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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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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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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2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0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2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가을 문턱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고유의 민속인 추석이 있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폐회기간 중에도 피해 현장방문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구도의 변화와 WTO 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와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조신형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립수영장등 네 곳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네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신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의원.


(참조)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재욱 감사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참고적으로 지금 300인에서 100인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龍甲 委員 각 구에 보면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지요?

○監査官 李栽郁 예.

朴龍甲 委員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100명으로 되어 있고 각 구에 200명으로 되어 있다면 구도 점차적으로 고쳐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監査官 李栽郁 감사관 이재욱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감사청구인원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대한 조례가 따로따로 전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시에서 권고해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저희가 30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監査官 李栽郁 예, 저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타시·도에 보면 몇 건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감사청구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인원이 300인이라는 것은 서명받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큰 이슈 거리가 없어서 사실 감사청구를 안 했던 것인가, 아니면 감사청구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안 했는지요?

○監査官 李栽郁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 제정한 후부터 현재까지 시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지방신문 등 언론에 대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없는 것은 대부분 시·도에도 거의 실적이 없는 실태에 있고 또 우리 시만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거의 같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다만 서명을 받고 하는 신청하는 절차, 처리 철자 또 장기적으로 소요 기간이 길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게 감사원이라든지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이런 데로 민원 같은 것을 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육근직 공보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육근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종래에 관에서 발행해오던 계도 전달방식의 신문 형태 매체에 대한 호감도가 퇴조하면서 보다 시각적이고 정보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시정홍보 매체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현행 신문형태인 시보를 2004년부터 책자형태인 월간지로 전환 발행코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보 제호를 새롭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시보 발행 주기를 현재 격주간 월 2회 발행해오던 것을 월 1회로 변경 발행하고 셋째, 시보조례중 현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보를 신문 형태에서 책자 형태로 전환코자 하는데 책자 형태로 발행하는 시·도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신문 형태의 장·단점과 책자 형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陸根直 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신문 형태로 발간하는 것은 발행 주기가 짧아서 시의성 홍보 효과가 용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월간지로 발행하는 것보다는 약간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홍보 방법은 문자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지루하게 읽는 것보다는 바쁜 생활 형태로 사진이 첨가되어 가지고 설명만, 바쁘면 바쁜 대로 책을 접할 수 있고 또 신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 보고 대개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과 함께 없어지고 그냥 쉽게 버려지는데 이 책자 형태로 되면 돌려보면서 계속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또 병원이라든지 역, 터미널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볼 수 있고 시정의 성과물이 홍보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경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못 쓴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존성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2회에서 월 1회로 발행 횟수를 줄이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또 아니면 월 2회를 하게 되면 또 월 3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홍보에 대한 차원을 또 시정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이게 홍보 효과라든지 우리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빨리 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보니까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신문 형태로 했을 때는, 2억 9,000이 들어가지요, 1년에?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예산도 사실 2억 1,000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볼 때 무허무료가판지는 각종 생활안내와 관련이 있지만 매일 250매 내외를 발행하고 있고 발행 횟수를 축소시키겠다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발행 횟수가 줄잖아요, 많이?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발행 횟수가 주는 것은 지금 현행 대전시정소식으로 해 가지고 신문 형태로 12면 발행되고 있는 사항이 신문 형태로 발행되는 것은 폐지가 되지만 주 1회로 해서 주요한 시정은 인터넷에 계속해서 띄우는 것으로 해서 지금보다도 더 새로운 소식을 계속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신문 형태에서 월간 책자로 발행하는 것이 경비가 2억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책자 형태로 발행될 때는 광고비 수입이 예상 외로 한 6,000만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억 7,000 정도가 증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광고비 수입이 별도로 나온다고요?

○公報官 陸根直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자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 다 한 번씩 보고 다 돌려가면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새롭게 발간되는 월간지도 업자가 선정되는 데에 따른 계약 조건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수시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그렇게 하시나요?

○公報官 陸根直 책자가 3만 부 발행되어 가지고…….

朴文昌 委員 3만 부 발행되고?

○公報官 陸根直 예.

朴文昌 委員 예, 그렇게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점자판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자판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公報官 陸根直 예, 점자판은 52면을 전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도 신문 형태로 나오는 것도 점자 관계는 내용을 대폭 줄여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점자판은 지금 대전시정소식이 전체가 점자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사항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대로 계속해서 그것은 변함없이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행정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전국에서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시보가 일조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정소식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에 대한 소식도 알리고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업무 또는 이런 것 각종 시민들의 소식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정소식지인데 방금 질의가 계셨듯이 월 2회 발간하는데 지금 책자형으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면 월 1회 발간이 된단 말이에요?

