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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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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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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4.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애향심과 열의는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인재로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함께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시 18분)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철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6에 기존 국도, 광역시도, 지방도 등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 시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동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도시지역 안에서 광역시·도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개설이 완료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접수 및 허가의 권한은 관할도로관리청에 위임하되 유료도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등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해서 교통사고의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의안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상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강제성도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다른 도로하고 시설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민원사항도 다분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동이라든가 소음, 교통유발 문제 등등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고 어느 정도 강제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교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특별히 새로운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가 설치되고 또 어떤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나 내용에 따라서 또 역시 설치되어 왔습니다, 그간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따로 특별한 민원요인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교통유발관계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과정에 의해서든지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인지를 합니다.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항상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냥 설왕설래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李始哲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첨부해 드린다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민원인이나 사업자가 연결도로를 할 때 허가하는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떤 시설물 설치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아예 민원의 소지를 처음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하나, 우리 이상용과장이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남부순환도로 테이퍼가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조에,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서대전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무주 쪽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 국도로 갈리면서 이렇게 해 놓고서 죽 선을 그어놨어요, 그것을 테이퍼라고 합니까?

○交通局長 李始哲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과장께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로과장 좀…….

○委員長 金載京 이상용 도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李相鎔 도로과장으로부터…….

郭秀泉 委員 2조에 보면 변속차로 하고 그 다음에 2항에 테이퍼라는 것이 있어요.

○道路課長 李相鎔 예, 테이퍼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차선이 하나 부과적으로 붙기 때문에 주행하던 차선에서 거기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난 구간이 있습니다, 차선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道路課長 李相鎔 예, 한 차선 폭을 3m 50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3m 50 차선으로 죽 가다가 새로운 부과차선으로 한 차선이 3m 50짜리가 또 하나 붙으니까 변환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은 별로 다른 건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것이 궁금했어요, 항상.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첫째,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 참여폭을 확대하고 기존의 관 주도 운영방식을 탈피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한편 심의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항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이 정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의 용어정리와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시장에서 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기능을 신장시키고 공무원인 위원의 비율을 20% 미만으로 한정하여 민간 참여폭을 제도적으로 확대코자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전 포괄적 개념인 "건축심의"에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당해 대지 안의 공개공지·조경 및 토지의 굴착계획과 당해 건축물의 색채·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인이 사전 심의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심의결과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조례에서 이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의 용어를 "재해관리구역"으로 바꾸고 재해관리구역의 건폐율·용적률완화범위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향상시키되 건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1종, 2종, 3종별로 차등을 두어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개선할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본 조례개정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임대주택은 일명 쪽방 거주자를 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제정으로 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적용하여 임대 공급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 운영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능률성이 요구되고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살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화동 소규모 임대주택은 대지면적 286㎡에 지상3층, 연면적 532㎡의 원룸형태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지난 5월 27일 준공되어 현재 15가구가 입주완료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 선출만 빼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용어 같은 것 정리하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재해관리지역이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지정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돼서 지정을 안 했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천시만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상위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도 정리할 겸 조례정비 체계를 만들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26회 회기중에 이 소규모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검토하신 견해가 어떻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검토를 일부 종교단체 이런 데도 하고 복지관도 해봤습니다만 확실한 확답도 안 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기에서 임대료 조금 받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1차 계획이 7동에 105세대인데 이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아마 시비에서 지원을, 우리주택특별회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일관성 있게 하려면 관리공단에 계속 앞으로 늘어날텐데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한 6개소 정도에 분산되게 되면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의 거리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각자 자기 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전시내 다 근거리에 어느 정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것 즉시 그런 보수체계가 갖춰주고 그럴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많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대동지구가 처음에 동에서 우리는 다른 데에다 하려고 했는데 동네입구에다 해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또 전체 그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 그 전체를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115평을 사놨었습니다, 예산은 1억 7,000정도 주고.

주공이나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못 짓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까지 해놨었는데.

