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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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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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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1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마지막 회의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설치하고 3대 하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및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신설하려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 관리 인력과 효율적인 여론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06명에서 37명을 증원하여 2,7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74명에서 37명을 증원하여 1,91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사무 중 중수도 설치 이행명령등 40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과 관련해서 39개 사무를 37개 사무로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변경하며, 구청장에게 기이 위임된 사무 중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6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건립 중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10월초에 개관할 예정이며, 하천관리사업소는 3대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설치의 경우 3대 하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것에 본 위원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갑천, 유등천, 대전천 중에서는 사실 대전천이 제일 문제화가 되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사실 홍명이나 중앙데파트 문제라든가 또 잠정적으로 상당히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가.

잘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그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랬을 때 과연 엑스포 앞 라버댐에서 갑천의 자연수를 11㎞의 관로를 통해 대전천 상류인 옥계교 부근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될까 의구심이 나고, 연중 20 내지 30㎝ 높이로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천으로 변모를 시킨다 했는데 과연 그게 잘 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봤고 또 많은 시민들이 우리 대전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지수가 흘러야 된다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대전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그 방안으로 갑천 라바댐에 담겨있는 물하고, 고도처리 시설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수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대전천에 유류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목척교 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사실 모래무지나 기름창이(점줄종개) 이런 것도 잡아서 부모님들한테 한 두어 마리 잡아서 끓여달라고 한 기억도 있고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출장을 갔다온 사실이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

朴文昌 委員 있다면 출장 결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하천관리사업소를 구상할 적에 아무래도 선진도시인 서울시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서울시는 강도 크고 저희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기구도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저희가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사업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업무 범위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개념으로 확충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쪽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 문제가 사실은 대전천을 복원하자고 갑자기 나온 것은 사실 서울 청계천을 복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11명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 대전매일에 나온 것을 보면 시본청 환경정책과 일부 하천 관리계와 하천계, 자치구 하천담당 등 50여 명이 꾸려나가던 업무 전체라고 했는데 현재 공무원 50여 명이 맡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천관리업무를 11명에게 모두 맡겨 처리토록 하는 것은 현장 업무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은 즉흥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또 그 해당 신문사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실질적인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천관리업무 수행 인력이 17명, 구에서 27명입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 12명이고 기타 비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32명입니다.

시에는 17명인데 정규직이 7명, 공익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규직 7명에는 하천팀이 정규직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팀은 존치를 합니다.

기존 도시국 산하에 존치를 시키고 건설관리본부에 둔 하천관리팀 13명은 현재 정규직이 3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0명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천관리사업소로 저희가 이관시킬 계획이고.

