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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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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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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경제과학국


日 時 : 2003年 11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11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과학국

○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금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하반기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와 주요 경제지표 등은 유인물로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경제과학국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열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서구출신 황진산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대전을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이 경제과학국은 대전의 발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대덕연구단지를 대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30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면서 대덕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과학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드리고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덕연구단지의 활성화와 실리콘밸리의 그 이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덕테크노밸리를 우리는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덕테크노밸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기 위해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 출석을 오늘 요구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재지정 통보요청을 해온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 오늘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련 관계자의 출석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석요구를 받았으면 출석요구에 응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저도 가급적이면 출석을 할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참석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에 갖추어진 내용대로 재지정 통보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출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시합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시에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봐주세요.

최근에 대덕밸리 R&D 특구 지정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과 관계없이 시 자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 자체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대덕밸리를 종합R&D 특구로 지정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금년 3월초에 신정부가 구성되면서 과기부의 계획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시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아직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지난 3월부터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대덕밸리를 종합R&D 특구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구축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지난 8월말에 대덕밸리 종합R&D 특구지정 육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3개 분야의 12개 부문, 62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종합R&D 특구로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또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종합 R&D 허브로 구축하는 전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62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지원할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시의 방침이고 아울러 특구지정 문제도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임을 말씀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동북아 R&D 허브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동경, 홍콩, 싱가폴, 최근에는 상해와 북경까지 동북아 허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인천, 충남과 충북까지 가세를 해서 연구소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온 나라가 힘을 모아도 벅찬 지경인 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분산된 힘을 대덕밸리로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기술 인프라라든가 저렴한 용지 제공 또한 성장환경 조성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하신 대로 21세기는 기술기반 또는 기술투쟁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각 지역도 R&D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기술, R&D의 육성지원은 이것을 물론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산하거나 N분의 1로 나눠서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만 지금 대덕연구단지 대덕밸리를 종합적으로 R&D 허브로 구축해서 육성하겠다는 지원시책을 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여타 정부부처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화두가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의 지방분산이라는 정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결코 정부에서 내거는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인천이나 수도권의 인프라를 통해서 물류중심, 금융중심의 어떤 동북아 허브가 된다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코 R&D 즉, 기술혁신을 통하지 않고는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합R&D 특구 지정 육성계획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이러한 여건에 있으면서도 저희들 대덕밸리 내에 있는 연구소들이 종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면서 그것을 이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의 첫 번째 사업으로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해서그러한 산업입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인프라 조성사업이 종전에는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한 정부의 출연연구원의 지원이나 또는 대기업에서 부설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돼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 지방정부가 솔선해서 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지역혁신 주체들이라고 대학이나 연구소, 지자체, 언론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모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학기술 인프라를 늘려 나가면서 이러한 산업화 또는 상업화하는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좀 늦더라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대덕밸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유수한 기업들이 유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인천과 충남 그리고 충북에서는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사업용지의 무상제공과 세제지원을 약속하면서 우수기업 유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상과정에서 기업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시도 역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저희 시가 취약한 것이 이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나 유망기업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특히 1·2·3·4 산업단지에 있는 전통산업에 매달려 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인구 비중에 크게 미달하는 지역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대 초반, '95년 이후부터 대덕연구단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도록 하라는 분위기가 됐고 또는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벤처기업들이 창업돼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몇몇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지원시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창업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지원에서부터 기술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장해서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데에는 자금지원과 또는 마케팅전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벤처닥터제라든지 지금 기업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지원과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입지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떻게 입지를 경쟁력 있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해서 최근 3∼4년 동안에 한 120여 개의 기업이 저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나간 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에 40여 개 기업이 나갔습니다만 우선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에서 부지 무상지원을 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상 어떤 세제지원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지원사항은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입지를 어떻게 무상이냐 장기저리임대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데 우선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근지역에서 기존에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가 분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된 단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일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상당한 기업들이 그런 쪽에 매력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쪽에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가 우리 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 시 나름대로 무상이나 아니면 장기저리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값싸게 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 인근지역에 몇 개소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서 그것들을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동북아 R&D 허브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대덕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덕테크노밸리가 돈벌이에 급급하고 산업용지가격이 충북 오창의 2배가 넘어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 R&D 특구 문제와 대덕테크노밸리 용지분양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121쪽에 보시면 산업용지 분양가격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표에 보시면 산업용지 1단계 50만원, 2단계 65만원해서 증감 150%, 지금 비교표를 해 주셨는데 이 비교표를 보고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주고 감사자료라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 1단계 50만원, 2단계는 65만원으로 15만원이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상한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1단계와 2단계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의 비교입니다.

사실상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산업용지를 분양할 당시에 이것을 조성원가의 얼마에서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균 45만원에서 55만원 내에 지역별 여러 가지 차등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평균 50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격의 한 50 몇 퍼센트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1998∼1999년도에 분양한 인근에 있는 4산업단지가 평당 49만 9,000원에 분양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가격 정도로는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1단계를 분양했습니다.

2단계에 1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의 대전·충청권 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호재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악재입니다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 지역의 토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토지가가.

그래서 평균 보상비가 한 40%가 인상이 됐고 또 2단지 내에, 1단지는 가장 개발하기 쉬운 쪽의 지역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단계에는 관평천에 대한 교량하천 정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해야 되는 처분할 수 없는 불가처분 면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5만원 내외로 결정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은 어찌 보면 조성원가의 한 54∼55% 내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의 주목적이 산업용지에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본질이 잘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만 1단계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평당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별도로 조사한 결과는 4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만원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제시하는 43만원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본적으로 45만원에서 55만원 선입니다, 이것은.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 감사자료 요구에 그런 내용을 첨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첨부를 안 해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단계 산업용지가 9만 8,572평 맞습니까?

1단계 산업용지로써 개발한 게 9만 8,572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2단계가 11만 5,302평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1단계에 산업용지를 분양한 대금이, 분양이 100% 다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이게 얼마입니까?

분양금이 총 얼마예요?

1단계 분양한 산업용지에 대한 9만 8,572평에 대한 총 분양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23만…….

黃珍山 委員 423억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23억입니다.

黃珍山 委員 423억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43만원이에요, 평당 분양가가.

산업용지에 대한 평당 분양가가 43만원이란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2단계는 11만 5,302평을 개발해서 총 분양금이 산업용지가 얼마나 책정됐냐면 806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정가격이.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평당 분양가는 70만원이에요, 70만원.

그러면 우리가 2단계에 65만원을 받겠다는 것보다 지금 더 차이가 느껴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감액이 27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증감률이 63%라고…….

시에서 개발하는 산업용지가 어떻게 63%나 인상돼 가지고 산업용지를 분양하겠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해서 대덕테크노밸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동북아의 거점도시라고 하는 대전시가 표방한 과학기술도시에서 63% 땅값을 인상해 가면서 택지를 분양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위원님…….

黃珍山 委員 그러면 감사자료를 정확한 내용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본 위원이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필지별 또 개별 입주기업과 계약한 금액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은 저도 압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1, 2단계 분양가 비교는 1단계는 기준가격이 50만원, 2단계는 기준가격이 65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黃珍山 委員 글쎄 그러면 이 자료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물론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집도 택지를 분양해도 각지는 조금 더 비싸고 들어간 데는 조금 싸고 저도 그것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필지별 가격을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은 1단계 산업용지에 비해서 왜 2단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은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 보면 옳습니다.

제가 1단계 산업용지 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하해서 책정하도록 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초창기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 산업단지 개발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이 3자간 주주협약을 할 때 단계별로 개발하되 4단계로 넘어가기까지에는 전 단계의 용지분양이 80% 이상이 되어야 4단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정한 것은 사업성이, 사업성이란 것은 이윤사업성이 아닙니다.

