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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3.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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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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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7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7月 24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27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13.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서민식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04분 개의)

○議長 李殷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서민식

○議長 李殷奎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민식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徐敏植 의사담당관 서민식입니다.

제12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송인숙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진항의원님을 선출하고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규모임대주택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李殷奎 서민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청취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등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8분)

    <행정자치위원회소관/4건>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신규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의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일부 수수료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시키고 일부 업무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안무자의 위촉기간이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립예술단의 예술적 기량향상을 위해 재위촉제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조신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3분)

    <교육사회위원회소관/3건>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자치단체가 강구 시행토록 하고 묘지등의 수급계획 조사·연구·분석 등을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구에서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보여지나 조례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의 위원회 기능에 보존묘지 심사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토록 한 과태료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서 규정한 100만원 이하를 200만원 이하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것에 별 다른 의견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규모 및 납부방법을 규정한 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산업건설위원회소관/5건>

○議長 李殷奎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7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의 우측에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진출·입로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법률과 상이한 내용을 정리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 용어정리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제1종, 제2종, 제3종 재해관리구역별로 120%에서 140%까지 차등을 두어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괴곡동 시립공설묘지 내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동부지와 주변 부지를 활용하여 연건평 420평 규모의 제2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고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항 중 대사동 및 읍내동 지역의 건립위치를 변경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구봉산의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현재 공설묘지, 납골시설 등 지역의 환경정비 및 진입로 확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시설공원 내 제2 납골당 건립부분은 삭제하고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에 대하여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대덕구 상서동의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는 동양산업주식회사에서 동일 위치 내에서 일반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파쇄선별 재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한 사항으로 갑천으로부터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기시 침출수와 낙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재활용사업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1997년 11월 17일에 2002년도말까지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한시적 도시계획 결정을 한 중구 목동 을지의과대학교 시설을 그대로 존치·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을 해제하려는 사항으로 1997년 도시계획 결정 당시와 비교해 을지을과대학교 주변 지역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경 둔산을지병원 개원시 이용자 감소에 따른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교)결정유지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2002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건>

○議長 李殷奎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결산안의 총 예산현액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1조 9,736억 524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7.1% 증가한 2조 92억 8,49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 증가한 1조 6,179억 7,439만원으로 잉여금이 3,913억 1,06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개선되어 시 각종 주요 현안사업 추진등에 비교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수납 및 이월사업비 증가와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액의 대부분이 예비비 지출 목적과 부합된 태풍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집행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결산안의 예산 현액은 8,988억 4,4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입 결산액은 9,061억 4,500만원, 세출 결산액은 7,836억 9,977만원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등에 집중 투입하고자 지방교육채를 미발행하는등 비교적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충실한 결산안이라 하겠으나 심사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운영 미흡, 불용액의 발생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틀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殷奎 정진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하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3대 하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2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폐회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시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님과 이시철 교통국장님에게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이은규김재경안중기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진동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出席議員
박문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이시철
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이재욱
감사관김기갑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김정화
공무원교육원장전채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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