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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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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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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원인자 복구 시에 복구비 현금예치 조항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게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대부분을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공사는 시장이 시행하되 원인자의 요구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공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 도로복구 공사를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관리청은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원인자가 공사완료 보고 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도로복구부담금등 산출기준) 그리고 별표 2(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및 별표 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복구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쳤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 시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통국 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개정안 중에서 도로교통법 68조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법은 언제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은 언제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황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황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황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 일제 단속 때도 의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개정은 지난 1999년 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법에 점용공사의 비용, 그 원인자 부담금을 예치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법 86조가 '99년 2월 8일날 삭제가 됐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시행령은 '99년 8월 6일날 삭제가 됐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조례가 그 동안 5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와서 이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지적하신 대로 '99년 2월에 본법이 개정됐고 시행령은 그 해 8월달에 개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늦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저희가 속히 이 관련법령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또 그 과정에서 한 조항만 가지고 또 바로 조례를 이어 개정하기보다는 관련되는, 따로 설명 드리고 자료로도 드렸습니다만 개선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키고 또 각계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거듭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상세한 내용, 예를 들면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지 또 관리청 복구가 원칙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내에서도 또 전문가들하고 자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다른 조항입니다, 여기 꼭 도로법의 점용공사 비용, 원인자 부담금 예치 조항 삭제 뿐 아니라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검토를 계속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교통유발부담금조례안도 유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교통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 용역이 한 10월달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가 이러한 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등에 대한 주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다 고민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징수개정조례안 같은 것이 5년 동안 방치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동안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도로굴착 복구 현황을 보면 총 1,567건 중에서 관리청이 199건을 복구를 했고 원인자가 1,368건을 복구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이런 복구가,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개정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개정되지 않은 조례 상태에서 이런 도로굴착 복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황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간에 최근 3년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동안에 아까 건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청에서 복구한 것은 건수로 봤을 때는 13%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연장으로 봤을 때는 한 26%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조례, 아직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근거해서 하되 다만 현행 원칙은 관리청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원인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원인자 복구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굴착 및 복구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적어진다든지 또 굴착하는 업체하고 복구업체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관계도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 참여 기회가 아무래도 늘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복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도로법 제40조의 정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주요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어요.

송유관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이런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 바로 밑에라든지 인근 부분에 주요 지하매설물들이 있습니다.

통신, 전력, 상수도 관계, 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건별로 물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굴착과 관련되는 각종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 합동회의를 하든지 건별로도 회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해 전체 것을 한번 총괄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복 굴착이 안 되도록 또 굴착과정에서 민원이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 동안 우리가 이런 도로굴착 공사현장을 보면 사실 도로굴착은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년이 경과가 되지 않은 곳은 가능하면 다시 굴착을 안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지역업체에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소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유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여러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업체가 도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하매설물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산화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관리를 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에 GIS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정보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안 되어 있다면 이러한 GIS 전산통합 관리를 통해서 지하매설물이 뭐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가 빨리 파악이 되면 공사하는 데도 상당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땅 밑 지도라고 그럽니다만 땅 밑 시설물,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그간에 높아져 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NGIS 사업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틀이 하나는 토지부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땅 밑 시설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작업은 저희 도로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이 관계는 따로 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나 토지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해줄 때 GIS 지도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이러한 도로가 굴착이 되고 준공이 되면 지하시설물의 변경·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표기된 지도가 반드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둘러서 이런 거에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95년도 대구 가스폭발 사고라든가 이러한 가스영향평가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던 가스관 훼손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요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해서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기준은 법에 두고 있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하달되면 바로 조례 개정이 돼야되는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게 원칙입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뭐 꼭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 또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가지고 조례로 그것을 정한 다음에 그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고 어떤 원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논란도 있었고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늦어졌고 실제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99년도에 개정이 돼서 '99년도 8월에 시행령이 하달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후에 지금까지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는 법에 맞춰서 해왔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맞춰서 해왔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그간의 복구관계, 징수 관계는 특별히 법과 조례가 상충되는 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간에 관리청 복구가 원칙이면서 원인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원칙은 옛날 조례에도 그랬고 지금 조례도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금 예치하는 거라든지 또 이번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대로 과태료를 3배를 징수하는 조항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과태료는 징수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고 또 그 간에 최근에 조례과정에서 바뀐 것은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새로 징구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상위법 도로법에서도 따로 규정이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하달되면 그 조례개정은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특정 도로법 또는 도로법시행령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交通局長 李始哲 추가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 복구인지 또는 관리청 복구인지 원칙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도, 그때도 '99년도에 비하면 약간 늦은 셈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 도로법에서 개정된 사항, 이 점용공사의 비용부분을 포함시켜서 의회에다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주요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원인자 복구인지 관리청 복구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 원칙을 그대로 놔두면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 부여하는 것이 줄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의회에서 하셔 가지고 그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쨌든 늦어졌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자동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어떠한 기간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개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交通局長 李始哲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도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실시설계할 때 복구비용을 포함해서 사업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사업자가 그 땅을 팔 때 말씀입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가 발주했을 때 원인자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냐, 아니면 복구내용은 별도로 사업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交通局長 李始哲 두 가지 경우인데 관리청에서 할 때는 다르지만 원인자 복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시키도록…….

