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5.20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본청으로 이동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지방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지보하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포상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 추천할 수 없도록 하였던 조항 중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감사처분결과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였으며 포상대장서식 중 불필요한 "계인, 날인"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도록 대리자 수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시말서에서 감사처분으로 쉽게 말하면 풀어주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강도가 완화 또는 강화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이 시말서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쓰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보통 시말서를 받는 사람들이 주의 또는 경고를 받기 때문에 시말서라는 말 자체를 경고처분 등으로 바꾸는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화나 또는 완화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시말서를 경고처분으로 용어 자체만 바꾸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는 것 이런 자체는 과감하게 칭찬을 하면서 오히려 해야 될텐데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는 분까지도 경고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고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고의성이 있는 것하고 일을 하다가 저지른 것을 좀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포상조례에서도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징벌규정에서 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관대 또는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더 살려 가지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적은 실수 같은 것은 과감하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서 해야 일할 능력과 의욕이 생기지 일을 하려다가 한 조그만 실수까지도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따로 나누어서 의회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총동원을 하신 것 같아서, 업무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최소한의 인원만 의회에 나오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예산 자체가 동부, 서부 확연하게 구분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예산이 다만 지역적으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과장급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나오신 것 같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날은 본청이나 양쪽 교육청이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 아닌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잔류 인원이 있고 그런 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일정을 봐 가지고 미리미리 처리를 한다거나 조정을 해서 의회 참석으로 인한 민원이나, 눈에 띄는 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그 점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대전시 교육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니까 방청석에 자리도 협소하고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 해서 걱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의회에 필요한 분들만 참여를 해서 업무에도 지장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는 결국에 명칭변경이 위주라고 볼 수가 있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용어변경.

큰 차이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다른…….

成在洙 委員 문제점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의회나 또는 여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보편적으로 따로 정하도록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상을 하는 절차라든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항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포상절차나 방법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경우를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삽입이 되지 않은 이외의 사항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을 칭하는 것이겠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사항이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에 삽입이 안 된다든지 빠지면 안 되겠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였던 사항을 감사처분결과등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추천 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조례인데 '경고처분을 받고'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혹시 경고 이상의 견책이나 감봉도 여기 표시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표창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가 원래의 규정,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있고, 징계처분 이 시말서 이외의 중한 벌인 징계가 있습니다.

견책이라든지 또는 감봉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경미한 사항이 시말서를 제출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더 중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대상자도 되지 않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선 직원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말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조항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내용과 시행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을 그동안 1991년도부터 한 다섯 차례나 개정을 하면서도 개정을 하지 않고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가 포상조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소홀히 해서 적기에 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들은 빨리빨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신중한 행정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법을 할 때는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했는데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시말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종전의 시말서라고 하면 결국은 '시말서, 전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를 쓰고 거기에 대한 반성과 뉘우침과 앞으로 처신 각오 같은 것들을 쓰는 내용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시말서를 써야되는 사람, 말하자면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를 들어서 벌할 수 있는 조항, 징계조항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말서를 써야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쉽게 말해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쉽게 말해서 종전의 시말서라고 하면 중한 벌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 경미한 벌이 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했으면…….

宋寅淑 委員 지각을 몇 번 해야 그런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일단 지각을 했는데 한두 번 했을 경우에는 '왜 지각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전말을 내라' 했을 경우에는 시말서를 내고 예를 들어 시말서 받는 사항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시말서를 냈는데 또 시말서를 낸다든가 했을 때는 시말서보다 더 위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에는 시말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각같은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말고 요즘에 교육계에서 보통 시말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책벌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구체적으로 딱…….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구체적으로 딱 어떻다고 단언을 내기는, 설명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말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말서라는 용어를 안 쓰고 사유서 내지 경유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시말서도 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벌에 해당이 되었지만 지금은 시말서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고 사유서나 경유서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전말을 보고한다는 취지 내용의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말서를 받지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니 시말서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6개월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벌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상급자가 또는 감독권자가 판단을…….

