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별로 심사하되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를 하고 계속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沈俊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구기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평소 시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248억 800만원보다 7.7% 증가한 1조 8,570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지방세등 자체수입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등 중앙 지원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 지원사업인 호우피해복구비 등 중앙지원사업과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을 계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의 전당 개관등 크고 작은 일들을 무리없이 마무리해 가는 한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걱정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57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인 1,32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8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인 960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8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인 36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이 5.6%인 50억 9,600만원, 하수도사업이 22%인 103억 9,400만원, 주택사업이 5.8%인 2억 4,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5.6%인 61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4%인 23억 600만원, 도시철도사업이 3.6%인 72억 8,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이 79.1%인 50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역개발기금이 0.3%인 1억 8,9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1.2%인 2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의 일반회계 재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960억 1,500만원으로 지방세는 취득세가 206억 8,100만원, 등록세 198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89억 1,000만원, 주행세가 20억원, 도시계획세가 35억 4,800만원, 지방교육세가 70억 5,200만원, 공동시설세가 1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6억 2,4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60억 8,700만원, 월드컵 잉여금 30억원 등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컨벤션센터 건립비등 64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121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조정으로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지방세 증수에 따른 법적지원경비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에 430억 8,0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교부세지원사업 64억 5,200만원, 국고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정재원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등 95억 7,400만원이 증가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50억원등 자체사업비 144억 8,8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미집행사업 및 입찰잔액 등 118억 8,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건설사업 조정으로 1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38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증액하고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중앙에서 시·도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49건에 477억 4,198만원이며 특별회계 소관 사업은 장척배수지 부지매입비등 239억 4,050만원으로 대부분 중앙재원과 연계된 사업 중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사업등 10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沈俊洪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대전의 아름다운 꿈과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5쪽이고 참고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980만원 돈이 남았죠?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용역을 하고서 남은 입찰잔액이 1,98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항공촬영을 한다는 것은 헬기 가지고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헬기가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요.
○陳東圭 委員 비행기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촬영은 그린벨트 관리라든지 무허가 건물.
○陳東圭 委員 무허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대덕테크노밸리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다 쓰여지겠네요?
어떠한 개발 건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H건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화건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은 한화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한화건설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한화.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항공사진촬영을 판독한 것을 그쪽에 주게 되면 우리 일한 것도 그쪽의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그것을 보여주고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陳東圭 委員 그럼 우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 목적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리를 해서.
○陳東圭 委員 모든 거기의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나무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누가 제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테크노밸 조성과 관련해서.
○陳東圭 委員 테크노밸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보상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받았고 어떤 분은 돈을 못 받았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것의 판독기준은 뭐냐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현상에 대한 실상을 보고서 보상문제를 따지는데 그것은 항공사진촬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물론 항공사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항공사진을 그런 보상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찍는 것은 아닙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항공사진촬영을 판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내에 훼손여부를 관리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개발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확인되거나 무허가 영업이 확인되면.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우리 대전시 안에 그린벨트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한 예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럼 조성될 적에 우리가 지금 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의해 가지고 한화건설에서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개발을 할 때 보상과 관련돼서 협조요청 있으면 저희가 거부할 일은 없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요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보상에 대해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보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 됐느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래 이게 뭐냐면 그 건설회사에서 '대전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건설회사가요?
○陳東圭 委員 알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에 의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 회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대덕테크노밸리 관련부서에서 항공사진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아마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형상, 나무 숫자까지 있는데 항공사진 갖고는 나무 숫자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 실질적인 지상물을 보고 판단할 일입니다.
○陳東圭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을 갖다가 그쪽에 제공한 적은 있는 겁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 확인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는가 그 다음에 이용을 해줬는가, 그러면 우리가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을 갖다가, 우리는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지가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지금 저희가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제공했는지 여부를 우선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우리 진동규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리정보팀이 하는 일은 지리정보와 도시정보화사업을 총괄하고 수치지도의 제작·유통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이 판독하고 그린벨트 훼손지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수치지도 검사를 사용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꾸는 활용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항공사진촬영한 것 말씀 들어 아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순수하게 지리정보팀에서 지리정보화 도시정보화를 총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이요?
○鄭震恒 委員 예, 기존에 지금까지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정위원님 질의가 혹시 수치지도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하고를…….
○鄭震恒 委員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거라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항공사진촬영 판독사업 따로 있고 수치지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수치지도 그 파일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지금까지 파일형식을 하는데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파일을 hwp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띄우면 다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느냐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질의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위원님이 수치지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항공사진하고는 별도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치지도는 파일형태로 제작 및 관리되고 있어서 수치지도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파일의 형식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hwp 문서는 한글로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치지도 파일을 열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도로과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는 파일형식이 dgn으로 마이크로스테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릅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수치지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임차료를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시스템 리스료 있지요?
103쪽.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중화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보면 리스료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鄭震恒 委員 보면 3억 1,200만원이 3년에 의해서 분할한 것 같은데 이게 3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리스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교부세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중화 사업이라는 거는 아시죠?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백업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는 거고.
○鄭震恒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시스템 자체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담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수치지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이 임차료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임차료가 3억 1,200만원으로 딱 3년 나눠서 끝나는 건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3년.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3년으로 이 금액이 딱 끝나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3분의 1씩 해서.
○鄭震恒 委員 1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내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금액도 교부세로 지원 받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나눠서 내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연도별로.
○鄭震恒 委員 139쪽 여쭈어 볼게요.
139쪽 보면 대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옛날에 2002년도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때 급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게 삭감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제국에서 이 영상업무를 취급하면서 사단법인 형태의 영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저희들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을 받으면서 저희가 사단법인 형태가 아닌 임의단체 형식으로 영상위원회는 구성 운영을 하고 영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운영할 사무국 기능은 엑스포과학공원공사에 문화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화산업팀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당초에 영상위원회 설립을 하려다가 민간으로 하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예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별도의 사무국을 두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鄭震恒 委員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 없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안 두고 엑스포과학공원 공사에 문화산업팀이라고 별도의 우리로 말하면 계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화산업팀에는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계약에 의해서.
○鄭震恒 委員 그럼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얼마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연간에요?
○鄭震恒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번 추경에 여기서 깎인 예산을 다시 민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140쪽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들이 지출하는 것이 2억 7,500인데 저희들 자체수입은 1억 5,10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2,40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하고 앞에 있는 거랑 140쪽이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민간이지만 사실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민간인이 했다라지만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 마냥 우리 시에서 사단법인화시키든지 뭘 시켜서 정말 영상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눈가리고 아웅, 조삼모사라고 할까요 이런 식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럴 수도 있으신데요 저희들이 다른 도시 영상위원회 그 운영사항을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꼭 사무국이 필요치 않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단지조성이 어지간히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140쪽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산 학 연 협력사업비 있거든요, 이번에 2억이 올라왔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어디 ETRI랑 카이스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鄭震恒 委員 어떤 대행사업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하면서 국비가 22억이 왔는데요, 그 22억을 주면서 2억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이런 산 학 연 협력사업을 하도록 조건부 지원이 됐습니다, 22억이.
저희들이 2억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연구단지 기술인력의 영상산업에 접목하는 조사나 연구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鄭震恒 委員 영상산업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연구단지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영상관련 기술을 우리 영상산업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할 그럴 사업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건 꼭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해주면서 조건부로 산·학·연하고 연관을 꼭 지으라고 이렇게 해준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광부에서 22억을 주면서 조건부로 이런 부담을 걸어 왔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질의내용에 또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陳東圭 委員 보충질의는 아니고.
○委員長 沈俊洪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한밭도서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委員長 沈俊洪 잠깐만요.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陳東圭 委員 한밭도서관에는 추경이 그냥 기본급이고 수당밖에 없나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陳東圭 委員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보통 신간은 12월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일단 책 구입이 전혀 없다는 결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1월달, 12월달 책 구입이 도서관에는 그 기본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책을 구입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많이 주는 것이 도서관의 임무 아니겠어요?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이것은 기존 예산에 있는 예산 가지고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신간이 나오더라도 제 이야기는 기존 도서가 됐든 신간이 됐든 도서관에서 언제 무슨 종류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몇 종류가 나오고 신간이.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많이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존 도서관 구입비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밭圖書館長 安圭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월간계획을 세워 가지고.
○陳東圭 委員 충분하도록 해야지요.
적어도 한밭도서관 같으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
178쪽에 있네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제일 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차량 무전기 외 16종 집행잔액해 가지고 110만원 남았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또 저 밑에, 178쪽 밑에 보면 또 차량용 무전기 외 17종 집행잔액 해 가지고 또 590만원인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또 남았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590만원인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590만원.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陳東圭 委員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무슨 소방서라고 해야지 그냥 위에다가 차량용 무전기 외 16종 집행잔액이 또 110만원 남았고 밑에는 590만원 남았으면 남들이 보면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서별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중부소방서 것이고요 제일 밑에 것은 북부소방서 소관입니다.
○陳東圭 委員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각종 구조·구급이나 무슨 차량용 장비를 사고나면 자투리들이 조금씩 남거든요.
자투리 남는 것들이 전부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자투리가 남았으니까 적어도 차량용 무전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량용 무전기가 1대에 얼마입니까, 무전기가 보통?
○消防本部長 金政和 무전기 1대가 보통 차량용 무전기 같으면 한 200 정도 갑니다, 200만원 정도.
