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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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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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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8月 29日 (金) 午後 1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 40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1.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 40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헌오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憲晤 총무담당관 박헌오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5억 7,412만 3,000원의 1.58%인 5,6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6억 3,055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로서 일용인부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등 인건비 1,509만 9,000원,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의원연찬회 위탁교육비 강사료 등 1,192만원, 의정캠프 및 지방분권토론회 행사자료 인쇄 및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890만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 속기직원 결원에 따른 일시 사역인부임 131만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에 따른 음향 및 방송장비 보강의 시설비 1,550만원, 의사발언대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안안및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운영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예산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정진항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은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항에「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 규칙 조항 제4항에「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는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는 지금 시간관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지금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지금 의결을 거쳐서 다시 의장을 경유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요구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다시 갖고.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4시나 6시에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 문제는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우리 총무담당관실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24시간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열어서 한다는 자체가 그렇고요.

○委員長 金榮寬 그것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방식이 옳은 것이고요.

○委員長 金榮寬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의사일정이 없어요, 지금밖에 의사일정이 없다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출석을 요구해서 양해 드려서 저녁 4시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출석없이 어떻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항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을 오늘 예산안심사와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진항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진항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항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조속한 시간 내에 당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출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震恒 委員 예, 정진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먼저 의회든 집행부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치밀한 계획과 함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예산없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한다든지 또 하다가 중단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의회의 예산서뿐 아니라 몇 가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예산과 맞지 않는 항목과 과목이 틀린 항목이라든지 어떠한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에게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의회 일반경비가 있습니다.

일반경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회에 일반경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를 어떤 명목으로 세워주셨는지, 예산을 주셨는지 우선 먼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업무가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 시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비로 세워주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검토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계획서 받아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여기 갖고 있는 데요,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통상 예산을 요구한 때는 저희가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예산을 심사하시고 의결하시는 의회 입장에서 또 사무처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대부분은 원안대로 세워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무처 직원들의 연찬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일부 종합적인 계획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연찬회와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일리가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무처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저희가 예산에 담았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처장님은 이것을 세우실 때 어떤 명목으로 세우셨습니까?

똑같은 맥락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말씀드렸는데 사무처직원 연찬회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벌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집행기관 예산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사무처 직원의 연찬회 목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의원과 함께 연찬회라고 하셨는데 일반 사무처 직원의 돈을 빼서 연찬을 우리 의원들의 명목으로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하신다는 얘기는 예산을 같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사무처 직원을 연수하면서 또 의원님들도 다른 몫의 예산으로 의원님들과 같은 장소에서 연찬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것을 따져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연찬회가 활동에 따라서는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 처장님, 280만원 현재 예산액이 서 있지요?

예를 들면 직원들 것이라고 세우셨다는데 28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현재 당초 예산의 액수는 아직 집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우리 기획실에서 36명의 연찬회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서 없이 세워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차원에서 우대한다는 차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세워주고 이렇게 여태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워줘도 되는 예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적에 아마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직원 하나가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회의 사업과 관련되어서 의회 수뇌부와 어떤 의견들을 거쳐서 저희 집행부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직원 연찬회 비용이…….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줬다는데 예산을 모든 것이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목이 안 맞고 예를 들면 의회에서 해 달란다면 계속 다 해줄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타당하지 않다면 또 의회 예산에 대해서든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든 의원님들이 별도로 또 심사를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의회에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러저런 계획하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상황을 본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30명에 대한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계획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아보았느냐 이겁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세워달라고 해서 아니면 계획서에 의해서 세워줬느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부 완벽한 계획이나 뭐 계약서 이런 것 다 보고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두고 볼 예견된 일에 대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런 정도의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할 일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니까 예산이 우리 예산서뿐이 아니라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이하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것이 계획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봐야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무조건 올라왔다고 그래서 예산을 준다면 그것이 어폐가 안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정을 하지요, 저희도.

