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등 2건의 의견청취와 함께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와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대덕구 상서동 384번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과 중구 목동 24-14번지에 소재한 을지의과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고 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를 압축·파쇄·분쇄·절단 재활용하는 1일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 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100톤 미만의 폐기물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하지 않는 시설이었으나 부지 확장 없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추가로 1일 처리 능력 100톤 규모를 갖추고 날로 심각해지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 선별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국토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부지면적은 2,425㎡가 되겠으며 당해 시설의 인근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고 있으나 당해 지형이 계곡부로 경부고속도로 안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며 경부고속전철에서는 약 50m 구간이 시야에 들어오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가설방진망 설치 및 차폐식수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인가가 없어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긴요한 시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고 드릴 내용은 중구 목동 24-14번지 일원에 소재한 을지의과대학으로 지난 1997년 11월 1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대학이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의 교통 및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적으로는 학교입지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2년 말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에서는 1996년 12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의료취약 지역인 충남에 을지대학부속병원을 신규로 설립할 것을 서약하여 병원 이전부지를 타지역에 물색 추진중이었으나 타지역으로 이전 시는 시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장기적으로 둔산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확충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둔산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종합의료시설부지로 결정된 둔산동 1306번지에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을 2004년 3월 개원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어 둔산을지병원 개원 시 목동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의 기능이 축소되어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동 을지의과대학교 주변의 대아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목양초등학교 설립에 따라 어덕마을에서 동서로간 연결되는 20m 폭의 도로가 동서로에서 대아아파트 후문까지는 개설되었고 잔여구간은 금년말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기존의 을지의과대학교를 목동에 그대로 존치하여도 주변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무리가 없고 시정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2002년말 타지역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조건 해제요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과 을지의과대학교결정에따른의견청취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청취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청소행정과장?

沈俊洪 委員 잠깐 국장님한테…….

우선 국장님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84번지, 제안사유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파쇄 선별 재활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에서 질의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신문공고, 지방 일간신문 2개사를 이렇게, 대전매일하고 충청매일 신문에 공고를 하셨고 또 시청 도시계획과, 대덕구청 도시개발과에 공람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는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인근에 접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도 충실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공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내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써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무슨 계획을 하려면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결정 사항도 있고 또 부분적인 사항도 있는데 사실 공람이라는 것이 그 동안 신문에 공고해서 장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 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사항은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데에도 공람 장소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관행이나 절차만을 중요시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준다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렇게 가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결정에 대한 사업계획 구역의 입지 요건이, 과연 적정성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해보시고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타당성 검수를 한 내용은 아무리 완벽하게 어떤 기본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해문제는 다분히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아마 여기 위치도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부분적이지만 자연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덕구가 다른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지역으로 최고 60% 이상의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쓸만한 나대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의 바로 인근에 공원이 접하고 있는데도 과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입지적 요건이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을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든 사실은 물론 기피하는 시설이고 환경을 일부라도 훼손하는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시가 1년에 폐콘크리트가 한 3,4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만 한 48%밖에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금고동매립장하고 또 중구에 한 군데 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공사를 하더라도 운반거리가 타지역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멀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설계나 이런 데에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외지로, 운반비로 포함이 돼서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기왕에 합성수지나 이런 것, 폐목재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폐콘크리트 처리시설은 기준이 100톤 이상이어야 되고 또 100톤 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견청취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주변의 환경이나 또 앞에 한 100m 정도의 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비 오고 이럴 때 콘크리트 분진 같은 것이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수정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그것을 방지토록 함과 동시에 시야거리에서 보이는 이런 위치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보완 조치를 충분히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 신청자께서도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하려고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반시설을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접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또 앞으로 대덕구에서는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다분히 상치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또 여기 대덕구청의 의견을 보면 갑천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서 하천 오염이 예상된다, 또 경부고속철도 가시권역으로써 도시 미관의 저해요인이 발생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바로 인접의 공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상서동 주민들의 대화 내용에서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은 근 36년 동안이나 공원지역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추진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그 동안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때부터 자기들의 재산이 피해를 받던 그런 사항이고 또 집단행동도 했던 그런 지역주민들인데 이런 내용으로써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를 가져온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우리들은 그 동안에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냈을 때도 묵살 당하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동양산업이라는 사업관계자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저는 그런 대안이라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체적인 그런 사업내용들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질의를 드리면서 한번 답변을 듣고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총체적인 폐기물처리 관련은 청소행정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沈俊洪 委員 예, 답변 좀 해주세요.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청소행정과장 이근로입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산업은 2000년 3월 2일날 기존에 폐목재라든가 폐합성수지 1일 2톤의 규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은 가보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100톤에 들어오는 허가 지역은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손 안 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집수정이라든가 차폐시설이라든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미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또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 6월 14일날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대덕구청에 내 가지고 대덕구청으로부터 적정한 통보를 2001년 7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조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4월 4일날 사업계획서와 적정통보를, 저희들 조건을 폐기물 처리 허가 후 운영하고 기존 사업장은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구분해서 폐기물 보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건설폐기물처리현황을 보면 발생이 한 3,400여 톤이 됩니다.

기존에 2개 업체에서 1일 1,64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48%밖에 발생량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52%는 대전 인근에 충남·북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용량은 1만 6,490톤인데 그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운반비용이라든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으로 대덕구에서 허가 나갈 적에 허가조건에 붙여 가지고 폐수발생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 질의 내용은 사실상 동양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옮겨야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지역이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때 언젠가는 이 지역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인데도 이런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일 용량은 1,200톤에 하루 10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400톤의 100톤이면 굉장히 비율이 나쁜데요, 이것은 나중에 차후에 대전시에 나오는 물량을 봐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 사실 이 업체가 100톤 정도는 최소한도로 신청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국장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보고 왔습니다만 인근 주민도 경부고속도로 뒤에 넘어 한 200m에 있고 또 소음이라든가 진동도 고속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전혀 지장이 없다는데 한번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떤 사업변경신청을 냈을 때 전혀 허가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특수산업체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면 특혜 시비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벌써 그런 문제가 다분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안 만났었습니다, 안 만났는데 이런 내용으로 참고해 볼 때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더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현재 관급공사에 한해서만 지역제한으로 묶여져 있지요?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역제한이요?