○公報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어떻게 그렇게 보면 희소성, 쉽게 얘기해서 소식은 빨리 전할수록 또 우리 시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늦게 전해지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에 게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지금 시정소식 인터넷에 시정소식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게재를 하지 않더라도 나가고 있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나가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예,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을 안 보는 이런 우리 시민들 중에 아마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정소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지금 현재보다 책자로 발행했을 경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책자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요즈음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홍보물도 많이 안 보고 있는데 그 책자로 만들어내도 마찬가지로 안 볼 그럴 수가 있고 또 지금 보관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보관을 책자로 보관하는, 우리 의회의 회의록도 책자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디스크로 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 기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이나 이런 어떤 시정소식에 대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예산 자체도 그래요, 예산 자체도 방금 전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를 게재해서 홍보비로 많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역시 책자로 만들려면 이 자료에 보니까 사진기사 1명하고 또 인터넷 요원 1명 이렇게 2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이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산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예산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시정소식지보다 특별히 좋을 것이 없는 그런 책자형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지금 책자로 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 인천, 전북인데 지금 현재 발행을 안 하고 있더라도 저희 대전시와 같이 이렇게 월간지로 가는 추세이면서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문 형태로 발행되는 대전시정소식지가 사실상 얼마나 읽혀졌느냐, 그 분석 관계는 정확하게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그냥 안 봐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행 대전시정소식지로 발간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전부 지금 형태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요한 사항은 월 4회, 지금 격주로 하던 것을 매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지 추가되는 사진기사 1명, 또 1명이 추가되는 것은 지금 현행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던 시정소식을 그 간격을 줄여 가지고 1주에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추가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 책자도 인터넷으로 띄워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신문형태 시정소식지는 4만 5,000 부를 발행하던 것을 3만 부로 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를 생각하면 앞으로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왜 더 많이 발행하지 그러느냐 하는 전에 예산결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소가 안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관계는 그 효과적인 면에서 검토되고 있고 타시·도도 모두 검토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4만 5,000 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통장들이나 반장들까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만 부를 제작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볼 때 주민들이 시정소식지를 접할 때 자기가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큰 타이틀을 보다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있으면 보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본 예는 있습니까?

준비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던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때요.

하다못해 시민단체 여론이라든가 통·반장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그 여론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林憲成 委員 준비는 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정소식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전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오면 이렇게 넘겨보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 그 타이틀이 나오면 그것만 읽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로 이 통·반장들도 그럴 것 같고 또 기타 보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책자나 신문이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통장이나 반장들한테도 이것이 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행정에 대한 소식을 알고 또 전하는 것도 아마 지금 현재 현상태로라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서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公報官 陸根直 예산이 지금 현행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를 줄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통·반장한테 배부되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돌려가면서 본다든지 이런 효용성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다중집합장소 말씀드리면 역이나 터미널 또 시중은행 농협, 병·의원, 학교 이런 데에 배부를 해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에 좀 볼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통·반장한테 배부되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인 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는 배부선이 안 닿는데 그리고 이제 대개 통·반장들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집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배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배포를 하고 나서 통·반장들이 종래에 시정소식지가 오다가 그것도 안 오고 그런 불만이 있는지의 여부 관계는 차후에 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배부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면 발간부수를 늘려 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을 또 책자형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시민들이 읽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행만도 못 하다 또 시정소식 홍보를 하는데 현행 신문형태로 나오는 이런 시정소식지만도 못 하다 할 경우를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 제도도 괜찮은데 오히려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책 자체가 시민들한테 읽혀지지도 않고 쓰레기화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어서 하는 얘기고, 역시 현재의 신문 형태로 된 것도 병원이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시설에도 가고 있잖아요, 현재도?

○公報官 陸根直 예,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별로 이렇게 들어서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른 책자 형태를 보지 신문 형태의 예는 별로 구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각성과 그 다음에 그것은 배포가 되면 벌써 구문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2주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읽혀지거나 이러한 것이 없고 이제 책자형태로 발행되는 것은 그렇게 시기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석달 전 것이 꼽혀 있어도 한번 시정성과라든지 시정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짚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한성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의도를 이렇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써 놓았는데 정보의 어떤 신속성 부분, 그러니까 소식지로서의 신속성 부분에 비중을 두는 지 아니면 기록보존이나 홍보의 의미에 더 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公報官 陸根直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이나 소식 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대로 대전시정소식을 주별 1주간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신문형태로 된 것은 가서 바로 없어져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몇 달이고 보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지금 인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증원되는 관계는 지금 시정소식 격주간으로 발행되던 것을 주기를 단축해 가지고 1주에 새로운 소식지를 계속 하는데 한 명이 소요가 되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진이 많이 게재되는 화보성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기사가 별도로 한 명 소요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식이라기보다는 홍보지의 성격이다?

○公報官 陸根直 홍보와, 아까 전문위원님이 평가해준 대로 또 이제 시정에 대한 어떠한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관계라든지 이러한 이해 설득시키는 면이…….

