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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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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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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진동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조성 운영하던 장태산자연휴양림을 2002년 9월 2일 우리 시가 인수하여 관리해 오면서 그동안 휴양림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국비 20억원, 교부세 5억원, 시비 40억원 등 총 65억 원을 투자하여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는 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장료, 주차료, 숲속의집 사용료 등은 휴양림 일제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례에 규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휴양림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점·사용 허가할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용인의 행위제한과 허가취소,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 추후 허가자가 선량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허가당시의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하여 건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허가지역 점검, 관리대장 비치,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제출한 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서 장태산을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잘 보고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오늘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의 용역이 끝났죠?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자료에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런 상태로 '앞으로 새로운 시설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으로 용역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조례 상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죠?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어제 오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멸실 및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례에서 제정하는 사항은 설계결과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어제 공유재산 멸실 및 취득승인 사항이 저희 실시설계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취득까지 어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계획에 의해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장태산자연휴양림을 지난해 9월에 인수를 하고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간이 점용·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4월경이면 저희가 점용허가 해준 것이 끝나고 또 현실적으로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멸실해야 될 것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멸실할 것을 승인을 받았고 또 다시 시설할 것까지 승인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조례에서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에게 점용허가 해주는 조항하고 그리고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의무조항을 부여하기 위해서…….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계획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취득되는 소위 다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타시·도의 휴양림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시설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계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조례에 관계가 없어요?

운영에 대해서만…….

○環境局長 趙燦鎬 관리·운영.

成在洙 委員 관리·운영조례 관계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것이 좀.

위원장님, 참 애매하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국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 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조례제정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현장에 가서 본 결과, 현지를 본 결과 사실 이것이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지에 가서 본 결과로는 이것은 자연휴양림인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시설인지, 자연휴양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휴양림보다는 시설물이 눈에 더 많이 보여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 인정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다 결정된 사항 같으면 지금 이 석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장태산휴양림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도 해주셨고 사유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휴양림 시설에 대한 정비보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고 이 조례에서는 향후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인수된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느냐 이 부분을 조례에다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장태산휴양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교사위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먼젓번에 기본계획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成在洙 委員 그럼 보고 시에 그때 용역결과라든지 환경국장님께서 여기 계획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께서 전부 '좋습니다'한 사항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부분적으로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중심지구의 사유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시설물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표시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이미 보고는 드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왜냐 하면 항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 쪽에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보고 의견을 청취하고 할 때도 회의록 놓고, 속기록 놓고 정식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기억은 하시려는지 몰라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휴양림은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휴양림으로서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보고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나 역시 그때 휴양림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뭔가 시설물을 많이 짓고 또 무슨 이해관계 이런 데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다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운영조례나 어떻게 해주는 이런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저는 어제 현지 방문한 결과 정말 이것은 100%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다 그래요, 뭐 보문산공원 하면 보문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것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공원으로서의 본질이 변경이 된다 이것입니다.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휴양림이지.

휴양림이면 최대한의 편의시설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어놓고 정말로 휴양림으로서, 오늘도 천만 그루 나무 심는 날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나무심기 총동원해서 합니까, 휴양림 좋은데 마련이 되었으면 철저히 시설물 철거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건축시설은 하고 전부 좋은 나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 시설 걷어내고 나무 심는데 주력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계획안 한번 보세요, 이것은 휴양림이 아닙니다.

앞으로 숙박시설 들어가, 무슨 음식점 들어가, 편의시설 들어가, 주차장 해야죠, 사람이 모여드는데 주차장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휴양림 영내 안에는 정말 시설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어저께도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왕에 민간인이 운영할 때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과다하고 배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건물의 경우에 약 60동이 크고 작은 건물이 배치가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시설물 57동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최소한도의 어떤 숲속의집이라든지 그리고 찾아온 시민들이 최소한도로 외식을 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 이런 것을 배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기존 휴양림 지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기존시설, 기반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교육이나 체육 이런 편익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재수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시민들이 오셔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최소한의 시설을 규모있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필요로 한 조례가 개정 내지 올라올텐데 국장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環境局長 趙燦鎬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명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말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민간입니다.