安重起 委員 예.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지역제한하고 시측제한하고 이중적인 제한을 못 하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입찰 보는 것은 지역제한 묶여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淸掃行政課長 李根魯 …….

安重起 委員 나머지 이 시설 가지고 아까 자연 친환경적으로 재생골재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청원에 매포 있는 데 가면 건축폐기물 하는 데 가보셨어요?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안 가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거기 가보시면 하천과 떨어진 거리가 지금 신청한 거리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이 평상시 자연환경 속에서 파쇄나 샤워시설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 처리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천 시에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시멘트라는 개념을 농약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얘기는.

농약은 들어가서 계속 유수가 흐르면서 재생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가 자연환경적인 돌에 가서 엉키면 그것은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대전, 충·남북 인근에 있는 건축폐기물 시설로도 이 대전시내의 현재 민간처리시설이 충분히 유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관급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관급공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처리능력으로 민간기업 하나하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는 이게 우천 시에 대책이 없는 것이지 현재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겁니다.

또 여기에 지금 이 100톤 규모 처리시설 가지고 재생처리시설 규모를 그 사람들이 갖춘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파쇄시설을 갖춘다는 겁니다, 지금.

재생골재를 만드는 그것이 청원에 있습니다.

저는 가서 봤습니다.

물 들어가서 하는 모래 알갱이에서부터, 크기에서부터 중간에 작은 못까지 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거기 가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것을 부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판지, 도배지 이런 것을 다 떼고 파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낡은 싱크대 그냥 놓고 가고 온갖 잡동사니 다 놓고 가서 그대로 부수다 보니까 그 재생골재 안에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장판수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재생을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시설을 갖췄다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건축폐기물 시설은 파쇄시설입니다.

이 자체로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를 재생한다는 것은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깐다고 할 때 갖다가 밑에 또 깔아주는 그런 속으로 쓴다는 얘기인데요,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북 환경운동연합단체에서 그 청원 매포하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동물 하나 살지를 않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한번.

심지어 하천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인 내용 검토는 할 능력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궁금해서 가서 봤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 한번 좀 가서 매포 멀지 않으니까 가서 보시고 그래도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줘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재상정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서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느껴보시고 나서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올려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여기 대덕구의 의견도 일부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망가지지 않은 환경을 망가뜨리는 시설이라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淸掃行政課長 李勤魯 예,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기이 시설이 대전, 충·남북 일원에 제가 알기로는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처리시설들이 대전에 있는 처리시설보다 상당히 광대해서 지금 대전의 물량을 받아가도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려면 공원지역 안에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어서 행위제한을 하면서 또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시켜서 이것을 행위를 허가해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 아직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충분히 가서 보시고, 몇 군데 보시고 나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안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께서 답변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환경국장을 불러서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합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양산업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고 이리로 제출된 게 있고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대덕구 상서동인데 경부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전철하고 만나는 그 삼각지점에 쏙 들어가게 위치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저도 사실상은 그것이 하천하고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려나, 150m 이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 나름대로 우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변의 주민들은 한 150m 정도 떨어졌나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소음분야를 제가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쪽 주민들이 사시는 데서는 고속도로 소음이 있어 가지고 그 소음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치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다만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적정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면 조금 가능하겠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경부고속전철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서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허가를 내준다면 거기에 적정한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히 조건을 부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신청한 그 위치가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는 예상되나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위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지요, '거기에 어떤 제어하는 부분만 보완하면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보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콘크리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알칼리성 물질 이런 것이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거기가 고속철도 또 경부고속도로하고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갑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0여 미터 밑에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금 인위적으로 커버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관상에 우려가 있는 것도 소화를 시키고 또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환경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물론이거니와 대전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3대 하천의 하상도로를 걷어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일단 파쇄를 해 가지고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활용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저희도 폐콘크리트를 파쇄해서 재활용 골재로 생산하는 것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축 폐콘크리트의 성상이 양질의 것도 있고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되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재활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環境局長 趙燦鎬 어떤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의 기반골재로 사용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도로 기반골재라고 하면?

○環境局長 趙燦鎬 보조기층재.

宋在容 委員 보조기층?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보조기층재 사용하면 바로 거에서 알카리성 이물질이 또 나오게 됩니다.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 다시 그것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위치에 적합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은 그것을 어떠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해소시켰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즉,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 측면에서도 파쇄된 것 갖다가 다시 또 보조기층으로 도로에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내내 거기에서 엄청난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알칼리성 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게 처음에 2000년도에 허가가 났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2000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폐목재라든지 또 폐합성수지 이런 것을 2톤 규모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대덕구에서.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당초에 이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만약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을 갖다가 1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해준다고 한다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떠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집단민원이 야기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전할 때에 현재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추가로 되는 것과 또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 할텐데 그것이 모든 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이게 사실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왕에 이 논 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동구 하소동에 국보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내 건축폐기물을 재생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그 동안에 현재 하고 있는 데서 사실상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좀 떨어진 데로, 주민들과 더 이격된 데로 사실상은 부지를 동구청에서 옮겨서 허가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 각종 폐기물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런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소지는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과거와 현재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관 범주 속에 민이 있지만 지금은 민의 범주 속에 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민을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2000년도 3월달에 허가를 당초 내줬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 이런 용의는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지금 제가 당장 현실적으로 용의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비단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환경기초시설을 할 적에는 모든 것이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가서 대덕구청에서 '제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또 이 규모가 1일 100톤 이 정도 시설규모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극히 적고 그래서 소수의, 환경적인 면에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적에 소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보호해 줄 필요는 있겠다.