○陳東圭 委員 200만원 간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밑에는 590만원 남았으면 600만원 같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이제 그…….
○陳東圭 委員 내년도부터는 다시 살 필요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용취득비라도 이것이 조금 조금씩 사다보면 남으면 이것을 합해 가지고 다시 재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차 집행하고 남으면 그 남은 것 가지고 다시 다른 자산취득비용으로 사고 또 그래도 남는 것이 이런 자투리가 남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한몫에 모아서 다시 살 수는 없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것은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희 소방본부하고.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자산취득비하고 밑에도 자산취득비 나와 있는데 각 서별로 전혀 안되어 있고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전부 다 돈이 남았단 말이죠.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그리고 차량용 무전기가 200만원밖에 안 된다면 590만원 같으면 몇 대를 더 살 수 있잖아요.
10만원만 더 보태도 3대를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다 써야되지 어떻게 돈을 또 넘겨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위에 여기에다가 적어도 각 서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216이 동부소방서이고 4,217이 북부소방서이고 지금 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제일 위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4,214 중부소방서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밑에 북부소방서입니까, 590만원이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예.
○陳東圭 委員 그럼 차량무전기 17종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무전기만 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남은 것이 그냥 59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차량 무전기를 살 수 없었던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요.
구급장비도 있고 구조장비도 있고 그렇게 다 목으로 집행해서 남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조금조금 나눠서 해야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陳東圭 委員 그런 예산에 세출이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저희들이 그…….
○陳東圭 委員 그 소방서면 소방서장한테 줘 가지고 야무지게 맞춰야지 이렇게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차량용 무전기 목이 있고 구급장비 목이 있고 구조장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합해 가지고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이 남은 것 가지고 또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회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쉽게 예를 듭시다.
우리가 볼펜을 사러가고, 종이를 사러가고, 필통을 사러간다면 연필 값 조금 남는 것은 따로 둬야 되고 또 여기에 볼펜값을 따로 둬야 되고 또 필통값 따로 둬야 되고 그것을 자투리 들어왔다고 한 몫에 다 모아서 다시 큰 것을 살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른 위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소방본부 177쪽에 자산취득비로 이동체험차량 1대 도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26억, 시비 2억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는데 이동체험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알겠습니다.
이동체험차량은 이것이 대구지하철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 예산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경찰청 예산이 저희들한테 전도돼서 온 건데 이동체험차량은 일반차량에다가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소화기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체험관계 그 다음에 열 연기체험, 미로형 열 연기발생지 체험, 그 다음에 대피체험은 사다리, 완강기, 수직구조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해 가지고 한 번씩 타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9 신고체험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체험이라고 해서 가스, 전기, 구급, 생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량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가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체험하기 위해서 전국에 8개를 지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1대가 와 가지고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신규로 산정하는 예산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차량이 없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없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이동체험을 하기 위한 차지, 화재가 났을 때 그 차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일반 어린이들 상대로 금년도가 어린이 안전원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선포가 됐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하철사고 이후에 국민들이 지하철사고 때도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전 국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는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서울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백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체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적으로 가장 어떻게 이동안전체험차량을 만듦으로 인해서 효용가치를 높일거냐 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이 차가 처음으로 구입되는 거고 이게 외제차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외제차는 아니고 저희들 국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작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구입을 한 후에 금년에 구입하실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금년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5월이나 6월달 정도 돼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李明勳 委員 명시이월 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차가 구입이 되면 화재 때 이동체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에 아동들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체험.
○消防本部長 金政和 아닙니다.
그 차를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유아원이나 이런 데 중요지역 같은 역, 터미널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 이런 데다가 차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 이동용 안전체험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동용으로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명시이월 53쪽을 봐주세요, 52쪽입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으네요, 49건이나 되는데,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는 여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니까 10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공기부족이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은 봤는데 2003년 3월에 공사를 발주했잖아요, 그런데 늦어지는 사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집행부서의 상세한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곽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이월여부보다도 우리 동부순환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도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앞으로 예산 관리를 할 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기업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고 공사착공하고 완공하는 것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것을 100% 따라잡지는 못 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경쟁적으로 일을 하나 놓고서 성취하기 위해 달려들었을 때 우리는 경쟁력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행정도 경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본부장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건설본부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오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 미안합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을 봐주세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한 50억 정도가 정리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가 약 633억원이 더 들어왔고 또 1회 추경 때도 519억을 더 잡다보니까 지방세가 목표했던 것보다 1,100억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자율이 높은 데다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이자율이 높은 데다 기간별로 금액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자수입 50억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의 추정치보다 상당히 높아졌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금융기관을 잘 활용한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고 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도 활용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금융상품은 그러면 우리 시금고 내에서 했나요 아니면 기타 은행에서 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시금고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각 은행마다 높은 이율의 상품을 전부 내놓고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시금고를 벗어나서 그런 금융기관을 활용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높아질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점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금고를 다원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로 약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은 우리 금고에다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이율이 높은 상품을 각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상을 해야 되겠네, 이번에 상당히 기정예산보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秀泉委員 운영을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감사합니다.
○秀泉委員 81쪽, 문화예술과인데 외부 출연료 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곽수천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이 외부에 초청공연을 나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저희들이 10월달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의전당을 개관하고 그쪽에서 공연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출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체 행사로만 하다보니까 4,800만원이라는 수입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술의전당을 건축하고 있는 동안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공연기간은 더 길어질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외부에 나가도 초청공연을 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공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외부 초청을 받았을 때만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2번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번의 공연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술의전당에 가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연장보다는 공연료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어서…….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보다도 예술의전당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연팀들이 나가서 밖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 공사기간 동안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계속 나가서 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외부출연료 수입이 더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당초예산에 1억을 잡았다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이 결국은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하고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뭐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자체 공연을 소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외부공연을 못 나갔다 그런 말이고 못 나가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다.
○郭秀泉 委員 그것보다도 우리 예술단의, 예를 들면 지명도가 낮아 가지고 밖에서 부르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 생각에…….
○郭秀泉 委員 나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 생각에는 지명도가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교향악단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공연 때마다 거의 만석이거든요, 관객 확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의 경우도 저쪽 미술관에서 여름 동안 한밤의 무용공연을 토요일마다 했습니다만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단의 실력이랄까, 수준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전망이 좋으네요, 그럼?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문체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상당히 수입을 많이 올릴 것 같네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세입 부분에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해서 우리 예술단들이 쉬지 않고 외부에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도록,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 앞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많이 공연을 해 가지고 세입 부분에서 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단원들의 수준이 빠지면 단원을 수준 높은 사람들로 자꾸 보임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세입 부분에 단순하게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입 부분의 문제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자료만 내놓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하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38쪽 시설비 부분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분 했는데 이것이 6억 1,000만원으로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연말에 와서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을 했는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비가 약 100억 5,700만원입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측에서 물가인상 분에 대한 보존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산출된 6억 1,000만원의 지급을 부득이 해야 될 입장이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郭秀泉 委員 세부내용은 그렇겠지만 계약할 때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겠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요즘에 물가는 거의 잡혀있는 수준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물가가 상향조정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이 보니까 '97년도, '98년도, 2002년도 계속 물가인상 분에 대해서 ES(escalation)적인 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분이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물가인상 분 물론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물가인상이 되어서 제대로 반영을 시키셔서 온 것인지 이것은 정말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따지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은 기술파트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술파트에서 산정해서 와도 결국 문체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냥 '물가변동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매년 지수조정률을 판단해서 물가인상지수만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97년도는 5.1%를 적용했고 '98년도는 9.4%, 금년 같으면 6.5%를 적용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물가의 변동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했어도 요구를 하면 그것을 부품을 살 수 있는 곳에 역으로 추적해서 상황을 점검한 후에 그것을 반영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서류로만 결재를 하다 보면 물가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타성에 의해서 5.1% 올라간 부분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문체국에서 직접 못 하면 어떤 전문기관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서민들 1,000만원을 모으려고 해도 평생 못 모으는데 이것은 6억 1,0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우리 피 같은 재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건설파트와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초 예산대비 3회 추경까지 평균 몇 퍼센트 정도 증가가 됩니까?
연초 당초예산 세우죠, 보통 3회 추경까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朴龍甲 委員 2002년도, 2003년도 보니까 22%, 23% 정도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 원인은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경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대개 추가 세입이 오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추후에 오거나 이런 경우에…….
○朴龍甲 委員 추가세입하고 국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오거나 또 추가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 추계 시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한다면 22%, 23% 정도가 많은 돈이 추경에 꼭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시는 바에 의해서는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하면 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1년 살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다소 변동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들도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정책변수 같은 데.
그렇다 보니까 세입의 추계에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저희 예산 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추후에 결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당연히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입장에서만 세입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격적으로 하다가 세입결손이 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세입부서에서는 안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세입을 추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좀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만 그 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물론 추가세입이나 국가지원금액 등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데 사실 22%, 23% 되는데 좀더 격차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체육청소년과 사항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43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2,058만 7,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 2003년도 본예산은 2억 657만 2,000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2,058만 7,000원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인상률, 해가 바뀌면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되니까 인상률이라든지 호봉이 승급되는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때 당시의 보수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가 국체협과 같이 보수기준이 준용이 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서 보수기준이 시달된 것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전부가 기본급,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이 생체협에 지원하는 것인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생체협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생체협 직원들 인건비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시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생체협, 국민올림픽기념관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생체협의 직원들 인건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일부 국체협에서 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세입원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공히 각 국에 보면 전부 다 그런데 일용직이 아닌 직원에 대한 호봉이 당초에 급여보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급여 부분이 올라간 데가 엄청 많고 삭감된 데가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조정 때문에 그런가요?
