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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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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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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전광역시의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3억 8,100만원의 5.6%인 65억 1,400만원이 증액된 1,228억 9,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환경자원 및 에너지사업소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6만원,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기타수수료 2,700만원, 폐기물반입료 9억 4,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3억 8,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억 1,200만원, 수자원공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5억 2,100만원, 시비보조금 등 잡수입 2,70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료, 가족납골묘 시범단지조성 분양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3억 8,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3억 10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억 5,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억 8,800만원, 종사자 인건비 등 보육사업비 21억 7,500만원, 노인시설 보호비 3억 1,4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4,400만원 등 44억 8,900만원과 환경국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5,300만원, 호우피해 산림재해복구비 14억 8,300만원 등 17억 9,60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 2억 9,8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1,8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 등 11억 5,800만원과 환경국 소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용역비 등 3억 3,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가축방역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82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20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2,162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8,570억 1,000만원의 24.1%이고, 일반회계는 18.4%, 특별회계는 36.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15억 1,900만원의 4.7%인 105억 600만원이 증액된 2,320억 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1,590억 6,3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9.7% 증액된 685억 1,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9% 감액된 4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국비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 44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4억 2,9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4억 5,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 5,200만원 등 10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4,800만원, 장애수당 2억 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2억 8,300만원 등 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은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비 2억 3,400만원, 여성문화회관 물품구입비 1억 9,9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1억 5,900만원, 보육료 9억 1,700만원 등 36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억 200만원 등 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 등 4억 4,900만원이 증액되고 경로연금 5,000만원 등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정신질환시설운영비 3억 4,800만원 등 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은 봉급조정수당부족분 1,000만원이 증액되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등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60억 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300만원 등 4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8억 8,600만원이 증액되고,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 용역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물원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 37억 8,200만원과 호우피해 산사태복구비 사전사용분 1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산림해충방제사업비 등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국고반환금 등 2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이차보전금 9,000만원, 신일동 소각장건설 차입금 등 상환이자 1억 900만원 등 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600만원이 증액되고,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 등 1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사업소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과 명절휴가비 및 연료비 1,400만원이 증액되고 봉급집행잔액 등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호우피해 산림재해복구비 사전사용분 등 1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는 호우피해 산림재해복구비 사전사용분 등 2,800만원이 증액되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봉급조정수당 2,200만원을 증액하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등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1억 7,000만원의 22%인 103억 9,400만원이 증액된 575억 6,400만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4억 3,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9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비비 128억 1,4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위탁금 3억 2,3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IBRD차관 지급이자 집행잔액 17억 6,000만원, OECF 원금상환 집행잔액 및 IBRD차관 원금상환 집행잔액 3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6억 3,600만원의 5.6%인 50억 9,600만원이 증액된 957억 3,2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공사수입 9억 7,8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6억 5,800만원, 공사부담금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대청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1억 1,200만원,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 인입배수관부설공사 29억 1,000만원, 급수공사비 및 급배수관 교체비 11억 4,800만원, 예비비 19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및 경상비 8억 2,7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3건 133억 4,9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이 37억 2,700만원으로 영렬탑보훈공원 조성공사비 22억 6,400만원과 공설납골당건축비 14억 6,300만원, 환경국이 58억 3,800만원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10억 5,000만원, 소각로주변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건설비 9억원, 남부외곽도로 확장 10억 100만원, 젊음의 광장조성 사업비 1억 3,900만원, 대규모 꽃단지 조성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 둔산대공원 조성사업비 3억 6,500만원, 장태산 휴양림 조성 22억 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38억 2,900만원으로 장척배수지 부지매입비 4,900만원, 성북배수지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6억 7,300만원, 갑동배수지 수해복구 공사비 1억 9,600만원, 가오 택지개발지구 인입배수관 부설공사비 29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진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금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검토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43쪽, 동물원보조금이 1년에 37억 정도 적자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익사업이라 큰 수익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이 소위 주로 적자가 났다는 부분이 시설 개원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요율에 의해서 25억 정도 나기 때문에 주로 적자 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로 인한 요인이 되겠고 다만, 저희가 동물원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공공시설 차원으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동물원 개원 이전에 동물원의 입장료를 어떤 수준으로 받는 것이 수지 타산이 맞겠는가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해서 5,000원 내지 7,000원 제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민숙원사업을 처리하면서 초기에 과다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좀 시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차원으로 입장료를 내리자 그래서 3,500원씩, 성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적자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전국에 공익사업으로 하는 동물원이 몇 군데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우리나라 동물원의 경우가.

