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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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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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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0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가시고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바람의 기운이 감도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보살피면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시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남부지방과 강원지역 그리고 이웃 충청지역을 비롯한 모든 수재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정진항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대전평생학습관, 금고동양묘장에 대한 현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정진항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및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후 지하수조례안과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항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정진항의원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에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 시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시설에 소규모 매점과 식료품 등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는 이웃이 많이 있으므로 기왕에 이러한 시설을 이들이 관리하도록 하여 생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시 본청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이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설치사유 발생 시에는 1월 전에 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각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와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으로 하였으며, 일반인보다 우선 계약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 우선순위에 규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진항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도 미리 이것 받아보시고 검토해 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정진항의원께서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계약해지조건이 됐을 때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議員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게 혹시 개인에게 재계약을 할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배되면 3년간 제약을 둔 겁니다 다시 못하게,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을 악용해서 단체나 어디에서 이름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한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약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이 공평 타당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강제규정에 어떤 상위법에도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3년을 규제한다고 하는 조건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계약의 위임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3년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鄭震恒 議員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타시·도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건 타시·도하고 맞춘 겁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시·도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가 이건 너무 가혹한 행위고 인권에 대한 문제 같은데 자동해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규정을 거기다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인권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뭐냐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위탁을 받아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강한 규정을 이것으로 엮은 거예요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沈鉉榮 委員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한 건데 이 계약위반이면 해지조건은 가능하지만 3년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조항은 내가 볼 때는 인권문제가 개재가 분명히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진항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

鄭震恒 議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든요.

3년으로 정하는데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으면 다시 저희들이 공공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데 다른 데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거기에 참여를 좀 제한하는 게 옳겠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생각을…….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뭘 계약을 했다가 해지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규제한다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절차는 그 물건에 한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몰라도 다른 물건을 한다는데 그것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 분명히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를테면 저희들이 자판기를 위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계약위반이 돼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 자판기에는 한 번은 기회를 안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3년이 지나야 여기 다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沈鉉榮 委員 이 문제는 말이지요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물건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물건에도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본인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 송인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항상 노고가 많고 감사합니다.

그냥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이것을 뭐 동료위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상당합니다.

宋寅淑 委員 많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또 기회에 균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약을 정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애인이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을 주기 위해서도 약간 그런 규제는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沈鉉榮 委員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일응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무원시험을 응시했을 적에 부정행위가 있다, 대전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적에 전국 어디를 가서나 공무원시험 제한기간 동안에는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沈鉉榮 委員 계약자유조건은 모든 분에게 타당한데 그것을 다른 데 적용을 한다고 하는, 그 물건에 한해서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 물건을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재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물건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하여간 우리 송인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자세대가 2,363세대, 부자세대가 537, 노인세대가 4,300, 장애인세대가 3,017세대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조항이 없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실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조항이 자동판매기 또 매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적에 거기에 재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물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다른 우리도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조례는 우리 시, 우리 공공시설 여기에만 해당되는 조례, 구청만 가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가 있고 공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까지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자문을 구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법리상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적용을 받는 대전시 소속 산하기관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계약당사자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재가.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 간단하게.

○委員長 陳東圭 우리 이명훈위원님부터 좀 하시고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합시다.

이명훈위원님.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것 마무리 잠깐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하신 분들은 조금…….

沈鉉榮 委員 마무리를,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우리 전문위원 유권해석이 그 물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조례 내용이요?

조례내용이?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鄭震恒 議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沈鉉榮 委員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委員長 陳東圭 잠깐만이요.

이명훈위원님 하실 말씀 먼저 좀 하시고 하시지요.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우선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모·부자가정이나.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모·부자가정 노인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마침 정진항의원님외 여섯 분께서 그것을 다 아우르는 이런 조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이것 실제 자판기나 매점 관리할 때 시설관리책임은 회계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회계과고 또 직원상조회의 자판기나 매점운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모양인데 그 관련부서는 총무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총무과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두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李明勳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의원발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아직,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충분히 협의해 나갈 그런 내용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전기료 같은 것은 당연히 계약자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같은 것 대당 월 24원, 전기료 같은 경우도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전에 다른 기관의 예를 보면 이것을 맡아서 조금 하다가 개인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넘기고 이런 사례가 다른 기관에 보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골치아픈 문제인데 물론 제동장치는 법으로 해놓겠지만 그게 잘 될지에 대한 의문하고, 이게 개인만 되지 단체는 안 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李明勳 委員 개인한테만 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개인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두 분이 하려고 한다 이런 경쟁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선별해서 결정을 하실 건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건지.