宋寅淑 委員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예를 들어서 벌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는데 징계처분할 경우에는 견책이냐 정직이냐 감봉이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말서, 경유서, 사유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고 그 징계처분을 하기는 미흡한 이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말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각을 했다든가 징계까지는 가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잘못을 범했다든가 했을 경우는 모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것인지 확실치 않고 애매하면 때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편견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사견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 포상이라는 자체, 상을 준다는 자체는 굉장히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명확하게 무슨 기준이 서야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사견이라든가 편견에 치우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사람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실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무슨 기준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 분명히 누구든지 사견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래서 시말서를 경고처분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은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과실을 경고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과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 가벼운 과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런 경우에는 경고다라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과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경고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텐데 답을 확실하게 못 해주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호봉하고 승진하는 데도 지장이 있지요, 관계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받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상을 주고 안 주고,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텐데.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고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화가 되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잘못에 그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예문, 예시를 들어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요, 가급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업무별로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나가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이럴 때 이러이런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명시되는 그런 어떤 문장, 문구 그게 좀 있었으면 참 좋겠네 여기다가, 삽입한다든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여하튼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히 명시가 돼야 되고,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 타인들도 인정할만한 그런 문장이라든가 여기에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경리분야, 학사분야, 장학분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경고에 해당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견책에 해당되고 이런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례별로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답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명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러니까 위원님, 시말서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시말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접어두시고 경고, 경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고는 어떠한 경우에 경고처분을 하느냐.

宋寅淑 委員 그러면요 국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여기다 법을 지금 와서 삽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어떠한 경우인가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명시해서 좀 저를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대로 하시는 것,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그것을 그냥 나한테만 보여주려고 주시지 마시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寅淑 委員 저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시 반성하고 더욱더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경고처분을 받았다 뭐 시말서 썼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준다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후학들 또 우리가 교육을 책임지고 다음의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더욱더 계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례집을 한번 엮어보라는 것입니다.

경찰들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라든지 경찰종합학교 가보면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해 갖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뭔가 개선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례연구집을 만들어라, 동료위원님은 그것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뭐 지각 몇 번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그것 징계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委員長 陳東圭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장이 받는 것이냐 누가 받는 것이냐 있잖아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시말서 받아보셨지요 누구한테?

부하직원 안 받아봤습니까 한번도?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옛날에 받아봤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받아봤습니까, 쓰지는 않았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받아봤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좀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 우리 송인숙위원님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인 수업료와 이월금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교부된 인건비, 학교신설비와 특별교부금사업비 및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8,765억 6,778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5%에 해당되는 974억 8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887억 7,5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89억 5,57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 2,316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은 5억 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1억 9,862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84억 3,3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수업료 인상에 따른 수업료수입이 17억 7,105만원,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기타 잡수입이 66억 6,24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31억 1,3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218억 8,00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12억 3,373만원이며, 시설사업 분야에 613억 1,0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신설비가 508억 6,534만원, 학교도서관 증축 등 시설사업특별교부금이 86억 2,448만원,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 시설비가 18억 2,100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107억 8,445만원을 증액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18억 3,405만원을 감액함으로써 89억 5,040만원을 계상한 바, 그 주요 증감내역은 증액부분으로 교원용 노트북 교체비 44억 7,070만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과학교육사업비가 10억 9,077만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비가 6억 8,223만원, 전자정부구현에 따른 자료관 설치비가 5억 6,598만원, 디지털자료실 지원 등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가 4억 8,459만원, 특수학교 지원금이 4억 8,152만원, 특별교실 증축학교 지원금이 4억원, 연구시범학교운영지원비가 1억 6,000만원, 학생통학차량 임차금이 1억 2,000만원 등 107억 8,4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부분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계상된 학급 학생수 조정 확정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9억 885만원, 무상교과서대금 5억 5,356만원과 산업체 부설학교 폐교에 따른 불용예상액 7,638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수 조정에 따라 1억 7,310만원 등 18억 3,4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이 사업을 제외한 기타경비로 지방교육채 상환금 40억 3,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인해 추가 교부된 인건비와 학교신설비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참고자료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 세출, 지방채,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47쪽에서 교원용 노트북 교체보급에서 보면 '98년도에 보급한 교원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추경예산을 44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지난 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44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검토와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노트북 교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이미 선생님들한테 보급돼 있는 노트북 사양으로 교육행정시스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개발중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 배정해준 컴퓨터를 1년이라도 더 쓰도록 하려고 그때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협의,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선생님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맞도록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98년도 보급분을 교체해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98년도에 보급한 대수가 2,344대예요. 그리고 이미 노트북 교체가 된 것은 '97년도 분은 교체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그때 982대를 교체했고요.