沈俊洪 委員 대체적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원인자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원칙적으로는 관리청 복구원칙이고 원인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틀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하고 바뀐 것이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저는 물론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도, 대전시뿐 아니라 다른 데 가도 그렇습니다.

이 도로굴착에 따른 이용자들한테 피해가 여러 곳에서 목격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도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원인자 부담행위를 더 가중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사실 보면 복구비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서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복구자에게 복구비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 전보다 더 그런 복구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게 하는, 시공자들한테 압력을 가해야 되는 데 어떻게 보면 더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조례가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로굴착의 피해라는 것이 중복굴착을 하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하는 것하고 민원이 많다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고위험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본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 의회 때 부결된 내용 중 제일 큰 내용이 원인자 복구로 갔을 때 타지역의 업체에다가 공사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청 복구가 원칙은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3년을 봐도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7%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위원님 말씀하신 원인자 복구가,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가 부실하다거나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부실공사를 초래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복구공사를 하는 감독 관리청 또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라든가 이런 실지 공사하는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감독을 철저하고 또 준공검사를 필하는 과정도 진짜 심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로복구를 할 때 관리청 복구하고 원인자 복구하고 도로의 품질이 어떤 쪽이 더 나은지 그런 통계를 잡아봤거나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어느 쪽이 더 나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할 때하고 관리청에서 복구할 때하고 복구한 후의 도로상태 품질을 얘기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도로품질.

○交通局長 李始哲 도로품질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원인자도 감독을 하고 저희 관리청에도 감독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관리청 복구를 할 때도 저희가 감독을 아까도 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청 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소홀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중 감독되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착하고 복구업체가 원인자로 했을 때는 굴착업체하고 복구업체가 같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관계에 대해서 책임문제도 원인자 복구 측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관리청 복구를 전제로 하고 원인자 복구를 허용하면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원인자 복구가 훨씬 낫다고 그러면 당초부터 도로복구 관련 조례를 원인자 복구 쪽으로 한 쪽으로 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 조례를 원인자 복구 원칙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부결 됐는데 지금 곽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결정적인 게 원인자 복구로 놔두면 그 원인자가 타지역 업체한테 공사를 준다, 그 우려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부결 됐는데 저희는 원칙은 관리청 복구를 현재대로, 현 틀대로 놔두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 정도는 지역업체에 가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지역업체 참여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요, 도로의 품질이 우선이 돼야지.

