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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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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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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한 건을 심사한 후 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10시 04분)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진동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1961년 12월 5일 제정되어 40여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매장위주의 장사 관행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와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제정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장사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를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묘지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장사시설 수급계획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연구·분석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설묘지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시민에 한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정하고, 시민이 아닌 자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액을 다르게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은 법률에 정한 대로 15년을 적용하고,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묘의 설치기한이 종료되면 납골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설납골당의 경우 15년씩 연장하되 그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1기당 면적은 6.6㎡ 이하로 하고,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납골묘의 크기는 10㎡ 이하로 정하였으며, 공설묘지 내에 납골묘 등을 조성하는 등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시설의 사용신고 및 계약을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양도·임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장사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ㆍ수탁 취소사항, 감독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기능 및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지정해제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공설화장장사용조례" 등 장사시설 관련 3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장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장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이 화장시 현재는 아무런 장려금이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이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계획이나 의사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만 지금 있고, 일반시민의 화장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도시에서는 장려금을 주는 광역단체도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사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주는 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하여간 뭐 다른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우리 대전광역시도 묘지의 확산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묘지 1기당 면적이 법률에서 10㎡ 이하로 정한 사항을 6.6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서는 10㎡ 이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을 6.6으로 제한하면 상위법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사관련 조례가 3개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 공설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당초 조례가 6.6㎡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沈鉉榮 委員 우리 시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법에서는 10 이하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공설묘지가 1만 4,000여 기 계획해서 1만기 정도가 되고 앞으로 4,000여 기 있는데 그것은 바위라든가 지형여건상 더 추가로 매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합장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하에서 이 면적을 늘려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먼저 조례에서 정한 그 규정을 그대로 이번 조례에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우리 조례에 추가되는 사항이 법률적인 제재가 가능합니까?

여기서는 10㎡라고 했는데 6.6 이상이 되는 그런 게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가능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10 미만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沈鉉榮 委員 우리가 6.6으로 제한을 했는데, 6.6이 넘는 10 미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사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괴곡동에 있는 시립묘지에 대한 겁니다.

거기서는 기왕에 6.6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6.6 이상 10 이하로 설치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법에서는 묘지는 30㎡, 분묘는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설묘지에서 하는 것은 그 범위만 들면 6.6이 넘는다고 해도 제재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공설묘지에 한한 겁니다.

沈鉉榮 委員 시립에 한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일반에게는 제재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沈鉉榮 委員 그리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의안검토에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의 기능에 보존묘지 심사기능을 추가해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존심사위원회를 두고서 그 기능을 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행하기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한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보면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기능이 노인 관련 복지증진 또 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 또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노인문제에 관한 각종 제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에 관한 것도 그런 범주로 저희들이 봤고, 두 번째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을 자격을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 시민단체로 구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성요건이 이 보존묘지심사위원회나 복지정책심의위원회나 구성요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구성요건으로 봤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회의도 한 번도 모임도 안 갖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이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역사적인 유물가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심사하는 경우인데 저희들 시로서는 저희 그린벨트가 전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묘지가 있다고, 물론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서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구성요건이라든가 지금 여기 복지정책심의위원회도 보면 변호사에서 대학교수에서부터 또 시민단체부터 의원님까지 여기 전부 포함돼 있고 또 여기 포함된 학교에 장례지도과가 다 있습니다.

보건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그럼 그 교수들이 참여했다고 보면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왕에 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도 알아봤더니 대구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조항을 내게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와 관련한 세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은 잘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기능을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한 부분은 이 위원회에 묘지에 관한 전문성이나 어떤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방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지금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이 여기 이명훈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열다섯 분입니다.

이중에는 여기서 요건을 정한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민단체에 골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연합회 회장이 포함이 돼 있고, 변호사 또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또 각 대학의 목원대학, 대전대학, 우송대학, 보건대학 여기 전부 사회복지학과 관련 장례과의 교수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경실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은 여기서 우리 조례 앞에 법률 여기 조례조항도 있고 관계 법령도 있는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보존묘지의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위원수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수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만 좀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 부분은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의 기능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해서 개정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률 17조에 보면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20조에다 규정을 뒀습니다만 그 구성요건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개발정책위원회의 인적구성요건하고 정확하게 숫자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맞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둘 필요는 실무선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이런 심의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거기다 추가를 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7쪽 보면, 설치운영조례 20조에 '①시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가면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개의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 부분을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도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혹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운영한 예는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앞으로는 할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묘지제도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또 분묘에서 납골로 이렇게 변화추세로 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혹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장사에 관한 시설을 할 경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혹시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보조한 적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심의를 할 적에, 우리 조정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에서 한 두세 차례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묘지제도의 개선·확산을 위해서는 사설로 개인이 그런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논의과정에서 또 다른 시도에서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상당한 여러 군데 또 개인 이익단체에서 해올 경우, 접근을 해오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이건 통제방법이 없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는 공공기관 특히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조항은 저희들이 검토에서 배제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우리 대전시민이 아닌 다른 시·도의 시민이 우리 시설을 이용한 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정확하게 51.6%가 화장장 공설묘지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이 51.6%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남·북 거기서 한 36% 정도 그 외 수도권, 호남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경우보다 외지사람들 꼭 배를 받습니다 요금을.

