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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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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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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8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때늦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수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훈훈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는 한가위가 되도록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고향을 찾은 방문객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세정과장에 보임된 이상진 세정과장님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진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의 정부에서 제2의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98년 12월 3일 제정되었었습니다.

2003년 8월 31일자로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인 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에 의한 관련 조례의 개·폐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한 정하윤 과장을 인사소개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하윤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사업소 설치운영에 따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8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10월 개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당의 시설부분은 기본 시설과 부대 및 기타 설비로 하고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등에 있어서 관장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 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로 구분하고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로 정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의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 활동과 예총이 주최하는 순수예술 활동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입장권의 발행 및 매·수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오는 10월 1일 순조롭게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충남대에 정심화국제문화회관과 엑스포아트홀 각종 공연등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들 공연장과 비교해 볼 때 기본사용료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박문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충남대학교에 있는 정심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제가 파악해 보면 음악회의 경우 평일에 16만 8,000원, 주말·공휴일에는 21만 8,000원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예술의 전당은 소위 시설이나 내용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기타 일체의 시스템이 기왕에 대전시내에 있는 여타의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따라서 다른 시·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전국에 저희 시설과 비슷한 내용을 갖춘 그러한 예술의전당의 사용료와 비교를 해서 이번에 요금 책정을 하다보니까 대전에 있는 기왕의 그런 공연시설보다는 불가피하게 높이 책정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뭐 시설의 수준 문제라든가 또 난방문제,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동일한 시내지역에서 충남대 정심화문화회관 같은 데는 음악회에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사용료를, 그리고 거기도 1,829석이나 돼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보다 좌석수가 300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경쟁력이 문제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위 유명한 공연, 지금도 예를 들어서 충남대에 있는 공연장의 경우 유명 배우랄까 유명 지휘자들이 지휘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음향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물론 경쟁력 문제에서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기구가 설치되고 인력배치가 되는 과정에서 공연기획팀이라든지 무대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갖춰지게 됩니다만 그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또 저희들이 수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기획공연을 뭔가 주도면밀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것이 음악회 같은 때 엑스포아트홀도 약 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보면 수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 엇비슷하게 줘 가지고서 여러 공연하시는 분들을 전국에서 모아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이것이 흑자가 나지, 지금 100억 가까이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정말로 본 위원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이 반응하고 또 공연계의 반응을 보는 등 다각도로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야 할테지만 면밀하고도 신속한 검토로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최고의 공연장으로서 한 996억이라는 자금이 투자된 만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걱정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책정하는 요금이 되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을 비슷한 시설기준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대전에 기왕에 있던 시설과의 사용료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삼은 것은 타시·도에 있는 저희 시와 비슷한 시설의 내용을 갖춘 것을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큰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방금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아마 처음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또는 사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전시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위원회에 심의를 한 번쯤은 거쳤는지 또 안 거쳤으면 거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박용갑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문제를 저희들이 대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경제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서의 의견이 관련 조례 2조2항9호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호에서부터 8호까지에는 저희들 요금이 그러니까 열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구항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처음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물가심의위원회에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을 적용을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간 조정률이 10% 이상일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도 적합치 않다는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규제심의위원회도 환불이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우리 조례가 정한 내용에서 규제심의 대상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朴龍甲 委員 왜냐 하면 물론 타시·도의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처음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심도있게, 왜냐 하면 보십시오, 연간 100억이라는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100억이라는 적자를 말씀하시고 또 언론에도 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사용료 이런 문제들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한번 했더라면 그런 논란의 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고, 물론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조례하고 좀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했는데 조금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본 조례에 용어선택에 있어서 일괄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3항에 기본시설료라고 되어 있지요, 보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기본시설료의 100분의 10, 여기 말씀이지요?

