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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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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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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8月 29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2. 계수조정및의결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2. 계수조정및의결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및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 해외경비와 관련 출석한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당위원회 소관 중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경비와 관련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97쪽,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침서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경비의 성격에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라고 해서 편성기준을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했습니다.

편성한도액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한도액이 정해진지가 언제쯤입니까, 연도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여비 관계는 당초에는 원래 1인당 임기중에 1회로 제한이 됐었는데 2001년부터 연 1회로 변경이 되었고 예외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하도록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처음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그 당시에는 편성한도액이 없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때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없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연간 편성한도액을 정해 준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생각해 보면 지나친 해외출장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지나친 부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在容 委員 처음에 무분별하게 해외여행 관광성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편성한도액을 정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 상에 한도액을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수립하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좋은 사례, 외국의 정책을 도입해서 우리 시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TS사업 같은 경우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같은 경우에 아직 모든 것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대전시민으로부터는 ITS사업 자체가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닌데요,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한데 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교통의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에서 대부분 국고입니다만 예산투자액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대전시민으로부터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그것을 폄하시켜서 아마 판단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전시민이 하는 일이지 우리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인 시 공무원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BRT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현재,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토론,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한번 BRT사업을 도입할 생각을 갖고 아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론회를 거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심의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BRT라든가 다른 어떠한 정책,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또 우리 대전광역시와 타도시라든가 외국의 도시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대전시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사업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로 접수가 돼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 아니겠느냐, 알고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나라, 타도시라든가 그 나라의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견학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도해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몰랐을 때는 심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BRT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BRT 관계를 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은 그런 개념에 있어서 토론을 시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안이 오면 사실은 알고 묻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 전 단계에서는 잘 아는 사람한테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해를 구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가 현지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현지를 갔다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BRT 관계는 아직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확정한 상태도 아니고 그 논의 자체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BRT 도입한다, 안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BRT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쪽하고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 하는 토론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거나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업무를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굳이 BRT사업 한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답변에서 말씀 계셨지만 본인이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 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무지해서는 전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외국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외여비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부족하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제도로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한도가 부족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틀을 조금 더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만지는 입장에서 지침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입장과 위치에서는 제도적 틀을 어기기는 어렵고 따라서 제도적인 어떤 틀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선행한 다음에 그런 일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밀알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 때에 따라서는 수 십억, 수 백억 더 큰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아주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에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겠지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심의를 해야만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만에 하나 실패로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침서의 규정대로 보면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을 그냥 집행기관의 얘기만 듣고, 설명을 듣고 그냥 가볍게 심의하라는 식으로, 심의 자체가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심의 자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이 계셨지만 앞으로 해외 어떤 그런 성공사례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대전시의 정책에 반영할 때 지금 의회의 예산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130%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도를 정해서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셔야 될 여비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130%라는 그런 틀을 먼저 수정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좀더 원만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모두 예산이 의정활동비라는 부분에 설정해야 되고 다른 시·도에서 그런 부분을 어겼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사례로 전국에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절차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정상적으로는 아마 그 위원님들의 해외여비에 대한 규정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가장 순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옛날 같지 않고 행정도 복잡해지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벌써 3, 4년 돼 가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지침에 대한 제한들을 풀어내는 일이 옳은 순서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실장의 답변 내용을, 즉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정책 집행을 의회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실패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꼭 집행기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는 의회와 집행기관과 서로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의 제도상에 묶여 가지고 그런 일을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전시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또 의원님들이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안이 해외를 갔다와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편리한 방법일 수 있어도.

그렇지만 지식이나 다른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사안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또 의원님께 설명드려야 되겠지요, 전제가, 그런 사안이 되겠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일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의 예산이 현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내년에도 다시 세워질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저희로서는 그런 한도에 대한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알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행자부에 이미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지침 상에 저희는 최고 한도 때문에 걱정인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자연히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또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여비를 다 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해외여비로 추가 신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해외를 가야되겠다 하면 시기를 조정해 보고, 시기 조정한 이후에 또 예산에 대한 틀도 한도를 넓혀본다든지 한도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지침에 저희가 구속이 되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 쓰지도 못 하고 그것이 또 지적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좋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꼭 외국의 성공 사례를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공감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무리 100번 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식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지하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간 해외여비를 최대한 세워 가지고 많은 분이 나가라, 가서 보고 그럼 각자 본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창출해 내야지 한 사람 두 사람 본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투자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끼기는, 한도액이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의원님들이 활동하실만한 한도가 묶여 있는 것이 저희로서 제약받는 틀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보는 게 지금으로써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날 거 같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사무처장께서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한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한도를 어겨서 하는 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지침을 주는 부서에 설득을 하고 나중에 지침이 없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인근에 있는 교육청 관계도 거긴 지침이 없어요, 지침이 없다보니까 활동은 우리 시의원님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의 활동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 의견을 달리하거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해외여비 관계하고 같이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전시의 집행기관에 임의단체보조금 실링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在容 委員 한도액 가지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보다 저희는 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동향인데 아마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개념을 없애고 방법을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들도 금년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가 8억을 예상을 해서 한도를 주고 쓰고 있는데 저희는 넘치지 않고 낮추어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宋在容 委員 지금 한도액보다 낮춰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宋在容 委員 지난해 볼 때 넘던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것은 잘 기억이 그래서 그런데요, 한도액이 8억인데 저희가 통상 6억 정도를 실링을 잡아놓고 좀 아낀다고 하는 입장에서 한도액을 넘기 어렵습니다.

넘는 것 자체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추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데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떤 지침상의 문제는 그것을 털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자부 지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지침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올라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기 하고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해를 구했고 또 해외여비에 대한 부분도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지침 때문에 추가요청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모자라는 것을 알텐데 그런 지침에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도 증액을 못 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행정 내부적으로도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시켜 나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2002년도 또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그 집행내역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2년도, 2003년도요?

宋在容 委員 예, 2002년도, 2003년도.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정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죽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에 좋은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과감성 있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동감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옳은 말씀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시에서 경전철의 용역비용으로 지난 예산에 6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전임계약직을 채용까지 해가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요.

무시하면서까지 채용을 하고 뒤늦게 여기에 대한 보수를 승인해 달라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과연 의회가 필요한 것인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잘못된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짚어줘야지 일일이 대전시민들이 전화하고 투서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을 선출직으로 뽑아놓고 대표로 해서 집행기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 진행되는 과정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개선점을 찾자는 데 우선적으로 두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BRT를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여론을 시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의회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언론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또 지난번에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언론계에 계신 기자들도 같이 동행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견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또 언론기관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같이 우리 언론계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같이 가고 싶어도 우리 의원 해외여비가 18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삯도 안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차제에 집행기관에서도 행자부에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분히 인식합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혼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서 정말로 언론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돌파구를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황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도 그런 지침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행자부에 이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내용을 풍부하게 달아서 그런 건의를 한 번 더 재차 하겠고 또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문제가 서둘러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서둘러서 빠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된다는 설도 돌아다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에 벌여놓은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 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하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곡길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7, 8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국장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국장으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7, 8년 동안에 선심성 공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만 벌여놓고 마무리도 못 짓고 또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해 가지고는 아무 효율이 없습니다.