다른 지역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동이 못 지으면 일단은 우리 토지 사놓은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남겨놓고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지어라, 특히 이게 대화동 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여기 우리가 입주를 다 시켰는데 장애자가 7가구입니다, 아주 참 어려운 사람들, 또 독거노인이 4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모자가정이 3가구, 또 일반 수급자가 1가구 해서 입주를 시켰는데 이게 특히 다른 외지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을 1차, 1순위는 통,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구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 구, 또 동 이렇게 해서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쪽방이나 어려운 사람들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인데 동구 같은 데는 거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데 선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주민들이 자기네 그 개발을 "전체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주공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몇 십억이 적자난다고 지금 못 뛰어들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동은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수급자들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아직도 혐오시설로 보는 견해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15가구인데 한 동 지어야, 이게 무슨 혐오시설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관리비도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만 1,000세대인데 영세민아파트가, 그거 2분의 1정도 받습니다 관리비도, 보증금도 2분의 1정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사업이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견해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대동은 그 차원은 아니에요.

安重起 委員 대동은 그 차원은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차원은 아니고 "전체 그 주변을 다 개발해다오" 그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이미 안중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먼저 126회 임시회 때 연구검토해 보라는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런 내용이 저도 먼젓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시에서 한 1년 동안 관리를 해보는 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나 이런 데다가 맡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상순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105가구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놓고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沈俊洪 委員 불과 몇 주만에 대동 15가구 사업을 또 철회해야 된다,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대사동이나 읍내동의 건립부지를 변경하는등 사업량을 90가구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항상 이렇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즉흥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05가구를 90가구로 축소하게 된 계획, 어느 선의 결재까지 받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축소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가 없지 않나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가구수는 105가구로 했지만 건축물의 규모는 정해놓고 거기 원룸이냐 투룸이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물론 입주하는 가구수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특히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수용이 안 되면 강제수용령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는 있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감정을 해서 가격이 좀 틀려지면 또 안 판다고 나오고 이러니 강제라기보다는 수용령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종종 발생이 되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계획은 앞으로 건축물이 6동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투룸이나 원룸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가구수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15가구가 대동에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건립하는 계획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다른 데라도 추가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대동에서는 일단 그 지역은 지금 철회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정도 나가서 지금 산 대지 위에 빈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단으로 계속 주민들 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상당히 피동적이고 우리 구는 지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구로 이전을 한다든가, 토지는 115평 우리가 구입을 해놨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1억 7,700만원 정도에 토지매입을 해놨는데 그거 그냥 사장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만 앞으로 긴요하게…….

沈俊洪 委員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산동네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는 원인도 자기들이 일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구인데 그 지역이 연립주택을, 그 뒤는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서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만 그 지역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정에 가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을 완벽하게 해놓으려면 그것을 공동주택을 하든 연립주택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긴요하게 사용을 하는 계획도 있고요.

우선은 동네도 길도 좁고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것도 상당히 비좁은데 우선 사전에 그런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심위원님!

지금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 15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소규모임대주택건립부지변경에 대한 것이 또 나옵니다.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다, 105가구가 90가구로 변경된다면 이게 처리됐을 때,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한 1년간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委員長 金載京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4항에 또 나오니까.

앞서갔거든요,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같이 해요!

○委員長 金載京 이따 4항에 또 나오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잖아요.

郭秀泉 委員 같이 해도 되지, 하나에 대한 거지.

○委員長 金載京 아닙니다, 지금은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만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항에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이 또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같이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루지요.

한꺼번에 털어야지.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답변 같이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委員長 金載京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대동 15가구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모 종합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을 철회해야 되는데 손실여부는 없는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철회하는데 손실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입찰 포기하는 것은 손실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설계한 게 있어요, 설계비가.

설계비가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물론 대지 형편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조금 틀려지지만 나중에 이 설계를 다른 지역에 옮긴다 하더라도 조금 수정을 해서 이것을 별도로 설계용역을 안 주고 써먹으려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용역을 안 주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沈俊洪 委員 글쎄 답변한 내용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손실금을 부담하기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장이니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자꾸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예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또 사업을 하게 되다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어떤 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동은, 다른 지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대지의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15세대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박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차라리 이런 경우를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매입을 해서 제공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방법도 있지요.