朴龍甲 委員 이 기본시설료는 기본사용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미 사용이라는 단어와 사용료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물가대책 관계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7조3항에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2항에 보면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사실 그 변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변상조치가 서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를 넣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악기, 영사기 등 이런 것이 이제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고 또는 서로가 편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변상을 하는 방법이 편리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변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원상회복 및 변상"으로 이렇게 용어를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포괄적으로 원상회복까지를 생각을 하고 채택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데에서 운영한 예를 들어보면 대관을 받아 가지고 공연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일부를 망실, 훼손을 시켰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기술자를 대고 그것을 고치고 이러려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니까 아예 돈으로 변상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사용자와 관리자와의 사이에서는 상당히 수월한 입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변상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폭을 넓혀서 원상회복이나 변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이 융통성이 있는 조항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제 입장에서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사용자라든지 전당 측에서도 이런 서로 편리할 수 있는 그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사실은 경험에 의하면 돈으로 얼마 그냥 주고 가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朴龍甲 委員 원상회복을 하나 더 넣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술의전당이 우리 지역에 문화발전, 지역 토탈적인 문화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의 예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지역문화가 육성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지역 예술인들을 양성한다든지 기획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 문화컨텐츠 계획등을 포함시킨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 지금 지적하신 예술의전당을 준공을 계기로 한 대전문화예술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이라고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문화예술 장기계획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을 시킬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준공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趙信衡 委員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데 일부에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그냥 단편적인 예술의전당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계기로 한 대전문화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 자체를 가지고 우리 지역문화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술의전당은 문화중에서도 공연예술문화가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이러한 조례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어떤 문화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들의 정치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료 그 다음에 조직의 장들 이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문화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팀이 서울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력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인사들을 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차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가 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간에 충돌이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도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문화예술발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예술의전당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만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전문화예술발전 전체를 담기에는 조금 조례의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예술 관련 별도의 조례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려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준비팀이 서울에 계시던 분들이 와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제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여섯 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그분들은 순전히 기술팀입니다.

기계, 조명, 무대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셔 올 수뿐이 없었던 것은 이쪽 부분에 아주 저희들이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첨단의 설비를 갖추고 설비를 했는데 이것들을 제기능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기왕에 경험자들을 저희들이 초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기획팀장이지요.

공연기획팀장이나 또 공연홍보팀은 대전 분들로 두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전의 문화예술 분야의 기조를 알고 기획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만 공채공고에도 대전지역에 거주했던지 본적을 둔 이런 사람들만 공채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둬서 우리의 것을 만드는데 신경을 썼고요, 또 일부 특채를 하는 경우에도 대전분들한테 우선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기술자들 모셔올 적에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그 후속 사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대전 분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왕에 서울에서 와 계신 분들도 대전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공연하는데 있어서 좀 배타적인 그러한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 특히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이런 분들은 보통 분들하고는 틀립니다.

자기가 가진 고유의 기술, 주로 예술 분야겠지요, 문화나.

그런 분야에 대한 대단한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침해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기술인력만 내려왔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조석준 그 준비팀장도 기술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분은 기술자라기보다는 기술과 관리를 겸하신 분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기술자만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총괄하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주로 오신 분들이 기술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배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두 명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책임있는 역할도 못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지역인사가 들어간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부에서 문화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우리 대전에 지역문화예술이 발전이 되려면 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질높은 분들이 오시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어쨌든 배제되는 모습이 보이면 안될 것 같고 공채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하위직입니다.

하위직만 공채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기왕에 대전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공연기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상에 관장 밑에 공연기획과하고 무대예술과가 있지요?

공연기획과는 지금 어떻게 어떤 분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전문직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공연기획과는 행정직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제청을 해놨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사 부서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공연기획과의 주요 업무가 뭔대요?

공연과 관련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와, 일반 저희들로 말하면 총무 쪽 성격을 띠고 시설관리를 하고 공연기획을 하고 그런 부서로 저희들이 기능을 줬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연기획도 하고 홍보교육도 하고 또 시설관리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행정직이 가 가지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3개 과를 요청할 적에는 공연기획과가 별도의 부서로 있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2개 과뿐이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능을 그러면 총무·서무 기능을 하나 따로 두고 저쪽 과에다가 몽땅 다 줄 거냐, 보니까 한 쪽에 너무 짐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안배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연기획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일반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공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행정 5급 하나가 행자부 승인도 5급 하나가 나있는 상태이고 또 어차피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막대한 예산집행이나 또 그 큰 시설을 관리하는데 계약직 전문가를 한 분 둬 가지고 조금은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공연기획을 계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 관장이 기획과 무대기술 전부를 겸비하고 계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공연기획팀을 둬서 기획팀 과장이 물론 전체를 섭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능을 겸비하면서 팀장한테 무게를 실어서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관장을 믿고 팀장을 믿으려면 행정직이 가서 할 일이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한테는 시설이 크고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 뭔가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가 있어야 되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직을 배치하도록 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 범위에서 큰 기여를 해야 될텐데 그리고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80억 적자를 내는데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단 말이지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관장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관료화된 분이 가서 관장의 지시는 제대로 따를 수 있는지 또는 팀장이 계획해서 올리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하고도 상당한 기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결론을 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우선 T/O가 일반 행정 5급 하나가 소화가 되도록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현실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걱정하신 내용을 소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관장발령을 안 받으셨습니다만, 이 분이 상당한 국내 어느 분하고 비교해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과장이 조금 공부도 하고 또 공연기획팀장을 그 동안 이런 분야에 많이 근무한 유경험자로 배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조금은,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전부 해소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시켜 나가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나중에 정말로 이것이 예술의전당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큰 문제가 야기된다면 별도의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까부터 자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예상이 되면 미리 고쳐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공기관들이 대개 간과하는 부분들이 이 문화 부분만 해도 문화복지라든지 문화분권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외부적으로도 많이 표현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공연장이 생길 때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문화복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인력도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 넣어서 경영도 제대로 되게 하고 좋은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부족하다 이거지요.

