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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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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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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6일 접수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0월 1일자로 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수행 인력을 추가 증원하고 차량등록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95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2,7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63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1,87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 중 환경관리인력은 지난 해 10월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 시 위임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적게 증원되었다가 금번에 일부 인력이 보강되는 것이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인력과 관련해서는 분소 장소변경 또는 자치구로 위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분소 장소변경에 어려운 점등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서부 분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이 서부 분소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구 상권에 대해서 특화거리, 여기에 대한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부터 박용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얘기를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부 분소를 설치하는 주요 큰 이유는 현재로써 등록사업소가 아주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동차 거리가 다소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교통국에서도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서부분소가 설치되더라도 일부 유성구 쪽에 관련된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기존 기능은 계속 유지해 가면서 추이를 보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특화거리에 관련돼서는 그것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 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화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등등 기능적으로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서별로 검토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서부분소가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장기적인 것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대전시 단체로 보면, 원칙도 나와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구청별로 다 처리하는 게 옳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그것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직은 시기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경제적으로 옳은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응 한 두 개 정도만 유지를 해 갈 것으로 보는데 한 동안은 상당한 이용량이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중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유성에서 일부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다소 해소가 돼서 앞으로 추가로 별도의 장소에다가 분소를 또 만들어야 될 수요는 빠른 시간 내에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 분소가 설치되면 번호판 업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은 제가 번호판 업소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관계인으로부터 제가 전해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기존의 번호판 업체에서 출장을 나와서 서부분소에서 그 번호판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어쨌든간에 본 위원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이쪽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또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동차특화거리에 대한 관심을 좀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또 이 문제가 직접 피해를 본다고 하는 자동차 특화거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교통국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반대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반대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대전시가 광범위하게 지역이 넓어지므로 인해서 분소 설치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만나보니까.

그러나 중구의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상권이나마라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소 설치는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방침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 높게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교통국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두 분 위원님들이 유사한 걱정을 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내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걱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자동차 거리에 대한 경제 활성화 측면이 보완적, 추이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소에 대한 민원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특화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문제도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에다가 어떤 특화거리라는 상징을 만드는 부분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들뿐만 아니라 그게 자동차 거리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도 우리 원도심의 한 부분이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제기가 되면 그것은 조건식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분소를 빼가니까 여기에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개별 차원으로 당연히 검토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의 방침을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해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아까 잠깐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국에서는 일단 7명을 가지고 유성부터 우선 업무를 한번 시작해보겠다, 분소설치에 대한 업무를.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하기보다는 우선 그 분소에서 유성지역에 대한 차량등록업무를 시작으로 그 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차량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은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지엽적, 지역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할 것 아니냐, 바로 시작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데 아마 교통국장 얘기는 당분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시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그 국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거나 인원 배분을, 분소의 사무분장까지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교통국의 의견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분간 유성구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도 사실 넉넉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하고 또 추이를 봐가면서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지 민원이 더 폭발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든지 이때 가서 생각할 일이지 현재는 이 증원된 인력이나 그 인력구조나 또 특화거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 유성구에 관련된 그런 차량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왜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의 선거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돼서 그런 문제를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일단 상인들하고의 그러한 약속을 하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한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이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로 해줄 필요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 특화거리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10여 년, 한 20년 정도 오면서 특화거리가 생겨났는데 또 이러한 상권이 형성된 부분을 우리가 지역상권,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소 설치 문제는 사실 당연히 시민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분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런 지역상권이 잘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행정이 하는 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전하고 분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행정력이 지난번 우리가 대전광역시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이 옮겨오면서 일시에 옮겨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아주 급격히 초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옮겨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특화거리가 상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방향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시본청에 우리 해당 담당부서나 상인대표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어떠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정원제를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표준정원제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9일날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한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서 적정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시·도별로 표준정원을 설명해 줍니다.

설정해주고 그 표준정원에 따라서, 그렇지만 긴급한 행정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보정정원이라는 개념을 설정합니다.