다만 상대가 다수의 불특정 시민은 있을지언정 소수의 주민 민원도 저희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시민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첫째로 현재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다.

이 업체와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야 자기네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위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폐컴퓨터 재활용하는 그 시설 외에 먼저 당초에 2000년도에 허가가 난 목재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이전하는 문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가 시작됐거든요.

사실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환경국장께는 질의를 마치…….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국장님 의지만 잠깐 한마디만 여쭙고.

○委員長 金載京 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지금 허가 요건기준만 맞으면 이런 업을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용지에 허가신청이 계속 들어온다면 시는 양성하시겠다는 의지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법에서 정한 제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만 맞았다고 해서 허가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있습니다만 대덕구에서 모든 것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통보는 해줬지만 그래서 현장을 저도 가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봤어요.

현장을 봐야 뭔가 저도 얘기가 되지 서류만 보고는 답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이 정도 규모면 이런 제어할 수 있는 시설만 하면 해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지 '어떤 기준만 맞았다고 해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시설과 하천이 근접되어 있는 유사 시설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언제 기회가 닿으시면 매포에 있는 환경건축폐기물시설처리장을 가보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어디요?

安重起 委員 매포, 충북 청원군에 있는 매포를 한번 가보시면 그 하천이 평상시에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천, 비 한번 오면 하천이 가서 보시면 콘크리트로 하천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 접근적인 면을 지금은 행위만 보시고서 괜찮다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유사 시설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국장께 대해서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없으십니까?

안위원님 질의 있어요?

安重起 委員 예, 안중기위원입니다.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재활용사업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은 분야로써 관련 부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동양산업에서 하천오염방지시설·가설방진망 설치·차폐식수 식재 등을 반영한 상태라 하더라도 갑천으로부터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 침출수와 낙진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재활용사업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제시를 동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때 다 들었습니다만 우선 저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학교가 여기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을지대병원이고 여기가 목원대 부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4차선 도로인데 지금 현재까지 4차선이 아파트 입구까지는 완료가 됐고 이 구간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청에서 지금 보상을 거의 다 하고 아마 금년중에 착공해서 내년, 아마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면 다 여기가 이 4차선 도로 관통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4차선 도로면 20m 도로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20m 도로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 대아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와요, 1,500세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1,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을지대 입구가 지금 2차선 도로로 해서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이 20m도로로 해서 또 을지대병원 입구까지 또 이것도 20m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관계는 상당히 그전보다, 물론 아파트가 1,500세대 들어오지만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상당히 도로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 20m 도로가 서고통로에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여기 서고통로입니다, 이게.

郭秀泉 委員 그 통로에서 좌회전은 안 되지요?

좌회전이 안 되면 그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서고 도로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좌회전을 만약에 끊는다 하면 그 아래 옛날 구 KBS자리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게 가능할는지 그게 걱정인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기에 좌회전을 준다면 신호를, 오늘 교통영향평가또 보완을 하는 위원회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있습니다만 차선이 넓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두고서 아마 신호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郭秀泉 委員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일단 거기에 좌회전을 끊어주지 않으면 저 도로의 기능이 떨어져서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의견제시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보면 구 KBS 있는 쪽에서 을지병원 쪽으로 진입하는 접속도로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여기 빨간 거일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지금 현재 한 8m, 폭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8m인데 양쪽에 주차시켜놓고 그래서 2차선 나오기도 어렵지요.

郭秀泉 委員 8m에 410m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그 도로가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앞으로 필요한 도로라는 얘기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그냥 살려놓고요.

郭秀泉 委員 살려놓는데, 그 도로의 기능도 너무 좁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보완이 돼야될 것 같고 또 하나 뒤에 을지병원 뒤 후문 쪽으로 해 가지고 유성도로에 접속하는 도로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 도로를 말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도로는 폭이 10m에 길이가 490m인데 저는 앞으로 저쪽에 중촌길 들어오는 도로는 공사하기가 어려워도 이 도로만은 한 20m 정도로 해서 접속도로를 넓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서 가로지르는 도로하고 연결되면 그 지역의 혼잡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여기가 상당히 가팔라서, 사실은 시가지 도로 구배가 최대한 해도 10%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한 15% 정도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2차선도 안 됩니다, 사실 어덕 올라가는 데, 여긴 도저히 도시계획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을지병원 자체가 기능을 전부 둔산으로 다 옮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대부분 병원기능은 다 옮기고, 학생들 실습기능 옮기고요, 학교는 여기다 존치를 해가면서 여기도 종합병원 역할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종합병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학교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지역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라도 이 병원은 기능이 일부는 축소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유지됩니다.

