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1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3年 12月 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31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은 2004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종료 후 당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안, 보성장학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58억 1,9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1조 1,187억 3,600만원에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705억 6,600만원 대비 7.4%인 52억 5,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70.6%인 535억 5,600만원이며, 청사시설관리위탁금등 사업예산이 6.2%인 47억 2,200만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채무 상환금이 4%인 29억 9,5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이 145억 4,600만원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150억 8,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8억 2,200만원 대비 17.6%인 2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대비 보수인상률 증가로 연금부담금 비율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1억 8,900만원과 금년 본예산 대비 보수 총액 및 보험료의 증가로 자치단체 부담보험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금 6억 3,200만원, 금년도 대비 지급기준액 인상예상률 및 정원 증가요인 등에 따른 성과상여금 3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명예퇴직수당 72억 6,900만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 19억 4,700만원, 성과상여금등 각종 포상금 15억 2,800만원, 학비 지원을 위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7억 2,200만원, 공무원 교육 및 각종 고시업무 관련 경상예산 6억 6,100만원, 일용인부 사회보장 부담금 2억 8,900만원, 공무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2억 8,200만원, 좋은직장만들기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26억 2,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5억 2,200만원 대비 4.2%인 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4년도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비가 1,000만원과 범죄피해 지원센터등 민간단체경상보조 6,400만원, 제1회 자치단체 박람회 대전관 설치운영비 4,400만원,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 5,000만원, 격년제로 실시되는 충무·화랑훈련에 따른 제경비 4,5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원 3억 4,200만원, 대전사랑운동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1억 9,100만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 7,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 4,200만원, 실버행정도우미운영 1억 1,4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운영비 1억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은 총 149억 8,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41억 4,700만원 대비 5.9%인 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 규모 증가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이 145억 4,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37억 3,900만원 대비 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세징수포상금 7,000만원과 세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431억 1,7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10억 7,500만원 대비 4.9%인 2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공무원의 인건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 338억 1,800만원 대비 5.2%가 증가한 355억 9,200만원으로 1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승강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22억 3,100만원, 청사 칸막이 설치비 2,5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1억 2,000만원, 차량 대체 구입비 8,000만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29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성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7,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억 7,700만원 대비 1%인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성장학기금 적립금 이월액의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적립금 이월액 2억 6,3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100만원의 기금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자녀들의 면학을 장려하고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11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집행잔액 2억 6,300만원은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보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또 각종 법정 부담금 시세 징수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셨나요?
○稅政課長 李相晋 예.
○金榮寬 委員 지금 세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세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이 지방세 예산을 당초에 추정을 해서, 세정과에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추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합니다.
○金榮寬 委員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6,698억원의 약 8%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약 534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중앙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내년도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5% 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또 미국등 서방국가 일본, 이라크 사태 등이 매우 불안정하다, 국내에 수출은 다소 호조라고 하나 내수부진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전지역은 체감경기가 악화 일로에 있다, 지금 이렇게 내년도의 경제 전망을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른 지방세 징수 전망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역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레저세는 25.7%가 감소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취·등록세가 10% 이상 증가한 사유하고 레저세가 25.7% 감소한 것에 대한 사유를 한번 밝혀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득세가 증가한 것을 보면 아까 같이 전반적으로 선진국 경제가 약간 성장세로 회복을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도 완만한 경기 확장세를 보일 전망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보면 저희들이 신축아파트가 내동에 있는 블루밍아파트가 3,643세대가 내년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월평균 약 2,200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4층 이상 대형건물이 패션월드 등 대략 15개 동이 신축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 한 10.2% 취득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레저세가 감소한 이유는 경마의 경우에는 월 8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경마인구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약 4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이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경륜·경정의 경우 월 2억 5,000정도 들어와 가지고서 그 동안에 세입을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 180억 정도 잡았다가 135억으로 지금 25.7%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로또복권에 대한 열풍하고 또는 경마나 경륜에 출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겠고 한번 들어가서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것이 입장 발매권이 100원에서 1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도까지는 거의 10만원 단위까지 1인당 했었는데 그 경기의 불황에 의해서 이것이 1만원이라든지 5만원 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7%를 레저세는 감소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레저세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도의 경기회복등 전망보다 과도한 예산 반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추경에도 보면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왜 이 징수예측등에 대한 부분, 징수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혼란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잘 알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등록·취득세의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겠고 또 교육세, 특별회계에 주는 교육교부금도 그것에 따라서 그쪽에서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왜 세입추계를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면 올해의 세입,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당초에 예산상에 본 예산에 5,427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2002년도에요?
○金榮寬 委員 2001년도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1년도에 5,427억을 본 예산에 잡았는데 추경에 586억을 계상해서 전체예산이 6,013억이 되었어요.
이것은 추경에 586억이 본예산 대비 8%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본예산이 무려 125.3%의 차이, 그러니까 25.3%의 차이를 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마무리를 하니까 114.4%, 14%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런 세수추계에 징수결정액에 본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25.3%의 차이가 났는데 2002년도에는 더 큰 갭이 벌어졌어요.