구에서 27명이 일하고 있는데 대개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정규직 1명이 하천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5개구니까 5명이 정규직이라고 보고, 기타 인력은 청원경찰이 11명, 일용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한 인력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천관리소 인력을 보면 지금 신문에 나거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정규직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11명이고 하천관리팀에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10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러면 21명이 됩니다,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구청에서 일부 청원경찰도 있고 일용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는데 공익요원은 시로 이관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익요원은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증원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하천관리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인원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저희도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과 여건을 고려할 때 정규직은 11명으로 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나 정규직이 아닌 인력을 활용해서 꾸려나갈 계획에 있고, 또 일부 굳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아웃소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또 기능적으로 아까 박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시민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개념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충해야 될 필요가 생기거나 그런 시기가 되면 좀더 다른 인력을 조정해서라도 그 하천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연말쯤 돼야 또 다른 기능도 조절하기 때문에 일단은 발족을 시키고 운영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필요한 일들은 추후에 보완을 해나갈 요량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잔디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려고 해도 수십 명씩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을 이용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직원들 둬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일정한 부분은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해서 관리하는 그때그때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측면에서 비교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을 민간에 아웃소싱한 구청도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朴文昌 委員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대전천을 살려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文昌 委員 홍명이나 중앙데파트 그 외에 제가 말못할 사연 그것은 사실 하수처리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대전천을 꼭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설치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에 소요되는 인력이 36명이고 1개 계를 늘리면서 5급 1명이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37명이 승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표준정원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이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이 오버가 되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도 대덕구 쪽에 설치하는 여성회관 여기에 또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중앙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표준정원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성회관 또 석봉정수장 운영 또 둔산 수목원 관계 또 경륜장도 추진이 확정이 되면 그 추진준비단 관계 또 소방서 인력 또 보건환경연구에서 늘 요구하고 있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인력 이런 등등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인력수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비정규직도 일부는 경비라든지 청소인력이 예견되는데 금년에 써야 될 보정정원의 범위를 예술의전당으로 인해서 오버가 되어 가지고 내년 것을 쓸 것을 당겨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응은 표준정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산정한 것이 표준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광주와 비교해 볼 때도 일반직은 저희가 광주보다도 정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또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문제점들은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기간도 이것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한번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안 해도 되지만 표준정원을 넘으면 정규직 1인당 1,800만원의 역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기간도 2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어떤 자치단체든간에 방만한 인력운영도 방만한 재정운용 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연말이나 주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거쳐 가지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하는 분야는 조금 줄이고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는 분야는 늘리고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것이 있으면 찾아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정원논리를 해 나가고 또 비정규직 관계도 상당히 기존에 쓰고 있는 인력도 재점검을 해봐 가면서 실지로 필요한 부서에 가 있는가 아니면 정리를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돌려주는 이런 형태에서 복합적인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인력수급계획을 한번 세울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인력수급계획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뭐 지금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서에 어떤 항의를 한다든가 또는 건의를 해서 우리 대전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 줄 것은 과감히 줘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그러한 차원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줘 보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어떻든 표준정원제에 관련해서는 인원이 지금 현재도 12명이 오버했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종 우리 인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온 공문을 보면 당초 문화예술의전당 10명을 승인을 해줄 때 민간위탁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난번 3월에 있었던 운영방안 운영위에서 공익성과 예술성의 안정적 기능을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운영 책임자 및 전문가는 외부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략적 기획공연과 마케팅으로 재정적자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이런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여기에서 혼동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운영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방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김영관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운영방안위원회를 한번 속개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예술의전당은 이제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공익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이 있고 민영화하면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구체적인 것이 수탁할 기관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점은 장점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약직의 형태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인데요.

다른 광역시도 알아보니까 다 민간위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업무든지 오면 일단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정부를 슬림화시키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 사업소로 운영해 가면서 주변 여건이나 어떤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일부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소로 가면서 체계를 갖추고 그 추이를 계속 보면서 부분적인 것이든 전반적인 것이든 민간에 위탁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체적인 정원관리 측면에서도요.

金榮寬 委員 민간위탁을 애초에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더라면 방향설정은 다른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했더라면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방안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는 종합적으로 일단은 사업소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인원 승인을 했고 정부도 그런 과정을 인정을 해서 인원 추가로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표준정원제가 강력히 시행됨에 따라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정원 2,706명인데 우리가 표준정원이 2,709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정정원을 줘서 한 84명을 향후 2005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00 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5명 정도가 올해 이제 쓸 수 있는 인원인데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개관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41명이 필요한데 사실 41명을 정원신청하니까 36명 정원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6명 정원 승인해 준 것만 가지고도 현재 25명을 초과해서 아까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명이 초과되었어요.

그래서 그 행자부에서 온 승인 내용에도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2004년도 자율 책정 겸 범위가 25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보정정원을 쓴다 하더라도 14명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대덕구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 소요인력이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요청된 것은 20명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金榮寬 委員 예, 하여튼 20여 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로서는 확정하지 않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일부 지금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회관 것 말씀을 드릴게요.

새롭게 여성회관에 생기니까 그 부분도 이제 민간위탁하면 어떠냐하는 의견이 당연히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관계있는 여성부서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민간이 위탁하는 것은 아직은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사업소 형태로 운영을 해서 틀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소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성회관이 있고 새로 생긴 데도 여성회관이 있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보고 지금 있는 여성회관에다가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것은 분소적 개념으로 해서…….

金榮寬 委員 지금 있는 여성회관이 인력이 몇 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여성회관이 30명입니다.