沈鉉榮 委員 공익적으로, 사설 말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沈鉉榮 委員 거기는 얼마를 받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서울대공원의 경우에 성인이 3,0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이 2,000원, 어린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또 공익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공익으로 하는 데가 청주동물원이 있고요.

沈鉉榮 委員 청주, 거기는 얼마 받습니까, 성인이?

○環境局長 趙燦鎬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동물원의 경우에는 성인이 1,500원 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가 300원 또 전주동물원이 있는데 거기는 성인이나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또 광주 우치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성인하고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 500원 이렇게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데는 적자폭이 더 많이 나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런 데는 현재 파악된 바로 청주동물원의 경우에 자립도가 현재 17%로 나와있고 또 전주동물원의 경우에는 31% 또 광주 우치공원의 경우에는 44%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대전동물원은 69%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타동물원과 저희 대전동물원의 차이점은 타동물원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전동물원은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안 받고 각종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데 저희 공사의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만일에 저희가 직영으로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자립도는 90% 이상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직영을 하시지 공사에다 맡기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당초 '98년도 그때 경에 사실상 과거에서부터 민자를 유치를 해서 동물원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민자유치계획이 취소가 되고 그후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낫겠다고 하는 것이 적자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적자폭이 늘어난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직접 맡으면 90 몇 퍼센트의 자립도가 있고 공사에 맡기면 69%라는 데 뭐가 잘한 것입니까?

줄어야 되는데 늘은 것이 잘한 것입니까?

이 37억이라는 것이 요새 '억, 억' 하니까 37억이 적은 돈 같지만 주민의 혈세가 37억이 나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러면 공사에서 다시 우리가 이관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정하면 시 직접사업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회수했을 때 어떤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혈세가 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번 운영에 대한 보전보조금을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동물원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위 적자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적정한 편익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아보겠다.

沈鉉榮 委員 알았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만 간단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214쪽에 시립어린이집 운영비를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중간 정산을 하고 이번 국비 2,121만원, 시비 3,818만 3,000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시립어린이집의 수입은 어느 정도이고, 수입·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원장 이하 직원들의 인건비내역을 하나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전액을 계속 우리가 다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명세서 하고 인건비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90%만 지원하게 됩니다, 10%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또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상된 이 예산에는 야간 보육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추가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야간 보육교사를 2명 더 채용한 것인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24시간.

李明勳 委員 24시간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건 그 자체에서 채용한 것인가요, 우리에게는 아무 얘기가 없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채용 관계는 자체에서…….

李明勳 委員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해마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인원이 48명으로 정원이 차 있는 상황에서 보조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수입·지출명세서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우리가 알아도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48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젊음의 광장이 수목원 앞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현재 거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젊음의 광장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30% 공정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宋寅淑 委員 연말까지, 그러면 현재 뭐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거기 양쪽에 하수도를 놓기 위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진척사항이 늦어진 것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내년도 11월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1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젊음의 광장 총사업비가 18억이 드는데 현재 12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도 재원을 봐가면서 6억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내년 11월까지는 준공처리를 하도록…….

宋寅淑 委員 그러면 특별교부세도 나왔죠?

