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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2003.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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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首都忠淸圈移轉對策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林憲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개최된 행정수도이전지원충청권광역협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委員長 林憲成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은 행정수도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위원회에서 추진상황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중앙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입법예고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력하시는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분권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지방분권 추진실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과제 그리고 우리 시 지방분권 추진현황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추진상황보고…….

하실 말씀들?

박용갑위원님 말씀하세요.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277건 발굴해서 건의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은 좀 있습니까?

이양이 된 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박용갑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 건의를 한 것이 277건인데 구체화시켜서 이양된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해줘도 이양효과가 적은 이런 업무를 해주고 또 그 방법도 단위사무별로 개별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양작업이 늦어지고 비능률을 초래합니다.

특히 또 대부분 지자체 기능과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중심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사무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만 일부 인력은 승인을 해줬지만 경비는 지원되지 않는 등 인력과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무일괄이양법을 제정을 해줄 것을, 한몫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괄로 이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朴龍甲 委員 언론보도에 보면 지방이양사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핵심적인 사안은 아직 다 안 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와 연관된 특별 행정기관들이 하던 업무를 일부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 지금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이양이 완료된 게 244개밖에는 없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이양이 되면 어떤 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행이 같이 되는 것이 어렵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그게 문제점이 돼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지방에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다 주고 보충적으로 국가가 사무를 본다 하는 그런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이양한다는 게 지금 참여정부의 주 방향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중앙부처 나름대로의 어떤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큰 흐름이 되도록 지방의 업무를 넘겨주고 거기에 따른 재원도 넘겨주는 것이 큰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강하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해봅니다.

朴龍甲 委員 며칠 전 행자부 발표에도 보면 계속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분권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사무들은 빨리빨리 지방에 이양이 돼서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세요.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지방분권추진 3대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부처 어디에서 발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중앙부처에서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각종 학회라든지 연구하는 쪽에서나 또 지방에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되어야 모름지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천명을 했고, 최근에 로드 맵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주장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이런 원칙하에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방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항상 이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沈俊洪 委員 의사전달이 되는 과정에 그러면 왜 그런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는 기대는 해봅니다만 과거에는 대개 누구든지 권한과 재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이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 그런 추세 때문에 권한을 잘 내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지방에서도 중앙의존적인 성향이 다소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또 참여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분권화를 추진하는 일이 상당히 큰 중요한 이슈로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이런 분권 관련된 일들이 가속도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내용대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해서 뭐든 연구하고 또 정책개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沈俊洪 委員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토론회, 세미나 뭐 어떤 이런 형식적인 회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의사전달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또 복합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런 사항이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방분권추진 3대 원칙에서 보듯이 이런저런 이론을 정립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보다는 그 '가' 소제에 보면 "선분권 후보완 원칙"이라는 큰 테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돼서 어떤 원칙론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그런 종합적인 토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예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해서 지금 각 시·도에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개최했고 저번에 나왔던 논의들을 구체화시키면서 관련 법안의 안을 이미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분을 포함하는, 우선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학계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다 담아서 그런 시·도지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시도지사협의회라는 명칭을 달아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움직임들이 작년부터 학계나 시민단체 이런 데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하셔서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이 돼서 정부의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가 뭐 어떤 정부 그 힘을 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총선 전에, 4·13총선 전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진항위원 말씀하세요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요사안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정부 출범이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현 국민의 정부는 행정개혁과 지방분권화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할 어쩌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노력 중에서도 어쩌면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라는 것이 국정과제의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7쪽에 보면 지방분권은 단순한 지방분권의 추진당위성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간 권한 재분배라든지 지방재정의 확충, 자치행정의 역량강화라든지 지방의회의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 실현 등 지방분권의 완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어떠한 정부의 분권의지에 대한 지방의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여 지방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7쪽의 3번에 보면 분권화에 따른 우리 시의 수권능력 강화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 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이것 표시된 것은 우리 발전연구원 표시한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것 외에도 많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여러 가지…….

鄭震恒 委員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벅찬 연구인데 이게 잘 수행이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들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또 그 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연구원이라는 게 외부 연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외부 연구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 연구원뿐만 아니라 위촉해서 연구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시의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뭐 지방의 수권능력 강화를 위한 이론적 틀 마련, 지방정부의 수권능력 실태 및 평가, 지방재정력 확충 및 공무원 정책능력 향상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통·폐합)에 따른 대응전략 등 그냥 폭넓게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것을 어떠한 그냥 후려 맞추는 큰 폭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 우리 대전시의 입장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연구원들이 말하자면 이 분야에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분권화에 따른 지방적 대응이라는 것이 각 시·도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가 지금은 나서서 같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부분이 크게 난해하거나 어렵게, 새롭게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봐지지는 않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두 명의 연구진이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은, 확충하는 부분과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성사시켜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좋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을 줌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어떤 믿음을 받고 업무를 이양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좀더 핵심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앞뒤 뭐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할 문제는 우리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각 시·도 똑같거든요.

