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5日 (金) 午後 3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7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시 46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중 5건의 안건이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동구에 소재한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와 중구 충혼탑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과 중구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원시설 변경입안 및 2011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추가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995년 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우송대학교 시설로 2001년 2월 13일 정보통신부 지정 IT교육 특성화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고 학교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의 발전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기반형 인재양성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인접지역에 기이 건축된 컴퓨터관련 IT전문교육시설인 테크노관의 편입과 외국어, 관광, 호텔, 외식 등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한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결정되는 총 면적 2만 7,129.9㎡로 동구 자양동 109-7번지 외 5필지에 기이 건립된 컴퓨터 IT관련 테크노관 3,316㎡와 동구 용운동 129-3번지 외 7필지 국제교육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2만 3,976.9㎡가 되겠고 백룡길 확장계획에 편입된 168㎡는 제척되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 중 동구 용운동 산 42-1번지 일원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1만 649㎡는 원형보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1980년 11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전대학교 시설로 학교 장기발전계획과 교육·환경 여건 변화를 수용한 학군단 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학교시설과 접하여 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용운동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상 학교용지로 계획된 부분을 학교시설로 편입 적용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서부진입로를 개설 이용함으로써 학교이용 교통 분산 효과로 용운동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에 결정되는 총 면적은 2만2,621㎡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에 맞추어 구역 조정하는 92㎡를 학교용지로 편입하고 기존의 학교시설 구역 내의 임야 12만 8,416㎡를 분할 측량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구적오차로 1,657㎡가 증가되었습니다.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용지 10-1블록 외 2블록 2만 872㎡를 편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중구 용두동과 선화동 일원에 설치된 충혼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 1971년 11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충혼탑공원으로 충혼탑이 중구 사정동 200번지 일원의 보문산 공원 내로 이전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부족한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기이 조성된 충혼탑공원이 공원구역과 불일치하게 조성되어 공원구역경계를 현지와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주요내용은 금회 감되는 면적이 1,922.1㎡로 구적오차에 의한 1,207.5㎡가 감소되고 공원조성이 어려운 부분 1,752.8㎡는 제척하며 공원 외 지역 이면에서 공원으로 조성된 1,038.2㎡는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시행하는 안영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1,400여 세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과 인근 산성초등학교 과대·과밀해소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중구 사정동 377-4번지 일원 1만 4,221㎡에 대하여 안영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 있어 사정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3,726㎡와 지구와 연접한 보문산 공원지역 1만 495㎡를 학교용지로 결정하면서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대체 공원으로 중구 안영동 산 2-2번지 일원 1만 3,767㎡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문산공원 총 면적은 3,272㎡가 증가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금번 공원지역을 해지하고 학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노후불량 무허가건물 9동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한 내용들이 결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2011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각종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며 하위계획의 법적 규제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정비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용역이 착수되어 2002년 11월 도시관리계획정비이용안을 수립하여서 2002년 12월 1차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2003년 3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2003년 5월에 주민재공람을 거쳐서 2003년 6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3년 8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대한 결정고시를 1차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의 주요내용은 용두지구 중 일반 미관지구와 주요시설물 보존지구를 변경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중 오정, 진잠, 중촌 근린공원의 면적과 송촌체육공원의 신설 등 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미관지구는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동서관통도로의 선형이 2003년 1월 24일 변경 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도로의 선형에 부합되게 일반 미관지구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반석동 일원의 주요 시설물 보존지구는 건축물 신축 시 사전협의의 절차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보존지구의 적용범위를 78만 5,000㎡에서 19만 6,250㎡로 약 75%를 축소 조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정근린공원은 대화공단 남서쪽에 띠를 두르고 있는 완충녹지와 인접하여 소라아파트, 양지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양지마을아파트 등의 주택지가 입지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이 없어서 금회 완충녹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여 인근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진잠근린공원은 남부순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이전된 서대전IC 주변의 완충녹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인접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진잠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인근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촌근린공원은 공원과 인접한 유성천변고속화도로 계획으로 인해 호남선철도, 계룡로 등으로 둘러싸여 분리되어 근린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떨어진 797㎡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송촌체육공원은 경부고속도로와 송촌택지개발지구 사이의 여유공간을 체육공원으로 신설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가분이 금번 시의회에 상정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도지구는 주민의견의 청취,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나 상위계획은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중에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역 기간이 2000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이고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 2004년 1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할 예정으로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대전 도시관리계획정비 추가분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4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04년 2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대 육성발전과 충혼탑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외 4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끝으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우송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규정시설을 가지고 공모전을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작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이 조형물하고 전체 디자인공모전을.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지금 공원 조성하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평형이 바뀌면 디자인에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디자인 자체도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모한 것은 지금 보문산에 건립되는 충혼탑을 공모를 한 겁니다.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 자리는.
