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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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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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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가정의 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의정캠프와 의원연수를 비롯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여성회관, 월평정수사업소, 대전수목원 등 현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의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의 이용자 연령기준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 직제 개편에 맞추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번 합병으로 인해 노인복지회관의 지번이 기존 대흥2동 326번지에서 대흥동 311-1번지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연령기준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와 일치하도록 기존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해 노인전담부서인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책임자를 기존 복지정책과장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주소변경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우리 시 직제개편에 부합하도록 시설 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많은 노고를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60세로 하향 조정함에 있어서 늘어나는 예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인원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인구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한 60세 이상 예비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3만 4천여 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추가로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65세 이상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로 낮출 경우 전체 이용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와 현재 60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며 60세 이상이 현재 이용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한 8만 4,813명, 한 6%가 됩니다.

沈鉉榮 委員 8만 4,000이요?

그 이용인구가 8만 4,000이 된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전체 인구가 84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8만 4,000.

沈鉉榮 委員 아, 8만 4,000, 이용 인구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입니다.

沈鉉榮 委員 전체 인구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은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용하는 분들은 현재 회관별로 1일 이용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동구 노인회관 같은 경우 하루에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중구 지금 조례개정과 관련한 복지회관이 한 270명 또 서구에 있는 탄방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하루에 한 340명이 이용을 하고 유성구,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노인회관의 경우 1일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8만 4,000명 중에서 시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만 몇 퍼센트 정도나 노인 인구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5% 정도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보통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이 21%.

沈鉉榮 委員 그러면 늘어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60세에서 65세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인구?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만 7,000명입니다, 60세에서 64세.

沈鉉榮 委員 그러면 늘어나는 이용을 4만여 명 중에서 25%가 이용한다고 볼 때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 인원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별 문제가 없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60세 이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은 없으니까 별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나요, 그럼?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포함해서 한 25%가 지금 복지회관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연령을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8만 4,000명에 25%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은 시설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수용능력이 그럼 100%로 볼 때 50% 정도 활용을 하나요?

그럼 4만 명에 25%쯤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마 노인정별로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인구가 추가함으로써 불편사항을 느껴서 고령인구의 노인들이 혹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는 그런 내용은 문제로 예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회관별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의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60세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60세로 내린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별 불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존 어른들이 불편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추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시설을 늘려준다든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이 이용하고 있는 고령인구 노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 심층 분석을 하고 참고로 전국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시가 시설당 노인수가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당 한 1만 6,000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광역시 이상만 보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시설당 한 3만 6,000명 또 제일 적다고 하는 데가 인천, 광주 이런 데가 한 1만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광역시 중에서는 시설기준당 노인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이용에 대한 불편은 예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연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고령인구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복지과가 신설이 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 혹시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경우에 복지기금을 포함해서 1년에 1억 4,7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늘어난다면 지원액이 조금 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검토를 할 때에 시설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노인복지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 복지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평균 수명 연령이 연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들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느 면으로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잘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노인정 같은 데를 다녀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결코, 60세면 요즘 젊은층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제로 효과가, 우리가 개정까지 해서 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조례로써 65세 이상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봤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히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 65세가 넘었는데 부인의 경우 60세 또 60세 미만의 경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규모나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상위법령하고 같이 60세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이것이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법에서 '60세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60세 이상이 아닌 55세, 59세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만 60세 이상으로 했으니까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위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 노인인구가 확대가 되고 실제 예비노인 문제까지 일거리라든가 소일거리, 여가활용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60세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데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후자의 설명은 납득이 가는데 남편이 65세 되었는데 부인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해준다는 것 이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남편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노인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법령에도 조항사항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노인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제도는 좋지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약간 답변을 했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소득적인 것 뭐 그런 제도를 더 개발을 해서 할 수 있게 권장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해야지 노인복지는 60세 이상은 사실 규정이 다 국가적으로 되었다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여기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별 큰 의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60세 이상이면 지금 얼마든지 정신연령이라든가 육체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을 이것을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릴까요?

宋寅淑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제일 그런 사항이 고민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이제 60세 미만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예비노인 포함해서 노인들이 일거리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인 일거리 창출에 전체 한 1,281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노인 일거리, 여가선용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령을 낮추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여가선용 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당연한 것이지요.

복지시설 사용하는 것은 사실 60세 이상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거기를 가야 성큼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어색해서요.

이것은 상당히 하나의 달래기에 급급한 것이지 실제로 이분들한테 별 큰 소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비단 대전시뿐이 아니라 자꾸 이러한 의견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번이 번지수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번지의 땅을 이번에 사입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왜 이렇게 번지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행정기능 제고를 위해서 통합을 하면서 대흥 1, 2, 3동을 대흥동으로 우선 동 하나로 만들었고 또 지번을 326번지-1, 2, 3 죽하는 것을 311-1번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번을.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장소는 그 장소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장소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문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노인에 해당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출산율은 적어지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또 노인들 수명이 오래도록 살기 때문에 노인 숫자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럴 필요가 뭐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용자를 6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이용자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많아지면 거기에 상반되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누어서 수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국가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많은 수혜를, 혜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몫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일 큰 문제는 과연 60세 이상으로 해서 이용할 분은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분위기, 분위기 같은 것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 60세 정도 된 분이 들어가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분위기가 또 이상합니다.