그래서 '98년도 분은 좀더 사용하다가 교체하려고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99년도 보급분, 2000년도 보급분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컴퓨터 내구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이 노트북을 교체하는데 정부의 어떤 교부금, 보조금이 있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은 정부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안을 보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11번 중간에 대전교육정보원 건립비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세출예산안 어디에 편성했는지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에는 편성을 하고 세출에는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일일이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예산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정진항위원님께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입에는 대전교육정보원 건립비로 2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 추경에 대해서는 20억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선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전교육정보원 건립비가 본예산에 1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계하는 도중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보원을 5층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4층으로 축소를 해서 설계를 고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다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추후 공사진행상황을 보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못 했습니다.

원래 맞지는 않는 내용입니다만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예결위가 있기 전까지 세입과 세출예산안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파악을 해서 있으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3,4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인원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 2002년 12월경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를 학교에서 죽 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체계화를 시킨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그 조직이 세 곳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본청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교수학습자료 계발·보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도우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에 반영되는 3,400만원은 본청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업무 총괄하는데 필요로하는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교수학습지원센터 안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바탕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대전특수교육연구회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특수교육연구회 지원비 1,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회가 언제, 어떠한 근거에 의해 몇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 실적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이 특수교육연구회는 특수학교 4개 학교의 97개 학급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85개 학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그래서 이 연구회원은 총 17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연구회에서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그러기 위해서 시행하는 세미나, 장학자료발간 그리고 교과별로 치료교육과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계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에서 계발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이 대전특수교육발전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 그 지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계속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보겠습니다.

79쪽 맨 밑에 보면 학교 체육활동 유공교사 해외연수 국외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체육교사 뒤 80쪽에 보면 체육우수지도교사 수련비를 1,700만원을 감액하고 3,300만원만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체육활동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수가 '97년도까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 IMF에 접어들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수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1,700만원은 원래 본예산에서 체육우수지도 선생님 국내수련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수련비 1,700만원을 감액하고 이 돈을 국외연수에 보태서 이번에 3,300만원, 이 예산에서 3,3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국외연수계획이 있는데 체육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이 그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선생님들이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도록 밤낮 없이 수고하는 분들한테 보상차원도 있고 또 이분들이 국외의 체육활동에 대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정은 초·중등 합쳐서 2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시 89쪽을 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저번에 2002년도 본예산에도 지적을 했고 2002년도 2회 추경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전예고 화장실 수선비가 지금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다보면 한 49평 정도되는데 건축비가 3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 주거용 아파트나 호텔을 짓더라고 건축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예술고 화장실은 1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결로현상도 있고 부패, 부식이 되어 있고 또 배기팬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골조와 조적부 사이에 균열이 발생되고 또한 화장실 칸막이나 바닥 타일이 손상되는 등 매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수선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위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49평이 새로 증축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鄭震恒 委員 수선하는 것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49평 규모에 1억 6,000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학교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단위면적이 가정용이라든지 일반 사무실보다는 넓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전기 또 정화시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을 6,500만원으로 해서 실당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화장실 신축은 6,100만원, 수선은 4,000만원 내지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할 경우에 골조, 기둥 정도만 남기고 전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평당 300이 들거든요, 300입니다.

일반 건축 지을 때 평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일반 호텔 지을 때, 여관 지을 때 봅시다.

○施設課長 趙燦默 일반적으로…….

鄭震恒 委員 이것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호텔이나 여관 지을 때도 300이 안 들거든요.

학교를 가면 화장실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타일도 틀려요, 가정용 타일보다 학교 타일이 더 나쁩니다, 데코타일하고 디럭스타일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학교의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시설을 하는 업자들의 얘기가 공사를 해도 건축공사에 비해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밑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학교시설이 일반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 아니면 지금 유성에 많이 짓고 있는 모텔이나 이런 데보다 시설이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평당 300만원씩 든다 이해가 됩니까?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업자들이 얘기할 때는 요새는 금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찜질방 같은 데.

어디 금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施設課長 趙燦默 지난번에도 시의회에서 화장실 예산이 과다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鄭震恒 委員 그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2002년도 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을 제가 우리 지역의 매봉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평당 300만원씩이라면 이해가 절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162헤배인데 따지면 49평이거든요.

화장실 49평인데 1억 6,000이 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집행기관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침에 의해서 딱딱 나와 있는 것인가요?