지역업체 참여 문제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기술적으로 그것은 대입을 시키면 되는 얘기고 도로의 품질이 어느 쪽이 낫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도로를 한번 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한 후에 도로의 품질이 나빠져 가지고 엄청난 추가비용을 들여서 고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거기에다 주안점을 둬야 되지 이것이 무슨 지역업체 참여하는 데에다 주안점을 둬야 되겠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도로복구된 상태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곽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가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도로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로과장 나오셔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도로과장 이상용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복구하는 경우에,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 그 다음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郭秀泉 委員 도로과장, 답변하는 데 무슨 지역업체 참여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말고 도로의 품질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품질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경우에는 보조기층 이하 부분을 시공하는 기관하고 그 다음에 표층을 시공하는 기관하고 기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다짐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아스콘포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침하가 되는 건지, 그런 것에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그런 문제 때문에…….

郭秀泉 委員 지금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다짐 부분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번에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험청구서?

○道路課長 李相鎔 예, 충분히 포장층을 부설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다짐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보완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로과장한테 기술적인 사항을 물을게요.

도로를 굴착하고 가스 관로를 지금 매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다 보조기층 형성인가 그것을 하고 위에 아스콘으로 씌우는데 그 기간을 얼마 정도 주는게 맞는 겁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은.

그런데 다만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층포장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층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층까지만 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표층을 씌워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가서 아스콘포장이 내려 앉아요.

내려앉아 가지고 굴곡이 지면 그로 인한 교통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재포장, 잘못하면 그런 우려의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전체를 다 재포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0점 몇 미리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사례가 특히 독일의 사례는 한번 굴착을 해서 가스관로 같은 게 매설이 되면, 한전케이블 공사라든지 매설이 되면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아스콘을 씌우기 전에 그냥 흙 있는 보조기층 상태로 해 가지고 최하 40일을 넘겨서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둬 가지고 눈 오고 비 오고 하면서 이 자연 조건에 의해서 전부 이 보조기층이 다 다져진 후에 가서 마지막 그것도 조사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제는 아스콘을 씌워도 좋다는 결정 내용이 떨어진 후에 아스콘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가서 다시 하자가 발생 안 하는데 우리는 만약 관리청 복구로 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하는 것은 좋은데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도로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자기네 물건이 아니니까, 일정한 기간만 요행수로 지나가면 자기는 끝나는거야, 임무가.

됐어요, 그 답변은 국장께서 하세요.

○道路課長 李相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내용을 상당부분 많이 담았습니다.

우선 포장의 간접영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커터기로 커터를 해 가지고 포장을 굴착하더라도 옆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납니다, 브레카 같은 것으로 파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과거 조례에는 밑에 콘크리트포장의 경우에만 그런 간접영향 파손을 인정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모든 포장에 대해서 전부 다 간접영향 파손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조례는 그 포장층을 지금 현재는 여름철 되고 하면 소성변형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포장층을 갖다가 감소 노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포함해서 50㎝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층을 기층, 중간층, 표층 해 가지고 25㎝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밑의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50㎝입니다만 표층 아스콘 부분이 15㎝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5㎝로.

郭秀泉 委員 그 부분만 강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예, 다른 공사하는 부분도 전부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에서 복구하는 부분도 똑같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좀 강화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다짐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징구를 안 했는데 그 다짐에 대해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징구 받아서 저희 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에 많은 부분을 보완시켰습니다.

郭秀泉 委員 자연에 노출시켜 가지고 오랜 세월 끌고 가는 이유는 나는 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런 것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완전히 자연적으로 다짐이 잘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道路課長 李相鎔 그것은 저희들이 컴팩트라고 해서 상당기간 너무 많은 기간을 방치하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횡단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짐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층까지만 우선 포장을 하고 그런 것이 이상의 침하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표층을 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저는 얘기가 원인자 부담이냐 관리층 부담이냐, 참 중요하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자는 도로의 전체적인 품질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네 어떻게든지 굴착한 부분만 얼른 땜질하고 나가고 하자보수 기간만 넘기면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를 직접 개설하고 또 관리해야 할 대전시가 관리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청에서는 충분한 돈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충분한 공사를, 완벽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리청에서 많이 하고 원인자한테 줄 적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따라야 되는데 관리 감독 이런 것은 규정에 다 집어넣고 가보면 여기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를 본인들이 빗자루질까지 다 하고서 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준공검사 하는데 현장에 나올 공무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떤 방법까지 나왔느냐면 각 동에 소속된 통장님들, 거기에 있는 유지들을 동원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제도 이런 것까지 한번 동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인자가 복구할 적에 해당 공무원이 나갈 사람이 없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서 다 끝내고 말아버려.