휴양림 밖의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휴양림 안에는 정말로 명실공히 휴양림으로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휴양림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기관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관리소 설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 9명을 2003년 2월 19일부터 채용을 하신 모양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을 배치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하신 것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 대부분이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시킬 때 어디에다, 그분들한테 어느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배치를 시키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무슨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 저희가 9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얻을 때는 예를 들어서 6급이 1명, 전기 몇 급이 1명 이렇게 직종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직종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임업 거기 자격이 있는 분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이번 장태산휴양림 말고 환경국 소관인데 노은지구 등등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고 지식도 없는 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도 발생을 했었고 어지간히 상식도 없는 분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바람직하게 추진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잘 알아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다 공무원들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거기에 현재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정규직 공무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업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고 청소원으로서, 일용청소원으로서 4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현업에서 전지를 한다든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청소라든가 전기직은 그렇다치고 전지 같은 것도 상당한 거기에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전지를 하셔야지 그냥 하신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동료 성위원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더 잘 해달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본 위원도 볼 때 전지 같은 것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버린 결과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손을 댈바에는 철저하게 시산하 공무원들도 배치시킬 때 제가 어느 부서 어디라고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 완전 지식을 갖춘 분들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민간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위탁기간 같은 것은 명시가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대략 한 3년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입찰을 보게 되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시민들 입장료를 정할 때 시 승인을 받게되는 것이죠,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정합니다.

李明勳 委員 조례로 정하는 것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조례를 심의해 주셔야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또 그 위탁업자가 마음대로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축 또는 건물 구조변경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지요, 저희가 허가조건에다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허가사항을 위반했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사항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李明勳 委員 휴양림 현장관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자로 배치가 될 것인데 몇 명 정도를 배치하실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관리사무소에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사람이 위탁 준 후에도 계속 배치가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전체적인 휴양림 관리는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하면서 일부 예를 들어서 매점이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가 불합리한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은 입찰을 통해서 민간인한테 사용허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상주를 계속하는 것이죠,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만일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것도 시 예산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동물원처럼?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적자라고 하는 것, 공기업 적자하고 저희 시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론 적자가 나면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 편성해서 나가고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편성해서 나가는데 다만, 장태산휴양림시설을 하나 똑 떼어놓고 볼 때 연간 인건비라든지 무슨 관리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라고 했을 때 휴양림 내 자체 수익시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해서 적자표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용역업체에서 어떤 수익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용역결과로보면 연간 한 7,500만원의 소위 순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은 해놓았는데 그것은 대개 입장료를 1년에 10만 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봐서 1,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따질 문제이지 그것을 그대로 현재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장태산휴양림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시·도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통계를 보면 한 90개 소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90개 소가 있어요, 전국에?

○環境局長 趙燦鎬 휴양림이 90개 소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미미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다른 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것은 시설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시 잘 되는 데를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태산휴양림 관리가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민들이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인상을 갖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님.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라든가 이런 모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전국에 90여 개 소 휴양림이 있는데 직접 우리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업성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진짜 휴양림으로 조성을 해서 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상업성은 아니죠?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 정정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0개 소가 있는데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14개 소 그리고 국유가 30개 소.

沈鉉榮 委員 뭐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국유, 국가.

沈鉉榮 委員 국가.

○環境局長 趙燦鎬 지방자치 같은 데 공유가 46개 소, 개인이 14개 소 이렇게 해서 90개 소가 현재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 직접 방문해 보신 일은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방문을 못 했고 우리 실무자들은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갔다가 왔습니다, 광릉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갔다가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는 현상유지는 되어 나가든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충분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국장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했고 다른 데 가서 수익계산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여러 번 관찰을 하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기본계획을 소위 업체에다 맡겨서 했을 때 국내라든지 이런 사례비교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밀히 업체에서 사례중심으로 보고가 되었고 또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세밀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휴양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를 100% 믿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결과를 100% 믿는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업휴양림이든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이든지 국립수목원이든지 또 청양에 있는 칠갑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믿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용역결과는 저희가 기본계획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두어 번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휴양림에 대한 운영실태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어떤 시설도입 부분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수치상으로 그냥 용역결과를 믿는다면 어느 정도 수치 신뢰를 합니까?