○環境局長 趙燦鎬 예, 금년에 나왔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진행 상태가 늦은 것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진행 상태가 늦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宋寅淑 委員 진행 상태를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댐 주변을, 굉장히 큰 공사잖아요, 큰 공사인데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 대청댐 물 주변은 정비가 안 됩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중앙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도 12월에 개정이 되고 나서 2002년도 7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의 큰 목적은 댐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14개 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댐별로 300억씩 해서 2007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년간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확충 내지는 정비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동구에서 얼마나 부담을 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자치구의 부담률은.

宋寅淑 委員 동구, 대덕구에서요.

○環境局長 趙燦鎬 10%입니다.

宋寅淑 委員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때 연차적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 중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宋寅淑 委員 나중에 했을 때 잘못된 점이 절대로 없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오늘?

○環境局長 趙燦鎬 어디 담당?

수질관리과장님이요?

○委員長 陳東圭 아니, 댐하고 수목원은 공원녹지과장님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공원녹지과장님이십니다.

○委員長 陳東圭 오늘 바쁘신 일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양해가 된 줄 알았는데 행자위에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참석을 하라고…….

○委員長 陳東圭 본 위원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아까 다른 과장님은 말씀하시고 갔는데, 환경국에는 과장님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녹지과장은 거기에 잠깐 갔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을 한번 봐주세요.

48쪽에 보시면 대규모꽃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비가 전액 이월되는 모양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먼저 2회 추경에 8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설본부로, 이것을 11월 28일날 저희가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 지금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예산 계상을 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물론 용역기간은 내년 7월말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후에 시설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뭐…….

成在洙 委員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비나 보상비나 전체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끝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일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장님께서 급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신 거예요.

아직 용역도 끝난 상태도 아닌데 예산편성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10억씩이나,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급하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예산편성하는데 어렵다고 봐서 재원이 당초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국비 따오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필요치 않은 예산을 10억씩이나 계상을 해놓고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있는 한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그때 제대로 사정 이런 것 봐줄 수 없이, 그것을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도 시작이 안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예산이 계상이 되고 하면 곤란하죠,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자꾸 얘기를 해도,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環境局長 趙燦鎬 5일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달 마지막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을 시키면 이미 다 쓸 것 쓰고 지출이 되고, 어떻게 운영비를 그러면 아직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보내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한 20일 동안에 한꺼번에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원래 계획에 들어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는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아 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 국비하고 관련해서 대부분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여기에 계상하는 것은 당연히 안 쓰여진 돈입니다, 12월달에 쓰여질 돈이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는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또 일례를 들어서 노숙자하면 입·퇴소가 계속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이것은 지금도 예산편성과정을 지적을 하셨지만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된 내시를 가지고 정리하고 대부분 이런 예산입니다.

운영비중에서도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례, 실례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12월달 되면 지출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12월달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사정해서 내보내는 사례가 있었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정확한 지적인데 지금 저희들도 정리추경이 제출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예산절차도 거칠 수 없는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직도 그런 예산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成在洙 委員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절대로 보조금을 내보낸다고 할 때는 그때그때 적기에 내보내서 사업을 하는 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뜩 움켜쥐고 있다가 12월달에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고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역시 반납하게 되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249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環境局長 趙燦鎬 이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신대동에 비위생매립지를 '95년 2월까지 매립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신대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일부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국비집행잔액이 1억 5,650만원 또 2001년도에 4,0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기왕에 저희가 4,052만 5,000원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2000년도 국비집행잔액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금회 추경에 1억 5,650만원을 국비사용잔액을 반납하고자 예산반영하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예산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렇게 쓸 데가 없었던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계획된 사업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초과해서 그러면, 국비가 초과해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국비를 얼마 받고 지방비를 얼마를 투여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나니까 국비가, 지방비하고 국비가 이만큼 남아서 국비를 저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영원히 반납입니까?

다시 오는 건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반납입니다.