오히려 4차선으로 가다가 편도 1차선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런 공사 시기를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벌곡길 확포장 공사를 완공하는데 2010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 2020년이 되어도 공사가 완공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통국의 업무는 정말로 기술전문직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봐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도로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해야 될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갖은 돈이 적다보니까 여기저기 나누어서 분산 투자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욕구라든지 이것도 다양하고 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지역별로는 자기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딱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수혜주민이 많다든지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시급하다든지 재량 것 조정을 해서 가진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벌곡길은 2010년이다 20년이다 하는데 나름대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서둘러서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1단계 구간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느냐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충남 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광역간 도로망으로 넣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궁리를 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소요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시작을 했다고 해서 금방 단기간에 완결되기는 솔직한 말씀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작한지가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도 많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늘 하시지만 '언제 시작한 것인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하는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은 하고 또 부수적으로 인근 충남과 연결된다는 도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해 봐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도 국비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또 궁리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원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미 누차 보고를 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없는 재원을 가지고 쓸 데는 많다보니까 양이 안 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재량 것 알뜰하게 써서 너무 소외된, 시작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교통 분야 업무가 상당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분야 업무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도로를 설정하거나 할 때도 관련 토목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선 순위도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서에서 의견을 냅니다.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IT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아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도움을 받고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시청의 공무원 전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받기도 하고 또 더 전문성이 필요하면 용역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모든 인사업무의 조정을 관장하는 부서의 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교통국에 대한 이런 데도 행정직 공무원이 일 할 자리가 사실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직으로 빨리,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시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BRT, LRT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큰 건물을 진다든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홈플러스 부근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요, 교수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전문인들이 다루는 도로과 같은 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지 어째 교통정책과 같은 데에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데에도 한 번 심도있게,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정말로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 잘하지 않습니까, 무슨 양성평등과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든다든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다 이거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유능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한 번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이십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으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제가 박상덕 처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서 "행자부의 지침상, 낭비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도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치가, 지침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 의무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라는 경향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목적사항으로 가야되는데, 그런데 지금 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직제순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배려 차원에서 연령순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의 방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의원 임기 동안에 꼭 가야 된다, 또 꼭 필요하다면 자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운영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의 구상하는 내용이나 답변을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이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의…….

沈俊洪 委員 해외연수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또는 의원님들간에 어느 분이 먼저 가고 어느 분이 또 후순위로 간다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정리도 하고 또 기본적인 원칙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합의도출을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건 자체가 주로 해당 소관 위의 관련 해외출장이라면 해당 소관 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왔고 또 그렇지 않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밖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결과에 따라왔습니다.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차원에서 해당 소관 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결과를 존중해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도, 꼭 집행기관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처음 가졌던 인식도 지금은 큰 테두리 안에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RT라든가 ITS 관련된 중요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려면 뭐 알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중요 안건이 닥칠 때에는 그전에 운선 순위가 떨어진 것을 간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재차 반성을 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1년간의 계획을, 여행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연초에 한 번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4년간의 임기 동안에 목적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동기부여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런 설명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갔다가 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해외연수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연수가 아니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연수방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더 논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꼭 가서 보고, 아까 우리 송재용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방법론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황진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출장이 여론에 올랐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률적으로 틀을 줘서 제한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제도적으로 규정의 틀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지침을 아예 없앤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후년 정도면, 2005년도부터는 지침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임기중에는 좀더 자율적으로 해외출장 특히 필요한해외출장 또 연수는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밖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준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가 좀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점에서 아까 오리엔테이션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운영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기회로 이 자리에서 삼아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상 낭비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진짜 해외연수를, 그 예산 자체가 낭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냥 순서, 서열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자체도 진짜 이것은 예산상의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출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또 그동안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아서는 여기 나오신 두 분 처장님, 실장님 아니면 배석한 공무원들께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역기능보다 순기능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역기능 부분만 강조가 되어 가지고 규제를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하게 생각도 되고 이렇게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생각 같은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나 조금씩 그 범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인데 이제는 세계가 울타리를 허물고 장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좋은 선진지도 가서 보고 좋은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발생한 자매도시도 가봐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딱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집행기관이라든지 우리 사무처에서 사무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처장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미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집행기관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그러면 벌써 해소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특성 때문에 신문에 몇 줄 난 부분, 전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의회가 있지만 어느 의회 해외연수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 보기 싫은 추태가 있었다.' 이것만 강조시킨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만은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BRT 얘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1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끌고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의회는 그런 자격을 다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행기관 공무원도 너무 모르니까 계획안 세우는 것도 전부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미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전부 의원들이 실·국장을 맡아서 하고 시장도 맡아서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사회에서 틀을 자꾸 묶는 것을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집행기관이 나서 가지고 하고 우리도 뭐 늑장 대처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사무처장도 앞장을 서 가지고 벌써부터 예견을 하고 이런 것을 의장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자료를 줘 가지고 자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것 늑장 대처한 부분이 섭섭해서 말씀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기능 차원에서 어느 큰 기업이 사원을 모집하고 나면 즉시 3년, 2년 해외연수를 시켜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평생 그 직장을 다니면서 갚도록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먼저 배우고 들어와서 기업에 공헌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의원들도 사안이 벌어지면 즉시 즉시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출장 같은 것이 빈발하면 지방자치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배석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연수는 공무원들도 갈 수 있으면 많이 가서 보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의 일정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분 위원님들이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 사무처장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를 시키도록 집행기관 입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출석요구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참석을 못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제요?

○委員長 金載京 어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모르겠는데…….

○委員長 金載京 어제 토론회가 있었다면서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토론회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무슨 토론회였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것을 꼭 임시회 때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의회 일정과 상관없이 예산편성 일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미 우리 내부행사가 아니고 외부인과 행사가 통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저희가 또 행정자치위원회가 있었고.

○委員長 金載京 어제 저희들이 교통국 업무를 받는 중에, 추경심사를 할 때 국장께서 신임국장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셨냐?" 했더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회기 중에 담당주무과장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교체가 되어서 또 국장이 의회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니까 국장이 잘 답변을 했으면 덜 했을 텐데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차후에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회기 중에는 그런 행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사무처장의 견해가 저희 견해하고 상당히 상반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의회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심의권하고 행정사무감사권이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못 나가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마치 의원들이 해외여행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논의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질의 답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모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도 공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의 필요한 해외출장을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잠깐 써서 그것은 제 실수를 인정하고요 '출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표현하다보니까 잘못 나갔습니다만 저는 과거의 그런 배경이 그랬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었을 따름이고 필요한 해외출장을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타까움을 같이 하고 그런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의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로 견해가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쪽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뜻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목적과 취지, 본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질의 답변을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 내용속에 어떤 문제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급기관이니까 일단 행자부에다 이런 내용을 한번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질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의원님들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질의도 하고 관련된 자료도 다시 한 번 더 심층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외경비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주택국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국에서 예산 요구한 게 별로 없네요.