○施設課長 趙燦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원가분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건축비는 일반 교실 짓는 것처럼 평당 200만원 전후 정도로 건축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외에 각종 배관이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설비비가 약 2,000만원 전후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그런 설비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수선 시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부대비용들이 있어서 화장실의 속성상 건축비에 해당되는 만큼의 설비비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일반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건축에 비해서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보면 예산이, 지금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장실 건축비도 평당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학교 공사는 별 이윤이 없다.' 도무지 저는, 이것이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평당 현재까지 되어 있는 근거를 예결위 있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조금 이따 다른 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예산서 34쪽에 보시면 세입 쪽에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비해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라고하면 어디를 칭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구청단위의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IMF 이후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한 성금이 답지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예산에 함께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용을 하고 남은 성금을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계상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별도관리를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별도관리를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시행시기가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불가불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매각 관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가 삼부아파트 태평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사는 3급 관사인데 과거의 교육청 시절에 매입한 관사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 손실도 많고 수선비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청사 인근에 지금 평수가 33평입니다만 33평보다 작은 평수로 해서 가격이 엇비슷한 아파트를 청사 인근에 따로 교체 매입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대체하는 아파트 관사는 평수는 줄어들고 값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가격은 약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평수는 25∼26평 정도로 줄여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초등임용시험 합격자 명퇴수당 반납금' 했는데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라서.

임용시험 합격자가 명퇴수당 반납, 임용시험 합격자가 바로 명퇴를 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명퇴했던 선생님이 다시 임용시험을 치러서 교사가 되면 기왕에 받았던 명퇴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만 두었던 사람이 다시 선생님이 되면 명퇴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것이 1억 8,400인데 몇 분, 7명 분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맞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성금 했는데 이런 성금은 또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敎育局長 孫富一 1998년도 이후 현재까지 기탁된 성금이 8억 233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탁한 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6억 4,433만원을 빈곤학생 중식지원비로 집행을 했고 집행 후 잔액이 1억 5,8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개인의 독지가 성금으로 봐야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여기는 개인이 기탁한 것도 있고 다른 여러 단체에서 기탁한 것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면 본예산에 정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敎育局長 孫富一 지난번 이것도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런 성금도 반드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 정산 반납금 했는데 이런 관계는 빈곤가정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다가 아마 빈곤가정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말 연초 이런 때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정리가 되는 이런 것도 그런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사립학교의 보조금 결산이 2월말로 되니까 본예산에는 그 결산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특수학교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하는 데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키고 추경에, 특수학교 관계는 전체 추경에 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특수학교나 학급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배부되는 시기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요.

成在洙 委員 교부금 전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연년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특수학교 문제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 예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명예퇴직자의 관계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敎育局長 孫富一 명예퇴직 예산 수립은 본예산 수립 시에는 그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1년 전이 됩니다.

그랬다가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내보낼 때는 다시 한 번 또 수요조사를 해요.

그때에 1년 전에 신청을 했던 분들이 심정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난 2월달에 명퇴가 공립이 5명, 사립이 4명 끝났고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금년 8월에 명퇴할 사람에 대한 신청공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더니 인원수에 변동이 생겼어요.

공립 초·중등에 2명, 사립학교 1명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인원을 확정인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명퇴예산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충분히 예상이 미리 안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좋아져서 더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요, 이것이 확정된 인원을 당초에는 통계 잡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成在洙 委員 2억 1,900만원이 몇 분에 해당하는?

○敎育局長 孫富一 3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평균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79쪽,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외여비 문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방학 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체육교사님들이니까 무슨 체육에 관계된, 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敎育局長 孫富一 시설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다른 교사들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항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소외되는 쪽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실시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으면 좀 선발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불만의 요소가 생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참고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연수인원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해외연수가 20명 계획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중등교원 해외연수가 또 20명 되어 있습니다.

또 영재교육 담당교사 국외연수가 20명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ICT 활용교육 우수교원 20명 되어 있고 실업교육 국외연수가 15명, 실과 전공교사 국외연수가 3명, 전문직 국외연수가 국고보조로 2명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분야라든지 생활지도, 특별활동 여러 영역에서 우수한 교육실적을 거양한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연수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10명씩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는 것보다 20명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팀은 20명이 한 팀이 되더라도 아마 그분들한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을 거예요.

