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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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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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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로효친의 사회윤리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심은 물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인 만큼 부실이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집행기관에 주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활동하게 되겠으며,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개정청원의건을 심사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건립추진상황청취와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김석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 경험을 지방자치연구개발등에 활용하며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행정동우회의 사업수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조례중 보조금의 지원 관련 조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 제4조 중「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을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조례 제5조 중「사업비」를「사업 및 운영비로」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제2조 보조사업에 보면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민원상담과 주요시책자문, 대전사랑운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동안 주요사업 성과는 무엇인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대전사랑의식을 고취하고 시민들 화합 단결에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운동이나 준법질서 등 대 시민들에 대해서 기초질서 확립으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동안에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동우회지 발간을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간 상호 정보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들 수가 있지만 작년도도 3,000만원 지원해서 월드컵을 준비해서 이분들이 상당한 범시민 계도활동에 특히 노력을 했다, 또 대중교통이용하고 기초질서지키기 횡단보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조를 짜 가지고서 보이지 않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산불예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행정동우회에서요?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감시초소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순찰요원들이 여러 분들이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조를 짜 가지고 등반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한나절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지금은 산학인들이 상당히 많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산에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 금년에 그래도 봄에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역시 단위 보조금 지원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역시 중에는 대전광역시가 지원 금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전라북도 같은 데는 연간 3,500만원을 지원하고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없는 데도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없는 데도 4개 시·도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서울특별시도 없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부산이나 또는 인천이나 그리고 전남 이런 데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원이 없는 데도 지금 4개 시·도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광주 같은 데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지만 2003년도에 풀예산으로 1,00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네요, 그런 데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시 단체 중에서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또한 재직 시 다양한 행정경험을 살려 꼭 비용이 드는 사업만 하지 말고 조례에도 있듯이 시나 구청 등에서 자원봉사 민원상담이라든가 신행정수도건설이 사회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여론형성 역할등 그 동안의 경륜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특징이 이번에 보니까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자구를「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 동안에는 보조사업에만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만 보조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운영비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앞으로 운영비는 별도로 요구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행정동우회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풀보조비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박문창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한 3,000만원 수준이 한 4∼5개 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도 쓰고 운영비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약을 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가능할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문제는 사실 한 335명인가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사가 30명 부회장단이 10명 주로 한 40명이 운영하는데, 주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사회를 소집하고 뭐하고 연락하는데 사무국장 혼자 상당히 벅찹니다, 또 사무국장이 매일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여직원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주다보니까 여직원의 인건비를 자기네들 회비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공근로 인력을 하나 할애 받아서 하나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교대가 됩니다, 3개월 이상은 못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무파악하다 보면 가고 또 다시 오면 그것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내막적으로는 이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 하나만 쓰겠다, 이런 뜻이지 거기에서 사실 우리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도 한 300만원 정도 냅니다.

그런 것 저런 것도 우리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런 것은 전부 회비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이 인건비 충당하기 위한 그래서 자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사업기능이 그 만큼 축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한 달에 한 60∼7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700∼8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금 변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양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좋습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축적한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 운영에 필요한」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후에 인건비의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국 인건비를 승인하게 되면 나중에 보조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더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해오던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초래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연말은 연초 예산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것을 확실히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어떠한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택도 없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인건비 하나 정도 지원해 주는 것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시·도의 현황은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보조금 예산에 대한 금액의 과다 문제보다는 그 조례를 수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도가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에 아까도 적게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900만원 지원해 주는 시도도 있고, 제일 많게는 3,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사실은 행정동우회라는 그 단체는 순수한 자발적인 친목단체로 봐야 되지요, 성격상.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서 회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체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인데 이 행정동우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지원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해온 활동이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에 밖에 사회에 진출하셔 가지고 해 놓으신 업적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 동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또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는 방금 김영관위원께서 퇴직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성격이 강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운용상황을 들어 봤는데요.

자체부담금은 어떻게 충당을 했나요, 어느 정도지요?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를 자체예산을 만들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알기로는 335명이 연회비가 1인당 3만원씩 냅니다.

그러면 그것 더하면 약 3만원씩 300명이라면 한 1,000여 만원 정도, 다른 수입은 없는데 조례에 보면 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 정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수익사업이 있는 것은 없고요.