사정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예를 들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192쪽을 보면 거기보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피아노가 업 나이트(UP Right)와 그랜드 D-274라는 그랜드 피아노가 1억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그랜드 D-274라는 것은 있는 모델도 아닙니다.

그랜드 D-274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혹시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예산을 무조건 이것 예상하면 와서 주문해서 이만큼 필요하다면 다 줍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신청된 예산은 대단히 많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것을 검토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검토해도 제 입장에서 그랜드 D-274 예산까지는 모르지요.

鄭震恒 委員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랜드 D-274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모델이고 1억 2,000만원 가는 것이 지금 보니까 그랜드 피아노라는 것은 이것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클라라라는 것도 있고 야마하도 있고 칸타빌라도 있고 피아트도 있고 외제인가 이것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고 업 나이트라고 해도 모델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달란다고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달래서 줬다하는 말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위탁교육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정하거나 그렇게 할 아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부서 집행부의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이것은 의회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이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측면 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표현을 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른 집행부 예산보다는 분명히 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또 도리이고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여부가 과다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짚느냐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집행부 것을 우리가 예산을 탓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짚게 된 것이고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비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의 교육이 이렇게 하반기에 갈 뭐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동안에 매년 한 차례씩은 많은 사무처직원들이 동참하는 그런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3대에 들어와서 많은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가 사무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처럼 어떤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집행부 고시계에서 출장비가 나오지 않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 위탁교육비는 별도로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의회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갑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鄭震恒 委員 교육을 보내는 데도 우리 의회에서 준다고요?

저 집행부 고시계에서 교육갈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우리 자체 교육갈 때요?

鄭震恒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교육 갈 때도…….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탁교육 행사에 쓸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사무처의 경우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하고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교육갈 때 일일이 저희 집행기관의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어떤 일련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은 물론 집행기관의 예산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위탁기관에 일임을 해서 받는 교육은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과 의원이 함께 경비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은 항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지 않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여기에서 1222호 항목에 의해서 그 밑으로가 의원들이 쓸 몫이고 여기에서는 엄연히 계정이 틀립니다.

그 말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 위탁교육비라고 했을 때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위탁교육비라고 우리 처장님은 말씀하셨고, 우리 실장님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원님들하고 같이 쓰라고 드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같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예산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지난번에 공무원 워크숍 하느라고 상록에 간적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해서 의회에서 특별하게 지방자치 분권화도 많이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과거와는 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의한 특별한 수요가 생겨서 요구하는 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라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올바르게 세우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태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안되는 예산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대전시의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엉터리없는 예산을 의회가 요구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 사정같은 것을 별로 안하지요,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뭐 이것 100원밖에 안드는데 왜 200원 달라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각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왜온 관례고 또 지금의 자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다 준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鄭震恒 委員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떠한 목적에 위배되고 계획이 없이 세워지는 예산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어떠한 절차와 계획과 모든 것이 맞아서 예산이 집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좀더 심도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박성효 실장님 오전에 또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또 참고인으로 오셨고, 오전 오후 이렇게 인기가 좋으셔서 불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계수조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1억 2,000만원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저는 상임위원장이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질의에 답변 중의 하나가 원칙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중에 원칙중의 하나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의원 해외출장 여비는 기관이 다른 집행부의 예산은 불가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載京 委員 원칙은 이렇게 잘 지키시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압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96쪽을 보니까 예산결산위원들에게 1인당 1년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金載京 委員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다 알 수가 없지요.

의회사무처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잖아요.

金載京 委員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200만원씩 지급을 했나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경비는 저희 사무처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씩 위원 1인당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결산위원님들 다 200만원씩 드렸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金載京 委員 임헌성위원님 받으셨어요?

林憲成 委員 못 받았어요.

金載京 委員 안 받으셨다는데 왜 드렸다고…….

林憲成 委員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드리는 것 아녀요?

金載京 委員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테 200만원 주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행자부 지침서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제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金載京 委員 일곱 분한테 1인당 200만원씩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예결위 운영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어서 따로 개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인당 20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근거로 계산은 하지만…….

