사건립 배경은 서남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소방행정수요 급증에 대처함은 물론 서부소방서에 과중하게 편중된 소방 업무를 해소하는 한편 1구 1소방서 체제 구축으로 소방행정 수행 능력을 배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대적으로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남부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부소방서를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서구 복수동 292-13번지 공용의 청사용지 2,800여 평을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300평 규모의 청사를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립코자 하며 사업비는 지방채 12억원을 포함하여 45억 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계속해서 2003넌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청사 건립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개 소방서 입지선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재난과 화재 접근시간대를 어느 정도나 잡으십니까, 보통 출동시간 같은 경우를?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 학술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화재 난 장소에서 소방서하고 거리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력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파출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파출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거리 상은 5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대전광역시 내의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신설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신설할 역은 저희들이 현재 상정한 남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 내에 직할 파출소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은동에 노은파출소, 그 다음에 송강지역에 송강파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것은.

그 다음에 서남부권 지역에 대정물류유통단지 있는 쪽으로 시세가 확정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소방관서가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남부소방서가 개설되면 관저지구나 이런 데는 해소가 충분한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저쪽 유성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장소에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지금 학하동 쪽입니다.

安重起 委員 학하동 쪽도 현재 신설이 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학하동은 안 되어 있고 유성구 구암동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암동에서 학하동까지 거리가 5분 대에 충분히 편성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 인근에는 그렇습니다만 대정물류유통단지 인근 쪽까지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安重起 委員 관저·가수원 지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消防本部長 金政和 거기도 현재로써는 지금 가수원파출소하고 원내파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조금 사각지대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소방대상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최근에 소방본부가 요즘에 TV 방송매체를 타고 나서부터는 출동 회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출동건수가 1일 한 120건 정도 평균됩니다, 화재하고 구조, 구급까지 포함해서 120건 정도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근접시간 대에 맞춰 가지고 입지선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설이 서둘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이것은 당연히 오늘 승인해 줘야 되겠고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郭秀泉 委員 파출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파출소의 기능이 과연 제 기능을 하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의 소방파출소는 23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화재가 난 장소에서 소방파출소와의 거리를 우리가 한 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에 소방력이라는 것이 대부분 한 15명에서 19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는 펌프차 1대 그 다음에 탱크차 1대, 구급차 1대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량이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4,000ℓ 정도 됩니다.

4,000ℓ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보통 65㎜짜리 관창으로 쐈을 때는 보통 한 4, 5분 정도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부소방서를 설치하는 것도 전민동 505여단 자리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지금 서부에서 주력부대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평상시 잘 교통소통이 됐을 때는 한 15분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지체가 됐을 때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화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방파출소에서 한 5분 정도의 물량이 다 나가면 2대가 되면 한 7분이나 8분 정도면 다 나갑니다.

그럼 7, 8분 대에 뒤에서 소방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나머지 연소 확대가 돼서 대형화재로 번진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을 운영할 때에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소방파출소를 분산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력부대는 소방서 본서에다 각종 특수장비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분포비율이 아주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결국 소방서에는 작은 차량이 있어야 유리하겠네요?

이면도로 같은 데 아까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서울의 홍제동 사건이 나서 소방관이 6명이 죽어 가지고 그 후에 뒷골목에 주·정차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129군데가 그런 소방차량이 진입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골목길 소방차를 발주를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몇 톤짜리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이 3.5톤짜리입니다, 물량은 500ℓ정도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몇 분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화재진압에 한 2, 3분 정도면 거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쳐 줄 수 있는 것이 주로 우리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그 다음에 뒤에 물탱크 차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골목길 소방차는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길이도 5m 폭이 1.8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뒷골목에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들 골목길 소방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4개 소방서에 골목길이 많은 이런 파출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郭秀泉 委員 화재가 나고서 하여튼 빠른 시간에 접근이 안 되면 전연 대책이 안 나오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학술상으로 5분이라는 기준은 일반 가화물이 많은 건물일 때에 5분이고 그 다음에 내화구조 같은 경우에 한 7, 8분 걸립니다만 보통 우리가 화재가 초기에 발화돼 가지고 저희들 학술상으로 성화기라고 하는 것이 5분이 지난 다음에 성화기가 됩니다.

