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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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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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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審査된 案件

1.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委員長 宋寅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홍진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대전광역시의회 제127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삶의 질 최고의 도시 대전건설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전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지식정보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새천년을 이끌어나갈 2세들에게 사회 문화적 분야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만 4,000여 교직원들은 합심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2년도 결산승인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대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2002년도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 및 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부족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배분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체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으로 인성과 창의력이 조화되는 교육본질 추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체계적인 영재교육 추진방안 수립 시행, 제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교육복지대책 추진, 실업교육 평가 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과 청소년지도 활동 강화, 활기차고 안정된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9,061억 4,501만원, 세출 결산액 7,836억 9,978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224억 4,523만원입니다.

동 차인 잔액은 2003회계연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됩니다.

이월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308억 5,047만원, 사고이월비 386억 7,986만원, 순세계잉여금 529억 1,49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은 8,988억 4,48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61억 5,458만원입니다.

이중 9,061억 4,501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결정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57.4%인 5,204억 5,205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7.3%인 1,571억 9,73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증지수입 등 자체수입이 25.2%인 2,284억 9,56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7,571억 2,312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417억 2,17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88억 4,488만원으로 이중 87.2%인 7,836억 9,978만원을 집행함으로써 12.8%에 해당하는 1,151억 4,510만원의 미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가 3억 4,532만원, 본청이 6,000억 6,355만원, 동부교육청이 1,058억 242만원, 서부교육청이 726억 9,426만원, 교육지원기관이 47억 9,423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급여 및 복지사업비가 4,036억 3,287만원, 기본운영비가 1,385억 4,488만원, 교육사업비가 711억 3,156만원, 학교시설사업비가 1,695억 8,582만원, 기타시설사업비 8억 465만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5억 3,033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308억 5,047만원이며 이는 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사업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계약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386억 7,986만원이며 이는 학교 신·개축공사가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액은 대여장학금부담금과 피해보상 구상금으로 2001년도 말 233억 4,390만원에서 34억 650만원이 증가하고 981만원이 감소한 267억 4,059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지방채상환 원금으로 2001년도 말 817억 2,200만원에서 57억 2,768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 말 현재 759억 9,432만원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 공유재산은 1조 9,061억 885만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8,951억 2,014만원, 잡종재산이 109억 8,871만원이며, 2002년도 말 물품결산액은 1만 1,201점에 579억 3,503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2002년 5월 30일에서 6월 18일까지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9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개선 의견으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교육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서(교육청)

·2002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3권 별도보관)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寅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끝으로 종합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특별회계 부속서류 33쪽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는데 예산액이7,500억 정도로 나오는데 이 예산액이 지난해에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약 1억 2,8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현액과 차이가 나는 것들은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됐는데 추경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편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 사용으로 인한 차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성립 전 사용이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성립 전, 그것이 1억 2,800이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 예산액 차이가 추경예산하고 지금 현재의 결산예산하고 틀리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그런 말씀쯤은 한번 예결위원회에 미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부연설명을 서류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액 차이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이래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양여금이 있거든요, 세입부분입니다. 양여금 부분에서 거의 한 40억 9,000만원 이 정도가, 지방양여금이 예산액과 수납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보시면 수업료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또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먼저 지방교육양여금 차이나는 부분, 여기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부분도 최종예산이 확정된 뒤에 중앙에서 예산이 추가로 영달이 되거나 또는 시에서 전입되는 법정, 비법정전입금 등이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전에 우리 집행기관 결산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집행기관 결산 때는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 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양여금의 경우 내시는 예를 들어서 내시한 만큼 금년도에 내려오지 않고 다음해 연도에 내려왔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방교육양여금도 그와 유사한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내시조차도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나중에 교육세라든지 지방세가 추가로 더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와있고 또 양여금도 일부는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한 내용들이 당초 내시액과 다른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방교육양여금 역시도 중앙에서 예산액을 얼마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잘못 됐다고 해서 예산을 40억쯤 못 받아 온 것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부는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세가 덜 걷혔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당초에 내시 되지 않은 금액이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다든가 중앙에 사업계획이 늦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내시 하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못 받아온 금액이에요, 추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내시액은 이 정도인데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내시액대로 다 돈을, 사업이 지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못 받아오고 그 다음연도에 받아온 것이다, 이 얘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금년에 발생되는 금액은 지방교육양여금이 약 40억 정도가 감소된 것은 정부에서 걷어들인 주세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주세수입의 일부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이 되는데…….