李明勳 委員 과거에도 받아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화장의 경우 4만 4,000원이라면 그 사람들 8만 8,000원, 시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우리가 10만원이라면 외지 사람은 20만원 이렇게 지금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게 배로 받는 율은 지금 똑같이 하자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장사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고 비용징수하고 수익을 할 적에 지금 정확하게 한 2억 5,000정도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데 대한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도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환경도 열악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시·도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도 투자를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요금을 현실화한다면 저희들이 정확한 아직 추계는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 공시에 의해서 하면 한 2∼3억 정도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이런 시설운영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현행 장사 관련 조례 세 가지를 통합해서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이런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 보조금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설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나 몇 년에 뭐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한 화장변화추세, 매장변화추세, 납골변화추세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골자는 과연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설치·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테고 또 지금 사설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희망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묘지서부터 화장장서부터 납골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1만 5,000여 기의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 1만 500여 기가 찼기 때문에 한 4,000여 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고 지금 제2납골당은 건축계획으로 며칠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납골시설도 1만 6,000여 기의 납골계획인데 지금 유연이 9,000기 또 무연이 1만 5,000기 해서 2만 5,000기 계획인데 유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000여 기 정확하게 3,800 몇 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4,000여 기에서 한 5,000여 기 정도 납골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납골 변화의 추세로 따지면 2006년이면 다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만기 정도 납골할 수 있는 제2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추세로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기초단체에서도 구립묘지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납골시설 정도는 구에서 적지가 있다면 이런 것도 검토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은 지금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요청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설시설들은 영세업자들이 하면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든 우리 광역단체가 되었든 단체에서 공공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이용자들이 믿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인데 각 구별로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치 않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다른 데를, 폭주하고 있으면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 조례안 3조에 보면 장사문화의 개선등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장 및 자치 구청장은 묘지 증가의 억제와 화장·납골등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법에도 이런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합해서 제정하는 것도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도 화장·납골 확산을 위한 책무사항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조항을 두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우리가 장묘문화나 이런 것을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설묘지 관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설묘지 관리가 미흡한 탓에 사설묘지가 많이 성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공설시설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사설묘지의 관리상태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사설묘지가 법에 위반되는 평수라든지 우리 국토가 거의 묘소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관리상태를 강하게 해서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1년도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에는 그런 제재, 사설, 개인적으로 분묘를 쓰는 데 대한 큰 제약이 없고 사실 통제 또 감독 그런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제정한 법에는 개인묘지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또 분묘를 설치하고 1개월 내에 신고를 한다든다 또 거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립, 시립 이런 공설묘지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장사제도와 관련해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법 취지에 따라서 시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끝으로 한말씀 드리면 요즘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달리 어떻게 이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설묘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묘지 하나 생기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 사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묘지 문제라든가 납골당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문화의 척도가 여기에 기준을 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점을 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명훈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하면 부족할 텐데 외지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특히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활용하는 사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이용료만 받으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것이지 외지사람들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 이용을 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더 보다 많은 비용을 징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용을 자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여기에 연고가 있다든가 자녀가 있다든가 그러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용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 전국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없는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에 관한 것은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용의 비용만 낸다면 어디를 가든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공설납골당의 경우 15년 단위로 연장을 하되 무기한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만약에 사용한 자손이 죽어도 거기는 항상 보존이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묘를 쓰거나 납골하거나 15년이 법적인 기한입니다.