2002년도에 본예산에 5,896억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결산상의 징수결정액이 8,256억원으로 무려 140%, 40%의 차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세입추계가 이정도로 불확실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002년도에 최종 증가가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왜그러느냐면 2002년도에 본예산에 5,89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려 추경에 1,513억을 1,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지방세 1,213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20.4%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본예산을 대비하면 마지막 징수결정액과 본예산을 대비하면 40%의 지방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그러한 차이난 것이 대략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을 적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세수 증감현황 또는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준공예정현황 또는 경기변동 요인에 따라서 특수요인을 전부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당초가 2001년도 9월 11일날 미국 테러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경제지표가 굉장히 하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도 경제상황에 상당히 불확실해 가지고서 세수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다운을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의외로 상상외로 상반기에 빠른 경기 회복이 왔었어요.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토지거래 같은 것이 약 11%가 증가가 되었고요, 또는 건축허가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4%가 증가되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도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추계를 내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이 6,69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를 해보면 1,151억 정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17.2%의 금액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도에도?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 6,698억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151억이 지방세가 더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우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국세청에서 저희 관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하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불확실하고 굉장히 어렵게 전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될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도 거의 한 519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약 720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과학적이고 정확한 그런 징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결산액과의 갭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예산회계의 법이 이웃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세입추계가.
결국 세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추계가 되는 만큼 추경에 반영되는 1,151억만큼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기에 편성이 되어서 적기에 배분되어 가지고 세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1,151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즉, 또 지적을 하자면 정확한 징수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무려 10% 미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17.2%입니다, 금년도 예만 들어도.
2005년도에는 무려 결산액을 대비해 보면 40% 차이가 나고 실제 수납액에 대한 대비를 해보면 3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결산액과의 갭을 최소화할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떤 예산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보수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숨겨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목표액 대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장되는 돈에 대해서 시민들이 필요로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 못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목표액 대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사실 예측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세수 규모가 큰 경기도 같은 데는 그냥 몇 천억씩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그런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세수전망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또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한번 발휘해서 전문가다운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10년 한 20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 금 세수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경기의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수공무원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 함양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해서 최소화한 아주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2005년도나 2004년도 추경 때부터 그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강조를 왜 자꾸 하냐면 정확한 세입이 추계가 돼야만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적시 적기에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투입해서 반영을 시켜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 추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입의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징수결정액이 결산상에 보면 이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또 2003년도에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본예산 6,698억에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1,151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즉 본예산 대비 추경액이 17.2%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하지 못했다.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혼란, 특히 등록·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조정교부금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 특히 등록·취득세 같은 경우에 68%를 우리가 자치구에 주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등록·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이러한 비율이 많은 부분에 이러한 오차가 생기면 결국은 자치구도 시의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金榮寬 委員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세입 추계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셔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것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민 1인당 담세액이 연도별로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2001년도에 39만 2,000원에서 2002년도에 42만원으로, 2003년도에 47만 2,000원으로 2004년도에 55만 5,000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상당히 많은 큰폭으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무려 약 8만원 정도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즉, 담세액이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담세액이 초과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훌륭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의문시 됩니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담세액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진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담세액이 느는 대로의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조그만 자료로 이자수입증가해서 금리변동 현황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줬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상당 부분 증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에는 이자를 2003년도에 70억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자수입이 11월말 현재 128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이렇다고 보면 진짜 이 이자추계도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자 부분을 이와 같이 단기운용자금 수익율이 높은 신탁상품에 예치했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아마 신문에 나고 이렇게 발빠른 행동을 하셨는지, 또 2003년도 초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운영 예금.
그러니까 예치한 자금이 6,669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6,700만원쯤 된다라고 하면 연이자가 128억이라면 이것도 적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 예산 운용만 잘 한다면 3%대만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200억대, 180억대 이상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예산 운용한 것으로 보면 거의 최하, 최저 예금이율을 3.1%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볼 때는 예금이자 운용만 잘 하면 예금이자도 지금 128억대가 아니라 거의 200억대 가까운 이런 예금이자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2004년도부터는 진짜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 세입에, 우리 시재정에 조금은, 어느 정도 보탬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세입 부분에 지금 김영관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세나 취득세 이 부분이, 물론 정리추경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이 세입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대비해서 16.3%가 증가했고 또 등록세가 10.9%, 많은 증가를 했어요.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금년도 거의 등록세나 지방세 추계로 이것으로 봐서는 거의 30%대 예산추계를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진짜 아주 추계가 거의 맞게,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10% 내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134쪽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이 있지요, 임차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보면 10구좌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마을금고 6구좌해서 1,700만원해서 3,700만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2,500만원 잡혀 있어요, 10구좌로 해서 2,500만원.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억 5,000.
○朴龍甲 委員 예, 2억 5,000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이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대상 인원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소방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17구좌 가지고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현재 보유는 1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현재 17개 구좌 중에서 신청한 사람의 17.4%밖에 안 되는 473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473명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2002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을 통계 잡았을 때에 473명, 이용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800명이 한 번쯤 이용하려면 몇 년 걸리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만, 2,800명이 균등하게 똑같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중복 또 신청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한 20%밖에 안 되는 것을 한 10구좌 정도 해서 최소한도 30%는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10구좌를 더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판명되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 대상을 정하는데 어떤 직급별 배정…….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우선은 직급별로는 없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성수기 때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비수기 때는 거의 신청하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이 된다면 직급을 제일 낮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하위직급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이 수요는 굉장히 성수기 때는 복잡하겠군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상당히 폭주를 하고.
