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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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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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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지난 1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유보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교통국장께서는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교통국장 김기갑입니다.

그 동안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중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 공채 발행 이율을 현실정에 맞게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난 8월 27일 지방채발행승인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공채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4% 복리의 발행이율을 연 2.5% 복리로 지정토록 추진함에 따라 서 도시철도공채조례안 제4조제1항의 공채발행이율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종전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된 버스승차권 판매소 및 광고물 등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에서 삭제됨에 따라 민원인이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 신청 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관할구청에서 점용허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또한 현재 보도상에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시설물을 도로점용료 허가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 및 도시환경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광고탑, 광고판, 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버스승차권 판매소,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 배부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였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당 도로관할청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면 약 한 58억원 정도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 금액은 공채매입하는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입니다.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채권에 대한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이 갚는, 그런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17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중에서 서민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이 자동차 등록인데 자동차 등록 시 공채발행 비율이 전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64.35% 됩니다.

黃珍山 委員 결국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서민들이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해서 공채를 사는 것은 약 28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정부담이 한 58억이, 인하하지 않으면 58억 정도가 추가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담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편의상으로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하를 하는 것이 대전시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타도시하고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하철공채이율을 전국적으로 다 낮추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부의 시중금리보다 공채이율이 낮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는 결과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채는 5년 만기가 4.3%고 3년 만기가 4.1%인데 이렇게 2.5%로 낮추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2.5% 인하하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공채의 수익률은 5년 복리로 해 가지고 2.5%로 계상하고 있으나 국고채 수익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할인을 개념 해서 상호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입장에서 비교한다면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3.3% 내외로 공채금리의 차이는 0.8% 수준이지만 의무적 매입과 투자대상으로써의 금리와 단순비교도 사실은 적정치 않기 때문에 2.5%라는 것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정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실지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도시도 전부 2.5%로 인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만 4%로 유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재정부담 58억이 소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역금리 발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로 낮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시나 정부에서 볼 때는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이 상당히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시중금리가 약해 가지고 서민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해서 자꾸 지가 변화 상승시키고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는데 억지로 차량을 등록한다든가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지만 사실 없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등록 시 서민의 부담을 감안하시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8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환경개선 목적으로 교통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등록 시 도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은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도로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黃珍山 委員 '99년 8월 6일 상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지난 2000년 6월 22일 대전시 조례를 개정할 때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4년 동안 방치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도 8월 6일날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 2000년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00년 6월 22일날 징수조례를 개정했는 데 그때 시행령 제24조의 "점용의 허가 신청"에서 "광고탑하고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삭제가 됐고 그때 그래서 2000년 6월 22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허가대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는데 사실은 그때 개정하면서 부과대상에만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99년도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생겨난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들 시설물을 법적 기준도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상 굉장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스승차권판매소, 가판대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99년도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연장이라든지 허가기간 만료가 돼서 이 사람들을 연장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민원이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로 말미암아서 2001년도에 48건, 2002년도에 8건, 2003년도에 12건을 지금 관례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겨지지도 않은 사항을 연장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임을 시인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이렇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소지도 있고 이런 것을 방치한 것은 어떠한 태만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지금 본 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법적 기준을 만들 때는 보다 정확하고 이런 것들이 조례가 하나 잘못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지난번에 회기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구 하나가 틀리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듬지도 않고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의회가 대충 넘어가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내용이 틀리게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12조 권한의 위임 2항에 보면 「시장은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 및 과태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보면 "사용료등의 귀속"에서 제1항제1호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대부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변상금 징수의 경우에는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조례가 상위법하고 상이한 데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잘못 됐다는 사항을 먼저 시인하면서 지방재정법이 2002년 11월 3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는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해당 구청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11월 3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변상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 그 다음에 과태료는 100분의 40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연찬을 못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잘못된 사항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상위법의 법적 근거를 참고로 해서 하지 않나요?

○交通局長 金基甲 당연히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를 살펴봤어야 됐는데 그 사항을 살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100분의 30이라는 수치가?

○交通局長 金基甲 100분의 30이라는 것은 개정 전에, 지방재정법 2002년 11월 3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개정된 법률을 여기에 적용을 못 하고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종전의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새로 개정된 법안을 보지 않고 구법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했군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명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징수조례 제3조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징수"의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도로가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20m 이상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0m 미만인 도로에는 자치구정창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20m 이하인 도로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는 관리본부장이 사무위임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나의 용어 정리 문제인데 도로법에 보면 제3장 "도로의 관리"에 제22조 "도로관리청" 1항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 구역 안의 상급도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로 관리를 하는 곳이 말하자면 용어가 건설관리본부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까?