李明勳 委員 그리고 장애인하고 모·부자가정하고 65세 노인이 다 이것을 지원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두겠는가 하는 것도 순위가, 다 생각해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것 저희들이 법률적인 조항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을 물리해석 그대로 한다면 노인복지법이 제일 강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들한테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모자복지법에서는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이런 행정을 더 구속하는가 이런 건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같이 이런 게 경합됐을 때 어디다 우선을 둬야 될 건가 또 어떤 우리 시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느 세대들이 어디에 비중이 더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규칙에다 이런 내용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李明勳 委員 상당히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럴 수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만일 그 세 종류의 개인들이 다 신청했을 때 어느 단체를, 예를 들면 장애인을 우선순위를 둘 거냐, 65세 이상을 둘 거냐, 모·부자가정 둘 거냐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이라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서로 경쟁이 붙을 때 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기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 사례를,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제동장치를 해서 이것을 막을 건가, 자기네끼리 권리금 받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안전장치는, 감시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놓으셨는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막을 건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부다 규칙.

李明勳 委員 이게 단체는 안 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단체는 저희들이 우선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형평성문제 때문에.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일부 하면서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의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도 우선 방금전에 질의하신 어디다 우선을 둘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하지만 모·부자세대 또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이중에 어디에서 하나만 우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이런 이 시설운영의 형평성 때문에 일부분 뭐 몇 개 정도로 했을 때는, 다음에는 장애인단체 또 노인단체 이런 형평성의 조화의 미도 저희들이 갖추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또 지금 일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의 경우도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금고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 자판기 이런 정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 내지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판기에서만 수익금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간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각 의견을 듣고 전부 사업소별로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 허가조례가 될 경우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이런 여부를 다 해서 일부 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의나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어렵고,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경우 특히 이런 것을 좀 감수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의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조례가 시행되는, 지금 당장 뭐 저기가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과정까지는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진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발의로 시작이 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 이런 유사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자료에 현재 9개 시·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의원발의 된 조례내용을 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보시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뭐 어떻습니까 비교했을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장애인한테 초점을 두고 장애인우선허가조례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절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원발의로 이런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를 발의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여기에는 저희들이 검토한 장애인보다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노인세대까지 전부 포괄하고 있어서 이 조례면 우리 장애인우선허가조례까지 전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조례가 공포 후에 집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서두에 3년을 제재한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위법이나 그런 사례, 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도 지금 해석사항이 좀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일응은 시하고, 시가 계약당사자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무슨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계약사항 위반이 됐을 때는 한 3년 정도, 3년이라고 해서 뭐 기간의 의미보다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계약 다시 참여는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위헌소지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成在洙 委員 이 조례 말고 다른 우리 시 산하 각종 조례가 이런 예가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예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를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成在洙 委員 그게 무슨 크게 위법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여기서도 지금 심현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당해 시설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자구수정관계에서 그런 것이 검토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좀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그쪽에는 장애인 위주로 돼 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 모·부자가정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모·부자가정까지, 65세 노인들까지 참여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까도 이명훈위원님께서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당사자들끼리 서로 우선해야 된다는 이런 데서 논란의 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자판기라든가 매점 이런 것하고 이런 각 수혜대상자들하고 형평을 맞춰서 규칙에다 정해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成在洙 委員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까지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매를 한다든지 권리금을 보고 전전매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절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려하는 겁니다.

