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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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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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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1月 28日 (金)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 1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도시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건인 엑스포과학공원 내 영상특수효과타운 건립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은 우리 시가 2010년까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계획중인 첫번째 단위 사업으로써 엑스포과학공원 내 3만 8,000여 평 첨단문화산업단지 예정 부지 중 현재 식품창고 부지와 그 주변 1,100여 평에 국·시비 75억원씩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567.3㎡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2005년 6월 완공, 우리 시 영상문화의 메카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특수영상스튜디오, 촬영시스템, 미니어처 등의 특수효과시설과 영상업체 기술지원시설, 사무공간 등을 배치하는 디지털 영상시설 집적화로 영화촬영 후 영화·영상 후반부 작업의 고부가가치 영상중심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현건물 멸실입니다.

중구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은 196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모든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비경제적이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문제가 있어 현 건물 256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04년도 12월까지 3,3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하 1층 182평에는 노래방, 국악실, 무용실 등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지상 1층 272평에는 사무실, 상담실, 식당, 주방, 목욕실 등의 종합시설과 지상 2층 272평에는 시 연합회 사무실, 노인대학, 휘트니스센터, 전시실, 회의실 등의 문화공간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 272평에는 평생교육정보센터, 컴퓨터교육실, 강당 등 각종 시설을 배치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44억 6,540만 1,000원 중 시비 34억 1,940만원과 국비 2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억 100만원은 자치복권 지원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취득입니다.

일명 달동네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중구 부사동 298-7외 1필지 429㎡의 사유지를 9,053만 4,000원에 매입하여 지상 3층 연건평 660㎡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축비는 주택자금 특별회계 예산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밭야구장 증·개축사업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환경개선을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루와 3루 및 외야 측에 매점, 화장실, 휴게실 등의 필수시설들이 확충 및 보강됨에 따라 야구팬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 2004년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특석 장내에 미비된 화장실과 매점, 스카이박스 등 800㎡를 증축하는 동시에 캐노피 설치, 스탠드바닥 보수, 관람석 의자교체 등의 개·보수를 통하여 필수시설을 구비한 현대식 구장으로 개선하여 야구팬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주무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전문위원께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위원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영상특수효과타운,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지으려고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황진산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지금까지 식품창고로 활용되고 있던 공간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黃珍山 委員 그런데 지금 평당 공사비가 755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평당 공사비가 755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일단 양해해 주시면 도면을 우선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경제과학국에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산업을 계획할 적에 소위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쪽에 38,000평을 설정을 해서 정부관 창고를 보수해서 하려고 하다가 노조들의 반대랄까, 하다가 안되어서 엑스포과학공원 내 식품창고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대덕롯데호텔 가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북부소방서가 되겠고요.

이걸 헐고 이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조감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가운데 밤색건물이 주건물입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소위 특수효과시설이 되겠고 안쪽은 일반 영화촬영 그리고 이쪽은 영화사라든지 기술지원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영화의 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안에 특수장착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설계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黃珍山 委員 지금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기타시설비, 이런 용역비가 많이 포함돼서 건축비가 755만원 평당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타시설비를 제외한, 용역비를 제외한 순공사비는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와 설비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순건축비는 약 110억 그리고 그 안에 영화촬영을 하고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설비시설이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0억을 가지고서 첨단건축비를 계산하게 되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나옵니다만 110억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약 550만원 정도입니다.

黃珍山 委員 실건축비가 5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어떠한 자료를, 내역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주셔서 산출하기가 좀…….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특수효과라는 것이 서울 양수리든가, 그곳은 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진동이 있어도 안 되고 소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에 위치하다보니까 이런 방음이라든지, 방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경비가 일반건축보다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黃珍山 委員 설계자료도 안 나왔는데 이 동의안을 내달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문체국 해당 소관의 상임위원이 아니라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문체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무를 보고 계신데 이것 참 심각합니다.

천연기념물보호센터도 대상토지도 안 받고 지금 건물공정이 40%씩이나 올라가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시설변경인가 해달라고 할 때도 분명하게 대상토지를 확보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이런 필요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런 것을 올린다고 하면 과연 어떤 근거와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가결시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설계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고요.