成在洙 委員 완전히 반납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비반납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7월 22일, 7월 25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산사태복구비를 그것도 이제 지출하려고 하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지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지금 담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예산에?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추경에?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 7월 25일날 만인산하고 장태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만인산지역에 산림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그것을 우선 사전사용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담는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공사를 하고?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설계중입니다.

成在洙 委員 설계중?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앞으로 그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공사를 안 한 상태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가, 물론 공정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成在洙 委員 이렇게 늦어져서 됩니까 이게?

○環境局長 趙燦鎬 국비확정이 늦게 되니까요, 국비확정이 늦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 용역기관 선정.

成在洙 委員 그 공사는 아무래도 내년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월됩니다.

成在洙 委員 이월돼야 되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냥 개략적으로 궁금한 것 여쭤보고 넘어가고, 하나하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추경에 올라온 205쪽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6쪽.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네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 PDA를 지급했거든요.

일부 지급을 했고, 166대가 지급됐고 이게 지금 26대가 추가지급되는 건데 이게 808만 9,00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급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급을 하게 되면 PDA에 따른 수신료 있잖아요, 단말기에 대한 요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요금은 어떻게 계상하지요?

개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어디 보조를 해주긴 해줘야 될테지요, 없어요 찾아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운영비 전체가 국비로 전부 지원되는 것으로.

鄭震恒 委員 아니, 운영비 전체가 아니고 국비랑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92명한테 지급을 해주는 건데 대당 63만 5,400원으로 쓰여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192명한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신비 말하는 거예요, 통신비는 어떻게 부담하냐 이거지.

이게 있으면 통신비도 따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것 빼주든지, 개인이 부담하는 거냐 아니면 그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는 기계만 지급해 주면 구에서 예산 세워서 구에서 예산으로 각 지급해 준다?

동사무소별로 그것도 준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우리 시 공무원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시는 당초 2명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변경해서 다 구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로 보조해 주는 거지만 PDA가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나요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참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해서…….

鄭震恒 委員 저도 PDA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는 PDA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메모는 할 수 있어도 어떠한 기능은 아직까지 어렵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자치구에서 통신요금은 별도로 계상해서 해준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234쪽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이네요.

거기 중간에 보면 이것이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천연가스청소차량구입지원, 이게 당초 기정예산이 2억 7,000에 세워졌는데 1억 8,000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존에 2억 7,000이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대당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천연가스청소차량구입, 구입을 한다고 이미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1회 추경에, 그런데 이게 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사업비가 1억 8,000 아닙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는 2억 얼마라고 제가 잘못 들어서.

鄭震恒 委員 기정예산에 2억 7,000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8,000만원이 지금 증감한 겁니다 이번 3회 추경에.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왜 저희가 좀 예산을 정정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천연가스청소차량을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도시공사로 좀 줘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구로 줘서 저희가 구입토록 하고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위에 1억 8,000이 미리 민간보조에도 과목조정으로 이미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 민간보조를 도시공사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자치구로다가.

鄭震恒 委員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려다가 보니까 자치구로 이관해 줘야 되겠다 하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이것 지금 과목을 변경한 거란 얘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11톤 차량하고 8톤 차량에다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차량개발이 안돼서 부득이 이것을 과목을 정정하면서 명시이월을 하고 서구에서 내년도에 2대하고 유성구에서 1대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알겠습니다.

48쪽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명시이월 사업에, 환경국 소관인데요.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대규모 꽃단지조성 설계용역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2004년도 본예산에 보문산정비기본계획이 예산이 4억 올라왔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 기본설계 한꺼번에 하면 이게 안 되나요?

아니면 그게 좀 어떻게 이것하고 구분돼야 되나요?

실시설계가 그러니까 지금 플라워랜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플라워랜드사업을 용역을 따로따로 하지말고, 이게 지금 줬다니까 문제인데, 보문산정비기본계획을 다 할 때 거기다 포함해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4억을 올렸던 것은 보문산 470만 평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상 그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鄭震恒 委員 틀리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저는 할 때 전체적인 다 내부적으로 하면서, 어차피 용역 아니에요?