○朴龍甲 委員 더구나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직원들의 휴식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이것도 작년, 금년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17구좌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의 한 20%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20% 그래서 이번에 10구좌만 한다고 하면 전체 우리가 한 2,716명 인원 중에 한 30%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연간 이용할 적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날짜만 조정한다면 거의 40%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할 때 탈락된 사람들은 또 연간 이용할 기회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10구좌 정도만 더 확보를 해주신다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불편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朴龍甲 委員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편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같은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노부모 봉양 공무원산업시찰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0만원인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당연시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사실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부모 봉양하는 공무원들에게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위해서 부모님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같이 보내준다는 신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조금, 2,000만원 정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가 부모님, 어떤 효로부터 다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길잡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핵가족화 시대에 부모를 서로, 그전만 하더라도 장남이 의무적으로 모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산하에서 금년도에 처음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처음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80명, 그러니까 공무원이 약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 양부모 모신 분들이든지 또 장인, 장모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례로 보면 장모님도 모시고 있고 친어머니도 모시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 80명 정도 65세 이상 모시는 분으로 해서 한번 시찰을 실시해보고 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도에 이것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대전시가 시발로 해서 전체 대전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 또는 타기관까지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도서는 어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의회에 오는 동의 3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이 저희들이 한 80평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각종 도서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1일 평균 12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3년도에는 한 1,500권 정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내년에는 한 2,000권 정도 구입하는 것, 매년 이렇게 신간도서를 구입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매년 확보해서 신간도서, 신규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자료실을 활용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본인이나 또는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예산입니다.
○朴龍甲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2년도에는 1억원 정도였지요?
2003년도에는 1억 3,000 정도였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004년도 예산에 보면 7,200만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줄고 늘고 했는지?
2002년도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2003년에도 1억 3,000이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년도 대여 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 또는 등록금 인상률 또 상환액이 증가됐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행자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액수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있지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문화라든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배낭여행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2003년도에는 40명을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4년도에는 50명으로 10명 정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2003년도에 40명이고?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이 선발하는데 얼마 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된 적도 있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대상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하되 3년 이상짜리를 우선, 3년 이하짜리는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을 주고 그 중에서 해외의 무경험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또 그 중에서 같은 값으면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하위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또는 각종 포상을 상탄 사람들한테 또 우선권을 주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담당관제에 가서 활동이 월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경쟁이 있더라도 우선권을 주는 가점을 먼저 주다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각종 이런 혜택에 대한 우선권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은 심하지만 또 선발을 하고 나면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은 없습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불만이 있어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선발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리고 141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체력단련실요.
○朴龍甲 委員 예, 기존 체력단련실을 확장하는 거지요, 기구도 확충을 하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두 번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힘들어서 안 합니다, 귀찮고.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다보면 취미가 붙어서, 재미가 붙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확장하고 기구를 확충하고 하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이 약 남자 12평, 여자 11평해서 23평인데 이 상태에서도 하루에 저희들이 새벽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이용하는 사람 또 퇴근 후, 점심 때 이용하는 사람 해서 평균 한 40명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0평으로 확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헬스기구도 현재 18종에 14대 정도 있는 것을 한 30대 정도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구 구입비에 대해서 2,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15대 정도를 더 구입해서 할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국장님은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솔선해서 한번 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한번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여성 헬스 쪽에는 정 과장님도 하시고요.
그래야만 직원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NGO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풀보조금.
지원 단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원액은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얼마씩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사회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 대전시에 사회단체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게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회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 조직원들이 최소한 1년 이상 관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등록된 단체가 저희들한테 약 1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공모를 하면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12명으로 각 사회단체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집단 12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놓고 평가해서 보조금을 달라는 것과 자비 부담하는 것과 합쳐 가지고 얼마의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정하는데 최하 정도 주는 것은 한 100만원도 주고 많이 주는 것은 한 2,000만원까지도 주고 그렇게 해서.
○朴龍甲 委員 사업 성격에 따라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성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합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 4,3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대전시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제1회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제1회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제1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참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대한 홍보관하고 지역상품관하고 상담관을 하려면 최소한도 10평짜리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세정과인데, 휴대용 조회기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휴대용 조회기는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게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 휴대용이 저희들 현재 구에 9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수시로 변동시켜서 넘버만 찍어보면 이 사람이 자동차 체납이 몇 번 되어 있다, 금액이 나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 휴대폰처럼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러면 3회 이상 체납되었으면 번호판 영치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조회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 의결해 주셨듯 체납처분 기동팀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 가지고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유지비도 우리가 해서 낸 사람도 있고, 한 분기 지나서 냈으면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정정해야지 낸 분들 번호판 영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조회기를 사서,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 유지비라고 해서 130만원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된 자동차들은 여기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주차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찍어보고 이것은 체납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이번에 징수기동팀이 8명으로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도 그 사람들 하나씩 지급, 사서 해줘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서.
○朴龍甲 委員 사실 주차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찍어보면 다 나오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5개구 합동으로 주차장이고 이런 거리 돌아 다니는 것도 잡아 가지고 검사해 봐서 안 되면 압류하는 것으로.
