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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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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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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0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교육청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장학관입니다, 대전법동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신달웅 인사)

본청 초등교육과장에는 윤동원 장학관님이 발령되었습니다만 직무연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본청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장학관입니다.

대전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윤인숙 인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윤석원 장학관입니다.

대전내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셨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윤석원 인사)

대전교육연구원 연수부장 민태범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변동초등학교장이셨습니다.

(대전교육연구원 연구부장 민태범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 소요 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한시정원 3명이 승인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9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642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정원 3명의 존속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이라고 했지요, 주요업무가.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혁신, 지방분권업무혁신 너무 포괄적이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것 타시·도도 다하는 것인데 제가 너무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대강 설명을 해주신다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학교 교실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이나 제도, 지침을 완전히 정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은 기획업무 위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위주로 기능을 전환해서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체제가 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배분을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던전문대학의 관장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내지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던 고등학교 관할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또한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행정을 제약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대폭적으로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체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이 취지의 요약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 연구단계에 대한 진단이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이 이번에 3명 증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전문대학은 인적자원부에서 했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한 단계씩 내려서 더 확실하게 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순수한 기획업무와 감사, 감독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沈鉉榮 委員 일선 학교장들에게 모든 것을 대폭 위임해서 자율적인 체제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업무가 인적자원부에서 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때 가면 그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문제는 새로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근무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정년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가 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따로 보충을 하지 않고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어차피 3명이 줄어든다 그렇게 봐야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업무이양으로 인해서 정원이 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업무의 기능, 조직개편 또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3명, 현재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정원으로 따로 증원을 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만 종사하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업무가 이양이 되면 그 직원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이양이 되면 현재의 인력과 기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원도 바뀌고 업무분장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필요한 정원은 따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재의 이 업무를 맡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맡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능이 이관이 되면 다시 재편을 해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직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얘기는 일부는 감축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대신 다른 감사, 감독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른 업무가 이양되는 인력을 기획과 감사기능에 더 보강을 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는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는 교육청도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교육청도 있을 것 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통상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이 보통 상위부서에 더 정원이 많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같은 것이 전부 이양되고 이런 시대라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마 이번 참여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종전과 같은 단순한 업무의 기능 이양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양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될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회의록에 남아 가지고 중앙에서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개정조례안의 내용에는 어떠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2조를 보면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별도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서 규정한 대로 계산을 해보면 의사국 정원이 12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사국 정원을 12명으로 명시를 한 것이 계산하는데 번거로움을 없애고 별도의 조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2조에 의사국 정원을 별도의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12명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해도 된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정원조례에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1,639명으로 현재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도 구태여 별도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법령팀에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타시·도의 관례는 어떤지를 분석해서 그러한 내용을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래서 의사국 직원에 따른 번거로움과 총원의 정수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조례를 참고하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진교육행정 수행으로 대전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금고동에 있는 양묘장을 현지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중등교육과장윤인숙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강영자
학무국장이기재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교육장이상훈
학무국장윤석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신달웅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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