급여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급여는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봉급인상 분으로 인해서 조정수당 25%를 12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연말에 조정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년에 봉급인상 분을 11월달에 조정수당으로 주게 됩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11월 월급 때 저희들이 25%, 본봉의 25%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기정예산의 봉급은 원래 딱 짜여지지 않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짜여집니다.
○鄭震恒 委員 짜여져 있는데 그것이 항상 보면 몇 억씩 인상분이 있고 어느 것은 몇 천만원씩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본봉 정확하게 짜여지지 않느냐 이것이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를 들어 6급이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호봉을 몇 호봉으로 책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호봉이 얕은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이 남게되는 것이고 높은 사람이 근무하면 돈이 모자라고 그런 현상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기본급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예술의전당에 에스컬레이션 부분 있잖습니까.
물가조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지금 산건위 소속의 공사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똑같이 물가가 올랐으면 계약분에 대해서 산건위 쪽에도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가조정에 대해서 한다면,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산건위 쪽에서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물가조정이 계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가조정 분이 같은 계약이라면 우리 나라가 예술의전당 지을 때만 물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2회 추경 때도 6억 6,100만원인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3회 추경 때 또 올라온 것이거든요,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데 거기 재원이 없어서 안 해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성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재원이 없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다면 2회 추경에도 그 경우하고 같나요, 계약이 되었다면?
그러면 3회 추경에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죠, 주기는 줘야되는데 금년내 준공이 되니까 주기는 줘야되는데 2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지만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3회 추경에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약속을 했다, 3회 추경 때?
그런데 에스컬레이션 부분,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추경을 세우고 안 세우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법에 주게 되었으면 당사자 계약 부분이 있으면 줘야되는 부분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죠.
○鄭震恒 委員 그 당시 2회 추경에 가용예산이 없었다고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3회 추경 때 금액이, 그때 물가인상 부분이 2회 추경 때 올린 금액하고 지금의 인상 부분에 올린 금액하고 또 틀리잖아요.
2회 추경 때는 6억 6천…….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같습니다,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산정해 놓고 지출시기를 조정한 것 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어차피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책정하게 되는 것 뿐이지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138쪽에 보면 이번에 에스컬레이션 부분이 6억 1,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鄭震恒 委員 2회 추경 때는 6억 6,179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6.58% 해서, 왜 그러면 금액이 틀려요.
벌써 5,000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 6억 6,100인데 차이 나는 금액은 기정예산에서 줬습니다, 예산이 있는 것으로.
기왕에 5,179만 2,000원은 있는 예산으로 줬고.
○鄭震恒 委員 기정예산에서 5천여 만원은 줬고 나머지는 못 줬으니까 3회 추경 때 올려서 주겠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이 2회 추경 때 에스컬레이션 부분인가요, 지금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체 2003년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준공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다 끝났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부분도 정산을 해서 주는 시점이다 이거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2002년 대 2003년.
○鄭震恒 委員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물가변동에 대한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쪽 산업건설 소관 쪽에는 예산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기존예산에서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것 단일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해가 되셨습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40쪽 봐주세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연말에 지원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운영을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체수입과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약 1억 2,400만원이 부족액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정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영상위원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깎이고 이 예산은 협약에 의해서,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001년도에 대전문화산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그 안에는 문화산업지원센터라든지 공영장비실이라든지 시네마센터라든지 또 영화사들이 입주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라고 합니다만 그 운영을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자체수입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시가 운영비를 보상해주도록 위·수탁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엑스포과학공원과 우리가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상당히 어렵고 저것이 존속되는 동안은 기금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저것이 다 소진이 되어야 문제가 끝날텐데 우리가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것도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엑스포과학공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행사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위·수탁까지 해 가면서 부담을 해야 될는지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돼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초기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영장비실, 시네마센터, 소위 영상을 주산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운영의 일부를 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영상특수효과 타운도 내년부터 본격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의 영상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시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타 부분에서 다 지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떠 넘겨도 될 텐데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관계가 자체 기금으로 쓸 돈도 전부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런데 곽위원님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또 어차피 영상산업 쪽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업의 불가피성을 인정은 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입 달린 사람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기금이 예를 들어서 당초기금에 비해서 지금 얼마만치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박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이 당초에 있을 때 인계받은 것보다는 그 후에 늘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늘었다, 지금은 자꾸 줄어지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늘었었는데 지금 기금과 관련 되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지난번에 엑스포가 기념재단 시절에 산자부에 관련된 기념재단 시절에 있을 때 제기된 이유로 인한 송사 때문에 거의 300억원 가량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 추가로 그것을 갖다가 크게 잠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자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엑스포가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100% 지방공사라 하더라도 법인격적으로는 거기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여러 가지 수용비 등이 드는 부분을 우리 문체국에서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기금내역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어거지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잘못된 엑스포과학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매사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것이 지금 잘못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환자를 놓고 중병에 걸렸는데 지금 와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연장만 해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가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 큰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것이 17만평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고 17만평, 옛날에 에버랜드 팀들이 와서 용역을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에버랜드하고 비견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만 84만평을 가졌는데 뭐를 거기다가 비견해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의 비전을 얘기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곽수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영상위원회설치조례요?
○委員長 沈俊洪 예.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조례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먼저 조례를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위원회 구성?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沈俊洪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陳東圭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지원 해 가지고 2,058만 7,000원인데 이것이 급수가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수가 올라서 추경이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승급도 있고 최초에 작년도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내년도 봉급 5% 인상이다 하면 그 5% 인상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작년도 자기들이 받고 있는 보수수준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추가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공무원 안 나가 있습니다.
전부 생체협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처장 이하 10명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부족해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여기에 나가있는 직원들 급수부터 해 가지고 상세한 인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산·학·연 협력사업 등 해 가지고 2억이 나왔잖아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陳東圭 委員 국고보조금 조건사업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22억이 와서 저희가 시비 22억 보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억.
○陳東圭 委員 44억이라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부대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갑자기 12월달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광부가 이제 전국에 7개의 첨단문화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찍 영달을 해주면 좋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일곱 개 단지별로 예산배분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지난 11월에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陳東圭 委員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면 대강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연구단지 측에서 개발되고 있는 영상관련 기술을 우리 영상산업과 접목시키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陳東圭 委員 학은 왜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산·학?
○陳東圭 委員 예, 학은 대학 아닙니까?
대학이 왜 들어가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산·학·연이 꼭 3자가 뭐하라는 것은 아닐테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카이스트나 이런 데하고 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나 이쪽에서 영상기술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들을 우리 산업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陳東圭 委員 학은 이것 굳이 필요가 없더라도, 우리 시청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은 안 들어가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사업발주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관·학·연도 될 수 있고, 굳이 그것을 갖다 할 수는 없더라도…….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관·학·연에다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실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陳東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진동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봐 주시면, 소각로 주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건설이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대상은 어느 아파트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대상은 저희가 목상동에 지금 6개 아파트가 되겠는데 한라아파트, 다사랑아파트, 상록수, 현대, 삼창, 삼아아파트 이렇게 6개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6개 아파트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설치비용부담 및 사용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무료로다 열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무료로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사용료까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예산이 18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시설비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목상동에 주민복지위원회에서 대상 아파트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저희한테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 동의를 못 얻으면 별 효과가 없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10월 10일자로다가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열공급 대상 아파트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2004년부터는 열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가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공급시설설치에 관한 이런 제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열 사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6개 아파트 중에 몇 개 아파트 정도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6개 아파트 전부 다.
○朴龍甲 委員 전부 다, 전체 다 나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3쪽에 보면,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 보전금액이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7억 8,200만원?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전국 동물원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저희가 자료는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동물원이 우리 대전동물원을 포함해서 지금 5개 동물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공원하고 청주동물원, 전주동물원, 광주 우치동물원, 우치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현재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지방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자립도가 13%, 청주동물원은 17%, 전주동물원은 31%, 광주 우치공원은 43% 그리고 저희 대전동물원은 69%가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보면 우리 대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광주군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동물원 지금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도시개발공사 사업입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뭐 그렇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는데는 수입도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공익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지금 뭐 37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이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도 60% 이상이 되고 상당히 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어떤 수익 목적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적자폭을 조금 더 줄인다면 좋지만 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거기에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기능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특정 목적보다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전동물원의 경우에는 자립도가 69%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적용을 안 받거든요.
○朴龍甲 委員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런 것까지 감안하다보면 대전동물원의 경우에는 96%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똑같은 여건으로 놓고 봤다고 했을 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를 강조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라도 동물원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무슨 광고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운영 개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손이 발생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고 또 금년도의 경우는 특히 다른 해보다도 주말 이런 때가 비가 유난히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좀 줄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결손을 부채질한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직원들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고 또 우리 시에 잘 관리 감독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69%라는 재정자립도를 이룩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동물원이 5개 동물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90쪽 봐주세요.