그래서 15년씩 3회에 걸쳐서 45년이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 60년인데 그 15년이 지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연장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신청이 안 되면 이것은 무연분묘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것은 무연분묘로 보고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宋寅淑 委員 위임해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관리를 안 한다면 무연분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납골당에 넣었다고 해 가지고 기한 내에 15년 단위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장을 한 다음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공설납골당의 경우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횟수의 제한을 안 두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은 정부정책이나 시책에 호응을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그냥 생매장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제한을 둔다면 납골해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 기간 지나서 납골을 해서 다시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는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애당초에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다면 그 납골당이 지극히 적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국가정책에 호응도 되고, 납골문화, 화장문화에도 호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또 무연분묘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 다시 그것을 개장을 한 다음 화장을 해서 또 납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래적으로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제한, 자기들이 60년이 지나도 또 15년 아니면 더 관리를 하겠다면 연장신청을 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을 백년대계, 국가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보호자들한테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무연고자들이 한없이 쌓인다고 하면 얼마나 그 관리면에서 애로가, 지금도 아까 적자라고 하셨는데 적자, 흑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둬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모 제사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저것이 국가에서 60년을 정해 놓았지만 60년까지 관리하는 유골이 사실 얼마나 될까?

宋寅淑 委員 지금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것이 저렇게 일정기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정했다면 추모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에서 일부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장을 해서 한 납골을 추모공원에다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지 영원토록 이것을 쌓아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에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법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바꿀 때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되지 않나.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맞습니다.

宋寅淑 委員 나중에 가서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물이 차서 내지는, 어디에선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벌레가 잔뜩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디에다 쏟아버린다든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무고다 그러면 함부로 손을 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애초에 법을 만들어 놓을 때, 조례를 고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거기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65년도 대전시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년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화장을 해서 납골한 것이 적체되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이 되면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宋寅淑 委員 실제로 사설에서는 있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때 되면 그때 다시, 제가 대안으로 추모공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그때를 예측해 가지고 법에서 정한 기간을 뭐하고 다시 그런 조항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아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담당국장님들이 항상 바뀌신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도 같은데, 공부하고 다방면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면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면 '아, 내가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시의원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회의록도 보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전임자가 했든 자기가 했든 어떤 책임을 져야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깊은 뜻을 앞으로 반영을 시키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세요.

沈鉉榮 委員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지금 몇 기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화장로 지금 7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설한 것이 2기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난 해 2기를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그 2기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안 밀릴 때는 5기만 활용을 하고 신설을 오히려 안 쓴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신설을 하면서 구로보다 상당히 기능이 떨어진다는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2기를 한 기에 2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기왕에 있던 화덕은 시신을 넣고 고열이 나는데 작업인부가 뒤집고 철 꼬챙이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 시간도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인데 새로 신설한 것은 2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운영한 인부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새로 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시간 오래 걸리고 진짜 그 고열에 가서 시신을 육안으로 보면서 뒤집고 이런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듣거나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서면자료를 통해서 신설과 구로의 이용,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다고 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난데 그 냉동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장 아까도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화장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습니다.

보통 지금 하루에 22.7구를 합니다만 한 23구 정도인데 보통 3시간, 4시간 걸리고그래서 지난번 인터넷에서도 우리 관내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외할머니 해서 쓴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계속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용시간이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의 친척, 부모가 되었든, 친인척이 되었든 진짜 세상을 하직하고 마지막 보내는데 그 분들은 절차에서부터 단 몇 분, 몇 초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전혀 배려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재 가보면.

그래서 이 화장장도 저희들이 저쪽 시립묘지 있는 쪽으로 좀 현대화해서 옮기고 시민들이 진입로라든가 많은 지적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의 투자 또 여러 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시민의 동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다른 시·도를 받아 가지고 연장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화장로 7기에 대한 능력은 28구입니다.

28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23구 정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서 좀 불편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약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 본인들 의사를 충분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시각 차이에서의 불편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沈鉉榮 委員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데 타시·도에서 이렇게 무작정 받는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의 희생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항상 유지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배를 받고 있지만 2배, 3배 이런 것도 검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용을 자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沈鉉榮 委員 왜냐 하면 적자가 안 나면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적자까지 나면서, 우리 대전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했듯이 본 조례안 부칙 수정하여 조례안 21조에 규정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제4호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방금 정진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진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정진항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환경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오염되고 훼손이 심화되어 가는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과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제33조제2항이 서로 상이하여 관련조항을 자연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과 조례가 서로 상이하여 조례 제33조제2항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자연환경보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관할하던 재정(裁定)기능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할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관련법 내용에 맞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및 제3조), 환경분쟁 사건마다 각각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와 재정(裁定)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4조), 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환경분쟁의 조정(調整)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규모와 납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조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1997년 8월 28일 전문개정한 이래 과태료 부과조항은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6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이 2001년 4월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3월에 관련조항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정비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에 당초부터 과태료,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99년도에 저희 자연환경보전법과 관련해 가지고 각 시·도에 조례준칙을 내려줬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100만원 이하로 전부 통일적으로 내려줬더라고요 준칙을요.