그리고 서류만 갖다가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주·정차 문제만 해도 문제제기만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요, 사람이!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어쩔 수 없겠지요, 관리청 복구는 그대로 살려놓고 원인자 복구를 가급적 살려주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보니까.

원인자 복구를 많이 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원인자들은 실지로 관리청에다 한 1억 맡겼는데 관리청에서는 한 8,000 들어가고 나서 2,000만원 전혀 돌려준 적이 없어요.

안 돌려줬지요, 시 수입으로 다 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간에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데 이번에는 다 보강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에 그랬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저는 그것도 보완해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보완해 줄 필요가 없냐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많아요.

또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큰 의미에서는 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간접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의 불편이 많아요.

이번에 보완했다니까 그런 점은 해소가 됐지만 실제로는 시에서는 손해가 가는 거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관리청 복구를 하게 되면 공사 하도급, 하도급 해 가지고 보면 아주 싼 값으로 복구가 될 꺼예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중간에 제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차피 교통국장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불법주·정차 때문에 애 많이 쓰셔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데.

그런데 지금 단속요원이 태부족이잖아요, 부족이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지금 전혀 단속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에가 불법주·정차 행위는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동네일수록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대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장도 이런 경찰 비슷하게 하고 다닙니다.

또 스스로 차도 구입한 데가 있고 방범과 관련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구청 경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交通局長 李始哲 예,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인력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 협력을 해주셔 가지고 많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단속권은 일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속을 직접 하시지는 못할 테고 보조인력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파출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데리고 다니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대안은 뭐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단속권을 가진 시청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는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까지도 단속권을 배정해 줘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지금 각 도면에 보면 이면도로에다가 대형차량, 특수차량 상시 주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그분들도 절실히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망치 갖다 때려부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대원 이분들은 준경찰화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같이 따라가면 되니까 각 동별로 배치해 가지고 전역으로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꼭 연구해서 활용이 되도록.

꼭 부탁입니다.

두 번씩 내가 강조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릴 적에 확실한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든지 하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신구대조표라고 있지요?

굴착복구기준 신구대조표.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별표 보시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예, 별표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 신구대조표.

이게 상위법에 대한 개정조례 때문에 시에서 담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인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것은 상위법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중간에 지금 기층, 보조기층 이런 단위가 조금 변했거든요.

어떤 배경에 의한 단위 조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설명하시기 좋으시면!

○委員長 金載京 예, 도로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예,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뀐 내용은 그 동안에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국립건설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연구를 한 이유는 아스콘포장의 특성이 특히 하절기에 또 차량이 서행으로 운행하는 구간, 교차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울퉁불퉁한 현상, 그런 아스팔트 파손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표층에서부터 한 10㎝ 정도 부분에서 전단변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다가 중간층이라고 해서 아스콘표층은 말하자면 세립의 골재를 사용해 가지고 표층을 세우고 밑에 기층부분은 아주 조립의, 그러니까 굵은 골재를 써 가지고 기층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층을 하나 더 둬 가지고 조립의 골재로 포설을 함으로 인해서 전단저항의, 마찰력을 증대시켜 가지고 그럴 경우에 소성변형이 덜 일어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의 시험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기준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중간층을 두도록 했고 포장층에 대한 그 동안의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 설계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저희 조례는 오래된 조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포장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기술로 보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설계기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이번에 설계지침하고 동일하게 다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조기층으로만 되어 있다가 동상방지층이라고 하면서 구분을 해놨거든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개념의 차이도 충분히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보조기층하고 동상방지층은 사실상 크게 개념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보조기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의 부분도 물론 하중을 다 받고 그러는데 이 동상방지층하고 보조기층으로 구분한 이유는 동상방지층은 보조기층보다는 좀더 조립, 더 굵은 골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100㎜ 정도의 골재까지도.