이쪽으로 온 것은 이쪽 둔산지역을 커버하는 병원이고요, 여긴 또 여기대로 유지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을지병원에서 환자 처리한 거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엄청난데 이런 기능이 많이 여기서 유지되도록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을지대학병원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줘야 할 사항이다, 뒤에 하여튼 접속 부분 도로가 너무 경사도가 심하니까 문제는 있지만 저는 볼 때 너무 좁다, 좁은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넓혀서 중촌동길 들어오는 8m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우게 되면 차 하나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순 20m 도로 하나 보완했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구 KBS 옆에 들어오는 주진입도로 이 도로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연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고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순서와 같이 소관별로 두 개 부서씩 실시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현액은 3,312억 1,400만원으로써 이중 71.9% 인 2,38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3억 4,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0.8%인 26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예산현액 815억 7,100만원 중 52.6%인 429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8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7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액 378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은 257억 1,300만원으로써 노은시장 현대화사업 5억 3,9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81억 400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 92억 800만원 등 10건이 건축협의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121억 5,000만원으로써 수산물 냉동창고 및 경매장 증축공사 19억 2,8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자산취득비 37억 2,000만원 등 5건이 절대공기 부족과 납품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7억 4,600만원의 주요내역은 가양동 경로당 건립 지원비 1억원, 첨단영상벤처타운 조성비 1억 400만원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은 예산현액 1,304억 900만원 중 72.9%인 951억 9,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40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9%인 12억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40억 1,100만원 중 명시이월은 319억 7,300만원으로써 가수원교 확장공사 85억 8,800만원,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59억 6,300만원, 동서로-어덕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28억 2,500만원 등 22건이 늦은 착공 및 보상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4억 6,400만원으로써 옥천길 확장공사 4억 3,6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계산용역 2,8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15억 7,400만원은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로써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억 3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련시설비 5억 1,500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은 예산현액 668억 5,300만원 중 72.0%인 481억 6,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4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3%인 2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84억 6,700만원 중 명시이월은 163억 7,600만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용역비 2억원, 대전동남부권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등 11건이 관련법령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20억 9,100만원으로써 도시기본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비 5억원이 건설교통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연으로 갑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15억 9,100만원이 공사구간내 폐기물 발생처리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800만원은 일반운영비 7,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71억 9,000만원 중 93.4%인 67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고 6.1%인 4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억 7,100만원, 일반운영비 7,600만원, 재료비 4,700만원, 도로유지보수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9,400만원 등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의 예산현액 418억 6,4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 시 부담금으로써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3억 2,500만원 중 98.9%인 32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인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4,540억 1,000만원 중 67.5%인 3,068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84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인 287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1,500만원 중 14.9%인 5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소규모임대주택건립비 7억 7,600만원이 입주자와의 지장물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21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등 62.3%인 21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403억 300만원 중 72.5%인 292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4건 51억 8,90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 4,800만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준공 후 정산과 예산절감 등으로 22억 2,800만원, 예비비 33억 9,700만원 등 14.5%인 58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29억 1,300만원 중 39.8%인 11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17억 5,2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659억 2,600만원 중 81.3%인 536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봉명·장대지구 환지 청산금 등 2건 18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봉명·장대지구 시설비 집행잔액 4억 7,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9억 8,600만원 등 104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203억 7,500만원 중 10.4%인 21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덕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99억 2,2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제4산업단지폐기물 매립장 시설비 70억 100만원과 예비비 13억 1,400만원 등 40.9%인 83억 3,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현액 3,210억 7,600만원 중 68.5%인 2,201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호선 신교통수단 검토용역비 2억원은 용역기간 장기화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1,005억 3,700만원이 공기연장에 따라 재차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은 0.05%인 1억 6,700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결정액은 1억 8,20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되었고 지출내역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 사업비로써 주택복구 400만원, 농작물 시설복구 2,100만원, 대전천 및 금동천 복구 1억 5,7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0개 특별회계:별책)>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2사업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2002회계연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이상 8건 별도보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부서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제가 우선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내역서 232쪽 한번.

거기에 보시면 가양동 경로당 사업을 위해서 동구청에서 사업비 1억원 확보가 안 됐지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양동 산1번지인가요, 그쪽에 여러 가지 그 동안 등기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해결했다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그 소송 관련 민원 해결을 한 뒤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저희 시비로, 1억원을 구비로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다음에 동구에 내시를 했는데 동구의회에서 시비로 전부충당을 해달라 하는 관계로 그것을 집행을 못 하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저희가 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동구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불용을 처리하고 지금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실은 2억을 지원해서 그 가양동 노인회관은 해결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상에서 보면 1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불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기 설립이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런 내용은 애초부터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변명 같습니다만 동구청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동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재원을 다 받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산상으로 봐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에 보시면 첨단영상벤처 특허타운 조성사업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정부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편성했던 내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는 정부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하면서 일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과학공원노조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결국은 문화의나라라고 과학공원에서 지정한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의나라 쪽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나머지 정부관에 대해서도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허벤처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사실상 행자부에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끝내 합의가 안 되고 한 사항이라 일단은 지금 장소를 변경시키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던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자료라든가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냥 어떻게, 결과로 볼 때는 공무원들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41쪽 좀 봐주세요.

결산 심의할 때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한 생각이 들어요.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행사 실비보상금 불용액 처리된 거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들이 이 부분도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에요, 추경에 왜 정리를 안 했냐 이거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잘못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기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일단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저희들도 일단 한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연도 특성상 6·13선거나 대통령선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문제하고 예산 전체 재정 총괄부서 쪽하고 일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이것은 전액 삭감을 못 시켜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이런 시간은 저도 곤혹스럽다니까요.

229쪽 한번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5.3%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예산도 사실은 지금 국제행사 통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30%밖에 저희가 사용을 못 했는데 사실은 자매도시 시장회의가 결국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월드컵 때 하는 바람에 월드컵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항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월드컵 6월달에 끝났으면 이게 끝났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근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그 당시에 2002년도로 봐서도 그것을 정리를 안 해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답변하는 국장도 괴로울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상 불용액…….

郭秀泉 委員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근무태만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리추경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일반재정을 통괄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연도 말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이런 면에서 불용액에 대한 삭감이 덜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해당 국에서 돈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해당 국에서는 예산을 당초 예산요구 내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적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용액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해서 또 다른 예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 가지고 연말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인데 저희 집행부서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좌우간 불용은 정리추경 전에 다 예산조정을 하자하는 것들로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은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물론 저도 추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할텐데 그 국으로 준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 국에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기득권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뺏기니까 자꾸 이렇게 어물어물대다가 사장되고 연년이 사장되는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관행이 빨리 없어져야 되고 벗어나야 돼요,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벽을 못 넘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철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다음 위원을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역서 254쪽을 봐주세요.