일반회계 421쪽 시설비 좀 봐주세요.

421쪽 찾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국가하천제초작업 및 시설물보수인부임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국가하천이 어디어디예요 대전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갑천하고 유등천입니다.

郭秀泉 委員 갑천, 유등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그 두 군데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저는 그것 말씀만 드려보고, 또 하나 그 위에, 밑에…….

됐습니다,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414쪽 좀 봐주세요.

414쪽에 보시면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 뭐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사실상 이건 실패한 사업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3년 전부터 도로,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정비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적대장 그호적 그것을 번지개념을 여기에 맞춰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 국가 과제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일단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병기해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정부에서 아마 지적호적 등을 일제 정비해서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제가 볼 때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나 이런 데 국한될 사항이지 이게 전국적으로 다시, 고정관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사실은 이것은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무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사업예산 갖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게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새주소 부여 다 해서 도로명, 골목까지 다 현장의 이름을 부착해서 번호까지 먹여서 부착해서 지금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하고 보충, 보완, 홍보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준홍위원님 말씀이, 지금 제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더 좀 홍보를 하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외국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자체도 물론 좋은 장점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일 문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문화가 있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이런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자체는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어느 지명 어디다 얘기하면 찾아가겠습니까?

못 찾아가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제도를 바꾼다면 거기에 또 사업예산이 또 필요로 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 사업예산이 되는 사항을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건 좀 또 중앙부처에다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는 짜임새 있게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건의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으로 기회 있으면 그런 회의석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실정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 그런 것을 참작해서 건의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건의가 아니면, 문제가 된다면 이것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건 국비입니다 전액이.

沈俊洪 委員 국비가 됐든 뭐든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게 어디서 가도 자꾸만 얘기가 돼야지, 물론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이게 낭비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낭비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요, 이 예산은 과거같이 골목에 번호표 붙이는 게 아니고 주요도로의 표지판 형식으로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골목에 이름 붙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어쨌든 그런 사업내용들이 지금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소하천 정비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소하천 수해복구 정비 이것을 보면 현장을 제대로 가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먼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천 정비사업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용계동 성전천이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그것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추진이 됩니다만 바로 그것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수해가 수십년 동안 한 번도 거기가 범람한 적이 없어요.

멀쩡한 천을 갖다가 그것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보상을 주고 말이지요, 지금 그 소하천 수해복구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저와 관련된 지역구입니다만 죽 다니다보면 복구를 해야 될 곳은 그냥 방치돼 있고 안해도 될 곳은 거기다 예산이 투자돼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먼저 회기에 송재용위원님께서 성전천 정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우연히 모니터를 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유성구청에 근무할 때부터 그 하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옳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흔히 구에서 사실 소하천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굴곡화돼서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인근 농경지로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완급을 가려서 적정한 장소에 송위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찾아서 정비의 공법방법도 현장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손, 여러 가지 부족 등 해서 소홀히 해서 생각을 깊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도 지적하시고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번에 올린 것은 서구 장안천에 두 개소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지 선정서부터 사실 정비를 해야 될 건가, 정비하는 방법이 옳은가를 현장실사를 좀 체크해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무모한 정비가 안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치단체자본보조 소하천 정비라든가 수해복구에 각 구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올라온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봄에 추경에 올라있는 것까지 현장 실사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 확인해 가지고, 그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정비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이게 언제쯤 확인이 된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404쪽에 소하천 수해복구 이것은 밑에 죽 당골천, 뒷골천, 큰골천 이것은 수해복구입니다.

그 위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성전천, 소하천 장안천 포함해서 6개소, 총사업비에서 2억원, 6억원 중에서 2억원 포함해서 구비 반, 시비 반 해서 1억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지난 7월 9일날 수해 난 소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 반, 경우에 따라서 40% 나머지는 구비 해서 수해복구, 항구복구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해복구 이 지역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수해복구는 구청에서 사진 다 찍어서 대장까지 만들어서 복구계획까지 해서 저희가 현장 직원들이 입회 실사해서 확인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 시에서 확인됐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보면 말이지요 수해복구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떤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수해난 일부만 조금만 땜방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1년, 2년 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땜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만 낭비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유성구에서 필요하다는 사업 자체를 제가 그것을 받아서 그 지역을 죽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면 목적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이 서는데, 무슨 개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구거를 갖다가 일부분만 개거를 시켜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부분만 하게 되면 바로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어떤 민원이 제기되느냐, 이것 다 해줘야지 왜 이것만 해주고 마느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예산만 자꾸 낭비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오지만 또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한테도 "당신이 한번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당신이 검토한 것하고 내가 검토한 것하고 뭔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부락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 관계없다고 그럽니다.

없고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다, 즉 말하자면 그런 데서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혜성 시비가 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구에 하는 일을 갖다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수고스럽지만 가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같이 그것을 협의해서 좀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사진행상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챙기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 하천관리를 방재과에서 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宋在容 委員 제가 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노은2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데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반석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반석천이요, 예.

宋在容 委員 거기 반석천에 돌망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방재과 누구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돌망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돌망태 네모진 것 있습니다 네모져서 이렇게 기다란 거요.

그런데 폭은 한 30㎝ 정도 될려나요.

이렇게 돼서 위에는 여기다가 이불 덮는 식으로 덮어서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돌을 넣는데 포크레인으로 모래, 자갈 있는 것 같이 파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딱 채우고서 어떻게 하냐하면 물을 퍼서 바가지로, 포크레인으로 물을 퍼서 위에다 죽 뿌립니다.

모래, 흙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그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건 그렇게 시공하면 안되지요.

돌을 직접 사람이 선별해서 15㎝ 이상 되는 돌을 직접 사람이 채워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사과정에서 감독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감독과정이 소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감독관이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시에서는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감독합니다.

宋在容 委員 참 그것 안타까운 일이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그런 민원이 제보 오면 토지공사의 전 사업에 대한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런 건 시정시키고 감독을 합니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사에 대한 직접 감독은 아니고 전체 사업 우리가 허가내 주고 전체 사업을 저희가 준공해 주기 때문에 간접적인, 전체적인 감독은 하지만 개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분야별로 감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宋在容 委員 부실공사 하는 것이 돌출됐는데도 그것 감독을 못한다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어떻게 시정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그후에 바로 조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 국장께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시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까지 안돼요.