'가족납골묘시범단지조성 분양대금' 해서 세입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분양가를 기당 950만원에 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856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그래서 그 세입에 결손 문제가 생겼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조정하는 바람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이 납골묘는 분양을 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 저희들 120위인데 138명이 신청을 접수해서 100% 이상 접수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납골묘는 사업을 더 할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일반 공동묘지 그것은 앞으로 없애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60년까지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에 지나면 전부 개장해서 납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공동묘지라는 그 묘지의 매립 개념은 없애는 것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앞으로는 그렇게 추세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매장도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매장도 가능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금도 매장도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매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리 시립묘지만 포화상태고 그래서 이 합장의 경우만 저희들은 승인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매장도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괴곡동에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괴곡동에만 안 됩니다.
합장의 경우만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립묘지가 거기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없습니다, 그것뿐이 저희 시에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말을 빙빙 돌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매장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합장의 경우는 매장도 된다.
○郭秀泉 委員 시립묘지에 매장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합장의 경우만 허용을 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합장의 경우만 매장이 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장기적으로 매립은 일단 지양하는 셈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장도.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현 시점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로서는 납골을 많이 유도해야 되고 납골 쪽으로 매장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의 방침은 납골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더 이상 매장면적은 넓힐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학하고 용역을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결과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것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용역을 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주문을 하는 주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또 앞으로 소요했을 적에 어느 정도 매장을 희망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부 과업이 지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막연하게 실무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화장, 납골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근거나 자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매장을 하루아침에 딱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가 공급하는 공동묘지의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를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장을 일부 허용하는 면적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화장문화로 가겠다 하는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거요.
분명히, 예를 들면 그냥 매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 달라고 그럴 적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확 부러지게는 못해도 조금만 만들어놓고 엄격한 규제를 한다든지 이것이 방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지금 화장문화로 전환되어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정확하게 지금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하고 화장을 선호하는 사람 이런 것이 용역결과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있는 괴곡동에다 앞으로 수요나 이런 것은 판단해 가지고 매장을 상당히 아직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지역에다가 시립묘지를 확보한다면 그 매장을 얼마만큼 하고 납골을 얼마만큼 할까, 또 한 안으로써 지금 괴곡동 거기에서 옮길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장을 더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매장문화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우리 시가 예산안을 투입하면서까지 매장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부지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정여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거요.
지금 현재 선에서 매장문화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사실 매장문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립묘지를 확보해서까지 만들어서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할애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예를 들면 세금을 가지고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 강제적이지만 하여튼 화장문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119쪽을 봐 주세요.
'금고동 매립가스자원화사업 성과배분금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입부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금고동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매립과정에서 주로 메탄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악취라든지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민자 한 64억원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현재 민간사업자가 매립가스 발전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매립가스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매출액의 6%를 시로다 납부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성과 배분금을 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성과 배분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입은 많이 안 나오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매립장이 저희가 현재 계획은 2011년까지 매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매립량이 증가가 되면 이 매립가스는 매립량 증가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매립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는 매립가스가 덜 발생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 배분이 적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타도시의 예를 본 것이 있을 것 아녀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하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지방에서는 첫 번째로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 정도까지 나오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가스의 양이요?
○郭秀泉 委員 양보다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까지 가스가 분출되는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15년간 가스가 분출되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60 몇 억을 투입했어요, 65억?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사업자가 주식회사 효성하고 토털 ENS 주식회사하고 둘이 컨소시엄을 했는데 이 사업자 측에서 64억 1,800만원을 선투자를 했습니다.
선투자를 하고서 조건은 이분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9년 280일간을 운영권을 저희가 줬습니다.
○郭秀泉 委員 9년?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 사람들이 선투자비용을 뽑아갈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정도의 수입이 나오나요?
그러고서도 성과 배분금은 이 정도, 앞으로도 추계가 이 정도밖에는 더 안 들어오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보다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매출액의 6%를 저희한테 하도록…….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육사업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건비를 해결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도 같이 있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
○郭秀泉 委員 지금 연도 말인데 인건비를 줘야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그동안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214쪽에도 같이 있습니다, 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설명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65개소에 592명이었었는데 이것이 80개소 820명으로 15개소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222명이 증가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228명이 증가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228명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연도 말인데 그간에 봉급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인건비의 70%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하기 때문에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부족액은 보수를 미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2월달 아니에요 지금, 12월인데 정리추경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라왔으니까 그동안에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얘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런 추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것 아니에요 차후에도?
그것 달랑 인건비만 보고 사는 분들은 봉급생활자한테 막대한 피해가 갈텐데.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당초에 일부 지적하신 대로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매년 되풀이하면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만약에 몇 개월씩 임금이 체불됐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또 추경시기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계속해서 답습하지 말고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당초에 시설하고 인원을 이렇게 해서 전부 보조신청을 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 분야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것도 저희들이 628개인데 지금 530개만 지원을 하고 추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하고 따질 문제는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우리 지방재정에서 저금리로 해서라도 미리 빌려주고 금리 부분은 우리가 보전해 주고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이 얘기예요.
방법이 나와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郭秀泉 委員 다음 연도에 정리추경에 이런 사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부에는 시설장이 지급하는 데도 있고 좀 지급을 미룬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중소기업체에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고 그분들한테 이자가 조금 비싼 부분을 우리 지방재정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요, 그렇게 보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제도 아니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일시 빌려줬다가 나중에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정리추경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심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건 보수성격의 기금에서 시설기능보강 같은 것은 가능한데, 가능한지 하여간 검토를 해서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검토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놓으면 합리적이었을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금을 변경 운용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또 메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금이자수입만 해도 아까 제가 오전에 행자위 쪽에서 이번에 운용을 잘해서 50억이 이자가 더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에 봉급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다음에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받아서 메워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메워줬다가 또 채워주고, 메워줬다가 채워주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답습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기금 같은 데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하여간 그런 방안이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239쪽 봐주세요.
용역비인데요,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용역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오염은 배출업소별로 배출허용기준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는 수계별로 오염물질배출총량을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삭감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수립을 위해서 이게 재원은 전체적으로 저희 물이용부담금을 받는 이 부분에서 기금으로 저희한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 기본방침을 수립을 하는 데 저희가 금강수계는 대전·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금강수계사무국에서 각 시·도별로 3억씩 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다시 12억을 받아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게 낫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3억을 저희한테 안 주고 금강수계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잘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계를 놓고서 4개 시·도가 각각의 용역을 하다보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서로 중첩된 수계의 광역시·도간 어떤 최종 협의나 조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당초에는 3억씩 줘서 자기 지역 것을 4개 시·도가 각각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군데서 다 4개 시·도 것을 맡아서 용역을 일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왜 당초에 그런 간단한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 배경까지는 제가,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환경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답인데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뭔 함정이 있는지, 뭔가는 이게 4개 시·도가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예산이 배분됐었는데 갑작스레 또 이렇게 한 1년 지난 후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자체가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이 맞는데 왜 그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예요.
얼른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왜 그런 생각을 먼저 했는지?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까지 당초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느냐 그 당초 것을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좌우지간 당초에는 각 시·도별로 자기 수계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郭秀泉 委員 작년에 예산을 줬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郭秀泉 委員 금년도 언제 변경시켰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금강.
○郭秀泉 委員 정리추경시점에서 바꾼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정리, 이게 저희한테 3억을 주기로만 해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못 받은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애당초에 가내시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고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돈이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 방침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만큼 더 정확하게 해주려나?
○環境局長 趙燦鎬 그게 하나의 수계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수계가 따로 있고 그러면 각각 해야 되지만 하나의 수계를 놓고 네 개 지자체가 각각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郭秀泉 委員 문제가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郭秀泉 委員 문제가 있는데 그런 답이 왜 첫 번부터 안 나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간단한 건데.
○環境局長 趙燦鎬 …….
○郭秀泉 委員 뭐 다른 내용은 없지요, 내내 그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건설 개량 이월사업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열 건이지요?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기간이 짧다고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못 세웠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
○郭秀泉 委員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명시이월 되는 것이 신규로 발생된 사업도 있고요 또 계속 본예산에 섰다가 토지 같은 것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토지협의가 잘 안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 달라", "좀 덜 준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 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산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주로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배수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배수지, 당초에 어른들하고는 상의가 됐는데 또 자식들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집안의 상속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데 바로 해결될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참 어렵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또 같은 산에서 묘 위에다 물탱크를 만드니까 좀 틀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는 제대로 법에 따라 결정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운용을 하는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알지요, 아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귀찮게 해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적당히 느슨하게 하다보면,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러면 예산이 그냥 잠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밤잠 안 자고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명시이월 부분이 최소화돼야 한다.
41쪽 봐주십시오.
이게 흑석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현재 중단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흑석 하수처리장 공사는 저희가 처리시설 입지와 관계없는 부락에서 나오는 관로공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로만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다 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설하는 것에 대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부분이 만약의 경우에 옮긴다고 그러면 전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당초에 저희가.
○郭秀泉 委員 지금 기이 투자된 액수가 얼마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당초에 그 마을에, 사진개 앞의 마을에 논산 부분이 한 1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 한…….
○郭秀泉 委員 1억 2,000만원.
○環境局長 趙燦鎬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1년도에, 그러면 지금 200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관로 부분인가요 그럼?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로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사진개에 있는 1억 2,000만원만 손실로 보게 되나요?