成在洙 委員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위에서는 선심성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점 유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95쪽부터 114쪽까지 급여 성격의 예산이 무려 231억 4,223만 2,000원이나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급여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것도 1회 추경에 올린 사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급여는 기본적 경비인데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급여는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급여는 거의 중앙지원금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의해서 인건비 소요액 전체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부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맨 처음에는 그러면 그게 추경 아니면 첫 번에는 모르나요 그것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형편이 본예산 재원상 많은 인건비를 전체 액수를 다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어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委員長 陳東圭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계속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115쪽 보면 407-1에 자산취득비목의 관사교체매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관사며 어디에 얼마짜리, 이 변동사항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원래 저희 교육청에는 관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급 관사로 교육감님이 관사로 사용하고 계시고 현재 3급 관사가 한 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기획관리국장이 기거를 해왔는데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관사 위치가 태평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약 40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도 멀고 사실 노후가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대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청사 인근으로 옮겨서 관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 다만 현재는 33평인데 33평보다는 좀 규모를 줄여서 25평 내외로 줄여서 대체구입을 해서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하에 이번에 기존 관사는 매각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사운영을 좀 개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관사는 기획관리국장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를 31평에서 27평으로 바꾼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꼭 그렇게, 이것은 참.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재산적 가치를 보면 그쪽에 위치해 있으면 있을수록 자연 감가상각도 많이 될뿐더러 재산적 가치도 자꾸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하기도 첫째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로 옮기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으로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피곤하시지요?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사항들인데요, 예산안 79쪽이고 참고자료 63쪽, 원래 국내여행으로 1,700인가요?

그것을 계상을 하셨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아까도 뭐 죽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은 듣지 않기로 하고요, 기왕이면 국내로 했던 것을 국내로 그냥 가시고 또 사스(SARS)인가 뭔가 그것 상당히 외국이 떠들썩한데 교육계에서 그런 병을 옮겨 가지고 오면 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금년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요전에도 우리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敎育局長 孫富一 102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인원이 배정이 된 것을 더하면 전부.

沈鉉榮 委員 예, 됐습니다.

102명인데 이 체육교사까지 포함해서,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체육교사는 여기 빠졌습니다.

沈鉉榮 委員 빠지고, 그러면 체육교사가 또 열다섯 분이라고 그랬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스무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沈鉉榮 委員 플러스 20명?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합계가 122명이네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이 IMF 이전에 하던 것을 IMF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다시 이게 환원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IMF 이전인 '97년도는 몇 분이나 가셨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때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沈鉉榮 委員 전체가 20명이요?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체육만.

沈鉉榮 委員 체육만, 그때는 몇 분이나 가셨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그때는 전체 대전시 교육청에서 몇 분이나 가셨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때는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해외를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沈鉉榮 委員 국내가 아니고?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때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교재개발팀들 국외연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인원이 그때는 한 30명 내지 40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沈鉉榮 委員 그 자료가 있나요, 없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97년도 자료기 때문에, 5년 전 자료여서 아마 공문보관연한이 오래돼서 폐기했을 겁니다.

이게 보존연한이 한 3년 되는데요 국외연수자료자 명단, 그런데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를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수보다는 더 많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느끼기는 갑작스럽게 많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때보다는 많이 예산관계로 인원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 본예산에서는 체육교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이 국내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때는 상상을 못 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국내연수로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도 체육지도를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상당한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내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때 우리 추경 때 다시 보자 좀 늘려서 국외연수 쪽으로 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은 내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에 3,300만원을 보태서 국외연수 쪽으로 다시.

沈鉉榮 委員 내면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저희 자체 논의에서는.

沈鉉榮 委員 잘못 비치면 말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저희 자체 논의는 그런 얘기가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설득도 시키고 해서 국내연수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沈鉉榮 委員 저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기본철학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계가 선생님들의 영이 서야 되는데, 영이 안 선다는 것은 아니고, 학부형들이 좀 드세지는 그런 감이 옛날보다 좀 느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반해서 좀 위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하튼 이게 조금 제가 마음이 걸리는 것은 본예산에 좀 세워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모르는데 자꾸들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44쪽, 보충자료는 130쪽이 되겠지요.

이 예산이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 3억 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과학연구원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 학습장의 전시물은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 조작하는 실험자료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면 일단 교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에 앞으로 시설할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3억이라고 하는 게 아주 미미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시물 교체를 향후 3년간 교체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 교체대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3개월 정도 경과된 노후물을 교체하려고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향후에 들어가는 5개년 계획에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자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는지요.