마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사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을 조금 넣어야 된다 이런 논리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권고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직들의 인사 적체를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전문성이 있는 곳에는 전문가가 적절히 배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쪽으로 전문직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얼마나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 과에 계약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의 전문직으로 들어온 계약직 공무원이겠지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 애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전문직 한 사람이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예술 공연 분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런 예술의 전당을 개관 준비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사실은 저 스스로가 봐도 힘이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전문직 두서너 사람 이렇게 더 확보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또 인력확보라는 게 그렇게 문화체육국장 임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공연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29일날 예산심의를 받으면서도 또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온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정원 승인을 할 때 그 당시에 전문가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오셨을 때 한 것은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게 누가 했던 간에 저희들의 의도는 3개 과가 생기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해소가 됐을 텐데 과를 하나 줄이다보니까 지금 공연기획 분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최소화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 조례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조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 운영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예술감독을 두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은 각 공연 분야별로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보면 그 조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죽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의 내용도 들어있고 또 위원장은 누가 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시행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어야 의회에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규칙에 넣는다는 이유는 되지가 않을 것같고 이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의회 의원님들의 어떠한 견제라고 할까 그런 입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다른 시·도, 지금 광주 것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나 인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무 의견은 그게 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때그때 혹시나 잘못된다든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자문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자문의 범위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것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타조례에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3조 업무라고 해 가지고 그 소리문화의전당은 이러한 업무를 관장한다해서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또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등등을 해 가지고 한 10여 가지 해놨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목적에 맞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1,0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매년 80억씩 적자를 낳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잘 해보겠다고 하는 또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겠다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 있지 그러한 큰 틀 속에서의 정신이 깃들여있지 않다 이거지요, 이 조례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상당히 졸속이고 너무 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전문화예술발전을 기조로 하는 어떤 정신을 담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설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문화예술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도모하고 할 것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 관련 조례에 기왕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예술의전당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전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결과 산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잘못 하신 거지요!

그런 정도로 단지 시민회관 격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을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운영해서 100억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술의 전당을.

그러니까 훌륭한 관장되실 분을 초빙까지 했는데, 100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만 하려면 20∼30억만 있어도 되지요.

그런데 100억씩 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보셔야지 단순히 시민회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조례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에 저희가 100억씩이나 세워줄 수는 없지요.

이를 테면 시민회관처럼 한 20억, 30억 가지고 대관이나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내용을 지금 뒤에서 받았는데,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예술의전당 절이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소관 사무 중에 예술의전당 관리,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이러한 총괄적인 기능이 사실은 예술의전당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관장의 소관 사무를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1조에 보면 「관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예술의전당이 기왕이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민선 3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대전을 문화가 숨쉬는 큰 도시로 만들겠다,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차원에의 예술의전당이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능하다는 분을 관장으로 초빙도 하고 또 유능한 과장을 배치하고 유능한 국장님께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조례에는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안 넣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다 조례를 전부 봤다고 하시면서 왜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꼭 예술의전당 관리와 운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확정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순수예술하고 상업예술하고 구분이 잘 되지요, 되기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이 예술의전당을 건립한 목적은 우리 대전의 순수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순수문화 발전을 위해서 공연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수수료 감면이 돼야 되겠네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니지요, 거기 앞에 단서가 있지요.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또 2항에는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감면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시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라든지 예술단에서 하면 되는 데 그렇다면 그 예술단에서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업성을 띠어서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게 된다면 감면이 되나요, 안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아야 될 것이고 사용료만 감면을 해주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사용료를 감면하는데 예술단이라고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순수예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업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기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 소속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시민들에게 무료로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용료 감면해줘도 이해가 가지만 입장료까지 다 받으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왜 감면해 주냐, 할 때에 답변이 궁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통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아니면 공익단체가 하는 경우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신 말씀은 알아서 앞으로 운영에 적용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예총에서 주최하는 활동도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총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많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10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10개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 단체가 공연하면 전부 50% 감면인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러나 그 단체라고 해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의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은 공연예술 분야니까 그 부분에 국한되어야 되겠지요.