대덕테크노밸리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전망이 보여야만 산업은행에서 돈을 꾸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개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는 개발하기, 말하자면 공사하기 쉬운 쪽이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상당히 낮았고 그것을 인근에 있는 4산업단지에 4∼5년 전에 분양했던 49만 5,000원이라는 것하고 비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50만원에 지금 책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2단계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외부적인 인상요인도 있었지만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65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黃珍山 委員 자, 지금 보세요.

○委員長 金載京 황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고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명료한 질의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장광설보다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오후 늦게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 보상물건 현황에 41만 7,000평이 개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나와있는 2단계 개발은 48만 1,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1만 7,000평이 맞는 것인지 48만 1,000평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선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면적이 48만 1,000평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럼 보상물건은 41만 7,000평, 이것이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이유는 2단계 48만 1,706평 중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입법에 의해서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보상을 안 주고.

그래서 여기 지금 41만 7,000평이라고 한 것은 직접 보상을 주고 취득해야 되는 면적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묻기로 하고 아까 계속 물었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2단계 산업용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는 지금 약 40%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산업용지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지금 2단계 산업용지의 분양이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 산업용지 분양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로 되어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55% 내외를 분양하고 내년 상반기 내지, 늦어도 3/4분기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산업용지 분양가가 큰 폭으로 인상된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산업용지 가격이 낮아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의해서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광역시 내에 있는 산업용지를 현재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은 최하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산업용지에 대한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주식회사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동 문서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을 뿐 아니라 신문할 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 또는 첨부되어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사항과 신문할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또는 첨부하여 그 기일과 장소를 재지정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국장께서는 대덕테크노밸리의 관계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황진산위원님…….

宋在容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의회에서 필요해서 증인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어떤 다른 판단 근거에 의해서 참석을 않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석요구를 받았으면 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출석요구에 응해야 도리라고 생각한다면 경제과학국에서 출석하게끔 해야되는 게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사장을 만나서 저의 이런 뜻을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출석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측에서는 지금 공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이유든지 자기가 직접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오늘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참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출석을 못 시킨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그것이 맞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의 제도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대덕테크노밸리는 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고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또한 때에 따라서는 먼저도 있었습니다마는 배재기방죽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배재기방죽을 갖다가 그것을 메워야 되냐, 메우지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등등해서 시에 어떤 승인이라든가 허락을 받아야 일을 추진할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제도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럼 제도권 안에 있는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세요, 주요업무보고의 첫 장에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또 33쪽에 보면 대덕테크노밸리 기능 본격수행, 주요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대덕테크노밸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대덕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법이나 산입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가 저희 대전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 적에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3주주 당사자간에 관련법에서 정한 것의 범위 내에서 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한 주주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에 관한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의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응하게 만들어야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그것은 저는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석여부를 강제시킬 수 있는, 저한테 이행강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옳은 줄 알면서도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면서도 직접 이행강제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주관적인 사고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츨석요구를 하면 대전시에 관련된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당 와서 출석에 응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밝혀줘야 한단 말이죠.

이러이러한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올려주고 말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대덕테크노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과학국, 아니면 대전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것을 강제이행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출석요구에 대해서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무슨 공문이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이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 압니다, 알지만 대전시의 제도권 안에 있으면 의당 응하는 것이 순리고 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법으로 정한 출석요구에 의해도 응하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은 산입법 47조나 48조에 의해서 인·허가나 단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낸 것에 대해서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는, 응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경제과학국과 대전시에 유감을 표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질의의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요즘 대전시민의 집중됐던 관심은 행정수도특위 부결 이전까지만 해도 대덕단지 R&D 특구 지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던 사항입니다.

앞서 황진산위원님이나 송재용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이라면 저도 그런 내용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법 제정은 국가 균형상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1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특화특구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접한 후부터는 대전시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너무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종전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런 내용, 그때 상황하고 요즘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보여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여론들이.

대응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 근거를 더 마련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의지를 피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과학기술부에서 그러한 대덕연구단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 사실은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하는 법이 기본적으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찌 보면 수도권이나 대덕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도로 확산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특별법에다가 대덕연구단지를 종합R&D 특구로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법을 만들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일부 재정경제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특구발전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넣으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재정경제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덕연구단지나 대덕밸리는 대전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인프라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지역의 언론인 편집국장 모임 때 대통령께서도 그 법을 지역특화특구법에 의해서 지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일전에 국무회의에서는 그 관계를 과학기술부장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하고 토의를 하라는 국무회의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역특화특구발전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목표하는 종합R&D 특구를 만들 수 없다는 논리를 지금 관계부에다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또 12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30주년기념식 때 대덕연구단지 30년 성과와 비전이라는 프레젠테이션 보고 말미에 대덕밸리를 종합R&D 특구로 만든다는 보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보고 부서인 과기부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또 대통령이 치사를 통해서 대덕연구단지 대덕밸리를 R&D 특구로 만든다는 말씀이 있으시도록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대응논리 즉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구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개발하는 방법론은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특화특구법이나 기존에 있는 법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기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면면의 문제들이 황진산위원님이 얘기한 산업용지 분양가 등등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꾸 그런 깊이 있는 데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또 다른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분석이 필요하고 우리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덕테크노밸리 담당자들이 또 이와 같이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도 불응한다는 그런 내용이 온다면 그것에 대한 제2방법을 경제과학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참여를 시킬 것인지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려 볼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경제과학국장으로서의 견해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계 사업과 특히 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나와서 소상히 답변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바로 잡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봐서 그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해서 당사자가 응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지금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꼭 출석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이 물론 우리 대전 대덕단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소홀한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국장께 제가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아까 국가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표방하여 지난 2001년도에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개발중인 대덕테크노밸리가 본래의 그러한 취지와 의도와는 달리 지금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단지를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지금 여론에서 비춰지는 대로 무슨 아파트단지를 만들거나 다른 유통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전체 129만 3,000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희 시가 직접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괄매수해서 일괄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3섹터의 방법으로 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는 전체 단지를 산업단지, 당초 목적인 복합첨단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자꾸 강구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수익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과학단지인가 아파트단지인가 도대체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과학단지로 개발하려는 의도보다는 과학단지를 표방한 수익성을 올리는 일에 우리 시가 함께 가담하고 있지는 않나, 동참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진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단계 산업용지 평당 분양가가 45만원에서 55만원, 답변은 평당이 50만원이라고 했고 2단계가 7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1단계 분양시기가 언제였지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1단계 분양시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단계 분양시기는 2002년도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몇 월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1년 11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분양이 2002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졌고 하반기에 끝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상반기라 함은 정확한 날짜가 몇 월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초기 분양된 것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2단계 분양시기는 언제였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 분양시기는 금년…….

○委員長 金載京 2003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3년.

○委員長 金載京 이것도 상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3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하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1단계 공동주택 용지가격이 분양가가 126만원에서 130만원 대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2단계가 240만원으로 올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럼 1년 만에 거의 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올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1단계 보상비하고 2단계 보상비하고를 따지면 한 40%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1단계에 30만원 내외, 2단계에 35만원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전체로 따지면 129만 3,000평을 보상을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돈을 받고 파는, 그것을 가처분 면적이라고 합니다만 그 면적은 지금 저희 단지는 한 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만평을 개발하면 6,600평밖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지 1평을 보상하는 데 드는 돈이 예를 들어 40%가 인상됐다고 하면 그것 40%만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처분하지 못하는 면적, 즉 시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에 의한 인상률도 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사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렇게 엮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을 저희 시 공무원이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주협약을 만들 적에 그러한 공사비나 그런 것을 계산한 것은 돈을 대주는 산업은행의 기술부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저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단순히 1단계 평당 얼마인데 2단계에 얼마다 하는 단순비교만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분양가를 올리기로 한 데에는 우리 시가 함께 협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지난번 2단계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결정을 할 적에 제가 산업용지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용지에 대한 가격도 어떻게 되면 더 할인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고 2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 그것을 해 가지고 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사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대전의 향토기업인 계룡건설 아시지요?