조립의 골재를 사용해야 더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층을 더 보완을 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아스팔트 덧씌우기포장도로 같은 것은 개념이 전혀 없다가 신규로 담았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덧씌우기 포장한 도로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사실 이쪽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과거에는 콘트리트 포장이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덧씌운 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같은 상태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형태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현재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과장님!

이런 개정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단가에 대한 상승 조정도 상당히 많이 되겠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간접영향권, 과거에 없던 그런 간접파손 부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대적용을 하고 또 이런 포장층을 더 보강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상승은 일어납니다.

安重起 委員 보도개념에서는 보조기층이 단위가 좀 줄었거든요.

석재 또는 오나멘트타일 개념에서 좀 줄었고요, 투수성아스콘에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이 반영된 거지요?

○道路課長 李相鎔 이 부분도 우리 시에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연구를 해서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기준하고 지금 다 맞춰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보도의 상당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담지 않았네요.

가령 이제 보도의 개념이니까 신체적인 걷는 행위나 이런 부분만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가령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담지를 않았거든요?

○道路課長 李相鎔 아니죠, 그 보도에 투수성아스콘이라고 하는 부분이…….

安重起 委員 투수성아스콘이 그 부분입니까?

○道路課長 李相鎔 예, 거의 지금 자전거도로를 복구할 때는 다 투수성아스콘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기층이나 필터층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道路課長 李相鎔 그것은 줄고 그 대신 그 표층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 가지고.

安重起 委員 표층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그 표층부분이 그 부분에서 다 힘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층이 그 동안에는 얇아서 크래킹이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과장님! 당초 조례에서 개정조례로 변경되면서 생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이렇게 강화시키게 된 그런 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참고자료로 하나 보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黃珍山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다 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黃珍山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청하신 황진산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3일날 낭월차고지에 대해서 현장방문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방문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됐습니다.

낭월지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답사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 요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낭월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리 이시철 교통국장께 제가 몇 가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둔산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사료가 됐고 향후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들이 잘못되면 향후 이것은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고통을 서로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낭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황진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둔산지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월지구 차고지 문제도 이 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 12월 이후에 5개 후보지 입지선정이 낭월지구가 1순위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벨트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걸쳐 가지고 작년 3월달부터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그간에 버스 관련되는 분들한테도 또 문제점 제기가 되어 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완을 하는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17번 대전∼금산간 국도와 남대전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버스가 입고를 하면서 수납통 회수시간이 설계 시에 고려되지 않아 가지고 진입로의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 번째는 연결로에 통로 박스가 6m하고 5m로 지금 설계가 돼서 박스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횡단 구성이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상당히 기준이 미달된다고 판단이 되고 네 번째는 공영차고지 내에 일반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낭월지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시내버스 주차대수가 총 몇 대를 예상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18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180대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이 관계를 현재 저희가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선정절차를 계속할텐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것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또한 시내버스가 저녁에 입고를 하면 한 대당 수납통, 쉽게 얘기해서 돈통이지요, 수납통 회수시간을 우리 시에서는 3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버스업계 측에서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3분 맞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저희 판단으로는 3분이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 실무 판단하고 약간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운행이 종료되고 나서 버스업체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180대가 다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 180대 규모라고 할 때 180대가 거의 한꺼번에 몰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다른 지역에 있는 버스 차고지에 가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면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11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최소한 최고 피크 시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 한 30% 정도는 소화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사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통을 들고 가서 다 처리하는 그 시간, 회수하는 시간이 5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를 어디다 대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했을 때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은 셈인데 저희로서는 한 3분 정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어떠한 시간을 예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버스가 일을 끝마치고 공영차고지에 입고하는 시간이 대개 보면, 본 위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분의 2가 동시에 입고가 동시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는 이 사항, 잠깐 여기를 봅시다