실례를 들면, 예를 들면 이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복지국 산하 또 무슨 부랑아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런 시설관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고루고루 우리가 뜻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부자가정이 말이지요 상당한 어떤 그분들에게도 신청할 자격이 따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큰 기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이제, 글쎄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안 정했는데 실제 어떤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자판기를 신청을 한다, 글쎄 뭐 상식선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조항도 우리 규칙에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기업이라고 했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선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재산이라든가 월 소득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 제안설명에는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 신청서류를 보니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하고 노인은 빠졌단 말이에요, 서류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별표에 순위에 의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세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서…….

沈鉉榮 委員 아니 의안번호 165번 제1 제안이유에서는 장애인, 노인 또는 모·부자가정세대 했는데 제4조 거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현영위원님 거기 별표를 보시면 노인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가…….

沈鉉榮 委員 거기는 거기고 여기 신청서류에는 노인이 빠져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鄭震恒 議員 4조를 말하는 것인가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조2항 말씀이신가요?

沈鉉榮 委員 예.

鄭震恒 議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4조2항에 보시면 노인은 65세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노인은 그것을 안 해도 65세라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증명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노인이 빠졌다고 하는데 노인 65세 이상은 노인이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자가 수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沈鉉榮 委員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2항에「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여야 한다.」하는데 장애인과 모·부자는 있는데 노인이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니까 노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은 65세 이상 앞에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앞에 있는데 장애인도 떼는 것 아닙니까?

鄭震恒 議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가정을 우선한다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그것을 떼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이니까 원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沈鉉榮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鄭震恒 議員 그렇지요, 그것이 구비서류예요.

沈鉉榮 委員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이상 유보로 한다'는 조항이 제가 생각할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동료위원도 '다른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우리 국장님 대답을 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헌법소원을 낼 때 문제가 없이 시행을 하다가 헌법소원이 나니까 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자구를 고쳐서 해당물건에 대해서만 3년간 제재를 요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분야는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인권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안설명을 하신 우리 정진항의원은 이것에 대한 문건을 삽입을 하고 싶지 않을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것을 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의 입찰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시 전체의 계약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합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원인데 타시·도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알면서 넘어간다고 하는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진항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鄭震恒 議員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위원님께서 "굳이 왜 3년으로 하느냐, 제약을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건설본부나 지하철본부에 보면 계약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고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보다 더한 전체 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위헌의 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조 주요골자에 보면 나번에 하나의 건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1년으로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해지조건이 있다,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3년을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발견 당시부터?

그러면 2년 후에 많은 물건이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은 못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3년간 유보조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물건까지 제재를 한다는 것은 자유계약원칙에 위배가 된다,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좋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까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시행규칙 때 한번 더 심도있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가 되었고 그 문제는 한번 시행규칙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아까 얘기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따로 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沈鉉榮 委員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규칙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례를 말씀드린다면 1급, 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의 수급자가 1순위이고 또 3, 4급은 2순위로 되고 5, 6급은 3순위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沈鉉榮 委員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 중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또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사람이 제1순위 또 연금 받는 저소득층이 2순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려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진항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환경행정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지하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하수의 개발가능량등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수량감소와 수질오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이 지하수 행정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현행 하수도 사용요금은 2001년 5월에 인상된 것으로 총괄 처리원가의 48.8%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흑석하수처리장 건설, 원도심권 노후하수관거정비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채무상환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적정수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그동안 하수도사용료는 104.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적자가 누적됨에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7월 23일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어 금번에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제2항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기준으로 평균 48.52%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고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의 48.8% 수준인 현행 하수도사용요금을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기준으로 평균 48.52%를 인상하여 하수도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구분을 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수고하십니다, 심현영위원입니다.

지하수법을 2001년 1월 16일에 수정개정법이 통과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를 제외한 우리 시 맞습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저희 지하수법령과 관련되어서 저희 시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수법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1년 1월달에 제정이 되고 이어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최종적으로 2002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구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에 추진이 지장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다소 조례제정은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업무능력이 다른 타시·도보다 진행속도가 느립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환경국장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기타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좀 타시·도보다 앞장서서 할 그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죄송하다, 늦은 감이 있으나'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가 대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로 끝나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상위법이 제정이 되었다든지 또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미리미리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 2003년이면 거의 3년 동안 유보된 상태인데, 1월 16일이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2년 정도.