趙信衡 委員 결국은 소식지의 형태보다는 광고물 성격이 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시면서 주간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터넷에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이나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그 소식이나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시대가 상당히 인터넷 시대이기도 하고 물론 오프라인도 많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1주 단위로 게재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종이의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쓰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기록물 보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초단체나 이런 데 기록물관리가 허술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산화를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염홍철 시장님께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광파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 형태로 한다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도 않고 또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록물관리법 있지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영구나 준영구로 보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 시정잡지를 만들게 되면 영구보존문서입니까?

○公報官 陸根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존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문 형태로 발행되어 가지고 일간지를 접하는 그런 행태로 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것이 석 달이나 넉 달 이렇게 보존되면서 보는 것이지, 지금 이제 기록보존 관계는 별도고요.

趙信衡 委員 기록보존의 의미는 아니고 다만 몇 달 동안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볼 수 있고 이렇게 지속성 관계 이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총무과에 기록관리담당부서가 있을 정도로 시·도 중에서 여기가 시범 케이스로 하면서 문서기록보존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시·도 단위에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지금 시에서 기록보존 관계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공익요원으로 해서 2층에서 계속 작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는 공익요원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아직도 영구보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책자전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시정소식지나 시정잡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그 설문조사가 10월중에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형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형태보다는 A4 싸이즈의 책자 형태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보의 신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간격보다는 2주 간격이 좋다고 보고요, 물론 양을 줄여야 되겠지요.

지금 52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면 이하로 그렇게 하면 예산상의 문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신문 형태는 잘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면 2주 단위라도 책자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보의 전달력 문제에 있어서나 또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형식으로 책자형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고 특히나 관공서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 비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통장이나 반장들까지 전달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해서 아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시정을 광고하겠다는 전시행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또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과 전북이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타시·도에 책자 형태로 발행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가 혹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 적은 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이것이 뚜렷하게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어떤 계수상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구에서는 구정소식이라고 나가고 시에는 시정소식이라고 나가는데 이것이 읽혀지고 시정소식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줬느냐, 이런 분석에서 굉장히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한성 관계를 많이 떨어지지만 꼭 시민들 위주로 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알 수 있게끔 하는 효용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타시·도 서울이라든지 인천, 전북에서 발행되고 있는 효과를 측정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서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이더라 하는 내용을 들으셨느냐 말이지요.

○公報官 陸根直 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6만 5,000 부를 발행하고 있고 인천은 굿모닝 인천이라고 해 가지고 9만 부, 전북은 2만 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형태하고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형태하고 예산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서 우선 3만 부를 해보고 효용성이 높이지고 이제 통·반장한테는 최소한 배부되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오면 추가로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그 부수 관계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편집하는 데에 52면으로 편집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부수 증가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송료라든지 이런 것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직접 배부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통·반장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타시·도에서 이 문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과 전북은 이런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니까 정보력이라든지 문화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홍보능력이 신문형식으로 발행했던 것보다 더 배가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公報官 陸根直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고.

金榮寬 委員 하고 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인천 같은 데는 발행되는 부수중에 자기들한테 꼭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우송료 부담을 하면서 3,000 부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부수 관계를 계속해서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송료라든지 우리가 적의 판단해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시정에 협조되는 계층중에서 장기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부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이 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발행이 되어서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책자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조신형위원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생활정보지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둔다, 소식지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런 면이 정보력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늦다 그러니까 딸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비책은 아까 인터넷으로 신문을 게재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 얘기대로 그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서 될 것 같고 내용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公報官 陸根直 이것이 이제 책자 형태로 해서 시정의 주요 현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이제 있고 지난 성과 관계도 홍보를 하면서 또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무대 공연관계 앞으로 계획, 월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두고 볼 수 있고 활용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정홍보 사항을 직접 전달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보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편집인력 3명과 5명이 편집인력에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5명이 되나요?

○公報官 陸根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다 공보관실에서 할 경우에 이제 5명이 소요가 되고 지금 업무 관계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현행 대전시정소식지를 간추린 것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분담해주는 것으로 우선은 서류상으로는 마쳤는데 그 실무진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맡아줄 경우에는 사진기사 1명만 추가되면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자꾸 늘리는 관계를 기획관리실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안해줄 경우에…….

金榮寬 委員 인터넷에 대한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해 주면 사진기사 1명만 추가로 증원되면 4명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公報官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가능합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전북 같은 데서도 6명, 인천도 6명, 서울도 6명이 편집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公報官 陸根直 지금 저희들 분석으로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 인터넷에 올리는 업무만 관장해줄 경우에 지금 사진기사 한 명만 있으면 하기로 이렇게…….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나중에 추가인원 뭐 의회에다가 추가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런 홍보지 자체가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바뀌는 과정에 공무원들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어떠한 시민들에게 알권리와 볼거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배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배부하는 문제도 어떤 방향으로 배부를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 형태의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홍보지 역할을 하려면.