어른들일 것 같아도 꼭 애들 같아요.

운영의 주도권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60세 젊은 노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의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문제는 조금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자로 이름만 지어놓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특별한…….

그동안에는 65세로 되어 있었지요, 이용자가?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이용을 못 한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경로당의 회원자격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65세로 하면 수혜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시설은 경로당하고 좀 다릅니다.

경로당은 연령층이 이용하는데 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령층별로 이렇게 활용하면 젊은 분들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서구의 경우 이런 것은 좀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이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의료 서비스 이런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교육도 교양, 건강, 한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령층 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분위기 연령별로 답변하고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경로당은 60세 이상인데 복지회관하고 또 다릅니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격을 정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규에서 정한 것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별로 감안해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을 해서 이용에 연령별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 자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경로회관, 경로당은 지금 60세 이상으로 회원자격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이용도 사실 60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저는 그 관계가 달리되어 있으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조례개정도 좋겠습니다만 항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해주셔야지 이런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절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슨 필요없는 화투를 한다든지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면 기껏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밥해 먹고 그런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죠.

식사나 해드시고 화투나 즐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늘 대전시민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복지정책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개정조례안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과 조례가 일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대상자도 법 제20조2항을 보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미리 개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이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은 당초에 복지회관 대흥동에 위치해 있는 것은 '68년도에 충청남도 대전시 시절에 건축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연령기준이 이용하는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98년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정비되면서 그때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써는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65세 정도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60세로 안 내리는 것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맞겠다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98년도에 실질적으로 개정을 지금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개정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경로당을 7개를 더 신축하고 복지회관을 내년도 사업으로 제일 규모가 협소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신청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연령을 상위법하고 맞추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이용하지 않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다고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한 60 중반쯤 이용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65세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이 이용시설을 몇 살부터 하느냐?" 65세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61세가 돼도 못 가지 않습니까, 60세도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60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1998년도 9월 4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5차례나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4조는 그동안에 개정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과감하게 개정할 것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이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좀 치밀한 행정수행이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도시공원조성과 관리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원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대민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원조례중 도시공원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허가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공원입장료 감면은 타 개별법에 요금감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이 없어 관련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며 또한 이미 납부된 점·사용료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 환불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례중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점·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대민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사용료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 환불배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실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방금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된 사항이 뭐고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공원조례 제3조5항에 보면 점·사용허가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은 점·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시공원법에 보면 점·사용의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굳이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도시공원법에 이러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成在洙 委員 아니, 그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뭐 어떠한?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도시, 저희 공원조례에 점·사용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또는 녹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저희 조례에서 명시를 했는데 도시공원법 제8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상규정 적용 환불배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돼서 환불을 해주는지, 환불이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환불을 하는 건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공원조례 13조에 보면 공원등의 요금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저희가 이미 납부된 입장료나 사용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해야 한다 하고서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때는 저희가 전액을 환불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보다 과소하여 이의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경부 고시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전부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환불한다든지 또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환불 또는 10%를 배상해야 된다든지 또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는 환불하고 또 총사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고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을 하고 또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과 총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이렇게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상규정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못 조례를 정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불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조례를 변경하고 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제정이 언제 됐고 또 우리 시에서 공원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 시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은 1980년 1월 4일자로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일부 개정을 8차례 개정이 됐고요, 저희 대전광역시공원조례는 1987년 5월달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한 9회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면 일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이 언제부터 중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개정 아홉 번을 개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 서로 중복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때가 언제부터, 최초가 언제부터 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지난 정부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생겼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잔존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해서 국민생활에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경감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작년 12월달에 지금 저희 공원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공원등의 요금징수방법 또 요금의 면제 또 요금의 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또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견한 건 작년 12월달에 제동을 걸었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이전에 중복되었다고 하는 게 서류상으로 보면 언제쯤 그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었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런 일련의 규정들이 계속해서 담아져 있었습니다.

담아져 있었는데 다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항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시가 공원에 어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 도시공원법에서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를 별표로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는 입장료를 받는 어떤 공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 존치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료의 감면을 받는 것이 무슨 타 개별법에서 전부 감면대상이 규정돼 있거든요.

