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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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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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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5月 27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회의규칙개정안과 위원회조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22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진항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운영위원회 정진항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그동안 관련 근거규정이 미비한 시정질문에 대한 근거규정인 제73조의2를 신설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1문1답 방식을 도입하여 시정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1문1답 방식외에도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회나 집행기관도 시정질문 방식의 변화의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정진항위원님이나 사안에 따라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님.

金載京 委員 사무처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문1답 질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김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질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파워포인트로 국회에서 1문1답하신 것을 미리 보신 바가 있습니다만 모두질문 그러니까 과거의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현장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장점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시민들의 관심을 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회의 때 방영이 되나요, 시민들한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직접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지죠.

앞으로 김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내년도에 여건이 허락이 되는 대로 지상파 방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제 저도 김용환의원의 질의를 보면서 참, 신선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1문1답이 장점이 많다면 그러한 장점들을 잘 부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본회의 장면들을 확인하고 같이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일괄답변, 일괄질문이라고 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 질문을 보니까 거의 1문1답이라고 하더라도 질문과 답변 내용이 상투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좀더 뭔가 1문1답을 통해서 정말 시민에게 정보제공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제 보니까 각본에 의해서 질의하신 의원과 답변하시는 관계 장관들의 답변 내용이 크게 좋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저런 답변은 함께 동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문1답에 대한 장점을 지금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답변을 상투적이고 과거의 답변과 똑같다면 정말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질문서를 미리 주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시정질문의 경우는 현 제도하에서는 24시간 전에 답변을 해야 될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그리고 김재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선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는 1문1답이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의원님들이 많은 연찬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문1답이 성공을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께서 과거보다는 심도있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심도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1문1답이 의도하고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載京 委員 사실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노파심에서 한 말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문1답을 하는 것을 어저께 일부 본 의원님들께서 김용환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또 관계 총리나 관계 장관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장인 제가 봐도 너무 상투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 김재경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저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정부를 보고 질문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문수의원이라든지 야당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굉장히 신랄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합해서 봤어야 되는데 여당의원이 여당의 편을 들어서, 정부의 편을 들어서 질문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총리나 장관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사실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주 국민들한테 신랄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진항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5월초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조직 개편추진에 의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기구명칭이 변경되어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 과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자치행정국에 속한 '총무과'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제3호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복지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수도사업본부'를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며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건설주택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정진항위원님이나 사안에 따라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안중기
임헌성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박헌오
의사담당관서민식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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