"시장"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 사항이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본부장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무위임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20m 이하인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이, 행정관리청인 구청장이 위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도 많이 토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관리청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을 얘기하지 사실상 보조기관인 건설관리본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위원실하고도 그랬고 법무담당관실하고도 그랬는데 사실상 제 생각에도 도로관리청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되어야지 건설관리본부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보조기관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하는 도로라고 이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있어 가지고 용어정리를 이렇게 했는지?

○交通局長 金基甲 관리청이 지금 말씀드린 사무위임규칙에 20m 이상 도로는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m 미만인 도로는 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여기다가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더 연찬을 하고 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장한테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시인을 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이라 하면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이지, 보조기관에서.

그렇지만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데 용어정리를 할 때는 보조기관이 관리를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어떤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이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추가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황진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시인한 적도 있고 또 송재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시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발생한 민원 건수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도 황진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허가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관례에 의해서 연장 허가를 해 주고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장허가를 해줬으면 변상금을 징수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연장허가는 변상금하고는 아닙니다, 연장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沈俊洪 委員 제가 볼 때는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데,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연장허가를 안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간판이라든지 허가대상인 사항을 불법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대상이 아닌 사항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연장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지 않고 점용료를…….

沈俊洪 委員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이나 또 오늘 같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나 또 그 동안에 많은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 유보된 사항이나 또 자구수정 등등 이런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확인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보다 심도있는 조례 검토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신청했습니다.

정식의제로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준홍위원의 출석요구에 의해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다른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석요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도 있고 또 아까 황진산위원님,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잘못된 점을 시인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죽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유치촉진조례라든가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또 산업단지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또 대전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보되었거나 또는 수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안들이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실장님을 출석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데 다소라도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과 관련돼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거나 시가 너무 지난 건을 방치해 두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함으로써 업무나 시민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그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응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형식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주종이고 실지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차제에도 특히 우리 산건위 소관 위원님들이 다루는 많은 조례들이 여러 건의 사례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하고 상정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산건위 소관 실·국에 대해서 특별히 더 법무 실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 사이 여러 차례 시기를 놓친 법률안, 조례 이런 등등의 개정건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게는 매달 새로된 법령을 알려주고 수시로 체크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실지로 구두로나 문서를 통해서도 추후에 이러하게 뒤늦게 처리를 해서 무리를 빚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문책을 하겠다, 그것까지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뜻을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법률과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법제사무를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담당한 기관, 지연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문책 요구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얘기까지도 나오셨는데 문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의 거의 한 60% 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관련 법제 사무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요?

○委員長 金載京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원의 다과를 이야기하려면 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다른 업무 또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부서에서도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 묶여진 자원 속에서 인력을 배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더 실무를 맡고 있는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다른 실과의 어떤 협의 때 좀더 심도 있게 하도록 촉구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바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을 해주셨는데 차제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많은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상정된 안건들, 이런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오면서 매 회기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철회됐던 교통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구에서 민원을 허가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그 동안 다루어졌는지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도로점용허가징수조례안, 이 문제도 지금 '99년 8월 6일날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방치되다가 지금에 상정이 됐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물론 각 실·국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적체로 인해서 일할 마음까지 잃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각오를 가진 공직자라고 하면 이러한 조례안 하나까지 이 내용이 틀리게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시에는 다루는 의회 입장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어진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에 있어 제3조2항에 "건설관리본부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수정하고 제12조2항 본문 규정은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 및 과태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사용료등의 귀속규정과 상이함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진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과정에서 사무의 자치구 위임과 관련하여 인력 및 예산의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된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안은 유보된 이유가 자치구사무위임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시켰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동안 어떻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자치구 특히 대덕구에 화물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 2월 27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도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행규칙이 그때 개정되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전까지는 방침을 받아서 종전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보고 타시·도에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금년말에 인력 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만 피해서 내년 3월 1일에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해서 지장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시민과 밀접하게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자치구 입장에서 업무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제출이 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관계부서 있지요, 인력을 충원하는 부서라든가 또 예산을 다루어야하는 부서한테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참조내용이라도 공문이 하달되면 아마 그 업무 하는 데, 이런 업무를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에도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교통과로만 모든 게 공문이 하달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관계부서한테도 협조 조문이 내려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은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인력조정이라든지 뭐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그냥 총정원제로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광역시는 광역시별로 또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또 시·군·구는 시·군·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인원을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렵고 다만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교통과에 업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 인지를 시키고 해서 자치구에서 인력조정할 때 교통과에 인력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심사에 있어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 확보, 사무인수인계 준비 및 업무연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칙 제1항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황진산위원께서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진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진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은 황진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교통국장김기갑
교통정책과장이기하
대중교통과장서명길
도로과장채수창
교통관리과장이필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이강규
관리부장김의수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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