○公報官 陸根直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구상은, 배부선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배부선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데 현상태로 봐서는 이것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公報官 陸根直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해봤고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5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公報官 陸根直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배부처가 한 91개 정도 되지요?

배부처가 종전에 4만 5,000 부를 배부하는데 보니까 배부처가 한 91개 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개개인이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 통장, 반장해서 91개 단체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公報官 陸根直 통·반장님들 빼고 배부처가 91개소.

朴龍甲 委員 통·반장 빼고요?

○公報官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적어도 몇 군데만이라도 추출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시정소식지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래서 여기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느냐?

그리고 시범 실시하는 곳이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전북이 있는데 책자형으로 하는 것과 시정소식지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 분석해서 '이러 이렇기 때문에 장점이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는 절차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김영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정소식지를 바꾼다고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절차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적어도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친 다음에 사실은 이런 책자형으로 전환을 했더라면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월간지 형태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주간이나 격주보다는 월간지 형태는 더 중요하지요, 어떤 시의성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내용, 시민들이 기다리는 월간지, 시정 책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무엇을 담을 것이냐가 시정소식지가 됐든 월간지가 됐든 사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내 그 내용이 그게 그거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안에 시정소식지의 배부를 보면 시의회 의원한테 30부를 배부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이 19명인데 30명은 어느어느 의원들한테 30부가 배부되는 것인가요?

한 의원한테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부수를 가능한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어디에서 이렇게 30부가 됐나 궁금합니다.

○公報官 陸根直 직전 시의원님들까지 배포를 하면서 그냥 "30" 이렇게, 직전 의원님들까지.

朴龍甲 委員 직전 의원님까지 30부.

행정동우회 같은 데 253부가 나가는데 거기는 전직 공무원분들한테 다 시정소식지를 다…….

○公報官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됐을 때 책자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부수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公報官 陸根直 이것은 조정할 때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효용성 있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일단은 어떤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조금 기존과 타시·도의 사례가 현행 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됩니다.'하는 것이 옳았었고, 또 하나 내용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사무실이나 또는 집으로 이중으로 배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公報官 陸根直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지로 만드는데 어쨌든 신속한 전달보다는 그 동안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물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혹시 시정 홍보가 잘 안 돼서 시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있은 적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느냐, 시청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알려줘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그것은 "대전시에 바란다"라든지 이러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의 소리"에 항상 방문을 해주고 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상당히 원하고 있지만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주력을 하겠습니다만, 타시·도의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슈화되어 있는 시정 관계 이것은 책 52쪽이면 3분의 2를 그 면으로 활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각계의 소리도 듣고 비판의 소리도 듣고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이래 가지고 하나의 여론화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면 그 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한 여론 분석도 되고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형태보다는,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의 섬 개발 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3분의 2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시민들이 홍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안 만들어줘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토론의 장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보집으로 만든다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시정홍보는 글자보다는 사진 형태로 알리겠다 그러한 의도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통·반장까지 줄 것을 검토한다면 적어도 2억 정도는 더 들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늘어나게 되면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5억 내지 7억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느냐?

물론 예산 심사 때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간지의 홍수시대입니다.

도대체 집으로 오는 것도 보면 월간지들이 수없이 와요.

문화지다, 체육지다, 무슨 지다 해 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보지도 않고, 책자 형태로 다 와요, 지금 오는 것도 책자 형태로 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전예술"인가요, 그것은 저는 오자마자 표지도 안 보고 뜯지도 않고 버립니다.

보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로 시에서 오고 관공서에서 오는 것은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고, 홍보를 위주로 한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놓는 것을 위주로 한다면 대폭 줄여야 됩니다.

지금 3만 부 예상하시는데 5,000 부나 1만 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졸속 계획인 것 같고,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수렴한 결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公報官 陸根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부 시정 돌아가는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시에서 보내는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소식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나 구에서 오면 전체적인 돌아가는 관계를 궁금해하고 전부 다 보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신문 형태로는 거의 안 본다,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오는 것은 잘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신문 형태는 안 보고 책자는 본다는 것은 맞지를 않지요.

○公報官 陸根直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5,000 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의회 계시는 분 중에서도 "4만 5,000 부를 하지 왜 부수를 줄여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의도에서 한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고 저희 나름대로는…….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닙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군데밖에 안 했는데 무슨 추세라고 이렇게 호도하십니까 그것을?

○公報官 陸根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에서 전부 공히 검토하고 있고 거의 이것이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책자의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저도 좋아요, 신문 형태가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홍보성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만 부나 5,000부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공공기관에만 놓으면?

○公報官 陸根直 이게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3만 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 본청도 각 과에 한 부씩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업소, 시·구, 의회 또 아까 말씀드린…….