그것이 일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노은2지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하려면 몇 개월을 해도 아마 그것 할까 말까 일 겁니다 이게, 그래 저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지역을 죽 가보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시공을, 내가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통장님들 그분들한테 "이게 아마 설계가 이렇게 된 것 같다, 설계가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굳이 말이지요 포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흙이 있든 뭐하든 그냥 비오면 다 떠내려가고 할 텐데 왜 또 바가지로 물을 퍼서 뿌리나?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또 거기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러한 감독권한이 우리 시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뭐가 재고돼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무슨 공영개발할 때 굳이 그것을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공사에다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다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지.

하여간 국장께서 꼭 한번 나가보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05쪽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행자부에서 교부세인데요, 교통안전캠페인 또 안전시설 등등해서 구에다 교부세 온 것을 그대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안전에 대한 무슨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산출내용은 2,300만원 내용이 네 가지 사업인데요,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한 교육 400만원하고 안전관리요원 시민단체와의 공동화사업 1,100만원, 민간기술자 자문단 운영이 100만원, 재난예방장비 구입 등 700만원 그래서 2,300만원을 정부 재난기금에서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추진해 보자는 시책사업으로 배정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장비를 어디서 갖고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안전 재난장비, 구조장비인데요.

그룹별로 재난구조하는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구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때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시책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재난장비를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구조단체에다 지원, 구입 지원해 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119 뭡니까, 소방의용대하고 다른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같은 목적이지만, 재난구조관리는 같지만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또 민간단체에서 이런 구조활동하는 것은 여기서 장비 지원해 주고 장비 사주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 단체명 좀 알려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각 구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금 저쪽 서남부개발지구 2단계 지구 있지요?

2단계, 3단계 용계동, 복용동, 대정동 그쪽에, 그쪽에 좀 가보셨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최근에는 못 가봤고, 근래에는 못 가봤고 과거에는 종종 건설본부에 있을 때는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에 의식해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 번 갔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거기 가보시면 난개발로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것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건교부에 개발계획승인이 올라갔는데요, 먼젓번에 신시가지기획단장이 현장에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좋은 개발여건을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린 개발면적 714만평도 농경지도 경지정리한 것에 대한 것을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보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척을 35만 평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까지 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이 일단 승인이 나서 고시가 되면 저희가 단속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적근거라는 것은 무허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가설건물 이런 것 설치하는 거지 건축 영구시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유성구청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허가가 가능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명칭을 갖다가 용어를 그분들은 "러브호텔"이라고 쓰는데, 숙박업소의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유성구청에서 그것을 불가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에서 또 승소판결 받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부분을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 비닐하우스 온상, 하우스 짓고 하는 것은 사실 허가가 아니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쪽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내셔서 관련 공무원하고 국장께서 거기 한번 용계동으로 해서 저쪽 복용동, 용계동 저쪽 대정동 그러니까 한우물 그 교도소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교도소 앞에 그 안에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건 아마 우리 나라에서 어디 무슨 뭐 전쟁 치르고 난 그런 난민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서 살펴보고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질의한다고 그랬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아, 그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네요.

421쪽 제일 하단에 '대덕대교 상류하천 생활체육시설 이전' 내용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이 하천 고수부지에 체육시설들을 여기저기 설치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대덕대교 상류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상아아파트라든가 다모아아파트 건립 전에 설치했습니다.

엑스포 때 하천정비 하면서 하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보니까 일요일날 체육행사하면서 확성기 엠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쉬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엑스포다리 아래 쪽으로 옮기려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는데, 지금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을 해도 괜찮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하천정비하면서 필요한 장소에는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휴일날 즐기도록, 원칙은 하천에 시설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구대회라든가 농구대회 이런 정도 간단한 것은 시설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요.

郭秀泉 委員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야구장도 만든다고 하던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야구장이 공단 쪽에 갑천의 고수부지 야구장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유등천 서구 관내에도 요구하고 있고 또 송강동 거기도 하천 정비가 지난해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거기도 야구장, 축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위험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잔디가 아직 활착이 안 됐기 때문에, 고수부지 잔디가 손실이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큰물이 내려가게 되면 다 훼손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시설 이전하는데 8,5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무하게 어떤 큰비가 오면 다 그냥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거 다 날아가지 않느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까지 대덕대교 상류는 시설한 지가 10년이 됩니다만 큰비가 와도 또 바로 거기에 퇴적물이 쓰레기나 이런 정도 쌓이면 제거하고 또 이용은 계속합니다.

또 유수소통에 골대라든가 농구대가 그렇게 크게 방해 안 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럼 그건 방해가 안 되는데 시설물은 훼손될 수가 있는 거고, 고수부지 일단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럼 물이 혹시라도 범람할 그런 경우는 없나?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은 고수부지 위에 차면 찰 동안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사용을 못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이 빠진 후에…….

郭秀泉 委員 시설물이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높이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고수부지에 체육시설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설하는 것은 골대만 박아놓고 라인만 그냥 표시, 헝겊 같은 것으로 코너만 표시합니다.

정식 종목 경기가 아니고 운동이기 때문에 정식구장으로써 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훼손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할게요.

또 403쪽 봐주세요.

'하도준설 및 정비' 이 내용에서 제방축조라는 용어하고 제방보축이라는 용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방축조하고요?

郭秀泉 委員 축조하고 보축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제방보축이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통상적으로 용어상으로 저희가 기술용어라고 합니다만 제방축조라고 하면 제방이 전혀 없는 하천에 새로이 제방을 쌓는 것을 축조라고 하고 제방보축이라는 용어는 많이 안 씁니다만 제방은 있는데 보수하는 개념 차원에서 제방을 고치는 것을 제방보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천에 보면 이번에 새로 공사를 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그게 한 마디로 풀이 자라게 한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대전천은 제일 최초에 하천 정비하면서 호안블록으로,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저수로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아래가 쇄골 돼 가지고 밑이 붕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친환경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블록 사이에 공간이 떠가지고 거기다가 풀을 심을 수 있는 퇴비하고 풀 종자를 심고 그 아래는 어소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띄워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하부에 기초를 완전히 하기 때문에 육안 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견고합니다.

郭秀泉 委員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흙을 넣은 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 다 안 됐는데 마무리하다가 환경단체에서 생태하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데, 낭비가 된다, 그것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시민들 얘기가 많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급한 거 아니고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서, 지금 마무리 못 짓고 있는데 마무리 지면 그 안에다가 퇴비, 숙성토를 넣어 가지고 풀을 심으면, 지금 풀 난 거는 그냥 잡풀 난 것입니다.

다시 심습니다만, 풀을.

郭秀泉 委員 내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민둥하게 한 것은 거기 물고기 같은 것이 알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시설한 걸 보게 되면 그릇 형태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놨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냥 고여놓은 것 같지요, 이렇게.

郭秀泉 委員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차서 흘러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흘러가면 이렇게 된 거나 그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거기에 풀은 잡풀이 됐든 새로운 유익한 풀을 식재를 하든간에 풀은 보일지 몰라도 고기가 알을 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안 될 거 같더라고.