그 위에 공사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관로 부분만 공사를 지금 현재 된 거고요, 저쪽 흑석 소재지에 펌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여기다 할 수 없다고 지금 여론이 돌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1일 1,000톤 규모의 소규모 처리장인데, 그렇게 하고 요즘 공법이 개발이 돼서 저희 시설도 거의 다 탱크 이런 것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나오는 것은 일부 시설이고 사무실 정도만 나오는 건데 시골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이다'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거기다 사업을 못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개마을이라는 그 바운더리 그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거기 안 됐을 경우에는 기왕에 부지 사놓은 거라든지 또 일부 관로를 압송해서 이송하는 관로를 묻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실이 갈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는 그 사진개마을도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다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마을로 잡은 건데 지금 민원에 부닥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서, 당초에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주민하고 협의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기성동 동사무소에서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 마을에서는 두 분만 참석을 했어요 두 분만,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후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다 착공이 됐는데, 착공이 돼서 작년 8월인가 언제 착공을 했는데 그렇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되는 과정에 금년 1월인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것 몰랐다, 그런 것 하는 것 몰랐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참 큰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3쪽 봐주세요.
하수도사업이 적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30% 인상했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39.02% 정확하게 이렇게 인상을.
○郭秀泉 委員 이 적자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하수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은 그동안에 저희가 3·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처리장만 해도 대략 1,115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각종 기채를 얻어서 이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리금상환 이런 부분이 큰 적자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원리금상환 부분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상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거예요 요금체계상에?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물가관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라크 전쟁이 나서 여러 가지 서민경제가 어렵다, 이래서 차일피일 조금씩 미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략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가대책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45%를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39% 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하다보면 대략 제가 언뜻 기억으로 한 130억 정도 이렇게 현재보다는 증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부채상환이라든지 물론 또 점진적으로 상대적으로 원도심권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 하수관거시설이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관거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동안에는 재원부족이라든지 해서 충분한 투자가 안 됐는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가용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하수도료를 100% 징수를 하나요 아니면 체납 부분이 많은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95% 정도 징수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상수도요금하고 연동해서 같이 묶어서 징수하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고지는 같이 하는데.
○郭秀泉 委員 같이 고지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상수도요금하고 고지는 같이 하는데 징수는 또 분리해서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이 1만원이 나갔고 또 하수도요금이 5,000원이 나갔으면 납부의무자가 '나는 상수도요금만 내겠다' 그러면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사용료는 체납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을 왜 용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옛날에 하수도요금이 하도 체불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고지하고 같이 받아라 해서 제도개선 했잖아요?
그때 제도개선 그렇게 한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고지는 현재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고지도 하고 같이 받아라, 예를 들면 우리가 KBS 시청료가 한전 전기요금하고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꼼짝없이 내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고지는 같이 하고 왜 받는 것은 같이 안 하냐는 얘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郭秀泉 委員 그 당시에 하수도요금이 하도 체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줘서 그것 좋은 안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100% 다 징수할 수 있는데, 상수도요금 받으면 100% 징수가 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통합고지를 하면서 돈을 내는 것은 같이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됐을 적에, 상수도도 체납이 되고 하수도도 체납이 되고 했을 적에는 그때는 분할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내용은 제가 좀더 봐야 되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을 묶으면 묶을수록 더 유리한데.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고지를 같이 하고서도 분리징수를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가 측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같이 징수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수용가 측에서는 상수도는 돈 안내면 단수를 시키니까 상수도는 체납되면 내고 하수도는 소위 얘기해서 단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는 체납이 지금 되는 실태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체불이 너무 많이 돼서 하수도요금 받아봤자 별 도움이 안 될 정도였었는데 그런 안을 내서 그래도 많이 거치고 있는 건데 끝까지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기요금 안 내면 당장 단전이 되니까 KBS 시청료 안 낼 방법이 없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 논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못 받으면 못 받을 때까지, 하다 못해 못 받아서 끝나더라도.
그것을 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 부분은 제가 뭐…….
○郭秀泉 委員 그대로 정착시키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한번 상수도본부 쪽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토론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하수도요금 안 내면 상수도도 못 먹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郭秀泉 委員 그렇게 딱 묶어버리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郭秀泉 委員 221쪽 봐주세요.
자산매각 관련해서 산성배수지 부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매각절차에 관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상수도 시설용지로서 불필요한 용지, 잡종 용지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감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파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의회 승인을 받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회 승인 절차를 못 봤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서 의회에 의견청취 정도는 걸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정정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방공기업법 40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41조에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것은 생략되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승인되면 같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법조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 정도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생략되면 결국은 지금 그런 재산말고 나머지는 조그만 자투리 땅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거든요.
하다못해 의견청취라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실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48쪽에 보면 젊음의 광장 조성이 되어 있지요?
이월사업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총 사업비는 12억이고 또 보면 둔산대공원 수목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297억짜리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그것도 이월사업인데, 사실 이런 젊음의 광장 둔산대공원에 하는데 용두동에서 중촌동 철로변을 보면 거기가 공원녹지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시설녹지입니다.
○朴龍甲 委員 시설녹지인데 여기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현재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국비, 지방비 같은 사업이지만,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젊음의 광장 12억하고 297억이 있는데 그쪽 개발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아주 도심 한복판에 낙후되어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 위치를 잘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일부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물론 저희 환경국에 관련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중구청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입안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는 제가 정확한 통계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무슨 조성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보면 지금 원도심활성화조례도 만들고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우리 대전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이 늦어지고 그냥 묶여있는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시설녹지를, 물론 사유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유지까지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거기 용두동, 목동, 중촌동 이쪽에 4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대아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우리 시홈페이지도 들어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런 문제를 이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머지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우리 대전시정의 큰 민원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물론 저희도 그 현장을 보면 전부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도 소위 얘기해서 지저분한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천 변에.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감히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머지않아 이 문제가 우리 대전시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좀더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308쪽을 봐 주시지요.
보행자 작동신호기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308쪽에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그 사업의 필요성 판단은 어느 기관에서 하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적 판단은 경찰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경찰청에서 하고 다만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집행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이게 전액 경찰청 예산인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경찰청 자동차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범칙금으로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朴龍甲 委員 예?
○交通局長 金基甲 경찰청 범칙금.
○朴龍甲 委員 이게 범칙금 사업입니까?
사실 보행자가 없거나 적은 데 이런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이 불필요하게 장시간 서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에너지 절감 또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확대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산을 지금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인데 특별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가 경찰청 측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의논해서, 사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또는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93쪽을 보면 임차료 있지요, 주택공사나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朴龍甲 委員 그 임차료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강제 집단철거로 인해서 그 동안 시에 와서 장기간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수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 문제가 이 분네들이 갈 데가 없고 당장에, 그런 분들의 13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네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 주공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아파트를 지면 그리로 수용하는데 그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까지 오고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이자 관리를 해 가지고 정부에 원금을 다 갚고 나머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영세 거주자 쪽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기금이기 때문에 쪽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아파트를 1년에 두 동, 한 동씩 지어 가지고 영세업자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것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기다가 임대료를,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임차해서 사업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분네들이 연말에 임차를 해 가지고 용두동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질 때까지만 임차를 해주고 그리 입주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소규모 임대주택을 우리가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게 임차 어디어디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원룸, 투룸하고 다가구 주택 임차하는데 지금 중촌동에 일부 주공아파트 임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분네들이 용두동 그 근방에서 안 벗어나려고, 생활권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룸, 투룸은 그 근방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朴龍甲 委員 관저동 쪽에도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쪽에는 안 가려고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본인들이 좀 벗어난 데는 생활권 관계 때문에 거부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朴龍甲 委員 이게 그 아주 어려웠던 용두동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특별회계 337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朴龍甲 委員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 불용강제 발생 증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폐강재가 있고 불용강재가 있는데요.
○朴龍甲 委員 불용강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것은 3m 이상 되는 강재 중에서 변형된 강재라든지 또는 단척강재라고 해서 쓰다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3m에서 6m 미만 강재는 불용강재라고 하고 폐강재는 3m 미만으로서 단척강재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쓸 수가 없는 강재를 폐강재로 봐 가지고 그런 게 발생되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혹시 구입 연수가 오래 돼서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변형된 것은 나옵니다.
○朴龍甲 委員 구입 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니, 여러 번 쓰다보면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불용강재가 자꾸 증가하는 것은 또 새로운 강재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이러한 폐강재라든가 불용강재 매각은 주로 어느 업체에 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최고가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현장에서 입찰합니까, 아니면 어디 모아놓고 입찰을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모아놓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둔산동사무소 뒤에 가면.
○朴龍甲 委員 그쪽으로 운반하는 데 운반비용도 드는 것 아니에요?
현장 입찰 방법은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33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내버스 유가보조 해서 2억 7,275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마을버스 유가조정분 보조 1,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이전까지는 유가인상한 것에 대해서 50% 우리가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100%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먼저 화물연대파업으로 말미암아 100% 지원해 주면서 버스나 택시 또 마을버스 전부 다 10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급분을, 추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 그 후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시내버스 노선변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행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지만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李明勳 委員 시비는 아닌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李明勳 委員 337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개인택시 유류보조금, 법인택시 유류보조금,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40억 9,856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보조를 해야 되나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는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34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감리비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국비 1억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석봉가도교 확장시설비를, 이것이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4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억 깎아 가지고 시설비의 감리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2억이 지출되는 건가요?