(도면설명)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남대전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여기 고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고가가 있는데 이 고가를 지나면서 바로 지금 이 터널에서 들어오는데 돈통을, 수납통을 수거하는 장소에서부터 남대전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이 도로까지 길이가 여기가 360m로 조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60m로 조사가 됐는데 버스 한 대 길이가 천연가스로 교체되면 버스 한 대의 길이를 약 한 10여 미터로 환산하고 버스가 들어오는 간격을, 서 있는 간격을 앞뒤로 1m로 환산했을 때 14m 정도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360m에 차가 서 있을 경우에 차가 동시에 10시에서부터 10시 30분까지 들어와서 수납통을 수거하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시간하고 하면 360m에 차가 몇 대를 거기다 대기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30%, 그러셨습니다.

30%라도 봤을 때 120대 내지 130대가 1시간 30분 동안, 90분 동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30대 또는 120대가 동시에 관리사무소 앞에부터 서 가지고 일렬로 죽 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저희 지금 보완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를 지나가고 이 관리동 앞에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완책으로는 그 앞에다가 3열로 3대씩 해 가지고 9대를 일단 동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 300m 가량 세우고 그리고 아까 계산 방법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입고가 됩니다, 박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죽 늘어서 가지고 거기의 간선도로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레 현장을 가셔 가지고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써는 여기에 9대 세운 차들이 돈통을 처리하고 입고하고 빠지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이쪽 농로 관계를 활용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관계는…….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는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로에서 들어가는 박스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얘기하는 임시 방편밖에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9대가 동시에 수납통을 회수를 하고 들어오면 버스가 동시에 한 100대가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0대 이상 차가 밀린다고 봐줘야 되는데 30대의 차가 밀렸을 경우에는 지금 남대전 IC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 혼자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같이 가본 결과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됐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박스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고 최소 버스가 들어오는 반경 12m가 버스가 들어왔을 때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축의 편차가 약 한 25㎝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 넓이하고 왼쪽 넓이하고 차이를 두게 되어 있지요, 설계도면에?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전문적인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해가 갑니다.

黃珍山 委員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두게 되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자들 불러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건설교통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연결로의 기하구조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연결로의 차로폭, 길어깨폭 및 중앙분리대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량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 안의 폭까지 이를 줄여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결로 기준을 보면 저 도로는 건설부 지침에 보면 A기준, B기준, C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1방향 1차 진입로 40㎞로 환산해서 박스를 만들었을 때도 이쪽 편구배를 두고 버스가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박스에는 최소한 한 0.75m로 설계돼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설계할 때는 0.5m로 간격을 두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당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설계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예외가 있어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그런 데 예외가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예외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허용이 되는 사항인지를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물론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통로 박스가 남대전 IC에서 나와서 금산 방향으로 가는 램프의 여러 가지 구배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박스를 더 넓혀서 시공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도로상에 우회를 위한 덮개가 있는 다이아몬드형 직선로에서 버스가 진입해서 우측 차선으로 진입해서 설계된 대로 얘기하면 감속차선을 들어오면서 바로 우회전하는데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국장께서도 운전하실 것입니다만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쳐다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요, 표지판을 볼 수 있는 시야 또는 차고지를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을 보는 시야가 약 3초에서 3.5초가 걸린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도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 박스 앞에 가서 바로 차가 우회전해서 진입을 해서 들어갈 때 그 차고지의 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박스의 끝이.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는 물론 이 설계하는 과정에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을 두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버스가 저녁에 어두운 곳에 진입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 박스 구조상의, 우리가 시공할 때 건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소형승용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세미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박스 크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남대전 IC에서 오면서 금산 방향으로 가는 램프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간파됐다고 하면 공영차고지 장소를 그 쪽에다 둔 것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에 와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시내버스 측의 요구도 우리가 묵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장소가 원래 당초 계획된 것도 아니고 한번 민원 관계 때문에 옮긴 상태입니다만 최적의 입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월달에 낭월지구 사업인가가 나고 고시가 나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된 이 시점에서 보완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보완대책 중에서 차고지 내부에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얼핏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만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램프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박스도 공사가 되어 있고 램프는 물론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수요판단을 도로공사하고 같이 해봐 가지고 그 램프 자체를 없애도 될지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다른 큰 문제가 없이 없앨 수 있고 또 그런 것 있으면 박스 쪽으로 들어오는, 박스 자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시에서 다급해지니까 박스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금산 방향으로 나가는 램프를 시공을 안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다른 대안을 아까 농로 얘기, 임시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포함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만약에 23일날 가볼 겁니다만 이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33조 그리고 제21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데 1방향 1차로인 연결로의 평면곡선부도 확폭을 세미트레일러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1m의 규정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5m만 고려했다는 이 설계기준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세세한 점까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도로의구조·물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미트레일러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만약에 어긋나게 되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판단을 해봐야될 테고, 이 설계 자체는 물론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물론 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스가 있었는지를 제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 설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교통국에서 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공영차고지 설계를?