그 부분은 바이오벤처타운 건립하고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 또 상설테크노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사업추진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도 7월에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면 2003년 6월 30일 기준해서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금년에 예상 공정률이 60%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최종 준공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건물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1년 7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자부에 연차적 계속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던 것이 그 부지를 민간인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등기이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설계하고 착공하는 게 늦어져 가지고 결국 착공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금 아마 2층 골조공사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에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놔 가지고 그 건물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제반 행정절차등 기간이 필요하여 이월됐다는 사유를 달았는데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반 행정 그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 문제가 표현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2001년도에 계획을 확정시켰는데 2002년도부터는 자치단체에 직접 주지를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교부하겠다 이런 방침 때문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작년 하반기에 늦게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받고 또 저희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바꿔 가지고 그쪽으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출연하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늦어졌는데 그 표현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 선정한다고 거기에 그랬는데, 사실 내역은 그런 내역입니다.

宋在容 委員 256쪽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에 관련된 문제인데 납품지연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9차례 걸쳐서 거기에 장착할 장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외자도 있고 국내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못 하고 조달청으로 넘겨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납기가 정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납품을 할 회사의 사정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축물을 착공해서 짓는 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아다가 어디다가 보관하거나 사실은 미리 장착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조달청하고 협의해서 그 납품기일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건물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건물 전체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를 갖다가 장착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납품기일을 지금 지연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납품업체로부터 장비 납품을 받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준비가 덜 돼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건물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246쪽, 231쪽 기타보상금 전액 불용처리한 내용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난 7월 2일날 통합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만 그전에도 각각 그 소관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서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하거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재차 방문할 때는 5,000원 내지 1만원 그러니까 관내 거주자는 5,000원, 관외 거주자는 1만원을 보상해 주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郭秀泉 委員 서비스헌장이 언제 통과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개별적인 헌장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동안 몇 개 헌장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통합하자' 해서 7월 2일날 통합서비스헌장을 만들었는데.

郭秀泉 委員 이번에 통합서비스헌장을 만들었는데 예산성립은 이게 2001년도에 성립시킨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 '농업민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는 개별적인 헌장은 2000년도부터 세워졌습니다.

민원서비스 또는 우리 경제시책에 대한 서비스헌장이 각각 되어 가지고 제가 2001년도부터 이런 예산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2년도도 혹시 우리가 그런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해줄 요량으로 예를 들면 246쪽 같은 경우에 보면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관내 주민의 경우에 5,000원, 관외 주민의 경우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이 집행을 못 한 것은 그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다시 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동안에 민원인한테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郭秀泉 委員 전혀 민원인한테 불편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 처리됐다, 그런 답을 내리면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혹여 불편을 끼쳐드렸어도 민원인이 다시 와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면서도 이런 예산항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난 7월 2일날 통합행정서비스를 한 3개월 준비해서 선포를 했고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각 실·국에 분산을 않고 자치행정국에다 일괄 계상해서 집행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것을 주관하는 국이 자치행정국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럴 경우에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헌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통합헌장에 대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알리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돈은 적게 예산을 세웠지만 통합헌장이 나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실시된 것,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헌장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그런 문제를 받아 가지고 돈을 지출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을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잘못을 않는다는 말하자면 자기 약속으로 헌장을 만들고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어떤 민원인한테 내가 여기 예산에서 5,000원이나 1만원을 지출해서 준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책임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자기한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헌장을 만들고 또 이런 보상예산도 세워준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너무 상징적인 것 같으면서 또 홍보에는 전연 미흡했고.

왜냐 하면 하다 못해 민원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장소에 이런 게시물 같은 것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지금 민원실에 다…….

郭秀泉 委員 어디에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책자도 발행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우연찮게 볼 수 있는 장소에는 전혀 게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아마 산하 공무원들도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홍보라는 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통합헌장을 통해서 많이 될테고 당초에는 저희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적하신 말씀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 전달을 해서…….

郭秀泉 委員 자기와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자기와 약속인 그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이 자료를 발췌하면서 물어보니까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자기와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자기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이게 도무지, 이게 전시행정도 이런 전시행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와의 약속인데, 말 표현이 기가 막히네.

하여튼 우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 표현은 참 좋은데 그 자기가 되는 주체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 일반 민원인은 더 알 수가 있나, 모르지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많든 적든 아니면 이것은 또 어디까지 나 자기와의 약속이라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 약속을 한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거지요.

이런 일은 앞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도 좋지만 상징적으로 집행을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또 다음 위원 받으세요, 없으면 내가…….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도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2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은 퍼센티지를 보면 한 41.5% 또 229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행사업비는 무려 한 48.6%, 또 23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61.7%, 이런 내용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차기연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비율로 감소해도 되겠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위원님 예산심의 원칙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니다.

다만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는 아까 제가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 229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이 작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시에서 열린 제3차 WTA 총회 시에 거기서 종합전시회를 하도록 계획된 사항이 갑자기 12월 말경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도 못 올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사안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에는 물론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과목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위원들끼리 대화가 되고 있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차제에 시의 사업을 하는, 계획 세울 때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까지는 진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행, 그렇게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 좀 해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집행부터 2회 추경, 3회 추경이 남았습니다만 철저히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음에도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宋在容 委員 247쪽 내역서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62억 1,040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43억 8,240만 5,000원이고 그래서 예산현액이 105억 9,283만 4,000원, 그 지출액이 보면 64억 480만 5,580원인데요,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 43억 8,200여 만원은 이것도 내내 전년도에서 명시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또 지금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6,387만원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사고이월이 40억 1,200여 만원이지요, 사고이월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불용액이 1억 1,200여 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247쪽 하단 자체사업비, 그것이 자체사업비 총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월이 넘어오고 또 이월이 된 것은 248쪽을 보시면 자체사업 쪽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나 정보교류센터 또 대전브랜드플라자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2개연도, 3개연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월을 받고 이월을 또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쪽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총괄로 247쪽에 나왔기 때문에 뒷장하고 연결해서…….