○委員長 陳東圭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安秉坤 교육과학연구원장 안병곤입니다.

지금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은 1997년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이 총 173점이 됩니다만 현재 5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또 전시물들이 국립중앙과학관에 있는 전시물들은 대부분 관찰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원에 설치된 전시물들은 관찰위주가 아니고 전부 조작을 해야만 그 실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그 이용인원은 약 평균 10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용 대상자는 대전시민뿐만이 아니라 가깝게는 충남·북, 멀리는 강원도에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는 학생들은 본원을 방문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 그 다음에 연구단지 그 다음에 저희 교육과학연구원 그게 하나의 벨트로 엮어져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섯 종이 뭐냐하면 그 전시물들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부품들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점자인식하고 홀로그램의 제작과 재생, 판구조론과 지각변동, 사이언스쇼, 21세기 우주탐험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고장이 난 품목은 생명의 암호 판독과 코드의 세계, 키보드에서 모니터로, 또 정보코너, 카오스 그러한 등의 품목입니다만 이러한 품목들은 과거에 아날로그식 부품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품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향후에 5개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安秉坤 현재 전시품목 중에서 교체대상은 한 20개 품목을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5년 동안에요?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安秉坤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다른 것 투자할 것은 없고 그 교체하는 것만 계획이.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安秉坤 다른 것들은 현재 교체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요 한 20개 정도만 5년간 교체를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36쪽에요, 거기 잡수입 8번을 보면 호봉재획정에 따른 반납금이 네 명에 대해서 1,718만 1,000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원래 공무원보수는 각 부처별로 일정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호봉 자체가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한 네 명 정도가 호봉이 좀 잘못 부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원래 정당한 봉급액수와 제수당을 계산하다보니까 일부금액이 반납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네 명 분에 대한 호봉을 정정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반납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정기승급이 보통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네 차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네 차례로 바뀌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寅淑 委員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변경된 지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00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이 봉급을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질이 생깁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호봉 계산하는 절차가 기간계산이라든가 경력계산을 할 때 착오 또는 누락되는 부분이 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견이 됐을 때는 호봉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만 그 경력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조금 잘못 계산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 95쪽에 질의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95쪽에서 질의했을 때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호봉수에 맞춰서 만약에 예산이 나갈 때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급여의 전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많은 공무원들을 개별적인 봉급액수를 다 계상을 해서 한꺼번에 맞게 계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기준호봉이 몇 호봉이다 이래서 그 기준호봉에 의한 단위단가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면서 실제는 본인들한테 부여된 호봉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네 명 분만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더 많이 있습니까, 보통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분들은 추후에 그런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괄적으로 훑으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거기 보시면 목적사업비에 흡연예방교육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지금 3,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02년도 우리가 2회 추경에서도 지원을 했고 이 문제 때, 우리 흡연예방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이 흡연예방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6,000만원 지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지방비에서 6,0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은 상당한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가 117교인데 초등학교는 교당 30만원씩 흡연예방사업을 하도록 배정을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 73교, 고등학교 53교 해서 역시 학교마다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55쪽에 흡연예방교육으로 국고보조금은 초등학교 분이 해당이 되고요, 56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이 모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아이들 백일장이라든지 포스터 그리기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경연대회와 공모전을 해서 아이들 흡연예방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별 흡연예방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5쪽하고 56쪽에 사학지원비하고 학교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사립학교에 다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로 배정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정을 해주면 이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흡연예방교육을 한 결과를 저희들이 나중에 체크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CD나 리플릿 만들어서 배포한 게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있어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작년도에 배부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을 한번 한 부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55쪽 목적사업비에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연구시범학교 시설비 지원해서 1억 배정을 지금 해놨는데, 2002년도에 2회 추경 때 2억이 지원됐지요 대전중학교에?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인,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지금 대전중학교에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실제로 연구학교를 본격 시작하는 것은 금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전중학교의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 시범학교운영계획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받았고요.

鄭震恒 委員 우리가 2005년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1억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지식정보화사회 학교모형의 연구에 이렇게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 배정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은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되어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 이렇게 20개 학교가 선정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중학교는 2006년까지죠?

○敎育局長 孫富一 예, 2006년 2월 2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았습니다.

185쪽 잠깐, 그전에 165쪽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하고 18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세 이하 무상교육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하고 서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증가추세지요, 어때요?