그것하고 법동에 새로 생길 여성회관이 있는데 전체를 하나의 책임자 밑에 두고 이것은 분소적 개념으로 두면서 사업적인 프로그래밍은 아웃소싱할 것은 아웃소싱하고 서로 교류할 것은 교류를 시켜서 관리인력을 거기에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럴 요량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따로따로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 들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金榮寬 委員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하고 대덕구 법동을 하나로 묶어서 분소 개념으로 둔다면 지금 현재 20여 명을 신청한 인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기존 여성회관 인력도 일부 보낼 것은 보내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대덕구 법동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수요인력 외에는 다른 수요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견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또 불가피한 경우는 다른 인력을 조정하거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14명에 대한 보정정원 인력은 놔두더라도 만약에 초과 책정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받아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제 매번 우리가 초과인원이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제 사업의 내용이나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을 때 승인 받아서 받아 온 것마냥…….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잖아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1인당 1,8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개선 건의를 해야 합니다.

보정정원까지 줬으면 기존의 표준정원이 아니라 보정정원은 하라고 하는 범위를 줬어요, 그 범위 넘을 때나 좀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이 표준정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면에서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도 바꾸어달라는 건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와 비슷한 데가 광주하고 울산이 상당히 적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같이 공동노력으로 표준정원에 대한 실링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에 계속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우리가 인력수급대책을 세워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해야 돼요.

金榮寬 委員 필요하다고 해서 행자부장관한테 해달라 또 인센티브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이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하고 충당을 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과감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감원조치를 한 다음에 이후에 표준정원제가 강력히 시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자부에서?

물론 그렇다고 행자부안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인력대책,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물론 단기인력수급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의 재정적인 수요도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재정이 늘어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세우므로 인해서 우리가 작은 정부, 즉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는 것인데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계속 어거지로 행자부장관한테 얻어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못 받고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다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공감합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급대책에 대한 이러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김영관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행정수요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수요도 늘어날텐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가 하는 계획을 제가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존 인력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아웃소싱, 민간위탁시키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순증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면서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무리해서 지나치게 축소적으로 준 정원이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개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당장에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을 10월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원승인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고 일단 이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가 표준정원제에 대한 인정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쓰는 문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중장기대책도 세우시고 이런 지금 현재에 당장 내년에 닥칠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단기인력 수급대책을 좀 빨리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 속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중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그 동안 중앙에서 처리하던 관련 사무가 시·도에 이양되고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도축검사 수수료에서 소와 말의 수수료를 현행 1두당 450원에서 1,200원으로 돼지와 양의 수수료를 12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전기공사업 및 전력시설물의 공사업 등록 신청시 4만원, 종합설계업 등록 신청시 5만원 등 모두 15개의 수수료 항목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신설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지금 손성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도축검사 수수료를 이게 수년만에 한꺼번에 260에서 한 400% 넘게까지 일시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10월달에 이 수수료를 개정한 이후에 한 6년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타시·도는 이미 거의 우리 개정안과 같이 돼지나 양은 500원에서 600원, 400원 이 선이고 또 소는 1,000원에서 비싼 데는 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저희들이 물가관리시범최우수기관으로 7년 연속 하다보니까 다른 영향에, 물가관리에 미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 인상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타시·도와 맞지도 않고 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할 시기를 택하다보니까 그 동안 못 했는데 이것은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타시·도하고 비슷하게 맞췄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6년만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프로 수를 올린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전기공사업 및 동법시행규칙의 경우 2002년 12월 말에, 다음에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및 동법시행규칙의 경우 2002년 12월 말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늦게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전기공사업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수수료 기준안 시달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10일날 받게 되었고 또 이 관련 해당 부서에서 저희 세정과로 금년 2월 17일날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의뢰를 받아서 그때서부터 작업을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하다보니까 6월 의회에 제출을 못 하고, 시기가 늦어서, 7월 정례회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간에 전기 공사 외 등록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수수료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어떻게 수수료를 징수하였는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 동안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인지로 했고 시·도에 이양한 것이 저희들이 1월 10일날 받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받던 기준대로 종전의 안대로 현재까지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아무쪼록 삶의 질 최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면 행정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속한 조례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바로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예술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안무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예술의 특성상 4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단원의 예술적 기량 향상과 예술단 수준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뛰어난 예술단체 지휘자와 안무자가 안정된 가운데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매 2년마다 재위촉하고자 하는 지휘자 및 안무자의 위촉기간 중에 활동한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예술단자문위원회가 지역 예술가 그리고 단원 의견 및 시의 예술단정책방향 등 다양한 분야에 평가심사를 통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어느 예술단체에도 예술가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다소 후진적인 위촉연임제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7조의3의 단서에서 위촉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위촉연임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문화발전을 위하여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송광섭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문화예술과장최청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수질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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