趙信衡 委員 시 본청에 다 알고 있는 분들에게 굳이 한 부씩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公報官 陸根直 역, 터미널, 시중 은행, 시중 은행도 이 숫자가 보통 많지 않습니다, 농협, 병·의원, 학교, 시·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은 보내야 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애독자 신청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 같은 데 한 3,000 부 애독하기를 희망하고 간절히 보내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1,000 부 정도는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필요한 때, 또 의회를 방문할 때는 의회에 비치했다가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 1,000 부,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5,000 부 발행한다고 하면 전혀 홍보성도 없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 부지요, 굳이 5,000 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공공장소에 놓을 최소한의 숫자가 3만 부라는 말씀이십니까?

○公報官 陸根直 예.

趙信衡 委員 그러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재검토할 시간을 한 두 달 정도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승인해 준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게 발간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를 고민하면서 준비작업을 거쳐야지만 발행이 되거든요.

이게 한 번 유보된다고 하면 거의 도저히 하반기 말에나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부 다 구상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름대로는, 아까 절차적인 면에서 통·반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떤 계수 관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발행함으로 해 가지고 시정홍보라든지 또 이슈화되어 있는 해결 문제가 원만히 될 수 있는 길이 이 월간지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동안에도 보면 경륜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슈화가 상당히 됐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도 개운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륜장 문제가 책의 3분의 2 쪽을 활용하면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 각계각층으로 하면서 자유투고도 받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고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배부가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시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는 배포가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민주화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해서 공포가 되면 개운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절차는 거쳤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월간지 발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런 이슈 거리가 있으면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내줘야 그것이 토론의 장도 되는 것이고 또는 신속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한 달 지난 뒤에 지난 내용을 가지고 실컷 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런 것일수록 신속하게 그때그때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지요.

꼭 책자 형태로 월간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말씀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아니, 한 예로 이슈화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책자 형태로 발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슈가 된 것을 홍보하는 역할은 되지만 토론의 장으로는 어려운 얘기지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것으로.

○公報官 陸根直 지금 토론의 장으로 되고 있던 월간지 형태 타시·도 관계를 다음에라도 제시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보집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려면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하겠지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검토, 앞으로도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한 계획과 검토도 없이 의회에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여론 수렴이 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지요.

앞으로도 6개월 동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 달라 그런 내용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公報官 陸根直 아니, 지금 진행이 될 때에 준비 단계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여론 수렴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는 몰라도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라든지 월간지 관계는 아직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 관계가 어느 계층에 어떻게 폭넓게 되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에 신문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월간지로 한다는 관계는 타시·도의 예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시정을 매끄럽게 가고 또 이슈화되어 있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여론 수렴 절차로 본 위원도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시민들 한 300여 명 이상 할텐데,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 공무원들 체크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나머지 시민들이 설문을 참여하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公報官 陸根直 이게 매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문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에도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론수렴이라고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139명, 200명, 150만 시민의 130명, 140명 거기에서 차이가 돼 가지고 그것을 여론 수렴이라고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는 것만이 시민의 시정홍보도 폭넓게 하고 시민의 알권리도 해결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최소한의 과정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전시정소식지를 월간지로 발행하게 되면 현재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보다 연간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 반해서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산출되지도 않았고 또 전국적으로도 서울, 인천, 전북만이 시정소식지를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투자 효과성을 감안할 때 대전시정소식지를 월간지 형태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예산 투입에 대한 기대효과 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께서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체납액징수기동팀의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중 세목별 고지서 1매 기준 700만원 이상인 과년도분 체납액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시장이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시세 징수교부금은 구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 상습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사회저명인사, 지역유지 등 체납액 징수 곤란자에 대한 고발 경매 처분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기피함으로서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동팀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잘 되면 이것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체납액이 500억 정도 넘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560억 됩니다.

朴文昌 委員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거든요, 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동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민선자치 실시 이후에 상습적이고 고액체납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역시 서울이나 부산, 인천, 울산 같은 데도 이렇게 징수 기동팀을 만들어서 고지서 1건당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천 같은 데는 300만원 이상 받고 또 울산 같은 데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권유도 있었고 그러면서 정원을 좀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명을 기동팀으로 38기동팀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38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38조에 납세의무조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했고 뭐 부산 같은 데는 10명, 인천도 17명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세정과에서 징수업무를 보는 담당자 하나에다가 5급 팀장 하나하고 6급을 두 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시본청에서 세 명하고 5개 구에서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8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세조례 개정이 공포되면 저희들이 바로 운영을 해서 10월말 또는 11월 초부터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5개 구에서 한 명씩 파견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구에서는 실무협의는 다 끝냈고 또 오늘 부구청장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다 부구청장들하고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지금 체납액 징수팀이 전부 10명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8명입니다.