林憲成 委員 그래서 감소가 됐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세수입이 감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주세액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것이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뒷장 보시면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증지수입 이 세 가지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수업료수입은 학생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서 감소됐습니다.

잡수입도 여러 가지 수입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수요가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발생했다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수입 보면 예산액이고 뭐 전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만 600만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역시 미수납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인지?

52쪽.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공무원요양비지급에 대한 구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선생님들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요양비에서 지급을 하고 그 피해액을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가해자들이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받지 못한 구상금이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추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런 금액이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수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자가,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글쎄 대부분이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금을 청구하기가 용이합니다만 간혹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냈을 때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닙니다.

林憲成 委員 흔한 일은 아니고 그런 사례는 종종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4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09쪽에 보시면 2000년도 전체 불용액이 456억인데 집행잔액이 216억이 된단 말이지요.

이 집행잔액은 어때요 예산 운용을 하면서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구태여 몇 개월 동안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정리추경에 정리 안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적인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남는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나 학교신설비 같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월사업비와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쓰지 못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이것은 지금 보니까 216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면 집행하고 남은 돈이란 얘기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이 돈은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리를 안 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추경예산이라든가 그 다음 예산에밖에 편성을 못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쓰고 남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토지매입비는 그 토지매입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조치를 못 한 그런 이유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으로…….

林憲成 委員 집행잔액이 아니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을 못 한 그런 금액이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사업을 못 한 그런 금액이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당해연도에 못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林憲成 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사고이월 시킬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시킨다든가,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단년도 한해 연도만 이월이 가능하고 2개 연도 계속해서 이월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관련법규에…….

林憲成 委員 계속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보통 교육비특별회계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비는 2개 연도 이상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비에 한해서 계속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는 2년, 길어야 3년 안에 다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제도를 사실상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단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어떻든,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써야 된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산 운용상 그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몇 달이라도 빨리 예산을 운용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결국은 사업시기 예측을 명확히 하지 못한 이유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계집행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위원님 말씀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여기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06억원이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계획변경 및 취소, 이런 것은 어때요, 어느 부분이 계획변경 및 취소가 많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A학교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토지매입을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고 매입계획을 변경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부 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계획 자체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106억이라는 대부분이 그런 학교시설비가 많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시설비가 많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林憲成 委員 이것 계획변경 및 취소라고 했는데 변경된 것은 어느 것이고 취소된 것은 어느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대략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이 교원연수비가 있습니다.

연수비가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연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50명만 하는 계획을 변경했다든지 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재구입비라든가 또 교육청의 일부 운영비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앞으로는 계획변경이나 취소 이런 것이 가급적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없어야 되겠지요, 사실은.

없어야 되겠는데 또 없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106억이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여기 인건비 불용액이 또 54억 5,000만원이나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편성을 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도 60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생님들의 개별 호봉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교육청의 평균호봉은 선생님들이 24.8호봉이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실지 이 보다 조금 낮은 24.5호봉으로 결국은 평균적으로 그런 호봉이 약 0.3% 정도가 낮은 호봉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되었고 한 선생님들 40명 정도가 당초 신규로 채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기간제 교사를 활용했다든지 해서 한 40여 명 분의 인건비가 집행이 덜 됐고 또한 가장 큰 많은 부분은 봉급조정수당이 예산편성할 당시에서는 봉급의 35%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봉급조정수당 지급비율이 10%가 줄어든 25%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많은 봉급조정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투리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의외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혹시 인건비를 많이 예산 편성해 놓으면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에 연금료라든가 이런 거 더 부담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것은 개인별로 연금에 계산이 되니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래서 사실 교육청으로 봐서는 인건비를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 수록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불용액이 늘어나면 자체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2001년도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용액 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앞으로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寅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 좀 봐주세요.

2002년도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액이 73억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이 예산액보다 세입금이 초과된 내용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시기인 10월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보통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고 또 대전시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 당초보다 많은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교부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 때에 초과세입으로 나타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은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점도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1쪽 좀 봐주세요.

보면 2002회계연도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5.1%, 2001년도 대비 147.7% 272억원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약 한 47% 정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이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을 당초 계상했던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크게 분석을 해보면 첫째, 모든 사업을 목표대로집행을 하고 순수하게 남은 불용액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수립됐던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특히 예년에 없던 시설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 평상 연도에는 신설학교가 2, 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7·20교육여건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가 됐고 또한 신설학교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부분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사업비를.