문인협회가 거기 와서 공연할 것은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글쎄요, 그런데 어떤 협회입니까,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연극협회라든지 무용협회.

趙信衡 委員 연극협회나 무용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단체는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구 그대로 '연합회가 주체하는 경우에 감면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속된 단체는 아니고 연합회에서 할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국예총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아직은 저희들이 한국예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趙信衡 委員 조례에 예총을 감면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흑자로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예총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 들여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요.

趙信衡 委員 지원도 해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은 불만이 많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원을 해주는 단체다보니까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지원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주는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면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총이라는 데가 종합적으로 대전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총괄적으로 기여한다고 그럴까,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도시와 기준을 보고 결정하다보니까 비싸졌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이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주로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LG아트센터라든지 국립중앙극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비교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 규모가 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나 시세가 비슷한 광주라든지 또는 6대 도시에 있는 문예회관하고 비교를 하면 턱없이 비싼 상황입니다.

거기 시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요금 책정과 관련해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수요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려면 뭔가 사전에 미리 시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의견이 피력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趙信衡 委員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또 공청회 이런 것은 있으셨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역예술인들하고 그런 절차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다 좋은데 지역예술인들이 배제가 되고 또 실제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가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거지요.

조례 결정도 그렇고 요금 책정도 그렇고 시민이나 지역 예술인들이 배제가 된 결정 사항,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예술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일단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관련되는 이런 부서와 단체들한테 입법예고안을 한번 사전 검토를, 행정적인 절차입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한발짝 더 나가서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의견을 들어봤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운영해본 경험은 없을 것이고, 물론 비싸다, 기준이 너무 수익 위주로 책정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받을 수 뿐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다만 그래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산술적인 평균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데 그것을 더 훨씬 하회하는 금액으로 타시설과 비교해서 요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적절한 가격의 책정이다라고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입법예고는 언제 했나요?

7월달에 했나요, 입법예고를?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趙信衡 委員 죄송합니다만 입법예고한 게, 창피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는지.

이 조례를 본 지가 1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저도 이런 정도인데 시민들은 더군다나 알 수가 없겠지요.

물론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또 경험도 없는 분들이 뭘 하겠느냐, 또 비싸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 시민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니,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경험은 없지만 이용을 하는 거지요, 이용자 아닙니까?

사용자인데 실제 이 예술의전당 측에서 보면 시민이 고객 아닙니까?

시민이 고객이면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고객은 경험이 없으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람 절차를 거치는 데서 한 200여 건의 열람이 됐습니다, 접수된 열람이.

그러니까 200여 건이라고 그러면 작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앞으로 조례의 제정이든 개정이든 또는 요금 책정을 할 때 적어도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이 몇 년째입니까, 벌써?

그런데 7월달에서야 뚝딱 해 가지고 8월달에 조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절차가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 놔야 그 후속조치로 조례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물론 절차상은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그랬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구 수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 받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제가 강조할 것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라든지 내용을 넣어야 된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술의전당이 주요 업무,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예술의전당이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업무성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례의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우선 10월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내용을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이를 테면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개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당연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13조 2항을 보면 입장권의 발행과 관련해서입니다.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 내용이나 문맥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용자가 발매한다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 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4조1항 이것도 입장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매표와 수표에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제1항을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이제 사용자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3조에 운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는 안들어 가지만 다음번 조례개정 때 반드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17조 정도에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한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14조는 문맥상 매표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괄적인 규칙에 대한 위임사항이 17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조례개정 때 반영을 해주시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라든지 문맥에 문제되는 부분은 오늘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趙信衡 委員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에 제7조제3항중 「기본시설료」는 「기본사용료」로, 또 제11조2항중에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로 또 제13조제2항 「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입장권은 좌석수등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4조제1항「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는「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요, 끝으로 제3조2항을 삭제하고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섭
관광과장한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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