○朴龍甲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청사칸막이 설치 해 가지고, 설치비용으로 이것이 아마 헬스장 칸막이 하는 것 아닌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헬스장 칸막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朴龍甲 委員 어디 칸막이 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번에 헬스장을 확장하거든요, 현재 기사 대기실을 청경사무실로 이전하고 청경들이 저쪽 용역업체 사무실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기사 대기실 칸막이하고 청원경찰 사무실 바닥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朴龍甲 委員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전체적으로 소요…….
○朴龍甲 委員 2,500만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2,500만원입니다.
○朴龍甲 委員 2,000만원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2,500만원이지요.
체력단력실 공간 확충하는 것이 2,000만원이고 칸막이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
○朴龍甲 委員 그래서 2,500만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또 그것도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기 50대 구입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노후된 것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모양인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이것도 직제개편이 되고 하면…….
○朴龍甲 委員 그런데 157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민방위 부분에 아마 이것이 국비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2대가 또 구입해요, 레이저 프린터기를?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것은 국비로.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이것이 여권업무를 우리 민원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권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기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2대를 따로 구입을 하고 국비도 이쪽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국비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전용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청내에서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朴龍甲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시설관리 있지요, 청사관리.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입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93쪽에 보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200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 태광실업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발주방식은 현행과 같이 통합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분리발주를 하면 용역금액이 5억 이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가능한데 이것이 약 9억 정도됩니다, 통합 발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5억 미만만 지역에 할 수 있거든요, 전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 혜택이 없다, 이것은 시설 2개 업체, 청소 2개 업체 이것을 분리 발주하고 지역 공동도급할 적에는 한 네 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운영상 분쟁 소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발주 계획은 통합발주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3년 계약을 하고 있던 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2년 계약으로 지금 계약기간도 단축을 해서 또 1년 단위로 검토를 해봤지만 매년 입찰계약 시 이런 관리 소홀의 초래가 예견되기 때문에 2년으로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164억 5,000만원에 3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약 2004년도에 용역비를 21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설계 금액이.
그래서 통합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통합 발주를 하고 또 동일 업체에서 3년간에 장기 계약을 2년으로 단축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보면 5억 미만은 지역업체만 제한을 할 수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전자입찰제 실시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합발주를 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대전지역에 용역업체가 지금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300여 곳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朴龍甲 委員 300여 곳이 대전시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분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이제 통합발주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요합니다.
건축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전기기사도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주차나 청소용역 같은 것은 단순업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도 사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하든 통합발주를 하든 좀 공정하게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대전시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회에서.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이 업자들이 분리발주해서 그러니까 애초처럼 주차하고 청소, 시설관리, 조경 이렇게 같이 분리발주하게 되면 대전지역업체가 굉장히 유리한데 이것을 통합발주하다 보니까 한 곳에 다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불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작해 주시고 어느 업체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조경 그 업체가 청소용역을 또 전자입찰해서 낙찰이 되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해줘서 그런 불만에 대한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朴龍甲 委員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보다 적격심사 기준을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朴龍甲 委員 예, 완화를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완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여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래서 분리발주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발주 할 것인가, 물론 장단점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통합발주를 하기 위한 장단점을 만들어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진짜 훨씬 전체적인 업자들의 진짜 요청이다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저희들 5억 미만만 된다면 분리발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朴龍甲 委員 그것은 압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런데 그 설계금액이 약 9억 몇 천 정도 되기 때문에 5억 이하 같으면 제한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한테 다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 해도 효과성이 별로 없거든요, 지역업체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하면 낙찰 하한율에 의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운영하는 데도 또 업체들간에 몇 개 업체가 많이 와 있으면 서로 떠밀고 합니다.
통합한 업체로다 하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한 70명을 같이 관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억 미만만 같으면 지역제한 해 가지고 분리발주를 해도 되는데 그것이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朴龍甲 委員 사실 다른 지역도 분리발주해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런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고 또는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점이 있는데 또한 그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들의 불만, 민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아니면 그런 대표되는 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요, 설명을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설명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한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것은 5억 미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는데 지역업체로 한정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던져주십시오.
그래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이것은 통합발주가 옳다, 이것은 분리발주 해도 된다." 그분들도 답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느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지역의 업체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대전시의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15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보조금 신청을 단체들이 하고 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의 방침을 결정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 후에는 집행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산은 각 단체들이 쓴 내역을 정산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 외에 평가 절차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국비 공모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를 두 번을 합니다.
