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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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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0月 9日 (木)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 부위원장(황진산)선임의건


審査된 案件

1.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 부위원장(황진산)선임의건


(14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월 6일에 관계자를 출석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업무 담당과장과 과장 그리고 용역업체 관계가 출석하였으며 바쁘신 업무들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을 먼저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창 전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인사)

서구식 전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도시개발과장 서구식 인사)

박윤배 선진엔지니어링 이사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박윤배 인사)

다음은 학하지구 개발계획변경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유성구 학하·덕명·계산·복용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82만 6,253㎡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요사업비는 약 2,055억원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환지감보율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약 5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가 있는 날부터 약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8년 1월 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으며, 금년도 4월 24일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균예상감보율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명회 후에 5월부터 금년 8월까지 토지소유자 개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사업시행 여부, 전기지중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업시행주체는 누가 하는 게 좋은지,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이 조합원을 구성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나열해서 설문하였고 또 평균감보율 등을 우리가 안내해 가지고 설문에 포함했습니다.

이 설문 결과 저희가 총 대상 1,560명 토지소유자 중에서 현재 회수된 것이 980명으로써 회수율은 약 62.8%이고 회수 중에서 찬성한 응답자가 748명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찬성은 약 79%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변경 추진현황입니다.

개발계획변경 요인은 지구계획 일부 조정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로선형 및 폭 변경과 도시개발법 상 변경절차를 수반하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연립주택용를 아파트용지로 전환한 개소가 3개소가 되겠고 학하동 631번지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안과 대로 1-27호선 폭 35m의 위치를 약간 조정 이동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지구 내에 별봉 보존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별봉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약간 옮겼습니다.

또한 한밭대학교 정문 앞 대학촌 조성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지역에 단독주택용지를 준주거용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한밭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용도변경으로써 당초에 '98년 시설결정에 공동주택용지를 학교용지로 전환계획을 해서 변경하였으며, 도로개설로 인한 지구계 조정등 불합리한 지구계를 일부 변경한 내용 가지고 4월 43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예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주민설명회 후에 교육청으로부터 OECD 국가 선진기준에 맞는 학교시설용지 4개소를 추가확보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학교용지를 전면 더 확대,부지를 확보하였고 1차 설명회 후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민원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2차 설명회를 포함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안에 대한 상업성 검토 및 토지주 의견수립,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 앞으로 주민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설명회에서 포함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지구에 대한 주요민원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설명회 시 공동주택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용지로 당초대로 변경하도록 박성일외 두 사람이 민원제기를 했으며 5월 2일날 노동윤외 29명이 4월 24일 설명회 시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부분을 당초 '98년 시설결정된 대로 단독주택용지로 존치 요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 9일날 이종명외 85인으로부터 4월 24일 설명회 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한 당초 단독주택용지로 존치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문조사 및 개인별 반대민원 14명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것도 단독주택용지를 존치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동지역 토지소유자 5∼6명이 수차 저희를 방문해서 당초대로 단독주택용지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구두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부터 금년말까지 법적동의 절차를 정식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동의요건의 충족 시에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재정 투·융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환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수립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인별로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서로 간에 양분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전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국장과 또 전도시개발과장 서구식 과장 또 용역 관계자를 출석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시건설주택국장 심영창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병숙 국장의 그 동안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전에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일부가 명분이 약하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주택국 몇몇 직원에게 자문을 받아본 바, 2003년 4월 24일 주민설명회의 도시계획이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 그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 현이병숙 국장의 의견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있는 분 또는 많은 시민의 자문을 들어본 바, 어떤 행정이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사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명확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용역을 발주한 시점부터 2003년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참고인 심영창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학하지구는 '98년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월 14일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 즈음해서 IMF가 닥치고 그래서 사업성 문제로 일단 보류를 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후로 2002년 11월경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을 해보자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 사업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던 사항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1차에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일단 변경안이라고 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도로도 있고 또 지금 주 얘기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한다든가 또 한밭대학교 학교부지를 늘리면서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1차로 설명을 일단 했었습니다.