용역할 때 부분적으로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그런데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말씀대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할 수는 없다.

鄭震恒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잠깐 보실래요.

수질관리과 소관인데, 동료위원이 이것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동구하고 대덕구.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서 14개 댐주변 정비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우리 국가하고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청주하고 우리 시·군·구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게 분담금이 있지요 전체 비례해서,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재원분담.

鄭震恒 委員 재원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댐주변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본예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댐주변에 어떠한 것을 기반조성하는 거고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예를 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함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우리 기금마냥 해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래서 댐주변의 경관에 일단은 물이라는 자체를 놓고, 물보호라는 것을 자체를 놓고 댐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정비하는 사업이 동구 쪽하고 대덕구 쪽에 어떠한 시설 아니면 어떠한 데 사용하는 거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부담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가 사업의 대상범위거든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복지문화시설 또 공공시설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하천을 정비해 준다든지 마을 안길을 확포장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하고, 주로 사업이 또 농산물 저장시설을.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게 자치구로 이관되면 그것을 보조해 주고 그것을 해주는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지요, 구청장한테,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동구하고 대덕구에서 사업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중앙에 제출해서 사업이 적정하다 이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鄭震恒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올려서 구청장이 다시 또 시로 올리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저희는 중앙으로 보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계획이 2003년 10월 6일에 건교부에서 사업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비율이랑 기관별로 얼마씩 이런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다 금년도 사업분을 하고, 먼저 본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22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게 좋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시행자가 관할 구청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게 자치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마냥 자치단체로 승인이 나오면 시에서, 구청장이 어느 어느 지역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에서 그것을 복제해서 그냥 자치구로 일괄 내려보내면 끝나는 거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중앙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합당하다면 그것에 대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집행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을 맡은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겠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사업을 조사해서, 지원범위 속에 합당한 사업을 조사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건교부에다, 건교부에서 검토해서 '아, 사업이 합당하다.' 해서 재원부담까지 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금년 10월달에 해준 사항입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댐의 주위로부터 5㎞라고 그랬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 거기 있는 지역을 대주도록.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게 담당공무원, 각 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업만 들어와 있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거기 예를 들면 논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밭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댐 주변에 크게 저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거의 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반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기반시설이니까 구에서 합당하다고 해서 기반조성할 때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러면 개인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 지역이, 내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비를 해달라, 그러니까 홍수도 좋고 뭐도 좋은데 구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항상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도 되냐 이거지 예들 들면?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일부 가는 건 있어요.

여기 제가 보니까 어떤 심야보일러 또 상수도급수외 두 가구도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이게 사업계획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인도 갈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이것은 거의 다 그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한 기반사업비다.

鄭震恒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댐 주변 이렇게 한 바퀴 대청댐으로 해서 미호동 해서 저기 동구 무슨 동이야 이렇게 올라오는 데, 세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저기 남면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위에 보면 옛날보다 자치구에서 해주겠지만 음식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많이 생겼습니다.

鄭震恒 委員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음식점을 만드는 데도 재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재원을 해주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없어요.

鄭震恒 委員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鄭震恒 委員 왜 그러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게 재원이 든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조성 뭐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복지문화하고 생산기반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건 뭐 구에서 올리기 나름인데 사실적으로 농로를 냈다든지 댐 주위로부터 홍수가 심하니까 어떤 뭐 방호벽을 쳐준다든지 다시 그것을 단단하게 옹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그런 데 재원을 쓴다면 이것은 좀 잘못되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동구청이나 대덕구청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사업을 정진항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동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동구청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동구청 자체로 그냥 그것이 끝납니까 신청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것을 신청합니까 사업을 요구할 적에, 예를 들어서?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동이나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지원사업비 범주에 들어가면 그것을 검토해서 시로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동구에서 해서 또 시로 올려서.