○交通局長 李始哲 용역으로 해서 저희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黃珍山 委員 용역으로 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산건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궁여지책에 의해서 차고지를 만들고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주차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새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차고지 하나 건설하는 데도 지금 여기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것인지 진정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많이 쓰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얘기가 마침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입지단계에서부터 더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든지 협조자문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수요자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더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최대한의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말씀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유의를 해 가지고 전문가나 각계 직접 수요 계층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낭월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버스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지적을 하니까 처음에 설계되어 있지도 않은, 수납하는 것을 3열로 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무슨 문제점이 더 발생을 하느냐, 지금 거기에 버스가 입고되면 버스들이 대개 11시 30분까지 입고를 댑니다,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버스기사들이 교통도 없는 데서 도마동으로, 둔산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유성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자기 차를 가져다 놓고, 지금 현재 버스차고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차를 아침에 갖다놓고 버스를 운행을 하고 다시 입고를 시키고 자기 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 차편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경우인데 가뜩이나 우리 시의 주차공간 부족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우리 국장께서도 걱정하듯이 심지어 선사유적지까지 오죽하면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까지 했겠습니까?

물론 법 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오죽 주차공간의 협소함을 느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쪽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 있을텐데 이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소형 주차공간이 상당히 잠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 부분도 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금산선 17호선 국도는 80㎞로 주행하고 남대전 IC로 들어가는 그러한 차도는 60㎞로 주행을 하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40㎞ 주행에 맞춰서 이 램프를 만들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설계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이 진정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나중에 건설된 다음에 고치면 많은 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시인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게요, 오늘.

○交通局長 李始哲 상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자세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도 현장을 오래 전에 갔다왔고 기사분들이 저한테는 주기적으로 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가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임자가 했든 내가 했든 간에 즉시 그분들하고 만나든지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시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또 물론 전부 충족을 할 수 없겠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공영차고지의 땅도 그 사람들 얘기는 너무 얕은 데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저는 물이 고이지 않으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용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때 가서 그 공영차고지가 너무 깊다고 그래 가지고 가서 보니까 구조물들을 몇 개 벌써 공사를 했더라고요.