지적하신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관련부지 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부지, 대덕밸리와 사무기관간에 교환협의를 위한 절차가 마음대로 진행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토지를 받아놓고 건축을 올리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으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은 들어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황위원님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의 업무처리가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도시건설주택국과 협조를 하고 중앙과 협의를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저희 위원회에서 안 도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잘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면, 그 순간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천연기념물보호센터가 40%의 공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 한 번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회기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한편으론 야속하기도 할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감시 안 하려면 집에서 놀지 여기 뭐 하러 나와 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황위원님 말씀을 전혀 야속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되는 기관 간의 업무협의가 빨리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뭔가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싶었던 것이지, 그 동안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지적과에 토지교환에 대한 동의요구가 있어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黃珍山 委員 논란을 거듭하다가 저희가 승인을 해줬고 여기 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과로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자료 검토할 수 있는, 뭐를 보고 검토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뭐가 얼마나 들고, 물론 여기 보면 스튜디오 시설이라든가 전력증설이라든가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싼 것은 알지만 뭐가 비싼지 알 수 있어야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방음과 방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하는 분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서울 그쪽은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양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쪽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저희들의 경우 도심대로 변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방진이라든지 방음 관련한, 소음에 관련한 그런 투자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영상특수효과타운 이 건물면적 말고 토지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체 저희들이 그쪽에 에어리어로 잡혀 있는 게 1,100평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위치에 식품창고가 있다고 했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식품창고는 엑스포가 끝나고 유휴시설로 놀고 있으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개인한테 식품창고로 빌려줬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명 식품창고라고 명명합니다만 지금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개인한테 빌려줬던 겁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식품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현재 지금 800평됩니다.

宋在容 委員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단층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건축한 것은 '93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1년 됐는데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가건물이면 뭐 조립식으로 되어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게 그러니까 벽돌 조립,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토지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는 노른자 땅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이걸 좀 아끼고 영상특수효과타운 건물의 위치를 다른 데다 변경해서 신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거기다 하게 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과학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던 작년까지 경제과학국에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다 514억을 투자하기로 한 큰 사업 프로젝트를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유휴되고 있는, 잘 쓰여지지 않는 시설들을 정비를 해서 그쪽에다가 영화·영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일단 사무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이 514억이 들어가는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문광부로부터 지방문화산업단지조성 기반사업으로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쪽에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신축되면 이것이 주로 이용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영화를 일단 다른 곳에서 찍어서 특수, 그러니까 그냥 큰 세트에서 찍지 않고 작은 어떤 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촬영하는 그런 시설이 절반이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야외촬영이 안 되는 경우 실내촬영을 하기 위한 촬영소가 일부가 있습니다, 절반씩.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3층 높이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카메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영화전문인들이 말씀하기로는 영화촬영의 후반부 중의 전반부 작업을 거기서 한답니다.

지금 주로 서울에서도 하지만 많은 경우 외국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특수효과타운을 만들면서 자문위원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했는데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할 경우 외국으로 특수효과를 하기 위해서 가는 많은 영화들이 대전에 와서 제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물 이용목적이 주로 영화제작 쪽에 많이 쓰여지겠네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후반부 처리.

