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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3.11.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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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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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7日 (金)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운영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2.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審査된 案件

1. 운영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2.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4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사임 및 선출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 및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운영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

(14시 11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부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부위원장으로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진항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부위원장직을 사임코자 지난 8월 25일자로 당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당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 따라 사임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정진항위원의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를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정위원님 본인이 사임하셨으면 동의를 해줘야지요.

○委員長 金榮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진항위원의 부위원장직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

(14시 12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력해 오신 정진항위원께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심에 따라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코자 합니다.

선출 방식은 위원장 선출 방식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님!

金載京 委員 평소 고매한 인품과 식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심현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방금 김재경위원께서 심현영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심현영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출의건은 심현영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현영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委員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갑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朴龍甲 議員 존경하는 김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갑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그 동안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에 투표용지에 직접 선출할 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으나 비밀투표보장과 성명 오기로 인한 무효투표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기표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표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무효 투표의 판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등 투표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현행 "집회공고일 이전까지"에서 "집회일 10일 전까지"로 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기관 도달 시기를 현행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외 17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박용갑의원께서 해주시고 참고로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沈鉉榮 委員 광역단체 중에서 몇 군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한 방식으로 몇 군데나 하는 추세입니까?

朴龍甲 議員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투표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沈鉉榮 委員 두 가지 다요.

朴龍甲 議員 투표 방법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비밀 보장문제 관계로 해서 기명투표에서 무기명투표로 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제주도에도 보면 지금 의장, 부의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12시간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등록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등록 절차는 없고 19명이 모두 의장 후보가 되고 부의장 후보가 되고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지 않을까, 또 차후에 의원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많다면 그때 가서는 의장 후보가 선출되고 의장 후보가 나와서 정견발표도 하겠지요.

그래서 우선 19분 모두가 의장 후보가 돼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타시·도에서는 의장 후보가 많은 데는 정견발표도 하고 그럽니까?

朴龍甲 議員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충북, 경남 같은 데는 10분 이내 또는 5분 이내 이렇게 후보가 입후보해서 정견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는 종전과 같이, 금방도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9명 전체가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겉면으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朴龍甲 議員 그렇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투표방법을 바꾸느냐 하면 기명으로 하게 되면 사실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투표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찍었다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붓뚜껑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적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간에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동규위원!

陳東圭 委員 진동규입니다.

의장하고 부의장만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위원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朴龍甲 議員 위원장들도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들도 똑같이 하는데 3개 상임위와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도 무기명으로 하고 또 운영위원회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하게 되겠지요.

陳東圭 委員 운영위원회만 운영위원들이 선출합니까?

朴龍甲 議員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지요.

陳東圭 委員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朴龍甲 議員 운영위원 내에서 선출을 하게 되지요.

○委員長 金榮寬 왜 그러냐 하면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이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분들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陳東圭 委員 그렇게 한다고요?

○委員長 金榮寬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들하고 위원회에서 나오는 총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관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이제까지 위원장들은 전체 의원들이 선출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榮寬 전체 의원들이 선출해요.

林憲成 委員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朴龍甲 議員 그렇지요, 전체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자기가 무슨 분과위원회라고 안 했는데도 어떻게 선출을 할 수 있나요?

○委員長 金榮寬 안 되지요.

林憲成 委員 투표를 19명이 하는데…….

陳東圭 委員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의장을 선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의장을 2명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분과를, 만약에 A라는 의원이 자기는 분명히 다른 분과인데, 다른 분과로 소속이어야 되는데 위원장을 미리 선출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체 의원들이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분과부터 만들어놓고 난 후에 위원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林憲成 委員 분과부터 만드는 거예요.

○委員長 金榮寬 그러니까 지금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선거는 그 다음날 아닙니까,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선출이 되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각 분과가 행자위원회, 교사위원회, 산건위원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도 받고.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6명이 분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투표용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6명씩 투표용지가 구성이 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은 행정자치위원 6명 중에 1명을 기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의장하고 부의장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선거에서는?