기왕에 주택을 건설해 놓은 것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제가 착오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에서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성남동 것을 용두동 주민 저 사람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용두동 주변에 원룸처럼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간적으로 또 새로 지으려면 촉박하기 때문에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협상중인데 그것이 되면 일부 15세대정도 여기 데모하는 사람들 입주를 시켜보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모든 것을 사업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니 게 그런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힘만 모아지면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사동하고 읍내동 또 성남동이 2003년도 동일 연차사업으로 같이 처리하는 게 본 위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됐을 때 이게 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금년 것만, 금년계획이니까 내년도 계획은 내년에 또 맡아야 되고.

沈俊洪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봐 가지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 보고 타당성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안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현장조사하는 것을요?

沈俊洪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됩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대동에 대한 15가구의 내용이 왜 이렇게 주민들이 이견이 나오고 하는가를 제가 한번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는데, 같이 협조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동행을 안 했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도 말씀을 드린 사항, 설계까지 해놨다가 못 온 사항 그 사항 그대로인데 사회단체나 일반 복지회관 같은 데 위탁하는 문제는 저도 사실 보고로만, 구체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인식 하에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것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좋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일관성을 기하려면 그쪽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다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답변은 다 들었고 동구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입주가 된 곳은 운영이 잘 되어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법을 정비해서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조례 제정할 당 시부터.

그런 부분도 지금 손을 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우리 시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법 정비를 해서라도 소규모 임대주택에 들어간 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는 있는 법을 정비해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전체 복지차원에서 물론 각시·도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비가 또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내용이 앞으로 자꾸 어려운 사람들 복지혜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지요, 딴 시·도는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다른 영세민아파트 보다 2분의 1 정도 적게 받는다, 또 보증금도 적게 받는다,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해서 조치하고…….

郭秀泉 委員 입주된 분들이 그런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최소화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조치도 했고 또 여기 장애인도 많이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놓으라고 하셔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놓은 것도 상당히 잘 됐다고,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엘리베이터 정도 놓은 것까지 상당히 잘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 3,000∼4,000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郭秀泉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낼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냈을 때 그때는 무슨 다른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소득과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인가를 봐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郭秀泉 委員 제가 주공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 단지에 들어있는 분들이 사용료 부분 있지요, 관리비 부분을 내지 못 해 가지고 체불된 내용을 아는데 거의 다 체불 됐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많지요, 많습니다.

郭秀泉 委員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거의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그런 생각 하에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을 첫 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뜻에서 최소한도 2분의 1까지라도 해보고 운영하는 입주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왜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느냐 하면 기왕이면 지금 영세민 계층으로 잡혀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입주가 돼야 그분들이 받는 약간의 생활보장 자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생계비 조로 받는 것이 그런 정도를 받아야 다만 반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입주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더 어려운 사람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동문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이 지금 전부다 집이 못 쓰는 집도 있고 입주가 불가능한 집도 있고 거의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도 소규모임대주택을 짓지 못 하게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한 가지는 우선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주된 곳이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고.

정말로 누가 봐도 소규모임대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슬럼가가 아니고,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 못 해 나가요.

그게 제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된 장소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실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불신하는 거예요.

