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3.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개관 예정인 여성문화회관을 여성회관 분관으로 설치 하고 일부 사업소의 명칭 변경 및 신규 사업소 설치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폐지하며,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일부 한시 사업소를 상시 사업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문화회관을 여성회관 분관으로 설치하고 여성문화회관의 위치를 명시하며,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사업소를 폐지, 수목원관리사업소 신설 및 소관 사무의 분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3월 개관 예정인 여성문화회관의 운영·관리 인력을 확보 하고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원과 수목원조성인력, 지방이양업무전담인력 및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정원 중 한시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57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2,76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10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1,920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 정원의 해당 조례 부칙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당면하고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손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분관을 설치하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여성회관 분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지금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 소위 본관과 유사한 기능들을 연계해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도마동 그쪽의 여성회관 분관이 되는데 나눠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역적으로 워낙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동구나 대덕구 쪽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됐는데 기능적으로는 아마 지금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 기능과 유사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태산휴양림 또 수목원관리사업소 신설이 되는데 이 "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명칭이 바뀌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사무소"하면 단순하게 지시된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으로 유추가 되기 쉽고, "사업소"하면 다소 자기 기획을 세워서 다루는 측면에서 다소 사업소가 업무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무소"를 "사업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는데 큰 법적 성격의 차이가 뚜렷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사무소라는 것이 적절치 못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사업소라고 이름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렴을 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어떻게 보면 사업소라고 하면 좀더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더 주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일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단순한 지시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개념인 사무소보다는 사업소로 업무 범위를 포괄성을 넓혀서 처리하는 게 옳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 바꿨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녹시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목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라고 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녹지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내 녹지나 수목, 기타 등을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녹지라는 말이 수목원이라는 말보다는 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목원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나무, 이런 수목에 관계되는 것 이것만 관리하는 사업소같이 인식이 되고 녹지사업소라고 하면 수목을 포함한 전 녹지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목관리사업소로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시는 대로 녹지사업소는 양묘하고 밑받침이 되는 그런 기초적인 백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사업소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것이 둔산 수목원을 관리하는 측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공통적으로 하려는 일이 초화류를 관리하고 양묘하고 이런 일들이 다 기능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수목원을 관리합니다.
안 그러면 녹지사업소에서 수목원을 관리시키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따라서 2개를 둘 수가 없을 바에는 수목원 관리 기능에다가 녹지 기능까지 포함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녹지사업소 업무를 수목원관리사업소에 같이 이양시키면서 조직은 수목원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만년동에 시설하고자 하는 수목원까지 총합 관리하도록 개념을 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현 녹지사업소에서 수목원까지 관리하면 안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녹지사업소에서 수목원을 관리하는 기능이 조금 아래 위가 바뀐 듯한 개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내내 수목, 녹지, 나무 관계도 녹지기 때문에 수목하고 양묘나 화훼 이런 것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초화·수목 연구 개발 이런 기능을 다 하는데 지금 녹지사업소는 그것을 해요.
그런데 수목원의 전시림 조성하고 이런 기능들이, 조경 관리하고 하는 기능들이 좀더 수목원의 업무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업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목원이.
○林憲成 委員 수목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수목원에 들어가는 초화나 이런 기능들은 거기에 업무 기능적으로 반드시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조경뿐만 아니라 초화를 키우고 하는 부분도?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수목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적은 녹지보다는, 녹지는 큰 규모로 보고 수목은 좀 적은 규모로 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수목이라면 글자 그대로 나무에 관계되는 것, 이것만 관리하는 것 같고 녹지라면 나무를 포함한 전 녹지를 관리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목하면 적은 규모의 전문성이 있는 수목, 나무에 대한 것만 전문성있게 관리를 하는 것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구태여.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녹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태산도 다 녹지일수도 있고.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녹지라고 하면 전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실 이게 양묘사업소 기능이었거든요, 옛날에.
○林憲成 委員 녹지사업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당초에 양묘 기능들을 주로 했어요, 도시 녹화하기 위해서 가로화단을 키우는 패랭이나 그런 것 죽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작업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한 기능을 주종으로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기초가 되는 초화된 시설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은 그런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꽤 큰 면적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목원 이름을 우리가 더 중시했고 기능적으로 그것을 시설물의 개념이라는 것보다 수목원을 더 큰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단지 용어는 녹지가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기능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두 군데를 따로 둘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녹지사업소를 기능 전환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수목원관리소를 붙이면서 수목원관리사업소로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가 거의 의미 부여를 하는데 별차이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임무, 뭐뭐 한다는 것, 소관 업무만 조금 더 분장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는 녹지사업소 업무가 그대로 그쪽에 인원하고 기능들이 이관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식적인 의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서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을 뽑고 하니까 자칫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정원과 관계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국의 균형을 기한다는 의미 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단체장들이 인원을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9일날 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 고시 당시 우리 시에서는 소방직을 제외하고 1,914명 고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5월 9일날 당시에 우리가 1,914명 고시가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925명으로 표준정원보다 한 11명 정도가 오버됐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 이후에 8월달에 보면 문화예술의전당 36명, 자치행정과 1명 그래서 현재 정원이 1,962명인데 우리 시에서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현재 48명 정도가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예를 들면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는 좀 적습니다.