○委員長 金榮寬 안 빠지지요.

19명 전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얻어야만 위원장으로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표하는 방법만 바꾼 것뿐이지 진행되는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사람이 쓰는 것을 붓뚜껑으로 찍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시 빼놓고 몇 개 광역시가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6대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울산까지 합해 가지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광주광역시만 72시간 이내의 시·도정 질문요지서 송부 시간인데 나머지가 전부, 울산도 24시간이고 다 그래요, 광역시는 그렇지요?

광역시는 다른 시·도와 달라 가지고 예컨대 충남이라든지 충북,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는 의원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컨대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게 되면 현장답사를 하기 위해서도 48시간 전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광역이란 말입니다, 리저널리즘(regionalism) 아닙니까?

광역에서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솔직히 이 안에서 2시간 이내 같으면 대전광역시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늦어도 속된 말로 1시간이면 충분히 다 가지 않습니까, 판암동에서부터 유성구 끝까지라든지, 기성면에서부터 유성 구즉동까지 다 하더라도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다 파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가, 광주는 72시간 전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나요?

광주광역시는 왜 72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24시간이란 말이에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광주에서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는 배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보다도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 부산, 전부 다, 대구도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렇지요?

면적도 크고 인구 수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부 다 24시간 아니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陳東圭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뭐 동료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우리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래와 똑같이 '24시간 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회는 48시간 전에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방대한 자료입니다.

또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보좌관도 7명 내지 8명의 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서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우리 스스로들 전부다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하실 분들도 전부 다 각자 개인의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24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72시간을 하든 간에 적어도 우리 의회가 그대로 종전대로, 다른 광역시도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시·도를 다 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반수 이상이고 광역시에서도 광주만 빼놓고 전부다 24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포커스라든지 뭔가 자기들이 어떠한 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성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朴龍甲 議員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榮寬 예.

朴龍甲 議員 지난 1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했지요?

제헌절이 끼어 있었지요?

그날 제헌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전이라고 그랬으면 제헌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48시간 전에 줬습니다.

법대로 하면 제헌절날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개정하려고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 제헌절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진동규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광역시 중에서 선진화, 먼저 한 발 앞서가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취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헌절 앞에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내기로 하고 공휴일 안 끼고 평상 시에 할 때는 24시간 전에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전을 하든 12시간 전을 하더라도 각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의회의 직원들이 그런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랄까 신경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도 본 위원은 24시간 전으로 하는데 만약에 앞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48시간 전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부산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난 후에 제가 또 박용갑위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석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부 다 24시간 전에 하는 것으로 합디다.

만약에 우리가 48시간 전으로 했다 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48시간 전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36시간도 아니고요.

만약에 48시간 전으로 질문서를 못 했다면, 답변할 수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위원들도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48시간 전에 집행기관에다 질문요지서를 안 줬다고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조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하면 거의 다 집행기관하고 의회에 서로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 또 전문위원실도 있으니까 서로의 정보를, 인폼(inform)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4시간 전'으로 하고 만약에 앞에 공휴일이 있으면 48시간 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榮寬 지금 진동규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의견을 더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예, 진동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중 제57조의2 그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원칙으로 한다'를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진동규위원께서 본 규칙개정안 제57조의2 조항에 대하여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진동규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규칙개정안중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박용갑의원외 16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5시 38분)

○委員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고 모두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심현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의 행정처리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사무처가 의원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인과 보조직원 5인으로 편성하여 2003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5시 41분)

○委員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위원님께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공단, 시출자·출연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하여 시민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간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사, 공단,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 총 43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4개 반에 감사위원 21명과 사무보조직원 등 총 4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증인출석,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4개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榮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김영관심현영김재경임헌성
진동규정진항강홍자
○參席議員
박용갑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박헌오
의사담당관서민식
행정자치전문위원    손성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충일
○副委員長辭任및補任現況
사임부위원장 : 정진항(한나라당)
보임부위원장 : 심현영(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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