그래서 각 시·도가 100만원 이하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것을 100만원 이하로 된 것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정하다보니까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2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1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하로 개정이 일부 됐고 한 5개 시·도는 현재도 1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됐는데, 그래서 각 시·도가 지금 200만원, 상위법 기준에 맞게 200만원 이하로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과태료 부과?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시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6월부터 저희 시의 산이나 하천 이것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금년말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환경조사가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제시한 내용에 따라서 보전지역지정을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보전지역이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렇게 개정이 된 지도 꽤 오래 됐는데 그 보전지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할 사유가 안 생겼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현재 생태계 보전지역이 지정된 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비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놓고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해진 그 조례하에서는 왜 이런 관계가 진행이 안 됐느냐 이거지요.

그때 바로 생태보전지역을 정해서 보전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그냥 우리 자연생태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지금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가 뭐 통상적으로 세천공원 거기가 자연생태계가 잘 됐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어떤 동·식물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 대한 자연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도 정해지고 그동안에 조례가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조례대로 바로 생태계보전지역을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사장되다시피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 기왕의 조례를 보면 다른 조항에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환경조사가 선행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가 바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자연환경조사를 좀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각 시·도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같이 가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국장님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도 또 조례만 정해놓고 뭐 사정상, 뭐해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자연환경보전이 그냥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하신 생태계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동안 조례에도 담아져 있고, 지금 거기에 행위제한에 대한 어떤 과태료 기준을 좀 개정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에 우리 지역에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만한 곳이 없다라고 했을 적에는 사실상은 또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님께서 제 의도를 모르고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조례가 정해지면 바로 그 조례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는 생태계보전지역이 조사해 보니까 없다, 조사해서 없다 하고 아직 조사를 이게 늦게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제가 좀 늦은 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선 생태계보전지역 이런 지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의 실상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쯤 해두시고요, 이런 조례가 그냥 뭐 의도적으로, 의례적으로 조례만 정해놓고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6조를 보면 분쟁을 제공한 원인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조정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을 보아도 규정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6조에 보면 성재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가액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조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상위법령에 보면 그런 조정가액에 대한 정의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가액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마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보면 그 30조에 조정가액의 산정이라는 것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그래서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의된 그 내용을 준용을 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만 그래도 꼭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고 하면 후속조치로 빨리 그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생태계 보전지역 안에서의 과태료에 대한 것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그동안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느냐 물어서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요?

沈鉉榮 委員 예, 거기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그동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자료는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연환경에 위배된 사례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갑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계족산이라든가 보문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취사행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단속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것은 법에서 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보전지역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제재조항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이라든지 또는 여타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했을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생태계보전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있을 수가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자연환경보전법에도 그 과태료 징수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은 없고요,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보전지역을 지정을 했다든지 이런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만 이런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저희 시는 이런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과태료 부과 징수한 사례는 없다.

沈鉉榮 委員 보전법에서 자연환경을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생태계만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자연환경, 보는 그대로의 그 해치는 금지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 자연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했지만 아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발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되는 이런 단속한 실적이 없다.

(환경국 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저희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 어떤 행위, 쓰레기를 투기했다든지 하천을 오염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모법이고 하천하고 뭐 이렇게 쓰레기하고 따로 분류된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자연보전법 이것 가지고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 이 법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지금 하천을 오염시켰다든지 뭐 자연환경이라고는 하지만 하천을 오염시켰다든지 어디 쓰레기를 투기했다든지는 각각 개별법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다만 여기서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지금 이 과태료기준은 우리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그 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만 정하는 거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지금 생태계에 대한 것을 오늘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태계보전법을?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생태계를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제가 물으니까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있는데 지금 얘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징수근거는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법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이라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 속에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과태료조항을 뽑아놓은 겁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니까요, 성재수위원님 말씀을 해서.

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 그 안에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없다는 건 본 위원도 알고 동료위원이 말씀해서 아는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본 위원이 물을 때 "그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개별법에, 하천법 무슨 등등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는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생태계보존법이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은 없고 개별에 의해서 징수한 것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타부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료수집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쯤 이해를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목도 아프고 그 동안에 병원신세를 져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렸는데 생태계보전지역이다, 우리 대전시내 같은 경우 이런 지역, 이런 관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어느 지역이 되느냐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어느 상태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금 조사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광범위하고 애매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태계보전지역이라고 하면?

○環境局長 趙燦鎬 생태계보전지역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또 지형,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 또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또 보호야생 동·식물 및 관리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기타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대개 이런 지역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아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생태계보전지역도 과태료를 정해만 놓고 단속의 실적이 없으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개별입법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명무실하게 정하기만 하면 뭐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입법에 의해서 징수한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우리 심현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청소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오물을 투여했다든지 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등등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로 봐서 저희 환경국에서 최소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챙겨서 드리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주택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에 저희가 주택가에 버려지는 폐기물,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하여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개별입법에 의해 과태료 징수한 실적을…….