朴文昌 委員 8명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운영계획이 8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행정직 5급이 한 명하고 세무 6급이 한 명하고 세무 7급, 세무 8급이 여섯 명, 공익근무 2명, 공익근무 2명 들어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제 공익근무 요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서 보조역할로다가.

朴文昌 委員 보조역할로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구먼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 고질적으로 안 내는, 자기들이 자산도 부동산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피해 나가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체납을 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동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을 최소한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 질의가 계셨었는데요,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각 구별로 1명씩 공무원을 파견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1명씩 구에서 기동팀이 한 명씩 합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 명씩 어차피 차출을 해서 기동팀을 운영하면 시세의 일부분 기동팀에서 걷는 일부분은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라는 그 항목하에 다 내려가지만 그래도 각 구에서 우리 기동팀에 협조를 해주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징수교부금은 일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기동팀에서 이제 7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년도에 징세교부금은 총액의 3%가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한 60억 정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더 걷겠다 그래서 이제 90억으로 목표를 받습니다.

1년 동안에 90억으로 받았을 때에 그 90억에 대한 3%면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주는 금액이.

현년도에 부여한 징세비용으로다 3%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15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세금, 시에서 직접 받는 징세교부금을 안 준다 그러면 대략 따져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를 5개 구에 안 준다 그런 뜻이지 151억 현년도 징세비율 3%는 다 주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아는데 기동팀이 징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기동팀에는 각 구에서 1명씩 올라와서 기동팀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안 줘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부분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그 같이 시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도 받아주거든요, 같이.

林憲成 委員 여기에는 시세만 700만원 이상 시세만 나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시세 위주로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구세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구세는 전부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시세하고 체납되었을 적에는 같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구세가 되었든 시세가 되었든 7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다 받겠다 이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여기에는 지금 시세만 나와 있거든요.

700만원 이상 시세 체납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리 조례에는 시에는 700만원 이상이고 당해 체납자가 구세까지도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구세까지 다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말은 쉬운데 실지 기동팀이 나갈 때는 "오늘은 700만원 이상 어디어디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일단 계획을 세워서 나갈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구세 받을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내기 전에는, 징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세 체납자가 구세도 같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금에 대해서 전체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세 징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파견 받을 때에 그런 업무 협약 같은 것을 맺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것은 하여튼 구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시세중에 일부는 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하에 주기 때문에 뭐 이것 징수교부금 조금 줘 받자 내내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색내기 위해서는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징수교부금 일부분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는 것이 오히려 생색내기가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700만원 이상 시세라고 그래서 700만원 이상이 체납액의 26.4%라고 그랬어요, 700만원 이상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하면 어떠세요, 이것을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좀 우리가 기동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그 액수를 낮춰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의 시세 체납의 26.4%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울, 부산 또는 타광역시 운영상황하고 또 구성인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나 건수 또 총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저희들이 체납액 건수가 약 8,400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인당 한 1,000건 이상씩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이었을 적에는 그 건수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700만원 분석을 해본 결과 종합분석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이 8명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난 2002년도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말이지요.

미수납액을 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못 받는 쪽으로 미수납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재산이다, 징수 전혀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결산심사서에 보면 전부 다 무재산이다, 또 뭐 징수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7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8,400건인데 이중에서도 이제 기동팀이 판단을 할 때 "아, 이것은 전혀 못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한번 가서 부딪쳐 보자." 이런 어떤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다 보면 아까 1인당 1,000건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다보면 이 8,400건이 못 받을 것, 진짜 이것은 기동팀 아니라 세상없는 팀이라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40% 가까이는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재력부족이라든지 납세적으로 태만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한 60%를 가지고서 지금 연간 8명이 우리가 그냥 받는 것보다 한 30억 이상을 더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계획를 잡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한 사람이 1년에 1,000건 정도 처리하면 적당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이 8,400건 중에서 지금 말씀대로 40% 정도가 진짜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듯이 그러면 1,000건이라면 4×8=32, 약 한 5,000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500만원 이상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조례개정안을 낼 때 상당히 저도 5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내가 많이 냈었고 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전부 1,000만원 이상의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500만원 미만의 건수가 약 6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분석해본 결과 500만원 가지고는 그 인력이 10명이든지 12명이든지 된다면 되는데 8명밖에 한시적으로 구에서 또 파견을 받아야 되고 1년씩, 또 우리 본청에서 2명밖에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5명 요구를 냈었던 것이에요.