없는 분이 온다고 하니까, 없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재산권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해서 입주시키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존 건물이 있으니까 개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지을 수 있으니까요, 새롭게 부지를 사서 짓는 것보다 그런 것을 재활용 방법도 좋겠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승강기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선 그래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앞으로 그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는 안 될 것 같다 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입주된 곳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앞으로 더 사업 확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제가 본 것입니다, 듣고 있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많은 세대가 아니고 15가구 정도가 되니까, 물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을 잘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아니면 나중에 소규모임대주택 지으려고 그러면 다 거부하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지금 위치 변경하려고 하는 데는 그런 뜻에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대동지구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대동지구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밝히지 못 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구에 사는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는 목적을 세웠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유치 작전을 벌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다 압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소규모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입주된 그 시설을 정말로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 아닌 것처럼 아니게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에서 소규모임대주택관리사업은 채산성이 없고 임대료 부과·회계처리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우리 시의 시설관리 공단을 바람직한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 부분 이외에 소프트웨어적 측면인 인적관리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화동에 건립된 소규모임대주택은 15가구에 불과하므로 당분간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본 후 인적·물적 관리가 가능한 위탁기관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임대주택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4.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어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공설묘지 내 제2 공설납골당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은 건물 2동으로 이 중 1969년에 건축한 건물은 규모가 협소하고 낡아 창고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95년에 건축한 나머지 1동은 봉안되는 유골이 매년 급증하여 2005년 말경이면 매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골 수요에 사전에 대비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화장문화에 맞추어 현대식 건물의 깨끗한 장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엄숙한 장례의식이 이루어지고 또한 시민들에게 화장의식을 계도하고자 서구 괴곡동 산 55번지에 소재한 공설납골당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대지 99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380㎡ 규모의 제2 공설납골당을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말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임대주택건립입니다.

최저 소득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거주하는 무허가 불량건축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도에 동구 대동지역을, 2003년도에 중구 대사동 지역, 대덕구 읍내동 지역 등 3곳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동지역은 인근 주민들이 해당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며 대사동 및 읍내동 지역은 매입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립 위치를 변경, 중구 대사동 198-24번지 390㎡와 대덕구 읍내동 214-2번지 외 1필지 709㎡를 매입하여 각각 지상 3층 연건평 660㎡의 다가구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여 세대당 10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소요재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부담으로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납골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주무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공원 내 제2 공설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복지국장이 명칭이 변경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郭秀泉 委員 복잡해 가지고 지금 그럽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2 납골당을 아마 건립하려고 그러는가 본데요, 420평 정도 규모에 지하1층, 지상 2층이면 몇 위나 모실 수 있는 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만위입니다.

郭秀泉 委員 2만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하루에 4위씩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4년만에 보니까 통계가 지금 배로 늘어났거든요.

20%에서 38%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가속이 붙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가속이 붙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그럼 2만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국토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남미 쪽을 가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가면 납골당이 우리 아파트 같이 몇 십 층 다 됩니다.

거기는 국토면적이 넓어 가지고 우리하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묘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납골당을 우리같이 땅도 좁은 나라가 지금부터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아예 납골 아파트로도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지적이 적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직도 매장 위주의 이런 장사문화에서 화장납골 위주로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1 납골당이 2만 5,000위 계획에 유연이 9,000위, 무연이 1만 5,000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3,800위 정도가 유연의 경우 납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 5,000위 정도의 여석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계산으로 보면 한 2005년도 말 내지 2006년도에는 만골이 되기 때문에 제2 납골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숫자개념으로 하면 1년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산상으로는 1,400위가 되는데 늘어나는 가속이 붙게 되면 1년에 우선 당장 3,000위 정도 될 것이고 내년도 가면 한 4,000∼5,000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만위라고 하는 것이 숫자개념으로 하면 한 5년 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하 급수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필요한 땅을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이제는 우선 3층까지 짓더라도 앞으로 15층,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모의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하여 간 저희들이 증가율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숫자를 추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 플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어차피 우리가 납골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층으로 해서 그것을 짓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해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는 추모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5년 동안 납골을 하든, 분묘를 쓰고서 또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45년에서 60년 동안 분묘가 됐든, 납골이든 관리를 하고 그 후에 다시 관리가 안 되면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하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추모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일정기간 납골 관리하던 기간이 종료된 그런 유골에 대해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거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뿌려서 종합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해야지 앞으로 이것이 어느 기간 영구히 그냥 계속 납골이 쌓인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문가 의견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같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매장문화로 계속 가다보면 부산시 면적의 절반만큼 한 것이 1년에 토지가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납골문화로 가는데 이것은 이미 일본 같은 데서는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우리가 어떤 뿌리 개념에서 산소에 못 모실 바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가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앞으로 대비해서 계속 권장해야 되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지금 우리가 땅이 좁은데, 땅은 수입할 수도 없고 생산할 수 도 없잖아요, 물론 바다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대전시가 남의 시·도에서 한 것만 선례로 삼지 말고 우리 대전시가 앞장을 서가면서 뭔가는 납골당을 아주 국민 전체에게, 시민 전체에게 납골문화를 자꾸 권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는 우리도 그 넓디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이미 납골당을 아파트식으로 짓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왜 지금도 느슨하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서구 괴곡동 산 55번지가 무슨 산인가는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무슨 산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구봉산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우리 대전의 10대 명산 중의 하나가 구봉산 들어가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 아름답고 좋은 산에 더군다나 남쪽 방향에 경치 좋은 곳에 공설묘지가 돼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보고자료 1969년으로 돼 있는데 '69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년이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9년은 지금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69년도 12월달에 건축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일부 그 장소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좋은 산, 더군다나 남쪽 자락에 공설묘지를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납골당까지 계속해서 지어진다면 이제 그 산은 영원히 장묘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우리 대전시에서 바라보는 구봉산은 물론 나무가 있고 정자가 있고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쪽 넘어가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은 이유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 현재 괴곡동 산 55번지까지 가는 도로가 아시지요, 편도 1차선인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완전 산자락 도로입니다.