宋在容 委員 그럼 그전에 제가 질의한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이라든가 그거와 같이 연결된 것입니까, 이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바이오벤처타운은 안 들어갔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 들어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고보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보조사업 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일 큰 사업들이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대덕밸리상설테크노마트, 정보교류센터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6월달에 개관한 대전브랜드플라자 건립을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또 저쪽 대덕밸리 홍보판하고 조명등 설치 공사하는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 난에 합계로 정리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전에도 명시이월이 상당 금액이 됐고 또 다음연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이쪽으로 넘기지 않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치밀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 오면 자체사업으로 들어갑니다만 지금 국가 예산제도하고 지방예산제도하고 회계연도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국가예산에 내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럼 그것을 내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넣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풀로 가지고 있었다가 하반기 결정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제일 빨리 편성되는 게 2차예산에서는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연말에 저희들한테 주면 결국은 3차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할 수 없이 도저히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편성됐지만 예를 들어서 브랜드플라자 같은 경우에 장소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사고이월이 돼서 그 다음연도 상반기에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의 문제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쨌든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많이 하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적게 이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목적을 두고서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대전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집행이 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집행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철저히 챙기고 이행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때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개진은 사고이월 및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철저한 당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하나만 물어볼게요.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같은 내용인데 상임위원회별내역서 305쪽, 불용액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났는지, 1,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난 것은 작년도에 두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고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을 했고 한 사람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인건비에 있던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휴농에 대한 보상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 좀 한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휴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85ha를 계획을 해 가지고 85ha에서 300평당, 평당 1,000원씩 해서 30만원씩 그렇게 휴농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돈은 집행은 안 됐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평당가격을 수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먼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사후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 가지고 사후 다시 또 경작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현실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구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더 건의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면서 논 상태로 있던 것이 폐경지로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먼저 한 번…….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자료는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발언했던 내용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다 문제가 된 것 같은데 14쪽에 보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합고지에 따른 제도 개선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고지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미납과태료 독촉고지서를 통합고지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에 협조요청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법령근거가 없고 자동차세 체납률 저조가 우려돼서 또 고지서 발행 프로그램 변경 사유로 자동차세와 통합고지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알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이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같이 통합해서 병행 부과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고 꼭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조치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세정부서하고 5개 구청하고 실무협의를 죽 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서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일단 법령상의 근거문제 그런 거 하고 오히려 통합고지할 경우에 자동차세 자체에 대한 납부율이 저조할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 또 그리고 실무적인 사실,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청이든지 아니면 세정부서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행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압류 처분을 6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것을 넉달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단 조치라든지 그리고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할 때 그것을 지속 추적하는 그런 실무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독촉 처분 같은 것을 좀더 자주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세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의 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또 계속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내용을 현재까지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을 계속하면서도 지금 곽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그런 통합고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버스전용차로라든지 과징금에 대한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과태료라고 하면 우리 사회질서를 잡는데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것이?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이 부과는 되는데 전혀 걷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을 밥먹듯이 해도 부과된 벌금을 물지 않아도 운행에 지장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못 하게 하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오래 전 얘기지만 KBS 시청료가 걷히지 않으니까 KBS가 노력해 가지고 한전 전기요금하고 통합과세 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고 나서 KBS는 지금은 아무런 재정 부담없이 하여튼 KBS 시청료 가지고 걷는데 문제없이 KBS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 하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안 내도 되는 사회, 이것은 과태료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러면 질서 유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위반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법이 엄연히 퍼렇게 살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사회질서가 개판인데 더군다나 교통질서가 엉망이고 차량문화가 세계에 아마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회질서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이 지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이것이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에 대해서 어떤 사회질서 확립차원도 그렇고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는 취지는 동감하면서 일단 저희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현행법령 테두리라든지 다른 관계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감안한 것이고 저희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안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예를 들면 경찰청하고 관련된 일입니다만 똑 같은 내용이 버스전용차로 과징금뿐 아니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에서 할 때는 가산금이라든지 또는 벌점부과, 그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내는데 우리 시·구청에서 내도록 하는 과징금, 그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도…….

郭秀泉 委員 그 관계 정비를 하자 이거예요, 보완하자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래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작년 말에도 한 번 건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언론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것 뭔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이것.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는 의지가 문제지.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도 찬성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나는 오죽하면 과태료도 우리 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많이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파생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지금 바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납세필증을 부착한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그것이 언제 폐지 됐습니까?

분기별로 해서 납세필증을 차량 우측 상단에다 붙여 갖고 다니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은 그런 내용이 다시 재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승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그런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관행대로 타고 다니거든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니까 조금 더 그런 데에, 세금을 내는 데 좀더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말씀하신 납세필증을 부착케 함으로써 차량운행을 할 때 상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간에 작년말 하고 그전에도 저희 시에서는 따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점이라든지 가산금 부과하고 같은 취지에서 납세필증을 차량 전면에 부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함께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내내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1998년도에는 88%의 징수율인데 매년 갈수록 지금, 2002년도에 48.6%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그 징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대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 질의는 과거에는 88%까지 징수가 됐다가 48%,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고 차량을 나중에 정 안 될 경우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내고 정상적인, '정상적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약간은 소극적인 수단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금년의 경우는 버스주정차로 단속 카메라든지 그것이 두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전 해들에 비해서 단속수단이라든지 모니터 하는 것은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또 차량도 1년에 4만 대 이상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저희가 가진 강제수단, 과징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강제수단은 현행법령 하에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두 배, 세 배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 징수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말하자면 위반차량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또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행 강제수단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차량압류처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압류처분 기간을 너무 늘리지 않고 넉 달, 석 달 정도로 줄인다든지 또 미납차량이 매매라든지 폐차될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덤벼 가지고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내역서 261쪽 좀 봐주세요.