계룡건설에서 테크노밸리 용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거부한 사실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왜 거부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개별기업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委員長 金載京 기업의 사정이 아니고 이 계룡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전시민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는 특정기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용지를 저는 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양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봐서 강력히 주장해서 지역업체에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룡건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트 가격에 전가돼서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 타지역에, 예를 들어 토지를 분양해 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전시민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그것을, 아파트 건축가의 조정이 상당히 여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건축비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면 그 이익의 차익을 낮춰서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선도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안한 모기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토지가격이 비싼 것이 대전시민들한테 내가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랬다 하는 그런 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황진산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지금 이진옥국장께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덕테크노밸리에 2단계 개발하는 땅이 41만 7,000평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100%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6만 5,691평입니다.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 41만 7,000평을 개발하면서 보상하는 돈이 1,682억인데 이 공동주택용지 6만 5,000평을 매각해 가지고 받는 돈이 1,84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주택용지를 팔은 것만 가지고도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의 땅값보상을 다하고 남는 금액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맞지요?

그러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은행이 여기에 참여한 것은 돈을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산업은행 특수사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덕테크노밸리 128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총 수입금액이 161억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밝혀질 사항이지만 2단계를 개발해서 41만평을 총 팔은 땅 대금이, 팔고 전부 정산을 하면 931억이라고 하는 이익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산업은행까지 여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6만 5,691평을 우리가 100% 매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들인 게 70%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택지분양금을 받기로, 잔금 최종납기일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내기로 이렇게 규약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토지를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가고 잔금이 들어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서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 잔금납기일이 돈을 지불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던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돈은 다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계 주택용지나 산업용지 분양하고 보상비와 분양대금하고 비교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9만 3,000평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별로 보상비나 공사비 들어가는 것 즉, 조성원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1억의 이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단계까지 다 완공을 했을 때 우리 계획대로 분양이 되고 입주를 시켰을 때의 계획수치가 16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단계까지 다했을 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2단계에서는 다소 수익이.

黃珍山 委員 추정수치로, 왜 그러냐면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3단계까지 끝났을 때의 추정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3단계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을 전부 합치면 129만 3,000평을 개발했을 때 추정치가 166억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봐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질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아주 옳으신 지적이죠.

우리가 개인거래를 할 때 잔금을 치렀으면 명도로 하든지 사용승낙을 하든지 해줘야 합니다, 그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거나 다른 공장이 지어지거나 이런 관계는 분양시점하고 산업단지 개발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부 시에서 특별회계예산을 세워서 일괄매수해서 일괄조성을 하고서 그것을 분양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하는 중에 분양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선수분양이라고 하는데 선수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용지를 분양할 때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선수할인해서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당사자가 대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고 토지는 이 조성이 언제 되니까 언제부터 토지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黃珍山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잔금을 남기고 안 남겨주냐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그것은 지금 말이죠,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든다든가 무슨 생명보험을 든다든가 이것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문제점입니다.

약관을 다 읽고 계약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안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돼서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니까 이런 걸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거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세요.

제가 아까 잠정적인 추정가격을 말씀드려서 3단계까지 끝났을 때 163억인가 얼마가 남는다 이런 잠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가 없지만 본 위원도 조성원가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2∼3달을 연구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테크노밸리의 상업용지가 비싸게는 평당 1,300만원까지 이렇게 분양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한 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다음 연도에 물가가 상승한다든가 지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승률을 우리가 기업에서 10% 이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테크노밸리는 산업용지 63%, 지원시설 74%, 공동주택용지 100%, 주차장용지 165%, 공공용지 22%, 전체평균에 88%가 인상됐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도 넣고, 기반시설도 하고, 이런 것은 조성원가가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조성원가를 조장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기업의 생리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는 밝혀질 겁니다, 밝혀지는데 이러한 전체평균의 분양가가, 2단계 분양가가 2배 정도로 폭등한 거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승폭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위원님 입장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목적이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하는 기업을 거기다가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해서 첨단산업복합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우리가 20%를 출자를 했지만 이득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조성원가나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정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마디만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6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또 지난 9월달에 우리 대전시 종합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면서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4일을 연장해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처분이 곧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분에서 조성원가 부분이라든지 대덕테크노밸리가 어떤 잘못이나 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조치가 있다면 저희 주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감사원 감사에서 심도있게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좀 봅시다.

용지 조성원가가 1단계 평당 88만원에서 2단계 평당 140만원으로 상승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당초 조성원가가 폭등하게 되면 원가검토를 우리 시에서 왜 이 땅값이 폭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또 3단계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지,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조성원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검토하지요, 하는 이유가 이것이 결국은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앞으로 차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지금 세 감정기관, 원래 법으로는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합니다.

물론 여기 인상된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외적인 요인, 행정수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10년, 12년째를 그냥 제한을 받아가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는 적게주냐 하는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보상비 오른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보상비가 40%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전시하고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을 제가 짚어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이 48만 1,000평이 약 4,430억원이 투입돼서 평당 조성원가가 92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 140만원으로 조성원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발표한 거고, 시에서 발표한 거고,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발표한 거예요.

2단계 사업 48만 1,000평에서 4,43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조사하면 평당 조성원가가 92만원으로 추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48만원 정도로 지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2단계 조성원가 평당 140만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조사한 92만원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에…….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黃珍山 委員 맞나 틀리나만 얘기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단계에 48만 1,000평을 조성하는데 전부 4,430억원이 소요되는 건 위원님과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그런데 48만 1,000평을 4,430억을 주고 개발해서 48만 1,000평을 다 팔아먹는다면 평당 조성원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2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 조성면적에서 가처분면적이 66%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조성원가는 가처분 면적에 대해서 전체공사비를 나누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처분 면적인 28만 8,000평을 4,430억원을 나눠 가지고 나온 돈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당초에 14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추정가격은 정확히 그렇게 나누면 153만 8,00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한 평 사서 그 한 평을 그대로 분양하면 조성원가 따지기가 쉽습니다만 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 44%를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는 원가나 그 땅을 보상하는 원가는 타 조성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그렇게 따져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재 안 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黃珍山 委員 2단계 조성원가가 92만원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택지를 개발할 때는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몇 평, 또 도로로 나가는 땅이 몇 평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을 이익금이 약 9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이러한 이익금이 발생되면 이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협약규정에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이 2단계를 개발해서 지금 900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 900억을 가지고 대전시가 몇 퍼센트를 갖는다든가, 한화가 몇 퍼센트를 갖는다든가, 산업은행이 지분을 한다든가 이런 협약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931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1단계나 2단계만 개발해서 끝날 단지가 아닙니다.

3단계까지 개발을 하는데 3단계만 보면 한 73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60여 억원이 전체 129만 3,000평을 개발했을 때 이익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익 배분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0년간 한시적인 회사인데 이것이 10년 내에 청산이 될 때 원칙적으로는 각 주주가 출자한 주 수에 의해서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출자한 100억원에 대해서는 현물을 출자를 했습니다.

현대전자에서 현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그때 가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단지의 사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고주파부품센터나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우선 우리 시가 출자한 100억에 대한 땅은 개발하면서 바로 우리가 무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가 없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따져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배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결코 이익을 남길 소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익이 남아서 일정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비용유치를 위한 무상부지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黃珍山 委員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대덕테크노밸리, 그러니까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해도 내 돈을 한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조성원가를 줄여가면서.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거머쥔 성장동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싼 땅을 공급을 해서 유수기업을 유치하자 이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러한 가격정책이라든가 산업용지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정말로 이러한 사업성공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 한 평이라도 싸게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국가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대덕테크노밸리를 건설하는 이 감사자료 요구를 이렇게 갖다가 위원들한테 보라고 주면 지금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부분도 이런 것을 놓고 앞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땅값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온다고 하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따 오후에 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가지고 이진옥국장께 마지막 질의를 못 드렸는데 대덕테크노밸리의, 아까 얘기했듯이 본래의 취지인 첨단산업단지의 개발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일개 장사꾼으로 전락한 것인지 좀 개탄스럽고요, 한화건설은 어차피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공익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대전시가 함께 편승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진옥국장님의 양심에 제가 묻겠습니다.