그랬으면 그때 500만원 이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줄다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판단한 것이 700만원이 적정 선이다 이렇게 종합분석이 되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렇게 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도 지금 500만원 이상 정도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1년 후에, 해보고 더 낮춰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한번 운영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 기동팀에 보면 행정 5급이 팀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 5급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어때요, 체납세금은 일종의 세무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 세무직인데 팀장만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6급 이하만 세무직이고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간에 지금 여기 보면 팀장이 5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직 5급 1명이에요, 나머지 세무직 다 6급, 7급이란 말이에요, 세무직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그러면 행정직 5급이, 일종에 세무직도 기술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직이 팀장을 하면 나머지 7명이 세무직들인데 이 세무직들하고 융화가 잘될 것인지, 또 그리고 세금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이 행정 5급이 팀장을 해서 글쎄요, 세무직이 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세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입니다.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6급 이하만 세무직이 있고 5급은 다…….

林憲成 委員 5급부터는 행정직이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 경력자로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 5급이 없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세무 5급은 없어요.

林憲成 委員 세무 5급 없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없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세무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5급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세무직도 5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그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놓으면 세무직들에 대한 승진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세무직들 자체도 이것을 바라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그 숫자가 많아졌을 때는 세무직이 또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앙에서 판단할 적에는 이것을 지금 여러 직렬을 같이 통합해서 이공계열도 이렇게 기술직도 많이 세분된 것을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무 5급을 조금을 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일부 세무직들은 세무 5급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전문직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먼저 기동팀 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첫째 과세형평상 이것은 꼭 징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사회의 저명인사라든지 지역유지들이 어떤 그 민선자치 실시와 그 이유로 해서 고질체납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동팀에서 뭔가 확실히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세가 직접세 두 세목을 빼놓고,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는 직접 징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에서 이제 그것이 과년도 570억 정도 이렇게 체납된 것이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11개 세목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은 어떤 세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3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소득할 하고 이런 것 합쳐서 약 21%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지방교육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등록세 이런 것은 2%대 3%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38%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취득세, 주민세 이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지금 구세에 보면 구세는 4개 항목인데 구세도 그렇게 잘, 아까 7억 정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7억 정도요.

저희가 시세만 560억 정도 또 구세까지 합치면 약 630억.

朴龍甲 委員 630억 정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러다 보니까.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자동차세 중에서 지금 2003년도 7월 30일 현재 보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그 자동차 등록에 관한 그 세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것이 4,600만원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도 그것은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를 내고서, 등록세를 내고서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것이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감면대상자들의 등록을 했다, 나중에 그것이 또 잘못되어 가지고 추징을 했을 때에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뭐 이렇게 장애인은 차를 사면 동일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 명의가 아버지하고 분리하고 이사가고 다른 데로 하다 보니까 다시 추징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체납이 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등록 당시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자들이 등록해 놓고 중간에 가서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때 추징한 금액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은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나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00만원 미만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3%를 주게끔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각 자치구에 어떤 세입이라고 그럴까요.

감소가 될텐데 자치구에 어떤 그런 대책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기동팀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평균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구에서 받던 것을 체납정리기간을 만들어 받던 것이 평균 따져보면 한 3년 동안에, 1년에 60억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30억을 더 받겠다 그래서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받았을 때에 3%니까 30억이라고 해야 9,000만원이 5개 구청에 덜 나가는 것인데 징수교부금으로.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현년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은 3%, 저희들이 대략 1년에 7,600억 정도 세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징수교부금으로 151억이 책정이 되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0만원 정도, 5개구라고 한다면 한 2,000만원 정도 세입에 감소가 될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담배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소매상한테 줄 때 그때 세금이 자동 받아지는 것이고…….

朴龍甲 委員 이런 것은 100% 징수가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또 주행세 같은 것은 울산에서 정유사에서 직접 나올 때 거기에서 받고 또 제조회사에서 받게끔 되어 있답니다, 정유사에서 나올 때.

朴龍甲 委員 아, 그래서 이것은 직접 징수는 제조회사, 전매공사에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체납액징수기동팀을 구성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 체납액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기동팀이 운영되면서 연간 실적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한번 해서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기동팀이 구성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검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으로는 아니지만 의견 조회를 해본결과 부산 같은 경우는 구성하기 전보다 약 35억을 더 받고, 인천 같은 데는 인원이 17명으로 증원되고 한 80억 정도 더 받고 있고, 울산 같은 데는 약 15억 정도 더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서 저희들도 30억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세 체납액이 현재 577억이네요, 7월 31일 현재.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700만원 이상은 152억 정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8,421건에 152억인데 시세 체납액의 26.4%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을 8명이 맡았을 때는 1인당 연간 한 1,203건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많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을 당초 아까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으로 정한 원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연도별 시세 체납액을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면 약 한 180억 정도, 2002년도는 약 190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까지 해서 약 577억인데 700만원 이상 152억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동팀이 가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사실 과년도 세금이 전체적으로 시세가 약 570억 정도 체납인데 과년도분이 약 370억입니다, 현년도 한 180억 정도 해서.