沈鉉榮 委員 2년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시행규칙에 따라서.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하수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떤 위에서 지방도 하라고 하는 것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은 표준안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법령에 따라서 표준안을 중앙에서 내려준 것은 없었고 이번에 지하수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환경국이 해야 될 일이 뭐죠?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이 해야 될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방치가 된다고 하면 환경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정말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울산시를 제외하고 이렇게 늦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다른 문제도 늦어지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 가지고 구석구석 잘 살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잘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하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 정도 유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도 그런 분야가 없다고 장담을 우리 국장님 못 하실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수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법과 지하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하수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지금도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온천지역의 온천공을 비롯해서 지하수나 외곽지역의 관정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 및 간이급수시설 등을 총괄해서 관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지하수를 굴착한 각종 공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진항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법에 보면 국가에서 국가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구법에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명문화돼서 저희가 지하수관리계획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온천공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지하수개발 이용 공은 대략 한 2만 3,502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는 1,100만 공이 있는데 대략 우리 시가 2.1% 수준으로 지하수 이용 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혹시 그것에 대한 지하수 굴착공 서류 주셨으면 고맙고요 한번,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방금 국장께서 우리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온천공이나 지하수공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겠지만 총괄관리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관리는 우리 대전시에 언제쯤 될 계획인지?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2005년도까지는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앙부처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혹시 시달되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건교부에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2002년도 12월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어떤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텐데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처음 시작 단계부터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지하수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 1월 16일 전문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잠재워두고 또 지하수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정말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국 산하 사실 오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분야 다른 과는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수 관련 업무는 정말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조례도 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하수 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무슨 뭐 그냥 이런 조례제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전연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하수 사용 요금을 부과시킬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조례제정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조례제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령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갖가지 지하수에 관련된 업무는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어떤 폐공을 처리를,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지하 온천수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지하수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례제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다 좀 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한편 그 지하수에 대한 사용료는 현재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조례제정이 돼도 부과할 생각이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조례에도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지하수를 굴착해서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면허세라든지 또 수질검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면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하수가 자꾸 빼서 쓰게 되면 고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연히 확보가 되는 건지 뭐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成在洙 委員 담당 직원 아시면…….

○環境局長 趙燦鎬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조사연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2만 3,500공에서 연간 4,100만톤 정도가 굴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개발가능량 묻혀져 있는 지하수는 연간 한 9,000만톤으로 지금 예측을 그 자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현재 지하수 여유용량이 55% 정도는 있다 이런 건교부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빼서 쓰면 보충되는 것은 아니구먼요 그럼?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지하수라는 것은 주로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하로 유입, 스며듦으로서 그것이 지하수 자원으로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충이 약간 된다든지 보충이 안 된다든지, 지하수에 보전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고갈염려도 있고 하면 아마 조례제정 시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확보, 자연확보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빼쓰면 그마만큼 줄어든다 할 것 같으면 얼마 안 가서 사용료 부과를 안 할 경우 무제한 사용하게 되고 또 역시 수돗물을 사용하는 이런 관계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제정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재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수 사용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의 부담이나 이런 주는 입법을 할 때는 법으로 위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조례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충분히 개정이 돼서 그런 근거가 들어간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중앙의 무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이런 상위법이 없다면 바로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에 건의토록…….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금 인상폭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몇 년에 한번씩 인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그 조례안과 같이 인상을 하여도 현실화율이 81.95%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향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략 하수도사용료를 2001년 기준으로 해서 한 48%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다소 높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 7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비율상으로 높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다만 그런 기우에도 불구하고 48% 정도를 꼭 인상을 해야만이 되겠다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관거정비라든지 또 그동안에 4단계 시설에 따른 저희가 채무를 많이 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적에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이정도의 부담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체 위원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48% 정도는 인상이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001년도 기준으로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이 대략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8% 정도 인상할 경우에 가계지출부담률은 대략 0.043%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 보면, 부칙에 보면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보면 인상요율을 금년도 11월 검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10월 사용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 조례개정안을 할 때는 10월 사용분부터 해서 11월 검침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11월 사용분을 해서 부칙2에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공포가 돼도 10월분 이미 지났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 넣어주시고, 요금만 인상했다는 여론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의 어떤 질도 높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저희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가피성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끝나고 저희가 언론에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액수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8.8%라고 하는, 48%라고 하는 인상은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틀림없이 많은 퍼센테이지 인상이 됐다고 지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각종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진항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48%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다소 비율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 주 원인은 저희가 매년 하수도 사용료를 얼마씩이라도 인상을 현실화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의결, 조례개정을 요청한 이 사항이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사실 했습니다.