중간평가를 한 번 하고 나중에 최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임의단체보조금, 풀 보조금으로 줬을 적에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를 내면 의심이 나는 것은 현장을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거기에서 봤을 적에 명백하고 인정을 할만한 것 같으면 그냥 서류로 하고 단위가 큰 것과 좀 의심스러운 것은 평가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일부만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문체국 질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의 중요성은 시민참여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사업이 되느냐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주 평가시스템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서울시밖에는 아직 안 했는데 민간단체 NGO협의회인가 어느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현장을 다 방문을 하면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가 단체 역량평가를 했고 두 번째로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를 했고 세 번째 과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각각의 세 가지의 특정 지표 소개는 또 다른 세분화된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아주 평가를 했는데 일일이 각 과정별로 아르바이트 요원을 써서 과정을 다 참여를 해서 실제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사회 임의단체 보조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치국에서 그러한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그러한 용역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서 금년도에 잘한 사람은 내년도에 좀 더 주고 못한 데는 안주고 이런 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의 실제적인 활동 내용이 필요할 텐데 위원의 활동을 보면 간혹 참여를 하다 보면 형식적인 참여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자료 한꺼번에 놓고 대충 몇 분들 말씀 나누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한 현장 방문 통한 평가 이런 평가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趙信衡 委員 다음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152쪽에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할 때에 직원을 2명만 쓰면 된다고 해서 2명분으로 1차 줄였고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2명분으로 줄였는데 올해에 4명까지 근무하다가 또 2명이 사직을 하고 2명이 남았는데 11월에 또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한 명을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趙信衡 委員 예, 다른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내용은 없었고 사실은 계획적으로 내보낸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존중했다, 제가 사무국장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랬지 절대적으로 먼저 사전에 내보내려고 그런 계획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었고 그 퇴직을 한 직원은 권고사직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차이는 있다고 보고 한 명을 더 채용을 한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명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4명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2명을 줄여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또 채용했단 말이지요.
자꾸 이렇게 예산과 관계 없이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는 실체를 국장님께서는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데 사실 대전사랑협의회가 민간단체로다 이제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감독을 관할 계 단위 같이 감독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사무국장 하고 과장이라고 하는 두 사람 또 거기 직원 계장이라고 하나 있다 그만두고 해서 여직원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체하고 연락을 하고 현장을 가고 하더라도 국장하고 과장급 하나 하고 둘이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쓴 것이 사무보조 여직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존치 여부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더 이상 존치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꾸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단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대전사랑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사업비 같은 것도 더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활동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뭔가 존재 가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당신들이 대전사랑협의회에서 목적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것은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전년도 동결해서 다 묶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고 그 사업이 더 효과가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그때 가서 그 좋은 사업을 하지만 그때까지는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동결해 가지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활동사항을 더좀 빨리 전개하고 여러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서 뭔가 대전시의 원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운동이 되어야지요.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대전시의 정책의 전위부대 역할밖에는 안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무심기를 하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주고 또 청소를 한다고 하면 청소를 해주고 이런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또 그런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몇 명씩이나 둬서 그 직원들에게 시민의 세금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례도 많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 연초에도 국장이나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회원들이 몇 십만 명이 된다면 1인당 1,000원씩만 내더라도 단체에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 월급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전액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없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연초에도 그 각 단체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역할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간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한 의회의 결정을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물의만 일으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는 존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세요.
○林憲成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이동식 서가 및 도면함이 있는데 이동식 서가를 서고의 면적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기록물 현황도 조금 증가되기는 증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동식 서고라고 했는데 이동식 서가를 4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현재 이것이 아마 지하1층에다가 서고를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서고 지하1층에는 서가가 37개가 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서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 옆에 서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1개가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집중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실·과에서도 3년짜리 5년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가가 부족해 가지고 실·과에다가 분산 관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중관리를 하려고 하면 지하 1층에다가 약 100평 정도로 서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한 37개 정도의 서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이 도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집중관리를 하려면 이것이 10개 정도 도면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것은 고정식보다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밀어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현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대로 서고 운영현황에 보면 서고가 2개가 있는데 지상2층에 하나 있고 지하1층에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1층에 서가가 37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동식 서가를 지하1층 서고 여기에다가 이동식 서가를 40개를 5,200만원 들여서 다시 설치를 하고 또 600만원 들여서 도면함 10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내 서고는 지하1층 여기다가 시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하는 면적은 충분하며 또 이렇게 많은 지금 지하에 있는 서가 37개 보다 더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그 제2서고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1서고 현재 2층에 있는 것을 재분류를 해서 유기한 문서라든지 본청 위주로 하고 제2서고에는 사업소 문서 보관을 해서 도면하고 장기보존문서 이런 것을 분리해서 설치를 하려면 서고를 만들려면 서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현재 운영도 서고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1층에도 제2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林憲成 委員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면적에 이동식 서가 40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됩니다.