한화건설의 교묘한 상술에 말려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개월 여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3자간 주주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주협약서에 의결정족수가 상법에도 나와있고 일반적인 관례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8분의 7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전혀 딴 데서 있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얘기는 8분의 7이면 한 85∼86%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원래 주식회사는 주권으로 행사하지만 가장 적게 출자한 15%를 출자한 산업은행이나 20%를 출자한 우리 대전시가 보이콧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해놨고.

또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대전시와 사전협의, 이러이러한 것은 산업은행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는 사전협의 조항을 주주협약서에 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는 결코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어떤 기업의 논리에 끌려가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주주의 상법이나 주식회사가 아니고 산입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적인 대주주의 어떤 논리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이나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자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대덕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단지답게 만들라는 지적으로 알고 그런 부분을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시간이 없네.

○委員長 金載京 30분까지니까 시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 차례 반복돼 나오지만 아파트 부지를 240만, 260만원에 분양한 것은 대전시민이 승복을 안 해요.

그건 어떤 계수상이라든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 인정을 안 해,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전시 지분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의혹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거라고…….

그 당시의 최고가야, 노은지구 빼놓고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20% 지분하고 이사회에서 8분의 7 이런 숫자를 도입했지만 견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지분참여를 했지만 우리는 참여하면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다고 지금.

단계별로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한꺼번에 분양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부분을 아무리 수치상으로 맞춰도 나도 승복이 안 돼.

왜냐하면 경제과학국에서는 물가를 잡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도 시켜야 하지만 물가를 잡는 것이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 경제과학국에서.

그 당시에 아무리 어떤 모건설회사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과학국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수치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견제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답변드리면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선 2단계 주거용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외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상가격이 올라간 점도 있고 또 그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파트 부지가격이나 상업지원시설 용지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결국은 산업용지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오창이나 천안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표에 의하면 오창도 49만원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천안도 48만원∼49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내의 보상가나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광역시 중심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산업용지 가격을 오창이나 인근 주변도시에 맞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들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인상의 요인이 산업용지의 가격을, 물론 지금도 비싸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만큼이라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또 하나는.

郭秀泉 委員 아니 조금만, 시간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 데서 그런 원인을 찾는다면 그 답이 나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용지를 싸게, 아니면 무상으로까지 공급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별도의 재원을 갖다가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지원을 하지 않고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한다는 그런 근거라 하면 이런 것은 아무리 올려도 괜찮다는 그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려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산업용지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시의 노은지구하고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지구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노은지구를 같이 가격이 올라가냐, 노은지구는 쌉니다마는 그러나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위치가 노은지구보다 못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있고 지금 아까 건설회사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건설회사들이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진짜 지역시민들을 위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해서 분양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밸리의 공동주택 용지만을 가지고 그 논리를 펴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한꺼번에 그렇게 급격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그런 방법이었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분양가를 인상해준 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재원마련을 해 가지고 공단부지를 기업체에 줄 부지를 사 가지고 무상으로 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하는 것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지, 그 자체에서 일반택지 그런 공동주택단지 그 부분을 비싸게 팔아 가지고 공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을 줘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좋은.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곽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129만 3,000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특별회계를 공급하려면 그 사업비가 7,350억입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과연 그 돈을 댈 수 있느냐, 없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특단의 다른 방법이나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서 줘야지 하는 논리로 비교를 하면 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싼 공장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파트 택지를 올려줬다 이런 논리가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많이 올려줬다는 것 이것이 문제고,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부로라도 우리 대전시 재정이 그쪽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그 부분의 단가를 좀 낮춰줘야지 거기에서 공동주택단지를 비싸게 팔아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목적을 뒀다, 맞지만 그것은 이런 공동주택단지가 비싸짐으로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대전시 전체 경제문제가 되는 것이고 서민생활에 문제가 되고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기폭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100%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산업용지 공급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재원이 일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외적인 예외 때문에 그렇고 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재원을 투자, 따지면 지금도 그 분양하는 용지를 시에서 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2단계 개발하는 산업용지가 한 40% 분양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5만평, 6만평이라도 시에서 사서 기업을 무상 유치하거나 저렴한 장기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시에서 사야 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없는 걸 나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기업유치조례도 통과시켜놓고 우리 대덕밸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 붙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시 재원이 투입돼 가지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면 몰라도 공동주택단지를 이래서 많이 올려줬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산업용지를 좀 싸게 공급한다는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주택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이 파장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한 거야.

결국 20% 지분 참여했지만 우리는 규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단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택가격 인상 쪽만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나왔고.

郭秀泉 委員 이게 한번 용지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는 내려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민경제에 주는 주름은 엄청나단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 준비가 안된 게 큰 잘못인데 공단용지 같은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몇 십 만평 몇 백 만평 가져 가지고 대덕밸리가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이게 전부 다 R&D 구축이라든지 허브특구지정 어쩌구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땅도 하나도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청주공단이라든지 오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공단이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잘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바로 연구기관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업도 딸려 들어가고, 연구소도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야, 말장난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보면요, 29쪽 보게 되면 종합R&D 특구 향후계획에 대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서명운동 전개 등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포기상태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걸 어떻게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자고 하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십니다, 국가에서.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우리는 손을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 시 재정이 부족한 탓입니다, 가난만 탓할 것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재정이 부족한데 우리가 공단을 애당초부터 활성화시켜 가지고, 당초에 지금 경제과학국장이 한 것이 아니고,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애당초에 방향을 잘 못 잡았단 얘기야.

공단이 활성화됐으면, 청주의 예가 참 좋은 예란 얘기예요.

청주공단, 오창공단 이런 것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조그만 기업까지 유망한 기업까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단 얘기야.

연구소까지 거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연구소, 과학도시 운운하다 보니까 자매도시 몇 군데 만들어놓고 있다 보니까 공단은 빈약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우리가 지금 와서 급하니까 이런 특구를 지향하면서 뭔가 연구성과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 붙들어두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가 있어야지, 공장다운 공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근에서는 공단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연구기관이 스스로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이런 환경조성이 된 걸 보면 경제정책 자체를 대전광역시는 전반적으로 다 실패했단 말이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에 대해선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부터 120여 업체가 들어오고 40여업체가 나갔습니다.

주로 나간 것이 서울 쪽에 닷컴벤처기업들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최근에 바이오벤처가 다 나가서 무너지는 것 같이 언론보도도 있었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무상대부나 토지공유나 여러 가지 기업환경의 조건 때문에 기업의 측면에서 눈독을 들이고 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중 전국의 3분의 1이 우리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들을 그 기업이 하나도 없는 진주나 나주나 충북 오창이나 이런 데서 유치를 합니다.

물론 경쟁력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제공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도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2단계 공동주택 용지가격이 1단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시적으로 올랐다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말을 맺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인근에 있는 청주, 오창이 지금 막 커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성장을 못 하고 그 숫자를 유지하면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도 70여 개 늘어났지요, 3년 동안에.

郭秀泉 委員 위축되고 있고, 언론이 그냥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지적을 하면 이면을 파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대덕밸리에 위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R&D 특구 지정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을 이면을 조사해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아무런 하자 없이 잘 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논의한 것을 내년쯤 보자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오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벤처기업도 조건만 좋아지면 다른 데로 가겠단 얘기야 지금.

그리고 연구원도 떠나가고 있어요.

그건 이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대전시가 잘못한 게 아니야, 국가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왔다갔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경제과학국 하나만 가지고 책임을 질 사항도 아니고 또 어떻게 끌어앉히고 주저앉힐 수도 없어,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흐름은 우리 경제과학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전시 경제정책이 실패했단 얘깁니다, 분명히.