○環境局長 趙燦鎬 시로 올려서 저희는 건설교통부로 올려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또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음식점 같은 건 절대로 그 하수는 물은 어떻게 하수구로 잘 흘러가게 다 돼 있지요?

그런 데로 전혀 그런 건 없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현재 환경개선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차집이, 저희가 차집관로가 다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가 100% 이렇게 처리되는 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해서 전체 호수의 5%를 음식점 이런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宋寅淑 委員 이게 볼 적에 우리나라 사업 중에서 아주 큰 사업에 속하는 사업이거든요.

몇 번씩 저도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 댐 주변을 이러한 목적으로, 댐 주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잘 펼친다면 도리어 환경 쪽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동시에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음식점같은 것도 좀 거기다가는 이왕이면 음식점도 만들려면 너무나 밀집된 상태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혐오감을 주는 것 하지말고 관광화 정도 차원에서 그런 음식점 좀 허가를 해줬으면 참 좋겠네요.

그런 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환경국의 소관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宋寅淑 委員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자기 소관이 아니어도 행정을 펼치는 데 다 연계해서 하니까 식당이니 영업이.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저희 어떤 기능상 음식점에 대한, 소위 허가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음식점에서 오염행위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은 감시를 해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갑천, 유등천, 대전천 거기에 먼젓번에도 시정질문 때 제가 했었는데 거기 보면 포장마차가 지금도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직접 내려와요.

그것을 참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있대요 그게요, 그냥 그 상태로.

그래 시정질문 때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말해야 되는가 상당히 갈등이 오는 거예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도 물론 현장을 놓고 보면 무슨 물을 쓰고 나서 허드렛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보는 겁니다.

다만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딴 데로 옮기려고 보면 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왕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못 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댐주변 정비사업이라니까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 委員 잠깐, 간단한 거요.

댐주변 정비사업에 해당 구청에서 모든 것을 잘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겠지요?

그러면 예산의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그 한계는 없이 타당하다고 하면 뭐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현재 전체 사업비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32억 2,700만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연차별로?

그러면 1년에 얼마라고 이렇게 한계가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연차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놓고서, 사업 제출한 것을 놓고서 시행시기를 좀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9억 8,500이다 또 2004년도에는 33억이다, 2005년도에는 34억이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까지 그렇게 뽑은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연도별로 이렇게 한정은 돼 있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된 겁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는 더욱 보람차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인 크리스마스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9분)

○委員長 陳東圭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과 일반회계부담수입 및 자체수입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 및 다목적교실 증축 등 이에 따른 시설사업비와 국고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9,078억 7,0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3.6%에 해당하는 313억 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241억 9,192만 6,000원이 증액된 바,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억 3,787만원, 국고보조금 39억 5,40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3억 4,5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 51억 9,758만 3,000원, 비법정전입금 1억 4,838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 6,4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4억 3,791만 3,000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 13억 2,676만 1,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으로 시설사업 분야에 258억 1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신설사업비 추가분 33억 895만 9,000원, 대전교육정보원 및 대전해양수련원 건축비 98억 9,188만 7,000원, 다목적교실, 급식실 현대화사업 등 교실증축비에 96억 2,362만 6,000원, 교육환경개선등 기타 현안사업 시설비로 29억 7,699만 5,000원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비로 83억 2,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쪽입니다, 그 사업내역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 4억 5,476만원, 실업계고 기자재 확충 및 대체비 27억 8,128만 2,000원, 교원용 컴퓨터 교체 보급비 20억 2,230만원, 만 5세 아 무상교육비 지원 2억 774만 6,000원, ICT활용 모둠학습실 설치비 2억 7,500만원, 특수학교 통학차량구입비 3억 8,798만 8,000원, 지식정보화사회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외 25건의 사업비로 21억 9,750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금으로 126억 8,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부분은 교원의 휴직등 정원 대비 결원 및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결산조정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142억 6,438만 7,000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억 2,830만 3,000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억 8,559만 1,000원, 교원연수비 집행잔액 1억 9,068만 1,000원, 기타 교원단체업무비 등 23건의 사업비 불용액 4억 4,608만 9,000원 등 총 155억 1,505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총 468억 1,7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155억 1,505만 1,000원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313억 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2003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부족한 학교증축시설비 등 부득이한 경비에 충당토록 하는 한편 과다한 이월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