261쪽에 합계된 금액인데 상단에 보면 불용액이 5억 1,991만 8,020원이거든요.

○交通局長 李始哲 261쪽,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상단.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宋在容 委員 여기도 보면 5억 1,991만 8,020원, 거기도 보면 명시이월이 318억 6,625만 4,000원, 사고이월이 4억 3,655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불용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交通局長 李始哲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61쪽 사업예산, 그것은 그 밑에 세부항목에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시설비라든지 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함한 내용이라서 그 안에 상세한 내역은 도로확장, 금산선 확장이라든지 그런 도로확장사업이 한 21건 정도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에 따른 감리비, 또 역시 금산선이라든지 그런 확장해야 되는 감리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있고 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사추진부대비 관계가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요, 학술용역비에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사업비도 역시 3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했고 또 다른 내용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해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했다든지 할 때 집행잔액이 또 한 1억 7,000 정도 남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총괄해서 합치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은 대부분 계약이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도로사업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지 개별적으로 큰 내용이 도로 관계는 도로 관계입니다만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상이라든지 공기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거 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가도교 확장 등등 있어서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인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예산이 이월되는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즉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너무 이월하는 액수가 크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답변드리면 우리 지방재정의 구조상 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확정되는 1차 추경 이후에야 사실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데 거기에다 2차 8월이나 9월 돼서야 국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확보 자체가 일단 늦어진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계약 자체를 못 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넘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생기는데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찬동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하고 또 금년도에 편성되는 그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지만 다시 또 그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263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항목으로 보면 307-09번 운수업계 보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지금 3억 5,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가 14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 14개 업체 967대를 대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직전 3개월의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과거 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개월이라든지 그 다음 3개월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한 예측이 사실 좀 힘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유류 사용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지난 과거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 실무자가 보기에도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액 자체가 25.7%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유가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보고서 했다지만 데이터상의 문제도 아마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 3개월 이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가 이런 수준까지밖에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261쪽이나 264쪽 시설부대비라든가 또 26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내용들도 보면 거의 10%를 다 육박하는, 어떤 것은 20% 정도까지 그런 불용액 과다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좀더 정말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입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부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운수업계 보조금 경우의 과다발생하고 관련해서 최소화시켜 보겠다 하는데 그 최소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실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유류 사용량을 점검할 때 순전히 운수업계가 내는 장부에 의존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저희가 실사도 나가기는 나갑니다.

물론 장부,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받기는 받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 방법이 증빙서류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지 현장에서 지켜 봐가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을 점검하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모든 경우를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가보조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국비하고 거의 동일한 성격으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시세 또는 시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행자부 기획예산처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데 그 안분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액을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증빙서류가 다 충분하면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못 쓰면 저희가 남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유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라든지 그 증빙서류를 저희가 다 추가로 받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실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국비를 주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합쳐서 주나요?

○交通局長 李始哲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전액 국비예요?

○交通局長 李始哲 예, 전액 국비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국세지원분입니다.

국비를 현금으로 다루는 다른 것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재원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결국은 이 불용액은 계속 앞으로도 발생하겠네.

○交通局長 李始哲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하기도 하고.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인가 그때까지만 하고 그때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세무당국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가짜 세무자료가 제일 많이 유통되는 곳이 유류 계통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만 그게 많이 횡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 그 말씀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국고가 분명히 아니고 우리 국세에서 나온 거지요?

○交通局長 李始哲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우리 대전 시민이 내는 세금이 들어간 겁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물론 대전시민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세인 교통세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321쪽 좀 봐주세요.

321쪽에 보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321쪽에 보면 합계금액이 5,380억 8,800만원이고 322쪽에 보시면 합계금액이 5,385억 2,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억 4,0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결산서의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인쇄하는 과정에서 기재가 잘못돼서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먼저 정정표를 우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가가 빠져서, 총처분액이나 이런 것이 빠져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정정표를 나눠드렸습니다.

黃珍山 委員 정정표를 나눠주셨는데요 이 4억 4,000만원의 보존재산 관리전환 금액인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존재산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누락돼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또 이게 토지입니까, 건물인지 또 기타 재산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주로 보존재산은 문화재 그러니까 동춘당이라든가 또 사원이라든가 중구에 신채호선생 사당이라든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그 동안 공시지가가 잘못 계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런 것이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또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됐지요.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면 보존재산의 관리전환 금액이 4억 4,000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 서류상에, 또 잡종재산 처분이 34억 도 누락이 되어 있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두 군데가 누락이 됐습니다.

黃珍山 委員 잡종재산 또 관리 전환된 게 207억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로 결산을 했단 말이에요.

결산심의위원들이 하셨는데 이런 결산서의 누락을 시켜 가지고 서류상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믿고 심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집계 같은 것이 안 맞은 것은 저희들 계산하고 인쇄하고 그러는 데서 잘못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결산서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2조 9,000억이 넘는 이 공유재산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그때 분기별로 정리를 하여야 만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때 기재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원히 잘못하면 누락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를 이렇게 낼 정도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게 잡종재산은 우리 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재산은 관리하는 책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발견이 됐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2번씩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된 서류에 보면 지하철공사 용익물권 현황 중에서 '98년 1월 7일 맨 윗장의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용익물권은 10일을 넘기지 않고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하철…….

黃珍山 委員 용익물권 현황을 제가 보니까 용익물권 재산변동내역에 보면 용익물권은 10일을 넘기지 않고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취득을 해가면서 등기하는 절차가 지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맨 뒷부분에 출자금, 유가증권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 총액이 4,73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확실하게 맞는 금액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것은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와 대덕테크노밸리 등에 출자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원된 것이 저희 시로부터 출자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8억.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토지로.