宋在容 委員 소음이라든가 방진, 이런 것이 가장 적은 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은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린벨트에 가능한지를 제가 잘…….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그린벨트는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렵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李秉淑 예, 현행법상으로.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소음이라든가 방진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대도로변이고 그래서 아마 시설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설계비가 아까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건축물 보다 건축비용이 그런 내용으로 과다하다고 그럴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서울에서도 양수리 쪽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한다면 서울에서는 왜 꼭 그 쪽에다 했나, 양수리하면 서울에서는 외곽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주 똑떨어진 산 속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종합영화촬영시설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현재 대형세트장이라든지 이런 종합시설은 설치해 봤자 다른 지역과 경쟁성이 없다고 하고 이용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영화인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특수효과타운 쪽이 대전에는 승부가 있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광부의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사업비가 문광부가 지정해 준 문화산업단지 쪽을 이탈할 경우, 전국에 지금 문화산업단지가 7개가 지정이 돼서 문광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 문광부의 지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위치를 지정하고 문광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던 과학공원 내에 있는 문화산업단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도 또 아시다시피 저쪽 꿈돌이동산 쪽에는 청룡열차 그게 상당한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아무리 찾아도, 그래도 저희들이 위치선정한 쪽이 좋겠다는 것을 많은 영화인들 또 영화진흥원에 있는 이런 특수효과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쪽으로 부득이 위치를 정하고 사업을 할 이런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문광부에서는 우리 대전시 전역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문화지역으로 한정돼서 지어진 지역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전국에 문광부가 문화산업단지라고 해서 전국에 7개를 지정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집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대전시인데 저희가 그렇게 문광부로 지정을, 경제과학국에서 이 업무를 취득할 때 지정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을 떠나면 문광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수리 쪽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것은 문광부의 그런 사업이 있기 오래 전에 건설이 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울은 무슨 국비 지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문광부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문광부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그 특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에다 선정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저희는 문화산업단지 안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문화사업단지가 엑스포과학공원 내로 한정이 되어있나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 지역으로 작년에 경제과학국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영화·영상산업 이것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3차산업인 거 아시죠?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인도 영상·영화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에 이런 것이 설립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라는 것이 부산이라든지 광주, 지역에서 촬영한 후에 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리 촬영소로 가다보니까 가는 도중에 이 필름이 훼손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에 이게 생기면, 잘 아셔야 됩니다, 대전지역에 이게 생기면 양수리까지 안 가고 우리 대전에서 다 특수효과촬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건물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 것이, 돈이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목원 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그 앞에 엑스포 구름다리 아시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글쎄, 지금은 별로 그렇습니다만 수목원이 다 조성이 되면 과학공원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압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목원과 과학공원이 연계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방진, 소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MBC방송국 앞에서부터 엑스포다리까지 지하화로 하는 것이 확실한 연계가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수목원에서부터 엑스포과학공원까지 걸어서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그 밑에 천은 뗏목 같은 것도 띄워 가지고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제가 알기로도 엑스포과학공원 앞의 도로가 당초에는 지하로 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수목원 쪽과 연계되는 보도로 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처음부터 경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니까, 당초계획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재정형편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 金載京 그 정도로 마인드라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로만 엑스포과학공원을 살리자, 공원을 활성화시키자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목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도로가 워낙 거기가 가변차도다 보니까 차들이 위험합니다.

속도 제한이, 몇 개 신호등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화를 시키는 것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합촬영소는 관심 있게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저희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욕이랄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문광부에서 왜 과학공원 내여야만 된다는 그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가 첨단문화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첨단문화산업단지 지정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문광부가 전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지역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서 그 단지, 요즘에는 단지라고 안하고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 지역의 문화 관련 기반사업을 할 경우에 문광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이 지정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신청서를 낼 때 거기다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입니다, 저희가…….

沈俊洪 委員 여러 지역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물론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전시가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여기 엑스포과학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가 조성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문광부의 지정을 받았으면 그것은 문제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000년도부터 엑스포과학공원에 많은 노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영화박물관이라든지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영화·영상과 관련된 이런 집적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하고 그래서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접근성 하나만 가지고 그쪽에다 선택했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 같고, 왜냐하면 선진지가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런 쪽까지도 예비후보지라도 몇 개 해 가지고 같이 올렸어야 거기서 심의를 다시 거치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을 꼭 굳이 방진, 방음이 유발되는 지역에다가 선택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저희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신3차 산업의 일환으로 영상·영화관련 산업을 육성을 주산업으로 키우고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그런 의도로 그 동안 경제과학국에서 지금까지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대전시에서 하는 모든 기획사업들이 우선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 에어리어 안에 우선 일차적으로 생각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사고력을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전시 전체 균형발전, 이런 얘기 쭉 하면서도 꼭 이런 기획사업을 할 때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이것을 떨쳐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 사업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업도 지금 거기에다 모두 기획의 프로젝트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사업하는 자체를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황진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많은 예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더 많은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대전에도.