그냥 대강만 하셔도 돼요, 맞는 건 아니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수치적으로 하면 95% 이상은 저희가 신뢰를 해야지요.

沈鉉榮 委員 아까 7,000만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고,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랬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연간 10만명을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 또 입장료를 1,000원씩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입장료가 1,000원이 될는지 500원이 될는지 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기존에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돈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계획이 잘못 나가고 이러면 이 100억 큰 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또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도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지자체 운영하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왜 가는 겁니까?

그 선진, 앞에 우리보다 앞서 한 사람들의 잘못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견학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수장이신 우리 국장께서 현지도 한군데도 안 가봤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휴양림이냐 상업성이냐?

우리는 분명히 휴양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금방 말씀이 계셨지만 너무 상업성 위주로 가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자를 내서 계속 투입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것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휴양림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총 지자체가 46개나 하고 있고 국가가 30개나 하고 있고 개인이 14개나 하고 있으니까 이것 비교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서 처음부터 좀 단추를 잘 끼우셔서 대전의 장태산휴양림은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휴양림이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잘못됐을 때 9조에 허가가 취소됐는데 그 잔여계산은 또 반납을 해주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계약이 위반되면 환수하는 게 이게 좀 어긋납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9조.

피사용자가 잘못했을 경우 잔여기간 것은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9조에 점·사용료의 반환규정인데 시장이 어떤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앞서 제7조제1항제3호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허가취소등을 했을 적에는 기 납부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沈鉉榮 委員 1항은?

○環境局長 趙燦鎬 1항이요?

沈鉉榮 委員 7조1항과 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거기.

○環境局長 趙燦鎬 제7조제1항제3호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沈鉉榮 委員 1항3호?

○環境局長 趙燦鎬 예, 시장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안 쓴 기간은 반환해 준다.

沈鉉榮 委員 예,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피사용자가 할 때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피사용자가 잘못했을 때 취소하는 경우.

○環境局長 趙燦鎬 피사용자가 했을 때는 거기 7조에 보면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취소·사용정지처분,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래서 6조에 사용인의 행위제한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다.

또 두 번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

이때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 등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沈鉉榮 委員 잔여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청에서 잘못한 것도 반환 안 해줘요?

○環境局長 趙燦鎬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취소할 때만 저희가 하고 수혜허가자가 귀책사유로 했을 때는 저희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잘 좀 비교검토해서, 아무리 바쁘시지만 현장도 방문하시고, 아마 우리 국장님이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하신다고 그러면 현장방문도 많이 하고 비교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을텐데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어떤 때 보면 그냥 밑에 직원들만 보내서 하고, 용역에 너무 그렇게 믿음을 갖지 마시고 실제 보고 느낀 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잘된 데를 저희가 한번 출장을 해서 실태를 분석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장태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조를 보면 위탁관리·운영에 대한 건데요.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으로 했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시설 중에 눈썰매장과 다목적 실내 놀이공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실, 존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썰매장과 다목적 실내 놀이공원은 제3조를 적용하여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점·사용허가는 지금 현재 사례적으로 거기 이동통신 철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압장이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사용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썰매장이나 다목적 체육관을 거기 보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은 민간위탁사항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기로 하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사항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것은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점·사용허가로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에 보면「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81조제1항의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돼 있는데,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눈썰매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관리·운영조례에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 매점 및 식음료판매시설(자판기)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이제 그…….

鄭震恒 委員 이것을 제 말씀은 뭐냐하면 눈썰매장이나 다목적체육관을 점사용허가를 해서 허가를 할 것이냐, 위탁관리로 하면 그것을 위탁관리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예를 들으신 거지요?