지금 와서 자성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안 떠나가고 있습니다,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상대가 계속 커지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대전시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위축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2000년도 말에 2차산업 비중이 리턴을 했습니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산업이 줄고.

그것은 결국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제조업 부분이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저희 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좋은 방향이면서도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정책으로 탈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지 이게 저희 시가 경제정책수행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수상으로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물론 전체 경기가 안 좋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됐습니다.

저도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송도IC라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시·도들이 현재 이런 R&D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면 많은 공단부지가 있어 가지고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야 결국은 연구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조건이 성숙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있고 연구소를 차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웃기웃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린 위기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다같이 공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는 기업유치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우리는 그 부지 하나도 줄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조건이 성숙되는 공단으로 우리 유수기업이 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실패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 연구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맞는 것이고 우리는 연구소에만 치중했지 공단은 아주 이제까지 등한시했단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실패요인이란 말이에요.

1·2공단 같은 거 이미 쓸 수 없는 아주 전락한 공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손질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냉혹하게 스스로 자인하고 들어가야지, 우리 실패한 사실 없다?

우리는 보는 눈이 없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1·2공단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에, 물론 다른 단체에서는 문제제기도 합니다만 대덕연구단지 840만평 중에 있는 130여만 평의 그린벨트를 조정가능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를 확장할 때 쓴다든지 또 저희 시에서 50평 내지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3곳 내지 5곳을 한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 신문에서 다 봤어요, 우리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내가 공문으로는 안 들었어도 다 봤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대전시에.

郭秀泉 委員 너무 늦은 거야, 지금 와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늦다고 지적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늦었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와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른 데가 좋은 예가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우리가 답답해지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더 용도를 바꾸어서라도 쓰자고 하는 논리는 둑이 무너진 후에 막자는 발상이고, 둑이 무너지기 전에 이 둑을 어떻게 개·보수해 가지고 수해를 입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발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경제과학국장께 2단계 조성에 있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48만 1,706평을 개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조성원가를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조성비용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그 외의 조성비용이라면 뭘 말하는지…….

黃珍山 委員 2단계 48만 1,706평 외에 또 다른 땅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는 그 2단계 면적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2단계 사업 48만 1,000평에 약 4,430억원이 투입돼서 평당 조성원가는 92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감사자료 140만원과는 48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외에 9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다른 비용, 다시 말해서 다른 간접적인 개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원가가 14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말씀은 지금 2단계 총 조성면적이 41만 1,706평입니다.

이 41만 1,706평을 매입해서 조성해 가지고 파는 면적은 그것을 가처분 면적이라고 합니다만 파는 면적은 28만 8,030평이고 나머지 19만 3,676평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용지입니다.

단지 전체 129만 3,000평으로 보면 이렇게 가처분할 수 있는 면적이 66%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단계 사업비 4,430억원을 48만 1,000평으로 나눠서 조성원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가처분면적인 28만 8,030평을 나눠 가지고 조성원가가 나오는 평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용지를 조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그 토지구입에 대한 보상비를 포함하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는 토지를 구입해서 조성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성공사를 할 때는 기부채납 용지를 몇 평을 떼어줄 것인가를 기업에서 또 계산을 해 가지고 용지조성을 하고 세 번째는 경상비를 산출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며 제세공과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또 기업에서 이것을 개발했을 때 적정이윤이 어느 선인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예비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통상적인 용지조성 원가항목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부분이 맞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지비, 조성공사비 또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 적정이윤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조성원가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이미 2단계 사업내역에 보면 지금 자료상에는 전혀 나와있지가 않지만 산업용지, 지원시설, 주거용지, 상업시설, 유통, 근린, 레저, 주차장, 공공용지, 기부채납용지까지 포함이 돼서 여기에 48만 1,706평을 개발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면적을 이미 개발을 할 때 용지를 조성할 때 48만 1,000평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가처분용지 면적이 포함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黃珍山 委員 맞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黃珍山 委員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용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만 3,676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을 하면 1,781억 1,400만원, 그러면 1,781억원이라는 돈이 48만1,000평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4,430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4,430억이라는 조성비에는 저희들이 계산한 표에 보면 면적 얼마에 분양금이 얼마고 조성비가 얼마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다,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차액이 아까 931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조성비 속에 포함된 것은 19만 3,676평은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통상적으로 전체개발비 조성비가 얼마들은 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처분면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가처분비용으로만 나누는 표를 만들면 기부채납비로 빠지는 용지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국장님, 제 얘기 뜻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48만 1,000평 속에 기부채납하는 용지가 19만 3,600평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9만 3,600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19만 3,600평에 대한 그 돈이 얼마냐면 1,781억이란 말입니다. 1,781억이 포함된 가격 속에 이윤이 931억이 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기부채납용지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48만 1,700평을 지금 2단계로 개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돈이 931억 플러스 1,781억이 돼야 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781억은 어떤 돈인가 제가 기억을.

黃珍山 委員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부채납용지가 19만 3,676평입니다.

黃珍山 委員 예, 이게 4,430억 속에 이 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성하는 원가에 들어가 있지요.

黃珍山 委員 들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조성하는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성하는 원가에 들어가 있는데 분양해서 돈은 하나도 안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黃珍山 委員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이너스를 뺐을 때 931억이 이윤이라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31억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48만1,000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조성비가 4,430억입니다.

黃珍山 委員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중에서 19만 3,000평은 무상으로 저희 시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28만 8,000여 평을 팔아먹기 때문에 총 4,430억원이 들은 돈을 28만 8,030평으로 나눈 것을 조성원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조성비용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승 차원에서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지에 대한 땅값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훌륭한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부가창출을 해서 대전경제도 살리고 또 대덕테크노밸리에 걸맞는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우리 시의 감독소홀을 묻는다든가 아니면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갖고 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건 차후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도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할 가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안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 이유는 대전시에서 자본을 4분의 1을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협약에 보면 모든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3자, 대덕테크노밸리 한화, 대전광역시, 산업은행 세 군데가 지금 공동출자를 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 대표되는 3분이 거기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보면 3분의 1을 출자했다고 봐야하는 이유가뭐냐면 85%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8분의 7입니까, 그것을 얻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그러면 그것이 곧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4분의 1 출자를 안 했다고 하지만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테크노밸리에 대한 제재를 얼마든지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이 있으면 우리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대덕테크노밸리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하지 그냥 달랑 이것만 내주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이 나부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계산에 의해서 대덕테크노밸리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지만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를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봅니다.

확실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3분의 1 지분을 가진 것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내부협약이 있는 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오전 수감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가 특히 산업용지가 아주 저렴한 최선의 방법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대덕테크노밸리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저희 시가 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다 이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수감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저희들이 밝히지 못한 부분이,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실제로 20%를 출자를 했지만 저희들이 주주협약서에 8분의 7의 의결이라는 특수조항을 신설해 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집행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말하자면 발견해 주신다면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으로서도 얼마든지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 드릴 뿐입니다.

다만 지금 언급하셨듯이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한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와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안 나와서 이것을 어떤 관계법령으로 따질 때에는 거기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의욕과 생각만 가지고 출석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양해드리면서.

黃珍山 委員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이나 경제과학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대덕테크노밸리를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벤처단지로 육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찬사를 보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수없이 요구해도 자료를 안 주고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도 별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서운한 감정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갔을 때 과연 기업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병신 아니고서는 속된 말로 내 기업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게 사실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기업이 살아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가 오래 전에 대전역 지하상가를 건설했어요, 그렇죠?

그 건설목적이 뭐냐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동서관통도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 아래 그것을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우리가 동서관통도로를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동서관통도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풍비박산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이런 대덕테크노밸리도 조성이 잘 되다가 어떤 한순간에 침몰했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본 위원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서관통도로를 건설하지 못한 예가 있으니까.