李明勳 委員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성재수위원님.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 국외연수비 해서 2명이 2003년 13박 14일 기간으로 미국 동부 및 서부, 중미 일원 예정해서 아마 이것은 벌써 출발한 사례겠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그것은 교육정보화 우수교육청으로 지정된 4개 시·도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연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러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성립전 사용허가를 받아서.

成在洙 委員 사전?

○敎育局長 孫富一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예산은 벌써 이미 하달된 예산이었습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하달된 예산이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추경에 정리만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은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계획없이?

○敎育局長 孫富一 이 평가를 받은 것이 지난 10월말 경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될지 안 될지는 전혀 미지수였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가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정된 시·도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마지막 추경예산에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때도 이런 사례가 있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다른 때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는 추경에,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추경에 다루지 않았으면 이런 것은 예비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敎育局長 孫富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敎育局長 孫富一 성립 전 예산.

成在洙 委員 아니, 그래도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돈에서, 어느 예산에서.

○敎育局長 孫富一 돈은 교육부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成在洙 委員 미리 그런 예비적인 예산이 내려왔다 그렇게 봐야됩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목적이 지정된 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예,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쪽도 국외연수 2명 해서, 65쪽 같은 쪽인데 그런 것들도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그 밑에 202-02?

成在洙 委員 예, 665만원인가?

○敎育局長 孫富一 예, '실업계 교원 산업체국외연수 국고보조금' 이것도 그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청 한 명씩 가도록 지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成在洙 委員 이런 경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2004년도 예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이 시기에 이 돈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다 다시 돈을.

成在洙 委員 반납을 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전예산을 세워서 다 승인해서 해야 원칙 아니에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 예산을 그 시기에 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승인받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번 같은 경우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다른 예도 미리 그냥 예산집행을 하고 후 승인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아니,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시 이런 사항이 생겨서 교육부에서 각시·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서 연수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은 시·도는 그 액수만큼 다시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모든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도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예.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부분은 제가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예산은 사전 의회의 의결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의결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또 순서가,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서 목적이 지정된 지원금은 성립전 사용결의를 해서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총칙 제9조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득이한,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했습니다.

정진항위원님.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1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 108쪽 같이 연결된 것인데, 각 산하 교육청하고 연결된 것인데 이것이 영재교육비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된 거거든요, 5,600만원이.

어제 본예산하고 틀린 별도 추경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겨울방학 저기에 운영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이것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예산인데 영재교육원이 영재학급 운영이 있고 영재교육원 양 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에 세 곳 있고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 이 예산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鄭震恒 委員 영재교육원에 관한 것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그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영재반이 아니고 영재교육원에 따로 분리되어서 교육원에서…….

○敎育局長 孫富一 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鄭震恒 委員 여기에서도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이것도 방과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敎育局長 孫富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시하는.

鄭震恒 委員 이것은 방학중에 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鄭震恒 委員 어제 본예산에 한 것은 개학 때 하는 것이고, 각 학교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죠?

○敎育局長 孫富一 그것은 학기중에 하는 것하고 방학중에 하는 것하고 모두 세워진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을 잠깐 볼게요.

참고자료는 39쪽인데 화장실 대변기 교체가 본청이지요, 34개소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비데로 교체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이죠, 배관까지 교체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면서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鄭震恒 委員 수선까지 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기존에 778만원 서 있는데 그것 외에 4,08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지금 그것만 고치는 것입니까, 수선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배관 수선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환기장치하고 변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47쪽을 보세요, 목적사업비에 특수학급 학습보조도우미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이번에 배정을 하는 것인데 1억 2,78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죠?