왜냐하면 깐 다음에 바로 물이 빠져버리는데, 그게 되나 안 되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물이 빠지면 고기는 근본적으로 안 되지요, 물이 흘러가는 동안이고 제일 좋은 장점은 호안블록은 면이 반듯해 가지고 거기 생태, 말하자면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식이 안 되는데 이것은 계단으로 해 가지고 구멍이 둥둥 떴기 때문에 곤충이 서식이 된답니다.

생태보호 측면에서는 그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도입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곤충이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나겠지요, 당연히 살아나는데.

거기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얘기겠지만 예산낭비 현장을 보는 것 같다, 그 안에 댈 것을 뜯어 가지고 계속 대 가지고 이리했다 저리했다 하는데, 물론 밑에 벌써 파손돼 가지고, 훼손돼서 보완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공법보다는 이것이 낫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렇게 파헤쳐 가지고 계속 예산 낭비한다 해서 확실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오면 답변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참…….

郭秀泉 委員 고기가 알을 깐다고 했는데 물이 그냥 금방 내려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위에 까면 다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올 때는 왕창 넘치다가 금방 바닥에 다 붙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옳은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해서 굴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주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상황을 연출해 놓고 과연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고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지 저로 인해서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먼저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라는,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든요.

갑천이나 이런 변에 가서 보시면 농구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대 밑을 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농구를 안 하는 곳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배드민턴 구장이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실제 보시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거고요.

또 저쪽 수침교 변 같은 데 가보시면 테니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고객이 전혀 없는 그런 테니스장들이 현재 방치되고 있고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하천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물론 시민단체 의견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유속의 속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고기의 유형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일직선 된 하천에 쉬리가 살 수 없고 그런 유형들이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이번에 용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용역 이전에 지금 사실 동구 같은 데 하천시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역과 시설이 병행되지 않고 시설은 하고 있고 용역은 나가있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시설 한번 가서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농구코트가 있는 데 주변에 가보시면 농구를 하는 지역은 풀이 없어요.

그런데 풀이 무성한데 농구코트가 풀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농구코트 쓰지 않는 겁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제는 시설은 강행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엄중히 관리하셔 가지고 특히 또 저희 하천관리사업소를 만들면서 그런 중요성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국장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다만 그 동안에 하천에 대한 체육시설이 도시건설주택국에서 3대 하천 시설을 관리하면서 하천을 큰 정비하면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몇 군데,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건.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자치구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 협의 없이 구에서 하천도 관리하니까 시설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기면 금년 말까지는 고수부지에 대한 관리는 예산이 구에 이미 보조해줬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구에서 합동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모든 하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전반 하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은 제거하고 또 필요한 시설은 다시 또 검토해 가지고 해서 옮기고 그래서 정비가 일원화되고 관리도 일원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하여간 국장께서 충분히 의지를 가지시고 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이상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에 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다.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434쪽 하단에 02 민간경상보조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설명을 좀 해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참가하는 내용은 전국적인 행사로써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저희 벤처농업 1호인 서구 탄방동에 마동이식품 전광환이라는 농가가 여기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각시·도에서는 전부 지원이 되는데 대전만 지원이 안 된다고 이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무슨 식품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마동이식품.

宋在容 委員 마동이식품이 뭡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마동이식품이라고 이 사람이 홍마를 마하고 마늘을 홍삼처럼 쪄 가지고 이것을 환으로 만들어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가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전에도 이런 예산지원이 됐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전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 참여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마동이식품에서 식품을 개발한 것은 언제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개발한 것은 3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 출원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서 전시를 하는 품목은 가공식품만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반가공식품도 전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마동이식품을 대표로 해서 전시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작물 재배라든가 버섯 재배 이런 재배사를 짓는 데 또 하우스를 짓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지금 그 지원이 보면 경지정리, 즉 수리안전답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문제없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는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논이나 밭에다가 버섯 재배사 같이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허가사항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 데 거기다 신청해서 하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농림부에서 논에는 식량증산관계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구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을 허가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宋在容 委員 전에도 보면 특수작물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그것이 지원을 안 해준 때가 있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밭에만 지원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즉 공부상에 지목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특수작물을 하게 되면 지목상 변경이 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특수작물을 한다고 해서 지목 변경이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답을 사용하지 않고 전으로 사용하면 바로 그것이 실제상으로는 지목이 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요.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않지만 실제 경작하는 걸로는 지목이 변경됩니다.

宋在容 委員 1996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해서 대통령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수리안전답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아마 그런 시행령이 내려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런 것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개정됐습니까, 그것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개정된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또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수리안전답은 경지정리된 논은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벼농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취지와 목적이, 본질이 그것이 벼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 건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본질 자체가 왜곡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지정리된 논에다가 버섯사라든가 어떠한 특수작물을 위해서 하우스를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첫째 논의 흙을 돋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흙을 돋우는데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흙을 돋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경지정리 돼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장된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덤프트럭의 중량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아마 전에는 두께가 12㎝ 정도, 요즘 아마 한 1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 농로 넓이에서는 덤프트럭이 다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덤프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덤프트럭을 통행을 못 하게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버섯사이라든가 특수작물 이런 것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그쪽에다 허가를 내주니까, 그쪽에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한번 질의라도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받든지 해서 그런 지역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지금 꼭 경지정리된 논뿐만 아니라 일반 밭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버섯사라든가 그런 특수작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일반농민들의,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농림부에 한 번 질의 올려서 그런 회신을 받고 앞으로 그런 지침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그런 것이 가급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지정리된 논보다는 밭 같은 데에다 재배사를 짓도록 그렇게, 특히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한번 지어놓으면 거의 영구적이니까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을 선정하는 데 그것이 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농림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무슨 과수원 관리사라든가 이런 위반건축물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한데 그 농가에서 어떤 버섯에 대해서 모른다든가 좀 우매한 농민들이 그냥 임의로 관리사를 지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또 관리사라든가 그런 것을 짓고서 추가로 조금씩 이어 달은 것도 있고 즉 그것이 보면 불법건축물이고 위법건축물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1998년도인가 언제 건설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건설부에서요?

宋在容 委員 예, 모르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떤 벌금을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을 때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침을 보면 농림부에서는 농지전용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농지전용협의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건축물일 경우에요?

宋在容 委員 예.