모회사가 부도날 걸 누가 알았어요, 대전에서 잘 나가던 회사가.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산업용지 땅값을 낮추어서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대전의 중심지에 땅값이 그 정도 되는 게 비싸지 않다 그렇지만 비싸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땅값 상승이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용지가 63% 인상됐고, 지원시설용지가 74%, 공동주택용지가 100% 인상, 주차장용지가 165%, 공공용지가 22%, 전체평균 88%가 상승됐다고 볼 때 여기에 대한 상승된 요인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인상을 했을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인상하는데 동조를 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객관적인 시민입장에서 볼 때 아까 곽수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용지가 100% 인상하고 주차장용지가 165% 인상했다고 볼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명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시에서 한번쯤은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말을 맺겠는데요.

두 번째 상업용지 땅값이 테크노밸리가 많게는 1,300만원까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에 분양이 되면서도 그것을 단 한 번에 걸쳐서 전매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전매를 허용을 했지요, 한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용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대덕테크노밸리는 미투기 지역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투기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대덕테크노밸리예요.

그러면 1단계에 걸쳐 가지고 미등기 전매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는 우리 대덕테크노밸리를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주주로 참여했지만 전체적인 산업단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처지고 감사원에서 심도있게 분석하는 걸로 저희가 전언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치가 나오면 혹여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인하할 수 있고 조성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세밀히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상업용지 미등기 전매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주관하는 회사나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지금 대전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한조치를 위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혹 미등기 전매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글쎄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가격안정 그리고 우리가 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연초에 국장님께서도 물가잡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대덕테크노밸리의 상업용지가 땅값이 1,300만원씩 가서 노은지구 2,000만원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700만원이 싸다 이렇게 볼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은지구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200∼1,300%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용적률은 800%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노은지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가를 연초에 물가지표를 잡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데에 따라서, 조금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부동산 경기를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러한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해서 땅값이 조금 상승이 됐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본 위원은 산업용지의 땅값이 지금 1단계의 개발수준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수많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회사의 이윤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성원가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밝혀 가지고 산업용지의 땅값을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혹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서 혹여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살펴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오늘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러면 그 질의 중에 답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상업용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 허락한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미등기를 법에 위반되도록 전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없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가 없지요.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사적 계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7필지에서 6필지로 1필지는 어디 갔나, 그건 내용이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애초는 7필지였지요, 분양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대덕테크노밸리 전체 필지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어느 용지를…….

지금 2단계 주택용지가 8필지인데요, 아 6필지.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원래는 애초에 7필지였지 않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당초에 처음에 계획된 건데 학교용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한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정을 해서 그 1필지는 어디에 가있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폐합 되어 있는 거지요.

○委員長 金載京 안에 들어가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체면적은 6만 5,691평,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1필지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분양을 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 못 들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이사 중의 한 분이 우리 시의원 중의 한 분을 지금 몇 명을 만났는지는 몰라도 정보에 의하면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지는 않고 시의원들을 접촉한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모 시의원한테는 병원까지 밤에 찾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참석 안 하고 시의원들 접촉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저는 그런 건 잘 듣지 못한 상황인데…….

○委員長 金載京 그런 것 좀 한번 같은 이사시니까 국장께서 확인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테크노밸리?

아니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의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자 대전매일 1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 보셨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뭐 말씀이십니까?

宋在容 委員 “임대료가 공짜 우리 건물 쓰세요, 불경기 무상임대 상가속출”해서 대전매일 10월 27일자 1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불경기 무상임대 상가속출이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상가공동화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전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 봐주세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우리 시에서 올 초에 정책보좌관실에 취업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의 정책보좌관실에 취업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얼마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지금 우리 시의 정년을 앞두고 대기하는 정책보좌관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업상담을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책보좌관 한 명만 근무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정책보좌관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운영을 어떻게, 그 분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취업상담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에 의하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0월 현재를 보면 구인 접수된 것이 369명, 구직 접수가 5,296명 여기에서 365명의 취업알선을 유도했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취업 실적은 96명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구직 접수인원에 비하면 평균 한 1.8% 정도의 실적밖에 못 올렸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밖에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실적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명, 중구 1명, 서구 4명, 유성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구가 88명인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구직접수 5,296명의 구직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최소한 구인접수는 말하자면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기업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구해주시오" 하고 요구가 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구인접수가 369명인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한 50% 정도 이상은 취업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취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인과 구직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취업난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 쓰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노동구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요 그 이유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직장 여건하고 내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여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흔히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표현합니다만 특히 지금 제조업이나 흔히 3D 업종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하면서도 취업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369명이 구인접수하고 구직접수가 5,000명이나 되면 그렇게 안 맞더라도 어떻게 연결해서 해주면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구청에 실적을 갖고 좀 나무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선 연결해 줘도 취업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이 중에 구직을 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청년실업자고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난번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저희 시가 주관하는 취업박람회도 열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또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바람에 실제로 현장에서 직업이 체결된 경우는 한 1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요업무보고 39쪽에도 청년실업해소, 우수인력양성, 대학생 취업대책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취업을 최대한 알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나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수치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과연 취업정보센터는 어떤 간판만 내걸고 유명무실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다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통계계수만 보고 그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취업대책이나 청소년실업 해소대책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대학생 취업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대책본부를 열어서 몇 번씩 회의를 하고 기업하고 연결해 주고 시장과 대학총장이 공동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리 지역출신의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은 거두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콜센터를 유치하고 해서 1,000명, 1,500명 취업도 시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취업정보센터를 찾아와서 상담하고 구직을 원하고 구인을 원하고 하는 업체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매칭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저희도 취업정보센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만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100% 만족하는데 목표를 갖기보다는 우선 실업자가 되느니 직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쉬더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노동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아직은 채용을 못 했는데 노동관련 또는 취업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걸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각 구청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면서 상담은 누가 하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담은 대개 상담요원이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겸임을 해서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취업정보센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업무나 지역경제업무를 보는 계에 배치해 가지고 실제로 거기 직접 그 일을 전담하는 것은 상담원이라고 해서 1명, 많은 데가 2명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업무자체를 취업정보센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 좋습니다, 좋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실적이 중구가 1명, 동구가 3명, 서구가 4명, 유성구는 전혀 없고 이것은 너무 의지도 없고 하나의 간판만 내려오고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연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쪽에서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떠한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든 기업이든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구인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실적이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실적이 무슨 한달 실적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거나 2003년도 10월 현재면 10개월 동안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업난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시행 시설규모부터 먼저 짜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인력이 먼저 충원이 된 이후에 사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인력이 보강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전문인력들이 와서 봐야 될 기술 기계들을 시설이 먼저 되고 인력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현재 첨단진흥재단이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런데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단에 8명이고요, 파견공무원 2인이고 실제 사업단 인원은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주파나 로봇이나 바이오벤처타운을 건설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전반적인 정원이 55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건축과정이기 때문에 소프트지원센터를 이관 받아서 한 소프트사업단과 경영지원단이 총괄적인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 시에 토목직, 건축직을 파견해서 감독을 하고 추진을 처음에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 결국은 시비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각각 고주파나 바이오벤처타운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금 건축공사나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전문적인 인력이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전문 벤처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전문가들로 고주파 커뮤니티를 구성해 가지고 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벤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해가면서 이 사업이 2006년∼2007년도에 매듭이 지어집니다만 그 과정에 맞는 정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실험용 산소가, 우리 기술직, 토목직이 가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매입을 하려고 시설을 하다가 본 위원이 실험용 가스에 대해서는 오픈 돼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중지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건축을 보는 방식의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가서 보는 개념과 그 실제 연구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전면배치된 이후에 사실은 인건비라는 포지션도,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먼저 자리매김을 한 이후에 그 시설들에 대한 발주나 또 그것에 대한 감리과정이 아까 그런 자문위원진에게 의뢰를 해 가면서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시설이 먼저 된 이후에 인력채용이 되면 실제 운영자적인 측면이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런 계획 때문에 지금은 고주파나 바이오벤처나 그 책임질 단장들을 우선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하고 직원도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로봇사업단에는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을 지난번에 같이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많은 인원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임자가 없다고 봐서 그때 채용을 못 하고 지금 다시 공고를 내 가지고 1명을 아마 12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겁니다.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전문인력이 애당초부터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해가면서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력이 사실은 상당히 먼저 수반되어야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재단자체의 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2004년도까지는 10억, 2005년도까지는 9억 5,000 정도, 2006년도에 6억 정도를 시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재정자립도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6년까지는 시비 지원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시설들이 완공돼서 임대를 하거나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대부분 2005년, 2006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립방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2007년도에 가서는 시비지원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별로 소프트지원 사업단에서는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장비사용료를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를 2007년도에 가서 수입을 잡는다든지 또 고주파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4억 5,000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활용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자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기금이자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금이자수익은 저희들이 2006년까지 재단기금을 100억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5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5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은 3%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55억에 대해서 기금이자수익이 극히 적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억 6,400,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300 정도 수익을 잡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단 중에서 대덕대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단 여기만 현재 임대수익이 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다른 사업단들은 전무하게 지원만 하는 상태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다른 사업단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빠른 사업단 건물이 바이오벤처타운이 내년 말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럼 2006년도까지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강구하고 계신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준공해서 임대나 장비사용이 시작이 되면 충분히 자립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첨단진흥재단 사무실 건물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행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일단은 소프트지원센터는 현재 저희가 종전에 소프트지원센터가 있던 대덕대학 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그 시설물을 관련기업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략산업기획단은 저희 경제과학국의 사무실 일부를 지금 쪼개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데 지금 고주파부품센터나 지능로봇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대덕테크노밸리에 지금 대덕정보교류센터 상설 테크노마트 건물이 금년 내로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그 건물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공간문제는 충분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 사업단이 들어갈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럼 현재 대덕대학하고는 임대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때 소프트웨어사업단도 대덕대로 입주시키나요, 현재?