그런 등등이 거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 명이 연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두 명 정도 연구원이 하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별한 연구가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겁니다, 연구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밑에 보면 수도권등 외지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한국한의학연구소,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군수사령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수도권 외곽기관 유치 및 이전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대외협력기관이나 아니면 서울 중앙에 우리가 대전으로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중앙정부의 큰 틀이 뭔가 이런 것을 노력하시라는 얘기거든요.

하나하나 이런 뭐 조그마한 것은 세분에 불과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고,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대전이 전체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특허법원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법원 기관이 우리가 지금 특허법원을 앞에 지어놓지만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일괄로 다 재판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시에서도 그게 지방분권화에도 속한다고 보거든요.

특허법원 지어놓고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여기 허심 안 하면 특허법원 지어놓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대응해야 될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입장도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특허법원에 소송,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우리 왜냐하면 특허청도 있고 특허법원도 있고 완전한 우리 카이스트도 있고 그런데 특허에 대한 우리 시의, 우리 대전에는 정말로 완벽한 그게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곽에서 교수들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들이 막 이렇게 특허법원의 유치를 하고자 우리 특허 실질적인 권한을, 특허에 대한 심사권의 권한을 주장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때 아무 대답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지방분권의 이양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거야 보시는 쪽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재판의 관할권까지 지방분권의 여부에 넣기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허법원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가.

鄭震恒 委員 재판관할권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부분 지금 서울 쪽에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둔산동에 특허법원이 옛날에 법원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특허법원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떠한 큰 특허에 관여된 우리 특허청이 있으니까 특허청에 관여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판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나 아니면 우리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이 완벽하게 해소된다면 우리 대전에서 내려오는, 특허법원과 관련해 내려오는 것이 무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경제도 물론 기여를 하겠지만 이런 게 하나가 지방이양이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여기 뭐 천연기념물보호센터나 군수사령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신행정수도다 아니면 지방이양이다 이런 것은 향후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방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어떤 사무라면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은 이양해주고 또 지방에서는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지방분권화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 발전,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지금 두 명이 협력한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우리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게 뭔가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으신 말씀입니다.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신행정수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행정부라는 게 이건 먼 안목에서 보는 것이지만, 신행정수도라는 게 어떠한 전부 다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분산되는 게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국회가 움직이는 게 행정수도 옮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국회가 대전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게 바로 행정수도인데 국회 한번 내려오라고 예들 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얘기고 연구를 타당성조사,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 취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신행정수도 이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저희들로서도 보조를 맞춰서 그것을 타당성을 좀 강화하고 전 국민적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기관 지정 관련돼서는 안 그래도 저희 행자위원회 때 김영관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좀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는데,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틀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어떠한 외부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의 행사에 치우치는 그러한 지방분권이나 세미나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양이라는, 지방분산에 대한 지방분권이라는 그런 틀속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무슨 세미나 백 번 하면 뭐 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한번 중앙과 연결해서 정말로 우리가 유치할 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세요.

陳東圭 委員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대책이랄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2쪽에 우리 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가 되어 있는데 총 사무수하고 4만 1,603개, 그 다음에 지방수행사무에서 국가위임사무가 1,311개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한정된 것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2쪽에 국가위임사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2002년도 국가사무 전수조사 결과에 나온 것인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전국적인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만 특별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 지방수행사무에서 국가위임사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손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과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과 재정규모 60.3%, 39.7% 되어 있는데 중앙과 우리 대전하고 어떠한 재정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해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 미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주민참여제도, 지방분권에서 주민참여제도 미비인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런데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시 집행기관의 어디에다가 실의라든지 어떠한 하소연 내지 자기들의 고달픔을 이야기할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우선 직소민원전화, 지금 민원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가면 여기 전화해라, 저기 전화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지방분권의 참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직소민원전화를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더, 또 좋은 말씀들.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주소 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수 증대를 한다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된다든지 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은 다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정부 차원이나 총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부는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 말고 현재로써 추진할 사항은 일부 지원비율을 높여달라든지 이런 건의도 전국적인 사안으로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경영수익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외 수입을 넓히고 또 징수율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높이는 이런 내부적인 일을 해야 될 일이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체 전국적인 자치단체들이 공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방교부세율을 높여달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같이 하고요.