金載京 委員 그러면 1,400만원 집행을 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일곱 분에 대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예결위 집행할 때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1년에 연간인데 1년에 200만원씩이면 일곱 분이면 1,400만원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1년에 1,400만원 집행을 했느냐 이 얘기요, 그러면 1인당 200만원씩 안 드렸으면 전체 통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1,400만원을 쓴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1인당 200만원을 가지고 산출한 그 액수를 가지고 예결위를 운용할 때 쓰이는 그런 데에 충당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알아요, 그 얘기는 제가 숙지를 했는데 지금 이 1,400만원 1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썼느냐 이겁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委員長 金榮寬 식비 쓰는 거예요, 식비.

金載京 委員 식비 1,400만원 1년 썼다는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내시면 되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것은 지금까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한테 특히 예산결산위원들, 임헌성위원님 이것 알고 계셨어요?

林憲成 委員 몰랐어요.

金載京 委員 몰랐잖아요,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어떤 계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매일 원칙만 내세우고 의원님들은 의원님 대로 어디가서 위상도 못 세우고 돈 없어 가지고, 해외 우리가 놀러가는 것이 아닌데?

경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 김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어떻게 쓰여왔는지에 대한 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련 경비를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식비라든가 차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쓰고 있고요.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현금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주는 카드가 이것이에요?

모르시면 담당관, 총무담당관님 이것이 맞아요?

예산결산위원회는 카드는 따로 나오잖아요, 돈은?

아니, 그것 하나 답변도 시원하게 못하고, 자료도 없다는 것이 말도 안돼.

이돈은 다 어디다가 쓴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 문제는 예산을 세워주는 문제하고 별도 문제고 어떻게 추진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자세한 내역 같은 것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예산결산위원도 모르고 다음에 들어갈 진동규 위원장도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委員長 金榮寬 김재경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님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했는데 사무처장이 답변한다고 해서 답변 듣는 거예요.

○委員長 金榮寬 그것은 사무처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먼저 받고요.

金載京 委員 모르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제가 권면의 말씀은 원칙도 좋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기 권리도 못 찾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도 아시고 차후에 정말 위원들의 위상, 우리도 집행부도 의회에서의 위상도 많이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안들었어요?

○委員長 金榮寬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 부분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사무처장님!

자료로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혹시라도 의문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동규위원.

陳東圭 委員 대전시의회를 운영하시느라고 전부다 머리를 짜내서 지혜를 모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뭔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의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타 시·도의회 비교시찰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4만원씩 해서 12인 해서 2일 2회 이랬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뭐 192만원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것은 어느 분들이 타시·도에 가는 겁니까?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의원들이 가는 겁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의사담당관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의사담당관실에서 12인이 간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러 가지 의사운영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陳東圭 委員 그러면 4만원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출장비가?

출장비가 4만원으로 딱 묶여져 있는 겁니까, 하루의 금액이 법정으로?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4만원으로 묶여있다는 말씀은?

陳東圭 委員 4만원 곱하기 12인, 2일 2회 해놨지 않습니까?

52쪽에.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4만원으로 묶여 있느냐고요?

陳東圭 委員 예.

법정으로 4만원이 딱.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그런 건 아닌데.

陳東圭 委員 아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일종의 산출기초 때문에 그런 건데, 예산 계상을 쉽게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陳東圭 委員 지금 실비로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거기서 숙식하고 4만원이 안 모자라요?

우리가 보통 기차 타고 뭐 타고 하더라도 4만원이면 이것 한다면 보통 저희들이 서울, 타시·도 뭐 충남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지방에 갔을 경우에는 좀 모자라는 법이, 12인 해서 6인을, 여섯 명이 가라고 하고 그냥 8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진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뜻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기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요.

「4만원×12인×2일×2회」 그런 것은 12명이 2일에 2회씩만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필요시에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시·도의 비교시찰 보면 보통 6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타시·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좀 4만원이 적지 않겠느냐?