대덕대에 있는 입주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현재 대덕대에 입주했던 업체들, 입주기업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대덕대에…….

安重起 委員 그것도 같이 옮겨가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필요한 기업들은 같이 옮겨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대덕대에 소프트사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들이 연장을 한 번 해 가지고 내년 12월 말까지인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을 시켜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대덕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는 그런 자립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더 도와주어야 할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만드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 쪽으로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정보교류센터에서 입주하는 것도 실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건물은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安重起 委員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건물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현재 그러니까 입주업체들은 전부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본부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단 얘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고,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사업단은 바이오벤처타운이 건립이 되면 거기 입주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바이오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시설장비를 사용하고 이러도록 관리를 할 겁니다.

고주파사업단은 고주파부품지원센터가 건축이 되면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이자가 별로 수익이 없다면 말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기금으로 사실은 건물을 자체 증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저희가 55명의 첨단산업진흥재단을 그냥 한곳에 모여놓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면 우선 그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검토돼야 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각 사업단은 관련되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괄 관리하는 경영지원단이나 소프트지원단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 전략산업기획단 건물과 같이 임대를 하든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 지원시설이 준공되면 거기로 입주를 하든 그런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대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재단으로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질의한 것과 같이 인원충원 방안이라든가 재정자립도 방안이라든가 이것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하게 세워놓고 어떤 지원의 문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자료 57쪽으로 내려가서 신용보증재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그건 잠깐…….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할까요?

○委員長 金載京 그건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다보니까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간단한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대화동에 무공해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4∼5년 후에는 우리 지역의 공단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10만평 규모 이하의 공단을 3개 내지 5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대화동에 있는 1·2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우리시의 변두리였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도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인 측면에서 또 거기 들어있는 입주기업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일부는 보수도 하고 디지털산업단지화 하기 위해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공해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선 1·2산업단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 방향은 우선 1·2산업단지 내에는 첨단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또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의 구로공단이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도심에 맞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첨단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이전해 가야 할 기업도 있고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유치할 기업을 받아들일 입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대덕테크노밸리가 2006∼2007년도에 끝이 나면 용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 외곽지역에 30만평 내지 50만평 또 크게 용지가 나온다면 한 100만평 정도의 산업입지를 마련하는 계획을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입안을 해서 이것을 현재 도시건설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토지계획 차원에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입지형편을 봐서 앞으로 차후 설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3년 후 늦어도 4∼5년 후에는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확보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에 만성적인 민원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걸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업용지 가격을 가지고 운운하는 그런 예가 있고 또 다른 산업단지하고 우리 1·2산업단지하고 가격을 갖고서 논하는 그런 형식 갖추기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어떤 제스처 아닌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에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보고가 나오기도 전에 가격이 비싸서 과연 거기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이 자꾸만 여론화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뿐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절대 저희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일부 도심이기 때문에 집값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하면 재정투입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시장원리로만 해서는 도저히 도심지역에 산업단지를 갖출 수가 없지요, 그것은 특별한 재정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그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沈俊洪 委員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1·2산업단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의 대형 유통업체의 자금역외유출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1조 1,000억, 2003년도 1월에서 9월 현재까지 중에서 8,800억원이 역외유출로 추정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럼 8,800억원이면 총매출액의 80%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러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대형유통점이 전부 서울에 본사를 둔 체인형태의 점입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점에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물품을 전부 본사에서 일괄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총 매출액의 80% 정도는 물품대금이 아니냐, 그러면 물품을 우리지역에서 구입을 않고 외지에서 구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 지역에 남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봐서 저희들이 8,800억 정도가 역외유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지역에 출점 되어 있는 대형유통점들이 물건을 자체적으로 이 지점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지역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대형유통업체 현지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지 법인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든 대형유통점 본사에 공문을 냈습니다.

현지 법인화의 문제는 가장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 '95년도에 모백화점이 광주지역에 백화점을 설립을 할 때 이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그 당시에 거기를 현지법인화시켰습니다.

현지 법인화시켜 달라는 저희 요구는 지금 말씀드렸던 자체구매를 통한 지역상품구매율을 높여서 자금이 역외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현지법인화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이면에는 대형유통점들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우리 지역에 출점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법인화 제도로 규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지법인 형태로 와있는 것이 17개 대형유통점 중에 3개가 있는데 그것 역시 실질적으로 상품구매 자체를 일괄 구매하는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도 사실상 달성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형유통업체 현지 법인화를 하나의 방법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나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새로 개점하는 유통점에 대해서 현지법인화하도록 만나서도 하고, 공문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더군다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시·도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입점을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그런 장치를 해놓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측면에서 대형유통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07년까지는 좌우간 법이 허용을 했는데 우리 시가 허용을 안 해줘서 나중에 어떤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2007년까지 입점을 안 시키겠다 하는 확고부동한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유천동 일대를 대형유통점을 지으려고 매입했던 모 대형유통점이 그 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입점규제, 하나는 현지 법인화 문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중도일보 2003년도 11월 3일자를 보면 최근 개장한 둔산홈플러스, 유성까르푸 등 현지 법인화를 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고 보도되었는데 협조공문 발송 이것만으로는 현지 법인화를 우리가 유도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문이라는 것은 자체가 거기에서 어떤 정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만나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부딪혀도 보고해서 이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공문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점도 있거니와 바로 그것이 그 유통점 본사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문 하나 던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경제원리나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잘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은 그것을 우리 지방의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정례적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 쪽의 안건으로도 제출하면서,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대형유통점에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시·도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으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대형유통업체나 우리 대전시나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윈윈전략을 좀 강구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우리 시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지역 내 대형유통점이 너무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7년까지 대형유통점 신규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취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발전연구원 용역결과를 보면 3년 후인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 4곳의 대형유통점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용역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러면 그 동안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온 대전유통업체의 가격파괴 행위등 유통질서 문란, 자금의 역외유출, 재래시장 위축, 소비심리에 따른 과소비 조장 등이 3년 후면 해소가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렇지 않지요.