그래서 새로 그 건물을 양성화는 못 시키고 그것을 허가건물로 만들려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추인방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공무원이 법을 적용할 때 한 가지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중에서 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있을 때는 되는 법에 적용해 줘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번에 유성구청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즉 농림부의 지침에는 농지협의를 지침 상에 해주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농림부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것이 개발제한,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추인이 아마 며칠 후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소장께서는 대개 농민들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추인방안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사에 대해서 내년에는 농림부에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한번 농림부의 지침사항을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농가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송강동 수해 침수지역 손해배상금 해서 3억 계상을 했는데 이 사건 배경하고 내용을 죽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지난 7월 9일날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린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도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에 신구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금병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갑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저지대인데 그 배수문이 여기에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7월 9일날 비가 왔을 때 기존에 있던 배수로 처리 능력이, 수용 능력이 시간당 강우량이 40㎜일 경우에 40㎜ 정도는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하수도시설을 할 때 10년 빈도 단위로 해 가지고 시우량 한 30㎜ 정도 40㎜까지를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郭秀泉 委員 매 시간당?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시간당 시우량으로.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온 것은 64.5㎜가 왔습니다, 처리 능력은 40㎜밖에 안 되는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100년 빈도로 한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10년 빈도요, 하수도는 10년 빈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배수구멍은 50㎝밖에 안 되고 밑에서 받는 용량은 1m짜리 1000㎜ 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옹벽 위에서 떨어지니까 노면으로 오버 플로어 되어 가지고 노면수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맨홀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으면 괜찮은데 대략 맨홀은 20m 간격으로 박아야 되는데 보통 어느 데는 500m정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노면수로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저지대에 이 새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가장 저지대이고 그 다음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이 저지대보다 50㎝ 더 높고, 이 새파랗게 칠한 부분이 저지대보다 1m정도 높은 침수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또 두 번째는 배수문 자체를 처음에는 이 높이가 2m인데 2m를 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50㎝밖에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을 다 못 뺀 것이에요.

2m를 다 열어놨을 때 초당 23톤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은데 50㎝밖에 안 열어놓다 보니까 6톤밖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어 가지고 사실 관련자들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피해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도 또는 도로 관리 잘못으로, 배수문 잘못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평소에 거기에서 수해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년간 4번의 수해가 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항상 배수문보다도 하수박스 용량 부족으로 수해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그것 때문에 수해가 자주 났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했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수도 배수 용량이 적다보니까 수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보상이라고 하지만 향후에 거기 배수로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재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기 항구 대책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첫째 배수문에 대해서 전자동 장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물이 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수문이 올라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 배수 용량이 적다보니까 별도로 배수관을 하나 더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郭秀泉 委員 문을 상시 열어놓게 되면 개천의 물이 올라오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백 워터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이, 요즘은 강우량이 집중호우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郭秀泉 委員 역류하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역류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하상 바닥에서 배수문 바닥 높이까지 4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m 50㎝, 그렇다고 하면 이 제방 높이가 7m 50㎝인데 우리가 보통 최고홍수위, 계획홍수위를 제방 첨단에서부터 2m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5m 50㎝까지 예를 들어서 수위가 올라온다고 하면 백 워터가 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용어를 빠구한다라고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백 워터라고 하지요.

郭秀泉 委員 백 워터?

역류한다고 안 그러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항구적인 대책이 따라야 되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따라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하고 조사하는 데만 해도 4,500이 들어갔는데, 합해 보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4,500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해인들이 저희들한테 피해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상을 해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피해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들어줬을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다 배상심의위원회 배상심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지법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전절차로 해서 손해사정인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된 금액을 전액 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피해배상이 10%에서 많게는 60%까지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지 같은 것은 빨아서 세탁해서 다시 입을 수 있으니까 한 10% 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전기제품 같은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침수가 되면 못 쓰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사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손해사정인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현재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분들한테 과실률 조정을 해줍니다, 손해사정인에서 준 것은 100% 피해액으로 보고 과실률을 우리 시의 책임이 얼마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50%를 줄 것이냐, 30%를 줄 것이냐 변호사한테 검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곱해서 예를 들어서 사정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과실율이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 50%다 그러면 500만원 합의해서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3억이면 거의 다 끝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신청금액은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郭秀泉 委員 다음을 생각해서 한마디 경고를 할게요.

결국은 우리는 의회이고 관리를 맡은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을 잘못 처리했으면 이것이 큰 사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사건이 나고 난 후에 보고라든지 경위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사실상 의회가 나서 가지고 밑에 관리자 몇 사람 처벌이 아니라 상급자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요, 이것이 광역시 전체로 봐서는 크다면 큰 사고이고 작다면 작은 사고인데 직원들 관리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자동식으로 한다고 해도 사람이 철저하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2의, 제3의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수동식겸 자동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 통장이라든지 반장, 공무원들로 해서 열쇠를 몇 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이것이 또 아무나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보니까 거의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부분적으로 막 내린다든지, 보면 동구에 내렸을 때 중구는 안 오거든요, 중구 내렸을 때 동구 안 와요.

이렇게 소 잔등을 가르는 형태로 오는데 이런 사고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시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주무부서장이 아니셨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하철본부장이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오셔 가지고 대전시 저지대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어디어디 이곳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은 사실 재해대책업무는 별도로 재난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하루 속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발방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같은 질의였는데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네요.

따라서 아까 자동식 배수문, 수동 자동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비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전시 하천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유사 침수지역이 또 있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도 다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 마련이 이런 문제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배수문 수문 조작을 해 가지고 사실상 배수처리를 해야 할 위치는 별로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송강지역은 제방 높이보다 지대 자체가 3m 정도가 낮다 보니까 자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다른 부분도 혹시 위원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도 한번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하수도는 10년 빈도라고 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통상 건설부에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기준을 만들면서 하수도 시설은 빈도를 불필요하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10년 빈도로 해놨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요새는 비가 오는 것이 그전 같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게릴라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50년 빈도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郭秀泉 委員 이번에는 65㎜가 왔다면서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번에는 64.5㎜가 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니, 처리용량이 이번에 온 것이 64.5㎜가 왔죠, 40㎜인데.

郭秀泉 委員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전에 정해 놓은 것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우리가 보통 하천이라든지 교각 같은 것 한 100년 빈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는데 하수도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부지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이것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길이가 상당히 길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부 100년 빈도, 50년 빈도로 하면 도시 전체가 하수도 천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10년 빈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수 용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첫째 원인은 수문 조작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문 조작도 있지만 하여튼 10년 빈도라고 하는 것하고 이번 내린 비의 양하고 안 맞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초과하고 있고 또 거의 도시를 보면 시멘트로 발라 놔 가지고 스며드는 물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여들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유출변수가 커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땅속에 스며들고 유속 자체도 슬로우 슬로우 해서 천천히 내려 가지고 빠질 수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설계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전부 발라 놔 가지고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몰려들어서 많은 양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향후 대책을 세워야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은 평소에 시우량을 저희들이 통상 생각할 때 한 30㎜면서 1일 양으로 따지면 200㎜를 초과하면 재난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우량 1시간 동안에 30㎜만 와 가지고는 수해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에 200㎜를 넘었을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배수문의 위치가 유속이 흐르는 방향에 직선화되어 있지요, 대개 설계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방향을 유속과 같은 방향으로 꺾어주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완전히 갑천의 유수 방향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배수 방향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배출구에서만 약간 조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9쪽 송강동 수해 침수지역 손해배상금 69세대 해서 3억이 계상되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위에 손해배상금 및 실비보상 과목조정 해서 200만원 있는데 이 과목조정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은 소액소송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지나다 보면 자동차에서 자갈이 튀어 가지고 남의 차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도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엔진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 소액 청구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소송에서.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더 올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냉온수기 직영사업장 했는데 그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지금 신탄진에 직영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수로원들 20명이 매일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냉온수기가 있는데 못 쓰게 되었어요,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