趙信衡 委員 전체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인데 보조를 받는 것이 3,000만원 정도고요, 1,000만원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가 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연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 차대라든지 회원들의 접대를 위해서 운영비 조금 쓰고, 회비 가지고 충당이, 바듯이 쓰고 될 듯 말 듯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민간 사회단체나 임의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를 할 때 사업비 중심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비는 절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로도 운영비까지 넣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물론 정액보조단체나 또 임의단체 운영비에 관련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는 관례가 운영비는 전혀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조례로 아무리 만든다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대의 흐름이나 시민의 정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보조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의 조례에도 운영비는 전혀 없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요, 또 전북의 경우에는 대전시와 다르게 의정동우회도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정동우회도 사업비만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도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면요, 이제 생활체육협의회나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운영비 지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행정동우회에 운영비 지급하게 된다면 모든 임의단체에서 "우리도 운영비를 지급해 달라!" 이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나게 운영비 지원이라는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또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운영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현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의제21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또 자체 회의비 조차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친목단체의 중요성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기여한 부분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은 보조금 자체도 지원을 받는 것보다도 자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민단체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급된 부분은 지급된다 하더라도 현행 방식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낫지 이렇게 운영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일리가 다 있고 저도 일부는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두 번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조례 제목 자체도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동우회에서는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진짜 많게는 한 30∼40년씩 다 공직을 경험했던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친목단체로써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대전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에 참여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해서 그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갖다가, 저희 시정에 발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동우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해서 시정발전에 노력을 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사업비도 줄 수가 있고 또 의정동우회와 이 행정동우회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늘 대두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정동우회도 운영비 문제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은 다른 생활체육협의회나 다른 대전의제나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을 안 줘도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연간 회비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가 아닌가, 그런 데에서 의정동우회와의 형평성도 그 동안에 운영하는 데에 안 맞았다 하는 것이 저쪽의 주장이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서 문제가 있다면 양쪽 다 재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반 시민단체 중에서요, 참여연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체 보조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나 다른 단체는 어느 정도 조금은 받고 있지만 수익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개인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무원들은 그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또 그것을 관리해 왔던 분들이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인데 오히려 운영비를 다른 데에는 못 준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들 또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지원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형평의 원칙에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맨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전북도의 행정동우회에도 가장 먼저 만들면서 사업비만을 나갈 수 있게 해놨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운영비 지원을 해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정을 하지 않은 것도 역시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아무도 없는데 지원조례에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유독 대전시만이 이런 것을 먼저 나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비 지원 부분은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동안에 많은 운영의 묘를 기해 봤고 사실상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노하우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까지도 전국에서 두 번째 만들어 줬을 때 뭔가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참작해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본 뒤에 종합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타당하지만 만일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전부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만 없으면 그간에 공로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보면 할 수도 있지만 타 단체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저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은 의정회하고 행정동우회 이렇게 두 군데 있기 때문에 타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된다고 할 적에도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런 것 가지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근가가 좀 답변하기에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나 전부 다 사실 친목단체입니다.

물론 시정에 참고를 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단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 대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는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나 전부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유독 우리 대전시만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대전시 의정동우회도 운영비 부분은 분명히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를 수정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동우회는 물론 공무원들이 공직 시절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행정동우회 회원들을 육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직기간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직도 물론 기여한 바는 크지만 분명히 월급을 받고 생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육성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동우회 회원들은 친목단체이지 사업의 단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임의단체나 관변단체에서 해왔던 일들이고 또 그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공감됐던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회원들이 20∼30명 모여서 어떤 친목을 통한 사업을 해왔던 것이라고 보고요, 또 참여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은 참여도 아닙니다.

모여야 20∼30명 정도 모이고, 회원은 많다고 하지만 20∼3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 전체 하위직까지 전부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 출신들 공무원들만 일부가 참여하는, 극히 폐쇄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의정동우회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왜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안 하느냐?' 이것은 의정동우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국의 어느 의정동우회도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북도의회가 의정동우회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파악한 결과는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의 단체 성격상 운영비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첫째 이유를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임의단체의 운영은 자체 회비를 운용해야 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친목단체 운영비까지 줘서야 되겠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떤 단체든지 생활체육이든지 어떠한 그런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공무원 시절에 각종 임의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못 하겠다, 해주지 않던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을 그만 두고 나서는 "우리는 운영비 지원해달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방관 내지는 방조하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신다면 이것은 반대해야 될 분들입니다.

왜 다른 단체는 주시지도 않으면서 유독 공무원 출신들만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타단체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백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면 운영비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다 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종 임의단체에서 운영비를 신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자치국에도 각종 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이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텐데 지원을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산편성지침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위한 사업비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회나 행정동우회는 별도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의정회나 행정동우회가 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생각 자체에도.

행정동우회는 행정동우회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큰 문제도 없는데 다만 영수증 처리나 어떤 행정처리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공공근로자를 파견해 주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람을 하나 또 채용한다는 것도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문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국장님이나 찬성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모든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제는.

이게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세 가지 반대 논리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운영비로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대전시의 방침, 그 방침에 위배되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의정동우회가 잘못됐으면 의정동우회를 고쳐야지 똑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전국에도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의도, 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1항에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표결을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신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1인)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4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 1표,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4표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륜장 건설사업 추진에 전폭적인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개최된 시티즌 경기대회에 휴일임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면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사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 사업의 정지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35조제3항으로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의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안 전의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체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2조에 납부통지서의 서식과 제3조에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납부서식은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에 의한 별지 25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통합 사용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의 납부기한등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 징수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관광사업자의 불편은 전혀 없다고 예측이 됩니다.

이상에서 금번 폐지조례안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제출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한 가지 죄송한 것은 '99년 1월 21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로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이제서야 폐지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총무과장육근직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문화예술과장 최청락
관광과장한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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