3년마다 행자부에서 고시되는 표준정원은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보정정원이라는 것을 30%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개념을 또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표준정원을 지켜야 되는데 불가피성이 있다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이라는 개념을 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골자는 저희로서는 시·도·자치구까지 다 그 인원을 정해놨어요, 정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표준정원을 정해주고 또 보정정원도 정해줬는데 보정정원은 3년을 단위로 하면서도 그것을 늘릴 수 있는 인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주도록 했고 한목에 쓰도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은 표준정원을 오버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보정정원까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특징의 하나는 과거에는 소방공무원도 우리 총정원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분리를 했습니다.

일반과 소방을 분리했다는 그런 특징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표준정원을 기준해서 한 사람을 더 쓰거나 덜 쓰는데 따라서 1인당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채택된 제도입니다.

인원을 알뜰하게 쓰면 1인당 1,800만원의 교부세를 주고 오버하면 그만큼 깎고 이런 형태로 재원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임시직에 대한 것도 1인당 8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개념을 설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이 무계획하고 일반적인 증원을 막는 그런 취지에 가 있는데 저희 시로서 보면 지금 보정정원이 84명입니다.

표준정원으로 기준으로 할 때에는 11명이 오버이고 보정정원으로 기준할 때에는 더 쓸 수가 있습니다.

3년 내에 그러면 28명씩 3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당면한 것이 예술의전당 지금 증원을 신청해야 되지요.

또 지하철에 대한 공사준비를 위한 추진단, 몇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예술의전당만 하더라도 금년에 양해되고 있는 보정정원의 범위를 넘어나는 수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여성회관이 새롭게 지어서 민간위탁이 옳으냐, 직영이 옳으냐는 논란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사업소가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원범위내에서.

그런 조직관리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로서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일부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민간위탁 줄 것은 주면서 남은 T/O 가지고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는 이러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직관리가 이제 평탄하지 않은 아주 긴축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정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84명이라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 3년 동안에 늘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늘릴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신문보도에는 이것이 95명으로 나왔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소방직까지.

朴文昌 委員 소방직까지 넣어서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반직하고 소방직은 따로 다루니까요, 합하면 98명이 되네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는 인구가 102만명으로 울산광역시 106만명과 4만명 차이에 불과한데 수원시 공무원 숫자는 2,118명이고 울산시는 4,487명,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 잡으려고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 표준정원제의 취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수탁기관에 줘서 모든 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밭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라든가 수영장, 야구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만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잘 판가름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수탁기관에 맡기지 말고라도 일단 누구한테 맡겼으면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 물어주는 경우가 없는 이런 것을 강구해야지,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년 이렇게 물어주는 것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이로 인해 대전시민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 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를 유보하게 된 동기가 월드컵경기장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유보를 시켰었습니다.

유보를 시키고 보니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자동차 특화거리에 어떤 상권 위축 또 기 원도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행부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그쪽 자동차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께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보시킨 안건이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맞지가 않다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현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특화거리에 있는 상인들께서 상당한 항의를 하고 '진짜 그것도 문제구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 월드컵경기장 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별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는 유성에 한해서 서부사업소에서 등록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서 해 보시고 앞으로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구에 분소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쪽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차량이라는 것은 계속 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업무를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하기로는, 또 아마 1년 가면 벅찰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이번처럼 일시에 세우려고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특화거리 위축 관계도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또 적극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임헌성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적 보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임헌성위원이 제안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사전에 충분한 대화화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금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진동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議員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동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97-31번지 최익수 외 119인이 제출한 것으로 연구단지동호인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연접개발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새로 시행된 연접개발의 요건완화를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무위임을 하지 않아 개발행위의 허가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되도록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진동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 7일 유성구 도룡동 최익수 외 119인이 진동규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5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진동규의원께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사무위임업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시면 소관 업무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관련하여 본 청원의 내용인 개발행위 허가사무와 관련 각 구청에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단 우리 시 주무국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청에 의견수렴은 안 했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면 사실 난개발의 우려도 있고 개발행위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는 당연히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줘야 옳다고 보는데 왜 여태까지 위임을 안 해주셨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법률 개정된 것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 1월 1일부터 된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준비는 일단 해왔습니다만 아직 위임조례가 개정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文昌 委員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4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폐지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본 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도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관련 법령등이 제·개정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시 조치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憲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등에 대하여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대신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청원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과 같은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 모두가 더욱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되겠으며, 시민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집행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집행기관에서 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과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일제 개정작업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임헌성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토록 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參席議員
진동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교통관리과장이필복
환경정책과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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