또 특히 저희 시의 경우에는 현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지금 굳이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래서 이것을 우선 삭제를,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공원조례를 우리가 시에서 제정할 때 의원입법입니까, 정부의…….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입안을 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때 집행부에서 이런 중복된 사실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변명같습니다만 그전에는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조례에서 사실 담고 했어요 그것을 중복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상위법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아져 있는 것은 조례에서는 안 담아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를 안 담고 있는 추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상위법에서 언급이 됐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담다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원 말이지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지금 상위법이 규정돼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근린공원 이런 데는 가능한데 현재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이게 내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됐는데요.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또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있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만 가능하도록, 전용시설만 이렇게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각 공원을 돌아다녀보면서 느낀 점은 어린이공원이 거의가 어두컴컴하고 또한 잡초가 우거져 있고 또 관리가 아주 소홀한 상태고,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체육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 현실과는 괴리가 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가령 어린이공원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 시에 어린이공원은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몇 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어린이공원 시설을 좀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노인을 위한 어떤 시설,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서 한번 중앙에 법령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을 약속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리고 공원 말이지요, 공원마다 등이 말이지요 전등이 아주 미미해 가지고 공원주민들 근처만 가면 어떤 공원하고 물론 뭐 밝다고 하는 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공원의 등이 어두워 가지고 저녁에 우범지대로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전등을 그분들은 동에서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저한테도 많은 건의를 해서 녹지과장님하고도 요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경로를 해야 제일 빠르게 밝게 비춰줄 수 있고 시민에게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 말씀 좀 해주시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전 인근에 무슨 보문산공원이라든지 세천공원이라든지 뭐 계족산이라든지 구봉산이라든지 이런 좌우간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이 어둡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라든지 요즘 주 5일제가 된다 또 뭐 일과가 끝나고 시민들이 산을 찾는…….

沈鉉榮 委員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그 경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딱 부합은 안 됩니다만 1개 구간씩 등산로를 지정을 해서 야간도 등산할 수 있도록 공원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근에 가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생물이 성장하는데 일정기간 뭐 생물이 생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데 불을 켜놓으면 생물이 크는데 좀 문제가 있다,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 어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원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원이 어둡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무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공원등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시켜 가지고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오정동 한남대 들어가는 우측에 거기 조그마한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노인 어른들께서 우리 공원에도 설치 좀 해줘라 이런 건의가 엄청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에도 어떤 면적을 감안해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정책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오정동 그 관리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도·감독업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시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물론 노인시설을 제가 이러면 노인들한테 야단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것을 보고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도 해달라, 그런데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말하기는 대덕구청에서 불법으로 그것 시설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파악이 안 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바로 대덕구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원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봐서도 많은 분들이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데, 많은 노인들이 어린이공원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까 정책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더 제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싶은 것은 빠른시일 내에 이런 정책건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방치된 놀이터가 없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중앙에 정책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원, 우리가 시장이 제출한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초점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늘 우리 대전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여념없이 고생하시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원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점용이나 사용허가의 현황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입장료 징수관련 조항을 삭제하는데 앞서서 입장료를 징수할 공원이 없는 것으로 확신을 해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점·사용료 현황은, 제가 징수현황은 뽑지 않았는데 우선 2002년도에는 저희가 17건 그래서 점·사용료로 4,500 한 6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2003년도에는 지금 현재 3건에 1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시 관내 공원 중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이 확실히 없다라고 생각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鄭震恒 委員 확신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폐지할 경우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것이 도시공원법시행령에 보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행령을 제가 읽어보면 지금 조경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 또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의 기반시설과 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시설을 볼 때 이 기준에 합당한 공원은 현재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문산공원도 들어가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테미공원, 서대전공원 그 다음에 사정공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동물원을 딱 지칭하시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아니, 공원개념 할 때.

○環境局長 趙燦鎬 공원이라하면 저희가 보문산공원.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보문산공원, 생태공원, 뿌리공원도 중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공원으로 들어가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뿌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가 현재 사실상 공원은 331개소가 있어요, 저희 시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보문산공원 등 한 7개소 근린공원이 한 59개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263개소, 또 국립묘지인 묘지공원이 1개소 그리고 체육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서.

鄭震恒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는 입장료 징수할 공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장태산은 우리 조례하고 공원개념에 휴양림으로 들어가죠?

○環境局長 趙燦鎬 장태산이요?

鄭震恒 委員 예, 휴양림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해줄 경우 일반적으로 허가기간은 대략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간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環境局長 趙燦鎬 점·사용 기간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기간에 따르는 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주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1년 이내?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나 사용료를 환불할 경우, 배상할 경우 월할 계산을 합니까, 일할 계산을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것 말씀이십니까?

鄭震恒 委員 예, 현재.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鄭震恒 委員 기간에 정해서 점·사용료 받은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 실제 점용허가를 100평을 받았는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50평만 썼다 그러면 차액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안 쓴 면적.

鄭震恒 委員 안 쓴 면적, 그러면 월 계산, 일 계산이 아니고 그냥 면적 대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충남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점용하는 기간 같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농업기반용으로 관정을 설치한다든지 고로쇠 채취하는 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우리 시 입장에서는 2002년도 같은 경우 점용사용 허가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지금 17건 정도인데.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보문산공원이나 이런 데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녹지나 이런 데에 수요자 측에서 가스라든지 관로를 매설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단하게 여기 조례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보문산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말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공원에 있는 등들은 보통 센서죠, 그때그때 켜지는 것이죠,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지요, 밝아지면 꺼지고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날이 환한데도 그 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죠.

내지는 가로등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가로등의 경우도 구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 관련 부서에서 가로등은 하고 있고 이런 도시 내에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구청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센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 상당히 전력의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 얘기를 해서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 조례 1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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