차라리 12인, 우리 정직하게 12인이 아닐 것 같으면 6인으로 하든지, 8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조마조마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사기의 인식에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 참석자 보상 해놨고 주제발표가 두 개 주제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 해서,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밑에 지방분권토론회 참석자는 주제발표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두 사람 주제가 오히려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분권이 더 중요하고, 지금 지방분권의 차원인데 지방분권토론회 똑같이 주제를 두 개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하나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고 위에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는 주제를 두 개 주고 이런 것이 좀 형평성이 좀 차원이 안 틀립니까?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분권토론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제발표자가 한 분으로 돼 있고 또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 참석자 보상 관련해서 주제발표자가 두 개 주제로 이렇게 돼서 계상이 돼 있는데 전에도 경험을 하셨지만, 전반기 때도 물론 우리가 했었지만 1박2일로 이틀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주제씩 다루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산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陳東圭 委員 여기에 우리는 보통 이제까지, 제3대 의회 때까지는 우리 체육대회가 안 있었습니까?

시청 간부들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이런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기자단들하고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 행사 한 번도 없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기자단과의 체육대회는 제가 제 기억에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1년 좀 넘어서 그 전에 집행기관과의 공식적인 체육대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제가 와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기자단들과의 그것은 있었지요.

집행기관하고 공식적인 무슨 화합체육대회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여기에 보면 좀더 차원을 높여서 가까운 우리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남의원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만 하고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이 간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북의 의원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도 그쪽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볼 여유를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에도 전부 다 보면 사회자는 1인, 토론자 3인 실비보상 돼 있는데요.

주제발표자가 1박2일이면 30만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자도 두 사람이 계상돼야 됩니다.

토론자도 여섯 명이 돼야 된다고요.

왜냐, 1박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저녁에 하고 그 뒤로는 아침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 토론회도 좋습니다, 그대로 하루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1박2일인 것 같으면 주제발표자가 저녁에 하나 하고 그 뒷날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틀 온다고 해서 그때 20만원 받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금 물론 이 예산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게 돼있습니다만 2일차 때는 주제발표가 끝난 다음에.

陳東圭 委員 시민단체와 의정캠프세미나는 1박2일이니까 저녁에 한탬프 하고, 그렇지요?

하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뒷날 아침이면 또 사회자가 또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같은 사회자가 계속 주재를 하는 것으로.

陳東圭 委員 그러면 거기서 자고 계속 한 사람이 한다?

지난번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면 남들이 보면 좀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더블을, 사회자가 2인이라든지.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짤 때 예산하고 조화롭게 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미리 또 말입니다.

사회자는 한 사람, 토론자가 3인으로 못박아놨습니다, 토론자가.

주제발표자가 두 개면 토론자도 6인이 돼야 됩니다.

주제에 따라서 토론자가 바뀌어야 되지 주제가 똑같은 한 주제인데 어떻게 그게 같이 똑같은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모로 지혜를 모으겠지만 전번에 했던 그 규모와 마찬가지로 토론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비보상하는 토론자가 아니고 기왕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같은 예산도 우리 또 의회의 직원이라든가 자유토론형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번에도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따로 실비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실제 전에도 그렇게 운영해왔었고, 그래서 전번에 운영했던 그 기초에 의해서 이번 하반기 의정캠프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 걸맞게…….

陳東圭 委員 자체 운영의 묘는 여러분들이 살리는데 그러나 여기에 나온 페이퍼에 의한다면 너무나도 밑에 지방분권토론회하고 지방단체 1박2일인데 주제발표자가 두 개인데 이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제발표자가 2인이면, 두 사람이면 사회자도 두 사람이고 토론자도 1박2일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운영의 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여하튼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시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남들이 보면, 이 페이퍼만 본다면, 사람들이 보고서 이것을 본다면 좀 남들이 보면 좀 잘못됐지 않겠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2분 기록중지)

(19시 06분 기록재개)

○委員長 金榮寬 속기록 기재하세요.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정진항김재경임헌성
진동규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박헌오
의사담당관서민식
행정자치전문위원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   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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