○安重起 委員 이 자리에는 지난번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없어지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에다가는 시설공모를 한 게 아니고 조감도…….
○安重起 委員 이게 선화동 지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동 주공아파트 들어오는 자리 뒤쪽?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용두동입니다.
○安重起 委員 용두동.
거기도 제안을 받았지요, 사전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에 있는 충혼탑을…….
○安重起 委員 없애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정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탑에 대한 형상이라든가 조형물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래서 공모를 하면서 탑을 현재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이 자리는 공고를 해서 공원으로 일괄적으로 설계를 이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설하는 것의 공모는 시설별로.
○安重起 委員 그것을 같이 했는데 기이 시설에 대한 토지가, 처음에 설계를 같이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 심사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지의 형태가 바뀌면 문제가 없느냐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대지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71년도에 공원으로 조성 됐는데 현재 공원 밖을 일반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면 또 이 앞쪽에 있는 광장일부는 또 공원으로 안 되어 있어요.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공원이 있는 것만 그대로 공원을 변경해 가지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이 시설에서 개인사유지 점유했던 것은 반환하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청취해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심의가 되면 일반주거지로 바뀝니다.
현재 공원조성이 안된 일반사유지…….
○安重起 委員 점유했던 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점유했던 거,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서 개인들한테 다시 생위를 하게 해준다 이 말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까지는 공원으로 제한을 받았는데 이제 제한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충혼탑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복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 그 사업 내의 인구수요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黃珍山 委員 그래서 학교용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굳이 인접한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을 훼손시키는 방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에 나가 도면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등천 천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인데 이것이 금년 3월달에 처분이 다 끝났습니다.
연접해 가지고 바로 붙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안영지구를 시행하면서 사실상은 이 안에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학교부지를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입지를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산물물류센터가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적이 입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지구에 있는 환지를 줘야되는데, 사실상 거기에다 학교부지를 4,000평을 확보하다 보니까 환지 줄 땅이 모자랍니다.
이 당시에도 환지 줄 땅이 모자라 가지고 약 한 30 몇 억 어치는 대금정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돈으로 받는 것보다도 땅을 받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정지구는 생각을 못했고 대체계획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하천 건너 경륜장 예정지 여기다가 인접해 가지고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사업시행합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에 거쳐서 앞으로 사정지구 도시계획결정하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정지구에다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상으로 일반 토지소유자들, 환지에다 주려다 보니까 사정지구가 감보율이 48.9%로 사실상 감보율이 높아 가지고 더 이상 학교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개인 환지를 줄 땅이 여력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학교부지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집단체비지를 같이 확보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학교부지를 확보하자, 그 대신에 안영지구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여기가 도시계획상은 구획정리구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쪽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내내 보문산공원하고 같이 다 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이 있고 녹지가 그냥 남는 것보다도 차라리 공원을 일원화해서 공원의 대토를 확보를 하는데 이 보문산공원이 시설면적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으면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인접에 있으면서 여기든 저기든 사실상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허파 역할을 하는 산림을 하는 그런 일반 시설이 없는 공원으로써 본다고 할 적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에다가 일부를 이렇게 말하자면 바꾸는 그 안에 공원으로 하고 여기 공원을 해지해서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집행기관로서 적절하지 못한 이런 사항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안하고 또 현재 사정지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구획정리가 내년에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 못 끝나 처분이 안 되고 또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면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앉으십시오.
지금 굳이 공원지역을 학교부지로 제공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여기에서, 하여튼 일단 안영지구, 사정지구에서 학교부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구획정리를 한다면 사실상 가능하다고도, 전혀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각각 분리하다 보니까 또 환지를 줄 땅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공원부지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던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질의중에 죄송한데 공원지역 외 지역의 토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는 다 공원입니다.
이쪽에는 하천 건너기 때문에 별개지구이고.
○安重起 委員 그쪽 어디로도 없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 다 산입니다.
보문산공원, 다 공원입니다, 전부 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安重起 委員 아니, 말씀중이니까 간단하게…….