○林憲成 委員 들어갈 수 있고 만들어 놓으면 문서도 각 실·과에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된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또 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면적은 충분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姜弘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8,57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248억 800만원의 7.7%인 1,32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8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27억 8,300만원의 8.3%인 960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8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20억 2,500만원의 6.4%인 36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용은 상수도사업 50억 9,600만원, 하수도사업 103억 9,400만원, 주택사업 2억 4,700만원, 도시교통사업 61억 7,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3억 600만원, 도시철도사업 72억 8,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50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지역개발기금 1억 8,900만원과 산업단지조성사업 2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2,58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27억 8,300만원의 8.3%인 960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632억 7,900만원, 세외수입 156억 2,490만원, 지방교부세 64억 1,260만원, 국고보조금 121억 9,850만원이 각각 늘었으나, 지방채는 15억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6,647억 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78억 850만원의 11.2%인 669억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555억 7,0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89억 4,400만원의 14.2%인 566억 2,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 사업비 11억 1,600만원, 지역정보화본부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 4,5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9,0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집행잔액 1,98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등 14억 2,93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31억 3,05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3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75억 7,470만원, 예비비 138억 5,490만원 등 580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759억 8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1,370만원의 2.0%인 14억 9,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민연금등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7,900만원, 공무원 시상금 집행잔액 1,8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억 7,750만원, 시정대토론자 참석자 보상등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1억 4,000만원 등 총 7억 4,450만원을 감액하고 사이버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8,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9억 2,700만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2억원 등 총 22억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85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5억 4,250만원의 10.7%인 83억 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제청소년영화제 보조금 3억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 물품구입비 8,000만원, 대전영상위원회 운영비 지원 1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5억 7,000만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9,030만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000만원 등 총 23억 5,310만원을 감액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건립비 6억 1,000만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사업비 44억원, 산·학·연 협력사업비 2억원, 문화산업지원센터운영비 1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1억 1,030만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통합 건립비 50억원 등 총 106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441억 9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36억 2,750만원의 1.1%인 4억 8,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차량용 무선전화기 취득비등 2,47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등 인건비 부족분 2억 3,750만원, 이동체험차량 취득비 2억 6,000만원 등 총 5억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20억 1,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240만원의 1.4%인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5,500만원, 학적관리 서버 S/W 구입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및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부족분 1,59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앙∼시·도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8건에 163억 4,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예산 잔액은 삭감하면서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孫聖道 전문위원 손성도입니다.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행정자치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 부분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별 예산안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영관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입 가지고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쪽에 문제점, 아까 자치행정국의 예산 심의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632억 7,9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특이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년의 시기별 징수통계라든지 지역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세원 포착의 노하우 등에 대해서 근사치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63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하고 나서 1회나 2회 추경 전에 징수전망 판단이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아까 오전에 저희 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 내년도, 작년도의 2002년도 12월 3일날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행자위에서.
그때도 역시 김영관위원님께서 지방세 수입에 보면 금년도보다 약 13.6%가 증가시켜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지 않느냐, 목표를 잡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의 당초 세수 목표를 판단하는 시점이 그때가 미국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이라크 전쟁이 예고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자동차세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 것이 폐지된다 또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아주 근절시키겠다 이런 정부 의지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거래 세수가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한 뒤에 예상하지 않은 대선과정에서도, 이후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저희 관내에 둔산지역을 포함해서 노은 이런 데가 상당히 부동산이 과열돼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19억이라고 하는 것을 더 편성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8월달에 서울에 있는 강남지역이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을 안정화되게끔 또 정부에서 잡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도 동구, 대덕구까지 부동산투기가 활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4분기까지 부동산 거래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약 33.8%가 증가됐어요.
또한 투기지구의 지정에 따라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되던 것이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실거래액으로 신고되는 등 세수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수 추계 오차가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 같은 데가 한 3,000억까지 발생이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경기도 같은 데하고 우리하고 지방세에 대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여건이다 이런 얘기이고.
○金榮寬 委員 한 몇 조, 한 4∼5조, 한 7∼8조 되는 예산하고 우리 1조 한 몇 천억원 지방세 겨우 본예산에 6,698억 잡은 규모하고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5월달과 8월달에 두 번의 증가율이라든지, 저희들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투기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이게 둔화될 것이라 판단하고 2회 추경 때 519억이면 전망하고 맞겠다,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8월 이후부터 약 34% 정도의 거래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번에 633억원을 더 잡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 오차가 생겨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데는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연구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수치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6,698억원인데 비해서 2회, 3회 추경이, 2회 추경이 519억, 3회 추경이 632억입니다.
합해서 1,200억이에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의 2회, 3회 추경 금액이 너무 크다 그말이지요.
그런 정도의 갭이 벌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세입에 대한 추계에 대한 문제는 진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야 된다니까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도 역시…….
○金榮寬 委員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기도처럼 예산규모가 5조, 7조 이렇게 가는 데 같으면 그런 수차가 다만 몇 백억씩 난다고 하지만 우리 당초 본예산 6,698억에서 2회 추경에 519억 한다고 하고 3회 추경에 632억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에서도 이런 세수 추계에 대한 전문집단에다 용역을 준 시·도가 한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도에서도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추계를 오차 없이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그런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이 사실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수도 이전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갑자기 등록·취득세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200억 정도의 예산추계를 못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앞으로 검토 되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3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발생되지를 않았어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이 5,896억인데 2회 추경에 1,252억을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 같은 데 규모는 불과 2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라든지 지방세 총액에 대한 대비의 비율이 3.5%, 4.4%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물론 정리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효율적인 편성을 안 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2003년도 예산은 지방세 총액 대비 3회 추경까지 따지면 8.1%, 또 본예산 대비하면 9.3%의 갭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강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느냐면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하는 예측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소비세나 교통세, 지방교육세 일정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금 교육청에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금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 행정 전반적인 부분까지에 대한 예측 혼란이 오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추계는 상당히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도 지방세 수입하고 마찬가지로 근사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50억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70억을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하고, 3회 추경없이 이자수입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70억을 계상을 하고 3회 추경에 50억을 했습니다.
무려 본 예산 대비 41.7%나 되었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 본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71.4%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엄청난 수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계상하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수 규모가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는 바람에 여유자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여유자금을 이런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최소한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세수가 1,100억 정도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겨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달 이상으로다 정기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것으로다 예금을 전환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상품에 예치함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질의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결산을 한번 해 보면 그 당초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본 위원이 만든 자료를 보면 2002년도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결산 대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은 70억 3,500만원 잡았는데 결산상에 가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115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66%가 증가가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면.