우리 시는 1,914명이고 광주시가 1,957명 고시가 되었었는데 광주시가 우리 시보다 표준정원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표준정원을 산정하는데 나름대로 무슨 산정방식을 행자부에서 공식화시켜 가지고 정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광주가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시보다 많지요, 57명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소방직까지 포함하면 총 정원은 또 우리 시가 많아요.
○朴龍甲 委員 우리 시가 많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소방직이 많은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광주보다 소방직은 많고 일반직은 적은 형태인데, 그것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우리보다 광주가 조금 높아요.
소숫점 다섯 자리까지 내는 지수가 있는데 조금 높아서 광주가 인원이 많은데 상당히 내용은 복잡합니다.
지난 5월달에도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시달을 했을 적에 표준정원제 운영과 관련된 우리 자치단체별로 느끼는 애로 및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보정제도를 둬 가지고 실제로는 활용하게 하면서 다른 또 통제를 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직급별 분포 비율도 상당히 통제 위주로 되어 있고 도가 우리보다 과 설치가 적음에도 직급별로는 더 높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광역시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해답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보면 아마 3월까지는 개정안을 하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에 따라서 좋은 시·도가 있고 조금 불편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 표준정원과 관련돼서 정원도 정원이지만 직급별 분포 비율도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와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건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1,962명으로 광주시보다는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리가 좀 많아요.
○朴龍甲 委員 사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세가 비슷하지만 시정을 이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직은 거기가 많고 소방직은 우리가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많아요, 소방직까지 포함하면.
○朴龍甲 委員 우리가 좀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사실 소방직도 다 지방비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朴龍甲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것도 기능이 특수하다고 해서 별도로 또 따지고 어떤 것을 보면 소방력 증강 5개년계획인가 그것에서도 따로 고려를 하기도 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정원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저희들 개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복잡한 산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력을 자치단체장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력을 이렇게 완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분권시대에.
그렇지만 그런 무분별한 것이 우려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인건비로 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일반 자기 수입에 얼마부분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재정과 연관된 그런 쪽으로 자체적인 통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朴龍甲 委員 어떤 인원 숫자보다는 재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네 자체수입 가지고도 직원 인건비조차 못 주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양은 갖춰서 표현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치단체가 직급별로 공무원별로 전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좀 잘못된 미안한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입장인데 그런 것을 봐서는 표준정원도 최근에 저희가 느끼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좀 지도하고 방만한 것을 억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 상당량의 중앙통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표준정원은 한 5% 내에서 보정정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우리 시가 총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5년까지 해서 3개년간 84명을 저희가 보정정원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소화해 왔지요, 벌써.
소화해 와서…….
○朴龍甲 委員 84명까지 쓸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단계로가 아니라 3, 4, 5개년 동안 84명을…….
○朴龍甲 委員 앞으로, 11명이 오버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했는데 연도별로 나누어 놨어요.
2003년도에 25명 2004년도에 25명, 2005년도에 34명 이렇게 연도별로 할당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03년도에 활용을 하고 2004년도 분도 일부 당겨 쓰게 됩니다, 지금.
○朴龍甲 委員 당겨 쓰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일부 알뜰하게 또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행자부에서 표준정원 자체를 적정하게 산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기초적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행정의 수요라는 것은 또 자꾸 늘어나요.
아닌 말로 저희가 문화의 불모지라는 이름 때문에 애를 쓰다가 그래도 예술의전당을 확보를 하면서 그런 수요는 충족이 되었지만,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마침 적절치 않고 그것을 보니까 적극 공무원 정원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니까, 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애로도 있어요.
○朴龍甲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총 쓸 수 있는 보정정원이 95명이지요, 이미 11명을 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84명.
○朴龍甲 委員 이미 오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오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84명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앞으로 그것도 안 되지요.
2003년도에 썼으니까.
○朴龍甲 委員 그렇지요, 거기에 또 우리 여성회관 분관하는데 거기 10명 또 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한 58명 정도가 쓰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러면 앞으로 2005년까지 봤을 때 행정수요가 발생되면 이제 37명밖에는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정원에 대한 우리 시의 여건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행자부와 별도로 그 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의 틀내에서도 저희가 알뜰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하철 같은 것이 이제 1호선이 준공이 되면 공사화하면 인력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지금 추계로는 한 50명 정도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환을 시키고 또…….
○朴龍甲 委員 지하철공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건설인력은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건설본부라고 해서 건설 관련 인력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1호선이 완공이 되면 건설보다는 운영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상당량의 정원의 감축은 그 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돌리고 또 기능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뜰한 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표준정원 시행에 관련해서 인센티브제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지요,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朴龍甲 委員 여기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버가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당초에 판정이…….