黃珍山 委員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는 현물로 100억이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출자금 현황에 기재가 되어야 맞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출자금으로 토지나 현금 출자는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黃珍山 委員 기재가 지금 누락되어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지금 결산서에 보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다는 점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게 신중해야 되고 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있는데 이 결산서는 참 이게 금액을 다루는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 보면 금액이 누락되어 있고 지금 오락가락 되어 있어요.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다시 정정해서 갖고 왔고 그런데 결산위원들이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누락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고 또 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정완료라고 표기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도 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관리와 등기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1명이나 돼요.

체납사유는 생계곤란을 댔는데 징수대책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해마다 이렇게 체납자가 계속 늘었는데 이것은 수해 주택복구, 농촌주택, 국민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거의 상환할 금액은 거의 상환이 됐고 지금 잉여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임대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받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로 이 자금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라 체납하고 실지 경매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고질체납자는 이 정도 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징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효완성으로 보고 하여튼 일단은 결손처리하든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에 경매처분 의뢰를 수시로 계속해서 경매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고질체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최소한 몇 백명씩 되던 것이 몇 십명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영세서민일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결손처리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시기가 결손처리하는 과정이…….

郭秀泉 委員 시효완성이 아직 안 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 걷어서 우리가 하면 상환할 것 다하고도 한 70억 정도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 몇 억 들여서 지금 소규모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 지을 때 그 집에 근저당설정이, 융자받을 때 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또 자료를 보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등기가 되고 나면 바로 옛날에 있던 채권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게 대표적으로…….

郭秀泉 委員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 우리가 장대지구하고 봉명지구는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청산금을 안낸 상태에서는 등기전환 못 하도록 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김원기 씨라고 한 4억 정도 계속 체납돼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조치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청산금을 다 내지 않으면 등기이전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행정 미숙으로 해서 돈 4억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오래 한 20년 정도 됐지만 하여튼 그 사람 지금 결손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아직도 그 사람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해 놓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지금 추적을…….

郭秀泉 委員 아무리 추적해도 안 나온다면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추적을 해도 안 나오는데도 한 3년 정도는 더 한번 봐 가지고 결손을 하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사람이 악의적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는 악의적인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郭秀泉 委員 앞순위에 있는 은행채권 때문에 그리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고 단, 청산금을 다 낸 다음에 등기를 해 줬으면, 그때도 그런 바람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 아마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아니니까 그냥 해줬나봐요.

郭秀泉 委員 이제 앞으로는 당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는 봉명·장대지구 우선 그렇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288쪽 좀 봐주시겠어요?

행사지원비가 예산만 세우고 전혀 쓰지를 않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행사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행사를 해서 시에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지금,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 사업계획 내용은 뭐였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방재의 날이 해마다 하는데 그때 행사지원비입니다.

거기에 일부 유인물이나 음식값, 플래카드 쓰는 거 이런 게 포함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깎았어야 되는데 조그만 금액이니까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282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기타보상금 말씀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광고대상 시상금이라고 우리가 세워놨었는데 그 당시에 광고대상 시상공모를 하고 이러는데 제작비니 이런 것이 상당기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납품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도 하고 또 상업광고는 건물에 붙어있는 거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광고협회가 지부장 선거를 하고 이렇게 촉박하고 또 내분이 있어 가지고 그 심사 자체를 안 해서 그 시상금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뭐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100%, 또 그 다음에 질의한 것은 40% 이상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쪽에는 많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잘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위원입니다.

내역서 292쪽 봐주세요.

대전동남부권개발계획수립용역하고 대전역세권종합개발계획용역 그것이 지난해 2회추경에 편성된 거지요, 예산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작년 추경에요.

宋在容 委員 예, 지난해.

지난해 2회추경 때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우선 용역을 하나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 보면 2회추경으로 2002년도 10월 31일날 용역을 착수했다고 했는데 착수한 것이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집행을 하면 기간이 몇 개월 걸려 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라는 게 그 용역을 완료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한가 이게 우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전에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월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집행한 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러는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공기가 12월 말까지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불과 한 2개월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집행은 용역이 다 끝나야 집행이 되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집행은 발주해서 용역계약을 하면 집행이라고 보고 지출행위는 용역이 완료돼야 다 전액 지급이 되는 거지요, 중간중간 중도금은 지급이 됩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집행을 했어도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월을 하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집행을 하고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결산서 266쪽 좀 한번 봐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세출결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면 예비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99억 8,650만 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구획정리나 주택특별회계도 예비비 21억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토지구획 정리 같은 것은 작년에 지출할 것이 농지전용금이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부담금이라든가 또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예산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예산은 세목별로 예산 안 세워놓고.

그러고서 다음해에 이월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별도로 잡는 게 아니라 이것 이월액하고 포함을 해서 세출예산을 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그런 예비비가 그렇게 해서 남아서 넘어온 거지요.

특별회계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이 계속 남는 부분은 천상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또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또 예산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또 편성을 해서 쓰고 이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불용액을 처리해 가지고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을 잡는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금이라든가 또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지출하려고, 이것이 중앙에다 불입하는 것입니다만 늦게 지출하려고 제일 끄트머리 불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宋在容 委員 262쪽에 보면 '세입결산 미수납액 처리'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8억 2,380만 9,2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미수납이라는 게 채비지 같은 것 또 과도대금청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계약한 부분이 우리가 당년에 계약 1개월이면 1개월 내로 다 불입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여유를 줘서 1차, 2차 이렇게 불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 미도래로 미수납된 것도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불이 안 된 것, 수납이 안 된 것, 이것은 이자가 17% 그렇게 가산을 해 가지고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수입이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금액에 채비지 매각에 따른 미수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같이 다 포함이 됐는데 채비지 미수금은 액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여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으면 금년까지 넘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미수납으로 이렇게 잡혀서…….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승인의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안중기심준홍
곽수천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과학기술과장김권식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은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유동희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이필복
차량등록사업소장박종화
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설방재과장윤광길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관리부장김의수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1부장이강규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환경국장조찬호
청소행정과장이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