지금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 8,000평을 그 당시 설명 당시에 왜 공동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안으로 삼아서 설명을 했느냐하면 일단 한밭대학교 주변 1만평 정도를 한밭대학교 학교부지로 결정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소요용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에 그쪽으로 8,000평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안을 잡아봤고요.

그럼으로써 그 당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감보율도 조금 감소가 되는 요인도 있고 또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매각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일단 주민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후로 민원, 지금 단독주택용지로 된 지역의 토지소유자들한테 민원도 접수가 됐을 뿐더러, 그것이 큰 요인은 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 추가로 우리가 먼저 '98년 계획한 이후로 학교용지를 OECD 기준으로 맞춘다면 2007년까지 30명 1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용지를 4개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용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개 학교라면 한 1만 5,000평 정도 이쪽 저쪽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7월달에 제 전결로 내부결재를 해놨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용지 8,000평 있는 데다 공동주택으로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용지를 다른 데로 계획을 했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민원도 있고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먼저 8,000평 거기다 그냥 두고 나머지 연립주택용지로 계획됐던 부지와 또 이것을 이동하기 위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됐던 부지에다가 학교용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최종 변경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기왕에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그냥 환원을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제 전결로 내부결재를 해놓은 바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변경을 하려해도 주민동의가 토지면적의 3분 2 이상,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변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宋在容 委員 제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다른데, 그렇다면 만약에 민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없는데도 존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민원이 그때도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민원이 없었다면?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없었다면 하여튼 학교용지 때문에 지금 딱 그 장소를 공동주택용지로 다시 환원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단독주택용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또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 때문에 그런 공문이 와서 할 수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결심 하에 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왕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내부결심을 그때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에서 이의나 진정에 대한 회신을 전도시개발과장 서구식과장께서 전결로 회신한 내용입니까?

위원장님은 전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전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전도시건설주택국장님과 함께 일괄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3년도 5월 7일과 2003년도 6월 12일자로 이의 및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귀하등께서 언급하신 유성구 학하동 631번지 일원의 기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것은 국가에서 인가 받은 도시계획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업지구 내의 도로망을 감안하고 경관·사업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것으로 본 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외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협의한 일자가 2003년도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임하신 지가 언제지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7월 26일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서구식과장께서는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7월 26일입니다.

宋在容 委員 같은 날짜입니까, 7월 26일?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저한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렇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것이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금년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건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주민설명회 한 이후로 불과 2개월 반 정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한 동기가 아까 심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 관계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가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주민의사를 묻기 위해서 우선 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 학교에 산업대학교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립주택으로 형성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됐고 그 다음에 45% 정도의 당초에 감보율이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한다 하는 사업성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했던 동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용역사에서 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1차 설명한 그런 내용을 2가지 안으로 사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저것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35m 이쪽 고속도로변은 일단은 거기에 당초에 연립주택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단독주택용지로 바꾸고 그 위에는 하나의 집단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정도의 어떤 안이 나와서 주민한테 설명했던 동기입니다.

그 후에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단독주택용지 내에 있는, 8,000평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설명할 당시에도 그것을 단독주택용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양평가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개발계획변경하려면 또 새로운 사실이 학교용지를 4개를 더 확보해달라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번에 받았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의를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용지를 배치하다 보니까 기왕에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로 흡수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용지가 상당부분 축소가 되고 환지계획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심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기왕에 동의가 된다면 어차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단독주택용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구상했던 바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7월 10일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서 OECD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가 4개교가 추가된다고 했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하고 제가 판단하기는 상반된 답변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학교가 증가가 되지요, 그렇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있을 때 하고 단독 일반주거지였을 때하고 인구가 어디가 많습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단독주택용지가 적습니다.