그런데 그 시설사업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주들이 당초에는 땅을 빨리 팔 듯, 매도를 할 듯 하면서도 실제 협의단계에서는 매입 의사를 번복한다든지 또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든지 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연도에도 또 그러한 사정이 되풀이 돼서 집행이 못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한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런 예년에 흔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270억 정도가 예년에도 없던 불용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로 원인이 네 번째 원인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2002회계연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2001년도 불용액이 184억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2년도가 456억이지요, 2002년도 불용액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2002년도에 시설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산편성 시 예산액 자체를 갖다가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액 과다 발생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추가 예산편성이 2002년도에 두 번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또 특히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닌가, 즉 말하자면 불용액은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추경예산에다가 편성할 수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대부분은 결산 이후에 나타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33쪽 좀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대전교육만족도 조사용역료 2,000만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33쪽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대전교육 만족도 조사용역료 2,000만원 중 1,450만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를 불용처리 했는데 불용액이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在容 委員 용역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용역을 준 세부적인 결과는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교육 만족조사에 대한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향후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나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심사 분석을 해서 금년도 2003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사업을 하고 부족한 측면은 더 보완해서 금년도 사업내용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이 500만원인데 예산과목별로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산과목별로 한 10% 정도는 절감의 요인이 생기면 하고요.

그게 예산이 실제 운영하고 절감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남은 이유는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코리아리서치 대전지부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적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사전 조사를 할 적에는 1,5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의뢰는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일반적인 코리아리서치라든지 그런 데보다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2,000만원에서 한 500여 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 절감액이 불용액 총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현재?

○敎育局長 孫富一 예,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포함이 되었다면 불용액 총액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전체의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불용액의 하여간 10%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총액에 포함됐다면 절감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약 4억 3,400만원 정도는 순수하게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이 가능한 예산은 2∼5% 범위 내에서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4억 3,400만원이 그러한 절감계획에 의해 절감된 금액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을 생각해서 과다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정액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절약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또 세출예산 정부의 편성지침에 아무리 예산을 타이트하게 맞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수용비 수주 같은 것은 일정률은 반드시 절감을 하도록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맞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절감액을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편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지는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47쪽 좀 봐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47쪽이요?

宋在容 委員 예,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비 중에서 학교회계 전출금과 사학지원금으로 3,090만원을 예산 계상하고서 2,250만원을 불용시켰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원래 특수학교 교원연수를 2001년도의 수준을 감안해서 61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연수는 대전에 있는 연수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요.

그런데 2002년도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우리 시에 22명만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61명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예산보다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스스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자체기관에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인원이 연수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계획 인원보다 축소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액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가 뭐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결국 정리추경 때 이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 연수시기가 늦어지고 또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바로 불용액 발생 주요인이 되거든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그 하단에 보면 어린이방 종사원 건강보험부담금이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안인데, 이것이 교직원 유아방 설치가 되어있는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학교의 종사원한테 건강보험료를 본청에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보조인 인건비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불용액이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 폐지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어린이방 종사원 건강보험부담금 폐지시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宋在容 委員 자료에 의하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사업이 폐지됐는데요.

○敎育局長 孫富一 사업이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폐지시기를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전에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때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았나?

○敎育局長 孫富一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1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증금과 보관금의 차이점 좀 설명을 개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계약보증금이라든가 하자보수보장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보관금이나 보증금이나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과 같은 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관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보관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보증 또는 충당하기 위하여 수령토록 하고 있는 것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유가증권이 미반환된 사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부분은 하자보증금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받았습니다.