법정저소득층하고 기타저소득층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는 법정이 48명이었고 동부 같은 경우에 보면, 기타가 437명이 있었는데 지금 77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명이 늘은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敎育局長 孫富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은 1인 연 157만 4,000원이었는데 그것이 좀 늘어나서 164만 6,000원, 7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지원액도 연간 1인당 120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늘어서 증가된 액수는 1인당 6만원씩 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법정 저소득은 7만 2,000원 늘었고 기타 저소득은 6만원 늘었거든요.

이 늘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기타저소득층은 서부의 경우 120명이 늘었고 동부의 경우에는 법정인원이 34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77명인데.

2002년도 회계 추경 때에 48명이었던 것이 33명이 갑자기 불과 몇 개월인데 늘을 수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완화되었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법정기준 자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저소득층, 그 법정기준입니까?

기타저소득층하고 법정저소득층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법정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권자의 자녀이고요 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의 자녀 또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법정에 해당되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기타는요?

○敎育局長 孫富一 기타저소득층은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적용을 해서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3인까지는 소득 인정액을 200만원으로 하고 4인은 215만원, 5인은 230만원, 6인은 245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을 기타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만5세 무상교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물론 법정저소득층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서류상으로 되면 되겠지만 기타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말하자면 이것을 각 학교에서도 안 할 것이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천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해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확인해 주는 학생을 기타저소득층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鄭震恒 委員 동부나 서부에서 아니면 본청에서 올리면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올려서 추천을 하든지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다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鄭震恒 委員 아니, 학교는 아니죠, 만5세니까 학교는 아닐 것이고.

○敎育局長 孫富一 예, 동사무소 쪽에서.

鄭震恒 委員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국민기초생활자가 아닌 데도 국민기초생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국가, 일 대 일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람한테 가야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짚은 것이고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혜택을 보는 자료를 예산편성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동부 나누어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무척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나이스(NEIS)에 대해서, 지금 7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DB서버 업그레이드에 7,65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항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책정을 해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나이스(NEIS)사업은 제가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나이스(NEIS)를 예정대로 한다고 하는 공식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나이스(NEIS)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오늘 아침 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침에 막 오면서 경제신문을 잠깐 보니까 나이스(NEI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학사일정에, 생활기록부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몇 년까지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면?

○敎育局長 孫富一 학교 생활기록부는 영구보존문서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敎育局長 孫富一 학교생활기록부, 옛날 학적부라는 것.

鄭震恒 委員 거기 올리는 게재사항 그런 것.

○敎育局長 孫富一 게재사항이요?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있는 DB 구축말고 우리가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이스(NEIS)를 통해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올려놓느냐 이것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영구하게 하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敎育局長 孫富一 아, 탑재기간이요?

鄭震恒 委員 그렇죠, 올려놓는 기간.

○敎育局長 孫富一 지금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 97%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것까지 다 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학생,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졸업 후 지금 한 50년, 60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인터넷에 몇 년 동안 띄워주느냐, 쉽게 말하면.

띄워 놓느냐.

○敎育局長 孫富一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정보과학기술과장이 오셨으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委員長 陳東圭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에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고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탑재해 놓습니다.

鄭震恒 委員 5년?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구축이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우리 교원들의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현재 진행과정에서는 준비과정상에는 업무가 그렇게 준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차후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획기적으로 줄 예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부하고 교총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떠한 전망이라든지 혹시 예산편성을 해주고서 나중에, 얼마 전에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해온 예산, 지금까지 DB 구축을 하는데 들은 예산이 그냥 허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것을 집행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사실 옛날 시스템 CS로는 돌아가기가 여러 가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반대하는 교직단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결정하는 것을 22일 한다고 하다가 이달 말로 한다고 오늘 신문보도가 나왔지만 그분들 양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오늘 DB 보충하려고 하는 예산도 우려되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하면 트러블이 생기고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위험률 80% 이상이 되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金正植 예, 감사합니다.

鄭震恒 委員 예산서 61쪽 잠깐, 대덕고 관련 민원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끝났나요?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대덕고 관련 소송이 3건이 있었는데 두 건은 완료가 되었고 아직도 한 건이 진행중입니다.

두 건 완료된 것은 하나는 대덕고의 집단따돌림 사안에 대한 소송이었고요 또 하나는 대덕고 집단따돌림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의 신상자료를 유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한 건이 있었고요.