○黃珍山 委員 그래서 지금 공원지역을 떼어 가지고 학교부지로 제공한 예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지금 독립적으로 최근에, 기왕에 황진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대신중·고등학교에서 학교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학설립등 해서 기숙사로 짓는다고 복수공원 가운데 1만 6,000㎡를 공원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진정이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공원 가운데를 제척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수용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불가피하게, 또 마침 서로 경계에 접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黃珍山 委員 그리고 지금 대신 지정하는 공원용지 있잖아요, 밑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黃珍山 委員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편입할만한 그런 요건이 안 됩니다.
사실 절개지다시피한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黃珍山 委員 그리고 여기 대체공원 용지현황에 보면 평균 경사도가 30%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가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사도면이 28%를 넘어가면 거의 어떠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으로 보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여기는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경사가, 절개지가 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문산공원이 154만평인데 거기서 한 18%, 20% 범위에서 집단취락시설을 계획을 해 가지고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경관 보존하면서, 말하자면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허파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공급하고 나무도 심고 녹지를 보존해 가지고 하면서 최소한의 사람이 접근해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을 20% 범위 내에서 개발합니다만 여기든 저기든, 만약에 여기가 어떤 공원시설이 되어있고 공원 할 예정이라면 사실 이렇게 불합리한 토지를 바꾼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도 지금 현재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또 현재 취락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동에 10세대가 집단마을에 있어 가지고 옛날부터, 현재 이 집은 증·개축도 안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제에 싹 이주보상해서 주민들과 합의해서 보상해서 학교가 들어선다면 사실 불량건물 정리철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행정편의는 아닙니다만 해소되고 또 어차피 이것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남겨놓는다면 이것도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나 공원이나 같이 포함시켜서 관련돼 가지고 큰 불합리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黃珍山 委員 이것을 지금 우리가 수용을 해줄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 훼손이 우려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례를 남기면, 지금 아시다시피 감보율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학교부지를 못 떼 놓은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그러면 학하·봉명지구는 지금 감보율이 55%, 56% 정도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사업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감보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를 넘으면 구획정리사업 못합니다.
학하·봉명지구는 금년부터 시작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거기 단서조항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50%를 넘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하지구는 여러 가지 택지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50%가 잠깐 넘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업을 못했는데 법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50%를 넘어도…….
○黃珍山 委員 단서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럼요, 아무래도…….
○黃珍山 委員 그렇지 않아요?
50%가 넘어간다면 그 택지개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고 지금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도 학교부지를 4,000평을 넣으면 감보율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아무래도 51% 정도는, 지금 48.9%입니다.
○黃珍山 委員 48.5%에서 55% 넘어가는 건데…….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51% 넘어갑니다.
이것은 종전의 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50% 넘어서는 곤란합니다.
○黃珍山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안건을 다룬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고맙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안중기위원님?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식이 가기는 하는데 가령 지금 관이 하니까 공원을 해지해서 하고, 이게 가령 민이 하면 저거 저렇게 협의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사업 하시는 데서는 공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지금 부분적인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관이 하는 것은 공원을 해지해 줘 가면서까지 학교를 한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안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러 처음부터 공원을 해지하려고 환지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학교용지 확보가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만큼 저희 시에서는 웬만하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줘야만 또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저희 마음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차라리 이런 부지를 떼어서 이렇게 안에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하려면 이 안의 환지 받은 사람들 환지 감보율 넘으니까 또 이런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앉으세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예, 송재용위원님.
○安重起 委員 아니, 저 이것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구획지구, 그러니까 경계선이 당초 선이 어느 선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당초에 구획정리지구가 녹색 친 것이 구획정리지구입니다.
○宋在容 委員 녹색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지구의.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떼어놓은 거고, 이렇게 사업지구가 되고…….
○宋在容 委員 거기까지 사업지구로, 구획선인가요 그것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선에서 저쪽 자연공원을 학교용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거요?
○宋在容 委員 예, 거기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현재 공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연공원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보문산공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보문산공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계획의 바깥쪽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이지요.
○宋在容 委員 바깥쪽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 자연공원이 일부 학교용지로 포함이 되고.
그럼 총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공원면적은 늘어납니다.
373㎡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대체되는 면적은 늘어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대로 있고 이것은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면 막바로 땅을 사 가지고 여기 있는 집단체비지하고 포함해 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고 이것은 막바로 공원으로 지정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보문산자연공원을 갖다가 일부를 지금 학교용지로 쓰게끔 하는 것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또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포함하는 거고요.
○宋在容 委員 자연녹지를 공원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도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던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까지가 공원이에요.
옛날에 이 공원 바깥이 다 자연녹지였는데 구획정리하면서 다 바뀐 거지요.