○環境局長 趙燦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개별입법이 또 있다면서요?

○環境局長 趙燦鎬 개별입법이 아니고 각각의 법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천이면 하천에 대한 개별입법이 있고?

○環境局長 趙燦鎬 하천에관한법, 폐기물에관한법 이런 법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우선 드립니다.

보충참고자료 11쪽에 보면 환경분쟁조정법 여기 위원구성에 대해서 종전에는 20인 이내였는데 이번에 9인 이내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위원이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들이 부시장이나 부지사 그리고 위원들은 시장님이나 지사가 임명을 한다, 임명 내지는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환경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구성된 위원을 보면 변호사 두 위원, 교수 다섯 위원, 연구 일 위원 이렇게 해서 8인이 되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교수 다섯 분이라는 분들이 환경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가 교수에 속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것이 실제로 발로 뛰어서 현장을 아무 때나 현장답사를 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상당한 비례가, 숫자가 거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없지 않느냐?

15년 이상 환경업무에 종사한 자가 여기에 안 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송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님이 전부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지금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은데 저희가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요건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여기도 공무원들이 안 끼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왜냐 하면 이것이 저희 경우에는 예를 들어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실제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장의 경우에도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 지금 '환경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대개 법조인, 교수, 전문인으로 정해 놓고 어떤 제한을 많이 가했는데 지금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한 사람이 15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宋寅淑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중앙위원회와 동일하게 우리도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중앙에서부터 그만큼 관찰도 하고 또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20인에서 9인으로 변경되었다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개정에다 '환경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넣지를 말든지 여기에다 구성인원 중에서 넣든지.

이것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제가 위원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현재 하고 있는 위원도 있고 종전에도 제가 위원으로서 활동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거기에 참석해 보면 너무나 그냥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 위원이라는 자리를.

그렇다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벌을 저질렀을 때 쉽게 말해서 아닌 곳에서 오폐물을 버린다든다 아무튼 안 좋은 여러 가지 행위를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해서 벌을 준다든가 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요.

미리 파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위촉이 된 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현장답사를 할 것이냐?

여기 개정안에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많지 않다, 그럴 때는 이것도 또 유명무실하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어떤 환경분쟁이라는 것은 피해자도 제기할 수가 있고 가해자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宋寅淑 委員 다 알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런 제기를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심사관이라는 것을 저희 소관 사무관으로 심사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전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정위원회라든지 조정위원회라든지 별도로 구성을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법적인 사항을 많이 다루어야 되고 전문적인 것을 많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전문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뭐 단순히 쓰레기를 버렸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적으로 거기에 가격을 먹여야 되고…….

宋寅淑 委員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정한 조례에 바뀐 데에 상응하는 분들도 위원으로 앉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여기 개정한 데 보면 1년 이상 첫 번, 두 번째 2급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 15년 이상 환경관계 업무에 종사한 자 이런 분들이 전혀 여기에 안 끼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만들은 개정조례 안 맞는 위원들을 위촉을 하느냐 그말이죠.

이왕이면 개정을 할 바에는 거기에 맞는 분들을 위촉을 한다든가 임명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촉한 분이 안 맞는다…….

宋寅淑 委員 아니, 여기 나열한 분들이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위촉을 했거든요.

宋寅淑 委員 여기 15년 이상 환경업무에 종사한 분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없습니다, 현재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왕 다시 위촉을 하려면 그런 분들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분을?

宋寅淑 委員 그러면요, 그러면 더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 임하지 않겠느냐.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15년 이상, 단체나 이런 데에 15년 이상 환경업무에 종사한 사람 사실 찾기 어렵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 개정에다 이것을 넣지말아야지요.

어렵다고 하면 안 해야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법에서 개정, 법에서 정한 것이에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宋寅淑 委員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왔다는 얘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사해 봐도 이런 분이 마땅한 분이 없습니까, 실제로?

○環境局長 趙燦鎬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런 분은 '15년'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지요, 위촉해서 별도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질의라기보다 지적하는 것은 환경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여러 가지 폭넓게 배려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투철한 신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단체를 전부 따져 보니까 15년 정도 이렇게 단체활동한 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위촉이 안 된 사항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까랑 똑 같은 대답인데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15년이라는 것이 안 맞으면 이것도 사실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따라서 해야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도 사실 위배가 되고 어긋나는…….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계제에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것에 맞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조예가 깊은 분들을 위촉을 해주시면 대전시를 위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이상진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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