宋在容 委員 인구가 적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학교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공동주택용지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기준이 OECD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인구에 의해서 당초에는 35명이 되었던 부분이 30명으로 학급당 인원이 축소가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지 별도로 인구를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일단 학교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각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 안이 그것이 대전시의 기본안이죠?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봐야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까 회신한 내용대로 기본안을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나 진정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거기에다 참고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내적으로 하나의 시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일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명을 보기 위한 전차 1차적인 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2003년도 4월 24일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한 시기가 2003년도 5월부터 2003년도 8월까지 설문이 된 것이죠?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1차에 한 것은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시안으로 보시면 되고…….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개별적으로 설문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안 가지고 설문을 한 것이 아닙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그냥 백지 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거기에서 회수율이 62.8%고 찬성률이 79%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1차에 시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시안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하는 것을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하는 의견수렴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도시건설주택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했죠, 하고서 2003년도 4월 24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기까지의 어떠한 용역을 하는 동안 중간 중간 용역회사에서 우리 시 담당부서와 서로 협의 같은 것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협의를 당연히 하지요,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과정, 중간보고 정도 한번 하고 나중에 완료보고를 하는데 아직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처리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갖기 전에 최종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지요?

일단 검토를 하고서 주민설명회를 할 것 아닙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아까 전임 서구식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토지이용계획의 전하고, '98년도 상황하고 변경되는 상황을 같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하는 장소 취지는 일일이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IMF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사업성 없어서 뭐 했었는데 다시 타당성,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감보율은 이 정도 되고 토지이용계획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설명의 주원인이었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결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완결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먼저 설명을 드린 것도 일단 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최종 검토를 할 때 서로 검토한 의견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은 있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 차원에서 이용계획을 지금 '98년도 것과 어떻게 변경을 해야 실질적으로 감보율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검토하는 사항이 되지 특별하게 회의록 같은 것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각 부서의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관이라든가 개인적인 의견을 기록에 남긴 것은 없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무차원에서도?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하여간 주민설명회를, 주민한테 도시계획을 낼 때는 도시계획에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내놓는 것이 아닙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놓은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지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늦게, 원래는 그 동안 교육청에도 1인당 35명으로 해서 했다가 이것이 30명으로 OECD 수준 2007년 이후에는 한 학급당 30명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 방침도 결정된 것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우리가 그 동안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는 35명으로 계속하다가 금년인가 작년부터 협의를 하면 이 숫자로, 30명으로 해서 아마 테크노밸리 시작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용지가 더 많이 확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테크노밸리가 우리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리 보냈어도 OECD기준으로 회신이 올 수 있는 시점은 설명회하는 그 시점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거나 용역업체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인가 받은 도시계획전문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委員長 金載京 지금 용역업체 증인을?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지금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분 전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설명회는 주민들의 사업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설명회였지 어떤 정식 절차상에 있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절차상의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관련 과와 협의도 하고 또 절차를 공람도 하는 그런 절차가 또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하는 이번 용역은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러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직까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은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인 도시계획이고 주먹구구식인 용역을 했다고 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저희들이 학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지표를 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를 근거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지만 교육청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행정절차를 정식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의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우선 저는 이 진정의 공문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윤외 29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보면 밑에 3항에 보면 「귀하등께서 언급하신 유성구 학하동 631번지 일원의 기존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것은 사업지구 내의 도로망을 감안하고 경관, 사업성 측면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상한 것으로 본 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평가와 자문 등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심의 시에는 귀하의 의견을 제시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맞습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沈俊洪 委員 6월 12일날 이종명외 85인이 이의 및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에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국가에서 인가 받은 도시계획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업지구 내 도로망을 감안하고 경관, 사업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 것으로…….」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렇죠?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沈俊洪 委員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공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것으로 본 계획은 관련법에 의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문에 대한 말꼬리를 잡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검토된 것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후자의 공문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고 볼 때는 아까 우리 송재용위원이 주민설명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내용이 검토된 사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물론 검토를 해 가지고 시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한 회신인데 답변자료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소 답변한 전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는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송재용위원이 얘기한 주민설명회의 원안 제1안 자체가 결과적으로 확정된 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지구에 같은 회신이 나갔는데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러니까 당초 시안으로 그것을 마련했을 때는 사실은 검토를 거쳐서 완성이 된 내용을 주민한테 설명을 했는데 하면서 일단 그분들이 그것을 당초대로 단독주거지로 만들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것은 확정된 안은 아니다, 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자면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의 의견은 수렴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것을 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환경부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떻다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런 과정에 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개진할 여력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표현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시안으로써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담아서 주민한테 설명을 하면서 1차에 한 것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주민의 어떤 '해야 되겠다' 또 '꼭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동의를 구하려고 해서 사실은 그 설명회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영향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그런 판단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1차는 많은 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왔어요, 왔는데 단독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계속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결과적으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었고, 새로이 발생된 것이 30명으로 해서 학교용지 4개를 더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여건변동이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안이 되어서 아까 같이 평가를 다 받고 위원회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죠?