그런데 굳이 이쪽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결책이 뭐냐, 우선 엑스포과학공원 여기가 언제 꽉 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가서 또 다른 3차산업, 4차산업을 개발시킨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문화체육국장께 묻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黃珍山 委員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시설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도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시설부지를 결정할 때도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어떠한 동의를 구한다든가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부지를 정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요청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도 특히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동안 고심해 왔던 점과 또 국비의 이월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우리 국장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1안, 2안, 3안, 때에 따라서는 복수안이라도 어떠한 안건을 내놓고 저희 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저희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 또 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황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심사를 하시는 영상특수효과타운 건립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해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 업무 소관에 관한 한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또 사전조율을 거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가 추진하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아까 말씀드린 소위 신3차산업으로 앞으로 대전의 영상·영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며 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제가 제 몫을 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몫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회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시의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특수효과타운,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송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珍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께 촉구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진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개인적으로 국장께서 찾아다니시고 충분한 설명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세부내용에 대한 것을 직접 보고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3건에 대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전국 으뜸이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함에 있어 평당 공사비가 한 440만원 돈의 건축비가 소요되지요, 평당 건축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지 건축비는 429만원 정도 됩니다.

黃珍山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423만원 정도 나오는데 건축비가 423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것도 비싸다 싶어요.

그런데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시설 또 휘트니스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황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평당 한 건축비는 429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이 계산은 저희들이 타시·도의 노인복지회관 건축, 금년도 현황을 참고로 했고요.

평당가격 조사를 해본 결과 다양하게 일반시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에서 큰 데는 450만원까지 평당 건축비가 됐고 또 저희들이 유사건물, 노인복지회관과 다른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문제 또 건축관련 부서 전문직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의 규모는 1,000㎡ 이상이어야 된다 또 시설은 사무실, 식당, 강당, 물리치료실, 상담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黃珍山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타시설에 비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이 이렇게 신축하는 건물이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 기성동, 법정동에 원정동이라는 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인데 애초 예산이 2억인데 그것을 낙찰을 해서 예산은 2억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1억 2,400인가 얼마에 낙찰이 됐답니다.

물론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재하청을 받을만한 업체가 없답니다.

원인을 알아본 결과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타산을, 하청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원청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을 삭감해서 재정적인 긴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랬을 때 과연 오히려 부실공사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도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적지만 여기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다르고요, 이것은 복지회관입니다.

저희 시에는 구별로 다 하나씩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이 성립되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입찰의 과정을 거치면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소규모 임대주택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밭야구장 증·개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차제에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내용 중에 우리 경로자들에게 교통비 지원하는 내용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몇 세부터 교통비가 지원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65세입니다.

沈俊洪 委員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소 형편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승차권을 기준해서 줍니다.

그래서 월 12명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7,800원 정도 됩니다만 이건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8만 8,500명 정도 되는데 승차권 하나만 딱 더 주면 6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승차권 하나 더 받고 안 받는 거 별 의미를 안 둘지 모르는데 재정상에는 6억 9,000만원이 한 분한테 한 장씩 주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답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에는 우리보다 현격하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물론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타시·도에서는 많은 배려를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유독 제일 적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저희들도 제일 적은 건 아닙니다, 제일 적은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승차권, 저도 농촌에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명절 이럴 때 가보면 실지 그런 데 노인들은 또 이 승차권이 거의 5일장 때 쓰는 경우라 거의 남아 가지고 이걸 모아 가지고 딴 데다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발짝만 나가도 전부 승차권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승차권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복지회관이나 그런 내용들이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한다고 하면 물론 이런 문제도 야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 이런 회수권이라도, 교통비라도 많은 지원을 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노인회관에 찾아가 보면 우리 매일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고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명심해서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충일
○出席公務員
도시건설주택국장    이병숙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문화체육국장전의수
노인복지과장남승균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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