이게 과년도 세금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152억 정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아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채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부동산에 취득하고 나서 신고 납부 기간이 30일 지나서 은행 수납하고 독촉기간 4개월 경과해서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압류를 할 때도 계속 밀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하나, 그 8명 중에 하나를 양성해서 그런 채권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게 들어있는 것입니까, 소요예산이 4억 7,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광역전산시스템 구축에 4억하고 계약직 나급 인건비 2명 7,8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요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닙니다.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원확보가 안 돼서 2명만 지금 증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체 확보하고 계약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르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정원 관계 때문에 협의됐을 때 삭제…….

金榮寬 委員 광역전산시스템 구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전산실에서.

金榮寬 委員 전산실에서 해서 축적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동팀이 지금 계획서에 보면 한 2∼3년 해보고 잘 되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분석을 해서 우선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한 152억 정도의 세금이 있는데 매년 그렇게 늘어날 것이냐?

이것을 받아서 보고 나면 또 아주 고질적으로 못 받는 돈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구처럼 팀을 상·하반기에 각 2개월씩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우선은 152억은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받을 수 있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걸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뒤에 가서는 대구처럼 상·하반기로 그때그때…….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체납액이 안 생기나요, 또 마찬가지로 체납액은 계속 발생되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도 이 사람들은 현년도까지 같이 받는데 노력을 많이 하니까요.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연도별 시세 체납액에 보면 '98년도에 184억, '99년도에 155억, 2000년도에 182억, 2001년도에 182억 이렇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지나면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것은 거의 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사실 그 중에서도 재력이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미뤄 체납된 사람들이 있고 아주 태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액.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 기동팀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해서 또 야간, 새벽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보다도 아무래도 현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으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과년도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방불명됐다든지 또는 아주 무재산이라든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 부도나서 행불 됐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개 결산을 해보면 결산에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보면 내내 무 재산, 행방불명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대개 이게 연도별로 보면 또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 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납액 문제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도록 그냥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서울이나 이런 데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동팀이 구성돼도 현년도 분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 감시하지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할 것 같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물론 상당히 8명 정도가 하게 되면 1인당 연간 한 1,203건, 하루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건수를 과연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체납액징수기동팀이 구성이 되면 조세 형평상 많은 대전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체육국장 전의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 예술의전당 개관 행사와 또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한밭예술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년 6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 중에 동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관련 법에서 추가로 정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로는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의 이후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2003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9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용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통칭할 때는 시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법 개정에 따라서 문화재 수리 업자의 기술수준 및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용역 사업 또는 수리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 용역 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 관련법 준용규정인 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라든지 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 사항, 행정명령 등 상위 관련 법규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한 사항은 자세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용역사업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문화재수리공사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과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박용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내용이 되겠고, 일단 발주할 때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재기술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전문가 4명과 관계 공무원 1명 해서 5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기술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자격요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재기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내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이런 총괄적인 일을 보는 조직이라면 기술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재위원이라든지 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할 것이냐, 또 잘 됐느냐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뿐이 제가 말씀…….

朴龍甲 委員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그런 게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그런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龍甲 委員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에나 시행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한 것은 없고 다만 문화재청에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장관이 위촉하는 분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문화재 실측 설계 기술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통상적으로 기술위원회가 구성되면 문화재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1명인데,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합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부분 보면 지금 타시·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이 호선이 된 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대체로 문화재위원들이 됩니다.

朴龍甲 委員 전문가들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질테니까.

朴龍甲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러한 평가방법은 없었나요, 문화재 공사한 후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문화재 수리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진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20조 가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여기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중복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중복됐다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는 제13조에 가지정 규정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근거에도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준용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 13조나 또 시행령에 보면 4 조에도 가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적용해서 문화재 관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그러면 제23조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 제26조 허가사항, 제28조 행정명령, 제36조 시정문화재의 공개 등은 2002년 10월 4일 개정하였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중복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내내 중복된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중복된 내용을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개정해놓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업무연찬 부족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01년도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 10월달에는 이게.

朴文昌 委員 작년 10월 4일날 된 거예요, 조례개정.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어야 될 내용을 업무연찬 미흡으로 판단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관리 단체가 지금 시지정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 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 또는 자치구가 이를 부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불평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은 이 조례가 삭제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사무위임을 하려고 했는데 구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사무만 주고 인력과 예산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 사무로 그냥 놔둬달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개정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자치구와 문화재관리 업무는 지금 약간의 관리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작년에 조례로 개정해 놓고 금년에 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로 개정된 것도 보면 상당히 좋은 문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했습니까, 다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니, 상위법에서 문화재법 내지 문화재법시행령에서 이런 내용을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뭐하러 작년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서 저의 업무연찬 미흡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강홍자조신형박문창김영관
박용갑임헌성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손성도
○出席公務員
공보관육근직
감사관이재욱
자치행정국장김석기
세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국장    전의수
문화예술과장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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