○交通局長 金基甲 1억이 이번 예산에 성립되었고, 전체 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7억 중에 이번에 국비 1억이 또 있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다음에 35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44억 2,100여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6억 4,100만원이고 시비가 그 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7억 8,0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포함해 가지고 44억 2,100만원 중에서 각 구별로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은 주로 주민편의사업입니다.
생활편의,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복지사업으로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인데 전체 구별로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2002년도 신청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2005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5개 구에 다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이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陳東圭 委員 진동규위원입니다.
차근차근하게 산업건설 소관에서는 작은 현황 앞쪽부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쪽이 되겠네요, 295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의 재래시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6개입니다.
○陳東圭 委員 26개인데 몇 개만 합니까, 단지 4개밖에 안 해줍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26개 시장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거쳐서 확정한 것이 예를 들면 광역형 거점시장 또 근린형 시장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장을 주로 그 동안 중앙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도마시장, 가장시장 이런 정도로 지금 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점차 확대하면서 이번에 용운, 중부, 흥룡시장을 추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래시장의 유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선정기준이 용역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시장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 놓고 그것이 저희들이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국비사업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리시장의 활성화 용역은 용역비를 별도로 주지 않고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기본과제로 용역을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차츰 좋아질 곳에다가 먼저 선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제일 안 좋은 데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육성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시장의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유통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26개 시장을 모두 지금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장 중에는 지금 승인 시장이 있고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은 지원을 하려면 상점가진흥조합을 만들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지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재래시장, 또 그것의 기능이 우리 전체 시에 미치는 시장, 이것은 광역형 거점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각 구별로 필요가 있는 쪽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陳東圭 委員 각 구별로 했다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 전체로 본 광역형 거점시장과 또 구별로 본 지구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에서 전체적인 구 관할 내의 역할을 하는 시장, 그 다음에 그 재래시장이 있는 인근에만 필요한 근린형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광역거점형 시장부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앞으로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온 데를 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재래시장이 형편없는 데, 밑에서부터 조정을 했느냐, 선정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선정의 순서는 저희들이 용역할 당시에 재래시장 26개에 대한 전부 설문조사든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시장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주 열악한 쪽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든가 큰 거점 시장은 시책적으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장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299쪽, '취업박람회 개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290만원이 남았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그러면 취업박람회 개최는 어떠한 형태입니까, 290만원이 남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우리 지방노동청과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주로 한밭운동장 내의 다목적체육관에서 각 구인업체의 부스를 설치하고 그때 구직인들이 와서 구직·구인 상담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추후에 취업이 연결되도록 조정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1월 19일부터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만, 90 업체가 참가해서 한 6,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한밭체육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00쪽요.
또 감면이 된 게 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IT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IT화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비로 중기청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한 1억 8,000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1억 5,000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陳東圭 委員 정리했다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 시설보강' 이것도 4억 남았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4억을 삭감했는데 과목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가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보강사업은 내년 4월까지 연결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넘겨 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시설비에서 대행기관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과목조정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밑에 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비도 과목조정이 되어 있고 벤처육성촉진지구사업비도 과목조정이 되어 있고, 과목조정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나요?
네 개나 되네요, 네 개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과목조정은 당초에 부기를 정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렷듯이 직접 집행할 사업비를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아니면 타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과목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합니다.
○陳東圭 委員 과목조정이 잘못된 것은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
○陳東圭 委員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편성의 잘못은 없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02쪽, 벤처빌딩 신축은 5억입니까, 5억이 감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또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가 5억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증가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항은 서구청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서구청에서 벤처빌딩을 신축을 해서 벤처기업들한테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7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교부세를 30억 받고 시비를 20억 지원해 주고 구비를 20억을 투자해서 하도록 결정이 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는 과정에서 5억밖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30억을 지원할 수도 없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꿔 가지고 서구청에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서구청에서 일부 1억 5,000을 보태 가지고 6억 5,000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럼 벤처빌딩 신축에서는 5억이 감면됐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陳東圭 委員 아직 안 들어온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5억을 깎아 가지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그 밑에 있는 것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陳東圭 委員 바꿔치기 한 거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부기를 서로 바꾼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럼 벤처하시는 분들이 손해 안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벤처빌딩이 상당히 아직은 저희 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동구나 중구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데도 아직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의욕적으로 벤처빌딩을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위에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임대료 지원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구나 중구에 저희들이 벤처집적시설을,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집적시설에 벤처기업이 들어가면 그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陳東圭 委員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원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지만 제일 처음부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벤처집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건물에 벤처기업이 들어가서 임대차계약이 돼야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 306쪽이요.
또 과목조정입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및 광고료' 해 갖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10주년 투자유치홍보관 부스 설치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서로 과목 바뀐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엑스포 10주년에 투자유치홍보관 부스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하고 광고료로 과목조정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광고료를 쓰기 위해서 부스설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스설치하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과목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요, 감면 된 거 1,500만원?
투자유치사업부대비에 공고료, 업무위탁수수료 등 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천변도시고속화사업을 외자를 유치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는 내년 4월에 준공이 될 것이다.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구간이 2단계인데 여기에 대한 건설공사를 제안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지스사에서 아직 사업제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이 들어오면 공고해야 되고 이런 비용입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제안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陳東圭 委員 아직까지 제안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지스사에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어떤 2단계 사업 협상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제안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것도 1,500만원 또 감면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지방채 188억을 금년에 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러 가지 기존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그러는 결과로 조정해서 173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당초계획 188억에서 지금 한 1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국제통상과 306쪽.
방금 했어요, 투자유치사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13쪽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의 농업경영인대회' 이것도 5,000만원 감액된 게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서울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의 농업경영인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陳東圭 委員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격년제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특·광역시연합회에서 금년도에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다른 장소는 모르고, 장소는 우리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부 연합회에서.
○陳東圭 委員 316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사업 117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250만원 세워져 가지고 1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117만 5,000원을 정리하는 것인데 당초에 이것은 거세를 해 가지고 성장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53두만 했기 때문에 당초에 100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죽은 고기를 품질고급화 한다는 사업이에요, 살아있는 고기를 고급화 한다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살아있는 고기지요.
살아있는 고기를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성장 지연이 돼서 실지로 농가 쪽에서는 말하자면 전체 킬로 수로 따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다, 그 손해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陳東圭 委員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陳東圭 委員 국비사업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 319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해 가지고 236만 6,000원이요.
청원경찰 보수는 사람을 더 쓴다는 것입니까, 직급조정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사람,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예산은 기준액으로 세웁니다.
기준액으로 세우는데 사람이 누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호봉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면 연말에는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는데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약간 한 23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陳東圭 委員 직급 때문에 모자란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10호봉짜리가 배치될 경우하고 15호봉짜리가 배치될 경우에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동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면 7급이면 기준호봉을 12호봉으로 딱 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15호봉이나 18호봉짜리가 그쪽에 배치되면 그것은 모자라게 되지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서.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3,200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전부다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여기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체 2억 4,6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절감한 액수도 있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안 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물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이런 재원을 감할 건 감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감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신규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환경정비인부임 100만원 또 남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실지로 계산을 하다보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건데 연도말까지 집행될 걸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아직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陳東圭 委員 323쪽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화단및녹지제초인부임, 일시사역임부임' 이것도 돈이 남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같은 얘기입니다.
○陳東圭 委員 같지요,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아직까지요?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남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 안 쓰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안 쓰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교통국에 묻겠습니다, 329쪽이요.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陳東圭 委員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 사용잔액' 해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1,100만…….
○交通局長 金基甲 1,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2002년도까지는 현충일에 차량진입이 현충일날 행사 때 전면 불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원내 진입을 전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이용한 참배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80대를 운행하려고 하고, 20대만 운행하고 60대 분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陳東圭 委員 삭감한 것입니까?
그럼 현충원 가는데 그 길 말합니까, 국립묘지?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차량이 몇 대인데 몇 대했다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처음에는 셔틀버스를 8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60대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날 행사가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밝히기 뭐합니다만 그날 행사가 차가 막혀 가지고 통제가 엉망이 안됐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자가용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작년보다 더욱더 악화됐다는, 교통의 마비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이요.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陳東圭 委員 민간경상보조 해서 용역비입니까?
시내버스운영실태 및 서비스실태조사?
○交通局長 金基甲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노선개편하고 교통카드 환승시스템, 상반기에 실시해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카드라든지 노선개편이 10월 1일날 실시됨에 따라서 이것이 노선개편이 안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실효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못 하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 시내버스 유가보조 있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기름값이 인상된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2억 7,000만원인데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시내버스 유가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도마다 시내버스 유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이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交通局長 金基甲 아까 이명훈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7월부터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10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예산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행세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기름값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인데 아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교통국장이 바라볼 때는 시내버스가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적자라고 그래요?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누구 얘기 들은 사항이 아니고 경영분석을 해보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경영분석을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적자는 아니라고 시민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하나에 여러분들 시내버스운영비는 적자가 될지 모르지만 시내버스의 광고료 수입 있잖아요, 그런 것의 책정을 우리는 전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342쪽.
○交通局長 金基甲 찾았습니다.
○陳東圭 委員 배상금등 되어 있잖아요, 1,000만원.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무단 사용임대료' 했는데 이건 어디인데 사용임대료가 이렇게 감이 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과년도에 도로편입용지로 보상과 관련해서 불시에 제기되는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반환청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343쪽이요, 역전지하상가 위탁사업비, 위탁은 어디에다 주나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깎인 사항은 전기료라든지 냉·난방연료비, 당직비, 예비비, 점포임대보증금 반환 등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 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은,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에 있네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이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사업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유성구 하기동 노은택지개발 제2지구 내 제2근린공원 해놨지요.