물론 2010년까지 벌곡길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도로가 협소한데 2만위가 또 이렇게 늘어나서 교통에 대한 체증문제라든지 산이 자꾸만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황폐된다면 이런 방향보다는 저는 아까 도시형 납골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심도 있게 이 문제는 국장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꾸만 이쪽 산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이라고 합니까, 그걸?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黃珍山 委員 화장장이 상당히 지금 협소에서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제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매장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그쪽에 가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려고 하면 화장하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림동에 화장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화장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대한 화장 능력은 하루에 28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화장하는 이용률은 하루에 22.7구, 23구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화장하는 연간 내용을 분석해 보면 51.7%가 우리 관내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한 36% 정도가 인근의 충남·북, 나머지는 여타 이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로에 대한 재래식, 수동식, 지난해에 한 2기 정도는 현대식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불편이 있지 실지 화장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은 아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하고 난 시민들의 얘기와 또 현재 정림동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토대로 어떤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화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시, 10시, 12시, 2시 이렇게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시간 이런 것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런데 7시에 화장하고 싶은 분이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인해서 2시에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있고 또 10시에 하시려고 했다가 자리가 안 돼 가지고 7시 시간타임이 비어 있으면 그쪽에서 7시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해서 매장으로 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화장을 하는 시간이 약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쪽에서 화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화장을 하면서도 고인을 보내는 마음이 포근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 되겠다.

지금 화장은 시체 따로 들어가고 가족들은 따로 이쪽에서 기다리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화장장 같은 데를 보면 시설을 새로 개선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마음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아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물은 것은 지금 정림동 화장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시설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심지어 그곳에서 화장을 하고 그 납골가루를 화장장 주위에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골칫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화장장을 옮긴다든가 새로 다른 곳에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발언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한 곳에 특정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가지고 땅은 매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짚어나겠지만 이 화장문화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림동화장장하고 붙어있는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싼값에 지금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땅값이 상승되고 하니까 이런 것쯤은 우리 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장소를 옮기느니 그쪽에다 새로운 납골시설도 만들고 현대식 화장시설도 만들어서 그곳에 지금 도로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현재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하고 공원 공설묘지라고 하지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기이 수십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주위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그 곳에 나무도 같이 심어주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뭔가 삶의 질의 혜택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아닌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장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재정적인 소요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판단해서 그 시설을 옮긴다 어떻게 한다 하는 답변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장사등에관한관련조례를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왔습니다만 이런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구청장들은 3년마다 장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그런 책무사항이 없다가 다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하고 앞으로에 대한 이 장사등에 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용역이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추후 검토해야 됩니다만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76년도에 사실 화장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의 거의 그 면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화덕, 화장로를 2기 정도보강을 했는데 며칠 전에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불편사항을 호소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급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 시설을 개선하고 보강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아마 한 2006년 정도 가면 하루에 한, 그 능력이 지금28구입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8구인데 지금 한 22.7구 정도 처리하는데 아마 하루에 28구가 넘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1만구 정도 화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2005년까지는 아마 한 2 내지 3기를 화장로를 더 증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또 주변정비 또 부지관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장사등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화장장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시민들도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화장을 할지 몰라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전체로 생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화장장 옆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소유주가 팔 의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싼값에 그 넓은 땅을 사고 지금 현재 제2 납골당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추가를 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새로 최신, 우리가 화장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화장을 하는 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좋은 시설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하는 문화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새로 거기에다 초현대식 화장시설을 새로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그쪽에 어떠한 공원을 조성해서 납골당을 새로 지으면 바로 화장하고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춰준다면 여러 가지 경비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마지 못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을 하고 또 시에 촉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절약해서 정말 우리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추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지금 충렬탑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비가 지금 아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 하면 여기가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잘못한 것 시인을 하고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발전적인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밀어드리고,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고 시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생각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더 시민의 편에 서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납골당 현재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거기 지금 현재 지상 1층은 다 차 있지요?