안영지구가 다 자연녹지였어요, 옛날에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연녹지도 토지구획정리지구 내로 당초부터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지구지정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지요.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떨어지면서.
○宋在容 委員 이 도면 잘못됐네요.
이 도면하고는 다르네요.
도면 준 것은 그냥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이 기정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러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이 도면이 변경된 도면 아닙니까, 이 도면은?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에 것이.
○宋在容 委員 앞에요?
여기가 변경된 도면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앞에 것이.
○宋在容 委員 기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기정입니다, 설명한 게」하는 직원 있음)
이게 당초 도면입니까?
(「변경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변경,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지역이 어디 있어요?
(도시건설주택국 직원 송재용위원님께 도면설명)
지금 그러면 아래 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그쪽 토지가 현재 임야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도 임야입니다.
○宋在容 委員 임야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임야이면서 촌락, 옛날에.
○宋在容 委員 아니, 아랫부분.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여기도 임야입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개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무슨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나, 이렇게 경사도가 높으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송위원님 여기가 다 절개지, 산입니다 사실상, 공원.
그런데 공원이라고 해야 레벨이 평평한 게 아니고 보문산, 그대로 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학교용지로 쓰려고 하는, 자연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해지하는 것이 1만 495㎡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개가 1만 3,767㎡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총 면적은 위에 아래 다 늘어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이것이 이것보다 좀 더 큽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중구 도시국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중구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요?
○中區廳都市局長 徐龜植 예, 그렇습니다.
○黃珍山 委員 물론 중구의 다급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전례가 남을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땅 평수로 봐서는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러려니 보이지만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이나 해보세요.
○中區廳都市局長 徐龜植 이 사업은 사실은 현실적인 면에 입각해 가지고 저희 중구입장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쪽에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사실은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 깊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中區廳都市局長 徐龜植 알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장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질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중촌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공원해제요청이 들어온 건인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어떤 사유로 공원해제 건이 온 것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사실은 지금 이것이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계룡로가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이것이 현황 말씀드리면 여기가 계룡로가 되겠습니다.
빨간 것이 택시회사, 계룡로 바로 우측에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택시공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상업지역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과거에 보통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천 우안,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결정하면서 하천제방에서부터 공원쪽으로 도로결정을 하면서 여기 이 구간은 중복되기 때문에 공원이 없어졌습니다, 도로로 구획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각형이 797㎡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공원이 조그맣게 남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공원 해제하는 진정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공원기능으로서의 기능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놔둬도 오히려 이런 데다가 개발해 가지고 집을 진다면 더, 이쪽에는 철도가 있고 여기는 고속화도로가 있고 해서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저희는 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주거지역으로 공원을 해제하면 어떻겠나 해서 의회의 위원님들까지, 입안해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이게 작은 것은 해제가 된다면 상대 쪽이 좀 크다고 그래서 해제를 못 시켜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원리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있겠지요.
○安重起 委員 도로 옆에 뭐 작은 공원들 조성해서 녹도 연결하면 공원 옆에 물론 공원을 잠식을, 대지면적은 했겠습니다만 가로수로다가 쭉 연결되고 할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왕에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공원이 꼭 시설을 전체 정해 놓고…….
○安重起 委員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사유지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아무래도 해제를 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 사람은 해제를 원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본인들이야 원하겠지만 해제를 하면 그거 특혜시비도 있지 않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런 문제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는 어떤 단순한 판단에서 분리됐으니까 해제해도 좋지 않겠냐 또 저희 내부적으로 한참 토론도 하고 며칠 위원님들께 안건요청을 하고서도 이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잘못하면 문제 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의회 의견청취해서 해제했다는 얘기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해 가지고 설득해서 앞으로 쌈지공원 이 모양으로 저희가 조경 녹화 사업…….
○安重起 委員 요즘에 사실 쌈지공원이라는 거 적극, 지금 부지가 없어서 그렇지 자꾸 권장하는 추세인데 공원에 대해서 약간 자투리가 되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해제를 해줘 버리면 조금 더 큰 것을 그것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그랬을 때는 명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령 지금 아까처럼 필요하게, 학교부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면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해 달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번 전체 위원님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견청취의건 중 중촌근린공원에 대하여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에서 제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매각을 원할 시에는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대전도시관리계획정비(추가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개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 바 총 48건의 시정 등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안중기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보람은 지속되도록 하고 아쉬움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으로 더욱 발전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
안중기황진산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이충일 |
○出席公務員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이병숙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도시개발과장 | 이상용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중구청도시국장 | 서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