○朴龍甲 委員 차등지원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 정원 가지고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때는 대상이 표준정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버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영향을 줍니다.
통상 한 사람이 오버되면 마이너스 1,800만원의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너무 방만하게 많이 쓰면 재정적으로 득이 안 되는 이런 것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현재 58명인데 1,800만원요, 이것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억 이상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정도 될 것입니다, 10억 정도.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지요, 그 10억이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큰 효과 가치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행정서비스, 사실 광주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데도 행정서비스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 표준정원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광주는 행정직이 많아요.
○朴龍甲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직들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朴龍甲 委員 소방직이 적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어떻든 간에 다 시를 위한 공무원들이고 또 광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朴龍甲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정원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그 도시철도라든지 월드컵경기장, 문화예술의전당 상당히 재정수요가 많아질 텐데 이런 10억원 이상이라는 이런 교부세를 차등 지원 받는다면 거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도 없었으면 인력이 안 늘어나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이 필요했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최소인력이 필요한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철저하게 조직관리, 정원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참고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98년도에 구조조정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의 숫자도 그때보다 200여 명인가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보다는 저희가 업무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인원은 그때보다 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점도 널리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그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인력의 증원에서는 아주 촉각을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원조례중에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내용도 들어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거기에 보니까 물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장의 직급을 단수직에서 복수직을 한다는 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규칙으로 정하지요, 그런 것은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은 조례로 하는데요, 그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규칙이지요, 물론 조례 내용은 아닙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렬 복수화, 단수화 문제는 규칙으로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단수직이냐 복수직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기술직들의 우대, 또 기술직들의 사기 문제 때문에 기술직의 상향화시키는 방법 또 길을 트는 방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복수직으로 행정하고 임업직, 복수직으로 하려는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왜 그런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존에 있던 조직을 변경하면서 그것을 바꾸었는데요.
예를 들면 수목원조성팀이 기존에 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직급과 그것을 그대로 장태산으로 전이하면서 수목원조성팀이 임업과 행정이 복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준 것입니다.
그 인력을 그대로 틀을 장태산관리사업소로 옮겨줬기 때문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거기에 행정직이 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임업직이 가 있나요, 임업직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도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충령산 휴양림이라든지 또 충남도에 금강휴양림 또 안면도 휴양림 전부 임업직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5급 과장으로.
그렇다면 다른 사례도 있고 한데 굳이 복수직으로 해서 기술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서구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동장도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줘라, 했는데 그 복수직으로 해달라는 이유는 행정직으로만 있다보니까 기술직들이 가야 될 자리에 못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동장도 그 기술직들이 가야 된다, 그에 맞게 전문직으로.
그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행정직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휴양림 자체가 임업직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고요.
관리직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기술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추진한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임업직이 보임되어 있고요.
또 장태산 휴양림관리사업소가 어떤 기능으로 확대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그것을 많이 활성화 되게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충원 단계를 지나서 순수한 관리 단계에 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틀을 임업과 행정의 어떤 복수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는 제가 추정하건데 지금 장태산을 가꾸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임업직으로 보임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도 수목원 팀장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 받은 것과 달리할 때는 또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자부하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틀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 그것도 협의를 거쳐서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장태산 휴양림 정원문제를 얘기할 때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는 "단기간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으로 놓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조성이 다 끝난 뒤에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놔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 말로 시에서 영구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업직으로 단수직으로 해 놔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실 때 이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인사에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임업직이 있든 행정직이 있든 그것은 시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임업직이든 행정직이든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도가 있고 임업직으로 해놨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도가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장태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서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계셨다는 얘기를 인사부서에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가급적이면 규칙내용도 단순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는 해놔야만이 우리 기술직들도 사기라든지 또는 뭐 전문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문직 이런 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성을 하는 것도 또 시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8분)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형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4년도 본 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8,642억 3,429만 9,000원, 세출예산 5,807억 9,642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71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비확보가 불확실한 실내승마장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실내승마장건립공사 관련예산 20억 504만 6,000원과 재정운영상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중 3,0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 중 2억원 등 모두 24억 9,424만 6,000원 삭감하여, 이중 국비에 해당되는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9,424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님으로부터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조신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신형위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과 7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 투명행정과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67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조신형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
강홍자조신형박문창박용갑 |
임헌성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손성도 |
○出席公務員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기획관 | 김은구 |
예산담당관 | 송광섭 |
정보화담당관 | 유명준 |
법무담당관 | 이병호 |
공보관 | 육근직 |
감사관 | 이재욱 |
세정과장 | 이상진 |
공무원교육원장 | 전채근 |
관리과장 | 박찬문 |
교학과장 | 송인두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문화체육국장 | 전의수 |
문화예술과장 | 정하윤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조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