국민주택채권으로 받았는데 이 하자보증금을 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반환해 줄 상대가 없어서 아직까지 반환을 못 해주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고 채권이 만기가 되면 국고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반환기간이 도래가 되면 국고로 귀속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공고나 공탁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계약상대자한테 그런 뜻은 전달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낸 금액이 아니고 회사 자체가 보증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상대가 없어서 이것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을 귀속시키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귀속시키게 됩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의견주신 것중에서 지방채 이자부담금이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에 따른 차입금 조기상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교육청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 채무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기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정부에서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상이 일반채권하고는 다른데 매년 상환되는 이자와 원금이 정부에서 영달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어차피 교육청이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으면 그 불용액으로 우선 갚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도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조기 상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금액은 당해연도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잔액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미리 상환하다보면 그만큼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결산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셔 가지고 이 의견에 따르는, 반하는 조치가 따라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수고하셨습니다, 안위원님.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불용액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 30여 건에 269억 8,000여 만원이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불용액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신설학교의 토지구입 및 건축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심리 때문에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지가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토지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학교건립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지가상승 때문에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토지매입이 더 어려울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예산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전하고 달라서 종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송강동에 두리초등학교 부지가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 교육청의 매입계획에 응해 주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한 2배 정도를 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학교부지를 일부 할애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될텐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토지가격이야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주겠고 이런 가격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도리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평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매입과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초부터 수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그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우선 첫째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을 할 때 매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한 계획과 아울러서 협의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토지매입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면 모르지만 이미 택지개발이 된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교육의 지역적인 혜택을 위해서라면 택지개발지구만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매입하려고 했던 인근에 있던, 교육혜택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렇다면 더 예산 활용을 해서라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데 관련 법규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으로 매입하도록 아주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두리초등학교가 문제가 있고 송촌동에 대양고는 그 자체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결의도 해주신 사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 샘머리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정부청사 용지를 할애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부분은 두리초등학교 부분과 그 다음에 갈마2초, 서구청 부분에 소방서 이전과 관련된 그 부분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그 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매입이 그렇게 난관을 겪는 일은 크게 줄어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전계획, 이를테면 1∼2년 전의 계획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둔산지구에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둔산지역에는 작년도에 학급당 인원수를 타지역은 예를 들어서 35명 정도면, 많은 인원의 둔산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지역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 범위 내에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39명 내외로 한다든지 해서 일부를 수정했고요, 앞으로 2∼3년 내에 금년도에 둔원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괴정고등학교가 공사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괴정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해경부지를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부지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하는 문제는, 어느 학교를 건립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남아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확보가 되면 둔산지역의 교육여건은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계획 자체가 미진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때부터.

앞으로 인구 추이를 보시면서 '10년 뒤에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는 그런 예측에 의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지난 7월 22일날 대전주부교실 시지부에서 5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93.2%가 '자녀들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71.6%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산서 133쪽에 보시면 중등교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연수교육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반 학부모들, 시민들은 사교육에 비해서 공교육이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들 연수비 이것을 다 쓰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34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비도 또 불용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사교육의 예를 보면 원어민 교사도 참 많이 쓰고 불법으로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어민 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공교육에서는 이 상황대로라면 원어민 보조교사도 덜 쓰고 또 중등교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도 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주부교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교육을 우리 대전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교육을 왜 받는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이한 교육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운 선생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단히 열심히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결코 공교육이 사교육에 처지지 않는다.

다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하는 역할 내용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을 보조한다는 차원, 공교육에서 다뤄지지 않는 영역 그리고 특수한 직업,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아울러서 기본 기초적인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를 지칭하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거기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수계획이 차질 없이 모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연수비용이 불용액이 생겼는가 하는 그런 지적말씀인데 그 연수비 불용액이 생긴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기는 합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교육정책과에서 7차 교육과정의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한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5월 경에 약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계획이 교육부에서 5월달에 내려온 예산을 쓰게 되니까 2,5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선생님들 연수시키려고 위탁을 계획했는데 위탁기관에서 배정을 하는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 연수를 많이 합니다.

부전공연수는 학점이 21∼30학점이기 때문에 시간수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의 방학이 전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명 예정했던 것을 150명 했어요.

주로 거기서 못 받은 선생님들이 가정과 선생님이신데 그 이유는 종전 2001년도까지는 21학점만 따면 부전공 자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30학점을 따야 돼요.

그런데 가정과 같은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는 2시간이 한 학점이 됩니다.

그러면 400여 시간을 빠져야 되는데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상당시간을 갑자기 빼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연수를 포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이 연수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전문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62쪽에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민을 지금 학교마다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쓰고 있는 곳은 주로 대전외고에서 17명을 쓰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8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대전외고 원어민 시간강사 수업시수가 5 내지 6시간으로 예정을 해서 세웠는데 실지 학교에서 학사운영을 하다보면 요즘 토요 전일제를 한다든지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이분들이 수업하는 시간은 예정한 5 내지 6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분들한테 주는 수업수당이 줄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절감이 된 겁니다.