그런데 올해는 3회 추경에 5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결산상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3회 추경에 또 예산을 잡지도 않았어요, 이자를.
그러나 2002년도에도 결산을 해보니까 46억 4,500만원이 추가로 이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의심스럽다고요, 2002년도에 46억 4,500만원이 그 세입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16억 8,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46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이자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추경을 안 하고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金榮寬 委員 바로 넘어갑니까?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왜, 정리추경을 그때 안 했지요, 이런 이자가 발생이 연말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2002년도부터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3회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본예산 하고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만 이자수입을 더 잡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46억 4,5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지도 않았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서류를 놓고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서류보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나름대로의 2, 3년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만들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의 본예산에 대비해서 3회 추경까지 갔을 때, 올해는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2년도에 결산상에 실제 수납액이 116억 8,000인데 예산액 70억 3,500을 빼고 46억 4,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을 3회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난 이것이 예산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금년에는 마찬가지로 2002년도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3회 추경에 왜 50억은 또 잡았나 모르겠어요.
정리추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출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2003년도처럼 3회 추경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50억을 계상을 하고 또 2002년도에도 46억 4,500를 3회 정리추경에 잡아 가지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46억 4,500만원이 계상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혹시 이렇게 어떤 상부에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 같은 것을 안 받았어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런 지적 같은 것은 받지를 않았다는데요.
앞으로 제가 한번 면밀하게 비교하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산에 대한 투명성 또 예산에 대한 정확성, 이런 문제를 앞으로 숙제로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3쪽과 104쪽을 보시면 사전 사용분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사업 수시분 분담금과 또 그 너머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컨텐츠구축사업 이 두 개가 전액 국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사전 사용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전 사용 결정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요, 11월 15일날 결정을 했고 이것도 내내 11월달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뒷장도.
이것이 11월 15일 또 11월달에 사전 사용 결정을 했다면 불과 우리 3회 추경예산도 거의 12월 중순쯤에서는 끝나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시키고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면 왜 사전 사용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사전 사용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개 다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또 자치정보화 조합에 대한 분담금도 그렇고 정보화 마을 컨텐츠 구축사업도 그렇습니다.
분담금은 11월 중순 지나서 확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사업발주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온 특별교부세라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온 돈을 가지고 미리 사전 사용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천상 이월되어야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이월시킬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금년도 그 행위를 해놓아야 될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해서 사전사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왜 그 이유를 묻느냐면 어차피 3회 추경 정리추경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때 되면 사업 발주가 잘 안되어 가지고요.
○林憲成 委員 편성을 해서, 지금쯤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넘겨도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것 어차피 사고이월 시킬 것 같으면 12월 말에 발주를 해서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촉박할 뿐더러 이것이 전국을 같이 해요.
정보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합니다, 다른 데 하고 사업을.
○林憲成 委員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리 동구, 중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개가 뿌려졌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두 개가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은 정보화재단에서 추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전 사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추경 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전 이 자금 받아서 정보마을 정보콘텐츠 구축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전국이 같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국이 같이 하면서 정보화재단한테 다시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林憲成 委員 전국이 동시에 될까요, 이 사업 자체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정을 다 그전에 했어요,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줬다가 다시 가져와서 사업합니다.
○林憲成 委員 했다 하더라도 시기는 전국적으로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맞춰주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촉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미 우리 시비를 더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전액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 시기도 맞추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사전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는가 싶어요.
○林憲成 委員 특별한 문제는 없다, 전부 다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사전 사용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원칙인데…….
○林憲成 委員 부득이 하다면 몰라요, 부득이 하다면.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공동으로 같이 하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금년도 발주는 지금 이제 15일날 우리 제3회 추경도 방망이 쳐지면 그때 발주를 해야 될텐데 어차피 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왜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전사용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요.
○林憲成 委員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은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레이저프린터 취득하는 것 있지요.
노후 물품에서 50대 취득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세정과에서 또 한 대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물품은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구입해서 각 과에 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각 과마다 따로 다 이렇게 취득을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원칙적으로 풀관리 해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11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체납액징수기동팀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에서 프린터가 하나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런데 아직 발족이 늦어져서 그런 상태입니다.
○朴龍甲 委員 자치행정국에는 국비로 두 대를 구입을 하지만 또 50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또 세정과에서 한 대하고 그래서 이 프린터 물품구입은 가능한한 한 과에서 회계과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입을 해서?
그런데 각 과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각 과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풀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한번 회계과에서 풀 관리를 하든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137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있지요?
거기에 2,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은 기존 전년도 예산보다 한 3억 3,000만원 더 세웠어요, 계상이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朴龍甲 委員 2004년도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외부 출연료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 정도 감액이 되었으면 그런 것 예상을 해서 똑같이 세우지 말고 감액해서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감액이 되었는데 또 예산은 2004년도로 또 증가를 시켰어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박용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 외부 출연료 2,8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외부 출연을 이제 하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외부 출연할 여력이 없어 가지고 외부 출연이 상당히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공연을 하고 벌어들일 돈을 못 벌어들이고 또 거기 나가면 써야 될 경비를 덜 쓰기 때문에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운동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기상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제 표기가 되었고요.