鄭震恒 委員 예가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휴양림정비계획에 의하면 눈썰매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면 여기는 존치해서 멸실로 돼 있는데 앞으로 다목적 체육관하고 눈썰매장을 계획이 혹시 있다면,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은 계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숲속 무슨 수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적에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기가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점·사용허가가 아니고요.

鄭震恒 委員 개발을 해서 위탁을 준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4조 위탁관리·운영조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운영 뭐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규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위탁관리·운영하는 것하고 토지 일부를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점·사용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여기 규정에도 있다시피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할테니까.

점·사용허가하고 위탁관리·운영하고는 틀리거든요 당연히, 토지하고 토지시설 일부를 허가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위탁관리·운영은 말 그대로 식당, 매점 이런 것을 공정하게 위탁해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만약에 다목적 체육관이나 어떠한 예를 들면 다시 어떤 놀이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점·사용허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시설 자체는 시에서 만들고 운영을 넘겨주는 것, 운영을 민간에게 하는 거고, 점·사용허가는 예를 들어서.

鄭震恒 委員 허가를 취득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개인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사용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사용하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기하고, 산림법 33조를 보면 휴양림에 입장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징수할 계획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입장료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수렴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최소한도 청소비 정도 받아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것 뭐 500원이나 1,000원이나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히 어떻게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완료시점에 가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자연휴양림 새단장 계획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04년 12월까지 무료입장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혹시 있다면 조항을 신설하고 징수시기를 부칙에서 정해 준다면 다음에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조항을 집어넣고.

鄭震恒 委員 나중에 계획을 신설해서 부칙에 언제부터 받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계획.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한 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규칙으로 좀 미뤄놓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말을 넣으려고 보니까 별표가 없는 그런 문안을 넣는다는 게 별 무의미하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해주셔야지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징수를 할 계획이라면 부칙에 번거로움이 있다시피 언제 시기만 조항에 신설해서, 언제부터 받을 것이다 하는 조항만 넣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도 일을 하다보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2006년도 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휴양림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이 많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엑스포다 무슨 뭐 동물원이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지금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시민들이 다가가서 충분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숙박시설을 해서 한 150명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成在洙 委員 계획은 그렇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숙박시설은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겠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숙박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조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장태산휴양림이 시설정비가 끝나면 업무량을 좀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금 증원할 필요가 있다든지 하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처음 질의를 하면서 걱정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차후에, 차후에" 원래 이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돼야 되고 또 그래도 착오가 생기는 건데 차후로 미루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식점이니 매점이니 뭐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인들은 그것 위탁을 받으면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다 시설을 해주고 위탁을 시키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것 본 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필요 이상 계속 투입이 돼야 되니까 뭘 하나 시작을 하면 이렇다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투입해 줘야 되고, 저렇다고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이런 시설은 사실 우리가 그 계획 자체를 잘 세우면 크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지 않고도 좋은 우리 휴양처가 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니 이런 것 잘 해서 하면 좋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지금 많은 시설들을 우리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 민간업자들에 대한 영리목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또 시민들대로 부담을 가지면서 이용을 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좀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휴양림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또 편의시설도 최소한 시설을 갖춰서 시민들이 정말 와서 휴양림으로서 즐기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 뒤에 숙박업소는 지금 대전시내 숙박업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 나와서 이용하게 하고 다시 이용은 또 휴양림으로서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맨 처음 그 계획서부터 첫 단추를 좀 심사숙고해서 잘 끼워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은 차후에 해가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고 또 우리도 말이 그렇지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의원들도 이미 그때 가서 승인 안 해주면 그나마 그 시설이 사장되니까 승인, 분명히 이것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자 그 얘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성재수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무질서한 시설을 좀 규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숲속의집 열 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지 거기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적으면 그것은 더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한 거고, 인력문제에 가서는 현재로써는 인력이 충분합니다 거기에,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나서 과연 9명이라는 사람으로서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현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현업 위주로 청소하는 사람을 더 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5일제 근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척도도 휴양림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장태산휴양림이 정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포근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흡하고 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답변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회에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이명훈심현영송인숙
성재수정진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환경국장조찬호
청소행정과장 민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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