성화기는 불이 제일 많이 탈 때, 확대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확대가 되면 그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연소 저지만 하는 것이지 불을 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차단하는 것?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연소가 안 되도록.

郭秀泉 委員 골목길소방차가 상당히 필요하군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시급해서 4대를 사서 소방서 별로 하나씩 배치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4대라고 하면 너무 적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앞으로 저희들이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많으면 다른 차가 유용하지 못합니다.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화재진압 당시에 뒷골목의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달부터 소방관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장소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464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개소 골목길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 단속한 것이 464건입니다.

郭秀泉 委員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담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화재현장은 저기 있는데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할 때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럴 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앞으로는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소방서에 소규모의 조그만 차량, 거기다가 앞에 미는 기구를 달아 가지고 걸리는 차를 그냥 눈 밀어내듯이 밀어내는, 차가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밀어내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홍제동 사건이후로도 그렇게 가졌는데 요즘도 이면도로를 저녁에 다녀보면 소방차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대형화재가 터지든 조그만 화재가 터지든 아무리 소방차가 있고 소방시설이 좋아도 접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럴 적에 그냥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합의를 보면 되거든요, 합의를 보면.

밀어낼 수 있는 것, 땅차 밀어내는 것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칼날을 달아 가지고 확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딸려 있으면 밀어내고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태리 남부의 나폴리 도시 같은 데 가면 차를 막 밀거든요, 가서 밀어버려요.

부서져도 웬만하면 항의를 안 하는데 소방차뿐이 아니라 차를 대기 위해서도 막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당장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것을 초기 진압 못하면 그 불은 동네를 다 쓸어요.

그럴 적에는 모든 방법이 다 강구돼야 되는데 들어낼 방법은 없잖아요?

이리로 밀어내고 이리 밀어낼 수 있는 기능을 어떤 소방법 제 규정을 고쳐 가지고서라도 합의가 됩니다, 충분히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쪽으로 밀고 이쪽으로 콱 밀어내고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차에다가 병행해서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맞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차가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못 하게끔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법제화 해야 돼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꾸준히 정책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이 합의 보고 국민이 합의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급한데, 사람이 막 죽는데, 막 불은 퍼지려고 그러는데 고급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접근을 못 하는 데는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을 차에다가 보강해 가지고 달고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형차량에도 그런 것을 달아야 되고 소형차에도 달아야 되고.

조그만 차 하나가 빗겨 대 가지고 이 차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럴 때 확 밀어버려야 되요, 사람이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것을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5개 구에 하나의 소방서가 들어왔는데 저는 앞으로 생길 구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오늘은 처리하겠습니다만 이 소방서의 명칭도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하는데 우리가 구별로 하나씩 갖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명칭도 각 구별로 정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관할구역 조정도면을 보면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접근 거리 같은 것이 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소방서 배치가 구별로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안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네요.

안 되어 있어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용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곽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 업무에 참고로 하고 또 연구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곽위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각 구에 맞춰서 같이 일원화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 내용을 듣다보니까 신시가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거기에 시민이 입주하기 전에 내지는 입주와 같이 맞춰서 거기에 대한 파출소가 건립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입주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 소방관서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뒤따라가게 되지요.

宋在容 委員 노은지구나 송강지구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출동하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노은지구의 관할은 궁동에서 가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거기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암에서도, 화재가 나면 보통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충돌시키는 것이 3개대를 출동시킵니다, 인근의 파출소.

그러니까 관할파출소하고 인근의 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 본서의 직할 파출소가 주력부대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워 시간 같은 경우에는 궁동에서 노은까지 출동하려면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글쎄 정확한 것은 제가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노은지구까지는 한 7, 8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는.

宋在容 委員 거리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워낙 정체현상이 많이 나다보니까 다른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서도 출동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 내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차가 안 막히고 간다고 해도 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사각지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번에 남부소방서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소방관서가 사실 후순위로 계속 밀려 있었어요.