용역보고가 되고 어떤 안을 냈을 때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지 아주 깊이 들어가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게끔 그런 내용이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주민들이 어떤 쪽에다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공문 자체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도 빚는 것까지 생기고 다음 2차적인 문제까지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 때도 토지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분들은 거기에 당초 단독주택지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沈俊洪 委員 단독주택으로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이 원안이었습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그것이 원안이었습니다.

당초에 '98년도 그때 결정된 내용입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원안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중간에 설명한 것은 우리 시안인데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학교용지 같은 것을 다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 챙겨 가지고 시기가 밖으로 늦게 학교용지 관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다시 단독주택용지 631번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최종으로 할 때 다시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내부결재로, 7월 23일이네요 바로 제가 다른 데로 가기 전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일련의 안들이 토지소유주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인이 되었든 또 다른 요구를 했을 때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 지역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볼 때 또 다른 데에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계획된 사항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할까요?

沈俊洪 委員 예.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시안이지만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가서 도면을 놓고 펼쳐보면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결정한 도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안이다라는 것을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아까 관계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크게 무슨 변동요인이 없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완벽한 도면을 가지고 현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조금 학교 문제나 이런 문제를 미리 협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늦게 협의가 된 것, 사실 저희 책임으로 인정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산위원님 없으십니까?

黃珍山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계속해서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방금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학교용지라든가 공원지역, 주차장 용지라든가 그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나도 이것을 바꾸어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그러면 어디는 바꾸어주고 어디는 안 바꾸어주고 그런 전체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학하지구 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지금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한번 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럴 우려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네에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들보다 더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여기는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던 그런 것을 중간 우리 시안 하는 과정에 다시 요인이 학교 요인이라는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원 당초대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되지 이것을 지금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고, 그 지역만 달랑 얘기를 한다면,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 그 전에 '98년도 결정되었던 사항을 중간에 우리가 그런 시안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용지라든가 주민들 민원 '그냥 당초대로 놔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98년도 한대로 거기는 단독용지로 놓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먼저 '98년도 한 것과 지금 것과는 연립주택이나 여러 가지 학교용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제 후임자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부분별로 토지소유자별로 그러한 민원은 혹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 명분이나 타당성 이것을 따져 가지고 처리를 하면 그렇게 크게 민원이 있는 대로 하나 하나까지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 타당성이 없다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렇다면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 도시계획변경이 관련된 것만 명분이 있다라고 보고 '98년도 당초계획에서 변경 전에, '98년도 1월달인가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이죠?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때에 된 것은 명분이 없다라는 답변이 아닙니까, 답변내용이?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러니까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그것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 때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한두 가운데 변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변동이 필요한데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631번지를 예를 들어서 한 지구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98년도 기왕에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사업의 채산성이나 한밭대학교 결정으로 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줄어드는 것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시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 당초 '98년대로 환원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중간에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한밭대학교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바로 앞에 보면 일반주거지가 있지요, 고등학교 밑에.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

宋在容 委員 그렇죠?