그랬다가 물가총괄부서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여건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 초의 경우에는 이라크전쟁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 하기 때문에 자꾸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심의돼야 될 것이 금년도 7월에 심의가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001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대략 2년만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인상이 어떤 율이 이렇게 좀 높아졌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계에, 도시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액이 한 250만원 되는 중에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0.0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율상으로는 높지만 금액적으로 또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다면 그동안에 인상을 하지 않고 지내올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하고도 그래도 지내왔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한 30% 인상이라든지 25%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떨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5%나 30%나 뭐 35%나 이렇게 인상이 된다면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을 낮춰서 하다보면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운용하는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목표치에 대해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시킨다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원이 필요하다면 110원을 해서 10원어치를 더 어떤 시설개선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00원이, 지금 운영하는데 100원만 필요하다면 100원을 가지고 사실은 따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상의 이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은 100보다 더 받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저희가 어려워도 신규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또 구도심권이라든지 이런 데 관거정비사업을 원만하게 하지를 못했다.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수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달리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다른 물가나 다른 문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많은 사전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成在洙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가구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것을 한번 보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0만원 정도가 든다고 봤을 때 월 평균, 그러면 상수도료가 한 4.9%가 차지를 하고 하수도료가 현재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15.5% 또 교통료라든지 이런 것이 26.9%, 통신료가 48.5%, 가스료가 2.8% 이렇게 돼서 소위 가구에서 지출하는 공공요금 중에 하수도사용료가 너무 적다 차지하는 비율이, 이런 통계수치로 보면…….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추세라면 하수도사용료가 어느 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적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또 사용자부담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자부담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때그때 다른 요금에 비유해서 표나지 않게끔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 하수도사용료만큼은 엄청난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요금에도 미치는 영향이 꼭 미칠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면 매년 소폭이라도 인상을 해서 갑자기 어떤 요율이 높아서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4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30만 톤 4단계 시설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2년만에 올리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올리려고 시도는 해봤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작년도에 인상안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물가를 총괄하는 경제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소 심의가 늦어져서 7월달에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이렇게 물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0.043%라고 그러지만 단일품목으로 볼 때 48%, 한 50%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글쎄 모든 주민들이 이런 여건을 상세히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저항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저항은 아니지만 심리적 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단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95년부터 이렇게 2000년도까지 되면 예상을 해서 조금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48%, 50%가 오른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한편으로는 하기 힘든 이런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좀 인상요인이 생기면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해야지, 4단계 사업을 여직것 미뤘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원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 50%라는 인상요인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단일품목으로 생각할 때는 50%가 오른다고 그러면 이게 누구도 납득이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비단 4단계 처리장 건설에 따른 채무상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또 노후관거정비라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좀 비교적 좀 높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인상요인이 있을 적에 매년 조금씩이라도 현실화시켜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느끼는 불만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다른 물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50% 올린 일이 있나요?

여기서 신기록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것은 제가 통계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48%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물가상승요인을 좋은 것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48%가 오른다고 그러면 아마 신기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2001년부터 시작했으면 미리 전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은 조금 요인이 생기면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은?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느닷없이 생긴 어떤 불가항력의 일이 아니고 예측가능한 일을 나중에 몰아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마음의 저항이 불가피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은 고려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沈鉉榮 委員 있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하수도사용요율 '48.52%'를 '39%'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중 '11월'을 '12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심현영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현영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여 지하수관리 및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대전평생학습관을 현지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남승균
보건위생과장이중도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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