그래 일하고 나와 가지고 여름 같은 때 시원한 물을 먹게끔 근로자들 하나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냉온수기가 일반 온수기가 아니라 대형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좀 큰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큰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42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송강동 수해복구 손해사정 수수료라고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69세대의 이번 수해 침수된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세대당 기준액이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할증료를 3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50%를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는 실제 102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 침수된 가옥이 57세대이고 전체는 102세대가 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보면 하다 못해 냉장고니 싱크대, 텔레비전, 전기다리미까지 전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0가구라 하더라도 이것 조사하는데 한 가구당 10만원, 예를 들어 20만원을 따진다고 해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배상금 3억 계상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4,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변호사 비용도 있고, 변호사들이 과실률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변호사를 저희들이 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피해대상자들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측에서 하나하고 손해사정인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인데 다스카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또 변호사를 하나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와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손해사정인 보험사에다 주는 것하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기 손해사정인한테 돈이, 다스카라고 손해를 사정하는 전문보험회사 거기하고 그 사람들이 선정한 과실률 선정을 하려면 또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한 변호사, 피해 당사자들이 추천한 변호사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수해를 입은 세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배상청구심의를 해야 돼요, 절차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희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 있는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사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서 만약에 피해 당사자들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법원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촉한 것을 보면 합의가 될 것으로, 왜냐 하면 이것이 대략 보면 그때 당시 '91년도에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91년도에 피해가 났을 때 75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피해를 이번에 받았는데 그분들이 청구한 것이 1,200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청구한 것이.

저희들이 다시 사정한 것을, 사정인 고유 권한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실률을 적용하면 아마 그것보다 조금 낮게 될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합의는 상당히 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런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 외에 가구라든가 주택에 보상해 준 예가 있나요, 전에?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하수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상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도로든, 하수도든.

그래서 거기는 20m 이하 도로다 보니까 유성구청에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만 해도 4,240만원을 우리 본부에서도 노선 큰 도로에 대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을 들어놨고, 아니 1,600만원을 냈고 유성구청에서는 2,640만원을 냈는데 그것이 탈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이 707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시면 그것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유성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일이 하나의 전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많은 자문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에 피해주민과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금 수해복구 손해사정수수료에서 파악된 내용이 법적인 어떠한 참고자료는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첫째는 과실률 문제거든요, 청구한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과실률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런 조정은 있을 수가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갑천 그쪽에 하상정비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 부서하고…….

宋在容 委員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유성구청에서 엑스포 쪽으로 조금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류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호안블록 하나요, 그 일부분이…….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토사 유출이 되면서 내려앉았죠.

宋在容 委員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가보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크게 어떤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빨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지 않아도 도로 산사태가 났다든지 도로 법면 유실된 것 같은 것은 나름대로 커버를 씌워 가지고 더 이상 유실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했는데 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다 못 댔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그동안에 자주 왔고 저희들이 인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인부임이 하루에 3만 1,000원밖에 안 돼요, 고시가격이 그런데 시중가격은 지금 한 6만원 내지 7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더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미처, 왜냐 하면 이것은 흙이 말라야 되고 드레인(drain)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미처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교량 같은 것 놓을 때는 일단 도시건설주택국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되는 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산 배정을 해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설계도 디자인을 한다든지 교각 건축물 같으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량 같은 것은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발주해서 준공을 시켜 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든 건설관리본부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유성구청에서 엑스포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방금 말씀드린 데 그쪽과 이쪽 서구 아파트지역이 있지요, 하천 건너서, 한밭대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서구 아파트 주민들도 주민들 여론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그쪽 지역을 보면 서구 쪽은, 한밭대로 있는 그쪽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상의 잔디구장이라든가 하상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아주 빼곡할 정도로 주민이 많습니다, 이쪽 건너에는 아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하자면 유성 그쪽하고 서구 이쪽하고 단절되어 있다, 거기에서 유성구 쪽으로 가서 그쪽 시설들을 이용도하고 할 수 있는 인도교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구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덕대교 상류에 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라바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우선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직할 하천이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될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합류지점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서 그쪽에다 그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거기 뭐 인도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주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내용은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뭐를 이렇게 팔았길래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委員長 金載京 몇 쪽인가요?

郭秀泉 委員 307쪽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307쪽.

郭秀泉 委員 307쪽 특별회계, 그냥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불용품 매각대금인데요, 주로 강재, 복공판 이런 것 폐강재입니다.

폐강재를 매각한 것이 4억 6,600이고요.

이번에 또 한 7억 3,800.

郭秀泉 委員 취임하면서 전부 팔아먹은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고물입니다.

郭秀泉 委員 고물?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지금 1공구가 정확하게 언제 끝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005년 말까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5년 말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차가 직접 열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그전부터 시운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시운전을 지금 10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2006년 상반기까지 해서.

郭秀泉 委員 2006년 상반기까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상반기 내에 개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공구가 지금 현재 여기 종합청사까지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거기서 바로 그냥 백(Back)으로 판암차량기지까지 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서 백(Back)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왔다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때부터 이용을 하는 거구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2공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공구도 2006년도까지 완공을 시키고요.

郭秀泉 委員 지금 예산에 차질이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차질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2006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2006년도 말이면 그것도 2007년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2007년도 초에.

郭秀泉 委員 초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운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호선 종점구간이 외삼초등학교 앞에 거기 고갯마루턱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외삼초등학교 지나서 반석동까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반석동 차량기기 있는 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차량기지까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차량기지 말고 거기 고갯마루가 종점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차량기지,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은 고갯마루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차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1호선 판암차량기지 출발해서 외삼 종점까지 시간이 얼마 걸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40분 걸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40분, 정확하게 얘기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40분 걸립니다.

郭秀泉 委員 40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예산에는 차질이 없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산은 지금 연도의 총액예산액은 차질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모든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뭐 그 외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하는데?

예산 해결됐으면 다 해결된 거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어려운 것은 민자로 하는 운영시스템하고요.

郭秀泉 委員 운영시스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이 지금 공사를 선행공정이 토공이나 건축이나 이런 선행공정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 따라서 그 다음에 통신이니.

郭秀泉 委員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사용 잘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통신 신호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조정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그 공정 조정하는 데 따라서 빨리 운행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좀 차질이 있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정을.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없다 하길래.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에서 좀 분명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서로 한 1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해가면서 서로 공정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이강규 본부장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서대전 상판 무너지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게 어제까지 4차공판을 했습니다.

공판이 어제까지 했는데 대체적으로 철도청하고 회사하고, 코오롱하고 서로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심문단계에 있습니다.

어제 4차 심문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끔 증인들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공사를 묻는 거예요.