거기도 토지의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토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 추가가 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추가되면서 일반주거지역에다 학교용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토지소유자들이 '나는 학교용지 싫다, 일반주거지로 해달라'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 그 자리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연립주택용지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용지라는 것은 5층 이하 공동주택인데 그런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체비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집단체비지로 만든다든가 또 집단으로 체비지로 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개개인의 단독주택용지나 이런 것하고는 상황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틀릴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심영창 전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지금 '98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까지는 아시다시피 그때 IMF 관계 토지 부동산 가격의 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토지소유자들도 자기 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져 있고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98년도 이전에는 무슨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이 안 되어있고 이렇게 그냥 가로망만 그어 있는 무슨 학교용지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까지도 15m 도로계획이나 8m 도로계획 그런 각지 같은 데다가, 가격이 그때는 높았습니다, 그런 데는.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다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이러던 것이 지금은 이것이 토지의 가치가 아주 도시계획이 '98년도 1월달에 변경이 되면서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이 말하지 않는 다수들은 그냥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행정기관에 협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따라왔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황소 한 마리 가지고 다투지 말랬다"고 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오히려 잘됐다고 축하해줘야 되고 이웃 간에는 황소 한 마리를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서로 간에 의좋게 지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웃 간에 보면 우리가 아마 열 집 중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집은 한 집이 있을까 말까 지금 세상의 세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이것이 변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민원 이의 제기한 그 토지 그 지역 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당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분들은 당초대로 이것을 존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이 보통 난처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문 회신 내용대로 이것을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시안으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가해서 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 변경, 학교용지에서부터 도로망에서부터 '98년도 해놓은 것이 상당한 부분이 연립주택용지가 아파트용지로 되고 단독주택용지로 되고 학교용지로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부의 해서 할 성질은 안 되거든요.

단, 한다면 비교를 해서 두 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한 성질이 아니고 전체 변경되는 사항이라 이게 아니라도 다른 데 다 변경을 해야 될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왜 이렇게 의견이 다 분분하지요?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글쎄요, 아니 실지 다른 건, 한 건 딱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상당히 많이 토지이용계획이 변화가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일단 질의를 합니다만 그 답변 내용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가하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이상용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현 이상용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과장께서 지난달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신 적이 있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처음 설명하러 왔을 때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 했을 때의 도시계획에 대한 안을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민원이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거지로 이런 도면을 갖고 와서 처음에 저한테 왔었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 안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서로 생각의 차이 같은데 주민설명회안은 이러이러한 안인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몰라 가지고 아니면 내 지역이 아니어서 몰라 가지고 이 안을 가져와서 그냥 와서 설명했다면 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할 때 그 안을 1차적으로 와서 그 안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변동된 사항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금년 7월 26일자로 부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전임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한 안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안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러 갔던 내용입니다.

물론 당초안을 주민설명회 했던 안을 안 가지고 간 것은, 제가 과거 주민설명회 한 내용까지 깊숙하게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갔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저는 전혀 이런 안을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주민설명회할 때 가져왔던 그 안을 가지고 와서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테고 그것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그 설명을 하려면 이 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가 됐어야지요.