추경 때 처음 올라온 것인데.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특수학급 학습보조도우미를 정리추경에서 6명 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수학급도우미는 우리 시 교육청과 시청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은 본예산에 5명 분이 인건비 및 제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3월 1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람들은 6명인데 5월 1일부터 예산이 지급되는데 47쪽에 있는 특수학급 보조도우미 2개교는 고등학교 분 2개교 예산이…….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47쪽, 48쪽 죽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특수학급 학습보조도우미인데 각 구청으로부터 이관되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본청에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배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따로 배치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시청에서는 18명 분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11명 분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鄭震恒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70쪽, 71쪽입니다.

목적사업비인데요,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한 학교에 2,000만원씩 초, 중, 고등학교 3개교가 예산을 2,000만원씩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셨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예산하고?

보건실이 없는 학교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인지,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그냥 보강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孫富一 교육국장 손부일입니다.

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신설학교는 신설 시부터 보건실의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존 학교는 2007년까지 보건실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500만원이 왔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비로 3,5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3개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실이 없는 학교들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병행 추진하고, 이것은 보건실이 없는 학교에다 2,0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 보완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미 보건실이 만들어져 있는 학교 세 학교만 보완하는 겁니까?

○敎育局長 孫富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주로 어떤 시설들을 보완하지요?

○敎育局長 孫富一 보건실이 갖춰야 할 설비니까 침대, 침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구 및 시설이 설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세 학교만 지원하면 다른 학교는 뭐?

○敎育局長 孫富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李明勳 委員 연차적으로요?

○敎育局長 孫富一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은가요?

○敎育局長 孫富一 하여튼 이 사업뿐이 아니라 보건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학교 자체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차원에서 또 지원하고 계속 병행해서 보완하고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예산서 111하고 123쪽이 되겠습니다.

만 5세 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유아의 취원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법정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기타 저소득층자녀 1인당 월 이게 얼마입니까?

월 얼마지요 그게요?

○敎育局長 孫富一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예산서 111하고 123쪽이고요, 참고자료는 71쪽이 되겠습니다.

한 10만원 정도가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월 10만 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대효과는 공교육화 조성 관련 저소득층 학비 전액 지원하는 것 상당히 서민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영아원 뭐 유치원 등등 상당한, 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영아는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하는 부서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군데서 지원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중으로는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유치원에서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아이들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안 받고요?

이중으로 안 되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게 못 받습니다.

宋寅淑 委員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네요?

여기 몇 명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대충 몇 명쯤 됩니까?

한 20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寅淑 委員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다시 또 증가가 됐고, 여기 상당히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대충 몇 명쯤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동부가 1,076명이기 때문에 양 교육청을.

宋寅淑 委員 동부가 1,076명이고요, 서부는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서부가 941명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게 언뜻 생각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유치원에 상당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중으로 겹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유치원 학비가 여기서 저소득층 자녀 말고도 상당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겹치지 않는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저소득층한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宋寅淑 委員 이게 어디어디고 뭐 그런 것 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줘보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宋寅淑 委員 그것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가슴속에 와 닿는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정진항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 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14건, 환경국 13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 상수도사업본부 10건, 대전광역시교육청 8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정례회를 통해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건강하고 더욱 성숙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진동규심현영성재수정진항
이명훈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환용
복지정책과장송우영
양성평등과장조정례
노인복지과장남승균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조찬호
환경정책과장김연풍
수질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민천규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업무부장김을래
기술부장이운영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손부일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윤춘영
초등교육과장윤동원
중등교육과장윤인숙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최학현
총무과장이상영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송영태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이기재
관리국장김태호
서부교육청학무국장윤석원
관리국장임용재
대전교육연수원장김건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신달웅
대전평생학습관장천영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신동교
한밭교육박물관장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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