○朴龍甲 委員 표기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2004년도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술의전당 하면서도 좀 의욕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셨거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약 33건 의안검토보고서인데, 33건에 약 786억 정도가 명시이월 예산이 감소되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작년도에 82건에 1,263억원이었는데 2002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간 것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올해 49건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만?
○金榮寬 委員 예, 일반회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49건으로 약 78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21건에 660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회계만도 21건에 한 600억 정도가…….
○金榮寬 委員 그것이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70건에 1,138억에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는 것 지금 이 49건 이것이 477억이란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한 66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늘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던 사안인데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번번이 이월금액이 많다고 누차 지적을 받았었는데 여러 번 촉구해서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조금 챙겨보는데 이유가 있고요, 또 국고등을 조기에 편성한 그런 원인도 있으면서 일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이것 내용을 작년도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선 예술의전당이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타운 고주파부품센터등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명시이월 사업이었던 부분이 거의 마무리 되고 소각장 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이 준공이 되었고 이런 것이 주요 감소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무리된 사업이 있고요, 또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자구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노력 없이도 금액이나 건수상으로 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요인도 있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맨날 지적당하는데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 이월에 대한 여부를 잘 판단해서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일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큰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요인도 있고 다 복합적이라고 봐 주셔야지요.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자구노력을 했든 안 했든 그 건수가 외형상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은 반대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7건에 81억에서 기타 특별회계로 11건에 201억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과거에 일반회계로 처리하던 대둔산길, 현충원길…….
○金榮寬 委員 그러는 타도시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광역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특별회계로 설정이 되어서 그 회계가 정리되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데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변칙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동학사선 확장공사라든지 대둔산길 확장공사, 옥천길 확장공사 같이 타도시하고 접경된 지역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증가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은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던 것을 광역교통회계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간 이전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인정을 하시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현행 지방재정 조정제도하에서 불가피한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런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비에 대한 금액 감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해 주셔야 된다,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면 우선 예산이 사장되고 또 재이월 되어서 또 이월 제도등에 얽매여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예산의 어떤 집행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함으로써 불합리한 이월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생겨야지요,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시설비 4억 하고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하는 편익사업비가 7억 1,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이 된 원인은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이나 소규모 사업 관련된 데서 쓰는 재원이 특정교부금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내내 우리 시 돈이고 특정교부금은 언제 줘도 구에 줘야 될 돈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민원이나 소규모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특정교부금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됐기 때문에, 구 돈을 먼저 쓴 거지요, 이 돈은 시 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덜 쓰고 이것 먼저 써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는 한 20억 세워놨던 것을 나눠놨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내년도 예산에는 줄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줄였어요.
○金榮寬 委員 5억, 5억으로 줄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줄었는데 본 위원 판단은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같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적인 어떤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역구에 어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한 번쯤은 의원님들 필요하신 대로 3,00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러한 설명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역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가 찾아봐 달라든지 이래서, 지금 사실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필요없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특정교부금 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나름대로는 또 이것도 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는 측면에서는 알뜰하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잘 한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없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은 언제든지 다른 방편으로 더 고려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한 11억 1,5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한 7,000∼8,000만원씩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없는가 판단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를 좀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다른 것으로 활동하시는데…….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지금 사실 풀 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남는지 몰랐어요.
본 위원 같으면, 이런 데서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원도심에 대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도로 고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예산 좀 달라고 해서 갖다 썼지, 이렇게 남는지 몰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 원도심이나 또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대화하시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 남은 돈은 어디에 넣느냐 하면 지하철 예산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는 남아도 다음 연도에 넘겨 가지고 또 줘야 됩니다, 구청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 먼저 쓰고, 이것은 아꼈다가 우리 재원이니까 어지간히 견딜만 하면 이것은 일반 재원에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쓰고 그것 먼저 쓰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면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아서 하시는 일에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슨 경로당에 비가 새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2,000∼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밟아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보면 시간 걸려 가지고 여름철 다 지나고 겨울철 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다른 것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하고는 연관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金榮寬 委員 말로 도와 준다고만 했지 사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몸으로 도와드릴게요.
(장내 웃음)
○金榮寬 委員 말로 도와준다고 그랬지.
예산상에 부기수치는 이렇게 돈은 남아 있으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지하철에 없던 것을 보태 가지고 썼습니다.
정회하면 별도로 소상히 말씀을 드릴게요.
○金榮寬 委員 고려하셔서 어려운 곳에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아량을 갖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 姜弘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협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
강홍자조신형김영관박용갑 |
임헌성 |
○出席專門委員 | |
전문위원 | 손성도 |
○出席公務員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기획관 | 김은구 |
예산담당관 | 송광섭 |
정보화담당관 | 유명준 |
법무담당관 | 이병호 |
자치행정국장 | 김석기 |
총무과장 | 최청락 |
자치행정과장 | 이경찬 |
세정과장 | 이상진 |
회계과장 | 정경자 |
문화체육국장 | 전의수 |
문화예술과장 | 정하윤 |
체육청소년과장 | 한상섭 |
관광과장 | 한봉전 |
시민회관장 | 손인술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조석준 |
공무원교육원장 | 전채근 |
관리과장 | 박찬문 |
교학과장 | 송인두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소방행정과장 | 전병순 |
방호구조과장 | 김갑순 |