金榮寬 委員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든지 하는 문제는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솔직하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달라는 건의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요,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전국적인 노력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치적인, 지역적인 노력을 한다면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을 잘 발굴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넓히면서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받고 못 받는 세금을 줄이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문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 그런 것 정도 외에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틀로써는 방법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방교부세율이라든지 지방양여금 인상해 달라라고 하는 문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 쪽에 또 유리한 것이 있으면 그 섹터를 찾아 가지고 건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경우도 그게 복잡하거든요.

金榮寬 委員 지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율을 이미 '99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13.27%에서 15%로 올렸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金榮寬 委員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7.5% 정도로 상향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향후 지방교부세율이 약 한 20%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래도 지방자치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이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나 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재원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회계연도의 시차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국고에서 사실 내시만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중앙에다가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야 될 사항 아니냐 본 위원은 항상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그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의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똑같기 때문에 번잡한 절차를 많이 겪는다는 지적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회계연도가 같은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에요.

한꺼번에 총액예산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액예산제, 그러면 한 번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놓으면 1년을 쓰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자꾸 편성하게 되면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본예산에 한 3억이나 4억 정도 잡았다가 나중에 가서 돈 모자라다고 추가경정예산에 돈 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허다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시차가 같기 때문에 오는 피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회계연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스터디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건의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런 부분도 건의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하여튼 타자치단체보다도 대전광역시의 시 정부가 중앙정부에다가 더 강력하게 요청을 우리가 하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러한 부분을 한번 중앙에다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돈을 의회에다, 예산은 투쟁이다라고 하는데 재정 문제도 그냥 가만히 중앙정부에서 해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들이 더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더 강력한 투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하는 부분은 한 개의 시·도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활용하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하고 광역시하고 이해 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은 서로 빼고 공통적 이익되는 부분은 같이 16개 시·도가 공동노력해서 서명해 가지고 건의합니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의회에서 의장님들도 그런 협의체를 가지고 공동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런 데 들어갈 좋은 안건을 저희가 발굴하는 것이 아마 우선 과제이고, 또 개별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어서 전국 단위의 그런 형태의 협의체를 가진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할 때도 저희가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좀 덜 들어요, 개별 연구할 때는 돈을 다 들여야 되지만 공동 연구하면 16분의 1 정도만 부담해서 효과를 같이 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런 사안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은 저희 자치단체 내에서 해 가지고 또 중앙 단위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발굴, 자주재정 확충 방안에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배분이 절실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세요.

宋在容 委員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율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평균 수치입니까, 아니면 대전에 관련된 수치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부세라는 게 국세의 어떤 부분들 모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인데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의 차원에서 나눠지는 것이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라는 것은 일정 재원의 퍼센트는 15%이고 그것을 17.5%까지 올리자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 지방교부세는 시·도별로 나눠줄 때는 산정기초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총액을 가지고.

宋在容 委員 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중앙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것을 찬반해서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단체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분권, 아까 위원님들 많이 제기하셨는데 권한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재원이나 이런 것을 안 주면 안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셔서 지방재원의 확충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앙정부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기금을 만드는데 그 재원 중앙정부 쪽에 있는 부처에서는 기존의 양여금이라든지 해서 일부 지방에서 그냥 통상 쓰던 것들을 일부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옛날부터 지방재원을 쓰던 것인데 뭘 갖다가 붙여 가지고 국가사업을 한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으니까 별도로 국가재원 중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방에 나눠줘야 득이 되는 효과가 있지 옛날에 쓰던 파이를 가지고 쪼개서 장소만 옮기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적 성격으로 있는 재원인데도 중앙에서 실링했던 그 몫을 다 뽑아 가지고 지방의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돌려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추이는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6개 시·도하고 행자부가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를.

그런 측면이 되면 다른 시·도도 손해보지를 않지요, 파이를 키워 가지고 그것을 지방에 돌려서 쓰자하는 측면이니까요.

宋在容 委員 국가사무가 3만 240사무 그리고 지방사무가 국가위임사무까지 합쳐서 1만 1,363사무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사무가 먼저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권한이 이양이 되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이 또 이양이 되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시에 돼야 되지요.

업무 주면서 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면 안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권한 이양에 대한 사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정부에서 분권화를 위한 로드 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연도별로 추진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분권인데 그런 부분이 일정대로 가리라고 보고 또 시민단체들이나 시민,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행정조직은 조직대로 하겠습니다만, 분권운동이라는 운동 차원의 활동들도 좀더 배가해서 정부가 약속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하되 지방분권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앙정부가 한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자꾸 관찰하고 감시하고 촉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얼마만큼 이양이 되나, 어떠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안 나왔는데, 기본적인 국가 고유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사무로 주자는 것입니다.