제가 와서 남부소방서의 사각지대 문제를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원래는 2004년부터 자꾸 미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공유재산관리를 앞당긴 것입니다.

다른 어떤 광주지역보다도 저희들이 뒤쳐지고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출소가 먼저 지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 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설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은 덜 합니다, 다른 구시가지보다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런 것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즉 예산확보하는 데 어렵다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사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협의 한 번 해봤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의회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번에 신설관서는 제가 와 가지고 남부소방서 처음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것이 파출소보다는 소방서, 서남부지역의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시급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하면 그것은 소방서에 관련된 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청 공무원 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후순위로 자꾸 밀린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왔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방서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재를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고 예방이 안 되고 화재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초동에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급선무로 그것이 행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지 마시고 즉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119 구급대 차량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운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 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건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방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 소방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다음 추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곁들여 드린다면 아까 본부장님 보고 내용 중에서 1일 120건의 화재 이외에 구조나 조난의 신고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전시민들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물론 다 119는 알고 있지만 충청방송이나 이런 지역방송을 한번 협조를 구해서 홍보로 소방본부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활동 사항을 한번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허위신고는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통계상으로?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은 허위신고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상황실에 한번 안 와보셨습니다만 119를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뜹니다.

그러면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다시 역추적을 해서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도 하고 저희들이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허위신고 했을 때는 조치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허위신고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산건 위원들을 초청 좀 하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궁금한 거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이런 산업체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전부 예를 들면 시설도 되어 있고 장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점검합니다.

郭秀泉 委員 점검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점검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기타 한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방관이 들어가서 부조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점검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는 소방대책은 내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두고 자율소방 체제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꾸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조리가 따라도 여러 번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비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일견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형사업장이라든지 대형빌딩에 대해서 소방 장비를 보유했다든지 시설에 대해서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에?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번에 저희들이 곽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작년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68억을 들여서 2005년까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LG CNS라는 회사에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 추진 내용 중에서 모든 것이 건물 이력을 DB화시키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1층은 뭐고 19층은 뭐다, 청별로 수용인원부터 시작해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전부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화재 난 장소가 뭐가 있고 사람이 얼마 정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안 가도 그 산업현장에 어느 쪽에 어느 정도 규모의 소화 장비가 있는 것을 일단 그 회사만 입력시키면 즉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할 것도 없이 수시로 한두 군데만 딱 체크를 해보면 바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정례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면도로,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이면도로가 항상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동장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는 거, 이것도 소방서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것을 소방서가 지적을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뒤따라 주지 못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인원은 적고 화재현장은 그냥 널려 있고 그러니까 다 커버가 안 되는데 결국은 간접적으로라도 동 기능이라든지 파출소 기능 같은 것이, 경찰서, 파출소 이런 기능, 자율방범대 기능, 이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 불량지구를 미리미리 알아서 해소시켜 나가고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건물도 점검을 수시로 딱 찍어 가지고 여기 과연 전에 비치했다는데 있느냐, 또 여기 이 지역은 만성적인 불법주·정차지구인데 해소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앉아 가지고 다 체크를 하고 동의 협조를 받고 파출소 협조를 받고 또 소방파출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곽위원님 말씀에 경청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진산위원님!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과 향후 소방대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오늘 조금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대전시에 소방차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약 한 130군데로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 때부터 잘못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에 와서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 소방차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방차가 진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대책을 병행해서 풀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시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지금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에 130개에서 129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원래는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 장소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도시계획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반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나 어떤 도시계획,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주택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 그러시고 이제는 아까도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방재시스템이라든가 재난, 화재 이러한 것들이 분산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국하고 회의라든가 어떠한 말씀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지금 있습니다만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러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든가 해서 다소나마 주·정차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11시 17분)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4회 임시회에 당위원회에서 교통유발금 부과시 유발계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교통유발계수 조사를 위하여 용역조사를 통하여 시설별로 유발계수를 산출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경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등 조례개정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당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였음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곽수천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소방본부장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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