공사를 해서 저게 공사가 이미 됐는데 저걸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면 저걸 파내야 할텐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6m 박스, 여기서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도로 쪽으로 건물들을 죽 배치하는데 이 건물도 자기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서 있는 반대편, 그러니까 그 땅으로 봐서 동쪽 끄트머리 쪽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제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겠다, 저는 자꾸 설명을 하면서 여하튼 동시에 여러 대가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면 기름이라든지 돈 수납이라든지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자기네 기준으로 5분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 대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동시 처리하면 여기서 차가 밀리더라도 가능하겠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복잡하고 조금 전에 우리 황진산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굴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차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박스는 좁고 그러니까 버스가 한꺼번에 회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다가 양쪽 면에 걸리기 때문에 앞 부분 걸리고 뒷 부분 걸려서 도로후진했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온다, 그것은 일기가 좋을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렇게 좁은 통로로 버스가 어떻게 그런 설계 하에, 그런 터널 하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다해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그럼 타시·도에 있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하니까 한 최소의 정문 출입문 넓이가 30m예요.

아주 큰 데는 70m까지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넓게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했어도 전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해줬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여론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오겠고, 이미 들은 분들도 있고 아무리 딴 건 다 이해를 해도 아침에 차들이 다 나갈 적에 시내 진·출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발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1.2㎞ 올라가서 1.2㎞를 내려와서 출발지를 찾는다, 그럼 곱하기 2회, 2.4㎞를 그냥 공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입만 열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고 난리가 나는 나라, 아무리 에너지가 펑펑 쏟아져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1.2㎞ 올라가서 1.2㎞, 2.4㎞를 공차로 다닌다, 그런 설계가 용납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를 그분들이 제기했을 때는 가만있다가 그나마도 의원들이 나서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그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도로부분 일부를 잘라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침시간에 잘라서 나가는 부분에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는데, 또 차가 좀 적다하더라도 앞으로 그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가정 하에 도로가 개설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라 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180대, 200대가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가는 부분은 200m 거리로 축소시킨다는데 전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그런 소지가 남겨있다 이거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위원님 말씀 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전혀 상대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100% 동의가 당장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문제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물이 고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설득했다니까, "그것은 관로를 어차피 하천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관로를 저 밑으로 묻어서 저쪽에다 연결시켰으니까 이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전부 이해를 시켰어요.

다 이해를 시키면서 1.2㎞를 공차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부분은 절대 이해를 못 하겠더라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1.2㎞ 공차회전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금산선이 공사중인데요, 2006년인가 완공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될 때까지는 출구에서 좌회전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

그때까지는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郭秀泉 委員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런 데다가 입지선정을 한 것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보겠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1.2㎞ 곱하기 2회, 2.4㎞가 빈차로 올라갔다가 빈차로 내려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용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이런 설계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느냐 말이에요.

거기 그 분들은 애국심 차원에서 누가 더 애국심이 많고 애국심이 적고 이것은 경중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버스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交通局長 李始哲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형상 그런 어려움 때문에 했는데 처음에 설계한 우리 실무자들도, 당연히 저희들도 그것을 1.2㎞를 공차로 돌리게 할 의도야 있었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다만 지형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완대책이 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이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면 보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램프를 다 끝나고 나서 금산선이 활용이 될 때는 이것은 분명히 1.2㎞ 문제는, 200m 가는 것 이 문제는 앞으로 숙제로 남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1.2㎞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에 어떤 신호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郭秀泉 委員 숙제로 남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대안으로써 여기 농로를 확장해 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어요?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말씀까지, 현장에 가보시면 더욱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까지 지금 대안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로를 확장해서 쓰는 길밖에는 나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넓게 쓰는 방법으로 밖에는 어떤 방법이 나오지를 않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문제제기 되기 전에 이 분야에서 20년, 30년씩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전부 죽 기라성 같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황당한 설계를 용인하고, 입지선정이 잘못됐으면 "당초부터 여기는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시장이 여기다 해" 하면 하는 그런 공무원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수직사회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지가 잘못됐으면, 그런 대안마련 안 되면 거기 공사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와 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당초에 재정이 취약하니까 줄여보자고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바로 이런 결과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낭월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낭월시내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사항은 23일 현장방문시 상세하게 보고 받도록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시철
대중교통과장   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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