지방에 기관위임사무도 있지만 지방에서 하는 사무는 전부 다 지방사무로 돌려줘라 하는 것이 학자나 이런 쪽에서의 주장이고,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부분의 일이면 그것만 따라서 해줘라 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관세 같은 것도 대부분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해 줘라.

그렇지만 관세 이런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국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업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일인데 실제로 제도와 법을 만들면서 어디까지 넘어올 지는 조금 다툼들이 있겠지요, 기존에 있는 업무를 하던 부서가 있고 또 논리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골격은 지방에서 하던 일은 다 지방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틀인데 추이를 두고 봐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또 전국적으로 뭔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야지 우는 아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목소리를 내야만이 뭔가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이양되지 않겠는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활발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놓고 거기에 실무위원회를 또 뒀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 움직임이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동향이 있어서 시·도지사협의회 밑에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서둘러서 그 법안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6월달인가.

그래서 업무적인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시·도적, 연대적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부를 너무 PR하는 것은 아니라 가끔 회의나 어떤 행자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참여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뢰를 하고 또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권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앞으로 모든 권한이나 재원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지방에 준다는 전제하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의회의 역할들이 훨씬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봅니다.

중앙에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의회와 시민단체가 감독과 간섭을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마 이번 분권운동의 취지 같아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도 훨씬 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 동안 민주화가 되고 역대 정부에 비춰볼 때 현 참여정부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다들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박용갑위원님!

朴龍甲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진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문제 한창 거론되고 있지요?

행정수도하고 지방분권하고 이 두 가지 문제에 우리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우리 충청권 또는 특히 우리 대전에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장님께서도 간혹 기회있을 때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기회이자 자칫하면 위기감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충청권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행정수도건설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시·도의 논리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또 설득력 있게 들리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중앙의 기관들이 배치될 때, 200여 개의 관련 공공기관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불이익보지 않겠는가 하는 점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관 단체까지 분소라는 형태라든지 다른 이유를 달아서 옮겨갈 수 있는 우려는 없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걱정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어쩌면 공공기관이 권한에 의해서 나눠진다 하더라도 행정수도가 이 인근에 있다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기에 더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전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맥락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대상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접근해볼 요량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지리적 중심지에 가있고 또 행정적 기능이 여기에 있고 또 국방 관련된 기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리스트 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볼 요량인데 최근에 지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이 연구원이 동향을 줬는데 광업진흥공사하고 지질연구소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동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사무소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 단체도 뚜렷한 이야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립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말은 풍성하지만 어떤 기관이 어디로 옮긴다, 안 옮긴다 이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뿐만 아니고 신협중앙회도 보도가 난 바 있어서 거기도 우리 서울사무소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보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에 난다든지 또 업무 성격상 우리가 적절하다든지 이런 대상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를 우선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일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또 강조하는 것은 대전청사가 여기 들어올 때 우리는 저 기관들 이전에 대해서 대응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온 사람들이 대전지역과 시청과 시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한다고 하는데 대전지역에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특히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또 더 말씀하실.

陳東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成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세요.

陳東圭 委員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강화와 시민단체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의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토론문화라든지 어떠한 회의중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물어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묵살되고 그냥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시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이런 풍토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나 앞으로, 대전이 전국의 중심부에 있는데, 지방분권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지방의회의 강화,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이라든지 다 좋은데 앞으로 겉과,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지방의회라는 것은 전부 다 선출직 아니겠어요?

여기가 무슨 회사처럼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 이상한 조직에 있어서 그런 아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으로서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진동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의회를 존중하거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 시장께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의회와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또 정보제공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좀더 강화해보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끼리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견지에서 좀 위상이 옛날보다 나아졌는가, 앞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나은 차원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委員長 林憲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成 심준홍위원님 말씀하세요.

沈俊洪 委員 여기 의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신행정수도 입법예고한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의지가 같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회의가 필요한데 언제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언제쯤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林憲成 입법예고에 관한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입법예고, 법적 조항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내일입니다, 22일 화요일날 주택공사 국제회의장에서 회의한다고 아마 여기 여러분들 전부 다 안내문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받았습니다만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회의 때문에 가보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의견제시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회의를 거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됐든.

아마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꼭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8월달 휴가달이라고 합니다만, 8월달이라도 한번 회의를 꼭 가질 필요가 있다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의 기초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임헌성박용갑심준홍안중기
송재용강홍자성재수진동규
김영관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세정과장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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