차있고 지금 지하로 현재 모시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그쪽 지하에 자주 가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가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가보시고 느낌이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글쎄 납골시설의 문제에서 1층하고 2층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리상에 문제 있어서 그것을 옮기고 정비하는 것을 제가 갔을 때 파악했는데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날씨가 쾌창하고 좋은 날도 지상하고 지하하고 가보면 딱 느낌이 뭐냐면 냄새가 납니다.

특히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아주 더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지하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 문구가 보니까 영낙원이라고 써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영낙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낙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글쎄, 제가 정확한 거기 영낙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영원히 극락에 이런 것을 상상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영혼이 영원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낙원이라는 문구하고 납골당을 들어갔을 때하고는 전혀 상반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에 모시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어떠한 조치를 세워야되지 않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장례문화에 우리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38%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에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 화장문화로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외국에 가면 그쪽에는 토지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공동묘지 그 주변이 토지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즉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혐오시설로 우리 문화 자체가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 지방정부에서도 말이지요, 시민들의 문화를 갖다가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이 위치한 곳에 그 주위에다가 골프장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관공서 이런 것을 거기에다 짓고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 공원 이런 것을 잘 가꾸어 놓으면 그런 혐오스런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요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납골당 주위에다가, 공설묘지 주위에 골프장 있다고 해서 거기 안 가겠습니까?

또 영혼들도 좀 구경거리를 제공해 줘야지요.

골프치는 것도 보고 말이지요.

그래서 흔히 산 자, 죽은 자를 구별할 때 영과 육이 함께 할 때는 살아있지만 영과 육이 떨어지면 그게 죽은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의 문화를 갖다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나 더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자꾸 변하면 사람이 거주지 이동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가령 부산에서 아버님의 후손이 여기 대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망자가 그 당시에는 부산에 본적지를 두고 계신 분을, 그 유골을 대전장으로 모시고 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매장되어 있는 분을 대전으로 모시고 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접근적인 방식인데요, 가령 아버님은 부산에 계셨지만 자식들은 대전에 와서 거주를 한다면 그 관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거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망자가 그 당시 주소지가 부산에 있을 경우에는 대전으로 올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현재 대전 거주하는 후손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는 게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장된 상태를 화장장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제도의 개선도 아니면 그것의 홍보도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까운 자연의 복원이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제적인 상황 가지고는 제가 좀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있을 적에 그때는 아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아마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또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을 하면 이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화장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 화장장 쪽에?

安重起 委員 우리 납골 관리소 측에서는 망자의 주소지가 그 당시 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어디서…….

安重起 委員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저도 민원인에게 들은 얘기라 확실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림동 같은 경우도 여기 시민이 서울에서 거주를 했든 병원에 있든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또 유골해서 이리 옮겨오기도 하고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한 51% 정도 우리가 활용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타시·도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화장을 해서 가시든 그냥…….

安重起 委員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거 검토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공원내 제2 공설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은 구봉산의 자연 경관과의 조화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공설묘지와 납골시설 등으로 지역의 환경정비와 진입로 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던 대동지역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기왕에 토지는 사놨습니다.