사항별설명서 307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어떻게 여기 하기동에다가 이런 체험교육장이 조성됐는지?
○交通局長 金基甲 여기 조성하게 된 것은 거기 노은2지구에 공원이 되어있습니다.
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거기다 만들자 해 가지고 설계를 한 사항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인데 경찰청에서 금년 9월 20일날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할 수 없이 세운 사업인데 12억 9,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급하고 먼저 예산담당관실하고…….
○陳東圭 委員 아니, 본 위원은 국비가 오는 것은 다 좋은데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설계비입니다.
○陳東圭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성구 하기동에다가, 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 교통안전 같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어린이들이 안 가게 되면 체험교육장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유성구 하기동, 노은택지 개발지란 말이지요, 2지구내 제2근린공원했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5월 5일날 어린이날 같으면 어린이날 어디에 모인다든지 하다 못해 엑스포과학공원 건너편이라든지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그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어린이 접근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원을 그렇게 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해 놓고 어린이들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교육장을 체험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린이를 유치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 내용은 실내라든지 외부교육장이라든지 휴식처라든지 놀이시설이 다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공사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근린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합하면 우리가 1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원까지 합하면 1만 6,000㎡가 돼서 거기다 조성하게 됐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것도 누구의 용역을 받아서 여기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 판단해서 한 거예요?
○交通局長 金基甲 이것은 용역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陳東圭 委員 만약에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변두리 아닙니까, 하기동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한다면 접근도라든지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하면 어디에 가장 많이 모입니까?
엑스포과학공원 내지 중앙박물관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만들어 놓으면 좋을텐데 어떻게 저 변두리에다, 아직까지 아파트도 짓지 않았고 그쪽에 어린이가 몇 명 있을 것인가, 거기에 또 소형아파트면 젊은 세대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입니다만 대전시 전체를 봐야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모이는 곳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2, 3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1일 체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陳東圭 委員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각 경찰서별로 지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경찰서 부근이라든지, 한쪽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체험교육장이 면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린공원 쪽에…….
○交通局長 金基甲 어디 인근에 있는 학생들만 교육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이 우리 시만 조성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시에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陳東圭 委員 다른 시에는 어디다 해놨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다른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은 데 그런 데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 지하철건설본부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지원비 해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50억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陳東圭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을 받았어요.
시비가 금년도 계획이 408억이 됐는데 본예산에 126억, 1회 추경 때 87억, 2회 추경 때 23억 해서, 추경에 110억 해가지고 총 확보된 것은 236억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미확보된 것이 122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陳東圭 委員 미확보가 됐다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우리가 지하철을 만드는 이유는 교통의 증가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지하철을 건설하는 이유가 교통량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제일 마지막 정류장이 어디어디입니까?
판암동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판암동에서 반석까지입니다.
○陳東圭 委員 반석동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반석동 끝까지의, 판암동은 둘째치고 반석동에는 종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외삼차량기지.
○陳東圭 委員 외삼차량기지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그쪽에는 무슨 부근에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거기가 종점, 전동차가 가서 숙박하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게 되겠고요.
○陳東圭 委員 그쪽에 국방과학연구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한화연구소가 있고 그 동네가 75가구가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동네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2만 5,000명이 있단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500명 정도.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한화연구소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됩니다.
○陳東圭 委員 또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데 있잖아요, 군수기지사령부가 들어오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러면 미리 예측을 우리가 그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정류장을 플랫폼.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차량기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거기에 승강장 하나밖에 없고 차량기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지금 군수기지사령부 들어온 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재차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陳東圭 委員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주민들이 거기의 주민들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입니다.
375쪽 하고 377쪽입니다.
375쪽에 대민활동비등 부족분 했습니다.
74만 4,000원인데요 대민활동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모자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보수적 성격을 띤 겁니다.
○陳東圭 委員 아니, 왜 부족분이 되냐면 공무원이 새로 와서 채용이 한 사람 더 됐기 때문에 대민지원 활동비가 모자란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정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결원했다가 정원이 더 보충됐고요.
○陳東圭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게 하고 호봉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 호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陳東圭 委員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陳東圭 委員 정원이 늘어난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陳東圭 委員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377쪽이요, 송강동 수해침수지역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래 3억이었는데 2억 5,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陳東圭 委員 이때에 지역 주민들이, 이분들은 5억을 줘도 모자랄 그런 판국인데 3억밖에 안 세워 가지고 2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陳東圭 委員 주민들은 지금도 굉장히 가슴을 아파하고 지금도 '적게 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 남았으면 이런 것은 전부 다 활용해서 쓰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손해사정인한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과실률이 어디가 더 비중이 있느냐 그 과실률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엔 3억을 했습니다만.
○陳東圭 委員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수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거기에 어찌됐든 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배수문 문을 늦게 열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보상금만큼은 5,0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지금 시민들은 그만큼 거기에 물질적인 피해 그것은 둘째치고 정신적인 피해 아직까지도 비만 오면 아주 겁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5,000만원 같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금액이 아니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집행의 효율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의 효율성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의 효율성이 아니라 유효적절성도 원칙 아니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과실율을 몇 퍼센트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도 주고 15%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0% 정도를 저희들 과실로 보고.
○陳東圭 委員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거의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陳東圭 委員 거의 만족하고 있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총 가구수가 97가구 중에서 다 완전히 합의를 했고 지금 4∼5가구만 서류구비를 한다든지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고 나머지 가구는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陳東圭 委員 만족은 아니고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그냥 받은 그런 것들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委員長 沈俊洪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陳東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물론 좋은 질의를 하시고 하는데 가급적 배경설명은 자제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규위원님 다 하셨나요?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리추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나 이것을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경제국 이하 교통국 그 다음에 건설본부, 지하철 모두 시행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해 동안 교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선변경을 하는데 획기적인 일을 했고 또 지금 교통카드를 비롯해서 많은 획기적인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2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같은데요, 52쪽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49건이나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부터 쭉 해서 49건이 되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첫째 당해연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12월달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으면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그 사업의 성격상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설계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하고 또 설계도 직접 일반설계 하는 게 있고 대안설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대안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자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그것이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렇게하고 또 대안입찰을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10월이나 11월달쯤에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하다보면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켜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공사가 거의 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공기단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착공을 하고, 물론 모든 대안입찰도 중요하겠지만 신속한 입찰과 신속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지연된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지금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5쪽 잠깐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폐도보수공사에서, 본 위원이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옛날 지금 가양공원 쪽에서 이쪽으로 폐도구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게 원래 토목공사는 지난달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사용전환을 받는 시점이 2001년도 되거든요.
고속국도가 기부채납 해 가지고 별도로 난 것은 그 전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사용전환 받기 전에 그 터널에 있는 터널등이라든지 변전실에 있는 변압기 이런 것을 다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 터널등을 새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고 그래서 시공을 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될 거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기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전기공사만 남은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월액이 6억 3,522만 6,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이월금액인데 이게 전기공사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하고 포함된 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전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전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이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감리비도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이 밑에 있는 것이, 3,000만원이 감리비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6억 3,522만 6,000원은 순수하게 이월금액이라는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감리비 미포함 이월금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감리비는 이번에 다시 예산에 세우는 거고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감리비도 내내 이월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월되는 거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342쪽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342쪽 보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폐도전기 설비공사 감리비 해서 기정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서 책정되는 거거든요, 3,000만원이.
그렇지요?
이월되는 금액이 아니라 책정되는 금액이라는 얘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기에 대한 감리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세우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위에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폐도보수공사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잔액이 이월된 금액.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6억 3,522만 6,000원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6억 3,522만 6,000원.
○鄭震恒 委員 그게 지금 6억 6,522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건데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 앞쪽에서의 3,000만원이 어느 부분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그 전체 6억 6,000에서 3,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감리비로 돌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깎아서 감리비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감리비는 별도로 책정돼야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감리비로다가.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정리를 해주는.
○鄭震恒 委員 정리를 한다?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53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계약이 지금 불이행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죠?
착공이 늦어지는.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요?
○鄭震恒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원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2001년부터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기간하고 입찰기간하고 하다보니까 연초에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기돼서 이듬해로 이월되고 그래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시행을 잘못하는 겁니까?
시행자가 잘못입니까, 업체가 잘못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잘못을 따진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억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보통 재배정받으면 1, 2월달에 받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기간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몇 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7, 8개월 설계를 하고 준공해서 다시 입찰을 하려면 행정절차만 해도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착공해서 이월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 보기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서계약기간 불일치에 대한 것은 업체가 잘못이냐, 시행사가 잘못이냐 이런 것을 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따라서 늦어진다, 아니면 공사지연이 어떠한 전부 다 이유야 있겠죠.
있는데 분명히 계속 이렇게 늦다보면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공사가.
그래서 어떠한…….
○建設管理本部長 申萬燮 첫 해는 늦어집니다.
계속사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계약 같은 것은 당해연도 계약해서 그다음부터 일찍 할 수가 있는데 첫 해는 설계관계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309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대전시민천문대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1,87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이게 당초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액된 것은 장애자들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데 당초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계단 폭이 110㎝정도로 협소해서 여기도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측량적으로.