또 한 건은 대덕고등학교의 집단따돌림이 극화되어서 KBS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영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인터넷에 그 내용에 대한 항의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이 또 한 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두 건은 사실상 재판이 종결이 되었고 그리고 현재 1심에서 650만원 배상판결이 난 것을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덕고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3,500만원은 먼저 말씀드린 신상자료 유출의 명예훼손은 2,000만원이 판결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담당 학부모나 선생님들께서 문제 해결이 되었고 지금 여기 계상된 3,5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1999년 8월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제1심 판결에서 7,9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등법원에서 1심 배상액에다 플러스 3,700만원을 더 배상하도록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상고를 해도 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 판결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피고가족이 13 가족이 있고 또 교육청이 지도불충분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피고가 14 가정이 되는데 교육청 포함해서 그 배상을 교육청이 14분의 11, 아니 피고 측에서, 학부모 측에서 14분의 11을 배상하고 교육청이 14분의 3을 배상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공탁을 해야 되는 돈이 이자를 포함해서 약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4로 나누면 약 3,500만원 가까운 액수가 나와서 이번 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학부모들 변제가 14분의 11이죠?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학부모들의 변제는 했나요?

다 끝났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다해서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는 들지 않았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포함된 내역입니까?

포함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을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자료 47쪽을 보면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노트북 교체가 이번에 44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네크워크시대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98년도 PC를 바꾸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아까 우리 국장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 중·고등학교 다해서 몇 대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중·고등학교 선생님 1인당 전부 한 대씩 줬으니까.

鄭震恒 委員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죠, 이번에?

○敎育局長 孫富一 '98년도 노트북.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노트북?

○敎育局長 孫富一 2,344대입니다.

鄭震恒 委員 2천?

○敎育局長 孫富一 344대.

鄭震恒 委員 지금 초등학교는 데스크탑 PC죠?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98년도 것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99년도나 2000년도, 2001년도 것은 아직 바꾸지 않았죠?

○敎育局長 孫富一 연차적으로 바꾸지요.

鄭震恒 委員 연차적으로 바꾸고.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원 증원 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증원된 것은 8,93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미 나갔거든요.

47대분, 교원증원 노트북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고등학교에 증원된 사람들 것만인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아니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이니까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의 증원된 선생님들한테 나간 것이죠, 47대 분은?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는 노트북이 감을 했단 말이에요, 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2000년도는.

○敎育局長 孫富一 동부교육청에서 2,17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초등학교 5대, 중학교 8대 모두 13대를 13명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임용하려고 했던 인원수가 사실은 13명이 줄어서 그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98년도에 노트북 사양은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사실은 '98년도 분에 2001년도에 97년도 분을 교체를 할 때 '98년도 분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실은 한 1년 더 쓰려고 했던 것인데 나이스(NEIS)가 본격적으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생활기록부가 그 안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98년도 팬티엄급으로 보급을 했네요, 150㎒ CPU.

그 다음에 어차피 '99년도 것도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99년도 분은 내년에 바꿀 계획입니다.

거기는 조정을 해가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불편하기는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99년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만약에 나이스(NEIS)를 운영하든 안 하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바꿔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98년도 사양이나 '99년도 사양이나 비슷한 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사양도 보면 나이스(NEIS)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안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도 바꾸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들끼리, 하는 사람들이 교체하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敎育局長 孫富一 '99년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불편해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에 하도록 연도별도 교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98년도 분만해도 45억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내년에 편성할 것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정진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금연운동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글짓기를 한다든지 백일장을 한다든지 자기가 흡연에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흡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롭다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교당 3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문제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실효를 거두는지 조사를 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이 끝난 다음에 금연교육한 실적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피드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나중에 글짓기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이 왜냐면 우리 나라가 초등학교한테 금연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라고 하니까 중·고등학교 큰 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금연교육은 아이들이 현재 흡연을 해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예도 약간은 있지만 금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여기 금연에 대한 영상자료를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을 쓰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학교별로 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은 보건교사들이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영상자료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인 교육자료로 사용하실 것 같았는데, 교육으로만 절대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나 하는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敎育局長 孫富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陳東圭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심현영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총규모가 8,765억 6,778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영재교육분석연구비, 학교체육활동유공교사 해외체험연수비, 교단선진화사업비 등 5,0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금번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긴축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 거기는 분명히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여성회관을 현장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공보감사담당관임용재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윤문학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강영자
학무국장이기재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학무국장윤성웅
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대전평생학습관장지윤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