그 예산이 인건비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3,300여 만원 예산이 절감이 됐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원어민 관계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 배정을 한다든지 또 예산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말씀을 하셨듯이 사교육의 역할하고 공교육의 역할은 틀린데 공교육을 보조하고 특수교육을 받는 곳이 사교육처럼 개념적인 정리는 그렇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사교육으로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특이한 교육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 LA에도 학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한국인들이 가는 곳은 전부 학원이 생긴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쨌든 필요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직접적인 결산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공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7월 4일자 대전매일신문에서 서구 모 중학교의 기말고사를 봤는데 20문제 중에 18개가 지난 연도 시험문제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학원들에서는 이미 기출문제로 풀어봤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 학생들은 한번 기출문제로 풀어봤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고 학원을 다니지 않은 학생들은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역시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학부모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분들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잘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학원을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예체능 외에는 보내지 않고 있는데 정말 존경하고 공교육을 살릴 분은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크시리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아까 주부교실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처럼 71.6%나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강조 말씀이고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변화하는 교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그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육 강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를 계속 잘해야 되겠고요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것이거든요.

학부모 아카데미를 작년에 네 번을 했더니 너무 인기가 좋아서 금년에는 다섯 번을 합니다.

서부지역의 중·고등학교, 초·중을 해서 본청에서 하고 동부지역은 9월, 10월달에 학생과 학습관에서 대전여중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합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일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방채 및 차관이자 상환,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서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계상이 되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리추경의 부족분 3억 2,0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1억 6,50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당초 2002년도에 예금이자 상환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금이자가 이율이 변동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이자가 5.4%에서 7%까지 그렇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즉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억 6,5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자변동은 언제쯤 변동이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자는 채권에 따라 다른 데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고정금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부분이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정리추경의 부족분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억 6,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정리추경하는 것하고 불용액 발생하는 것하고 기간이 짧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당초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변동이 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채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예측을 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했었는데 결국은 기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잔액과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현재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정리추경의 시기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하고 짧은 기간 내에 정리추경에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해 놓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 1억 6,579만원인데 이것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담당자의 상환계획 착오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예측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금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어쨌든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다는 이유도 많다고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환계획에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질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방금 우리 조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은 경쟁적 관계는 아니죠?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엄연히 보조로 하는 사교육에서.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첫째 인재를 양성하고 또 교육에 우선 인성교육 즉 참인간을 길러내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말하자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면 오히려 공교육을 사교육에서 상당히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공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현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사교육에서 해야 할 역할 이상을 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교육기관에서는 공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는 학습흥미를 잃게 됩니다,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려면 적당한 도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가르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사교육기관에 그런 협조도 요구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내용을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아달라, 그것은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더 큰 의미에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선행학습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나하는 것은 케디(KEDI)에서도 연구, 서울특별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용역을 줘서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봐도 매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교육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학력 문제들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학력이라는 것이 시험지를 통해서 나온 점수로 된 계량화된 수치 그것이 곧 학력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학부모님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아까 조신형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학교에서 본 모든 시험지는 학원에서 모두 몇 년 분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사전학습을 시켜서 만약에 거기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 학생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 문제가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사안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는 평가문항의 수준을 재고하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또 자료집도 발간을 해서 요즘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입 입시제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혹시 중학 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 가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그런 일이 뜸해 졌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니까 거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나온 석차, 내신성적이 대학에서 반영이 되면 거기는 어차피 일렬로 세우면 공부를 잘해도 뒤 수준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해당되는 학생들이 한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수능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입시제도가 상당히 다양화 되었어요, 그래서 수시모집이 있고 정시모집이 있는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 내신성적 같은 것은 참고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면접시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외고를 다닌다든지 과학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본다는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宋在容 委員 중학교 과정은 더더욱 없겠네요.

○敎育局長 孫富一 중학교 과정은 가정환경이 대단히 어렵다든지 해서 그만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학력을 이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敎育局長 孫富一 그런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요즘 보면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상당히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런 언론이라든가 보면서 전에 나이스(NEIS)관계라고 해 가지고 서로 말이 엇갈리고 또 장관께서 자꾸 말이 바뀌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니 아래야 말할 수 없이 흔들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지만 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 교육만큼은 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寅淑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2회계연도대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寅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특별회계는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홀한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148%인 272억원이나 증가한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나 재정운용상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며, 그밖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위원이나 상임위 그리고 당특위에서 지적되었거나 개선을 요구한사항들은 완벽하게 개선, 보완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김홍진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洪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과 아울러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격려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교육시책 및 재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寅淑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송인숙임헌성정진항조신형
성재수송재용안중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공보감사담당관윤문학
초등교육과장구자웅
중등교육과장조일남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강영자
학무국장이기재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관리국장임용재
대전교육연수원장전태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상구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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