그래서 이 구간은 밑에 있듯이 이동형 휠체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돼 가지고 지금 1,870만원을 감액하고 그 중에서 이동형 휠체어로 구입하는 부분 7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프트로 할 구간 일부를 이동형 휠체어로 활용하도록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시민천문대가 2층까지만 휠체어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은 휠체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것도 없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무것도 없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3층 주관측실까지 리프트로 하는 것으로.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동형 휠체어리프트로 다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설비가 대전시민천문대 휠체어리프트 설치비를 기정예산에 8,250만원을 세웠는데 5,250만원만 쓰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250만원을 세웠는데 3,380만원을 쓰고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중에서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곳은 이동형 휠체어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구입비는 다시 밑에 7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그러면 3,380만원에 대한 쓴 내용은 어디 있는 거예요, 휠체어리프트로 설치 안 했다면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사발주를 한 거지요.
지금 이걸 2회 추경시 서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는데 일부 구간을 이동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 과목을 정리하면서 일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무슨 이야긴지 알았는데요, 일부 구간을 이동형 휠체어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일부 구간은 그렇다 치고 지금 1층에서 3층까지 일부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냐 설치 안 했냐니까, 설치계약이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설치계약이 돼서 그것이 3,38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용역 준 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鄭震恒 委員 이것은 지금 3층까지 안 하고 일부만 한 것입니까?
2층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리프트로 올라가고.
○鄭震恒 委員 아, 다 했는데 일부분이 안 되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층에서 주관측실로 올라가는 데만 이동형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306쪽 도시교통사업, 306쪽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집행 잔액이 5,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사업을 하면서 각 구청에 5,000만원씩을 다 내려줬습니다.
2억 5,000만원 내려줬는데 대덕구에서 사업을 반납해서 남은 사항인데 대덕구에서는 반납 이유가 대상지가 적당한 데가 없다 해서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할 데가 그렇게 없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래 가지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308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시 일원 교통구획선 재도색 부분 있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이번 추경에 3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구획 재도색 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하고는 다르고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다른 거고 이것은 지금 불수급하게 도색이 다 지워졌다든지 이런 데 할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는데 이 재도색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는 전체 우리 시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鄭震恒 委員 아니, 공사할 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시를 다 하는데.
○交通局長 金基甲 물론 나누어서 하지만 3년 주기로 재도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3년 주기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3년 주기로 할 때 공사 입찰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개인이 입찰을 받으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주기를?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량에 따라서 그것은.
○鄭震恒 委員 이번에 입찰을 했다 이거예요.
A라는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구간을.
구간별 입찰하잖아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금액으로 입찰합니까, 구간별로 입찰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구간별로다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구역별로 입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구역을 입찰을 하게 되면 시행이 3년 주기라고 하셨는데 A라는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하느냐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량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鄭震恒 委員 예?
○交通局長 金基甲 사업량에 따라서 공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사할 때 이게 공사입니까, 그냥 소멸성입니까?
분명히.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공사예요, 아니면 그냥 말하자면 물품 주듯이 그냥 소모품으로 공사를 합니까?
공사입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입니다.
○鄭震恒 委員 공사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자이행 보증증권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하자이행 보증증권 끊어요, 안 끊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지금 끊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끊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하자이행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交通局長 金基甲 하자이행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1년이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자가 있으면 재도색을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1년 안에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해 해야죠.
○鄭震恒 委員 해야 되죠?
○交通局長 金基甲 해야 맞죠.
○鄭震恒 委員 1년 동안 재시공을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론 감사기간은 아닌데 제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1년.
○鄭震恒 委員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1년 안에 재도색을.
○鄭震恒 委員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도색을 시행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交通局長 金基甲 공사를 다시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재도색을 해야 되겠죠.
○鄭震恒 委員 '해야 되겠죠'가 아니라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가 지금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도로구간 우리 중리동 쪽에 5월달에 시공을 하고 11월 28일부터 29일 대덕구에서 신탄진 쪽으로 중리4거리에서 공사를 또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발주가 또 나갔지요?
그리고 12월 5일에서 7일날 동구 쪽 옥천길에 세천교 가는데 공사를 했습니다. 자, 6개월도 안 돼서 도색이 다 지워졌어요.
그러면 재시공을 시켜야 되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당연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렇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鄭震恒 委員 중리동 한밭대로길에 이번에 공사를 또 했어요, 엊그제.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됐느냐면 5개월도 안 됐어요.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 위원님한테 변명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 사항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만 집행을 해주고 관리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찰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자, 그러면 관리 감독은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관리 감독도 역시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게 관리 감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업체를 밀어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제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그러면 지금 여기 한밭대로 시청앞 쪽에 그게 5개월도 안 돼서 재도색을 또 했어요, 또 돈 받아서.
제가 그것까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 돈만 줄 필요가 없고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게 되면 딴 거는 재하자를 시키면서 이거는 왜 하자를 못 시키냐 이거죠.
그러면 하자이행 보증증권 끊을 필요가 없지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는 한번 제가.
○鄭震恒 委員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발주만 계속했지.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交通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쪽 세입부분, 매각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대지구 체비지 매각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체비지 매각할 때에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에 합니다.
두 개 평가기관에다가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체비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鄭震恒 委員 이게 지금 근 20억이네요.
20억 5,785만 8,000원에 매각을 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학교용지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이런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의회 산건위 측에 의견청취가 되었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얼마에 판다는 것은 의견청취가 아니고 행정절차상으로 도시구획정리하면서 학교부지로 떼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되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보고는 안 합니다.
○鄭震恒 委員 재산처분에 대한 것은, 좀 큰 것들 재산매각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은 사업시행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재산은 공유재산은 당연히 얘기 해야죠.
5억원 이상은 받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은 좀 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충질의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333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실태조사 및 서비스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 감액한 것이 있었죠?
아까 진동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그렇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朴龍甲 委員 저희들이 시내버스 조정을 10월 1일날 했기 때문에 사실 실시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실태조사 및 서비스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빠르다는 판단에서 감액을 하신 거죠?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언제쯤, 어차피 시내버스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서비스라든지 운영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2004년도에 고속전철이 되는데 그때 또 우리가 노선조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朴龍甲 委員 글쎄 일단 언제쯤 하실지 그리고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조정이 되겠군요?
○交通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언제쯤 하실지?
○交通局長 金基甲 2004년도 고속철도가 되면 그때 봐 가지고 노선조정을 하면서 한 3, 4개월 후에나, 5, 6개월 후에나 내년 하반기 정도…….
○朴龍甲 委員 하반기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버스 조정이 10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벌써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초반기쯤 한 5, 6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시내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판단은 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交通局長 金基甲 그래서 2004년도 고속철이 되게 되면 그때 노선변경이 많이 는 안 되더라도 그때 조금 조정이…….
○朴龍甲 委員 고속철도는 2005년도인데요, 뭐 1단계…….
○交通局長 金基甲 1단계가 내년입니다.
○朴龍甲 委員 고속철도요, 그렇죠.
고속철도는 그렇고.
○交通局長 金基甲 거기에 따라서 조금 노선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하고 난 다음에 시기를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가능한 한 이런 문제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조정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75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587억 9,800만원, 특별회계가 5,982억 1,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된 금액의 증감조정 및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중점 계상한 사항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하거나 명시이월시킨 사항은 향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기타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항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
심준홍이명훈정진항심현영 |
곽수천진동규박용갑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안문환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의회사무처장 | 박상덕 |
총무담당관 | 박헌오 |
의사담당관 | 서민식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기획관 | 김은구 |
예산담당관 | 송광섭 |
정보화담당관 | 유명준 |
경영평가담당관 | 이택구 |
법무담당관 | 이병호 |
공보관 | 육근직 |
감사관 | 이재욱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총무과장 | 최청락 |
자치행정과장 | 이경찬 |
세정과장 | 이상진 |
회계과장 | 정경자 |
공무원교육원장 | 전채근 |
관리과장 | 박찬문 |
교학과장 | 송인두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소방행정과장 | 전병순 |
방호구조과장 | 김갑순 |
문화체육국장 | 전의수 |
문화예술과장 | 정하윤 |
체육청소년과장 | 한상섭 |
관광과장 | 한봉전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조석준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복지정책과장 | 송우영 |
양성평등과장 | 조정례 |
노인복지과장 | 남승균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여성회관장 | 신숙용 |
환경국장 | 조찬호 |
환경정책과장 | 김연풍 |
수질관리과장 | 박국주 |
공원녹지과장 | 이상희 |
청소행정과장 | 민천규 |
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세호 |
녹지사업소장 | 권혁만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강석구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경제정책과장 | 김창환 |
기업지원과장 | 정병선 |
국제통상과장 | 이은로 |
과학기술과장 | 김권식 |
농정과장 | 고성근 |
교통국장 | 김기갑 |
교통정책과장 | 이기하 |
대중교통과장 | 서명길 |
도로과장 | 채수창 |
교통관리과장 | 이필복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종화 |
도시주택건설국장 | 이병숙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도시개발과장 | 이상용 |
건설방재과장 | 윤광길 |
건축과장 | 김광신 |
지적과장 | 곽무영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민재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관리부장 | 김의수 |
시설부장 | 차영선 |
기전부장 | 김동수 |
건설관리본부장 | 신만섭 |
건설1부장 | 김동택 |
건설2부장 | 이석영 |
시설관리부장 | 서문범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