될 수가 없다고 저희도 보고하는데 지금 여기서 신규로 2007년도에 한 곳,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한 곳 해서 2020년까지 네 곳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우선은 첫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자꾸 출점하려고 하는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대형유통점이 편중해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유통점이 필요한 싼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측면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보면 서구나 중구나 지역적으로 대형유통점이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곽으로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동남부권 개발이라든지 대덕 쪽의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외연으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구비율로 봐 가지고 2007년에나 가서야 1개의 수요가 생기겠다 하는 그것이지 그것 때문에 2007년 가면 지금 문제되는 게 다 해소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대전발전연구원에 자금 역외유출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어서 금년 말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방법을, 예를 들면 그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한다든지 지금 재래시장과 유통점과의 윈윈전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서로의 견해차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통해서 서로, 예를 들면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과의 조인트 이벤트를 한다든지 대형유통점에 있는 물건을 재래시장 쪽에서 연결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결코 2007년 가서는 지금 문제가 다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답변 내용에서도 그렇고 대형유통점에 대한 대전의 어떤 시책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까지 대형유통점을 신규를 제한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용역결과를 보면 앞으로 2007년에 1개소, 2011년에 1개소, 2016년에 1개소, 2020년에 1개소, 바로 2007년까지 신규제한을 한다고 해놓고서 2007년 가서 1개소를 대형유통점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수치는 용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나 도시팽창 규모로 봐서 보통 대형유통점이 얼마나 들어서는 것이 적정하냐 그걸 여러 가지 매장면적이니 인구니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럴 적에 필요하다고 해도 2007년도에 가서 하나, 2011년도에 가서 하나, 2016년도에 가서 하나, 2020년도에 하나,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내다봐도 4개밖에 신규로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7년도 가서 하나를 입점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2007년까지 신규제한을 하기로 했다 한다면 용역결과도 수치상으로 2007년, 2011년 논하기 이전에 2007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방법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신규입점을 안 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대전에 인구가 많이 들어서고 이런 수요가 있는데 또 대전이 광역적으로 해서 인근 도시가 와서 여기에 와서 구매를 해가는데 왜 법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을 너희 시가 막느냐' 하는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아무리 그런 걸로 따져도 2007년이 넘어가서야 수요가 생기지 지금은 안 생기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삼성홈플러스에서 유천동에 토지매입을 하다가 저희하고 시장도 만나고 중구청장도 만나고 "우리 좀 해야겠습니다" "우린 못 하겠다, 나중에 필요하면 쟁송이라도 해라,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2007년에 제한, 또 2007년에 발생요인이 있을 것이다 좀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금역외유출용역 수행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주지 않고 일단 대전발전연구원을 저희 시가 출자해서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그것을 기본과제용역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금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역비 없이 한 거란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용역비가 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더 이상 질의 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을 갖다가 꼭 용역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금 역외유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만이 그 실태라든가 분석을,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역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말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무슨 세부적인 실천방안 이런 것은 꼭 용역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등등 쭉 나옵니다만 용역을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대형유통점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붕괴위기를 가져온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 7월 16일 대형유통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특단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할인점이 등장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억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우 리 송재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할인점이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큰 원인이 뭐냐하면 지금 가족단위의 쇼핑문화 정착, 그것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가격 지향으로 물가안정에 기여를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점을 찾는 가장 큰 동기는 저렴한 상품을 59%로 꼽고 있고, 넓은 쇼핑공간, 그 다음에 상품의 품질이 좋다 해서 대형할인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싸게 물건을 구입하고 가족이 함께 원스톱 쇼핑을 해서 가족의 화목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인점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형할인점들이 도심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A라는 할인점 수가 많이 갖고 있는 데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특단의 조치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용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계자들이 우편도 보내고 본사 이전 현지 법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인구가 2010년도에는 200만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도 도심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할인점 입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 당연하십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대형유통점이 시민생활에 편의를 주고 이익을 주는 반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재래시장을 붕괴시킨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대형유통점이 일부품목을 가지고 최저가격이나 대폭적인 가격할인을 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유통점은 입점을 규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염홍철시장께서도 얘기한 하나의 공약입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바로 취임하시면서 이런 일련의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입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대형유통점들은 나중에 어떤 M&A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지점을 지금 공격적으로 출점하려는 전략이 있어서 그걸 막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확고부동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7년이 됐든, 2010년이 됐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는 불가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정책을 끌고 나갈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든가 우리가 영세상인 보호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산업구조가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살펴보면 1차산업이 2%, 2차산업이 12.8%, 3차산업이 85.2%로 3차산업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만 지금 3차산업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상인입니다.

영세상인의 수를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구체적으로 26개 시장, 물론 영세상인하면 우리가 시장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동네 가게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우선 26개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2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1개 점포에 1개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매달린 인구로 봐서는 26개 재래시장만 해도 한 5,000∼6,000, 6,000∼7,000의 인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지난번에 영세상인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도서관에서, 시 자료실에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약 34만명 정도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놓고 판단한 건데 그러면 이들 34만명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우리 시에서 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감사자료 10쪽을 참조해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003년도 정부추경 국비지원이 약 6억 9,5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지원을 받은 시·도 중에서 우리 시의 국비지원 금액이 몇 번째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도별 비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재래시장의 국비지원이 6억은 금년 하반기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금년도, 물론 내년도 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추가로 5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시·도별 비교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시·도별로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국비지원금이 15번째로 나와 있어요, 최하위, 시·도 중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정부추경 국비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서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된다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영세상인들이 다소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놓고 볼 때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국비를 전국에서 제일 적게 얻어올 정도 되면 정말로 어떠한 생색내기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추경에 의한 시·도별 국비보조금이 적다는 데 대해서는 수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200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2개 재래시장에 338억 4,100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시장대로 분류를 하고 3개 유형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도 중기청으로부터 55억원을 지원 받아서 각 재래시장에 사업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도 35억 사업규모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재래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비부담률이 보통 10%에서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방비 부담률을 조금 늘리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50억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5개년 계획상에 338억 투자도 그런 방향에서 어려운 여건의 재래시장 주민부담을 줄이고 시비, 구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개선사업백날 해야 사람 많이 안 온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아야 되고 국비를 가져온 것을 보면 서울은 47억, 부산 45억, 대구 23억, 인천 36억, 울산이 20억 4,000인데 이 울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국장들이 뛰고 관계 공무원들이 뛰고, 우리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래서 국비 확보에 우리 실·국에서 만전을 기해서 좀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심준홍위원님이 언급하신 1·2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산업단지의 심각성 또 그 주위의 주민들의 피해는 그 동안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1·2산업단지의 제조업체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또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이 어느 정도이고 생산실적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4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산업단지는 상당히 휴·폐업을 하거나 아직 가동률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한 60% 내지 70% 정도의 가동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들이 도심지역에 있는 1·2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황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단지별로 보면 가동률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1·2산업단지는 평균 90%, 3산업단지는 98%, 4산업단지는 91% 가동률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1%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1·2산업단지를 가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나오는 용역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단지내의 도로라든지 휴·폐업 부지를 다른 공장용지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기서 적합하지 않은 기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1·2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도 도표, 생산실적이라든가 공장가동률, 수출실적 이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가동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1%이고 생산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56%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공장은 잘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장의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전부지를 50만평, 100만평 조성을 해서 이런 기업들을 이주를 시키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 이것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 용역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50만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옮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공장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전비용이라든가 시설교체비용 이런 것들이 수 조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심준홍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단지조성이나 이전에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금하고 있는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黃珍山 委員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黃珍山 委員 지금 이러한 1·2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친환경적인 공장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지원을 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지원도 하고 또 현재 올 예산에 보면 1·2산업단지에 대한 금년도, 내년도에는 지원예산이 단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1·2산업단지가 그동안 겪어온 고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러한 사전준비를 하셔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경제과학국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은 11월 27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창환
기업지원과장정병선
국제통상과장이은로
과학기술과장김권식
농정과장고성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이은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황초주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손인수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윤성열
대전농산물유통센터사장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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