한번 서로 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허위로 저한테 설명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의견, 주민설명회를 한 과정, 또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런 의견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정리된 안을 위원님께, 주민들한테 공표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하자면 보고 드리러 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다른 사람한테 미리 공표를 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저도 의도적으로 어떤 허위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저하고 사적으로 개인과 개인에서는 그런 부분을 뭔가 서로 미흡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해도 바로 그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다면 시민을 갖다가 기만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것도 주민설명회 한 안을 가져오라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아마 이상용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미흡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하여간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都市開發課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저는 용역업체 근무하시는 박윤배 이사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윤배 이사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일단 용역을 받으시면,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 받으시면 그 지역에 따른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용역을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의견을 참고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용역보고하면서?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그간에 '98년 결정된 이후에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다시 수임 받기 전까지 있었던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간에 여건 변화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밭대학교 기숙사 부지 문제라든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계획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용역 변경사항이나 이런 거 하는 그 기간이 혹시 용역보고를 내는 기간하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일을 수임 받아서 시의 담당 실무,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까지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협의,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내용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답변 내용에 보시면 제가 그런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아니면 충분한 용역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변경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닥을 잡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게 용역보고서의 용역내용에 첨가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그간에 여건변화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학하지구 내에 '98년 이후에 있었던 토지거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지역민들이 내는 의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선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이라든가 그간에 건축허가를 제한을 했어야 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축건물들을 갖다가 지금 와서 철거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은 가능하면 존치를 해서 계획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해놓은 검토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전 도시건설주택국장이나 용역업체, 결론적으로 보면 2003년도 4월 24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대전시의 기본안이 용역에 미흡했다고 인정하십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미흡했다는 것보다 물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됐던 것은 물론이지만 주원인은 그 당시 한밭대학교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을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계속 학교용지 추가로 4개소 확보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틀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7월달에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지금 단편적으로 631번지에 해당되는 사항도 우리가 당초 결정된 대로 가야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과정이고 주민설명회 한 도면이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된 도면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여건 변화가 있어서 다시 또 원 위치대로 631번지는 환원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이임하기 전에 결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건변화도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육청과…….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에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前都市建設住宅局長 沈永昌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다 포함 시켜 가지고 계획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 단 주민설명회한 원인이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을 해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취지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도 안 된, 나중에 협의를 했지만 그런 도면을 가지고 가서 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는 주민설명회 한 그 안 자체가 다시 존치 되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변경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용역업체에서도 저는 용역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안은 어떤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OECD,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OECD의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한번쯤 미리 서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저희들이 하위계획, 전체 지침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지표를 저희들이 하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상위계획으로 있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표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변경된 지표를 수용한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이 돼야 되는, 지표가 수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반영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설명회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전문 기술용역 하는 입장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되는 계획안이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공람 과정을 또 거치기 때문에 이번 주민설명회안은 아까 전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그런 주민설명회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자꾸 답변이 한쪽으로 회피하는 쪽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백지를 놓고서 설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발표하고서 설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경은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 용역 이사님.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변경은 물론 계획한 후에는 변경이 최소화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중간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동의, 이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 최종 결정되는 하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요건, 그 요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지금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 주민설명회하고 후에 할 추진하고 진행 준비중에 있는 주민설명회하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주민설명회 했던 안은 말씀 그대로 시안에 대한 것을 주민한테 설명회를 했던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차기에 주민설명회 할 그 내용이 법적으로 동의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주)先進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朴潤培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변경이 많으면, 처음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명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명분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은 객곽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는 명분이 돼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 내가 여러 번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대전시의 도시건설주택국에 있는, 실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몇몇 직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어요.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받아봤습니다.

지금 서로가 말이 상반됩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여간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쪽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됩니다.

'98년도 1월 14일날인가 그때 도시계획결정해 놓고서 '98년도 상반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고서 지금까지 어떤 그 당시에 주민의 반대에, 토지소유자 반대에 개발이 안 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그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한다고 했다가 말로는 IMF로 인해 가지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장대·봉명지구라든가 구청에서도 원내·교촌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보율이 평균감보율이 아마 45∼46%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55%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손실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손실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한밭대학교 기숙사 신축하고 있는 부지가 전에는 연립주택용지인가 공동주택용지인가 그랬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랬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기숙사를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현행법에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행법상으로는 저촉 안 됩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2000년도 12월 17일날을 보니까 전도시개발과장 서구식과장께서 회신을 보내 준 내용입니다, 유성구청에.

대전산업대학교 기숙사 신축계획부지로 협의한 대상토지 유성구 덕명동 몇 번지, 우리 시에 지금 이 토지에서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토지에 대해서 아마 회신 같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학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 결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는 공동주택지역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되지 않으므로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회신한 적 있지요?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宋在容 委員 이 당시의 공동주택지역에 기숙사 신축을 할 수 있었습니까?

○前都市開發課長 徐龜植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세요.

沈俊洪 委員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도시개발계획 변경 발생요인은 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는 일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될 사유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 전반부터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도 용역을 통한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과감성 있게 주민들의 의식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 하나 하나까지도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사항에대한보고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추진상황에 대한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안중기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 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회의진행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황진산)선임의건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한 후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황진산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심준홍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황진산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진산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진산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 안중기위원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뒷바라지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도시개발과장이상용
○參考人
전도시건설주택국장심영창
전도시개발과장서구식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박윤배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사임및보임현황
사임 부위원장   안중기(자유민주연합)
보임 부위원장   황진산(한 나 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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