공사는 지금 중지돼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상판은 지금 거기에 거치됐던 강재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고 그뒤에 교각부분에 대해서, 피아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줄로 두부같이 잘라서 깨서 보내는 이렇게 소음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상판도 거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완전히 철거는 다 안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委員長 金載京 그것 우리가 한번 언제 좀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올 여름에 특히 장마가 많이 지거든요.

지하철공사 별 이상은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조금 차질은 있는데요, 비올 때의 문제는 토공이 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지난번 송강동인가요 배수로 관계 때문에 침수된 지역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장마가 졌을 때 아니면 그런 배수로가 막혔을 때 밑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도 그런 지역이 부분적으로 1호선에는 어디 어디 지역인가 혹시 알고 있나?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침수될 지역은 다, 그것도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이 침수가 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저기 때문에 내려갔고 그런 저기는 대전에는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공사상의 문제가 되는 지역은 갑천, 만년교 옆에 그 공구만 조금 지장이 물이 좀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배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좀 우리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 업무파악 확실히 하셔서 사전에 홍수나 이런 침류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 있어요?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전에 유성예식장 쪽에서 정거장 출구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거기서 바로 그 옆에 유성농협 농산물저장창고가 건물이 있지요 그쪽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쪽하고 가벽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본부장이 온 지가 얼마 안돼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宋在容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기는 지난번에 교회 측에서 보도설치를 해달라고 하고 농협 측에는 양쪽으로 저희들이 출구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농협 쪽하고 예식장 쪽하고.

宋在容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예식장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식장 사유지를 침범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출입구를 넣는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못하고 일단은 거기 그 지역은 빼고 나머지만 출구 하는 것으로, 가벽은 전면에 치는데 일단 그라우칭해서 그 건물에는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때 제가 담당과장한테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1課長 裵昌濟 건설1과장 배창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구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영향평가해서 출입구 설치 여부를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됐다는 거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좀 미흡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삼동 차량기지 있지요, 외삼동 차량기지?

○建設1課長 裵昌濟 예.

宋在容 委員 그쪽에 승강장 설치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서울인가 어느 쪽에는 차량기지에 승강장 설치를 했다고 해요.

혹시 그것 알고 있습니까?

○建設1課長 裵昌濟 승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예.

○建設1課長 裵昌濟 저희들은 차량기지에 판암동이나 외삼동 차량기지 내에 승강장은 아직 계획은 안 돼 있고, 승강장에서 지금 교육사령부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승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외삼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외삼동의 그 앞을 차량기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득은 주지 못할지언정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러면 서울지하철의 도봉차량기지 내에 장암역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외삼동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잠자코 있지만 이 문제가 상당한 큰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저한테도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기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참고로 해서 한번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 내의 장암역이 시설이 어떻게 됐나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서 외삼동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建設1課長 裵昌濟 이해가 됐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건 제가 한번 답변 해드릴게요.

그게 차량기지 내에서 승차한다는 것은 우선 개·집표시설이 안 돼서 불가능하고요, 차량기지는 말 그대로 주박을 하고 차를 검수하고 정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낮에 평상시 시간에 운행할 때는 차량기지까지 가지를 않고 바로 회차선이 있습니다 차량기지 가기 전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고칠 때만 그리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한다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회차구간이면 어디 쯤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회차가 지금 교육사령부 마지막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기쯤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판암동은 판암동 주공아파트 쪽에 회차선이 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외삼차량기지까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사실상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우선 그렇게까지 하려면 수요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세대가 한 15세대인가밖에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저쪽 새마을동네, 구암동인가요?

○建設1課長 裵昌濟 예.

宋在容 委員 아시지요 거기?

○建設1課長 裵昌濟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지하수 고갈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예, 해줬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상수도를 설치한 가옥이 상당히 있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예, 지금 저희들이 민원제기는 안 했더라도 개인이 유성구청에 상수도 인입신고를 해서 설치한 시점이 저희 지하철공사 굴착하기 이전에 놓은 분도 있고 이후에 놓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굴착을 시작한 이후에 놓은 분들은 개인이 놨더라도 지하철의 영향에 의해서 지하수가 고갈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집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원제기 안 한 16가구에 대해서는 한 2주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서 시공사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굴착하기 이전에 상수도를 놓은 분들은 지하철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그런 문제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 주장은 상수도는 그전에 놨더라도 지하수가 고갈돼서 상수도 놓은 것이 아니고 지하수와 겸용하기 위해서 놨다가 굴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하수가 고갈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한 뚜렷한 증거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에는 상당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建設1課長 裵昌濟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8가구입니다.

지하철공사 이전에 상수도를 놓은 가구가 28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치가 됐습니다, 102가구 중에서 28가구만 남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순서로 따지면 뒤바뀐 건데 말이지요, 만일에 그분들이 미리 안 놨으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하기 이전에 상수도를 놓은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의로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을 받아서 상수도를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시점상의, 저희들이 공사한 이후에 지하수가 고갈됐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집은 다 해결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땅 파기 전에 물이 안 나와서 상수도를 놨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상수도는 미리 지하수가 있어도 놨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인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宋在容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建設1課長 裵昌濟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표, 통장 또 부녀회장님하고 해서 한 두 달 전에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그러한 타시·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중앙부처와 의견 질의를 받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질의를 했습니까?

○建設1課長 裵昌濟 아직은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질의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 들어가지 말아보세요.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가 있으신가봅니다.

郭秀泉 委員 옥천길 가운데 중앙분리대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경우에 7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만들어놨는데 이 7억이라는 돈이 옥천길은 지하철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면 돼요.

방안 만들어놨지요?

○建設1課長 裵昌濟 예, 검토는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것 지하철건설본부장 옥천길 가운데 중앙분리대 그것 꼭 설치하십시오.

빨리 답변하십시오 빨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제가 그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답변하세요 빨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현재 그것은 일반회계.

郭秀泉 委員 일반회계고 뭐고 답변하시라고, 한다고만 답변하시라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협의해서 하겠다고만 답변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관계기관과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경찰청하고.

郭秀泉 委員 해서 하겠다고만 답변하시라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기위원으로부터 최종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03년도대전광역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안이 세입예산 1,516억 6,200만원, 세출예산 3,399억 7,900만원 계상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2억 6,700만원, 도시교통사업 240억 8,400만원, 광역교통시설 280억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2억 9,300만원, 산업단지 조성 168억 3,700만원, 도시철도사업 2,044억 4,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64억 3,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바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BRT 워크숍 및 토론자료 발표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10억 8,62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구입 지원등 16억 5,58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 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과 같이 주위의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교통국장김기갑
도시건설주택국장이병숙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이상용
건설방재과장윤광길
건축과장김광신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관리부장김의수
시설부장차영선
기전부장김동수
건설1과장배창제
건설관리본부장신만섭
건설1부장김동택
건설2부장이석영
시설관리부장서문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의회사무처장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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