黃珍山 委員 글쎄 토지를 사놨는데, 토지를 사놓고 난 후에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기존에 이 땅 사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주변 전체를 개발을 해달라는 의사가 주로 그 내용입니다.

주변에 판잣집이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소규모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부지를 포함을 해서 거기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연립주택형으로 건축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차적인 요구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택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시켰더니 지금 현재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토지는 기왕에 사놓은 115평에 대한 것은 그대로 주택계획의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놓고 차후에 개발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그 당시 보상을 받는다든가 재산권행사를 하고 우선 임시로는 주변에 주차장 같은 것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기이 잡종지하고는 사실 차원이 틀립니다만 이런 시에서 매입한 땅이 이렇게 건축을 못 하고 있으면 시 재정난에 곤란을 겪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 거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점도 있는데 몇 가운데 됩니다.

우선 봉산동에 당초 도로사업소를 한다고 해서 4,000평을 구입해 놓은 거, 또 관저지구에 2,000평 소방서 부지를 구입해 놓은 거, 또 지금 당장 이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운데 되는데 그것이 다행히 현시가로 따진다면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될지언정 지금 매각이나 다른 조치를 한다면 그래도 그 당시살 때보다 상당한 가격을 받거나 가격치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지만 물론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토지를 사놓고, 물론 비축토지로 사놓는 경우도 있고 사업 목적으로 사놓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목적을 대서 사놨다면 거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계획입니다만 일부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대사동지구 당초 위치 중구 대사동 197-31번지, 변경위치 중구 대사동 191-24번지, 변경사유가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좀더 양호한 부지선정' 맞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당초에 규격을 이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는 규격이 조금 불규칙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서 설계까지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막상 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간에 또 우리 대전시가 땅금이 많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토지 소유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점도 있고 기왕에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데 옆번지로 옮기자 해서 다시 지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소유자,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안리 455-4 주식회사 천하건설산업, 이 땅을 천하건설산업에서 경매로 산 것 아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이 땅이 평당 매입가격이 100만원 나왔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당초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이 평당 토지매입 예상가격을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하건설산업에서 평당 60만원에 땅을 내놨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했고요, 나중에 그것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 줄 때는 2개 기관의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주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에 남용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너무 과격한 말인지 몰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일반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의식부터 바꾸어야 될 것이 무슨 관공서에서 땅을 매입한다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간비례를 해서 예상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중개자격증은 없더라도 그쪽 방면에 기술력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을 자세하게 중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시면 어떨까?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장태산에 공원녹지과장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태산 입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현 시세와 그리고 감정가의 두배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에서 그것을 수용 안 했습니다.

정말 필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무조건 관공서에서 적정가보다 더 많은 가격을 주면서까지 살 수 없다는 이런 하나의 표본들이 자꾸만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가격에 엄청난 오버를 대면서까지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이 시민들에게는 관공서에는 무조건 비싸게 부르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분명히 지금 6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당초에 동의를 했다가 토지 소유자가 사전협의시에는 동의를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안 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하는데 시설결정을 한다, 매립장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수용이 되는데 이것은 조그만 대지니까 그냥 협의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판다고 했다가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런 벽에 부딪칠 경우가 많이 오겠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소규모임대주택은 그거 하자고 100여 평, 200여 평,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여기 우리가 변경하는 번지수는 가계약을 다 해놨습니다만 또 가격이 감정해서 나와서 적다 어쩌고 하면 또 변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가계약했다가 만약에 해약할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가계약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다음에 또 추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지 크게 법률적으로는…….

郭秀泉 委員 보장이 안 돼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보장이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돈이 오고가고 그랬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냥…….

郭秀泉 委員 계약상만.

○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돈은 오고가고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은 구봉산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공설묘지와 납골시설 등으로 지역의 환경 정비와 진입로 확충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동의안 중 시립공원내 제2 납골당 건립 부분은 삭제하고 소규모임대주택건립부지변경에 대하여만 동의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시립공설묘지내 제2 공설납골당 건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분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이시철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이상용
교통관리과장이필복
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노인복지과장남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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